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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진기상 의원 발언

224회 제본회의2021-11-09

진기상 의원 프로필 보기 →

우청

이우청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김천시 요양보호사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박영록의원 외 10명 발의) 2.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을 위한 경상북도 새마을 세계화재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 3. 2022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4.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6. 김천시민프로축구단 운영비 출연 동의안 7. 김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천시장 제출) 8. 김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천시장 제출) 9. 2022년도 재단법인 김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10. 김천시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천시장 제출) 11. 김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천시장 제출) 12. 김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천시장 제출) 13. 김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천시장 제출) 14. 김천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천시장 제출)

11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요양보호사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을 위한 경상북도 새마을 세계화재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민프로축구단 운영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재단법인 김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김천시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김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김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김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김천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영록 행정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박영록행정복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장 박영록입니다. 존경하는 이우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된 김천시 요양보호사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외 1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요양보호사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 외 10인의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위해 신체 또는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요양보호사의 사기진작과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는 것이며 요양보호사 역량 강화 및 복지증진을 통해 김천시 노인돌봄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을 위한 경상북도 새마을 세계화재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입니다. 2022년도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을 위한 출연금을 교부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당초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인도네시아 수방시 딴중왕이 마을을 대상으로 한 사업에서 성과를 거두었으며 새마을운동 성공 경험을 공유하여 개발도상국의 빈곤 퇴치는 물론 세계 발전에 기여하고 우호증진을 도모하는 것이 우리 시를 홍보하는 데에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할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 건전화와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 지방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2건의 사업을 포함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으로 첫째,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첨단물류 실증센터 구축은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첨단물류 신사업 추진을 위한 실증 공간 확보를 위해 황금동과 율곡동에 각각 공영주차장 건물을 건립하는 것으로 본 사업 추진을 통해 원도심과 혁신도시의 상생발전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맘 지원센터 건립은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사회적 환경 조성을 위해 육아와 문화생활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복합시설을 건립하려는 것으로 시민들의 행복 지수 향상뿐만 아니라 함께 조성되는 주차장 건립을 통해 주변의 부족한 주차공간 문제를 해결하여 지역주민의 편익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첨단물류 실증센터 구축에 따라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향후 김천시 공유재산의 원활한 관리 및 해당 사업에 대한 기대효과를 고려하면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민프로축구단 운영비 출연 동의안입니다. 김천상무프로축구단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사단법인 김천시민프로축구단에 운영비를 출연하려는 것으로 김천상무프로축구단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여 스포츠특화도시로서의 김천시 위상을 제고하고 시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천시 자활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설치된 자활기금의 존속기한 연장과 조례 전반에 대한 정비를 위해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시 인원수 상한 규정을 삭제하여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사회보장 영역을 넓히고 지역주민의 욕구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도 재단법인 김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김천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처하고 전문화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김천복지재단에 출연금을 출연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재단 운영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신속한 복지서비스의 제공과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천시 청소년문화의집이 이전되어 조례에 명시된 시설의 주소를 변경하고 일반인이 시설을 사용할 때 납부하는 사용료 기준을 현행화하는 것으로 시민들의 접근성 및 활용도를 높여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의 수와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등 기타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차질 없는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난감도서관의 운영에 있어 회원의 자격과 장난감 관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시설을 운영하며 발견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시민들에게는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과 관련한 안전기준과 세분화된 재활용품 품목 및 분리배출 요령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 예방과 사기진작을 유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시정 홍보 및 체계적 관리를 통해 시민의 시정참여를 유도하고 상호소통을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현대사회에서 소셜미디어의 활용과 중요성이 날로 커짐에 따라 시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직접적인 참여 유도와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사항들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청

이우청의장

박영록 행정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요양보호사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을 위한 경상북도 새마을 세계화재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에 대해서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서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민프로축구단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재단법인 김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천시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김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김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김천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김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천시장 제출) 16. 김천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추진단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천시장 제출) 17. 김천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천시장 제출) 18. 2021년도 김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19. 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천시장 제출) 20. 김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천시장 제출) 21. 김천시 건축물관리 조례안(김천시장 제출) 22. 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천시장 제출) 23. 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천시장 제출) 24. 2022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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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0분

의사일정 제15항 김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김천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추진단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김천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2021년도 김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의사일정 제19항 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김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김천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2022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복상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상

이복상산업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이복상입니다. 아침저녁으로 제법 날씨가 쌀쌀해진 와중에도 시민을 위해 의안 심사에 열정을 다해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24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중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김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9건의 의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로서 본 조례안을 통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공공기관 유치 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 발전에 파급 효과가 큰 공공기관 유치에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추진단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김천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서 본 조례는 인재 육성, 농식품 연구개발 등과 같은 다양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계획 및 추진하고 농촌지역에 사업 경쟁력을 갖춰 농촌 지역의 자립적 발전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이라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띄어쓰기 및 상위법령에 적합하도록 내용을 수정하고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구성에 있어 기관 명칭을 현행화하고 우리 시 직제 변경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지역방위 안전망 구축 및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활성화로 국가 위기사항 발생 시 신속한 대응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도 김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입니다. 금번안은 매년 개최하는 옥외광고 디자인 공모전 출품 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지방기금관리법」제11조제2항에 따라 의회에 사전 승인을 받기 위해 제안된 안으로 검토 결과, 이번 옥외광고 디자인 공모전 개최지가 우리 시로서 양질의 출품작이 5개에서 10개로 늘어나 우수 작품 수상을 통한 김천시의 옥외광고 디자인의 우수성을 홍보할 수 있다고 사료 되어 본 변경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자 자격에 관한 경쟁 제한적인 규제 조항을 정비하고, 업무대행 수수료에 대한 국민 알권리 보장을 위한 조치 방안을 마련 및 상위법 개정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안으로서 조례의 개정을 통해 경쟁제한적 요소들을 없애 주민 편익 증진 및 수수료 공표 등을 통해 주민의 알권리를 충촉시킬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사업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의 체계적인 사업관리를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운영과 주거환경 개선으로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김천시를 만들 것이라 사료되나 30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아파트에 실제 지원의 폭이 확대토록 제19조제4항제13호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에 관한 내용 중 “사용승인일부터”를 “의무관리 대상을 제외한 공동주택으로서 사용승인일부터”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건축물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서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건축물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위기 경보 심각단계 발령 및 국민권익위원회 등 권고에 따라 생활밀착형 요금의 감면대상을 국가 유공자, 장애인으로 확대 지원하는 등 감면 규정을 개정 및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개정안으로서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국가유공자, 장애인에 수도 요금 및 수수료 감면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위기 경보 심각단계 발령 및 국민권익위원회 등 권고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확산 등으로 인한 지역경제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수도요금 및 수수료 감면 근거를 구체화하고자 제출된 개정안으로서 조례가 개정되면 코로나19 사태 등 재난 발생 시 침체된 경제 상황을 회복하고 힘든 시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각 지자체에서 2022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조성 및 지원계획의 배정안에 따라 농어촌진흥기금은 2억 7,6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특색사업과 현안사업의 지속 지원에 따른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사안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가을 바람이 꽤나 차갑게 느껴져 겨울이 조금씩 다가오는 느낌입니다. 비록 차가운 계절이 시작되겠지만 시민 여러분의 마음은 항상 따듯한 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11월도 항상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청

이우청의장

이복상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김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김천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추진단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김천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1년도 김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김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김천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2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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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2분

의사일정 제25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7조에 따라 의원의 윤리 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3분

의사일정 제26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김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위원은 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본인이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영민 부의장님, 이명기 운영위원장님, 박영록 행정복지위원장님, 이복상 산업건설위원장님, 진기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김동기 의원님, 남용철 의원님 이상 7명의 의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7명의 의원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위원장 및 간사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이명기 운영위원장님, 간사에는 김동기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 처리는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와 의안 심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각 부서별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시에 의원님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합리적인 개선책을 마련하여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격적으로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12월 제2차 정례회에서는 철저한 자료준비와 함께 충분한 설명과 협의를 통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제법 쌀쌀해 졌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224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무국

무국의회사

직원 사 무 국 장 김경희 전 문 위 원 정영철 전 문 위 원 이상근 전 문 위 원 백혜자 전 문 위 원 강명구 의 사 팀 장 민송기 김천시의회 COPYRIGHT(C) 2019 GIMCHEON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