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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영록 의원 5분자유발언

224회 제행정복지위원회2021-10-27

박영록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동기간사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영록 위원장님께서 조례 발의로 인해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4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안에 따라 김천시 요양보호사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14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천시 요양보호사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11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요양보호사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박영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영록 의원입니다. 동료 위원님을 모시고 김천시 요양보호사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공동발의에 뜻을 모아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김천시 요양보호사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요양보호사의 역할이 날로 중요해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의 처우는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김천시에서 활동하는 요양보호사의 사기진작과 복지증진을 위해 우리 시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본 조례안 제5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로 요양보호사 복지증진을 위해 장기요양기본계획을 토대로 장기요양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장기요양 시행계획에는 요양보호사의 복지증진과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요양보호사의 복지증진 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요양보호사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상담, 조사, 연구사업과 요양보호사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등을 규정하였으며 요양보호사 복지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요양보호사의 신분보장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요양보호사가 근로기준법 등 근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고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시장은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천시 요양보호사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기간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영철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요양보호사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을 위해 신체 또는 가사 활동 등을 지원하는 요양보호사의 사기진작과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요양보호사의 역량 강화 및 복지증진을 통해 김천시 노인돌봄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조례 제정에 그 의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기간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숙

이봉숙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김동기간사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요양보호사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위원장님, 우리 요양보호사들을 위해서 유익한 조례를 제정해 주셨는데 4페이지 제7조제2항에 요양보호사가 폭언이나 성희롱, 폭행 등에 대해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여야 한다고 하였는데 적극적으로 어떤 조치를 해야 합니까?
영록

박영록의원

그것은 우리가 조례안에 보시면 종사자들에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해놨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요양보호사 스스로가 우선은 이런 경우가 나오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되고 그 다음은 우리 시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노인분들한테도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교육은 요양보호사가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보호 받는 어르신들이 받아야 할 것 같은데요. 하여튼 요양보호사들이 폭언이나 성희롱,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영록

박영록의원

예, 맞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여기에 대한 적극적이고 아주 디테일한 조치를 하셔서 폭언이나 폭행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예, 감사합니다.

김동기간사

김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저는 담당 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릴게요. 조례안은 됐으면 좋겠고, 요양보호사들께서 경로당을 방문하시는 것을 봤는데 어떤 분은 굉장히 성의 있게 가가호호 자기가 직접 잘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확인 다 하시더라고요. 하고 건강하신지 그런 여부도 따져보고 하시는데 다른 것보다 이 분들 그렇게 잘 하시는 분들 포상을 좀 해줬으면 싶은 예전부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그런 계획은 한번 만들어보시면 어떠신지요?
봉숙

이봉숙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연말에 요양보호사 중에서 우수한 모범적인 분들에 대해서는 포상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요양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포상할 계획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성실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게 이루어졌으면, 이 분들 사기진작에 가장 핵심적으로 복지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봉숙

이봉숙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질문 드립니다.

김동기간사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예, 하여튼 우리 노인성 질환을 위해서 요양보호사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요양보호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노인성 질환으로 등급 판정을 3급, 1급·2급이 아니고 3급 이상 받은 자에게 대해서 심의를 해서 노인성 질환으로 판정된 자에게 노인요양기관에서 배치를 시키잖아요? 그렇게 하죠?
봉숙

이봉숙사회복지과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그렇게 하는데 한 노인에게 가정에 들어가서 그 노인을 위해서 청소라든지 목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주겠죠. 그런데 하루에 몇 시간이죠?
봉숙

이봉숙사회복지과장

등급에 따라서 쓸 수 있는 시간은 각기 상이하고 하루에 3시간씩 쓰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습니다. 다양합니다. 본인들이 희망하는 시간대에 따라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기상

진기상위원

본인들이 희망도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 사람들이 소속된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이 노인 가정에 방문해서 해주는 거거든, 이게? 이 방법이.
봉숙

이봉숙사회복지과장

요양기관은 저희들한테 요양원이라든지,
기상

진기상위원

그렇지.
봉숙

이봉숙사회복지과장

주간보호센터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고,
기상

진기상위원

그러니까. 등록이나 신고를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보호 대상자는 거기에서 등급 판정한 점으로 결정을 한다고.
봉숙

이봉숙사회복지과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하는데 거기에 방문해서 지금까지 성희롱이나 폭력을 당한 요양보호사가 있습니까?
봉숙

이봉숙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직,
기상

진기상위원

없잖아요?
봉숙

이봉숙사회복지과장

보고 된 건은 없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없지. 없지. 왜냐 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우리 시에서 감독기관이라, 안 그래요? 요양보호기관을.
봉숙

이봉숙사회복지과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감독기관이라.
봉숙

이봉숙사회복지과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앞으로 그런 게 재발하지 않게끔 이 조례를 제정하는 모양인데 이것 확실하게 좀 잘 해서 노인성 질환을 등급 판정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3급 이상 받은 사람만 돼요, 이게. 등급 판정을. 1급·2급은 안 됩니다. 1급·2급은 요양원에 입소를 하게 되어있어.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입소 안 하고 이 보호사를 요청할 수도 있어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이게 하여튼 그 시간을 봐서 이 집에 꼭 4시간으로 제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하루에 4시간입니다. 내가 요양판정등급위원회 위원장을 해봤어요. 사정에 의해서 5시간, 6시간 정도 필요하다, 왜냐, 오후에 화장실도 못 가고 이런데 오전에 4시간만 하고 오면 이 노인 혼자 계시는 분들이 사경을 헤매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데는 탄력적으로 봐서 세부 규정을 검토해서 좀 원활하게 합리적으로 되도록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봉숙

이봉숙사회복지과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이상입니다.

김동기간사

진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조례를 발의해 주신 박영록 위원장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과장님, 요양보호사는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의료보험공단입니까, 아니면 복지,
봉숙

이봉숙사회복지과장

요양보호사 관리는 저희들이 요양기관으로 등록된,
명기

이명기위원

아니, 토탈 이것은 우리 김천시가 아니고,
봉숙

이봉숙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보건복지부 무슨, 노인 무슨,
봉숙

이봉숙사회복지과장

장기요양,
명기

이명기위원

장기요양하죠?
봉숙

이봉숙사회복지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는 그냥 전체적인 관리만 하는 정도고,
봉숙

이봉숙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명기

이명기위원

요양을 신청하고 하는 것들도 전부 거기에서 다 하죠, 그죠?
봉숙

이봉숙사회복지과장

요양 등급을,
명기

이명기위원

요양사를 등급 받고 신청하고 그런 것은 거기로 다,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봉숙

이봉숙사회복지과장

건강보험공단에다 신청을 하시고 그리고 요양기관으로 등록된 데서 요양보호사를 채용합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사를 취급할 수 있는 어떤 기관에서 요양보호사들이 자기가 일을 하겠다고 거기에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요양보호사를 배정을 하잖아요?
봉숙

이봉숙사회복지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그게 지금 우리 김천 관내에 그렇게 하는 데가 43곳 정도 있어요, 회사가.
봉숙

이봉숙사회복지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그죠?
봉숙

이봉숙사회복지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이것은 우리 복지과에서 배정하는 것 아니잖아, 그죠?
봉숙

이봉숙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배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
명기

이명기위원

그게 김천에 43곳이 있는데 총 종사자가 62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한 명도 없는 데도 있고 5명, 6명, 7명 있는 데도 있고 보통 20명, 최고 많은 데가 86명, 월명성모의집 노인전문요양병원이 가장 많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20명 안쪽입니다, 평균.
봉숙

이봉숙사회복지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요양보호사는 이런 업체에다가 이 43개에 어디든지 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거기에 등록을 해서 그 분들이 배정을 하거든요.
봉숙

이봉숙사회복지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그렇잖아요?
봉숙

이봉숙사회복지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보통 많게는 이웃에 한 네 곳, 보통 세 곳 정도씩 다니는 것 같아요. 이게 보면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있는 분과 재가노인복지, 그러니까 집으로 다니면서 하시는 분, 이렇게 구분이 되죠, 그죠?
봉숙

이봉숙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런데 이 재가노인복지 같은 경우는 회사를 통해서 그 회사에서 배정을 시켜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의 취지는 이 분들한테 좀 더 잘 하도록 교육을 시키는 제도를 만들자, 그 교육을 시키는데 여기에다 6조 2항에 보면 예산을 편성을 해서 주자, 내용은 간단합니다. 그게 과연 가능합니까?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가능하냐, 왜냐 하면 이것은 의료보험공단에서 관리는 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이 분들이 보통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씩 최소 그렇게 시간 단위로 재가노인복지사들이 다니는데 교육을 받는다고 예를 들어서 오면 강제조항이 없어요. 교육을 안 받으면 당신은 일을 못해, 라고 하는 강제조항이 있으면 교육을 받겠지만 그런 조항이 없으면 자기가 가는 그 타임에 누구를 대체를 시킵니까? 굉장히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 돈을 여기에 5명, 7명, 6명, 이렇게 데리고 있는 업체에다 돈을 줄 수는 없잖아요?
봉숙

이봉숙사회복지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그러면 돈을 교육하는 돈을 준다 하더라도 어느 기관에다가 돈을 줘야 되느냐,
영록

박영록의원

제가 답변을,
명기

이명기위원

그게 지금 이것은 오히려, 마지막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래서 괜히 오히려 더 우리 시에서 부담을 가지는 일거리를 더 만드는 것 아닌가, 그리고 여기에 어떤 회사라든지 이런 데다 교육비라는 명목으로 예산을 좀 더 지원하려고 하지 않았는가 하는 의구심이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통계를 빼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노인복지, 의료복지시설에는 43개소가 노인복지 의료시설에도 보내고 재가복지에도 보내고 이런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이 돈은 우리 시민의 돈이고 국민의 돈이기 때문에 어떤 특혜성이 있다든지 하면 안 되겠다, 진짜 순수하게 복지에 써야겠다, 그래서 그 쓰이는 안전장치라도 되어있어야 예산을 집행하지 않겠느냐, 그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이 43개가 있고 재가노인복지시설이 22개소, 재가장기요양기관이 45개소, 총 110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사자 요양보호사는 천여 명 정도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약 94개 지자체에서 이와 유사한 조례가 제정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도내에서도 안동시와 영주시, 포항시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조례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동시 같은 경우에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수당을 월 2만 원씩 지원하고 있고 영주시에서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21년 6월에 조례가 제정되어서 아직 사업은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2020년 기준으로 우리 시에 65세 이상 인구는 약 4만 5천여 명 되고 있습니다. 고령화로 인해서 노인 인구는 점점 빠르게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요양보호사의 사회적 역할은 더욱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요양보호사의 처우는 열악하고 당연히 요양 서비스의 수준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노인복지로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요양보호사의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공동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사회가 요양보호사의 직무능력이나 역량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요양서비스의 수준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고 또 부족한 부분, 그런 부분은 부칙이나 규칙에 파악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김동기간사

예, 이명기 위원님!
명기

이명기위원

이게 취지가 요양보호사들의 환경 조건이나 처우개선, 그 다음에는 이 분들이 받아가는 수당이라 할지 급여,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것은 우리 김천시 사회복지과에서 이것을 정하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 의료보험공단에서 정하기 때문에 우리 김천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까? 없잖아요? 급여를 올려준다든지,
봉숙

이봉숙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그쪽에서 일정한 단가가 정해져 있고,
명기

이명기위원

그렇죠. 거기에서 다 정하는 거고, 만약에 지원을 한다면 우리는 정해진데 따라서 우리는 배분별로 지원을 하는 것이고, 그죠? 그래서 이런 게 제일 마지막에 보면 시장은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 부당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참 애매한, 뜻은 좋습니다, 그죠? 말은 좋은데 시장이 조치하기가,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조례라는 것은 법인데 법은 지원에 대한 법을 만들면 이것을 하지 않은 지금 여기에 있는 재가복지사나 장기요양복지사들은 자기 직업입니다, 직업. 그죠? 직업을 택한 사람이 조례에 의해서 그 분들한테 어떤 특혜를 주는데 그 행위를 행하지 않은 사람한테 대한 분명한 어떤 불이익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 법이 소용이 없다는 거거든요. 안 해도 되니까, 그 분들은. 그런데 우리는 지원을 해야 되니까, 무한정으로. 그래서 그게 사회복지과 우리 김천시 행정기관에서 이게 관리를 딱딱 잘라서 조치를 하고 안 하고, 이런 판단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저는 100% 동의를 하는데 이 자체가 보건복지부 소관으로서 의료보험공단에서 모든 것들을 다 정하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오히려 사회복지과 업무를 더 가중시키는 경우도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기간사

이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요양보호사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록

박영록의원

감사합니다. (김동기 간사, 박영록 위원장과 사회교대) (장내소란) (회의준비) 2.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을 위한 경상북도 새마을 세계화재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

11시27분

영록

박영록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을 위한 경상북도 새마을 세계화재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회

도춘회총무새마을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새마을과장 도춘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영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총무새마을과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팀장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예, 그러세요.
춘회

도춘회총무새마을과장

이번에 총무새마을과에서 제출한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을 위한 경상북도 새마을 세계화재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새마을운동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인류공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도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출연 동의 요청 내역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2026년까지 총 5개년 동안 인도네시아 수방시 내 마을을 선정해서 연간 1억 5천만 원씩 총 7억 5천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당초 지난해부터 2025년까지 5개년 사업이었으나 현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부득이 신규 마을 선정이 지연되었고 2022년에는 신규 마을을 선정하여 사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신규 마을은 수방시 환경개선사업 대상지역 5개 우수 마을인 수까레자, 완띨란, 끄르따자야, 발링빙, 구눙뚜아 중 한 곳을 선정할 계획이며 현재 새마을세계화재단에서 다섯 개 후보 마을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출연 및 사업 시행은 경상북도 새마을 세계화재단에서 하며 출연금은 일반운영비와 새마을교육 및 여성교육 등 교육사업, 소득증대사업, 환경개선사업 등에 쓰여질 계획입니다. 2쪽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수방시 인도네시아 딴중왕이 마을을 대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새마을 다목적회관 준공, 양어 사료 가공공장 준공, 마을 내 분리수거장 설치, 재활용품집하장 설치 등을 통해 주민소득증대, 생활환경 개선 등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본 사업은 현재 도내 23개 시·군 중 17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향후 농업 교류, 경제 교류 등 다양한 발전에 초석을 다지는 사업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을 위한 경상북도 새마을 세계화재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을 위한 경상북도 새마을 세계화재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은 새마을운동이 세계적으로 주목받음에 따라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에 필요한 출연금 교부를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코로나19로 인해 2021년도 신규마을 선정이 지연됨에 따라 2022년부터 5년간 매년 1억 5천만 원, 총 7억 5천만 원을 경상북도 새마을 세계화재단에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새마을운동의 성공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빈곤 퇴치는 물론 세계 발전에 기여하고 우호증진을 도모하는 것이 우리 시를 홍보하는 데에도 좋은 기회라고 판단됨에 따라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을 위한 경상북도 새마을 세계화재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명

이선명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해외 새마을시범마을, 이게 인도네시아 수방시에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시의 마을도 해당이 되는 건지,
춘회

도춘회총무새마을과장

현재 저희들 이번 2022년도부터 하는 것은 수방시에 다섯 개 우수 마을 중에서 1개 마을을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명

이선명위원

아, 이것은 2026년까지는 수방시에?
춘회

도춘회총무새마을과장

예.
선명

이선명위원

본 위원은 한 장소에만 계속해서 지원할 것이 아니라 다른 마을도 확대해서 하므로 해서 새마을을 좀 더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꼭 참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회

도춘회총무새마을과장

위원님 말씀 좋으신 말씀이시고 우리가 앞전 한 부분은 수방시의 딴중왕이 마을이었고 이번에는 다른 마을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은 다른 시 쪽으로,
선명

이선명위원

다른 시에도 하므로 해서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보시라고,
춘회

도춘회총무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선명

이선명위원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이선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기 위원님!
명기

이명기위원

과장님! 지금 이게 출연을 하는데 경상북도 새마을 세계화재단에다 출연을 하는 거죠?
춘회

도춘회총무새마을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그런데 우리 1억 5천에 대해서는 우리 사업을 우리가 선정을 할 수 있나요?
춘회

도춘회총무새마을과장

우리가 주도적으로 새마을 세계화재단하고,
명기

이명기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가 우리 김천만 내는 게 아니고 인근에 구미도 내고 여러 군데에서 지금 많이 내고 있잖아요?
춘회

도춘회총무새마을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우리 시·군에 몇 개, 전국에서 몇 개 정도 해서 출연을 합니까? 엄청날 건데?
춘회

도춘회총무새마을과장

도에 23개 시·군 중에서 17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매년 이렇게 하면, 그리고 지금 이 조례를 심의를 하는 게 2021년에서 2025년도까지 당초 하기로 이미 결정이 되어있었잖아, 그죠? 그것을 2022년도부터 변경하겠다는 거잖아요? 1년을 더,
춘회

도춘회총무새마을과장

지난해에,
명기

이명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거든요. 자, 그러면 지난해든 올해든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못 했잖아, 그죠?
춘회

도춘회총무새마을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못 했으니까 못한 것 빼고 1년 더 연장을 하자는 얘기인데 이것 굳이 이래서 시간 낭비할 필요 있어요? 2025년도에 가서 2026년도부터 또 다시 시작하면 되지 이것 1년을 코로나 때문에 못 했으니까 기 예산이 있으니까 마저 써야 되겠다, 1년 연장해서.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사업을 못하면 그걸로 못하고 그것은 하는 것이지 못 했으니까 다음 연도에 하겠다고 이월하는 식으로 이렇게 조례를 변경을 해달라고 오는 것은 우리 시간상 조금 이것 낭비 아닙니까, 이것?
춘회

도춘회총무새마을과장

매년 1억 5천만 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동의 요청을 하는 부분이 되겠고 이게 5개년 동안 중기적으로 사업계획이 짜여있다 보니까,
명기

이명기위원

제가 취지는 다 알겠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안 했으면 안 한 연도로 넘어가면 되지 그것을 다시 1년을 안 했으면 1년을 더 하도록 하겠다고 이렇게 조례를 가져오는 것은 총무과에 많이 업무가 굉장히 바쁘지 싶은데 이것은, 다른 내용이 없잖습니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못 했으니까, 1년을, 2025년도까지 하려고 했는데 1년 더 늘려달라, 이것을 변경을 해달라, 그거잖아요? 우리가,
춘회

도춘회총무새마을과장

그러니까 당초 5개년 동안 짜여져 있던 사업계획을 4년에 하기에는 무리가 좀 따르기 때문에 2022년부터 2026년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러면 2025년도에 가서 이렇게 됐으니까 1년 더 연장을 하도록 하면 되지 지금 이것을 변경을, 나는 도무지 나는, 돈 있으니까 어쨌든 쓰자, 그 얘기잖아, 지금?
춘회

도춘회총무새마을과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명기 위원님 말씀도 맞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 게 저희가 저번 위원회 때 한번 방문을 했지 않습니까? 양어장 사료공장을 방문을 했는데 연도 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더라고요. 5개년 그때도 양어장이 다 완성됐을 때 가보니까 사업계획에 따라서 순서가 5년 동안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지금도 이 사항도 마찬가지 같아요. 사업의 완성도를 위해서는 그 부분 이렇게 한 번 더 연장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그 분들이 하는 사업에 내실을 좀 더 기했으면 싶다, 하는 생각을 전합니다. 그 분들도 살짝 민족성의 차이라 할까 우리나라에 만약 그런 사업을 했다면 그것보다는 더 완성도가 있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조금의 사례를 짚어보고 왔다고 생각하고, 이번 사업 연장하고 하는 것은 코로나 때문에 못 했으니까 사업의 완성도를 위해서 추진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완성도에 대한 점검을 꼭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춘회

도춘회총무새마을과장

사업이 좀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영록

박영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기 위원님!

김동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경상북도의 사업이죠?
춘회

도춘회총무새마을과장

예.

김동기위원

다른 도는 들어가지 않죠?
춘회

도춘회총무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김동기위원

새마을세계화사업 자체가 경상북도 내에서만 전부다 이루어지는 거죠?
춘회

도춘회총무새마을과장

예.

김동기위원

지금 사업이 이루어진 게 2016년부터 20년까지 5개년으로 잡고 이게 5개년이 끝나면 사업이 끝나는 겁니까?
춘회

도춘회총무새마을과장

앞전에 5년을 했고 우리가 출연 동의를 받는 부분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한 번 더 추진하기 위해서 출연 동의를 받는 부분입니다.

김동기위원

지금 사실 새마을을 가지고 세계화를 상당히 외치고 있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확장성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간다, 벌써 그럼 총 몇 년간 한 거죠?
춘회

도춘회총무새마을과장

지난 5년간 2020년까지 했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미참여 시가 보면 포항·안동·구미·청송·예천. 포항·안동·구미 같은 경우에 상당히 큰 도시입니다. 그렇죠? 미참여 시가 아직도 이렇게 있다는 자체가 이 사업에 대해서 뭔가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참여하는 것 아닙니까? 경상북도에서는 상당히 큰 도시입니다, 이 세 개 도시 같은 경우는.
춘회

도춘회총무새마을과장

그래도 나머지 17개 시·군에서 다 참여를 해서 그 시·군에서는 인도네시아뿐만 아니고 라오스, 베트남, 저희들 보다 개발이 덜한 국가에 대해서 새마을 세계화를 위해서 참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동기위원

참 아이러니하게도 특히 새마을이라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 생가가 있고 한 구미 같은 경우에 빠져 있다는 것들, 그 다음에 안동·포항, 전부다 경상북도에 가장 큰 인구를 가지고 있고 예산을 가지고 있는 시들입니다. 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 이게 내용을 봤을 때 정말로 세계화에 걸맞는 사업인가, 지금 양어장 사료공장도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미참여하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라든지 그런 것 전혀 없습니까?
춘회

도춘회총무새마을과장

불이익이 오고 그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양어장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인도네시아 딴중왕이 마을에 수방시에 또 물의 도시고 양어장 사업이 가장 주민 소득으로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선정해서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김동기위원

지금 벌써 5년이 지났는데 처음 시작하는 것하고 지금 결론을 놓고 봤을 때 크게 성과가 없지 않느냐,
춘회

도춘회총무새마을과장

성과는 대개 있었습니다, 현지에서는. 양어장사업 뿐만 아니고 거기에 쓰레기 분리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수방시의 선도사업으로 선정될 정도로 현지에서는 상당히 인기가 있었고 주민들의 호응도도 높았던 부분입니다.

김동기위원

미참여하는 시에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춘회

도춘회총무새마을과장

구미 같은 경우, 또 안동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제가 내막은 파악을 해보지는 못 했지만 현정부에서도 새마을운동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철우 지사님께 새마을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세계화, 인류공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안을 해서 그대로 진행을 하라는 현정부에서도 현재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동기위원

미참여 시·도를 봤을 때는 좀 의구심을 가집니다. 그 정도로 경상북도에서 하는 세계화 사업이고 한 것 같은데 가장 큰 도시가 빠져있다는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구미시 같은 경우는 새마을운동을 처음 만든 창시자가 거기서 탄생한 데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대부분 군부 지역, 큰 시는 다 빠져나갔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좀 더 이제 5년이 지났으면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춘회

도춘회총무새마을과장

저희들 충분히 성과가 있었고 아직까지는 도내에서 전반적으로 대부분 시·군에서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사업 성과 측면에서도 충분히 있다고 판단해서 출연 동의안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잘 했을 때, 경상북도의 사업이죠?
춘회

도춘회총무새마을과장

새마을재단이 경상북도에서 출연한,

김동기위원

다른 도로는 전파가 되지 않은 상황이고 현재 도에서도 큰 도시들은 다 빠져 있는 상황인데 그럼 여기에서 성과가 좋은 데서는 어떤 혜택들이 있나요?
춘회

도춘회총무새마을과장

수방시하고 저희 시하고는 2017년에 자매결연을 맺은 국제도시입니다. 국제자매결연 도시이다 보니까 수방시하고 우리 시하고의 교류 활성화, 산업적인 측면도 있을 것이고 또 수방시하고 우리 시하고의 경제적인 교류 측면이 더욱 활성화될 측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이것을 주관할 경상북도에서 새마을 세계화 사업을 잘 했을 때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김천시가?
춘회

도춘회총무새마을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동기위원

참여하나 열심히 하나 아무것도 표시가 없는 것 같으면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는 요구를 해서 받아내야 되죠. 김천시 같은 경우도 큰 행사를 치르면 온통 파란 옷에 새마을 옷 없으면 큰 행사 시민행사 치르기 힘들 때 많지 않습니까? 곳곳에서 그런 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면 이렇게 활동하신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춘회

도춘회총무새마을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한번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기위원

요청이 아니라 지금 이것 운영하는데 있어서 조례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까?
춘회

도춘회총무새마을과장

예.

김동기위원

경상북도에서도 있습니까?
춘회

도춘회총무새마을과장

예, 관련 근거는,

김동기위원

예, 관련 근거요.
춘회

도춘회총무새마을과장

관련 근거는 경상북도 새마을 세계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그 다음 우리 김천시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그 다음 지방재정법에도 근거를 두고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동기위원

거기에 열심히 잘한 곳에 대해서는 어떠한 혜택을 주는 것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춘회

도춘회총무새마을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기위원

일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아예 큰 도시들은 빠져 있는 상황이고 우리 시 같은 경우 이렇게나 열심히 하는 것 같으면 차별은 둬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받아내십시오. 하실 것 같으면.
춘회

도춘회총무새마을과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기 위원님!
명기

이명기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게 1억 5천만 원을 매년 새마을 세계화재단에다 내는 거죠?
춘회

도춘회총무새마을과장

예, 5년간.
명기

이명기위원

한꺼번에 7억 5천 내는 게 아니죠?
춘회

도춘회총무새마을과장

5년간.
명기

이명기위원

그래, 5년간 매년 주는 거죠?
춘회

도춘회총무새마을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요점은 이렇습니다. 지금 당초에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아직 연도로 따지면 4년이 남았어요, 그죠? 남았어요. 그러면 5년 하고 또 5년 갈 때 또 5개년 계획으로 5년으로 더 연장을 한다면 저는 좋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것 돈을 못 썼다고 해서 1년을 연장을 해달라 하는 이렇게 조례를 올린 게 과연 이게 맞는가, 제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춘회

도춘회총무새마을과장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명기

이명기위원

코로나로 해서 안 했으면 우리가 출연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재단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서 1년 더 연장을 해놔야 되겠다, 어쨌든 다섯 번은 줘야 되겠다는 여기에 나는 좀 제가 화가 납니다, 사실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조례라고 다뤄야 되느냐, 제가 임기가 아직 25년도까지 남았어요. 그래서 임기가 종료가 돼서 늘려야 되겠다 하면 저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럼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올해 굵직굵직한 시내 사업을 행사 같은 것을 몇억 짜리를 못한 것 있으면 내년에 그것 한다고 또 넘깁니까? 아니잖아요?
춘회

도춘회총무새마을과장

저도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
명기

이명기위원

그리고 우리가 수방시에 가지만 돈은 이미 세계화재단에다 내놓고 우리는 가잖아요?
춘회

도춘회총무새마을과장

예, 그러니까 새마을 세계화재단에서,
명기

이명기위원

나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허비를 해야 되느냐, 우리 담당 부서 총무과에서 이런 것을 해야 되느냐 싶어서, 차라리 25년에 가서 6년을 차라리 연장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춘회

도춘회총무새마을과장

예, 그 부분 충분히,
명기

이명기위원

이것은 조례도 아니고 뭐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제가 판단이 잘 안 서는 거예요.
춘회

도춘회총무새마을과장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새마을 세계화재단에서도 17개 시·군에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그런 부분으로 저희들 시·군에 협의를 거쳐서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을 위한 경상북도 새마을 세계화재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3. 2022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8분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이상동세정과장

세정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973호 2022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기본법 제125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및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에 대해서 지방세연구원에 저희 시가 출연금을 의결을 얻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출연금 지원 계획은 1,094만 9천 원 되겠습니다. ‘다. 출연금 개요’에 보시면 출연금 산정 방법은 2022년 출연금은 2020년도 현년도와 과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로 산정해서 금액이 산출되겠습니다. 참고로 912억 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금 통보 및 출연, 정산 함께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앞서 말씀드린 지방세기본법이고 기타 내용은 없습니다. 참고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011년도에 창립되어서 지방재정분권을 위한 전문연구기관, 그리고 지방세 세정발전을 위한 정책대안기관, 지방세공무원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해서 연 120억 원의 예산으로 운영하는 공익법인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2011년도에 설립한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할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시의 2022년도 출연금은 1,094만 9천 원입니다.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을 통해 지방재정 건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상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4.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2분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이병헌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병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영록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한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총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첨단물류실증센터 구축사업과 맘 지원센터 건립 두 건입니다. 먼저 미래혁신전략과 소관인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첨단물류실증센터 구축사업입니다. 금년 7월 우리 시가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첨단물류 신사업 추진을 위한 장비와 설비 등을 구축할 실증 공간으로 활용될 첨단물류 실증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첨단물류실증센터 구축사업은 도심 내 공영주차장을 활용하는 사업으로 온라인 생활물류 수요와 당일 배송 주문 증가로 급증하는 물류처리를 위한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삼륜형 전기자전거를 활용한 도심형 친환경 근거리 배송 서비스를 실증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12월까지이며 구도심인 황금동과 신도심인 율곡동 일원에 각각 2층 연면적 1,650제곱미터 약 499평의 건물이 건립될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85억 5,200만 원으로 도비 25억 6,600만 원, 시비 59억 8,600만 원입니다. 사업 주체는 경상북도와 김천시이며 김천시 사업 부분인 59억 8,600만 원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첨단물류실증센터 구축으로 물류 분야 탄소중립 실현으로 환경과 지구 보존에 기여하고 남부권 스마트 물류거점도시 육성사업과 연계를 통한 물류 중심 도시 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 소관인 맘 지원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여성과 아이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육아와 문화생활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복합시설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소요예산은 94억 4,50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 12월까지이며 김천시 다수동 148-4번지 면적 2,330제곱미터 약 704평의 부지를 매입하여 지하 2층, 지상 3층 연면적 3,150제곱미터 약 952평의 맘 지원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지상 1층에 다함께돌봄센터, 여성 커뮤니티센터가, 지상 2층에는 교육 및 프로그램실, 지상 3층에 맘 지원센터, 강당 등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하 1층과 지상 1층에 들어서는 약 65대의 주차장은 주거지 주차장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개방되어 주변의 부족한 주차 공간 문제를 해결하고 거주민들이 안심하고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민 편익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업추진 계획으로 내년 4월 기본 실시설계 용역을 공모하고 10월에 공사에 착공하여 2023년 12월에 공사 준공 및 개관 예정입니다. 맘 지원센터가 건립된다면 육아 여성을 위한 생활문화센터와 아이를 위한 돌봄센터를 한 공간에 조성하여 시민의 문화적 욕구를 해소하고 김천시민의 행복지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앞서 설명드린 미래혁신전략과 소관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첨단물류실증센터 구축사업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에 따르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에는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으나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영구시설물 축조가 가능합니다. 황금동과 율곡동에 신축하는 첨단물류 실증센터는 공영주차장을 활용한 공용재산에 해당하여 경상북도 사업 부분에 대한 김천시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개별 안건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께서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첨단 물류실증센터 구축 등 총 2건으로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첨단 물류실증센터 구축은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첨단물류 신산업 추진을 위한 장비, 실비 등을 구축할 실증 공간 확보를 위해 황금동과 율곡동에 각각 지상2층, 연면적 1,650㎡의 공영주차장 건물을 건립하려는 것으로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물류유통 산업에 대한 지역의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서 원도심과 혁신도시의 상생발전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맘 지원센터 건립은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사회적 환경 조성을 위해 다수동 148-4번지를 매입하여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3,150㎡의 육아와 문화생활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복합시설을 건립하려는 것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행복지수 향상을 유도하고 함께 조성되는 주차장 건립을 통해 주변의 부족한 주차공간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지역주민의 편익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두 건의 사업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22쪽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첨단물류실증센터 구축에 따라 경상북도 사업 부분에 대한 의회의 영구시설물 축조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향후 건립되는 첨단물류실증센터의 사용 및 이용에 필요한 필수시설이고 해당 사업에 대한 기대효과 및 향후 김천시의 온전한 공유재산관리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영구 시설물 축조에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명

이선명위원

과장님!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첨단물류실증센터 구축 장소가 황금시장이죠? 황금시장 주차장?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선명

이선명위원

어제 황금시장 주차장 환경개선 준공식을 했습니다.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선명

이선명위원

이 건물을 짓는다면 어떻게 짓는다는 얘기입니까?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지금 건물 바닥 면적이 500평 정도 됩니다. 거기가 거기 한쪽 면으로 짓는데 주로 이슈가 되는 것은 주차면적이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그러거든요, 주민분들이.
선명

이선명위원

그렇죠.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2층에는 물류시설을 하고 그만큼 위쪽에 주차면적을 확보합니다. 그래서 주차면적은 1.2배 정도 더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체적인 위치는 한쪽 면으로 밀기는 미는데 지금 설계사무소에서 현장 확인하고 있습니다.
선명

이선명위원

현재 주차장은 안 건드리고?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그렇죠.
선명

이선명위원

건물을 짓겠다는 얘기죠?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그렇죠. 지금 들어오는 입구에서 들어와서 저쪽 끝에 있지 않습니까? 이쪽 끝에서 들어와서 2층으로 올라가는 레일도 만들어야 되거든요, 차량을. 기존의 바닥 주차 면적은 안 줄인 상태에서 2층 건물을 짓는데 2층에는 주차장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명

이선명위원

아, 2층에 또 주차장을 만들고?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선명

이선명위원

거기에 관련된 물류 차량이라든지 또 배달 차량, 이런 것도 전부 2층을 활용합니까?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아뇨, 그것은 내려놓고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1층에서.
선명

이선명위원

1층에서?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1층에서 들어왔다가 물건을 내려놓고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명

이선명위원

그럼 현재 있는 주차장 면수가 좀 뺏기는 것 아닙니까?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그러니까 주차면적은 1.2배 더 늘어나는 구조로 설계를 잡고 있습니다. 1층은 적어지는데 그만큼 2층, 3층 올리니까 1.2배 정도 주차장 면수는 늘리는 것으로, 그 조건이 돼야 실시를 할 수 있습니다.
선명

이선명위원

황금시장 찾는 우리 시민들 불편하지 않도록,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선명

이선명위원

잘 관리를 해주십시오.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명

이선명위원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진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상

진기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지정됐는데 이게 지금 주차장 안에 한다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스마트 그린물류인데 스마트라는 것은 물류시설을 좀 4차산업 기준해서 첨단시설을 넣겠다는 의미로 해서 스마트고 그린물류는 이동수단이 전기자전거입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아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건물을 지상 2층으로 지어서, 주차장 안에, 지어서 김천시에서 나오는 예를 들어서 포도나 자두를 장사꾼들이 싣고 와서 여기 와서 보관해 놨다가 다시 이 사람이 택배를 보내든지 서울로 올라간다든지 하는 것을 여기에서 보내주고 그런 것을 합니까?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그럼 뭐 하는 거라?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앱으로 해서, 회사가 있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그러니까, 회사.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전체 예를 들면 혁신도시에서 주민들이 앱 상으로 황금시장에 있는 물건을 시키시면 그것을 예측 비슷하게 해서 상품화 해서 배달 서비스까지 전체 통할로 한다고 하는 주문·보관·배송까지 다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그러니까 물건을 예를 들어서 구미 사람이 김천의 자두 천 상자 필요하다, 신청이 들어오면 여기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자두농가에 공판장에서 매입을 해서 거기에 저장해 놨다가 거기에서 바로 수송을 시켜주네? 그런 역할이네?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그 개념하고는 조금 다른 게 이것은 라스트마일이라고 반경 1.5킬로 내에 그것을 택배 차량이 전체가 다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CJ도 다니고 대한통운도 다니고, 그것을 시내에는 그쪽만 와서 하고 여기에서 집중해서 각 가정까지는 운송수단을 다르게 해서 배송하겠다는 시스템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장기적으로는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여기 물건을 서울에 있는 곳하고 연결을 하긴 합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이것을 하면 우리 시에 어떤 도움이 돼요?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일단은 배송 과정에서 주민들이 참여도 할 수 있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아니, 그래.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시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보면 대형 청과물시장 센터를 한다고 하더라고, 10만 평을 하느니,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것은 실제로 얘기하면 뭔가 하면 물건을 장사꾼들이 우리 시에서 관리 감독을 하겠지. 농산물이라든지 우리 시에서 생산하는 주로 농산물이잖아요, 안 그래요? 과일이라든지, 이런 것, 채소. 이런 것을 여기에다 사 넣어서 창고에다 저장창고에다 냉동할 것은 냉동창고를 짓겠지, 2층 안에. 일반 창고는 일반 창고에 제품을 넣어놨다가 넣어놓으면서 신청 들어온 데다 갖다주는 거잖아, 쉽게 하면? 거리는 김천시내를 한다든지, 규모가 적으면. 크면 또 방대하게 할 수도 있고, 일단은 물류 배달 운송이네?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쉽게 얘기하면?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내 말은 그 말이라.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그런데 상인들 입장에서는 실제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시장이 되었는데 하고 싶어도 배달 시스템이 잘 안 돼 있으니까 개별로 하기는 힘든 것을 시스템을 만들어준다는,
기상

진기상위원

그러니까 시장에 가서 장 보는 것 보다 전화 해서 휴대폰으로 신청해서 갖다 달라고 하면 갖다 주는 택배 역할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그 개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잖아?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그렇게 얘기해야지.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기 위원님!
명기

이명기위원

과장님, 스마트 그린물류, 이게 공모 사업입니까, 뭐예요?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도 차원에서 규제자유특구라고 사업이 매년 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경북에는 포항하고 안동하고 이번에 신설로 우리가 됐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공모사업은 아니고?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공모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기청에서 하는 공모사업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공모사업?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뒤에 맘 지원센터도 공모사업이죠?
래기

민래기가족행복과장

예, 공모사업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국장님!
동욱

권동욱행정지원국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좋고 나쁘고는 지금 얘기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얘기를 다 생략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보면 우리 공직자들이 보면 공모사업이다, 공모사업이다 해서 사업을 가지고 오는데 지금 거의 보면 우리가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짧게는 1주일, 길게는 한 달씩 우리가 서류도 준비를 해야 되고 또 거기 신청도 하러 가야 되고 하는 시간들이 많이 뺏깁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데 적어도 그렇게 노력해서 돈을 가지고 왔다면 최소 50% 이상은 가지고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스마트 그린물류센터 같은 것은 우리 시비가 70%입니다. 도비 30%예요. 그러면 이것을 바꿔서 얘기하면 도에서 돈 30%라도 주니까 우리 돈 70%라도 보태서 해야 되겠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시민들한테 오는 아까 진기상 위원님 말마따나 어떤 큰 득이 있는가. 지금 맘 센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국비 34%, 도비 3.4%, 시비가 63%입니다. 공무원들이 그렇게나 애를 많이 먹었는데 그 공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돈 더 많이 내는데 공무원들이 뭘 했느냐는 거지, 지금. 그리고 그 다음에 예산에 들어가 보면 도비 한 2·30% 가져와서 시비를 60%, 70% 붙이는데 공무원들 입에 발린 소리가 뭐냐, 도비사업입니다, 도비사업. 그럼 돈을 더 많이 주는 우리 김천시장 김충섭 시장님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돈만 그냥 많이 내는 사람입니까? 앞으로 공모사업은 최소 50% 이상 돈을 가지고 오지 않는 것은 공모사업을 안 해야 공무원들이 그만큼 편해지는 겁니다. 저희들이 꼭 해야 될 사업은 중앙 정부에서 다만 10%라도 공무원이 얻어오면 그 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쌔가빠지게 다니고 다니고 서류 맞추고 공무원들 시민에 대해서 봉사도 안 하면서 여기에 서울 갔다가 부산 갔다가 왔다 갔다 해놓고 돈은 우리 돈 70% 내는데 무슨 공로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그것을 지금 우리 국장님이 정말로 우리 김천에 전혀 살림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 호주머니 돈을 더 많이 낸다, 지금, 많이 내고 효과를 못 봤을 때는 공무원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것 국비 사업입니다, 도비사업입니다.” 거기에서 다 벗어나려고 하는 이런 공직자의 자세는 이제는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적어도 50% 이상 돈을 가져와서 우리 시민한테 득을 줘야 된다, 예산 하나라도. 그래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욱

권동욱행정지원국장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맘 지원센터 뿐만 아니고 스마트물류센터 구축하는 부분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을 안 해도 되는 사업, 그러니까 맘 지원센터를 건립 안 하고 그냥 넘어가면 좋은 사업이면 저희들도 안 할 수 있습니다. 왜 맘 지원센터를 건립을 해야 되느냐는 부분은 여성분들이나 애들을 가지고 있는 학부모들이 우리 시가 지금 맘 지원센터가 늦었습니다. 늦은 부분에 순수 시비로 해야 될 부분을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서 도비나 국비를 다만 20%나 30%라도 가져온 부분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맘 지원센터를 만약에 안 해도 되는 시설이다, 우리 시에 없어도 되는 시설이라 그러는 부분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20% 내지 30% 밖에 국비를 못 가져왔다 그러면 저희들이 질책을 받아도 충분히 받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은 우리 지방자치단체, 기초 자치단체가 갖춰야 될 기본적인 시설이라는 개념이 널리 깔려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꼭 해야 되기 때문에 노력을 해서 국비라도 가져왔다고, 다만 20%라도 가져왔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그러니까 저희들이 돈을 아낀 거죠.
영록

박영록위원장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명기

이명기위원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하는 얘기는 맘 지원센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전체적으로 맥락에서 보면 그런 공모사업의 70%가 유형이 그렇다는 얘기죠. 아까 제가 분명히 앞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에 다만 10%라도 가져오면 공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이야기가 점심시간이 지나서 내가 시간을 줄이려고 하는데 이 스마트물류라는, 황금동 거기에 위치는 잘 아시죠? 이런 물류들이 왔다 갔다 하기에 그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과연 가능한가, 이것부터 내가 따져야 되는데 시간상 따지지 않겠다, 그렇다면 도비 30%에 시비 30%는 우리가 과연 어떤 득이 있는가, 나는 그런 것들 얘기하고 다른 사업 전체도 이 국에 속해 있는 과에서 공모사업을 했다면 이왕이면 최소한 고생한 만큼 한 50% 이상 가져와서 그 공을 그래도 거기에 담당했던 우리 공직자한테 그 공이 나눠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업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동욱

권동욱행정지원국장

그,
영록

박영록위원장

잠깐만요. 정리해 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위원

맘 지원센터 담당 과장님, 부탁 하나 드리려고요. 이것 설계하실 때 어차피 학부모와 어린아이가 같이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배려를 좀 해주는 디자인, 주차장 같으면 아기를 데리고 내리는, 원래 주차장보다 좀 넓어졌지 않습니까, 지금, 그죠?
래기

민래기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것보다는 더 아기들하고 같이 내려야 될 부분이 많으니까 그런 사소한 것이지만 그런 동선에 대한 배려가 철저하게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래기

민래기가족행복과장

알겠습니다. 설계나 착수 전에 그런 공청회라든지 그런 것을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좀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이용하기에 편리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래기

민래기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과장님! 축조 동의안은 여태까지 영구시설물에 대해서 축조 동의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김천시 자체에서는 제가 파악을 해봤는데 특별하게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없는데 왜 축조 동의안을 해야 되죠?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도에도 여러 군데를 알아봤었거든요. 차이는 금액 차이가 있더라고요. 20억이 도비, 우리는 10억이고 도비는 20억이더라고요. 20억 지원했을 때 도 부처에서 도의회에 동의안을 받는 모양입니다, 공유재산 올려서.
영록

박영록위원장

쉽게 얘기해서 이것은 도에서 예산 20억 이상 주니까 자기 지분 도에서 20%를 명문화하겠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동욱

권동욱행정지원국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우리 시에 있는 우리 시의 공유재산에 우리 시장이 건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영구 축조물이 가능합니다, 동의 없이. 그런데 이 건물은 우리 순수 시비 가지고 짓는 게 아니거든요. 도가 돈을 들여서 같이 짓는 겁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그런데 여태까지도 예산 지원이 됐는데 없다가 생기니까,
동욱

권동욱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영록

박영록위원장

법이 바뀌어서 그런가는 모르겠는데,
동욱

권동욱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법이 바뀌었어요?
동욱

권동욱행정지원국장

법이 바뀐 것은 아니고 건물을 지원하는 경비, 그러니까 뭉뚱그려서 아까 얘기했듯이 맘 지원센터처럼 국비가 얼마 내려오는데 뭉뚱그려서 그냥 툭 지원해 주는 것 같으면 영구축조물 시설 동의를 안 받아도 돼요. 시장이 마음대로 짓는 거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건물 짓는 데만 딱 한정해서 도비가 지원됐습니다. 그러니까 도지사는 김천시장이 소유한 땅에 건물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경우에 시의회에서 동의를 해준다면 도지사도 김천시에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도비가 포함됐기 때문에 이런 동의안이 나오는 겁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아뇨, 그건 아닌 것 같고. (장내소란) 여태까지 도비가 지원돼도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처음이고, 도에 어떤 형식적인 것, 이런 것을 의회에 보고하려니까 이런 게 필요해서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죠? 맞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6. 김천시민프로축구단 운영비 출연 동의안

14시03분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민프로축구단 운영비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박정일스포츠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박정일입니다. 항상 현장에서 시민들의 다양하고 생생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시켜 우리 시 발전에 기여하고 계시는 박영록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1976호 김천시민프로축구단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김천상무프로축구단을 성공적으로 운영하여 스포츠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 브랜드 가치의 향상, 지역 축구 인재육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운영비를 출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목적은 상무프로축구단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비를 출연하고자 하며 출연기관은 사단법인 김천시민프로축구단으로 출연금은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고지 협약 기간은 2021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4년간이며 향후 1년씩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추진경과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그동안의 추진경과를 보면 2020년 2월에 유치 타당성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용역결과보고회 개최, 5월 22일에는 유치의향서 한국프로축구연맹에 제출, 그 다음에 상무프로축구단 유치 시민 공청회 개최, 그리고 7월 10일에 우리 시와 국군체육부대간에 연고지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10월 22일 사단법인 김천시민프로축구단을 설립하였습니다. 그리고 21년 1월에 김천시와 프로축구연맹, 국군체육부대간 운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2월 23일에 상무프로축구단 출범식을 갖고 4월 4일 첫 홈 개막전을 가졌습니다. 금년에 김천상무프로축구단이 K리그2에서 출범하여 창단 첫해에 우승하고 K리그1로 전격 승격함에 따라 내년 시즌에는 K리그1에서 김천상무프로축구단이 더욱 더 활기차고 멋진 경기로 시민들의 성원에 보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관련 법규와 출연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9조와 지방재정법 제18조, 그리고 스포츠산업진흥법 제17조와 김천시 김천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제4조(프로축구단의 육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무프로축구단 추진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천시민프로축구단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6쪽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민프로축구단 운영비 출연 동의안은 스포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 브랜드 가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아 김천시민프로축구단에 운영비를 출연하려는 것으로 스포츠특화도시 김천시의 위상을 제고하고 우리 시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민프로축구단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기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정일

박정일스포츠산업과장

예.

김동기위원

지금 여기 우리 유소년팀이 김천에서 창단을 하게 되면 몇 개 팀이 되죠?
정일

박정일스포츠산업과장

K리그2,

김동기위원

아니, 아니. 김천유소년팀 있잖아요?
정일

박정일스포츠산업과장

아, 저희들 18하고 U15 해서 지금 2개 팀이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2개 있습니까?
정일

박정일스포츠산업과장

예.

김동기위원

그럼 지금 더 만들어야 됩니까?
정일

박정일스포츠산업과장

예, 저희들이 U12를 내년에 더 창단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합니다.

김동기위원

그럼 지금 15, 18로 나이를 말씀하는 것 맞죠?
정일

박정일스포츠산업과장

예, 중학교·고등학교.

김동기위원

중학교·고등학교 팀인데 지금 기존의 선수들이 다른 데서 왔습니까, 아니면 김천,
정일

박정일스포츠산업과장

외부에서 온 학생들이 많습니다.

김동기위원

외부에서요?
정일

박정일스포츠산업과장

예. 축구를 전문적으로 하려고.

김동기위원

그러면 학교는 지금,
정일

박정일스포츠산업과장

고등부는 경북미용예술고등학교에 학생들이 있고 중학교는 문성중학교에 지금 현재,

김동기위원

그럼 미용고등학교가 정규,
정일

박정일스포츠산업과장

예, 고등학교 정규 승인되는 학교입니다.

김동기위원

승인되는데 거기는 미용이라는 특수 학교 아닙니까?
정일

박정일스포츠산업과장

그래도 일반 고등학교 다 인정을 해주는 거라서 일반 과목도 다 수업은 하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럼 학생들이 원해서 간 것은 아니죠. 그렇죠?
정일

박정일스포츠산업과장

저희들이 고등학교를 어디 다른 데 처음에는 알아보다가 여건이 안 맞아서 미용고등학교까지 간 것 같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럼 이 학생들은 거기에서 교육을 받아요?
정일

박정일스포츠산업과장

예, 교육 받고 또 훈련하고,

김동기위원

그럼 미용 교육을 받습니까?
정일

박정일스포츠산업과장

아닙니다. 일반 정규 과목을,

김동기위원

정규 과목을요?
정일

박정일스포츠산업과장

예.

김동기위원

지금 다른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받을 데가 없어서 그러는 겁니까?
정일

박정일스포츠산업과장

예, 고등학교에서 일단 받아주는 학교가 없어서 미용고까지 간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김동기위원

지금 고등학교에 교기로 정해진 학교가 몇 개나 되어있어요, 다른 종목?
정일

박정일스포츠산업과장

다른 종목도 성의, 김고, 이런 데 종목별로 다 육성을 하고 있는 종목은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김고는 뭘 합니까?
정일

박정일스포츠산업과장

김고는 태권도, 유도, 배드민턴, 이렇게 지금,

김동기위원

성의는요?
정일

박정일스포츠산업과장

성의는 테니스 있고, 탁구하고 테니스 있고, 중앙은 세팍타크로 있고.

김동기위원

선수 육성 제대로 하고 있어요, 종목별로?
정일

박정일스포츠산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제가 봤을 때는 요즘 들어서는 성적을 내는 게 상당히 눈에 띄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한데,
정일

박정일스포츠산업과장

이번에 중앙고 세팍타크로 전국체전에서 1등을 했거든요.

김동기위원

다른 학교,
정일

박정일스포츠산업과장

배드민턴도 상위 입상한 선수도 있고 유도도 있고 테니스도 있고 저희들이 수영이 사실은 율곡고등학교에 다이빙부 쪽에 해서 그쪽에 상위 성적을 거양하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김동기위원

지금 교기가 없는 고등학교 있습니까?
정일

박정일스포츠산업과장

지금 고등학교는 다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다 있습니까?
정일

박정일스포츠산업과장

예.

김동기위원

지금 15·18이 있잖습니까, 중·고등학교?
정일

박정일스포츠산업과장

예.

김동기위원

그럼 거의 다 외부에서 들어온 학생들로 형성돼 있습니까?
정일

박정일스포츠산업과장

예. 우리 지역의 선수도 있는데 거의 외부 선수들이 많습니다.

김동기위원

그 학생들은 김천에 거주합니까?
정일

박정일스포츠산업과장

예, 여기 기숙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기숙 있고요?
정일

박정일스포츠산업과장

예.

김동기위원

그럼 미용고등학교는 기숙사 같은 게 없지 않습니까?
정일

박정일스포츠산업과장

거기 없어서 삼락동에 원룸에서 숙식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 지금 체육인들 폭행에 관한 사건들이 상당히 많았었죠?
정일

박정일스포츠산업과장

예.

김동기위원

지금 김천시에 아직 그 조례가 없죠? 없는 것으로 알고, 인권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지금 그런 조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제대로 좀 관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처음에 들어올 때도 우리 김천 지역에 있는 학생으로 구성돼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말도 많았었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은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다?
정일

박정일스포츠산업과장

예, 지역에서도 선수 나오면 저희들이 받아주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김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과장님, 우리가 프로축구단이 상무가 있잖습니까?
정일

박정일스포츠산업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기왕에 상무가 존재하고 있으면 김동기 위원님 말씀하신 유소년팀이나 청소년축구팀이 사실은 활성화가 돼야 되거든요. 시스템을 같이 성인팀이랑 대학팀이 있잖습니까, 김천대학교에? 그 다음에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 이렇게 시스템화 시켜야 되는데 아직은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죠?
정일

박정일스포츠산업과장

예, 첫 창단이라서 저희들이 내년에 U12도 창단을 하고 체계를 서서히 갖춰나가야 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축구단 운영은 지금 운영하시는 분들이 전문적으로 하실 거고, 이런 유소년 축구 프로그램에 관한 전문가가 계셔서 이것을 체계화시켜야 됩니다. 없을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있으면 이제는 프로축구팀이 있는 시의 면모를 갖춰야 되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전문가를 영입하셔서 누가 봐도 제대로 된 시스템을 다른 프로구단처럼 포항에, 이런 데 가면 완전히 세팅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것을 갖춰야지 앞으로 전반적으로 우리 축구 발전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지 머리통만 있고 몸통도 없고 다리도 없으면 굉장히 기형적이거든요, 시스템 자체가, 그죠? 거기에 대한 방안도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정일

박정일스포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냥 누가 하는 대로 주먹구구식으로 준비할 게 아니고 제대로 시스템을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정일

박정일스포츠산업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일

박정일스포츠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기위원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예,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기위원

지금 유소년팀이 생기면 운영 경비는 100% 지원되는 겁니까, 아니면,
정일

박정일스포츠산업과장

그게 학생들 자비로 한 50만 원씩 내고 있습니다. 회비로 해서 내고 그 외에 드는 비용은 상무프로축구단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이게 원래 상무팀이 들어오게 되면 그 지역에 유소년팀을 갖춰야 되는 게 필수지 않습니까?
정일

박정일스포츠산업과장

상무프로축구단 있는 목적이 사실은 지역 축구 육성을 위해서 있는 축구단이기 때문에 U18, 15, 12, 계속 이렇게,

김동기위원

그럼 상무팀이 없어지면 이 팀도 없어집니까?
정일

박정일스포츠산업과장

아뇨, 그것은 상무팀이 나중에 다른 쪽으로 가게 되면 저희들이 김천시민프로축구단을 운영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동기위원

지금 타지역에서는 그렇게 돼서 지금 상주는 그것을 포기해서 여기로 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온 사람들이 학생들이 거의 상주 사람들이죠?
정일

박정일스포츠산업과장

예, 상주에서 운영되던 선수들이 대부분 이쪽으로 넘어왔습니다.

김동기위원

결국은 그 목적에 대해서 부합된 행동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봐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일

박정일스포츠산업과장

예.

김동기위원

지금 그렇게 계속 반복이 될 것 같으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학생들 주로 코칭스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 상당히 민감한 부분들이거든요. 얼마나 좋은 지도자가 오느냐에 따라서 학생들 체계적으로 키워낼 수 있는 시스템이 형성이 되는데 지금 타 일반 학교에서 하는 운동 같은 경우도 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줍니까, 어떻습니까?
정일

박정일스포츠산업과장

저희들이 학교에 육성지원비가 나가고 있거든요.

김동기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육성지원비에 관한 자료를 끝나고 나서 학교별로·종목별로 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일

박정일스포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기위원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더 이상, 진기상 위원님!
기상

진기상위원

수고 많습니다. 유소년선수단 축구팀이 경북미용예술고등학교하고 문성중학교하고 2개교가 있는데 얘들은 오전에만 수업하고 오후에는 축구를 하죠?
정일

박정일스포츠산업과장

정규수업을 거의 다 마치고 훈련을 합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보통 오전에 하고 그렇게 안 해요?
정일

박정일스포츠산업과장

오후에 수업이 있을 때는 수업 다 마치고 합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미용예술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얘기 들어보면 자기 학교에 유소년축구단을 설립을 해서, 몇 년 전부터 설립 계획을 했더라고, 자기들이. 해서 축구팀을 구성한다고 되어있는데 얘들이 만약에 군에 가게 되면 상무축구팀에 선발돼서 들어가는 수가 있겠지, 안 그래요?
정일

박정일스포츠산업과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또 거기에서 잘 하면 상무에서 국가대표팀으로도 가고, 이런 꿈을 가지고 얘들이 문성중학교나 경북미용예술고등학교에 유소년축구팀으로 들어갔겠지, 안 그래요? 그렇게 되는데 아까 학생들이 폭력사건이 났습니까?
정일

박정일스포츠산업과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없습니까?
정일

박정일스포츠산업과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그런데 얘들이 지금 합숙을 하잖아요?
정일

박정일스포츠산업과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기숙사에 좀 점검을 불시에도 한 번씩 해서 거의 다 외지에 있는 학생들인데, 얘들이, 또 몸도 건강해야 되고, 안 그래요? 물론 학교 교칙이라든지 축구팀들의 규율도 해야 되지만 절대적으로 폭력이라든지 이런 사건이 안 나도록 사전에 예방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박정일스포츠산업과장

예, 저희들도 지도자들한테 항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그렇게 특별히 해주고 한 번씩 점검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일

박정일스포츠산업과장

예, 더 챙겨보겠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유소년 학생들한테도 얘들한테 인건비가 나갑니까?
정일

박정일스포츠산업과장

지도자한테 인건비 나갑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아, 지도자한테?
정일

박정일스포츠산업과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학생들한테 나가는 것은 없고,
정일

박정일스포츠산업과장

예, 학생들은 없고.
기상

진기상위원

그런데 1년에 예산이 상주에서도 1년에 한 50억 들어갔는가, 우리 시에 보니까 한 53억 되네, 연간?
정일

박정일스포츠산업과장

상주는 이것보다 조금 한 47억,
기상

진기상위원

그렇게 비슷했어요? 하여튼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유소년축구팀을 가지고 있는 경북미용예술고등학교, 문성중학교가 빛을 보고 학교가 좀 잘 되려면 얘들이 상무축구단에 군에 가서라도 여기 영입이 돼야 김천에 상무축구팀을 유치한 보람이 있는 거라, 그렇죠?
정일

박정일스포츠산업과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정일

박정일스포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이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이명기위원

우리 사무국장은 백승식 팀장님이 사무국장이세요?
정일

박정일스포츠산업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원래 조직표를 이렇게 공직에 담당 부서에 계시는 분이 사무국장을 맡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잘 몰라서, 왜냐 하면 다른 부서로 또 인사이동되면 또 그 자리에 오시는 마케팅팀장이 또 사무국장을 맡고 이런 겁니까?
동욱

권동욱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무축구단이 처음 출범을 했기 때문에 사무국에 각종 업무를 보는 쪽에서 미숙합니다. 그래서 일단 체계가 잡히는 데까지만,
명기

이명기위원

당분간,
동욱

권동욱행정지원국장

겸임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체계가 어느 정도 잡히면 사무국장을 자체적으로 사무국장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겸임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나는 당연직 식으로 또 바뀌면 그 분이 하고 그런가 싶어서,
동욱

권동욱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제가 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사무국 운영비를 보면 15억 정도가 나가는데 인건비 부분에서 월급 주는 사람이 사무국에 몇 명이나 되나요?
정일

박정일스포츠산업과장

지금 저희들 사무국에는 13명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13명이나 월급을 줘요?
정일

박정일스포츠산업과장

상무프로축구단에 직원들입니다. 현재 우리 운동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명기

이명기위원

그렇게 13명씩이나 이것을 월급 주고 이 직원들이 그렇게 필요하나요, 인원이?
정일

박정일스포츠산업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도 최소 인원으로 해서,
명기

이명기위원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줄여서 얘기할게요. 이 상무팀은 우리 김천에서 지원을 다 하는 겁니다, 그죠? 상무팀을 운영하는 지원은 우리 김천시 예산으로 하는 겁니다, 그죠? 맞죠?
정일

박정일스포츠산업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그래서 구단주가 우리 시장님이잖아요, 시장님, 그죠? 시장님이 제일 대장이에요, 제일 대장. 그 다음에 대표이사도 있고 이러면. 제가 봐서는 모든 행사나 이런 것들에 일정이나 식순이나 이런 것들이 물론 프로구단, 구단이라는 어떤 다른 배구나 이런 것들도 보면 그런 원칙들이 있겠죠. 하지만 우리 김천시에서 행사를 할 때는 제일 대장이 시장님이에요, 시장님.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어떤 스케줄이나 그런 쪽으로 우리가 주도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모든 것은 100% 다 군부대인가 무슨 축구연맹과 항상 거기로 다 맡겨서 그 사람들이 다 해요. 그런데 우리가 운영비를 15억씩 이렇게 쓸 이유가 있나, 이 말입니다. 말이 구단주고 우리 돈을 주는데 사실은 구단주가 여기에서 힘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대표이사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지방자치라는 것은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자치, 이 또한 지방자치에 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단이나 군부대나 아니면 프로축구나 이런 데서 행사하는데 어떤 이벤트나 식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더 담당 부서의 과장님으로서, 또 부서를 책임지고 있는 국장님으로서 잘 좀 사전에 검토해서 그렇게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을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꼭 좀 드리겠습니다.
정일

박정일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우리 것입니다, 우리 것. 소속은 군부대지만 이것을 운영하는 것은 우리 돈으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꼭 좀 당부의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정일

박정일스포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민프로축구단 운영비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7. 김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김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2년도 재단법인 김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25분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재단법인 김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복지기획과장님은 개인 사정으로 부득이 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복지환경국장님께서 대신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손세영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손세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980호 김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김천시 자활기금은 김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의2에 규정된 존속기한이 2021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러나 저소득 주민의 자활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천시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에 의거하여 2005년 1월 1일 설치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자활참여자의 탈수급을 촉진하고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김천시 자활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해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며 그 밖에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약칭 및 띄어쓰기 정비, 인용 규칙명을 현행화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의 내용은 심의 안건 붙임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입니다. 관련 부서 의견, 예산 상황은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1년 8월 12일부터 9월 1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각 부서 사전 협의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981호 김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김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8조제2항 읍·면·동협의체 구성 인원에 관한 사항을 상위 법령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부합하도록 협의체 구성 규정을 재정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읍·면·동협의체 구성 인원은 10명 이상 20명 이하에서 10명 이상으로 상위법에 따라서 정비하고자 합니다. 관계 법령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21년 9월 2일부터 9월 23일까지 21일간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사전 협의사항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990호 2022년도 재단법인 김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및 김천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김천복지재단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의회 의결을 거쳐 출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출연금액 5억 7천만 원, 기본재산 조성을 위해 5억 원, 보통재산은 사업비, 홈페이지 활성화, 재단 운영 등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기관은 재단법인 김천복지재단으로 출연기관은 기본재산은 출연일로부터 김천복지재단 해산 시까지이며 보통재산은 2022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주요기능은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복지 서비스 제공 및 법과 제도의 한계로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 가구를 지원하는데 있습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김천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9조입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재단법인 김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0쪽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천시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설치된 자활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및 조례 전반에 대한 정비를 위해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과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으므로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3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시 인원수를 제한했던 규정을 삭제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을 통해 조직의 확대 및 다양한 분야의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사회보장 영역을 넓히고 지역주민의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38쪽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재단법인 김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은 김천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처하고 전문화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는 김천복지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재단 운영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신속한 복지서비스의 제공과 법과 제도의 한계로 발생하는 복지사각지대의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출연에 동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상

진기상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각 읍·면에 지금 설치돼 있는데 이것 운영이 제대로 되는 데도 많지만 어떻게 보면 이 운영을 하는데 큰 효과를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체 임원진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한번 회의라든지 있으면 정말로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분들이 이 법에 따라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교육을 시켜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세영

손세영복지환경국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이크 켜지지 않음)
선명

이선명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할에 관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세영

손세영복지환경국장

읍·면·동 단위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뭔가 하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이런 데에 정부에서 혜택 받는 사람 외에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읍·면·동 자체적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긴급하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은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가교역할을 하는데 아까 조금 전에도 진기상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읍·면·동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아직까지 완전히 정착돼서 활성화되는 데는 조금 걸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도 국장으로 와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것을 원활한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서 읍·면·동에 있는 분들하고 회의도 하고 여기에 대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신속하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또 지금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11월 10일날 되면 복지재단이 출범하면 거기에 대한 것도 같이 병행해서 사각지대라든지 이런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선명

이선명위원

예산은 시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읍·면·동 자체에서,
세영

손세영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명

이선명위원

기금을 조성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그런 식으로 하고 있네요?
세영

손세영복지환경국장

예,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게 시에서 예산을 줘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선명

이선명위원

아니고?
세영

손세영복지환경국장

예.
선명

이선명위원

읍·면·동에서?
세영

손세영복지환경국장

예.
선명

이선명위원

제가 우리 읍·면·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는 사업들을 봤습니다. 주로 보니까 도시락 배달을 한다든지 집수리, 안 그러면 경로당 청소, 보장협의체에서 하는 일들이 좀 미비한 것 같더라고요. 정말 말 그대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하고 그 분들을 찾아서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앞으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영

손세영복지환경국장

예.
선명

이선명위원

형식적으로 하는 행사보다도 그런 쪽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세영

손세영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선명

이선명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이선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순수한 민간활동 차원으로 하는 것이죠?
세영

손세영복지환경국장

예.

김동기위원

이게 사실은 업무가 상당히 중복이 많이 됩니다, 그렇죠? 관에서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이랑 상당히 많이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좀 더 세밀하게 다룰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한다고 했는데 10명 이상으로만 해놓으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분이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 위로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까, 인원제한에 대해서는?
세영

손세영복지환경국장

이게 저도 면장 할 때 보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데 아직 좀 의식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들어가면 자체적으로 회비도 내고 기금을 조성해서 진짜로 읍·면·동에 급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한 목적이 주로 많은데 이런 부분이 조금 미약합니다. 사실은 관에 의존해서 보조금을 달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사실은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여기에 참여의식도 가지고 주인의식을 가지기 위한 목적으로 인원을 좀 더 확대해서 하자는 그런 취지로 지금 상위법에서도 20명 이하를 10명 이상으로 해서 많은 부분이 면단위나 동단위의 분들이 참여해서 기금도 조성하고 도와주자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실질적으로 하시는 사업들이 상당히 단일화 되어있는 것 같아요. 이게 보면 안에서 다뤄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서도 깊게 들어가지 않는다는 느낌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기초적인 어떤 그런 것을 보장해 주는 거거든요, 인간이 살아가는데. 그러면 그 부분이 어디까지 되나 하면 복지, 그 다음에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환경, 이렇게 골고루 퍼져 있어야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어디에서 대부분이 하는 집수리, 또 그 다음에 음식 나눠주는 부분들, 그 외에는 어떤 사업들이 다양성을 상당히 잃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에서도 형식적으로 이끌어갈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계속 꾸려나가는 인적 자원들을 어떻게 키워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은 전혀 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지금 말했듯이 이런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고민한 적이 있습니까?
세영

손세영복지환경국장

안 그래도 읍·면·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난번에 회의할 때도 다양한 의견들이 오고 갔는데 그 중에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역 주민 자체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하면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참여를 하고 기금조성을 하는데도 회비라든지 회비적인 성격으로 많이 내서 일단은 돈이 있어야 사람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게 있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참여의식이라든지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읍·면·동장들한테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인원을 회원들을 많이 확보하는데 좀 주력하고 있고 거기에 돈이 자본금이 축적이 되면 여러 가지 방향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것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들은 사람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오시는 일반 시민들은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인데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들을 어떻게 봉사할 수 있고 그런 대상자들을 발굴해 내고 대상자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 하려고 하면 지금 시에서 갖추어놓고 있는 인프라들이 있어요. 무료 변론이라든지 아니면 의료상담이라든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인데 그것하고는 단절이 되어있다는 것이죠. 그런 네트워크를 형성시켜 주는 것이 우선 시에서 해야 될 기본적인 조건을 갖춰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김천 같은 경우도 푸드뱅크라든지 네트워크들이 형성을 만들어줘야 되는 부분을 그게 바로 시에서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가장 기초적인 것은 시에서는 지금 활동은 하지 않으면서 사람만 꽂아놓는 그런 형태로 되다보니까 사업들이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는다, 여기는 음식이 남아서 그냥 썩어나갈 때도 있지만 다른 데서는 부족한 부분들도 있고 또 특히 의료 부분이라든지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시에서 뒷받침해줘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법률적인 부분들도 그렇게 있고 한데 우선 그런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서 이 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 부분을 우리 김천시에서 신경을 쓰지 않으면 말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지 그냥 사람들 와서 하루 봉사활동하고 만다는 그런 이미지가 상당히 강화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번 끝나고 나서 이 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 틀을 좀 넓혀달라, 그 부분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사람이 열 명이 됐든 백 명이 됐든 할 수 있는 일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영

손세영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이명기위원

오늘 과장님이 안 나오셔서 국장님이 일일이 답변이 다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제가 보니까 이게 법령이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해서 이렇게 있는 모양인데 지금 시는 모르겠습니다. 시는 인력 자원이 많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면단위에 가면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자체적으로 기금을 모아서 봉사를 할 수 있을 만한 면단위에 연령대가 있습니까? 이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단체다, 그리고 이 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무슨 지원을 해준다면 몰라도 면단위에서 사람도 없는 데다가 모아서 자기들이 회비를 내서, 회비 내봐야 얼마나 내겠습니까? 기금 조성, 기금 조성, 이 분들이 기금 조성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나요?
세영

손세영복지환경국장

자체적으로 제가 면단위에 있을 때 보니까 열두세 명 나와서 시에만 의존하는 형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면장 할 때 제가 먼저 20만 원 내고 또 회원들이 나도 낼게, 낼게, 해서 그날 당장 200만 원을 확보해서 그것을 종자돈 같이 회비에 먼저 구성을 해서 시작을 하니까 사람들이 좀 모이고 또 참여하는데 봉산면 같은 경우는 여러 사람들이 참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면은 진짜 없는 사람들 먼저 한번 도와주자, 그런 취지도 있고 또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면에서 다 못하는 것은 빨리 발굴해서 시에 보고하고 또 그렇게 되면 시에서도 연계해서 도와줄 수 있는 것, 이런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똑같이,
명기

이명기위원

자, 국장님! 아포읍을 제외한 나머지 면단위에 지금 인구가 많다 그러면 어모면 같은 경우 한 4천 정도, 그 다음 대항·봉산 3천 중반, 그 외에는 전부다 2,500 밑입니다, 지금. 인구 자체가 분포가. 앞으로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되면 젊은 사람이 들어오지도 않는데 누가 이것 자기 돈 내서 이렇게, 이 외에도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결국 이 보장협의체는 면장이 서둘러서 누구 누구 좀 해주시오, 해주시오, 해서 그렇게 하는 예들이 많습니다, 자율적인 것 보다는.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면장 해보셨잖아요? 이 분들이 기금 마련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거고, 제가 지금 소속된 면단위가 7개 면단위입니다. 그럼 제가 대항·봉산은 저하고 거리가 멀어서 제가 많이는 못 갑니다만 5개면에 보면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 이 분들 자체가. 그리고 10명 이상 20명 이하를 가지고 10명 이상으로 20명 이하를 삭제를 하고 10명 이상으로 하겠다고 지금 일부개정안을 내놓은 거잖아요?
세영

손세영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이게 바로 문제라는 거죠. 읍·면·동 단위에 가면 보장협의체나 이런 사람들이 새마을이든 뭐든 우리 관변단체나 이런 사람들 보통 그냥 면에서 스케줄대로 움직입니다.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봄에 차 맞춰서 놀러 가는 것 밖에 없어요, 실지로. 그런데 지금 시기가 내년 6월이 선거입니다, 선거. 그렇지 않습니까? 이 민감할 때 이 인원을 제한 없이 늘려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분들이 선거에 개입한다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절대. 하지만 지금 이 민감한 시기에 보조도 주지 않는 이런 봉사한다는 것으로 해서 인원을 제한 없이 모은다는 것은 나는 이 시기는 아니다, 이 취지는 좋다고 하더라도 내년 6월 1일 선거 끝나고 난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국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세영

손세영복지환경국장

또 달리 생각하는데 이게 선거, 이런 것은 아니고 지금 상위법에 통상적으로 10명에서 20명, 해놨다가 10명 이상으로 해놨으니까 우리 시도 여기에 대한 것 상응하게 맞게 같이 가자, 그런 취지고 또 조금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일부 읍·면·동에 인원이 적고 고령층에 있는 사람들 어려운 면도 있지만 또 여기에 맞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활성화 되고 잘 되는 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참여 인원을 제한을 하는 것 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자는 그런 근본적인 취지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보장협의체가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세영

손세영복지환경국장

이게 제가 알기로는 2014년 8월에,
명기

이명기위원

7년이 좀 넘었네요?
세영

손세영복지환경국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그동안에 뭐 했습니까? 왜 하필이면 지금 늘려야 되느냐를 내가 시기적인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상위법이 그렇게 되었더라도 우리가 6개월 늦게 한다고 상위법 위배돼서 패널티 먹는 것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말씀해 보세요.
세영

손세영복지환경국장

없습니다. 그런데,
명기

이명기위원

그래, 그러면,
세영

손세영복지환경국장

앞에 당겨한다고 패널티 먹는 것도 없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러면 제 생각은 이 민감한 시기에 이런 하나라도 오해받지 않으려면 이런 것은 건드리지 않는 게 좋겠다, 선거 끝나고 나서 그때 우리가 9대가 우리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때 제일 먼저 이것부터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복지환경국장

위원님, 이것은 선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제가 선거하고 상관없다고 분명히 말씀 드렸습니다. 잘못 내 얘기를 들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거하고 관계없는데 시기적으로 지금이 민감한 시기니까 이런 인원을 늘리는 것으로 앞으로 6개월 후에 해도 우리 김천시에서 보장협의체 운영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영

손세영복지환경국장

너무 확대해서,
명기

이명기위원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국장님, 됐습니다. 참조해 주시고, 정리해 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명기

이명기위원

이의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명기

이명기위원

방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보류를 해서 다시 한 번 시기를 조정하는 게 맞지 않는가 해서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재단법인 김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재단법인 김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 김천시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김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김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10분

의사일정 제10항 김천시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김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김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기

민래기가족행복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민래기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에 불철주야 애쓰시고 또한 우리 가족행복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가족행복과에서 제안한 김천시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1982호입니다. 본 조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김천시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이전에 따른 도로명 주소 변경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연 연습실과 다목적홀의 대관 사용료 기준을 현행화 하여 업무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2조제2항에 도로명 주소를 “김천시 다삼로 3(다수동)”을 “김천시 문당길 142(삼락동)”으로 개정하고 4쪽 별표 1의 시설 사용료 기준을 현행화 하는 내용으로 청소년들은 시설 사용이 무료로 가능하지만 일반인은 공연 연습실과 다목적실 각각 두 곳에 한해 이용이 가능하며 기존 사용료 기준이 4시간 단위와 1일 단위로 책정되어 있어 다중이 이용 시에 불편함이 예상되어 1회 2시간으로 조정하고 사용료도 신축 시설에 맞지 않는 문제점 등이 있어서 타시·군과의 비교 과정을 거쳐 사용료 1만 원에서 3만 원까지 되어있던 것을 2만 원으로 현행화하여 업무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2021년 8월 19일부터 9월 8일까지 20일간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입법예고하였으며 기간 중에 의견제출 건은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 예산, 규제, 물가, 성별영향분석 등에서 모두 해당사항이 없었고 부패영향분석 평가에서 원안 동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83호 김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김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정원 및 사례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아동 학대 발생 예방과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제1항에 따라서 위원수 및 위원 구성 변경, 제3조의2에 따라 사례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8월 19일부터 9월 8일까지 20일간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사전 협의사항으로 비용추계분석, 규제·물가·성별영향분석, 그 밖의 협의사항에 해당이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984호 김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장난감도서관의 장난감 관리 규정을 신설하고 회원에게 대출한 장난감의 파손 및 분실에 따른 변상 조항 등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1항에서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회원의 자격상실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3조제1항에서 회원의 이용 신청일을 조정하였으며 안 제14조제7항에서 장난감의 파손 및 분실에 따른 변상 조항을 마련하였고 안 제16조에서는 장난감의 관리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 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2021년 9월 2일부터 23일까지 30일간 시보 및 홈페이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으며 사전 협의사항으로 비용추계분석, 규제·물가 등에도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천시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천시 청소년문화의집 이전에 따라 조례에 명시된 시설의 주소를 변경하고 일반인이 청소년문화의집 시설을 사용할 때 납부하는 사용료 기준을 현행화 하는 것으로 청소년문화의집의 원활한 운영과 시민들의 접근성 및 활용도를 높일 것으로 판단되어 일부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44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의 수와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기타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일부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49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김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장난감도서관의 운영에 있어 회원의 자격 및 장난감 관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시설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행정효율성을 증진하고 시민들에게는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천시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응숙

김응숙위원

과장님, 김응숙입니다. 4쪽에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4쪽에 일반인 대관료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예약제로 합니까?
래기

민래기가족행복과장

예. 예약을 받아서,
응숙

김응숙위원

그러면 이 일반인들이 예약을 해놨는데 그 공연실이나 다목적실에 청소년들이 사용을 하려면 이 일반인이 예약을 해놔서 청소년들이 사용을 못하잖아요?
래기

민래기가족행복과장

그것은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시기라든가 시간을 조정하고 없을 경우에 합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없는 시간에,
래기

민래기가족행복과장

예, 피해서,
응숙

김응숙위원

우선 이런 것은 청소년이 우선으로 해야 될 것 같아서, 예, 알겠습니다.
래기

민래기가족행복과장

이미 예약은 해놨는데 청소년이 있다고 갑자기 끼어드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 사전 청소년들의 그런 활동 사항이나 프로그램 이용하는 게 있는가 한번 확인하고 예약을 받고,
응숙

김응숙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갑자기 연습을 해야 된다든지 이럴 때는 이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예약이 돼있으면 청소년들이 사용을 못하잖아요?
래기

민래기가족행복과장

그런 경우도 발생이 안 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조정을 하도록,
응숙

김응숙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이 모든 연습실이나 다목적 이용은 청소년이 우선돼야 된다는 것을 부칙으로 넣는다든지 이런 게 좀 있어야, 청소년들이 어쨌든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래기

민래기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동기 위원입니다. 이 청소년문화의집이 사실 옮길 때 상당히 불협화음이 좀 많았었죠. 장소가 첫 번째 장소는 청소년들 출입이 금지돼 있는, 사창가 옆에다 하기 때문에 다시 자리를 옮겼던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할 때도 이게 원래는 여가부 지침은 거점형으로 만들라고 지침이 내려왔었어요. 그런데 그 지침에 완전히 반하는 자리에 만들어졌다고 보거든요. 거점형이라 그러면 말 그대로 청소년들이 퇴교하고 나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해야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했던 부분들인데 그 당시에 제가 상당히 목소리를 많이 높이고 했었습니다. 청소년들이 아파트단지라든지 전부다 집으로 오게 되는데 그 당시에 청소년문화의집을 전혀 활용하지 않는 김천대학교 학생수까지 다 집어넣어서 보고가 들어오고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 당시 장재근 가족행복과장으로 계실 때죠?
래기

민래기가족행복과장

예.

김동기위원

그때 하셨던 말씀이 그러면 교통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니까 버스 노선을 만들겠다, 그 계획 서 있습니까?
래기

민래기가족행복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동기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청소년들은 1시간 이상은 한 자리에 앉아있기가 거북해집니다. 청소년들이 거기 머물게 하기 위해서는 볼거리, 먹을거리, 놀거리가 함께 공유되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학생들을 다시 학교를 하교하고 나서 갔던 그 자리가 잠시 나갔다 들어갔다,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러면 거기 같은 경우는 그러한 여건이 전혀 형성이 되지 않은 데라는 거죠.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청소년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겠다, 그때 그 당시에 말을 했다 그러면 그런 계획은 섰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 섰습니까?
래기

민래기가족행복과장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동기위원

다시, 가 아니죠. 그 당시 과장께서는 이것을 본회의장에서 얘기를 했어요. “버스 노선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락동에 거기다 대고 청소년문화의 거리를 만들겠습니다.”, 그 예산 같은 것 섰습니까?
래기

민래기가족행복과장

예산은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김동기위원

예산 같은 것 전혀 없었죠. 임기응변식으로 답을 하고 넘어갔던 것이죠. 버스 노선 하나 만드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걸어서 학생들이 거기까지 가겠습니까? 이렇게 말만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말을 했으면 책임을 지는 행정을 하셔야죠. 인수 인계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여기에 대한 인수 인계 받으셨습니까?
래기

민래기가족행복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다시 저희들이 한번 확인하고 해서,

김동기위원

이렇게 하면 책임 있는 행정 안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시의회에 와서, 시민들을 대표하는 시의회에 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을 내놓고 가야 되지 아무런 답도 없이 그냥 간 것을 인수 인계 전혀 못 받았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말만 해놓고 지금 전혀 계획은 세우지 않았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래기

민래기가족행복과장

다시 확인하고 해서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기위원

이렇게 해주십시오. 버스 노선은 만들었는지, 만들면 예산은 얼마나 더 투입이 돼야 되는지, 버스 노선은 시간별로 어떻게 갈 것인지, 그 다음에 청소년문화의 거리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그 청소년문화의 거리는 어떤 형태로 만들 것인지, 내용이 무엇이 들어갈 것인지,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상세 내용을 보고해 주십시오.
래기

민래기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리고 지금 운영 방법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래기

민래기가족행복과장

지금 운영은 청소년안전망팀하고 청소년방하고 또 방과후아카데미 해서 3개 팀으로 해서 지금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공공에서 하는 식으로 가는 것 같으면 경쟁 입찰을 부쳐서 그 속에서 좀 더 많은 프로그램들도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좀 정체돼 있다는 느낌인데 워낙 고생 많이 하시는 것은 압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시민사회 활동하면서부터 벌써 십수 년 전부터 청소년에 대한 활동을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 움직임이라든지 청소년들이 원하는 것 또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시에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무작정 시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운영하고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래도 그쪽에 있는 전문가들, 실제적으로 시청 직원들 같은 경우는 순환 보직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속에서는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충분히 있고 능력도 뛰어나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영방법에 대해서도 이제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드려봅니다.
래기

민래기가족행복과장

예, 직원들은 전부 외부인이고 센터장만 가족행복과장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센터장조차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굳이 시에서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선의의 경쟁을 해서 좀 더 질 좋은 서비스를 우리 학생들에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황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난 지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다. 적어도 시의회에 와서 그 정도로 말씀하셨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래기

민래기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김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것 말씀하시는 게 구폴리텍대학 지금 짓고 있는 그것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래기

민래기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신축되는 건물 그쪽에,
영록

박영록위원장

그 준공 다 됐습니까?
래기

민래기가족행복과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장

준공 다 됐습니까?
래기

민래기가족행복과장

지금 한 93% 정도 진행됐고 연말쯤 준공할 계획입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아직 준공은 안 된 상황이고,
래기

민래기가족행복과장

예,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아직 그쪽에도 운영은 안 하고 있잖습니까?
래기

민래기가족행복과장

내년 3월경에,
영록

박영록위원장

3월달에 되는 거죠?
래기

민래기가족행복과장

2월이나 3월경에 다시 옮겨갈 겁니다. 지금 현재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업무를 보고 있고요.
영록

박영록위원장

김동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착오가 없도록 또 의회에 와서 그렇게 답변하신 부분이니까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지켜질 수 있도록 꼭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래기

민래기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이선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명

이선명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문화의집 이전하고 나면 기존 쓰던 건물은 앞으로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래기

민래기가족행복과장

그것은 아마 시유재산이라서 회계과에서 청사관리계에서 계획을 세우지 싶습니다. 아직 저희들로서는 뭘 어떻게 활용할지는 아직까지,
선명

이선명위원

그래도 이전하기 전에는 무슨 계획이 사업계획이 나와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게 또 건물을 폐건물이 됩니다.
래기

민래기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안 그래도 한 27년, 오래 되기도 오래 됐습니다만 그것은 회계과 청사관리에서 아마,
선명

이선명위원

그것을 한번 잘 맞춰서 이전하기 전에 무슨 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안 그러면 철거를 하든지, 절대로 빈 건물로 놔둬서는 안 됩니다.
래기

민래기가족행복과장

그것은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선명

이선명위원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김천시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김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아동보호팀이 운영되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래기

민래기가족행복과장

예,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아동학대 건수라든가 이런 것은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올해는 몇 건, 운영하고 나서 몇 건 정도 이런 게 신고가 됐고, 그런 게 있습니까?
래기

민래기가족행복과장

올해 88건 아동학대 신고가 되어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88건요?
래기

민래기가족행복과장

예, 88건.
영록

박영록위원장

작년에는 64건 정도 된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올해 88건,
래기

민래기가족행복과장

예, 올해 88건.
영록

박영록위원장

아.
래기

민래기가족행복과장

자꾸 증가되는 추세이니까, 아동학대가.
영록

박영록위원장

그렇습니까?
래기

민래기가족행복과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장

그럼 그런 실태라든가 그런 부분 우리 의회에다 자료를 아동학대 유형이라든가 부모로부터, 안 그러면 누구로부터, 이런 유형 안 있습니까? 그런 유형들을 우리 의회에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기

민래기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김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김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김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13. 김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5시32분

의사일정 제13항 김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임창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영록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늘 우리 시 쾌적한 환경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985호 김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 신설에 따라 수거시간 및 작업인원 기준을 지역 여건과 실정에 맞도록 변경하도록 하며 악천후 시 생활쓰레기 수거 및 작업시간을 조정하여 청소업무 종사자의 건강 위해를 예방하고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제3조 개정에 따라 재활용품 및 분리배출 방법의 세분화로 재활용 가능 자원의 선별 효율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안 제7조의2와 같이 생활폐기물의 수거 시간 및 작업 인원을 신설하였으며 주간근무 원칙에 따라 06시부터 수거할 경우 장날 등 지역 여건상 주민 생활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 수거시간을 04시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하고 작업 인원 또한 운전자 포함 3명 1조 원칙이나 대형 차량의 진입이 어려운 골목 수거 등은 현재 소형 차량으로 수거하고 있음에 따라 2명 1조 또는 1명이 수거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폭염, 강추위, 폭우, 폭설, 강풍 등 악천후 시 수거 및 작업시간의 탄력적 운영을 명시하여 청소 업무 종사자의 건강 위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라 우리 시 선별시설에 맞는 재활용품 품목과 구체적인 배출 요령을 제시하여 플라스틱, 투명 페트병 등 재활용품 선별률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일간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며 관련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 예산 및 부패영향분석 검토 원안 동의를 받았고 성별영향분석 관련 검토 결과 개선사항 없으며 그 밖에 협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2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김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과 관련한 안전기준과 세분화 된 재활용품 품목 및 분리배출 요령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을 통해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기진작을 유도하여 업무능률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김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응숙

김응숙위원

과장님! 우리 면단위에는 청소차가 따로 있죠?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따로 있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몇 대가 있어요?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여섯 대가 있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여섯 대가 있습니까?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응숙

김응숙위원

그러면 그 여섯 대는 폐기물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쓰레기를 분리수거는 분리수거대로 다 하고 생활쓰레기는 생활쓰레기대로 분리해서 치우고 있어요?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차에 싣고 와서 재활용품은 재활용품선별장에 넣고 소각 쓰레기는 소각장에 넣고 있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면단위에 있는 청소차는 일괄 다 넣어서 다 거기에서 분쇄하잖아요? 그것 모르세요, 과장님?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압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그것 다 분쇄하는데 어떻게 따로따로 처리를 해요?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한번 싣고 올 때는 재활용품을 싣고, 두 번씩 돌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실을 때는 재활용품을 싣고,
응숙

김응숙위원

그럼 재활용품 실을 때는 차가 따로 있어요?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없습니다. 면에는 없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이 청소차가 싣잖아요?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이 차로 같이,
응숙

김응숙위원

어떻게 실어요?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깨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깨지는 것은 물론,
응숙

김응숙위원

과장님! 면단위 청소차 가보셨어요?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거기 넣으면 다 분쇄해서 들어가잖아요? 따로 실을 수 있는 그게 없어요.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분쇄하는 게 아니고 압축됩니다, 압축. 다 깨는 게 아니고.
응숙

김응숙위원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요, 면단위에는 이 분리수거가 전혀 안 돼요.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반영해서 면부에 재활용차를 한 대 구입하고자 올해 업무계획에,
응숙

김응숙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여기 면단위에 있는 청소차는 분리 자체가 안 되고 그냥 다 분쇄해서 다 그냥 한꺼번에 처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쓰레기를 넣으면 이게 분리해서 압축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다 부서지는 거예요.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그러니까 면단위에는 전혀 지금 분리수거가 안 돼요. 박스, 페트병 갖다 놔도 그냥 한꺼번에 다 넣어서 다 분쇄해 버려요. 말이 안 되잖아요? 힘들여서 다 분리수거 해놔도 이게 분리수거 자체가 안 되는데, 청소차 자체가.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그래서 깨지는 것, 이런 것은 재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병 같은 것은, 내년도에는 한 대를 더 구입해서 그게 가능한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면단위도 어쨌든 이 분리수거가 잘 될 수 있도록, 교육하면 뭐 합니까? 다 해서 분리수거 다 갖다 잘 내놨는데도 청소차 한 번 지나가면 그냥 한꺼번에 다 없어져요. 다 처리합니다. 그래서 이게 재활용은 재활용대로, 생활쓰레기는 이렇게 날짜를 정해놔도 한꺼번에 다 치워요. 재활용 있을 때도 그냥, 생활쓰레기도 그냥 다 넣으면 분쇄해요. 과장님, 내년에는 어쨌든 재활용할 수 있는 차를 구매해서라도 이게 재활용이 될 수 있도록 면단위에도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김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이선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명

이선명위원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 배출할 때 제가 아침으로 다니다보면 이게 분리배출할 때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박스 안에다 재활용품을 넣어서 버리거든요. 그러면 아침에 주로 보면 박스 줍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시내는. 이 박스 줍는 사람들이 박스만 빼내고 거기다 부어놓고 박스만 빼갖고 가는 거라. 그러니까 아침에 청소하시는 분들이 애를 먹어요, 그것 때문에. 그것 어떻게 방법 좀 한번 연구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장기적으로는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선명

이선명위원

차라리 박스라든지 종이라든지 이것은 별개로 하고 또 다른 것은 다른 것대로 해서 분리해서 배출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이게 박스 안에 넣어놓으면 박스에 든 것은 박스 주워가는 사람들이 그 박스를 다 붓고 가져가기 때문에 아주 청소하는 사람들이 애를 먹어요.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또 박스를 가지고 가는 분이 생업으로 하시는 분이 계셔서,
선명

이선명위원

예, 그러니까요.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제한하기가 좀 그렇고,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선명

이선명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잘 연구를 하셔서 종이 종류는 종이 종류대로 따로 하고 나머지는 비닐에 담든지 다른 데 담든지 해야 되지 박스에 담아서는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명

이선명위원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이선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기상 위원님부터 먼저 해 주십시오.
기상

진기상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지금 대형폐기물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아파트에도 그렇고 농촌에도 그렇고 대형폐기물을 실을 때 보면 압착을 하더라고. 그런데 지난번에 한번 의회에서 개령에 소각장 옆에 넓은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가니까 폐기물이 많이 쌓여서 비닐에다가 모래하고 병도 있고 쇠붙이도 있고 섞여 있었는데 처리는 하시느라 고생을 하셨는데 항상 느끼는 게 일반 시민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새벽에 보면 아파트 같은 데 보면 소리가 쿵쿵 난다고. 그래서 그것을 가급적이면 전부다 모아서 연말이나 아니면 6개월에 한 번씩 소각장 옆에 넓은 부지라든지 아니면 공단에도 건물 안 지은 부지가 있거든, 안 그래요? 우리 시유지로 근린생활시설 부지라든지 현재 삼금공업 뒤에 소각장 하려고 하는 부지 내라든지 이런 데 예산을 들여서라도 비를 안 맞게 적치를 하는 거라. 책상은 책상대로, 가구는 가구대로, 그렇게 해서 비를 안 맞게 해서 전시를 해서 잘 정리해 놓으면 필요한 사람이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두 번째는 이것을 무조건 접착을 하니까 소각할 수 있는 접착물, 소각하지 못하는 그 안에 못도 있고 안 그래요? 철강판도 있는 것도 있고 또 태워서 안 될 그런 가구가 있습니다, 보면. 침대하고, 그냥 같이 막 섞어요.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해외 외국 같은 데 가면 분리배출할 때 못은 못 대로 제거를 합니다. 제거해서 나무로 폐목으로 쓸 수 있는 것은 폐목으로 쓸 수 있게끔 해서 배출을 해요. 쇠붙이는 쇠붙이대로 분리해서. 그렇다면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적재해 놨다가 우리 시의 인건비를 들여서라도 분리하는 거라. 못은 못 대로, 소각할 것은 소각할 것대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가져가서 재활용하고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지금 현재는 무조건 접착해서 소각장으로 가죠? 소각을 하죠, 거의?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아뇨, 적환장에 모아놨다가,
기상

진기상위원

모아놨다가,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그런데 적환장에 모으는 그 자체가 분리수거가 안 됐다, 이거라. 왜 안 되느냐? 그 안에 무조건 부쉈으니까 철판도 있고 못도 있고 금속도 있고 나무도 있고 특히 페인트라든지 가구도 보면 장롱에 보면 다이아몬드 같이 뭐 붙여놓은 것, 이런 것은 못 태우게 돼있어, 안 그래요, 연소를? 그런 것은 특정 폐기물이라, 그런 것 태울 때는, 본 위원이 알기에. 그렇다면 그것을 한번 감안해서 분리수거를 갖다 놔서 책상은 책상대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하고 연료로 할 수 있는 것은 연료로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예산절감도 되고, 농촌에 농막 하는 사람들도 그것 하나 구하려고 거기 가보니까 전부다 접착해서 막 처박아놨다, 이거라.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서 시 예산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예산 절약도 되고 시민에게 도움 되고 공해 유발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것 한번 검토하기 바랍니다.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기위원

제가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폐기물관리하는 업체가 김천시에서 운영하는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일반폐기물 말씀하십니까?

김동기위원

그러니까 음식물 폐기물이라든지 전체를 봤을 때.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전체로 봐서는 한 150개 정도 넘습니다.

김동기위원

아뇨, 아뇨, 업체, 업체.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업체수가 그렇습니다.

김동기위원

업체수가 그렇습니까?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김동기위원

지금 대표적인 큰 업체들 있잖습니까? 그것은 김천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시에서 운영하는 팀이 있고 용역 주는 팀이 있잖습니까?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시에서 운영하는 것 우리가 환경미화원을,

김동기위원

예, 환경미화원,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직영하는 부분이 있고 또 민간위탁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민간위탁은 몇 가지나 돼요?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생활쓰레기 민간위탁하고 또 음식물폐기물 민간위탁,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위탁, 그리고 재활용선별장 운영 민간위탁, 또 소각장하고 음식물쓰레기 하는 2027년까지 되어있는, 그린환경에서 하는, 예.

김동기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더 길게 얘기할 것 없고 처리하는 부분 말고 수거해 가는 업체는 몇 개 안 되죠, 그죠?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김동기위원

김천시에서 하는 것하고 그 업체 김천시에서 하는 자체 인원수하고 장비, 면적, 그 다음에 임금은 어떻게 되고 복지비는 어느 정도 수준이고 또 차량 수, 또 차량 연식 좀 알려주십시오, 차량 연식. 그 다음에 인원하고 계약 방식 같은 것, 그것을 자료를 좀 주십시오.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렇게 주시면, 지금 용역업체도 관리는 김천시에서 하죠?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돈을 주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관리 잘 하고 계세요?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지금 위탁 주는 업체 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한번 자료를 모으고 해서 상당히 그때 노사분규까지 갔을 때 제가 자료도 수집하고 얘기를 하고 그 당시에 상당히 좋아졌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피복비라든지 상당히 열악한 조건이었었는데 그런 부분 한 번 더 체크를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또 지금 시간이 변하므로 인해서 위탁 준 업체라든지 이런 데는 사퇴서를 내는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사직서를. 이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밤에 일을 하고 낮에 다른 농사를 짓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게 맞아들어 가는데 낮에만 했을 때는 농사일을 못 짓게 되고 하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할 수 없다는 얘기들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 세부 내용들을 업체별로 해서 자료를 신속하게 만들어서 보내주십시오.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래서 지금 김천시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시니 얼마나 관리를 하고 있는지 체크도 해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기위원

상세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김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14. 김천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5시50분

의사일정 제14항 김천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21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보고 되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4항 김천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이명기위원

지난번에 저희들이 설명을 다 들었고 지금 홍보실에는 홍보실장님이 어제 오전부로 청렴감사실장님이 겸임하도록 되어서 지금 실장님은 나름대로 하루 이틀 만에 많은 공부를 해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관계는 지난번에 실장님의 설명이 우리 의원들이 오해를 살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설명이 잘못된 것 같아요, 내용보다는. 그래서 지금 중간 중간 위원님들 개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그 부서에서 설명을 다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해를 못한 부분도 있고 해서 특별한 내용이 없으면 원안 통과를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게 제 의사입니다.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이명기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김천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52분 산회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