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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인형수 의원 발언

159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09-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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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문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한 분도 빠짐없이 현장활동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부터 이틀에 걸쳐「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 계획안」과「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꼼꼼히 살피셔서 안양시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충실한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회의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박영철사무직원

사무직원 박영철입니다. 금번 임시회와 관련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8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 27일부터 30일까지 이틀에 걸쳐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국과 건설교통사업소에 대한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고 월요일은 양 구청 소관에 대한 추경 예산안 심사에 이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 계획안」과「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집행기관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 계획안」과 의사일정 제2항「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배찬주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도시국장 배찬주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총괄내역을 설명드리면 도시계획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0.06퍼센트가 감액된 73억 8천 800만원, 도시정비과는 1.5퍼센트가 감액된 1억 9천 700만원, 건축과는 0.35퍼센트가 감액된 9억 1천 600만원, 녹지공원과는 0.79퍼센트가 감액된 168억 9천만원, 균형발전기획단은 1.65퍼센트가 증가된 42억 8천 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등 5개 과 공통사항으로 일반수용비는 예산절감을 위해 각각 20퍼센트씩 삭감하였습니다. 3페이지 녹지공원과 소관입니다.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 사업은 도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보조내시 및 부담지시비율에 따라 우리 시 부담금 부족액 5천만원을 금번 추경 예산에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근린공원 관리공사 사업은 지난 2월 5일자로 업체가 선정되어 계약이 완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해 잔액 1억 8천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자 하는 것이며 예술공원 유지관리용역은 2월 4일자로 업체가 선정되어 계약이 완료됨에 따라 잔액 2천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는 것입니다. 시민공원 내 부부테마정원 조성공사는 예술도시기획단에서 부부테마정원에 걸맞게 재검토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추후에 추진하는 방안으로 하고 우리 시 예산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금해 예산은 삭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사업은 경제 살리기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사업비 3억 559만 2천원을 금번 추경에 편성하는 것입니다. 목조건축물 주변 이격사업은 2004년 강원도 양양 산불로 전통사찰인 낙산사 피해로 인해 추진하고 있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우리 시의 경우 삼막사 주변의 가연물질을 제거하고 주변 수목과 사찰간의 이격거리를 확보하여 산불 발생 시 피해가 없도록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번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보호수 주변 정비사업은 경기도지정보호수인 삼막마을 느티나무와 염불암 보리수나무 관리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금번 추경에 편성한 것이며 병목안시민공원 및 비산도시자연공원 지역개발기금 차입 이자상환은 당초 1년 이자액을 본예산에 계상하였으나 지역개발기금 조기집행을 통하여 경제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기상환에 따른 상환금 이자를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균형발전기획단 소관으로 수의과학검역원 부지 매입 감정평가수수료는 정부의 국토균형발전계획 추진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중 우리 시 소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시에서 매입, 도시의 미래발전을 위한 도시공공시설 및 생산기반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입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7천만원을 금번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노트북 구입은 사업추진과정에서 현장을 통한 주민홍보설명회 등 효율적인 활동을 위해 노트북 구입비를 금번 추경에 편성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냉천․새마을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 행정소송에서 정비구역지정 시 사업지구 내 건축물의 철거 불가피성에 대한 입증자료를 확보하여야 된다는 1심 판결에 따라 2010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주거환경정비개선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안양8동 삼아연립 주변의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마련하고자 예비진단용역비 1천 200만원을 재무활동비에서 시설부대비로 과목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금해 요구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깊은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기금운용계획 포함】(도시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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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문위원장

배찬주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경운 건설교통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운

송경운건설교통사업소장

건설교통사업소장 송경운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기이 배부해드린 보고서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예산 총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은 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사업추진에 중점을 두어 시급을 요하지 않는 시책사업은 예산삭감 및 사업시기를 조정하였으며 추가 재원확보를 위해 예산절약이 가능한 일반운영비 등을 경비 절감 조정하였고 그 외 국비지원 사업 등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 예산 총괄내역으로는 기정예산 대비 14.06퍼센트가 증액된 715억 2천 624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건설과는 기정예산 대비 2.56퍼센트가 증액된 194억 2천 53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고 교통행정과는 기정예산 대비 27.69퍼센트가 증액된 383억 8천 271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교통시설과는 기정예산 대비 0.19퍼센트가 증액된 84억 5천 606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공사과는 기정예산 대비 0.11퍼센트가 감액된 30억 3천 814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난관리과는 기정예산 대비 0.04퍼센트가 감액된 22억 2천 87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총괄내역으로는 기정예산 대비 0.05퍼센트가 증액된 130억 2천 44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는 교통행정과는 기정예산 대비 32.37퍼센트가 증액된 37억 9천 567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교통시설과는 기정예산 대비 9.06퍼센트가 감액된 92억 2천 877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주요사업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분야의 부서별 내역으로는 먼저 건설과는 하천정비 공사로 지방하천 재해예방을 위한 경기도특별교부금 예산으로 삼막천 노후제방 등 하천시설 정비를 위해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전거전용도로 시설사업은 에너지 절약과 도시 교통난 문제 등을 해소하고 시민의 여가활동 증진을 위한 자전거 도로망 구축사업을 위해 2009년 본예산에 20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최근 경제위기 관련 시 세입 예산 부족 사유 등이 발생하여 신규사업인 자전거전용도로의 사업시기를 조정, 실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실시설계 예산 9천만원 외 19억 1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경계 및 관공서 표지판 정비공사는 법원, 검찰청 및 주민센터 등 도로표지판의 관공서 표기 일제 정비를 위해 편성한 사업으로 그중 일부인 동 주민센터 표지판 정비는 추후 다른 도로표지판 정비공사와 병행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하고자 7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수암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은 2008년 2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추진 중인 계속사업으로 전면책임감리 시행부분에 대하여 예산절감 차원으로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감리원 업무 일부를 전문가 자문과 공무원이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시켜 감리비 2억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천 VISITOR센터 건립 사업은 당초 우리 시가 건립 관련 설계를 하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건축할 예정이었으나 건축 부분과 내부 시설물과의 호환 및 건축물 인계인수 시 발생되는 문제점 등이 대두되어 우리 시에 사업비를 지원 추진키로 결정됨으로써 국비지원 내시에 따라 건립비 26억원, 감리비 2억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부대비로 시비 1천 15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선지중화사업은 센터 부지 앞 하천변 제방 200미터에 대하여 지중화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한전 경영 악화에 따른 50퍼센트 사업비 부담이 중단됨에 따라 추후 시행코자 1억 3천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안양천 명소화 사업은 연차별 계속공사로 시 세입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당초 사업계획 규모와 사업시기를 변경 조정하여 추진하고자 5억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교통행정과입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은 2001년부터 유가체계조정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류사용량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항으로 본예산 부족분 92억 3천 339만 1천원을 금번 예산에 추가 편성하였으며 시내버스 재정지원부담금은 경기도 내시에 의거 우리 시 부담금으로 1억 1천 799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은 전액 도비로 경기도에서 운송원가를 조사하여 산정된 손실액을 보전하여 줌으로써 운수업계의 경영난을 완화하고 이용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내시에 의거 2천 47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상버스 도입은 당초 20대로 예산 편성하였으나 경기도에서 10대로 조정됨으로써 국비 5억원, 도․시비 각 2억 5천만원씩 총 1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과입니다. LED교통신호등 교체사업은 당초 본예산에 전액 시비로 편성하였으나 지식경제부의 지역에너지절약사업으로 선정되어 금년 2월에 국비 7천 700만원이 지원 내시되어 기이 편성된 9천 120만원을 삭감하고 분담비율에 따라 국비 7천 700만원과 시비 3천 300만원 총 1억 1천만원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입니다. 민방위기술지원대 활동복 구입 사업으로 민방위기술지원대 활동에 따른 활동복 지원을 위해 경기도에서 100퍼센트 보조하는 사업으로 2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교통시설과 소관으로 먼저 시설관리공단 위탁비는 세원 부족 예산확보를 위해 인력 감원 및 조정에 따라 인건비 및 기타경비를 감액한 사항으로 총 9억 2천 46만 6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수암천변 주차장 조성사업은 용지보상과 관련 경기도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시 일부 토지 보상가격 상승을 대비하여 2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계속되는 경기침체 등으로 보상가격 상승이 발생되지 않아 2억 1천만원을 삭감하였고 구)유유부지 뒤편 주차장 조성은 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비와 감정평가수수료로 1억 1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양예술공원 주차장 연계토지 매입은 삼성5교 신설 교량과 안양보육원 앞 도로 연결 시 주차장 내 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 추가로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9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원안대로 편성하여 주시면 저희 건설교통사업소 전 직원은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건설교통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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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문위원장

송경운 건설교통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전문위원

도시건설전문위원 권순일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제127조 및 동법 제130조에 의거 2009년도 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2009년 3월 18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 2009년 3월 20일 회부됨에 따라 심의 의결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총괄 예산규모는 살펴보면 본예산 대비 일반회계는 1.8퍼센트인 100억 8천 360만원이 증액된 5천 675억 6천 537만원이 편성되었고 본예산 대비 특별회계는 0.1퍼센트인 1억 3천 486억 2천원이 증액된 1천 547억 5천 290만 9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전체적으로 1.4퍼센트인 102억 1천 846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되어 총 예산규모는 7천 223억 1천 82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총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89억 5천 984만원이 늘어난 1천 209억 2천 272만 6천원이 편성되어 편성되어 본예산 대비 약 8퍼센트가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증감 없이 1천 510억 9천 381만 6천원이 편성되어 전체적으로 약 3.4퍼센트인 2천 720억 1천 654만 2천원이 제1회 추경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국의 예산편성내역을 살펴보면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으로 일반수용비 2천 100만원 중 20퍼센트인 4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시정비과 300만원, 건축과 320만원 등 전체적으로 수용비를 20퍼센트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사항으로는 중앙공원, 학운공원 등 13개소의 근린공원 관리공사는 업체 선정 및 계약이 완료되어 집행잔액 1억 8천 200만원과 시민공원 유지관리 용역비 2천 300만원, 시민공원 내 부부테마정원 조성사업비 1억 5천 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3억 500만원은 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으로 70퍼센트의 국․도비가 보조되는 사업으로 금번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균형발전기획단 소관 사항으로는 정부의 국토균형발전계획 추진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되는 공공기관 중 우리 시 소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시에서 매입 활용하여 도시의 장래발전을 위한 도시공공시설 및 생산기반시설로 조성하고자 수의과학검역원 부지 매입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7천만원을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예산편성내역을 살펴보면 건설과 소관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한 가로등 위탁사업비 1억 1천만원, 자전거전용도로시설 사업비 19억 1천만원, 수암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비 중 감리비 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안양천 VISITOR센터 건립비 26억원과 건축감리비 2억원을 국비보조사업으로 금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전선지중화사업비 1억 3천만원과 안양천 명소화사업비 5억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으로 유류세 및 유가연동보조금사업은 2001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운수업계의 재정악화 방지 및 건전 재정을 유도하고 대중교통 요금인상 요인 흡수를 위하여 92억 3천 300만원의 유류세 및 유가연동보조금을 편성하여 금번 예산이 증액된 주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시내버스 손실보전금을 위한 부담금 1억 1천 700만원과 대중교통편의시설 관리에 따른 예비비 9억 2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상버스 도입은 당초 20대로 20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경기도에서 10대로 조정되어 국비 5억원, 도․시비 각각 2억 5천만원씩 총 1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시설과 소관 사항으로는 지식경제부의 지식에너지절약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LED신호등 교체는 국비보조사업으로써 국비 7천 700만원, 시비 3천 300만원으로 총 1억 1천만원이 편성되었고 구)유유산업 뒤편 주차장 조성비 1억 1천 500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를 위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관리비 9억 2천만원과 수암천 주차장 조성 사업비 2억 1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양 구청의 예산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만안구청 소관 사항으로 지난 1, 2월 폭설로 인해 염화칼슘 4천 800포를 소모하여 금년 12월의 설해대책을 위한 4천 포 구입 소요예산 3천만원과 석수3동 주공아파트 재건축으로 진입도로상 노점상들이 생계대책을 강력히 요구하여 집단민원발생에 따른 대책으로 충훈시장 노점상 전업자금 지원 1억 1천만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동안구청 소관사항으로는 금년 설 연휴 기간 폭설로 인한 염화칼슘 사용으로 부족한 염화칼슘구입비 4천 500만원과 불법건축물 자진철거 미이행으로 인한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용역비 1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금번 추경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경제 살리기와 어려운 이웃돌보기 사업 등 우선을 두어 편성하였으며 금년에 시행치 않아도 될 불요불급한 사업은 삭감하였으며 공직 내부의 경상적 경비인 일반수용비도 일괄적으로 20퍼센트를 삭감하여 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되었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액과 계속비 사업에 대한 재원충당금, 운수업계유가보조금 등 법적으로 부담하여야 될 예산이 주로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제출이유는「지방자치법」제39조에 의거 2009년 1월 추가경정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 계획안을 의회에 심의코자 2009년 3월 18일 제출되어 도시건설위원회로 2009년 3월 20일 회부되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은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정비사업에 대한 도시기반시설비 지원 등으로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조성되었으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2조에 의거 우리 시는 2006년 5월 11일 조례 2001호로「안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기금 재원 조성은 국․도비지원금과 도시계획세 총 징수액의 15퍼센트 이상으로 하여 2단계 새마을지구, 냉천지구 등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반시설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당초 도시주거환경기금 조성 현황은 수입 7천 300만원에 지출 500만원으로 6천 800만원이 증가하여 전년도 이월액 14억 1천 400만원을 포함하여 2008년도 말 잔액은 14억 8천 200만원이었습니다. 최근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행정소송에서 정비구역을 지정할 경우 사업지구 내 건축물 철거 불가피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판결에 따라 사업지구에 대한 예비 안전진단용역을 통하여 도시미관 저해,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 부실시공 등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결함을 조사하여 정비구역지정요건인 노후불량건축물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자료가 필요함으로 금번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삼아연립 주변 주거환경개선사업 예비진단용역비 1천 2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삼아연립 주변 지구 정비 지정 시 행정소송에 따른 사업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이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2조3항의 기금 사용목적에 안전진단 및 정비계획수립에 사용토록 되어 있어 적법하게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재문위원장

권순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예산안 면수나 소관 부서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 위원입니다. 강철근 녹지공원과장에게 예산서 353,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 당초에 기정예산액이 1억 400에서 증감 5천만원해서 1억 5천 400이 돼 있는데 당시 도비가 4천 620만원, 시비가 5천 780만원이었는데 시비로 5천만원이 증액됐단 말입니다. 지금 그동안 안양시가 백만그루 나무심기에서 총력을 다해서 완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억그루 나무심기라는 게 지금 경기도 전체를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은데 도비가 4천 620만원 해서 이 5천만원을 추가로 또 증액했다는 것은 최근 경기의 불감증으로써 굉장히 국민들이 난처해 있는데 여기에 나무를 어디다 심으라는 건지 이런 내용과 지금 우리 안양시의 녹지 부분이 과연 나무가 사이사이가 1미터도 안 되는 곳이 굉장히 많은데 어디다 나무를 심려고 이렇게 또 증액까지 하면서 1억 5천 400만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꼭 부탁드리고 이 예산이 과연 1억 400으로는 안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주시고 다음은 김명철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364페이지, 안양천명소화사업 공사에서 당초 20억으로 책정될 때 당시에 저희 위원회에서 본예산에 할 때도 이걸 삭감을 어느 정도 하라고 여러 의견이 많았는데도 이걸 고집을 하셔서 20억이 책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5억을 삭감해서 15억으로 명소화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예산서에 나와있는데 2억도 아니고 5억이나 삭감하면서 얼마나 부풀려서 예산서를 만들어놨는지 이럴 바에는 아예 명소화사업을 경기가 좀 흐른 다음에 하도록 20억 전체를 삭감하면 어떤가, 이왕 할 바에는. 이런 내용인데 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주시고 이 사업명세서를 다시 한 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건 뭐 깜짝 놀랐어요. 간부공무원 현황에서 건설사업소 교통시설과장에게 질의하려고 했더니 김남수 씨하고 이은석 씨가 자리를 바꿨어. 명단을 잘못 제출했다고 그렇겠죠. 뭐. 깜짝 놀랐는데 그러면 이걸 누구한테 질의해야 할지 이은석 교통시설과장인지, 안재준 교통행정과장인지, 당시에 2년 전인가 관악로 수촌 입구에 페리칸신호체계인가 그 교통섬에서 대형 3명의 사망사고가 났는데 이 횡단보도에 대한 시민의 안전도가 페리칸시설이 과연 옳은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분해서 주민들 의견이 더 불편하다, 사고위험이 더 많다 여러 가지 관점으로 그리고 거기 그 지역에 교통흐름이 시의 많은 시민의 세금으로 그동안에 시설비가 8천여만원 이상 들어간 것으로 제가 판단되는데 그 시설을 했어도 교통 흐름에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실이. 그래서 그 사고지역을 그 사고가 한 번만 난 게 아니라 다발적으로 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폐쇄하기로 거의 의견이 절충돼 왔는데 최근에 와서 그게 지금 어떤 송사에 휘말리고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는 아는 바도 없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사후계획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형사간의 문제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과장이 누구인지 몰라도 그거 파악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해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하나만 물어볼까요, 이은석 과장께 하나만 질의할게요. 구)유유부지 뒤편 주차장 조성 1억 1천 500인가 사는 이유가 뭔가, 매입이유가. 좀 답변해 주시고요. 또 그 주위의 도면 좀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 위원입니다. 이은석 교통시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은석 과장님 어디 계세요? 예산서 393쪽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수암천변 주차장 조성 사업비가 경기침체로 인해서 부동산가격 하락에 따라 2억 1천만원을 감액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상협의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큰 문제는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현재까지 보상비 협의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저께 우리 동료 위원들이 시정질문을 두 분들이 하셨던 부분입니다. 수암천변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두 위원들이 질의를 했는데 본 위원은 이런 각도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차장 조성면수가 161면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배치도, 주차장 배치도를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은석 과장님. 그 주차장은 삼덕공원과 인접해 있는 주차장으로써 주차장을 아스콘으로 포장하는 것보다 본 위원 생각에는 보도블록으로 이렇게 해서 그 중간에 잔디를 심는, 공원과 어우려질 수 있는 그런 주차장으로 했으면 좋겠다하는 견해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타시에도 가봤어요. 타시에 가보니까 그렇게 주차장으로 조성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은석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 마찬가지로 393쪽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구)유유부지 뒤편 주차장 조성 사업비인데 그게 계약금과 감정평가수수료로 해서 예산이 1억 1천 500여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질타를 하고 싶어요. 아니, 이거 이 과장님, 우리 의회 총무경제위원회에서 공유재산취득심의도 안 받은 상태다 이거야. 이렇게 행정을 거꾸로 하고 있느냐 이거야. 이걸 먼저 우리 의회에서도 많이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총무경제위원회에서 공유재산취득심의도 안 거친 상태에서 이걸 예산을 올렸다 이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순서가 바뀌었는데 우리 이은석 과장의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자료를 보니까 총 소요예산이 약 한 46억원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리고 이번에 계약금이 한 1억원을 편성하셨는데 물론 주차장의 필요성은 저도 간절하게 느낍니다. 앞에 곽해동 위원님이 지역구의원이시지만 이건 지역구를 떠나서 우리 안양시민들이 예술공원을 이용하는 입장에서 주차장의 필요성은 전체 의원들이 간절히 느끼지만 순서가 잘못됐다 이거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

김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김종호 위원입니다. 아마 금번 추경예산이 경제 살리기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편성된 것 같고요. 그래서 증액된 사업은 아마 계속비사업으로 추가 편성된 것 같습니다. 우선 녹지공원과 강철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54쪽에 보면 산림자원의 보호육성에서 한 3억 1천만원, 전체적으로 6억 1천만원에서 3억 정도가 편성된 것 같은데 이게 어디에 인건비성 혹은 교육비에 책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서가 있으시면 자료로 요청해 주시고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김명철 과장님께 363쪽에 보면 5억이 특별교부세로 내려왔습니다. 삼막천 노후제방 하천시설 정비로 돼 있는데 이것도 계획서하고 위치도하고 자료를 요청하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안재준 과장님 369쪽에 운수업체 재정지원에서 유가연동보조금, 시내버스 재정지원부담금이 있는데 이것도 산출근거하고 업체별하고 금액 지원하는 방식, 설명하고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과 이은석 과장님, 373쪽에 보면 LED신호등 교체가 안양시 전체적으로 몇 퍼센트를 하는지 이번에는 16개소 위치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데 그 위치도하고 저희 안양시가 몇 퍼센트 교체가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도시국장님, 건설교통사업소장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국장님과 소장님께는 경제 살리기 일환인 일반수용비 20퍼센트를 전부 삼각을 했는데 좋습니다. 절감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 강철근 과장께 아까 다른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국․도비보조사업인 공공산림가꾸기 방법과 내용 그리고 1억그루 경기도 나무심기와 어떤 관련을 갖고 사업을 하실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균형발전기획단 김영일 과장께는 수의과학검역원 감정평가수수료 7천만원 산출 내역서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건설과 김명철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363쪽에 자전거전용도로가 계획 조정으로 전액 삭감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준비 부족으로 삭감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저는 봅니다. 준비를 철저히 하고 나서 해도 된다고 보고요. 그런데 지금 작년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한 용역이 나왔습니다. 용역 검토진행내용이 무엇인지, 도의 승인까지 올라가 있는 건지 설명해 주시고요. 조정을 하셨다니까 계획변경이 됐습니다. 향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한 향후 계획서를 제출바랍니다. 그리고 364쪽에 안양천명소화사업 5억 삭감했는데 삭감 변경내용, 어떤 부분에서 변경됐는지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393쪽에 이은석 교통시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역시 유유부지 예술공원 인근 주차장 부지에 대한 위치도와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도 저에게 전부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용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한 가지만 제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녹지공원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예산서 353쪽을 보니까 꽃양묘장 난방비가 한 900여만원을 이렇게 삭감을 시키셨는데 물론 예산절감 차원에서 했는데 이거 예산절감 차원은 좋다 이거야, 그런데 이거 겨울철에 꽃양묘장 난방비를 삭감시켰을 때 문제점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

김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수

인형수위원

인형수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 355페이지에 보면 보호수 주변 정비 800만원이 돼 있는데 어느 부분에 어떤 방식으로 정비할 것인지 좀 상세하게 도면이 있으면 도면과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63페이지 자전거전용도로 시설사업에 9천만원이 아마 설계비로 책정이 돼 있는 건데 이 설계를 중단할 수 없는지, 계속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또 수암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에 감리비 2억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 책임감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건지, 기준이 전에는 이거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걸 전액 삭감을 했는데 이래도 되는 건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

인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두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은석 교통시설과장님에게 우리 김기용 위원님께서도 방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석수동 유유산업 부지 주차장 매입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저희 의회에서도 절차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절차를 꼭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도 했었고 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부결시켰던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고 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또한 더군다나 행정행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절차행위가 가장 중요하고 절차 행위 자체가 하자가 있을 때는 행정의 무효화가 되는 건데 지금 이건 공유재산이든 아니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이든 둘 중의 하나가 이루어져서 예산이 편성 계상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됐다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이은석 과장님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LED교통신호등 이 부분에 대해서 에너지절약, 에너지절약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물론 LED는 발광다이오드 반도체이기 때문에 에너지절약은 물론 많이 되고 수명 역시도 일반 램프보다는 상당히 깁니다. 반영구적이라고 보는데 그 LED전구가 발광을 하기까지의 해줄 수 있는 파워, 전압을 조정해주는 기구가 있습니다. 파워가 있는데 LED는 보통 2볼트, 12볼트, 24볼트 디시전류이기 때문에 파워가 있는데 파워가 고장났을 경우에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 시청 이 앞에 지금 보이는 사거리에 LED로 교체 전에 전기요금 납부 월별납부내역서하고 교체 후의 월별 납부내역서를 좀 제출해 주시고 또 교체 전에 보수내역과 공정별 단가 그리고 보수 후의 교체내역과 공정별 단가를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재준 교통행정과장님에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행정과에서는 교통혼잡지역의 개선사업을 이렇게 시행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에서는 말씀드릴 게 없고 안양역전 주변에도 제가 알기로는 교통혼잡지역개선지구로 생각이 되는데 주변에 보면 지하보도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무단횡단이 아주 집단으로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저도 여러 번 다니다 보니까. 그런데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공사과장님 안 나오셨습니까? 시설공사과장님께 질의를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지금 두 달이 가까이 되는데 자료가 안 와요. 그래서 그 이유를 한번 여쭤보고 싶고 그리고 또 자유를 요구했는데 하나는 왔는데 한 자료에 본 위원도 선서했기 때문에 다 아는 사실인데 이렇게 써놨어요. 여기에 당구장 표시하고 ‘주의, 본 자료는 의정활동에만 국한되며 제삼자 또는 타인에게 제공되어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은 해당 의원에게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고 이걸 여기에 특별하게 당구장표를 해놨고 이건 안 해 놓은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하려면 다 했어야 되는데. 이제까지 저 이거 써놓은 것은 의정활동 7년 하면서 처음 이걸 겪었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이런 거 써 놓은 거 한 번도 못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물론 내용상은 감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겠는데 내가 감사 때 이걸 가지고 할건데 이 내용이 제가 삼자한테 유출시킬 일도 없고 그런데 그렇고 이 뜻이 뭔가를 좀 답변해줬으면 좋겠고 자료를 안 주는 이유가 뭔지 난 좀 그것 좀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과장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예산이 없어서 안 오신 건지, 전문위원님 혹시 과장님 출석 안 하는 것으로 통보 받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운

송경운건설교통사업소장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재문위원장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이의철 과장님은 호암배수지 때문에 국토해양부에서 손님이 오셔서 거기를 가야겠다고 연락을 받아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양해를 드렸는데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질의를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박현배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박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위원

박현배입니다. 앞에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질의드린 내용하고 조금 중복되지만 제가 다른 시각에서 좀 한 두어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3쪽에 자전거전용도로 시설사업과 관련돼서 감액을 19억 1천만원 했는데 그 사유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물론 국민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당초 그러면 본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됐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이후에 그러면 자전거전용도로에 대한 시설계획을 우리 시에서 어떻게 갖고 있는지 우리 김명철 건설과장님께서 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선지중화사업과 관련돼서 지금 사유를 보니까 한전 경영악화에 따라서 분담금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중단하기 때문에 감액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한전하고의 가불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계약조건이 돼 있는지 한번 계약서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어쨌든 가불이 합의해서 가능한 사업이지만 실질적으로 안양시의 입장이 어떻게 전달된 건지 그리고 일부에서는 한전하고의 계약관계가 상당히 불리하게 되어 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향후에 한전하고의 전선지중화사업에 있어서 어떤 개선책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시설과 이은석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93페이지 유유산업 부지 뒤편 주차장 조성과 관련돼서 조금 전에 이재문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주셨는데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 아니면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저는 법도 절차도 완전히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 건 전 상당히 잘못돼 있다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면 이거 이면에 뭔가 잘못돼있다, 예를 들어서 단적으로 유유산업 부지를 매입할 때 당시에 부동산경기라든가 이런 것에 비추어봤을 때 실질적으로 매입가격도 상당히 높았고 당시에 충분히 이런 게 예견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1차적인 관계가 정립된 이후에 아무 조건 없이 계약금만 1억 1천 500만원을 갖고 예를 들어서 등기를 안양시에 넘겨준다, 이거는 일반적인 상거래에 있어서도 맞지 않는다고 보는 거고요. 더 큰 건 뭐냐하면 지금 밑에다가 주차장을 만든다고 해서 공공예술공원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느냐, 부분적으로는 가능한 요소는 있지만 근본적인 치유대책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시장이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한번 우리 이 부분은 과장님이 아니라 우리 송경운 소장께서 말씀주셔도 되고요. 이 부분은 조금 지나면 이거 백일하에 다 드러나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시기에 이 주차장 매입해서 어떠한 사업효과가 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계약 관계에 대해서 어떤 분이 그런 착안을 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형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수

인형수위원

인형수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안양VISITOR센터 건립비 26억이 지금 내시돼서 국비로 내려와서 아마 되는 것 같은데 이 VISITOR센터 변경된 부분들 전체적으로 좀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

인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찬주 도시국장님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1분 회의중지

13시 50분 계속개의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도시국장 배찬주입니다. 이강헌 위원님께서 일반수용비 20퍼센트 절감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거냐고 건설교통사업소하고 같이 물으셨습니다.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부서별로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 기본 사무집기 등에 사용되는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기본경비예산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에 경제 살리기 및 예산절감 차원에서 2008년 본예산에 직원 1인당 133만원으로 편성했던 것을 2009년도 본예산에는 직원 1인당 1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경제사정이 좋아지는 그런 것들이 안 보이기 때문에 추가로 이번에 추경예산에 20퍼센트를 절감하는 80만원으로 삭감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 전체가 다 일괄적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현 우리 각 부서에서는 일회용 종이컵 사용 자제와 개인컵 사용 의무화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외 복사지 이면지 사용, 간담회 시 작은 생수병 사용 등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양시 예산절감 및 세수증대를 위해 지난달부터 공무원 제안제도시행을 강화하여 현재 1천 494건의 접수를 받아 심사평가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전 직원들이 합심하여 지속적으로 예산절감 및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

배찬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철근 녹지공원과장님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 강철근입니다. 먼저 권혁록 위원님과 이강헌 위원님이 예산안 353쪽 푸른경기 1억 그루 나무심기사업비 5천만원을 추가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이 편성된 1억 400만원은 삼성천변 조경수 식재에 1천 940만원, 중앙공원 외곽 관목류 식재에 6천 330만원 등 총 8천 270만원을 투입하여 현재 공사 발주 중이며 금번 추경에 요구한 5천만원과 잔액 2천 130만원으로는 그동안 그늘 부족 및 삭막한 분위기 해소를 위한 조경수 식재 요구 민원이 발생한 시민공원 잔디광장 외곽 주변에 그늘목 식재에 4천만원과 안양7동 명학역길 보행자도로 조경수 식재에 3천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금번 추경에 5천만원이 미 편성될 시에는 도비 교부비율 30퍼센트에 해당되는 1천 500만원을 반납하여야 할 실정임을 감안해서 예산에 꼭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권혁록 위원님과 이강헌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호 위원님과 이강헌 위원님이 예산안 354쪽 공공산림가꾸기에 대하여 자료와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는 정부에서 경제 살리기 및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써 공공산림가꾸기 인력을 25명 선발하여 수리산, 삼성산, 관악산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우선 1차적으로 민원이 제기된 안양동 103-102번지 안양대학교 뒷산 주변, 박달동 우성아파트 뒷산 주변, 석수동 삼막사 주변을 실시하고 향후에 염불사 주변과 안양사 주변, 석수동 와룡산, 비산동 비봉산, 관악산의 간촌약수터 주변 등을 전체 15필지 65헥타르에 대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작업내용은 고사목, 도복목, 피압목, 병해목 등의 제거와 가지치기, 임내정리 등을 실시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산림으로 가꾸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김종호 위원님과 이강헌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예산안 353쪽 꽃양묘장 난방비 900만원을 삭감하였는데 겨울철에 난방에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산동 꽃양묘장은 비닐하우스 2동에 난방기 2대를 설치하여 매년 겨울철 1월부터 3월과 11월에서 12월까지 총 5개월간의 난방비입니다. 이번 난방비 삭감비 사유는 2009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 2008년도 초고유가로 인하여 경유의 리터당 가격이 1천 847원이었으나 금년도 유가가 하락하여 리터당 1천 329원으로 하락된 부분인 리터당 518원을 감액 조정하게 된 것이며 꽃양묘장 5개월 유류사용량은 전체 1만 4천리터로써 올해 1월 7천리터를 940만원에 구입 완료하였으며 금해 삭감요구액인 900만원을 제외한 잔액인 960만원으로 경유 7천리터를 구입하여 양묘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로 인해서 난방에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김기용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인형수 위원님이 예산안 355쪽 보호수 정비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시에는 석수1동에 삼막마을 느티나무와 염불사 보리수나무 등 두 그루의 도 지정 보호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정된 도 보호수에 의하여 생육환경개선을 위한 국․도비 사업비로 800만원이 내시되어 금번 제1회 추경에 편성하여 비료주기, 안내 입간판의 교체, 보호시설의 설치 등을 하여 보호수의 건강한 생육을 도모코자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녹지공원과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

강철근 녹지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 위원입니다.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푸른경기 1억 그루 나무심기가 언제까지 이게 기간이 있습니까?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이게 원래는 2013년도까지인데 이건 전체 1억 그루라는 것이 도 목표이고 도에서 전체 1억 그루를 식재한다는 목표인데 이 나무그루수에 한정된 게 아니고 나무를 심으면서 그 주변에 부대시설인 무슨 펜스를 설치한다든가 그런 비용까지 전체 망라된 사업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애초에 2009년도 본예산에 1억 400이면 도비가 4천 620만원, 시비가 5천 780만원인데 통과할 때는 이랬는데 갑작스럽게 증액을 5천만원을 시키면서 이걸 시비를 세우지 않으면 도비 30퍼센트를 깎는다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오는 거야?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당초에 우리 예산심의 당시에 제가 설명을 부족하게 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좀 서로 견해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도비 보조비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도비를 받아오는만큼 우리 시비도 같이 비율에 따라서 확보를 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추진이 돼야 되고요.
혁록

권혁록위원

거의 다 50 대 50 아니에요?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아닙니다. 이건 30 대 70 이에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부담지시된 내용을 확보를 못하게 되면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30 대 70인데 2008년도 본예산 할 때 이렇게 4천 620, 5천 780해서 1억 400이 세워진 원인이 원천적으로 잘못된 거 아니냐는 거지.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네, 처음에 이게 잘못됐어요.
혁록

권혁록위원

누구 잘못이에요? 그거?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충분한 제가 예산심의과정에서 이게 설명이 안 됐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니까 강 과장이 과장된 지 얼마 안 돼서 업무착오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당시에 하여튼 제가.
혁록

권혁록위원

알았어요. 여튼 시행착오다, 공무착오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네, 예상이.
혁록

권혁록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5천만원을 증액시키지 않으면 30퍼센트 1천 500만원을 깎아야 된다?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반납을 해야죠.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1억 400에서 2천 130만원을 남긴 두 곳에 사업에 나머지 금액을 썼다, 쓰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1천 500만원 반납하고 5천만원 아끼면 되겠네.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그런데 1천 500만원이 저희한테는 큰 예산이거든요.
혁록

권혁록위원

안양시 그 많은 돈에서 1천 500만원이 뭐.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지금 난방비도 저희도 이걸 예산 절감하느라고 900만원도 삭감하는 이런 판에 한 푼이.
혁록

권혁록위원

보통 우리 경제가 이마트 같은 곳에 물건 팔면 얼마치 사면 얼마치 더 준다 해도 가봤자 더 사야 되는 이런 판국인데 이거 30퍼센트 절약하기 위해서 우리는 50퍼센트를 증액시켰으니까 하는 소리지.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50퍼센트를 당초에 그렇게 부담지시가 돼 있는 걸 그 당시에 확보를 못했어요.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애초에 본예산에 말씀을 해서 본예산 때 깎으려고 했을 때 이런 말씀했으면 아무 말도 안 하는데 그때 싹 해놓고.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그래서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린 거라고 말씀드린 거죠.
혁록

권혁록위원

앞으로 이런 예산은 안 세워도 되죠? 앞으로는.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네, 제가 하여튼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혁록

권혁록위원

하여튼 제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돼서 결정할 거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못된 예산편성이었다라고만 지적하고 싶고.

이재문위원장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철근 녹지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철 건설과장님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과장

건설과장 김명철입니다. 권혁록, 이강헌 위원님이 질의하신 예산안 364쪽 안양천 명소화 사업과 관련해서 당초 예산보다 5억이 삭감한 사유와 구체적인 사업 변경내용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천 명소화 사업은 생태하천으로 변모한 안양천과 학의천을 공공디자인을 가미해서 화장실 2개소, 어린이통학로 개선 2개소 등 5개 분야 10개 사업에 총 사업비 79억원을 들여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여 다양한 볼거리와 편안한 휴식과 생태하천 기능이 조화된 친수공간 조성으로 도시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최근 어려운 시 경제상황과 국가적인 일거리 창출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이 부족하여 2009년도 당초 사업계획 중 비산교 하부 개선공사를 2011년으로 공사시기를 조정하여 차기로 미루어 수년시킨 사항입니다. 2009년도 명소화 사업 추진계획은 구)삼익아파트 뒤 하천제방에 화장실과 편익시설 설치에 11억원, 중앙초교뒤 제방사면 개선공사에 4억원을 투자하여 사업 추진할 계획으로 경제상황위기를 고려하여 부득이 5억원을 삭감하게 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기이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종호 위원께서 예산서 363쪽 삼막천을 정비하고자 특별교부세 5억원을 편성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정비공사를 위한 지방교부세는 지방하천 재해예방을 위한 노후제방 등 각종 하천시설물 정비를 위한 사업비로 2008년 12월 특별교부세 5억원이 교부 결정되어 수암천 정비 완료 이후 정비예정인 삼막천을 정비하고자 지방재정조기집행을 위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2009년 3월 5일 실시설계용역을 착공 2009년 5월 3일 준공예정으로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사업비 5억원 범위 내에서 2009년 삼막천을 정비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다시 한 번 해봐요.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과장

5억원 갖고는 약 한 150미터에서 200미터 정도밖에 못합니다. 정비를.
해동

곽해동위원

어디를요?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과장

삼막천이요. 다음은 이강헌 위원님과 박현배 위원님께서 예산안 363쪽 관련 추경에 삭감된 자전거도로시설사업비 19억원을 예산편성 시 충분히 검토하였어야 했으나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삭감하였는데 자전거전용도로 설치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절약 및 도시교통난 문제 등을 해결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의 푸른도시로써 시민의 여가활동 건강증진을 위한 자전거도로망을 구축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자전거이용시설정비계획을 수립, 현재「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제5조에 의거 경기도에 승인 요청하였으며 4월경 경기도 승인이 나면 정비계획을 보완한 후 같은 법 제6조에 의거 공람, 열람할 계획입니다. 향후 자전거이용화 활성화 및 자전거전용도로 설치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재 행정안전부에서「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국회 법사위에 상정, 2009년 4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임에 따라 자전거와 관련된 법령이 정비되면 우리 시도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자전거도로 전용도로 설치 등 자전거이용활성화 사업은 자전거 관련 법률 및 조례 개정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제도개선이 선행되고 경기도에서 우리 시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을 승인한 이후 시 재정 및 경제상황을 고려해서 예산에 반영,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인형수 위원님께서 예산안 363쪽 자전거도로 시설사업 설계비 9천만원이 있는데 설계용역을 중단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제살리기를 위한 조기집행사업의 일환으로 자전거도로 시설공사 실시설계용역을 2009년 2월 19일에 계약, 2009년 2월 23일에 용역을 착수해서 2009년 7월 20일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수행내용은 신촌1로, 범계중학교 주변 및 평촌중학교 주변 자전거도로 정비사업과 자전거도로 지도제작, 자전거전용도로 설치에 대한 실시설계를 시행 중에 있으나 이 과업내용 중에서 자전거전용도로 설치에 대한 실시설계를 지금 현재 중단한 상태입니다. 실시설계용역비에 대한 금액별 비율은 자전거전용도로 설치는 60퍼센트, 자전거도로정비사업은 30퍼센트, 자전거도로 지도제작은 1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자전거전용도로 설치에 대한 실시용역비는 용역 완료 전에 설계변경해서 감액 조치할 예정이며 자전거도로시설공사 설계용역 중단은 정비사업하고 지도제작 등이 포함돼 있어서 현재 중단은 어려운 상태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인형수 위원님께서 예산안 364쪽 수암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 감리비 2억원 감액과 관련해서 당초 필요에 의해 감리용역 예산을 확보했다가 현재의 어려운 경제활성화를 위한 명분으로 감리용역비를 감액한다면 시설공사의 책임감리용역은 필히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수암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 감리비 감액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수암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은 2008년에 착공된 계속비사업으로 하천공사 경험이 풍부한 감리원을 항시 현장에 배치해서 부실시공 예방, 견실한 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면책임감리용역은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금년 사업구간 일부가 새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철도부지 정비사업 등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고려한 효율적인 감리를 위해서 2010년 이후 감리원 투입시기를 일부 조정하여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심각한 경제위기의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의 어려움에 대처하고자 감리비 2억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인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364쪽 안양천 VISITOR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변경된 사항을 포함한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안양천 방문자센터는 건축경기 현상공모, 건축설계, 건축공사, 내부시설물 및 전시 분야로 나누어 2008년부터 201년까지 3년차 사업으로 하고 건축설계가 2009년 2월에 완료되었으며 현재 경기도계약설계심의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센터 명칭선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2009년 1월 23일부터 2월 11일까지 응모를 실시한 결과 총 510건이 접수돼서 1차 자체심사 30건을 선정하고 2차에 대하여 13개 자치단체로 구성된 수질개선대책협의회에 의뢰하여 6건으로 압축한 후 2009년 3월 19일 구로구에서 개최한 정기총회 시에 최종적으로 안양천 자연생태학습관으로 명칭을 선정하였습니다. 당초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2007년 8월 협약 시 우리 시가 설계한 도면을 가지고 서울청에서 건축공사를 실시할 것으로 협약하였으나 건축과 내부 시설의 호완, 인수인계 등의 문제점이 예상되어 사업비를 내시한 후 우리 시에서 건축하는 것으로 재협약을 체결, 국비가 당초에 25억원 공사를 시행하려 하였으나 우리 시에서 시행하게 되면 부대비가 추가 소요되어 국비 추가지원을 강력히 요구해서 3억원이 증액된 28억원임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올 상반기 안에 건축공사를 착수하고 내부 시설물 및 인테리어에 대하여는 올 하반기 안에 업체를 선정하여 안양천 방문자센터인 안양천 자연생태학습관이 목표연도인 2010년에 개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현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364쪽 전선지중화사업과 관련해서 한전과 합의 시 안양시에 불리한 내용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전선지중화사업에 대하여는 개발사업 시행 시 서로 간의 합의에 의거 50퍼센트씩 분담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였으며 지중화사업 전체에 대한 합의서나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사항은 없습니다. 우리 시가 필요한 구역에 대하여 공문으로 요청하여 서로 간의 의견을 협의한 후에 협약서를 작성, 한전에서 전선지중화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우리 시에 불리한 내용은 없습니다. 작년 말 2008년 12월 8일 저와 함께 전선지중화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한전 안양지점을 방문해서 관계자를 면담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였으나 2009년 2월 17일 한전 안양지점 85402-203호에 의거 국제유가 및 환율상승의 영향으로 한전 경영악화로 인한 재정적자가 대폭 누적되어 부득이하게 자치단체와 한전 각각 50퍼센트 분담 지중화사업이 불가하며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는 경우 시행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게 돼서 이번 1차 추경에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전선지중화사업 중단은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 모든 자치단체에서 일어나는 문제로 알고 있으며 경제가 어느 정도 살아나는 2, 3년 후에는 다시 추진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전선지중화사업비를 삭감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

김명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 위원입니다. 김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지금 이게 3개년에 10개 사업을 하는 중에 2009년도 예산이 세워진 것으로 5억을 삭감을 하시는데.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과장

2011년으로 미룬 비산교 하부 산업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걸 그 뒤로 미뤘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내년도 아니고 2011년도로 미뤘네?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그 이유는 경제가 내년까지 좋지 않다고 전망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과장

아니요. 내년 예산이 전체적으로 보면 약 32억원이고 2011년 5억을 뺀 나머지 전체를 볼 때는.
혁록

권혁록위원

알고 있고.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과장

30억이 못 미쳐서.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지금 실시설계용역 같은 것 다 계약했어요? 10개 사업별 업체에 다.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과장

네,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계약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과장

네,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무슨 용역을 하고 있다는 거야?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과장

설계진행 중에 있는 거죠.
혁록

권혁록위원

설계가 진행 중이다?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설계가 언제 끝마쳐요? 그게? 실시설계용역이.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과장

4월 말이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이게 지금 국비가 용역비가 1억 2천 200만원이 내려와 있어요?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과장

지금 현재.
혁록

권혁록위원

교부 못 받았다? 간단하게, 못 받아있는 중이다?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과장

지금 그 돈을 받아서 발주상태에 있는 상황이죠.
혁록

권혁록위원

용역비가 지금.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과장

2008년도니까요. 올해 4월에 종료되는 거니까.
혁록

권혁록위원

2008년도 예산이니까 2009년도에 이미 내려와 있어야 실시설계용역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받지도 못하고 있으면.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과장

받았습니다. 그건.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확실하게 답변을 해줘.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과장

아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해하실 줄 알았죠.
혁록

권혁록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올해 공사를 아예 실시설계 안 했으니까 2011년도로 미뤄도 된다? 결론은 그렇고 이왕이면 화장실 및 편의시설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고 하지만 제방사면 개선 같은 것은 다음에 미뤄도 되잖아? 지금 시급한 게 아니잖아? 지금 안양시 역사 이래.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과장

아니, 거기 중앙초교 제방하고 그 밑에 합류지점에 주변에 정비하는 겁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지금 시급한 것은 어린이통학로 개선사업 같은 게 필요하지.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과장

아니, 비산교 하부 통학로 개선사업을 5억을 뒤로 미룬 거지. 나머지 사업은 그냥 계속 하겠다.
혁록

권혁록위원

5억을 미뤘으니까 시급한 게 어린이 통학로 사업 같은 거 5억을 미뤘으면.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과장

통학로 개선사업을 위원님, 지금 현재 있는 상태를 더 디자인해서 저거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혁록

권혁록위원

애초에 2008년도 본예산에 이 명소화사업 20억 예산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논란이 많았잖아요?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많았을 때 삭감조치한다, 뭐한다할 때 강하게 요구를 했잖아요? 이게 거의 그때 우리가 여기에서는 삭감이 됐었는데 예결위 가서 살린 거 아니에요?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과장

아닙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하여튼 그런 논란 속에서 예산을 세웠는데 이렇게 또 깎는다고 하니까.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과장

저희도 사실 사업을 집행을 다 하려고 했는데 분위기, 경제가 아주 안 좋은 상태로 계속 빠지니까 저희 시의 재정도 어렵고.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당연한.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과장

그런 상황이 발생이 돼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되었음을 이해를 해주십시오.
혁록

권혁록위원

모든 사업이 욕심은 많고 탁상설계로만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깎을 바에는 뒤로 미룰 바에는 여기 중앙초교 제방시설 4억도 더 미루면 안되냐는 거지.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과장

거기는 합류점이 같이 제방하고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주십사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알았어요. 그렇게까지만 질의하고 너무 무리한 예산요구에 본예산에 강하게 하겠다고 본인이 스스로 깎겠다고 하고 나오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하여튼 예산 때 보십시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형수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수

인형수위원

인형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안양천 명소화사업에 지금 설계용역 중이라고 했는데 지금 중간보고 같은 건 안 하셨나요?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과장

명소화사업 중간에 자문을 현재 받은, 자문을 2회 한 상태입니다.
형수

인형수위원

그런데 제가 저번에도 이거 예산 세워주면서 용역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보여줄 게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추경에 이것도 뭐 안 하겠다고 하시는데 어떤 게 더 우선 급한 건지, 우리 위원님들이 기준이 안 선단 말이죠. 뭔가를 좀 보여주면서 이게 더 급하기 때문에 이거만 하겠습니다라든가 해줘야 되는데 이게 4월 달에 나옵니까?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과장

네.
형수

인형수위원

그러면 중간보고 안 받습니까?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과장

중간보고, 최종보고회 개최할 계획입니다. 4월 중에 보고회를.
형수

인형수위원

한 번도 보고 안 받았습니까?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과장

보고는 자문회의나 보고회는 개최를 했는데요.
형수

인형수위원

저번에 업무보고 한 이후에 변경된 내용이 있습니까?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과장

지금 현재 안만 잡아.
형수

인형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거 예산세울 때 그렇게 힘들게 세웠고 지금 안 하시겠다고 하면 이제는 중간보고 내용을 시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양해를 구해야 되는데 그냥 말로만 다 하니까 이거 못 믿겠다는 거죠. 이거 있으면 자료 좀 갖다주세요. 중간보고 받은 내용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수

인형수위원

지금 자전거도로에 9천만원 그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서류로 좀 제출해 주세요. 아까 자전거도로 지도제작 하는 것도 껴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명칭이 자전거전용도로라고 해놓고 뒷길 지금 하는 것부터 다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평촌로 자전거전용도로 공사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내용에 뒷골목에 있는 것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산서만 보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9천만원에 대해서 상세하게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수암천 자연형하천 조성 감리비 2억이 지금 공사가 지연되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아니라 뒤로 미룬 거다라고 얘기하신 거죠?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과장

네.
형수

인형수위원

그러면 공사비도 같이 줄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과장

새마을, 새마을지구 전체 계약을 했기 때문에 새마을지구나 구)도로 철도변 정비 그 구간에 예산을 세워서 그 사업이 진행이 되면 감리원을 추가 투입하려고.
형수

인형수위원

그러면 감리를 2억을 줄이면 감리는 해야 된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는 안 해도 된다고 하면 하지 말란 얘기이고 지금 공무원이 충분히 책임을 지고 감리할 수 있다라고 하면 2억을 삭감해도 좋은데 그런 자신이 없어서,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아니라 미룬 거다 그렇다고 하면 공사비도 같이 줄어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과장

공사비 줄이면 사업 범위가 전체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감리원 투입할 시기, 저희가 지금 현재 예산이 총 190.
형수

인형수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금 이렇게 했다가 이월시키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돈이 없어서 쩔쩔맨다고 하면 공사비를 줄여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감리가 없는데 공사를 어떻게 해요?
경운

송경운건설교통사업소장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형수

인형수위원

과장님 답변이 힘드십니까? 그러면 소장님이 해주시죠.
경운

송경운건설교통사업소장

지금 수암천 공사에 책임감리가 선정이 돼서 계약이 돼서 책임감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감리원 투입계획이 있잖아요? 있는데 지금 올해까지 우리가 예산 세워서 공사하는 구간에 그 투입계획보다 지금 실질적으로 감리비가 조금 더 서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산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사비에 딱 맞춰서 그 연도에 공사할 물량만큼의 감리원 투입계획에 산출한 감리비를 세웠어야 되는데 조금 더 세웠기 때문에 이 감리원을 조정을 해서 뒤로 미루면서 아직 나머지 공사구간이 있기 때문에 감리, 책임감리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건 계약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감리원 투입시기를 지금 공사가 중앙로 좌우에 상하로 그 부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감리원 투입시기를 조정을 해서 뒤로 미뤄놓은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예산을 지금 그러면 삭감을 해서 다른데 쓰자는 얘기죠.
형수

인형수위원

그러면 감리비를 과다 편성해 놨었다 그 얘기시죠? 그렇잖아요? 핵심이? 그래서 그건 올해 삭감을 해도 일에는 지장이 없다?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과장

네.
형수

인형수위원

알겠습니다. 핵심만 좀 얘기해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

인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김명철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전거전용도로가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내년 이후로 연기를 하겠다고 하지만 제가 보았을 때는 자전거전용도로를 설계하고 시공을 할만한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기 때문에,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당연히 연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기간을 통해서 충분히 자전거활성화계획이라든지 전체적인 그런 입안을 한 이후에 제대로 시작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과장

네.
강헌

이강헌위원

그리고 여기 아까 인형수 위원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시설 및 부대비가 설계용역비 아닙니까? 설계용역비. 9천만원.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과장

9천만원이요? 설계비입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설계비인데 이것이 자전거전용도로를 포함해서 기타 자전거도로.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과장

지도도.
강헌

이강헌위원

포함돼 있다고 하는데 그 내역은 지금 따로 별도로 나와있지 않겠습니까?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과장

네.
강헌

이강헌위원

그런데 지금 자전거전용도로에 대한 설계를 금년도에 해야 되는 건지 해서.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과장

자전거도로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지금 용역계약은 돼 있지만 자전거전용도로에 대한 설계는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건 나중에 정산할 계획입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9천만원 안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과장

네.
강헌

이강헌위원

자전거도로에 대한 설계용역이 계약이 돼 있는데.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과장

지금 계약이 돼 있는 상태에서.
강헌

이강헌위원

착수를 중단시켰다 이거죠?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과장

네.
강헌

이강헌위원

기본적인 그런 계획이 나온 다음에 설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기본계획이 변동여지가 있고 안 돼 있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과장

네.
강헌

이강헌위원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자전거이용활성화 용역이 작년도에 나온 게.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과장

정비계획이요.
강헌

이강헌위원

정비계획이 일부가 경기도 승인을 받아야 될 내용이 있어요?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과장

경기도 법령에 따라서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고 경찰서하고 협의까지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경기도승인요청을 올린 거예요?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과장

네, 올렸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작년도에 나온 내용가지고 경기도 승인요청을 하기에는 내용이 좀 미흡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자전거전용도로 향후계획이라든지 다 나와있는데.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과장

보완을 경기도에서 보완요청을 해서 금년 2월 6일 날 보완을 해서 경기도에 일단 제출을 했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보완을 했다고요?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과장

네.
강헌

이강헌위원

어떻게 보완을 했죠? 지난번에 설명회가 있었는데 그 내용 이후에 어떤 보완이 또 있었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워크숍할 때 용역회사에서 그 설명회가 있었잖아요? 그때 나온 자료 이외에 무슨 보충이 있었어요? 그 자료를 가지고 승인요청을 한 거예요?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과장

네.
강헌

이강헌위원

그러면 좀 문제가 있었다고 봐야 되지 않나요?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과장

그래서 추가로 저희가 담당 직원들이 올라가서 설명도 했고 그렇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추가로 어떻게 된 게 뭐예요? 그거에 대한 내용이 나와있습니까? 그때 나온 위원들 의견도 있었고 그런 게 반영이 돼서 추가설명을 하신 건지 아니면 그대로.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과장

추가로 보완을.
강헌

이강헌위원

보완한 내용을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보완을 했는지.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과장

네.
강헌

이강헌위원

경기도 승인요청을 받게 되면 그걸 기본으로 해서 앞으로 또 활성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저희가 지금 아직도 자전거이용활성화에 대한 기본구상이 안 돼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용역회사에서도 좀 안양시의 무엇을 원하는지도 제대로 모르고 있고 시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의원들의 의견을 제대로 최대로 수렴을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수렴을 다 거친 다음에 경기도에 자전거이용활성화에 대한 용역 승인요청을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하는 생각이죠. 그런데 벌써 하셨다니까 어떻게 했는지 궁금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 내용을 좀 알려주세요.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과장

네.
강헌

이강헌위원

그리고 여기 안양천 명소화사업 자료인데 자료 좀 보세요. 한 가지만 제가, 여기 단위를 쓰는데 소요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부분별 소요사업비. 보통 우리가 콤마를 찍을 때는 천, 백만, 십억, 조 단위로 찍는데 이거 만원이라는 거 안 보면 딱 봐서는 7억 9천만원으로 보여요.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과장

천원 단위로 하겠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이게 만원 앞에 가면 7억 5천만원이죠. 그리고 콤마는 딱 천, 백만, 십억 이상 단위로 찍어줘야 돼요. 숫자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면 안 됩니다.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과장

네, 다음부터.
강헌

이강헌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위원

저는 건설과장님하고 아까 제가 질의를 좀 드렸는데 이 부분은 그냥 추가적인 건데 우리 송경운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2009년도 1회 추경에 대한 예산내역 이렇게 저는 전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공교롭게도 예산심의하면서 가장 뜨겁고 쟁점사항인데 당초에 예산편성하면서 시에서 예산을 승인해주면서 지금 자전거전용도로라든가 명소화 사업 이게 굉장히 말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사업이 이 자리를 빌어서 이런 말씀드리면 뭣하지만 사실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됐든 아니면 민원사항이 발생이 돼서 꼭 필요한 사업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시장께서 하고 싶은 사업 중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두 가지 사업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어려운 부분하고 좀 맞물린다라는 게 작년에도 이미 예측이 됐거든요. 그런데 저는 물론 지금 이걸 일부를 삭감해서 경제 살리기, 일자리 창출에 쓰겠다 이런 그렇게 포장돼서 얘기하는 건 저는 본말이 좀 전도됐다고 보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좀 결정함에 있어서 더 좀 신중해야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자전거전용도로에 대한 부분은 조금 전에 우리 이강헌 위원님께서 정말 원칙적이고 현재까지 과연 그 자전거전용도로, 안양이 실시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인프라라든가 이런 준비가 돼 있느냐 저는 전무한 상태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 정책적인 입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주 단기적인 게 아니라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마지막으로 소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운

송경운건설교통사업소장

지난 올 본예산에 진짜 이 두 가지 사업이 상당히 논란이 많았죠. 우리 도시건설 여러 이재문 위원장님도 그렇고 여러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예산이 성립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경제가 어려워지기 시작을 해서 유류가격이 그냥 상당히 뛰고 이래서 이거 기름을 먹는 자동차보다는 자전거도로를 좀 확충을 해서 자전거를 많이 타는 그런 것으로 좀 전환을 해보자해서 의욕적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오는 사이에 경제사정이 더 악화가 됐어요. 악화가 됐는데 지금 의욕적으로 하고자 하는 저희가 이면에는 하나 걱정이 들더라고요. 이게 안양시 전체에 대해서 자전거전용도로가 돼서 자전거이용이 활성화가 돼서 이렇게 된 다음에 이런 것이 이루어지면 저희도 자부심을 갖고 뿌듯하게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이 한 군데를 비근한 예로 평촌로를 갖다놓고 2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지금 하는데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 인형수 위원님하고도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 하는 방식에 따라서. 그래서 가장 적게 돈을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은 도로다이어트입니다. 도로다이어트인데 그 도로다이어트를 시행하기 전에는 법령이나 이런 제도적인 그런 게 뒷받침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 김명철 과장이 설명을 하는데도 나와있지만 지금 행안부에서 법령을 개선하는 것을 지금 국회에 제출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정리가 된 다음에 어떻게 전용도로를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싼 방법으로 경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택해서 가는 게 좋겠다, 그러면 이걸 조금 늦게 가더라도 더 우리 시민들한테 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다고 하면 조금 늦게 가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런 의도에서 지금 이번 추경에 삭감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께서 당초 본예산에 이렇게 고심을 해서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미래를 내다보지도 못하고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법령이 제도가 정비가 된 다음에 제대로 된 자전거도로망을 구축하고 활성화를 시키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명소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안양시가 전부 다 산으로 둘러싸여있지만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 클 때 저녁이라든지 이런 걸 먹고 나와서 앞마당을 걸어다닌다든가 동네 한 바퀴를 걷는다든가 이러한 정서적인 것이 지금 도시가 아파트숲으로 바꾸고 다세대숲으로 바뀌다 보니까 그런 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그래도 우리 안양시에는 좀 나은 것이 안양천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안양천과 학의천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학의천과 안양천을 많이 찾아서 애용을 해주시고 거기에서 그런 여가활동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가활동을 보내고 있는데 지금 법면이라든지 이렇게 지저분한 것들을 정리를 하고 화사하게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화장실 같은 것 이런 것을 지금 모자라는 것을 확충을 하고 주민들 편의시설 확충하고 이런 것을 하는데 좀 디자인적으로 해보자, 또 안양천을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찾으니까 안양천에 오면 이렇게 화사한 분위기도 있더라 이런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이걸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사업시기를 좀 뒤로 조정을 해서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 일부를 뒤로 조정을 해서 이렇게 시행을 할 계획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현배위원

소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런 측면이라면 오히려 사업 자체는 2009년도 사업, 왜냐하면 이게 시비비율이 지금 뭐 한 98퍼센트 정도 되시는 거 아니에요? 국비가 1억 2천 200밖에 안 되는 것 아니세요?
경운

송경운건설교통사업소장

전체가 10이죠. 전체가 10인데 그중에서.

박현배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물론 선출직들이라는 게 그럴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주신 것처럼 국민경제가 이렇게 안 좋고, 물론 이 사업을 하면서 일자리가 생성되고 이런 부분은 있는데 그러면 아예 2010년도까지 사업 자체를 2009년도 사업을 1년씩 이렇게 늦추는 거 이것도 좀, 왜냐하면 이게 지금 미묘한 시기에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정말 경제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대승적인 차원에서는 전체적인 사업규모라든가 시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수정도 좀 지금 상태라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전거도로하고 명소화 사업에 저 역시도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시기적으로 적절하다 적절치 않다는 얘기를 지금 이 자리에서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우리 담당 소장님이나 담당 과장님이 예산이 삭감되고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저희들한테 한 번도 이런 언급이 없었다 또 아니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어떤 설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었다면 여기에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어떤 방안도 모색할 수가 있었을 테고 또한 이런 사업성 예산만 절감할 게 아니라 우리 안양시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뭐 사실 지금 우리 박현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선출직들이기 때문에 선심성예산도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다음에 행사 부분 이런 부분에서도 줄일 필요성이 사실 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그대로 하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미나 루사 때 고통분담 차원에서 행사를 취소하고 안 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지. 어떤 사업의 한 개의 단위사업을 안 하면 예산이 절감된다 이런 개념 자체가 좀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한 자전거도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이 예산이 우리 인형수 위원이나 박현배 위원, 모든 위원님들이 법령문제를 가지고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비가 됐을 때 하는 게 옳지 않느냐는 이런 의견들도 당시에 나왔는데 이걸 사실 예산서에 바로 집행이 돼서 자전거도로가 천지가 개벽이 되는 양 설명들을 하시고 또 어려운 난관 속에서 인형수 위원이 예특위원장까지 하고 박현배 위원이 예특위원에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모든 예산을 24명의 의원들이 전부 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사실 다 갖고 있었던 부부인데 저희들 위원회에서 이걸 또 정했기 때문에 끝까지 지켰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지만 어쨌든간에 집행부에서 계획한 일이 잘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일조를 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한 번의 어떤 설명 내지 상의도 없이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위원장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재준 교통행정과장님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준

안재준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안재준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권혁록 위원님께서 관양동 농협 수촌지점 앞에서 횡단보도상에서 교통사고와 관련해서 그 소송 진행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2007년도에 여학생 3명이 교통섬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음주운전차량에 치어서 사망케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가해자 측에서 현대하이카 보험회사에 사고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해서 6억원을 수령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현대하이카 측에서 현재 그게 안양시에서 시설물에 대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해서 지금 3억에 대한 소송금을 시에서 지급해달라는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고문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소송을 수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개선을 해보고자 해서 한 2억원의 예산을 작년도에 계상을 했는데 이런 소송 진행상황에 대해서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얻어보니까 그 시설물을 만약에 개선을 한다거나 다른 방법으로 했을 때 소송에 영향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해서 소송이 끝난 다음에 정비사업을 하는 게 낫다 그래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현 상태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소송에 따른 자료는 권혁록 위원님께서 별도로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준비되는 대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369페이지에 운수업체 버스 유류세하고 재정지원금 산출근거에 대해서 김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가보조금 산출지원방식은 국토해양부에서 지급지침에 의해서 리터당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경유가 그러니까 시내버스, 마을버스는 경유가 리터당 370원, 화물하고 고속버스는 336원 그다음에 택시는 36원 그렇게 지금 산정이 돼서 지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총 지급액이 한 260여억원 돈 그러니까 이건 시비 전혀 부담 없이 다 어떻게 보면 국비 성격은 아니지만 국비라고 중앙정부에서 다 이거 전액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비는 한 푼도 계상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재정지원금은 50 대 50입니다. 그러니까 버스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해 지원되는 건데 이건 저희 시비 50, 도비 50해서 저희가 지급하는 게 아니고 도에다 재정지원금을 납부하라고 내시에 의해서 통보가 되면 거기 도에서 시민단체, 버스운송사업조합, 도 이렇게 해서 각 업체에 대한 경영개선평가를 해서 이걸 지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삼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16억 정도 지급이 됐다는 것을 참고삼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재문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안양역전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안양역 지하보도 주변 보행자 무단횡단 근절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행자 무단횡단은 그러니까 1번가 들어가는 데 지하상가를 리모델링하면서 임시로 횡단보도를 설치해서 했던 건데 리모델링이 완료되면서 그걸 횡단보도를 제거시킨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전에 이렇게 다니던 습관이 있어서 많은 학생들이 그냥 무단으로 횡단을 하고 있는데 그거의 일환으로 해서 이번에 교통혼잡개선사업으로 해서 그 중앙로 한 150미터 정도에 중앙분리대를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또 만안로 주변에 유료주차장 노상유료주차장 11면을 제거해서 거기에 택시를 전용택시를 세우는 것으로 해서 개선사업을 하면 이제 중앙분리대가 설치가 되기 때문에 학생들의 무단횡단사례가 좀 감소가 되고 더불어서 지하상가로 통하는 그런 길로 보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

김기용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은 아닌데 한 가지만 제가 좀 질의할게요. 지금 우리 운수업체 보조금이요. 마을버스는 지금 전혀 보조되는 게 없나요?
재준

안재준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다 나가요.

김기용위원

마을버스도 나가요? 언제부터 나가죠? 전에 마을버스 안 나갔었는데?
재준

안재준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나갔어요. 2001년도부터 그러니까.

김기용위원

아니에요. 마을버스는 안 나갔었어. 몇 년도부터 나갔어요?
재준

안재준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유가보조가 나가요.

김기용위원

마을버스요?
재준

안재준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네.

김기용위원

몇 년도부터 나갔냐고요.
재준

안재준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2001년도부터 지급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김기용위원

2001년도부터 나갔어요? 그래요?
재준

안재준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네, 단 재정지원금이라든가 그런 건 안 나가는데 유가보조금은 마을버스, 시내버스, 택시, 화물, 고속버스 다 나갑니다. 저희가 고속버스가 없는데도 영업본부가 동양고속이 호계동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그게 신청을 하게 돼 있어요.

김기용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우리 예를 들어서 보영, 삼영운수가 우리 시내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외곽으로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 안양시에서?
재준

안재준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주영업소가 소재한 자치단체에서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

김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형수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수

인형수위원

설명 잘 들었고 저는 질의는 안 했지만 시내버스 적자노선의 재정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방축로에 6번 버스를 통행할 수 있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데 제가 실제 이용을 해보니까 교통안내표지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아까 회의 전에 말씀드렸는데, 확인해보셨습니까? 돼 있다고 하셨는데 실제 가보세요. 아직 6번 버스가 온다는 자체가 없어. 주민들도 몰라. 그리고 제가 타보니까 손님도 없어. 지금 다닌 지 얼마나 됐죠?
재준

안재준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2월부터 다녔으니까 한 두 달 거의 다.
형수

인형수위원

두 달 가까이 돼 있는데 홍보가 이렇게 안 돼 있다 이거죠. 버스 내에도 이 차가 어디로 가는지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그 차만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지금 적자노선이라고 난리치는데 주민들도 그 차가 있는지 몰라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4월 달에 전체적으로 하시겠다고 아까 말씀을 하시긴 하는데 노선이 바뀌면 응급조치로라도 표시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준

안재준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네, 그건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서 당장이라도 4월 말까지 저희가 지금 각 버스승강장 그러니까 한 260개 정도 되는데 거기에 지하철 노선도처럼 그렇게 해서 지금 부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뒷면에 그러니까 유리가 돼 있는 승강장 있죠. 뒷면에 부착할 계획에 있는데 그 안에라도 홍보가 덜 돼 있으면 현장확인을 해서 저희가 차내 방송을 실시토록 한다든가 임시로라도 6번 버스.
형수

인형수위원

임시로 복사를 하더라도 버스정류장에 붙여주시고 6번 버스가 여기 다닌다, 어디로 어디로 간다, 어디에서는 6번을 타면 여기 올 수 있구나 이런 표시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안양역을 좀 지나쳐 오다 보니까 자전거주차를 하는 곳이 꽤 많이 있어요. 주차장이 앞으로 계속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잡지역 개선사업할 때 자전거주차에 대한 고려를 해야 될 시점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을 고려해서 자전거에 대한 것도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재준

안재준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 문제는 지금 설계가 확정이 돼서 지금 저희한테 다 도 심의까지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그걸 뭐라고 그걸 만들겠다 안 만들겠다 말씀드리긴 쉽지 않고요.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문제를 검토를 해서 자전거 관련 부서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한 한번 검토를 하는데 현 시점에서는 아마 제가 판단할 때 거기에 자전거 승강장이랄까 그거 설치하기가 지역여건이 굉장히 열악할 것 같습니다.
형수

인형수위원

아니, 자전거주차장 지금 꽤 많이 있어요. 현재에도. 그래서 그걸 건물 헐고 지금 조경시설한다고 얘기들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하셔서 점점 자전거주차장이 더 필요할 테니까 그런 유보지로 남겨두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준

안재준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형수

인형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

인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안재준 교통행정과장님께 보충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안양역 주변 교통혼잡지역 개선사업 말씀 잘 들었는데 중앙분리대로는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차로가 비좁기 때문에. 만안로는. 그러면 보도 쪽에 가드펜스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설치를 해서 보행자들을 안전하게 지하도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거기를 합법화를 시켜서 횡단보도를 다시 만들어서 한다든지 이젠 둘 중의 한 가지 방법을 선택을 해야지. 지금 보면 그것 때문에 거기가 더욱더 교통체증이 생기고 또 보행자는 보행자 나름대로 위험의 사각지대에 내몰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우리 과장님께서 좋은 사업하시니까 깊이 검토를 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준

안재준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드리면 사용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리할텐데 그런데 가운데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고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건 150미터는 설치는 하는데 도로상에 횡단보도 설치하는 것은 바로 옆에 지하상가 들어가는 케노피가 있고 거기로 이용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횡단보도 설치하는 것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재문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리잖아요? 거기에 가드펜스를 설치를 하든지 그게 용의치 않으면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시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한쪽에는 여기에서 북쪽에서 남쪽에서 볼 때 상행선 쪽에 그쪽에는 택시가 쭉 일렬로 정차를 하고 있습니다. 역전에서 손님들을 태우기 위해서. 그런데 그 사이로 보행자들이 그냥 한두 명도 아니고 말 그대로 수십 명이 횡단을 해요. 그러면 이쪽에 하행선 쪽으로 내려가는 차들은 택시들 사이로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감지를 못하고 가다가 급정거를 하고 이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양쪽에 펜스라든가 이런 걸 설치를 해준다면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좀 인지를 할 것 아닙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지하상가 리모델링할 때 횡단보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걸 관습적으로 생각을 하고 가는데 펜스라든가 이렇게 해놓으면 그런 부분들이 여기를 보행을 허용치 않는구나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것 같아요.
재준

안재준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하여튼 공사과정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

안재준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석 교통시설과장님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은석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용 위원님께서 수암천변 주차장 조성사업비 2억 1천만원 감액사유와 공사에 문제는 없는지 등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암천 주차장 조성용지 보상과 관련해서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감액사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시 보상가격이 오를 것을 대비해서 2009년 본예산에 2억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경기 침체 속에서 보상가격 상승요인이 없다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경기도감정에서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감정한 결과 2퍼센트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도 감정평가원들이 나와서 평가를 했는데 크게 보상요인이 없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2억 1천만원을 감액해도 보상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저희가 공탁을 했는데 공탁금을 모두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곱 분에 대해서 이주보상하는 것만 남았고 지금 114세대 중에서 27세대만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완전히 이사간 집에 대해서는 바로 내려앉히는 철거작업을 시작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주차장 조성에 따른 주차배치도는 서면으로 드렸고요. 주차장 포장을 아스콘 포장보다는 보도블록 및 잔디 포장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잔디블록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검토를 해봤는데 유지관리 면에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주차수요가 많은데 잔디블록으로 포장을 하면 일시적인 여름철에는 파랗고 좋은데 차량에서 매연 등으로 잔디가 잘 어렵다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유지관리상 문제점이 우려돼서 아스콘 포장하는 것으로 하고 공간에 조경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종호 위원님께서 우리 시 LED신호등 설치가 몇 퍼센트이고 올해 추경에 올린 16개소 위치가 어디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위치도는 서면으로 제출해드렸습니다. 우리 시의 신호등은 현재 사거리, 교차로, 단일로 등에 303개소에 3천 577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중 LED신호등은 96퍼센트인 287개소에 3천 419조가 설치되어 있으며 백열전등 일반신호등은 4퍼센트인 16개소, 158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2월에 지식경제부로부터 에너지절약사업으로 LED설치사업이 보조내시됨으로써 기존 백열전등 16개소, 유통단지 후문 등 16개소에 설치를 하면 우리 시는 100퍼센트가 다 LED신호등으로 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문 위원장님께서 시청사거리 LED신호등 교체 전과 교체 후의 전기요금 비교와 보수내역 그리고 단가내역을 자료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로 제출해드렸습니다. 시청사거리 LED신호등은 2004년 6월 18일 20조를 설치하였습니다. 설치 전인 2004년도 5월분 사용료는 7만 7천 180원이며 설치 후에는 2만 660원이 부과되어 약 73퍼센트의 요금이 절약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곽해동 위원, 김기용 위원님, 이강헌 위원님, 이재문 위원님, 박현배 위원님 다섯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구)유유산업 뒤 주차장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일부 위원님께서 도면과 위치도를 제출을 요구하셔서 그건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유유산업 뒤 주차장 부지는 작년 5월 경에 매수해서 주차장으로 조성하고자 토지주인 유유산업과 협의를 계속 했는데 처음에는 매각의사가 있다고 해서 매수를 서로 논의했는데 7월 경에 매도동의서를 징구하는 과정에서 돌연 매각계획이 없다고 함으로써 매수계획을 포기했었습니다. 그런데 토지임대자가 그곳에 음식점을 만들고자 만안구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며 만안구청에서는 주변 환경 및 미관 경관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반려하였습니다. 토지주인 유유산업에서는 계속 저희하고 매각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작년 11월 말 경에 또 다시 매각의사가 있다고 해서 다시 올해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1회 추경에 이렇게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안양예술공원 주변은 행락철에 몰려드는 행락객들로 인해서 매우 혼잡하고 금년도 행락철에 임시주차장이라도 만들면 조금이라도 해소에 도움이 될까 해서 공유재산심의와 예산편성을 동시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지금 예술공원에 주차는 거기 현재 212면이 있고 상부에 선으로 된 나무로 된 집에 46면 등 한 250면이 돼 있는데 그거가지고는 수요를 충족하지 못해서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105면을 해도 완전한 해소는 안 되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주된 목적은 주변 주택가의 주차난이 460세대가 지금 재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460세대도 유료화 시간 이후에는 이용할 수 있고 또 유유산업부지에 박물관이 되면 주차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삼성천 자연형하천 조성하면서 112면이 철거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차수요를 더욱 가중시키는데 저희가 그 주변에 주차할 수 있는 용지를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그 용지를 작년 5월부터 계속 추진한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1회 추경에 46억을 예산을 요구했는데 예산 부서에서는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그러면 계약금만 1억을 하는 것으로 해서 감정평가수수료까지 해서 1억 1천 500만원을 1회 추경에 올리고 토지소유주하고 하기는 여름철에 우리가 임시로 사용할 수 있게끔 우리가 계약을 먼저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임시주차장까지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은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3월 17일 날 총무경제위원회에서 공유재산심의 관련 간담회가 있었는데 그때도 절차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똑같은 그런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올 여름 행락철에도 우리가 매년 만안구청 직원들이 나가서 주차교통질서를 하는데 작년에는 시청에서도 나가서 저도 교통정리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하는 그런 뜻에서 같이 올리게 됐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

김기용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수암천 주차장에 관련돼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업무부서에서 수고를 많이 해주셔서 보상협의가 원만하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업무보고 때 19세대가 보상협의가 안 됐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공탁을 걸어서 다 수령을 해갔다는 말씀이죠?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네, 전부 찾아갔습니다.

김기용위원

그러면 보상협의는 다 끝난 것으로 보는 거네? 토지보상이나 건축물에 대한 보상은 다 끝났다는 말씀인가요?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제기하신 스물다섯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다시 또 평가를 하거든요.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에 올리면 거기에서 감정평가를 하듯이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오른 기대감에 스물다섯 분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김기용위원

본 위원 지역구이기도 하고 거기에 주민들로부터 민원전화도 제가 여러 번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본 위원도 요즘에 부동산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으니 보상협의에 응하라고 저도 그분들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현재 그러면 거주하는 세대가 26세대라는 건가요? 지금 현재.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27세대요.

김기용위원

27세대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지금 이주를 그러면 보상협의가 아직 안 끝났다는 얘기아니에요? 지금 말씀대로 중토위에 올라가 있으면.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보상금은 우리가 공탁을 해놓은 걸 다 찾아갔는데.

김기용위원

찾아갔는데.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그분들도 찾아갔는데 이사를 안 간, 스물다섯 분 중에서도 이사 가신 분들도 있고 지금 114세대 중에서 27세대는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3월 말까지 이사 가신다는 분, 4월 초에 이사가신다는 분 해서.

김기용위원

그러니까 이주비, 주거이전비가 아직 지급이 안 된 거 아니에요?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7세대만 지급이 안 됐습니다.

김기용위원

그분들이 안 나가는 이유는 뭐예요? 왜 안 나가는 거예요? 왜 이사를 안 가시느냐는 거야.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다른데 집을 또 마련해야 되는 그런 사정도 있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그걸 봐야 되겠다는 사람도 있고 또 집을 마련해, 카센터 같은 경우에는 안에 카센타를 구입하는데 그런 과정에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다음주부터는 내려앉히기 시작할 거거든요.

김기용위원

중토위 이의신청한 게 결과가 언제쯤 나와요?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그건 4월 달 가야지. 아직 날짜가 안 잡혔습니다.

김기용위원

그런데 그분들도 많은 이해를 하던데? 지금 부동산가격이 하락된 부분에 대해서.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하신 분들도 공탁금을 다 찾아갔어요. 찾아갔기 때문에 보상금은 다 찾아가신 것으로 보면 되고요. 7세대만 주거이전비를 안 찾아간 거죠.

김기용위원

하여튼 이걸 더 적극성을 띠어서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이주를 했지만 이주를 했는데 빈집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거기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제가 저번에 4동에 갔는데 거기가 행정구역상은 4동 아닙니까? 거기가 철거를 안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청소년들이 밤에 청소년들이나 걸인들이 들어와서 자고 거기에서 불을 때고 그러나봐요. 추우니까. 그래서 이거 화재의 위험성이 있다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어요. 철거를 빨리 하셔야 된다 이거야. 언제부터 철거하실 거야?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작년 12월 달에 저희가 철거용역 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우리 담당 직원도 거기 살고 또 담당 계장도 정우아파트 살기 때문에 수시로 가서 보고요.

김기용위원

수시로 보는 건 낮에 보는 거지 밤에 보는 건 아니잖아요?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철거용역업체가 있어서 문도 뜯어놓고 평화연립 같은 경우에도 25세대 중에서 한 3가구 중에 2가구가 남고 그래서 전부 철거를 못하는 건데.

김기용위원

단독 이사간 곳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전에도 그랬잖아? 철거를 해나가라 이거야. 얼른.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다음 주부터는 철거가 됩니다.

김기용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 주차장 조성에 관련돼서 과장님께서 거기는 아스콘으로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죠?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네.

김기용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과천시를 가보니까 과천시 공원부지에 주차장 있는 곳을 봤는데 거기는 지금 잔디블록을 사용을 해서 쓰고 있더라고. 그래서 여름철에 봤을 때 아주 푸르른 게, 아스콘으로 하다보면 여름에 상당히 덥다고. 보기도 흉하고. 사실 성원사거리 쪽에 보면 또 노송을 많이 심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좌측, 우측에 다 공원조성이 돼 있다고 그러면 여기도 어우러지는 주차장이 돼야지. 이게 아스콘으로 깔아서 보기가 안 좋지 않느냐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위원님 지금 공원 같은 데 차량이 한적한 곳 같으면 그게 저도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거기는 지금 주차수요가 없어서 거기가 주차장이 조성되면 차가 꽉꽉 찰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약간의 여유지에는 조경을 좀 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거기 전체는 잔디블록할 때 잔디가 차량이 많이 가면 쉬 죽게 돼 있거든요. 여름철에는 파래서 좋은데 그 한때만 파랐지.

김기용위원

안 그렇던데요? 다른 타시도 한번 조성해 놓은 것 가보셨어요?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가봤죠. 가보고 거기 주차가 별로 좀 뜸한 곳은.

김기용위원

거기가 왜 그렇게 생각, 왜 거기가 주차가 꽉 찬다고 인정하십니까? 거기 유료주차장 할 거 아니에요?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네.

김기용위원

유료주차장으로 하게 되면 현재 수암천 복개천에 유료주차장으로 함으로 인해서 평일에는 거의 비어있어요. 가보시라고. 3동사무소 옆에 가보시면 비어있어요. 이용률이 난 저조하다고 본다고.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그 복개를 다 철거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김기용위원

아니, 글쎄, 철거해서 거기로 갈 거 아닙니까? 철거함으로써 인해서 대체주차장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이용률이 그렇게 높다고 난 보지 않아요. 물론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무료로 개방할 경우에는 꽉 차요. 지금 현재도. 그런데 그걸 유료로 할 경우에는 차량이 그게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거죠. 지금 현재 있는 주차장이 612면인가요? 현재 주차장이 112면, 112면인데도 거기에 콘테이너 갖다놓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면수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85면인가 밖에 안 돼요. 이용하는 면수는. 그러면 현재 주차장 조성하는데 102면이라면서요?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161면이요.

김기용위원

161면, 그러면 여유가 있다 이거야.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기존에 있는 게 163면이고요.

김기용위원

그런데 콘테이너 갖다놓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차면수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나는 그렇게 이용률이 많지 않다고 본다 이거야. 유료주차장 할 경우에. 그래서 나는 재검토했으면 좋겠다 이거야. 거기 굳이 아스콘으로 할 필요가 없다 나는 이렇게 보거든요.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이 사항은 지금 별도로 위원님하고 한번 가서 검토하는 것으로.

김기용위원

그래서 검토를 해보시자고요. 왜냐하면 어울리는 주차장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 이거야. 좌우로 공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유유부지 우리 동료 위원과 함께 점심시간에 저희가 가봤어요. 현장을 가봤는데 첫째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접근성이 부족하다, 우리 안양예술공원 이용객들이 주차장에 접근하기에 접근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두 번째는 오해의 소지도 있다 이거야. 유유부지더라고, 주식회사 유유부지인데 유유에 어떤 특혜성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잠시 아까 갖게 됐어요. 유유에서 이걸 우리 안양시에 전 공장을 매각을 했고 그것도 지금 유유 부지인데 이걸 안양시에서 매입한다, 어떤 조건부로 하는 것 같은 순간적인 그런 생각도 갖게 된단 말이죠. 왜 어떻게 해서 거기를 주차장용지로 생각하게 됐는지 그것만 답변해보세요.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지금 현재 주차장이 200면 정도가 있지 않습니까? 212면인데 전체로 따지면 한 200면 돼요. 포장 안 된 것까지 해서. 거기를 주차수요를 하기 위해서 2층, 3층도 계획을 했었는데 그게 복개천을 하면서 그런 계획을 가졌었는데 거기에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문화재 심의에서 그런 건 안 된다는 결정이 내려져서 거기에 2층, 3층 위로 올릴 수 없기 때문에 대체주차장 용지를 확보하다 보니까 거기 바로 뒤 부분에 105면 정도 할 수 있는 주차장 부지가 있어서 그걸 작년 5월 달부터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협의를 하는데 맨 처음에는 그런 동의를 하는 것 같더니 7월 달쯤에는 그걸 임대를 주는 것으로 얘기가 나와서 거기에서 임대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만안구청에 건축허가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안구청에서 거기 가뜩이나 용지도 없는데 거기마저 집을 짓게 되면 주차장 용지를 더 확보할 수가 없다는 그런 구청장께서 말씀하셔서 다시 유유산업하고 협의를 했죠. 협의를 해서 이왕 유유산업 본사까지 우리가 매입을 해서 박물관 조성하는데 그 뒤에 용지까지 우리가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게 얘기가 작년 11월 말에 그러면 좋다, 주차장으로 하겠다고 감정평가나 잘해서 보상비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나올 수 있게 하는 걸로 얘기를 했는데 감정이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감정은 어쩔 수 없는 거고 평가된 금액에 의해서 해야 된다 그러면 이왕 우리한테 매도할 의사가 있으면 금년도 예산에는 책정이 안 됐기 때문에 금년 여름에 좀 활용할 수 있게끔 땅을 사용하자 그랬더니 땅을 사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46억을 예산추경에는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더니 예산부서에서는 돈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계약금 1억이라도 세워주고 2회 추경이나 정 안 되면 내년 본예산에라도 좀 반영을 해달라고 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됐고요. 3월 17일 날 공유재산관리심의 위원회에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도 왜 그 절차에 맞지 않게 올렸냐고 해서 이런 이런 사정 때문에 그랬다고 똑같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30일 날 심의가 되는데 그때 또 가서 설명을 드려서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용위원

거기가 유유산업 부지에 문화재가 있음으로 인해서 건축규제를 받는단 말이죠. 그쪽 지역이. 그래서 어차피 그쪽에는 본 위원 생각에 어떤 규제로 인해서 일반인들이 그 땅을 매입했을 때의 사업성이 안 맞는다 이거야 건축물 했을 때 사업성이 안 맞는 그런 부지가 아니냐. 이래서 안양시에서 이걸 아까 제가 앞서 서 말씀드렸듯이 오해인지는 모르지만 시에서 우리 유유산업 부지를 매입해주는 어떤 그런 형태가 갖춰지는 게 아니냐, 오히려 거꾸로 생각하면. 이런 생각을 가져본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야.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저희는 주차장 확보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저희가 일반 수암천 같은 경우에는 면당 1억 3천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는 한 4천 400이 약간 덜 나와서 저희가 안양시에서 면당 조성단가로 따졌을 때는 보통 1억을 잡아야 되는데 7평에서 8평으로 저희가 평면주차를 계산하기 때문에요.

김기용위원

주차면수가 몇 면이나 나오죠?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105면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105면에 46억이 돼 있다고? 소요예산이 46억이 들어간다고 돼 있다는 거죠?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네.

김기용위원

그러면 한 면에 얼마 꼴 들어가는 거예요?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4천 400이 약간 빠지는 걸로 나왔습니다.

김기용위원

그러면 그것도 지하주차장에 지상에, 지상에 그렇게 4천 400정도 들어간다고요?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네.

김기용위원

그러면 엄청난 거지.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아니, 평면주차를 할 때.

김기용위원

거기 건축물도 없는 거고 가보니까 나대지로 돼 있던데.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그런데 그런 나대지를 구할 수가 없죠. 여기 시가지에서는.

김기용위원

그러면 이거 땅값이 상당히 비싼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그 땅을 매입한다는 조건이라면 그게 건축물이 있어서 보상이 나가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나대지인데 그러면 우리가 평당 계산할 때 얼마꼴로 계산이 된 거야? 한 면당 4천 얼마가 들어간다고요?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4천 400이요.

김기용위원

평당으로 얼마 들어가는 거죠?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500이 약간 빠지는 걸로. 590정도 나오는 걸로.

김기용위원

평당 590이면 거기가 상당히 비싼 거 아닌가요? 그게 뭘로 돼 있어요? 일반주거지역으로 돼 있어요? 뭐예요? 아니잖아요? 1종일반주거지역이에요? 전용주거 아니야? 1종전용주거 아니에요?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네.

김기용위원

1종전용주거 아니에요? 난 그래서 상당히 고가의 땅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절차상의 문제를 제가 지적을 했어요. 현재 우리 의회에 총무경제위원회에 공유재산취득심의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동시에 지금 이게 올라와 있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좀 답변해 보세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의회를 무시하고 이렇게 절차도 안 밟고 올려도 되는 거예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경운

송경운건설교통사업소장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아까 질의에서 절차상에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잘못됐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그다음에 예산이 성립이 돼야 되는데 저희가 그쪽하고 실무진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전체를 일괄매수를 돈을 요구를 해서 저희가 전체 예산을 요구를 했었는데 당초예산에 그게 시 재정상 성립이 안 됐습니다. 하여튼 그때 당시에 바로 협의를 해서 지금 시 재정이 어려우니까 계약금을 우선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추경이라든지 안 되면 내년 예산에 확보해서 하는 걸로 해서 잠정협의가 됐거든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바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저희가 절차를 밟아서 미리 밟아서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으로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이번 여름 성수기 때 주차장을 조성을 해서 예술공원에 주말에 찾는 시민들이 다소나마, 해소는 안 되겠지만 다소나마 그래도 주차로 불편을 덜어주고자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니만큼 좀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용위원

이게 몇 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절차를 이행을 안 하고 무시하고 하는 행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

김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해동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과장님 도면 한번 보실래요? 위치도? 빨갛게 선 그은 게 사는 거죠? 매입?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네.
해동

곽해동위원

여기에 주차장 만들면 차가 어디로 들어가죠? 입구.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지금 바로 그 뒤에 있는 도로 8미터 도로를 이용해서.
해동

곽해동위원

어디요?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거기에 안에는, 주차장 안에는 도로를 구획을 해야 되고 출입은 전면도로를 이용을 해야죠.
해동

곽해동위원

그러면 출구는요? 나가는 길.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출구를 유유산업 뒤에 도로로 나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주택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거기?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성수기에는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길만 있으면 차가 다니잖아요? 거기에 있다고 해서 주차수요가 늘어나는 건 아니죠. 차량 통행수가.
해동

곽해동위원

일단 105면 들어오면 차가 다 여기로 나가잖아요? 주택지로 들어온다고. 들어오면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최소한 관할 시의원이나 동장들한테는 사전에 이야기했어야 되는 거예요.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네.
해동

곽해동위원

내가 얼마나 창피한지, 한번은 주민들이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두 가지를. 하나는 이 땅을 매입한다는데, 아닐걸요 그러니까 나만 모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 뭐냐하면 이거 주차장 만들면 차가 다 주택가로 들어온다고요. 여기에 주차장을 만들면 차를 다 못쓰게 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최소한 관할 동장이나 관할 시의원한테 얘기했으면 어느 정도 이렇게 재건축조합장하고도 대화할 수 있고 이런데 이렇게 안 하니까 그저껜가 이필운 시장이 석수3동 왔더라고요. 이 이야기하더라고. 도와달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시장한테. 이필운 시장은 열심히 하는 거 알고 있다고, 보라고, 국․과장들이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냐고. 나 불쌍해 죽겠어. 이필운 시장.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는데 어떻게 과장이 이런 거 설명도 안 하고 주민들한테 이렇게 하니까 시장이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내가 시장 한나라당이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열심히 하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것도 제가 조합장하고 주민들하고 일단 안양시에서 계약하든간에 하고 나면 조합이 원하면 조합에 팔겠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참 답답해 죽겠어요. 이것도 그렇잖아요? 이것뿐이 아니고 이거 삼성초등학교 길 막는 거. 이것도 아마 제가 작년 10월 달에 얘기했을 거예요. 안 돼요. 안 되고 뭐 돼야죠. 설명을 좀 해주셔야죠.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시의원 세 번 하면서 보니까 뭔가 모르게 우리 집행부는 시의원하고 이렇게 쌍두마차가 되는 게 아니고 설득하고 이해를 해주고 이렇게 해서 서로 같이 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냥 몰래몰래 간다고. 예를 들어서 공사가 착공 전에 관할 시의원하고 동장한테 이렇게 합니다, 하고 준공 나기 일주일 전에 이렇게 해서 준공 납니다, 이러면 나중에 12월에 감사받을 때도 석수1동에서는 그건 시의원님 이렇게 동장하고 해서 해줬다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감사합니까? 그거? 참 답답해죽겠어요. 이것도 사실 설득력이 없는 게 주차장도 중요하지만 재건축을 설명해줘야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 땅에 재건축도 해야 되고 설명회 좀 해주고 그다음에 간담회 때는 주민들하고 대화를, 설명해 주셔야만 우리 위원님들도 이렇게 대화가 되는데 지금 과장님 주차장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주차장이라고 해봐야 1년에 한 보름 써요? 보름도 안 써요. 보름.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여름 성수기 때 3, 4개월은 만원이 되는 거죠.
해동

곽해동위원

내가 거기 산단 말이에요. 내가 볼 때 안에 안 들어가요. 차요. 이렇게 하시라고요. 설득력이 없어요. 설득력이. 그리고 말하기가 그렇네. 일단. 됐어요.

이재문위원장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위원

저도 유유부지 뒤편 주차장 예정부지와 관련돼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조금 다른 시각인데요. 저는 오히려 이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그리고 제가 이렇게 뵙을 때 김종강 팀장님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거 시장이 정책결정을 상당히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어쨌든 특히 저희 의회라는 게 예를 들어서 절차법을 굉장히 중시해야 되는 건데 저는 절차보다는 오히려 실질적으로 이 주차장을 왜 사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저희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는 먼저 이거 매입하기 전에 교통수요에 대한 검토, 최소한 이런 게 이루어졌느냐 이거 여줘보고 싶고요. 그리고 그런 것에 따라서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최소한 기본적인 시뮬레이션 정도해서 이게 꼭 필요하다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걸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상당히 명분 없다, 설득력 없다라고 보는 거고요. 조금 전에도 곽해동 위원님께서 지역구라 그런 말씀주셨는데 호암초등학교 그 앞이 이게 그 지역이 사실 460세대 재개발 관련돼서 그리고 도시기반시설이 굉장히 부족한 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저는 집행부에서 상당히 설득력 없다, 제가 심증적으로 느끼는 건 이거 시장께서 졸속으로 지금 정책 결정했다고 저는 100퍼센트 확신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복개하면서 주차면이 줄은 거 맞습니다. 그런데 105면 넣는다고 해서 주차대책 해결할 수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차량을 갖고 오는 원인제공한다라고 저는 봅니다. 오히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기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등산객이지 일반인들이 많이 오시지 않거든요. 정말 여기에 주차공간이 필요하다면 그 앞에 있는 교회부지를 매입해서 가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주차면 105면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리고 저는 이 지역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들, 지금 주차장으로 쓴 다음에 나중에 조합에다가 안양시에서 팔면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 저는 그런 걸 왜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물론 그 부분은 우리 뒤편에 배석하고 계신 김영일 단장께서 그거에 대한 안을 좀 준비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것 차제에 논하더라도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교통수요에 대한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했느냐 그리고 그 주변에 도시기반이 부족한 이 지역 분들에 대해서 향후에 개발계획과 맞물려서 좀 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유유산업이 그 당시에 그 부지를 매각할 때 내부적으로 재정상태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오비이락일 수 있지만 공교롭게 그 이후에, 그리고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작년 3월 17일인가 이렇게 해서부터 논의했을 때 처음에는 매각의사가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이후에 입장이 바뀌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저희가 아주 구체적으로 보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590만원에 대한 게 많고 적음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저는 그 사항을 구청장께서 시장한테 직보를 해서 그런 결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석연치 않고요.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그 부지에서 건축의 제한이라든가 이런 걸 받기 때문에 크게 채산성이 없다, 이건 이미 누구나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과연 이런 시기에 그 위치에 그 부지를 그리고 유유산업에 대한 부지를 꼭 매입을 우리가 해줘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객관적으로 그리고 전체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교통수요에 대한 검토 하셨는지 한번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교통수요라고 하면 행락철하고 평상시하고 워낙 차이가 많기 때문에 지금 평상시에는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있는 주차장도 텅텅 비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름철에 가면 애들 방학 때나 하천 인천, 서울 등지에서 놀러오는 행락객들 때문에 전체가 다 차량 주차할 데가 없어서 거기에서 한 10여 년 전부터 셔틀버스를 운영하니 차량을 통제하니 이런 안도 여러 번 논의가 됐었는데 그게 아직도 결정이 안 되고 그렇다고 주차를 차를 가지고 오는 분들을 왔다가 전부 욕만 하고 가는 그런 것보다 거기가 조금이라도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도움이 될까 하는 그런 마음이지 다른 건 없습니다.

박현배위원

일부 해소하는데 저는 조금 도움은 되는 건 맞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 부지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옆에 있는 석수교회인가요, 교회 있으시더라고요. 같은 선상에. 오히려 그런 걸 매입한다면 객관성 있다, 지금 예정부지가 유유이기 때문에 유추해서 가는 건 아니고요. 오히려 교회 있는 걸 매입한다면 그건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다 그리고 지금 전체적인 선형이라든가 이게 가능한데 지금 부지매입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부락 관통해야 되고 또 호암초등학교 어쨌든 스쿨존 지역이고 한데 그것도 여의치 않거든요. 객관적으로 현장가면 그리고 이 지금 도면상에 나오지만 이 부지 빨갛게 표기한 것 이외에 여기는 자연녹지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건 또 매입을 안 하더라고요. 어떤 식으로든간에 매입을 해서 저희가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법을 지켜야 되지만 지금 말씀대로라면 여기 포장해서 쓰는 게 아니라 임시로는 바닥에 자갈 같은 거 깔아서 임시로 사용하신다면서요?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그럴 계획이죠.

박현배위원

이런 전체적인 걸 봤을 때는 그리고 뭐 계약금 받고 소유권 이전해주고 아까 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후에 조합에 땅을 또 팔고 저는 이렇게 내용을 좀 호도하고 이러면 안 되고 사실 그대로 지역 주민들 460세대에 대해서 어떻게 도움을 줄 건가 그리고 공공예술공원의 주차난을 어떻게 해결할건가, 솔직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시장께서 굉장히 졸속적으로 지금 우리 해당 부서에 오더를 내리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현실성 없는 걸 갖고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해당 부서에서 어려울 것 같으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유자가 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대상지역으로 적합치 않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해당 부서에서 정말 제가 봤을 때는 느낌상 말 못하실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풀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조금 객관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지역 주민들한테 이해를 구하는 그런 구조로 솔직하게 말씀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경운

송경운건설교통사업소장

말 못할 것 없고요. 저희가 예술공원에 옆에 삼성천을 자연형하천을 만들면서 복개돼 있던 구간을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하고 철거를 한 면이 아까 112면이라고 과장께서 설명을 했는데 그게 철거가 되고 그다음에 유원지를 옛날에 유원지를 예술공원으로 탈바꿈을 하면서 거기에 여름 성수기 때 가보면 주말, 토요일, 일요일, 여름 성수기 때예요. 방학 때니까 약 토요일, 일요일에는 더 하죠. 차량이 한 7천 대 씩 옵니다. 이 7천 대씩 오는 차량을 전부 다 주차장을 확보해서 커버를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저희가 삼성천 자연형하천을 하면서 기존에 있던 주차장까지 철거가 됐기 때문에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에 조립식으로 상부를 몇 층을 올리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교롭게도 문화재 현상변경이 도에서 심의권을 가지고 있는데 도에 제출했더니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상으로 그렇게 조립식으로 할 수는 없고 그러면 땅을 파서 그 자리에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땅이 땅 파서 지하에 주차장 만드는데 한 면당 5천만원 가까이 들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또 특히나 산자락에 암이 많기 때문에 얼마가 더 들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건 좀 불합리하다 그렇다면 주변에 어떤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확보를 할만한 땅이 없는 거예요. 그 옆에 유유산업 부지 옆에 있는 데는 재개발, 재건축을 한다고 주민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예술공원 고가도로 들어가면서 우측 편에는 재개발, 재건축지구로 지정이 돼서 준비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어디 확보할 곳이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산이거나 이렇거든요. 찾던 중에 그러면 안양보육원 옆에 이 빈 땅이 있는데 이 땅을 주차장으로 확보를 하는 것이 그나마 충족은 못하지만 그래도 그 성수기 때 일부나마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그래서 그걸 매수를 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땅주인이 팔지 않는다고 해서 추진을 못하다가 나중에는 또 판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요구를 하는 과정에서 또 이 경제사정이 안 좋으니까 거기에 예산 지금 올해는 이렇게 투입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당초 예산은 못 서고 다시 또 트라이를 해서 그러면 계약만이라도 하고 나중에 시 재정이 편한 대로 갚는 것으로 이렇게까지 협의가 돼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그 부지에 토지주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작년 연말에 만안구청에 건축허가신청을 낸 겁니다. 건축허가신청을 내서 거기에 또 다른 건물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주차장을 지금 예술공원에 여름 성수기에 또 주말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디 입구에 주차를 하고 사람들이 걸어들어가게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다른 방법이. 그러면 주차장을 다소나마 추가로 군데군데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거까지 건축허가가 나서 개인이 땅을 건물이 짓게 되면 다소나마 주차장 확보하는 건 묘연해진다 그러면 이걸 시에서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확보를 하자, 이렇게 해서 추진이 된 겁니다. 거기에 저희가 뭐 사심이 있겠습니까?

박현배위원

소장님,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중에 그런 걸 제가 느낄 수 있는데, 왜 건축규제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 놔두세요. 그리고 시장논리에 맡기시라니까요. 저 그 말씀 분명히 드리고 싶고요. 제가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것 같다라는 부분은 아까 뭐 김기용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특혜라든지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시장께서 어쨌든 그런 정책결정을 하시면 입안권자들이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다, 그러니까 가장 최악의 경우까지도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부분적으로 분명한 건 부분적으로 일시 해소하는데 도움은 되지만 1일 최대규모 7천 대가 왔을 때 이 이전에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니세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예술공원은 처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작돼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첫 단추 자체가 무리로 진행이 됐던 거거든요. 지금 보세요, 지금 저는 거기에서 우회한다든가 완전히 바깥으로 빼는 게 없으면 이 문제 해결 절대 될 수 없다고 보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왜 집행부에서 이 땅 산 다음에 나중에 조합에 판다 이런 얘기를 합니까?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운

송경운건설교통사업소장

조합에 판다는 얘기는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박현배위원

그건 이미 그분들이 다 알고 계세요.
경운

송경운건설교통사업소장

그건 그쪽에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데에 이 땅까지도 필요하게 그 구역을 재개발, 재건축 구역으로 묶게 되면 포함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팔고 이러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그쪽에 주민들은 이걸 주차장으로 해서 주차장 시설결정을 하게 되면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면적만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걸 우려를 하는 거예요.

박현배위원

행정적인 부분은 제가 김영일 단장이라든가 얘기를 쭉 들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고요. 저보다는 물론 우리 곽해동 위원님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하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건데요. 만약에 이게 들어왔을 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8미터 도로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연부락이 도시기반이 굉장히 어려운 것 아니세요? 이거에 대한 대책도 나름대로 있어야지. 원점으로 돌아간다면 기본적으로 건축규제 제한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서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목적이 확실하게 저는 마련이 되고 그 안이 좀 마련이 됐을 때 정확히 왜 필요한가 그런 당위성 설명이 돼야 된다 이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 건축규제에 대한 제한, 예를 들어서 주차장 확보 이렇게 막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혼선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명분이 상당히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형수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수

인형수위원

저는 유유 부분도 저도 전에 말씀하신 위원님들과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사려고 하는 땅보다는 아까 박현배 위원님도 차라리 교회 부지를 사서 그걸 주차장 부지로 확보하거나 이런다는 부분이 더 설득력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수암천 대체주차장 도면 여기에 지금 픽스된 건가요? 이대로 시공이 될 건가요?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계획을 잡은 거죠.
형수

인형수위원

그래서 저는 일단은 한 대가 새로우니까 최대한 넣으려고 계획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삼덕공원과 연계해서 지금 안양시는 녹지에 대해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 녹지축을 형성하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중간에 나무를 좀 심을 수 있는 너무 좀, 한 5대만 만약에 줄인다고 하면 훨씬 더 명품도시를 추구하는 안양, 이런 캐치프레이즈에 맞지 않을까 그래서 바닥재료도 아까 우리 김기용 위원님께서 제시하셨는데 그런 부분이라든가 고압벽돌을 쓴다든가 이렇게 해서 좀 환경친화적이고 명품도시를 추구하는 안양에 맞는 그런 디자인적인 요소가 좀 개입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도 생각을 했고 옳으신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위원님들 두 분이 질문하셨듯이 지금 자연형하천을 수암천 조성함으로써 주차장이 한 면이 아주 새로운 입장이기 때문에 잔디블록.
형수

인형수위원

그래서 그런 면에서 고민하신 흔적을 제가 느끼기 때문에 오히려 편하게 해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건데 조금 몇 대 못 대더라도 조금 환경, 경관 이거에 대해서 좀 신경 좀 써 주세요.
경운

송경운건설교통사업소장

제가 답변할게요. 아까 김기용, 그쪽에 바로 위치한 김기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잔디블록이 보기는 좋습니다. 여름에는 푸르고 보기에는 좋은데 그게 이제 개인의 주차장이라든지 이렇게 잘 쓰고 이런 부분에는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불특정다수인들이 이용하는 공영주차장이에요. 공영주차장이다 보니까 아까 주차수요를 그렇게 많지 않을 거다라고 김기용 위원님은 예측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는 많을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하여튼 주차장 이용의 상태에 따라서 잔디블록이 좋고 나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잔디블록.
형수

인형수위원

저는 잔디블록으로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경운

송경운건설교통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아마 인형수 위원님도 그걸 걱정을 하셔서 중간 중간에 나무를 심어서 공원하고 조화롭게 좀 주차장을 조성했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으로 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행을 하면서 주차가 몇 대 손해를 보더라도 좀 조경구간을 좀 더 군데군데 확보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인형수위원

감사하고요. 바닥재료도 우리가 덕평고속도로 휴게소를 보면 바닥이 전부 아스팔트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

인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해동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과장님 평당 600이라고 하셨어요?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590이요.
해동

곽해동위원

작년에 1년 반 전인가 그 밑에 소방도로 확장했거든요. 거기 590 나왔거든요. 보상비가. 일반주거지역이거든요. 이건 일반전용이고. 그러면 일반주거지역은 4층 이하 지을 수 있고 60에 200이잖아요? 전용은 2층 이하에 50에 100이면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어떻게 600이 나왔죠? 근거가?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이건 저희가 추측을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감정평가사한테 일단 한번 자문을 받아본 사항입니다. 그 근처에 해서 자문을 받았더니 이 정도 가격은 나올 것 같다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예산을.
해동

곽해동위원

그런데 작년 1년 반 전에 일반대지가 최고 부동산 뛰고 최고 비쌀 때 590인가 나왔는데 일반나대지 1종 주거지역이, 얘는 지금 최고 부동산가격이 하락되고 이건 1종전용이면 1종주거지역보다 3분의 1정도가 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똑같아요? 이 땅 면적도 대지면적도.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그러니까 이건 저희가 예상금액을 잡아놓은 것이고 실제 감정을 하면 어떻게 나올지 그건 정확한 금액은 모르는데 저희가 감정평가사한테 한번 자문을 받아본 것입니다. 어느 정도 나올까.
해동

곽해동위원

확실히 하셔야 될 거예요. 1년 반 전에 최고 부동산 가격 비쌀 때 한 590, 600이 나왔는데 일반주거지역이. 이 주변에 지금 최고 부동산가격이 하락될 때 지금 590이면 100으로 봤을 때, 일반주거지역을 100으로 봤을 때 이건 60봐야 하거든요. 확실히 하셔야 될 거예요. 원성이 높을 건데 아마. 이상입니다.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유유산업 뒤쪽 부지가 위치로 보나 가격으로 보나 장기적으로 안양예술공원 또는 유유문화복합단지를 위한 주차장 부지로 보이진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본다면 현재 유유박물관 부지와 주차장 사이에 있는 교회, 안양보육원 부지라고 하더라고요. 그 부지가 규모는 비슷한데 그곳이 향후에 안양예술공원이라든지 복합문화단지를 연결시킬 수 있는 땅, 이게 주거지역이지만 앞으로 공원지역으로 흡수를 해야 될 부지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지를 오히려 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현재 아까 또 제가 예술공원 삼성교 건너가면서 도로 직선으로 돼서 일부 또 확보를 해야 될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9천만원인가요?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네.
강헌

이강헌위원

이게 면적이 얼마나 되죠?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60제곱미터입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60제곱미터는 그건 그러니까 교회 앞에 있는 부지 가교에 있는 걸 조금 잘라서, 안양보육원 부지인가요?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협의가 돼 있는 상태다 이런 얘기.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네, 구두상으로 협의했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그래서 아예 그 뒤에 주차장 부지를 지금 추진을 하기보다 장기적으로 그 부지를 포함해서 교회, 안양보육원 부지 전체를 보고 한번 크게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은 그렇고요. 이상입니다.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아까 박현배 위원님도 교회 부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강헌 위원님도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보육원 측하고 교회 문제도 여러 번 협의를 했습니다. 제가 협의한 게 아니고 전임자들하고 또 다른 부서에서도 협의를 했는데 이게 잘 협의가 안 돼서 그걸 못하는 걸로 그렇게 현재는 그런 상황으로 있습니다. 동의가 안 돼서 현재는 못하고 있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안양보육원에서 계속 쓸 수도 있지만 안양보육원이 또 안양 복지기반으로써 안양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협의를 잘 하면 다른 대토라든지 현재 주차장 부지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안양보육원 시설이 확대가 된다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위치적으로는 더 좋죠.
강헌

이강헌위원

그렇게 해서 협의를 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서둘러서 유유산업 부지를 확보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현재 안양보육원 부지를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네, 저희도 교회 부지를 최적지로 생각을 하고 여러 번 협의를 했는데 그게 거기에서 협의가 안 된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주차, 거기 교회를 사서 주차장을 만들려면 교회 건물도 현재 지은 지 몇 년 안 된거라 너무 아까운 생각도 들고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그래서 우선 생각한 게 지금 유유산업 뒤 부지를 주차장 조성하는 것을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제 의견인데 교회 건물은 당장 철거를 하지 않더라도 하나의 강당 비슷한 건물 아닙니까? 그래서 문화관이라든지 개조해서 쓸 수도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당장 주차장, 다 허물어서 주차장으로 쓰자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부지 확보를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경운

송경운건설교통사업소장

아까 박현배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좋은 지적이신데 주차장 옆에 교회 있는 건물을 확보를 해서 주차장을 만들면 더 정형화가 되고 좋죠. 좋은데 하여튼 그건 장기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어쨌든 유유산업 뒤에 그 부분은 당장 저희가 예술공원에 지금 주차장이 엄청 부족한 실정이고 또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 때문에 하는 사업이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제가 볼 때는 성수기라고 하더라도 사실 이 안쪽까지 차량이 들어와서 주차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위치로 보나. 진입로를 봐도 2차선 이상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현재 이 토지가 1종전용주거지역으로 돼 있는데 오랫동안 오래 전부터 전답으로 쓰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언제 1종전용주거지역으로 바뀌었습니까?
경운

송경운건설교통사업소장

그건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강헌

이강헌위원

전답이 언제 주거지역으로 바뀌었는지 그것도 좀 확인을 해주시고요.
해동

곽해동위원

그린벨트 해제되면서, 2006년도.
경운

송경운건설교통사업소장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서 아마 됐을 겁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그린벨트가 언제? 2006년도입니까?

김기용위원

우선 GB해제지역은 일단은 1종으로.
강헌

이강헌위원

그동안에는 그린벨트였었는데 대지였었나요? 그때도?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현재 사진으로 보면 전으로 돼 있는데 실제 지목은 대지입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여기에 대지라고 나와요. 대지라고 나오는데 그린벨트 해제라는 게 그린벨트 안에도 전답이 있고 대지가 있지 않습니까?
경운

송경운건설교통사업소장

그린벨트가 해제된다고 해서 지목이 바뀌는 건 아니고요.
강헌

이강헌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그린벨트였을 때도 대지였다면.
경운

송경운건설교통사업소장

똑같은 조건이었죠.
강헌

이강헌위원

당초에는 이게 전답 아니에요? 원래는? 원래는 전답인데 언제 대지로 바뀌었는지 물어보는 거지. 언제 대지화가 됐느냐고요.
경운

송경운건설교통사업소장

그건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확인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 일종의 특혜거든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한번 제대로 유유산업이 계속 전답으로 여태까지 쓰고 있는데 언제 대지가 됐는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 뒤에는 아직도 전답으로 남아있는 그린벨트가 또 있네요. 어떻게 거기까지만 그린벨트가 해제됐는지 그것도 좀 확인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런 걸 복합적으로 좀 검토를 하셔서 매입을 하든 안 하든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혹을 줄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위원

과장님, 죄송한데요. 그러면 이강헌 위원님이 지목 바뀐 거 얘기 주셨잖아요? 직접적으로 업무적으로 관리는 안 했지만 이렇게 하시죠. 오히려 말 난 김에 깨끗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유유산업 부지 매입과 관련된 서류일체하고 이 222-2 이 대지화된 거 공부상에 나와있는 거 이거해서 자료로 좀 저희 위원회로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유유산업 주변 부지 매입한 거하고 대지로 바뀐 내역을. 네, 알겠습니다.

박현배위원

지금 222번지 이후에 대해서요.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알겠습니다.

박현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해동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아까 과장님이 안양보육원 교회 자리 산다고 하면 대화해봤어요? 거기하고?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저는 대화를 안 했는데요. 전에 조인주 과장하고 노병인 과장이 협의를 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사실 운영위원장이거든요. 보육원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지역 시의원들 잘 이용하면 좋다고요. 그 사람들 팔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안양시에서 이상한, 말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냥 한 발 물러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매입할 때 되면 한번 다시 하면 될 거예요.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질의했던 것 보충 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시청사거리 LED신호등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구했던 부분은 등기구에 대해서 단가를 요구한 게 아니고 보수할 때 예를 들어서 교체 전에 백열등을 몇 개를 언제 갈았는데 지금 교체하고 나서 뭘 어떻게 갈아서 단가가 얼마이고 이걸 사실은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인지가 안 됐는지 등기구 일식교체한 부분에 왔어요. 이건 차후에 자료를 주시고. 저는 사실 아까도 그 얘기를 했지만 안양천 명소화사업, 자전거도로 평촌로 자전거도로 사업하고 이 유유 부지 매입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참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 추경을 저는 솔직한 얘기로 위원장이, 조례를 보니까 위원장이 이걸 상정하고 안 하고 상정권한이 있더라고요. 저도 사실 의정생활하면서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인지를 했는데 그래서 상정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추경을. 상정을 안 하고 저희들 4개 상임위원장들 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 문제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 부분은 저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절차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분명히 갑니다. 가는데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한 가지만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양시는 건축허가를 신청을 하면 특별한 이유 없이 반려를 해요. 지금 말씀하신 반려도 사유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인․허가는, 인가 내지 허가 자체는 자유재량이 아니라 법규에 맞으면 해주고 안 맞으면 안 해주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걸 안 해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에도 행정감사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몇 군데가 그런 데가 있어서 구상권을 청구를 하려고 하니까 그 부지를 매입하겠다 이렇게 들어온 데가 있어요. 저는 이게 우리 박현배 위원님이 뭔가 말 못할 얘기가 있다고 하시는데 제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추측을 한다면 건축허가 반려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매입하는 게 아닌가 이런 어떤 그런 뉘앙스가 좀 풍기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자꾸 그러는데 저는 안양예술공원을 가보면 기존에 지은 건축허가 나간 부설주차장이 제대로 된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어디라고 얘기 안 하는데 지금 당장 가도 제가 짚어드릴 수 있는데 부설주차장에 파라솔 내지는 천막을 치고 테이블 놓고 영업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도 대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부터 지도계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최소한에 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부설주차장은 최대한도로 이용을 하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하셨지만 면당 1억 정도 가까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부터 확보를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지금 우리 곽해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지 감정평가 말씀하셨는데 지금 안양7동 덕천마을 감정평가 평균 얼마 나왔는지 아십니까? 여기 3종일반주거지역, 3종지구입니다. 그런데 이거하고 비교할 때 얘기할 수도 없는 얘기이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대안을 말씀드리면 예술공원이 아마 1종지구단위계획을 변경계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할 때 내부에 주차장을 새로 만들 수 있는 부지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없어요. 없기 때문에 여기를 꼭 차를 가지고 들어오게 하는 것보다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셔틀버스, 그전에 어느 분은 정치인 중에는 거기에 모노레일을 설치한다는 분도 계셨는데 모노레일을 설치하는 것은 일단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갈테니까 그건 차후에 검토하더라도 관악역에 환승주차장이 주말이면 굉장히 거기 주차대수가 적습니다. 거기가 한가한 편인데 거기에 이용하고 거기부터는 예술공원까지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건 어떨까 이건 대안이기 때문에 검토를 하시고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지. 그리고 또 여기 이 부분에 보면 도시계획의 일반조건이 부지의 정형화인데 이 지금 여기 사진에 보면 이쪽 3층 건물이 있는데 여기는 또 이게 빠져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정형화해나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말씀을 드렸지만 아마 마음은 한결같을 겁니다. 뭐냐하면 우리 안양시가 잘 되고 지금 재정도 없는데 아껴서 하자는 얘기이고 이런 얘기인데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 소장님 어떻든간에 5월 달에 추경이 있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또 가봐야겠지만 재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이런 부분들을 5월 달로 다시 좀 검토를 하시든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저희들 계수조정위원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절차의 단계를 거쳐서 어떤 결정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두 가지 얘기한 것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설주차장 문제하고 관악역 환승주차장 이용문제 두 가지만, 다른 건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어쨌든 무조건 옳은 말씀이시죠. 그런데 저희도 건축 부서에서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1년에 몇 번씩 점검을 해서 과태료도 물리고 행정조치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요금을 예술공원 들어가는데 요금을 받던 것을 안 받아서 그 당시부터 저희가 거기 차를 안 들어가게 해야 된다는 이런 걸 저희 부서가 아니라 예술공원 관리하는 부서에서도 많은 논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셔틀버스 환승주차장 이용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대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

하여튼 최대한 해서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많이 개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당부드리면서 이은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수 과장님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건설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시설공사과장 김남수입니다. 이재문 위원장님께서 지난 2월 18일 날 의정활동 자료요구에 따른 자료제출을 하면서 자료제출표지에 본 자료는 의정활동에만 국한된다는 이런 내용이 표기가 돼 있는데 그 표기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고 또 자료요구사항 중 두 가지 자료가 미제출되었는데 그 미제출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자료 제출 표지에 본 자료는 의정활동에만 국한된다는 이런 내용이 표시된 사유는 기획예산과에서 저희한테 의정활동자료를 요구하는 공문지시가 있었는데 그 공문 지시에 저희한테 표지에 그런 내용을 표기하도록 명문화하도록 이렇게 시달된 공문에 의해서 그렇게 표기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제출 두 건의 사유에 대해서는 한 가지는 수급한도내역에 대한 자료이고 또 하나는 5년간 제재조치내역에 대한 자료인데 두 가지는 해당 사항이 없어서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료제출은 해당 사항이 없다면 구두로라든지 공문으로라도 해당 사항없음이라고 해야지.
남수

김남수건설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했어야 하는데 못했습니다.

이재문위원장

그리고 제가 한마디만 더 말씀드릴게요. 모든 자료는 저는 이제까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한 번도 그게 표기된 걸, 이것도 이건 아까 제가 질의드릴 때 과장님이 안 계셔서 그런데 저도 선서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얘기 자체는 설득력도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에서 이거 말하면 속기록에 다 남습니다. 남아서 속기록은 우리 홈페이지 들어오면 다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 내용 여기에서 읽으면 그대로 다 나옵니다.
남수

김남수건설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아니, 그거 내용 표기는 저희 과에서 저희 과 의사가 아니고요. 기획예산과의.

이재문위원장

업무를 하시려면 행정은 획일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비례원칙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남수

김남수건설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그전에는 그런.

이재문위원장

똑같이 왔는데.
남수

김남수건설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못 받았는데.

이재문위원장

하나는 표기됐고 하나는 표기가 안 됐어. 이게 똑같은 날 똑같은 사람이 작성한 겁니다.
남수

김남수건설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처음에 올 때는 기획예산과에서 그런 내용이 없는데 두 번째 온 공문에 그걸 명문화시켜달라고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이재문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아십니다. 제가 행정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내용은 얘기를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자료를 요구하는 게 안 왔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껏 지금 여기도 여러 부의 내용이 왔는데 혹시 박현배 위원님 자료 받은 것에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문구 적혀있습니까?

박현배위원

없었습니다.

이재문위원장

그래서 제가 좀, 이 내용이 무슨 뜻을 의도한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행감 때 얘기를 하겠지만 이 내용 속에는 뭔가가 납득하지 못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져있다, 본 위원이 지금 보니까 그래요. 보니까. 그래서 이건 문제가 많은 자료다 그렇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는 자체가 껄끄럽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건 행감할 때 이걸 그냥 낭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녹음을 해서 녹음기를 틀어놓고 얘기를 할게요.
남수

김남수건설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내용이 저희 시설공사과에서 결정한 내용이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 그렇게 그 공문에 못이 박혀서 왔어요.

이재문위원장

그 전에는 특별한 얘기가 아니고.
남수

김남수건설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오해는 마십시오.

이재문위원장

그래서 이걸 봤어요. 지금 한 달을 세 번을 읽었어요. 내용을 세 번을 읽었어요. 왜냐하면 내용이 하도 어렵더라고요. 읽고 나서 저도 이걸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해보고 해야죠. 그래서 이게 과연 맞는지 아니면 또 이에 따른 법적인, 이 문구를 표기한 게 아니고 이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용이 맞는 이건 제가 또 나름대로 몇 개월 동안 검토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면 시기적으로나 모든 게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립니다. 하여튼 우리 김남수 과장님 앞으로 자료 이렇게 오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남수

김남수건설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제 뜻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요.

이재문위원장

김남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현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위원

우리 김명철 과장님께 한 가지만, 우리 국철 1호선 구간 안양역, 석수, 관악, 명학 이 구간에 대해서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일부에서 얘기하는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이거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에서 어떤 대책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과장

지금 국토해양부하고 한국철도공사에서 지금 만안구 관내 전철역 석수역, 관악역, 명학역 거기에 안양역은 기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검토에서 제외됐고 승강기설치공사를 지금 종합검토를 해서 금년 연말까지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석수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하고 금천구에서 시행하는 육교하고 연결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쪽 외부에 엘리베이터 두 대 설치하는 거고 관악역은 구조상 상행선에 좌측은 구조상 설치를 할 수 없고 우측으로 내부 엘리베이터 한 대 또 외부로 통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 한 대 그래서 두 대를 설치를 할거고요. 명학역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두 대, 외부에 한 대 이렇게 세 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연말까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현배위원

이상입니다.
경운

송경운건설교통사업소장

부연해서, 우리 과장님 잘못 얘기했는데 안양역에는 엘리베이터는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요새 역에 가보면 에스컬레이터가 있잖아요? 그런데 안양역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에서 내려서 2층으로 올라가서 다시 내려오는 구조로 돼 있죠. 그래서 엘리베이터는 다 돼 있고 외부에 에스컬레이터도 다 돼 있어요. 그런데 내부에서 에스컬레이터가 없어요. 플랫폼에서 2층 대합실로 올라오는 에스컬레이터가 없어서 그 4대를 설치를 합니다.

박현배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문위원장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 일정 제1항「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시국, 건설사업소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시국, 건설교통사업소에 대한「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모든 사항을 재검토하여 모든 예산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8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