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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임문택 의원 발언

159회 제3총무경제위원회2009-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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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민

심재민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 보고를 듣겠습니다.
혁순

박혁순사무직원

사무직원 박혁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1월 28일부터 3월 16일까지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안양공공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안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안양시 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안양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양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0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2009년 2월 26일 심재민 위원 등 10인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금일 부의 심사토록 하고 당 위원회에서 3월 26일부터 3월 27일까지 심사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공공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2항 「안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3항 「안양시 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4항 「안양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5항 「안양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6항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7항 「200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8항 심재민 위원 등 10명이 발의한 「안양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영 예술도시기획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김태영예술도시기획단장

예술도시기획단장 김태영입니다. 「안양공공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공예술재단의 지도․감독 부서인 예술도시기획단장이 부시장 직속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재단 보고체계가 부시장이 현재 빠져있습니다. 따라서 부시장이 공공예술재단의 부이사장직을 수행토록 하여 재단의 체계적인 조직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7조 2항에 이사회의 구성원 중 “부이사장”을 추가로 하고 구성 인원을 당초 15명 이내에서 17명 이내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안 제7조 5항에 감사 2명의 역할을 신설하는 것으로 현재 7조 2항에 보면 이사회, 감사 구성이 한 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2항과 5항으로 분리해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안 제8조 1항에 부이사장은 부시장으로 하는 추가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9조 1항에는 이사장의 직무대행을 사무국장에서 부이사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공공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태영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해덕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덕

정해덕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해덕입니다. 「안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 이유로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의 조문 재배열에 따른 인용조문을 수정하고 위원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지방자치법」제133조를 142조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2조를 제16조로 수정하고 안 제7조 3항에 위원장을 담당 업무 국장으로 하향 조정하여 위원회 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재민

심재민위원장

정해덕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정해덕 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덕

정해덕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 소관 일괄해서 전체를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 이유로는 이 조례는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연서수를 정하는 조례로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조문 배열에 따라 인용조문을 수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2조에 「지방자치법」제13조의3제1항을 「지방자치법」제15조제1항으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안양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이 조례는 지역 특성과 경영권을 활용한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하여 시 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써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서 기금의 설치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인용조문을 수정하여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지방자치법」제133조 및 「지방재정법」제110조를 「지방자치법」제142조로 하고 안 제4조1항에 「지방자치법」제177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제5조 2항을 「지방자치법」제126조2항으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안양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 이유로는 시설관리공단의 직위명칭 변경과 상위법조문 재배열에 따른 인용조문을 수정하여 공단 운영에 있어서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 제3항에 시설관리공단 임원의 명칭의 변경에 따라 상임이사를 본부장으로 수정하고 안 제14조의2에 「지방공기업법」 58조 제4항을 「지방공기업법」 제58조 제6항으로 하며 안 제19조 제2항에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34조를 「지방공기업 시행령」 제36조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양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양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재민

심재민위원장

정해덕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규순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순

한규순총무과장

총무과장 한규순입니다.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1페이지 제안 이유는 「안양시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 별표3에 「입양 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녀 입양 휴가 신설과 지난해 12월 17일 안양시 공무원노조와의 단체협약 체결에 따른 경조사 일수를 조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하여는 3페이지별표3의 경조사별 일수와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조사별 특별휴가는 친족간의 애사와 경사 시 관습적으로 참여하는 일수 등을 감안하여 제정되었던 사항으로 첫 번째는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식 휴가 근거 신설에 대하여는 결혼은 대부분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개최되고 있으나 평일에도 개최되는 추세에 따라서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식 1일의 특별휴가를 신설코자 하는 사항이며 두 번째로 본인의 자녀 입양 휴가는 「입양 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입양 부모와 아동 간의 정서적 친밀감을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 기간을 14일로 정하여 신설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시․도 조례에도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현행은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사망 시 3일의 특별휴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전통적인 관습 및 가족애를 위하여는 삼오제까지 휴가를 실시해야 된다는 필요에 따라서 증조부 및 외조부를 포함하여 3일에서 5일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네 번째로 현재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시 3일의 특별휴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적어도 휴가를 삼오제까지 실시해야 한다는 요망에 따라서 3일을 5일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제24조의 규정에 따라서 경조상 휴가 기간 중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 일수에 포함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재민

심재민위원장

한규순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종헌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송종헌회계과장

회계과장 송종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재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예산 편성 전에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국비 지원으로 인하여 부득이 동시에 상정하게 되었다는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오늘 심의 상정 안건은 관양시장 공중화장실용 건물 매입과 구)유유부지 뒤편 주차장 조성 등 2건에 토지 50억 2천 600만원, 건물 3억 200만원, 기타 3억 300만원 등 총 추정가액이 56억 3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먼저 3쪽 관양시장 공중화장실용 건물 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동안구 관양1동 관양시장 내 동안 새마을금고 건물을 매입하여 시장 이용객들을 위한 공중화장실과 상인회관 등 다용도 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토지 240평방미터, 건물 494평방미터의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1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5쪽 구) 유유부지 뒤편 주차장 조성 건은 만안구 석수1동 222-2번지 등 2필지 구입하여 행락철과 주말에 많은 방문객 차량들로 인하여 교통이 혼잡하고 주차장이 부족한 안양예술공원 지역에 주차장 105면을 조성하여 주차 공간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토지 2천 434평방미터, 건물 26.8평방미터에 46억 3천 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재민

심재민위원장

송종헌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건은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곧바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안양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근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근무

이근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근무입니다. 1쪽입니다. 「안양공공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세 번째 검토 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는 공공예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양시의 안양공공예술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7조 제2항 이사회 당연직 구성원 중 “부이사장”을 추가하고 “감사 2명”을 이사와 별도로 제5항을 신설하여 재단회계 감사를 맡도록 하고 구성 인원을 당초 15명에서 17명 이내로 증가하였으며 안 제8조 중 “부이사장은 부시장”을 추가하여 예술도시기획단이 부시장 직속임에도 보고체계가 없는 것을 보완하고 안 제9조 중 “사무국장”을 “부이사장”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안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안양시 통합관리기금의 설치 및 그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2조의”를 관련 법령이 각각 개정 인용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6조의”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7조 중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으로”를 부시장에게 편중된 위원장을 효율적 실무형으로 조정하여 “업무담당 국장”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안양시 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는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연서수를 정함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 중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제1항”을 관련 법령 개정으로 인용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으로 각각 변경되었으며 인용조문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시킨 개정안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안양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는 경영수익사업 추진에 따른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하여 기금을 적립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 규정에”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용조문이 변경되고 「지방재정법」 제110조가 삭제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42조 규정에”로 변경되었으며 안 제4조 중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5조 제2항”을 관련 법령 개정으로 인용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26조 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9조 제2항”으로 변경되어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시킨 개정안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안양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는 안양시장이 지정하는 공공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시민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안양시 시설관리공단을 설치․운영함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9조 제3항중 “상임이사”를 형식적인 직급제를 탈피하고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시설관리공단 직제 개편 정관을 개정 “본부장”으로 하였으며 안 제14조의2 중 “「지방공기업법」 제58조 제4항”을 관련 법령 개정으로 인용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지방공기업법」 제58조 제6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안 제19조 중 “영 제34조”를 관련 시행령 개정으로 “영 제36조”로 변경하는 개정안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는 안양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3조 중 “자녀를 입양할 경우”를 신설하고 “안별표3”을 공무원노동조합과 단체협약 내용에 따라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에 추가 신설하고 휴가일수를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별표3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이상 보고드린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되면서 자녀를 입양할 경우 특별휴가 사항이 신설 반영되었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안양시지부와의 단체협약이 체결된 사항을 반영시켜 개정한 사항으로써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200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근거,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3쪽 검토 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양시의 공유재산 취득에 적정을 기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시의회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200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총괄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2건으로써 토지는 3필지 2천 674평방미터에 추정가액 50억 2천 600만원이며 건물은 2개동 520.8평방미터에 추정가액 3억 2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사업으로써 관양시장 공중화장실용 건물 매입 건으로 관양1동 1407-8번지 토지1필지 240평방미터와 건물 494평방미터를 추정가액 10억원으로 매입하는 사업으로써 관양시장 상인 및 이용객들의 오랜 불편 사항을 해결해 주는 매입 계획으로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사업으로 구)유유부지 뒤편 주차장 조성으로써 석수1동 222-2번지 등 2필지 토지 2천 434평방미터와 건물 26.8평방미터를 추정가액 43억 2천 800만원으로 매입하여 주차장을 건설하는 사업으로써 인근 구)유유산업에 예정되어 있는 유유 복합문화 전시관 보조 주차장과 행락철에 부족한 안양예술공원 주차난 불편 해소용으로 계획된 사업이나 기존 안양예술공원 주차장과 떨어져 있어 보조 주차장 적합 여부와 경제 불황에 따른 어려운 재정 여건에 따라 유유부지 내 자체 주차장 확보 등 효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안양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는 농지법 및 농지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조례 제명 「안양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대료 상환에 관한 조례」를 「농지법」 제25조 개정 삭제됨으로써 「안양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 중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농지 임차료 상한에”를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 중 「농지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가 개정됨에 따라 제1호부터 제7호까지 현행법령에 맞추어 내용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6조를 「농지법」 관련 법령 조문 변경 개정으로 “법 제47조제2항 제2호”를 “법 제45조제2항 제2호”로 “영 제14조 제1항”을 “영 제64조의”로 “농지 및 농지 임대차 관리에 관한”을 “농지에 관한”으로 변경시켰습니다. 안 제8조를 「농지법 시행령」 제8조 농지 취득자격 확인 조항이 폐지되어 삭제하였으며 안 제10조를 「농지법」 제25조 임차료 상한 항목이 개정 삭제되어 “별표2”를 포함하여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본 조례안은 「농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개정 시행되어 조례를 정비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그동안 방치된 조례를 의원 발의로 개정시키는 조례로써 집행기관에 향후 여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촉구가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공공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200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재민

심재민위원장

이근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행 좀 할게요.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김영환위원

오늘 조례가 단순한 것도 있지만 분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조례를 하나씩 정리정돈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순서대로 질의 없으면 그대로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영환 위원께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이 조례가 너무 많으니까 복잡할 수도 있다 라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제1항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규순위원

조례 올라온 것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참고인을 부르고 싶은데 지금 요청해요?
재민

심재민위원장

어떤 참고인이죠?

심규순위원

하나씩 순서대로 하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럼 요청하시죠.

심규순위원

순서가 되어야 되죠. 지금 해야 되요?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것에 관련된 참고인인지 말씀을 해 주셔야지

심규순위원

참고인을 요청합니다. 「200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균형발전기획단 김영일 단장님을 참고인으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께서는 200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설명하실 때 김영일 단장을 참고인으로 요청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제1항 「안양 공공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예술도시기획단장 김태영 단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공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금 올라왔는데 지금 공공예술재단이 설립이 돼서 이사장이 지금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조례가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되고 또 공공예술재단 설립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왜 당초에는 그런 생각이 없다가 지금에 와서 이사장이 시장이 되고 부이사장이 부시장이 되는 이유가 뭔지, 꼭 시장하고 부시장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조례는 시장, 부시장이 같이 들어가 있는 조례는 여태껏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이 가능하지 않나요?
재민

심재민위원장

지금 일괄질의를 받고 답변은 일괄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심규순위원

저도 김태영 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공공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6조 7항에 보시면 사무국장 및 감사에 관한 사항을 어떤 문구로 넣을 것인지 그 6조 7항도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제10조에 보면 사무국 및 직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이라고 칭해놓고 사무국장을 부시장으로 변경할 시에는 그 문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구성 인원이 15명 이내라고 현재 되어 있는데 구성 인원이 다 되어 있는지, 되어 있다면 15명에 대한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이철호위원

이철호 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변경되는 사항들 중에 하나가 7조 5항에 감사 두 분을 둔다고 했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재단이 우리가 예산이 여기서 승인이 된다면 집행 절차라든가 집행 후 사후검증이나 이런 게 없다는 걸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집중적으로 이의제기를 했는데 과연 이 감사두 분이 하는 일이 뭐고 어떻게 선임이 될 것이며 그리고 이 두 분이 과연 그런 것을 절차 검증이라든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역할인지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분들인지 답변하고 또 더불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의제기했던 사항에 대해서 검증시스템을 만든다고 했는데 현행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하나 부탁드리고 조례하고는 별로 관계없는 건데 12조에 보면 우리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내용하고 앞으로 계획 이것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질의의 의도는 수익사업이라는 것이 꼭 돈을 벌어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수익사업이 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시민들에게 인지도라든지 아니면 호응도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그런 의도에서 우리가 혹시 수익사업을 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게 있으면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이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상욱위원

저도 김태영 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셨는데 저는 세부적인 사항 하나 제7조에 지금 15인에 이사와 감사 2인을 둔다고 해서 17인으로 개정안을 내셨는데 제가 재단 이사로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 전문성을 갖추신 세무사님도 이사로 안에 들어와 계시고 그런데 그 15인 이내에서도 감사 2인을 둘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또 17인으로 늘려서 감사인을 두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15인 이내에서는 가능하지 않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금번 조례를 할 때 개정된 사항에 대한 것만 중점적으로 질의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다른 사항에 대한 것은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나중에 한꺼번에 다시 조례 개정할 때 할 수 있도록 협조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영 단장님한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김웅준 위원입니다. 저는 공공예술에 대해서 그동안에 참여해 왔기 때문에 내용을 좀 알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질의인데요, 사실 공공예술재단이 부시장님 직속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공공예술재단 관련 회의 때는 여기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부시장이 참석을 못해 왔지 않습니까? 이건 그동안에 해왔던 것이 문제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지적이 돼서 부시장님을 넣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앞서 질의가 나왔던 것 같이 부시장님을 부이사장으로 해야 되느냐, 위원 중에서 민간인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인데 문제는 직속기관의 장이 그 관련 부서의 회의에 참가를 못했던 것을 개선해 보자는 취지가 중요한 것이지 부시장님이 부이사장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 지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동안에 시장님께서 이사장이라든가 위원장으로 있는 그런 직을 부시장님에게 많이 할애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시장님이 시장님이 했던 위원장직을 많이 갖고 계신 그런 적도 있는데 우리가 재단을 만들었기 때문에 시장님이 재단 이사장님을 한 것은 이해한다 치더라도 굳이 부시장님을 부이사장님으로 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자는 뜻에서 집행부의 입장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위원

덧붙여서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단장님, 다 같은 각도의 이야기입니다마는 그냥 총괄적으로 답변할 때 해 주시면 됩니다. 김웅준 위원님께서 지금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검토의견에 보면 사무국장을 부이사장으로 전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시장님한테 사무국장 직함을 맞출 수는 없고 참여를 하게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사무국장은 안 맞고 해서 부이사장 제도를 만든 것 같은데 어차피 예술도시기획단 공공예술 업무가 부시장 직속기관이라고 한다면 성격상 시장님이 빠지고 부시장님이 이사장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사무국장을 부이사장으로 대체를 하게 되면 결국은 사무국에 대한 실질적인 업무는 사무국장이 해야 되는데 사무국장 업무는 과연 누가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영 단장님한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1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덕 과장님이 2항부터 5항까지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2항부터 5항까지 정해덕 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김웅준 위원입니다. 통합관리기금 관련해서 예산 심의 때도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통합기금 운영에 관련해서 있었는데 통합기금 심의위원회 명단을 지난번 예산 심의 때 김영환 위원님이 요청하셨는데 요청한 위원님한테만 갖다드린 것 같아요. 저희들이 통합기금 심의위원회 명단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단을 모든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통합기금과 관련해서 금년도 회의를 했다면 회의에 관계된 회의록을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환위원

저도 질의 하나 할게요.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정해덕 과장님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조례에서 정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상당히 포괄적인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통합관리기금 설치 운영 조례 13조 규칙 있잖아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는데 현재 규칙으로 정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포괄적으로 조례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규칙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있는지, 있다면 제출해 주시고 없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보강할 계획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정해덕 과장님에 대해 2항부터 5항까지에 대한 질의는 다 끝난 것으로 보고요, 다음은 한규순 총무과장 6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안양시 경영수익 관련 조례 얘기하는 거죠?
재민

심재민위원장

아니요.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김웅준위원

한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던 거와 같이 단체교섭을 통해서 결정된 거죠?
규순

한규순총무과장

네, 협약사항에.

김웅준위원

그런데 신설되었거나 휴가일수가 늘어난 조항이 좀 있죠?
규순

한규순총무과장

네.

김웅준위원

그렇다면 위원님들이 집행부와 노조가 단체교섭을 통해서 잘 만들어졌다고 보고요, 인근 시의 우리 단체교섭 때도 그런 자료가 인용되었으리라 보는데 인근 시라든지 우리 시 규모와 맞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조사 휴가일수는 어떻게 되는지 위원님들이 참고로 볼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관련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명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상욱위원

명상욱 위원입니다. 지금 김웅준 위원님께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저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검토 의견에서도 나와 있는데요, 안 제23조 자녀를 입양할 경우를 신설해서 날수를 보니까 14일로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안양시지부와 단체협약에서 체결된 것은 맞겠지만 이 근거가 있었을 것 같아요. 14일이라는 기준이 어디에서 14일이라는 이런 개정안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끝난 것으로 되고요, 다음은 송종헌 회계과장님이 말씀하신 제7항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문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택

임문택위원

임문택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유유산업 부지 그 뒤 부지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유산업 부지 매입 시 당시에 그 유유산업 매입할 때 260억을 주겠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우리가 매입을 할 때 그러면 그걸 같이 일괄적으로 유유산업 부지를 매입할 때 그 뒤에 있는 땅을 기부채납을 받는지 같이 샀으면 좋지 않았느냐 그리고 주차장이 105면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주말에 105면으로 감당하기는 어려워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획이 유유산업 부지를 살적에 근시안적으로 계획성이 없었다고 저는 사료되는데 그리고 그 자체를 꼭 이 어려운 시기에 사야 되는가, 아시다시피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고 우리 공무원들도 수당을 20프로씩 감면하고 그러는데 꼭 이 어려운 시기에 이걸 사야 되는지 그걸 답변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재개발 시 유유산업 필지에 한 600세대 그 정도가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얘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민원이나 그러면 그 아파트가 재개발이 될 시에, 그 뒤쪽이 재개발이 될 시에 안양시에서 그 땅을 매입을 하고 나서 그 뒤에 그 주민들 민원 해결은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임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참고인을 요청한 상태라 재개발 관련돼서 주민설명회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주민설명회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이것은 참고인한테 드릴 문제인데 적어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설명회 시 몇 명이나 왔는지 설명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 지금 거기 토지 변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몇 급으로 되어 있는지, 주차장 부지를 매입할 부지가 몇 급으로 되어 있는지 토지 변경은 언제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앞서 임문택 동료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항간에 계속 도는 얘기가 이 땅을 안양시에서 매입한 후 석수동에 재개발할 시 추진위원회한테 되팔겠다 라는 말이 굉장히 돌고 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인지 거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그리고 현재 유유산업 부지를 매입했는데 현시점의 가격이 얼마인지, 이것은 조례하고 상관이 없는 문제인데 그걸 아시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김웅준 위원입니다. 관양시장 공중화장실 지난번 예산 심의 때 위원님들이 이것 매입해서 1층, 2층 활용계획을 자료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안 온 것 같아요. 그 건물 매입을 해서 여기에 보니까 다용도실 여러 가지 한다고 했는데 어느 공간을 어떻게 회의실, 사무실, 사무실은 뭐고 회의실은 뭐고 다용실은 뭔지 이걸 어떻게 배치할 계획인지를 아직 설계는 안 나와겠지만 기본계획이 있다면 자료를 위원님들이 참고로 다 보실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유유산업과 관련해서 뒤편 주차장 조성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현장도 가보셨지만 나름대로 현장 답사를 통해서 느끼신 점이 많았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건물을 짓겠다고 예산도 한 3천만원이 올라왔고 이 주차장 공사비가 3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공사가 되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심규순 위원님 얘기했던 대로 재개발지구 연관돼서 이런 얘기를 저도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땅 장사한 것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다 건물을 짓고 이런 계획으로 미루어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서두에 회계과장께서 얘기하셨지만 이게 국비가 내려와서 공유재산 심의와 예산 심의가 함께 올라온 것이 그건 얘기가 될 수 없고 입이 열개라도 이건 잘못된 겁니다. 차후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상정 안 해줘도 집행부로서는 이의를 달지 않겠습니다. 이런 정중한 사과가 필요하지 국비가 내려왔다고 해서 12월 달에 내려온 국비가 그동안에 임시회도 있었는데 3월인 지금에 와서 어쩔 수 없이 한번에 올라왔다 하는 얘기는 지난번 위원장님께서 이에 대해서 질책도 하셨는데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시지를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소상한 설명이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송종헌 과장에 대한 질의는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제8항 안양시 의원이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웅준위원

아까 이것 순서가 안 온 것 같은데 안양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관련 조례 우리 위원회에서 특히 위원장께서 경영수익사업을 굉장히 주창해 오셨는데 이 조례와 관련해서요, 과연 안양시에서 이 기금으로 어떤 경영수익사업을 낸 게 있는지, 이 회의에서 어떤 얘기들을 논하였으며 여기 수익사업에 관계된 내용들도 나오지만 제가 볼 때는 이루어지고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유명무실한 특별회계 기금인지 운용기금 그동안의 실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 기회에 소상히 알 수 있도록 자료와 함께 성과가 있었다면 성과 그 다음에 올해 이런 경영수익사업 관련해서 회의가 있었다면 올해 계획 목표 이런 것들을 자료와 함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집행기관 답변을 듣는 순서이나 심규순 위원으로부터 구)유유부지 뒤편 재개발 주민설명회 건과 관련하여 관계자를 참고인 요청하여 먼저 참고인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인으로 나오신 김영일 균형발전기획단장과 일문일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심규순위원

김영일 단장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많은 일이 있었을 텐데 총무경제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유유부지 뒤편 주차장 조성에 대해 관리계획 심의 의결을 하고 있습니다. 듣기로는 석수동 재개발 추진위원회하고 설명회가 있었다는데 그 설명회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으로 몇 월 며칟날 어떻게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균형발전기획단장 김영일입니다. 먼저 주민설명회 내용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10년 목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관련해서 2월 18일 석수1동사무소에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참석 인원은 60명 되고요, 주요 내용은 정비 예정 구역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와 사업의 절차를 돕기 위해서 선정 절차라든가 지정요건 그 다음에 정비사업 절차 그 다음에 정비사업의 유형별 비교 그리고 특히 유유산업 주변에 대해 정비사업에 대해 저희들이 현황 조사한 내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심규순위원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조성될 부지는 석수동 재개발 지역하고 상관이 없는 지역이죠?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네, 예정 구역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포함이 안 되어 있죠? 그런데 그분들한테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나요?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지난번 3월 19일에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시에서 땅 매입한 것 관련해서 가칭 추진위원회 위원장하고 일부 인근에 사는 주민들 하고 해서 그때 여섯 분이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심규순위원

과장님, 이런 것 아닌가요? 주차장 부지를 조성하려고 하는데 재개발추진위원회에서 좀 도와 달라. 내심은 그런 것 아닌가요? 그런 면도 있었죠?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그때 대화할 때 추진위원회 있는 분들은 그 땅을 매입을 해 가지고 재개발하는 그런 것보다는 인근의 안양 보육원이라든가 1종 전용주거지역 전체를 다 포함을 해서 도시 개발사업으로 하겠다. 그래서 그 땅을 시에서 매입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만나서 도시 개발사업이 그렇게 안 되니까 일단 저희들이 당초에 2월 18일 날 설명한 구역에 대해 예정 구역으로 사업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해를 저희들이 시켰죠. 그리고 또 그쪽에서도 안양보육원이 포함되지 않으면 지금 시에서 매입하려는 땅 가지고는 재개발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칭 추진위원이나 그 주민들이 그 땅만 가지고는 사업성이 없다. 자기들이 매입할 필요가 없다고 거기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심규순위원

과장님께 핵심적인 것을 묻겠습니다. 그 재개발 추진위원회하고 간담회를 했을 경우에는 안양시에서 이 주차장 부지를 매입을 해서 차후에 석수동에 재개발을 할 때 그쪽에다 되팔겠다. 이런 의도로 말씀하신 거죠?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심규순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왜냐하면, 지금 문제가 저희들이 가칭이라는 말을 꼭 쓰는데 가칭 재개발 추진위원회 위원장 만난 것은 그 사람을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만난 것은 아니고요, 그 사람이 그 이름으로 민원을 냈기 때문에 민원인 입장에서 만난 겁니다. 왜냐하면, 시에서는 그 추진위원회를 인정한 적도 없고 또 그 위원회가 합법화된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단, 말만 그렇게 쓰는 거지 민원인으로서 만난 것밖에 없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러면 부랴부랴 간담회한 내용은 뭡니까? 이 주차장을 사려고 그분들을 지금 우군으로 만든 것 아닙니까?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그건 아니고요, 그때 시에 민원이 동향보고 들어온 게 가칭 위원회 위원장하고 일부 지역 주민들이 시유지 매입하는 걸 반대한다. 그래서 왜 매입하는지를 설명해 달라. 그래서 민원 낸 분들을 저희들이 만난 것뿐입니다.

심규순위원

교묘하게 시간차가 같이 맞아들어 갑니다. 좋습니다. 우리 안양시 예산이 많으면 주차장 부지나 다른 것 더 사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잠시 과장님하고 대화를 했는데 그 옆에 있는 부지가 오히려 주차장 부지로 맞습니다. 그렇죠?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성원교회 부지요?

심규순위원

네.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네.

심규순위원

그 부지가 맞고 일단 유유산업 뒤편 주차장 부지는 주차장으로 합당하지 않습니다. 접근성도 그렇고 굉장히 안 맞은데 또 알고 봤더니 구)유유부지 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심규순위원

거기서 더 의혹이 갑니다. 앞서 임문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랬으면 유유산업 부지 살 때 같이 매입을 했든지 아니면 일부를 기부채납을 받든지 했어야 되는데 기부채납은 한 푼도 못 받고 이제 와서 안양시에서 그 유유부지 땅을 사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저희 생각에는 다르게 보는데요, 유유산업 뒤편이 안양보육원이라든가 사회문화 복지시설로 해서 전부 다 공공성을 띠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성원교회 부지를 전에도 한번 매입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교회기 때문에 이전 부지 확보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 때문에 결렬됐었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 뒤가 전부 개발행위제한 구역이기 때문에 이쪽 호암초등학교 길을 경계로 해서 왼쪽은 재개발로 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은 입지 여건상 공공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성원교회도 만약 기회가 되면 매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번 기회에 그 지역도 주차장인데 도시계획이 아닌 일단 시유지 확보 차원에서 매입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과장님, 혹시 유유산업 부지를 매입할 때 평당 가격 얼마인지 아십니까?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정확한 건

심규순위원

지금 현재 이 시점보다 더 낮죠? 지금 현재까지 유유산업 부지를 사지 않아도 어느 업체에서 건축업체나 건설업체가 매입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부랴부랴 안양시에서 샀습니다. 그때 위원님들도 그런 것 생각도 안하고 집행부 시장님의 의도가 그러니까 찬성을 하고 그걸 매입을 했습니다. 그것 사면 그 안에 들어가는 리모델링부터 500억 이상이 굉장히 많이 투자가 되는데 지금 이것도 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잘 생각하셔서 매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과장님을 참고인으로 요청한 것은 이것이 갑자기 심의가 올라왔는데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했고 또 이것은 안양시에서 사야 된다.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의도를 알고 싶어서 오늘 참고인으로 출석을 하게 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영일 단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환위원

공유재산취득에 대해서 안건을 마무리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재민

심재민위원장

참고인에 대한 것만. 김영일 단장님 바쁘신데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계속 이어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영 예술도시기획단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김태영예술도시기획단장

예술도시기획단장 김태영입니다. 먼저 최경태 위원님께서 공공예술재단 설립에 있어서 조례가 언제 제정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이사장, 부이사장 삽입을 해서 변경을 하느냐,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정은 2006년 11월 13일 제정돼서 2007년 1월부터 재단이 출범이 됐습니다. 제정 당시에는 모든 사업이 이사장이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큰문제가 없는 것으로 당시에는 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 반 동안 업무를 추진을 하다보니 시장님이 이사회에 불참하는 경우 사례도 발생하고 또 업무 비중이 낮은 데도 이사장이 다 챙겨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특히 직속기관인 부시장이 예술재단의 업무가 추진되는 사항이 보고가 안 돼서 알지도 못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이사장 제도를 수정해서 넣으면서 내부 규정으로 되어 있는 전결규정을 부이사장하고 이사장하고 구분해서 다시 개정하려고 합니다. 타시 같은 경우 광주 비엔날레 같은 경우에는 부이사장 제도가 두 명이 있는데 하나는 행정 부시장으로 되어 있고 하나는 전문단 한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주 공예 비엔날레도 부시장이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이사장을 신설해서 삽입을 넣는데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조례안 제6조 7항 사무국장 및 감사에 관한 사항과 제10조 사무국 및 직원에 “사무국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회 구성에 대한 명단을 요구하셨습니다. 명단은 기이 제출드렸고요, 제6조 7항에 사무국장 및 감사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이 사항은 재단의 정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을 해 주시면 차기 이사회에서 정관을 개정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10조에 사무국 및 직원에 “사무국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이 되면 이사장은 사무국장을 임면하고 부이사장은 현재 사무국 직원 6급 이하를 임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결규정을 내부적으로 정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철호 위원님께서 감사 2명이 재단 예산 승인에 검증이 없다. 그래서 APAP사업에 어떻게 검증시스템이 관련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감사의 역할은 재단의 상황 및 회계감사, 재단의 운영과 제반 업무에 관련된 사항 그 다음에 재단의 결산서 제출될 때 감사의견서 이렇게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하셨고 오늘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검증시스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줄 압니다. 그래서 현재 조례에 되어 있는 감사2명도 검증시스템에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감사 2명이 회계사 1명과 감사실장으로 두 명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검증시스템의 일부를 담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분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실과 또 다른 조직이라도 동원이 돼서 시스템을 마련을 하려고 연구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상욱 위원님께서 제7조 15인에서 17명으로 증원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사회 구성은 이사장 1명, 이사는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의원3명 그 다음에 교수 및 전문직해서 7명 그래서 총 10명으로 되어 있고 당연직은 복지문화국장 1명, 저를 포함해서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는 회계법인 1명과 감사실장 1명 해서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현재 총 15명인데 부이사장이 신설이 되면 한 명이 추가돼서 16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명이 되면 회의 진행에 있어서 가부동수가 되면 의사 결정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홀수로 하기 때문에 17명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님께서 꼭 부이사장 제도가 꼭 부시장이 되어야 하는지, 민간으로 위촉해도 더 효율적이 아닌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예를 들면 우리 직원의 임명은 개정이 되면 전결규정에 의해서 6급 이하는 부이사장이 하고 이사장은 사무국장을 임명하는 것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집행 관계도 내부적으로 보면 경․중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억, 몇 십억 이렇게 되는 것은 시장님이 집행하는 것으로 그 다음에 비중이 낮은 예산 관계는 부이사장이 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인보다 내부 행정과 직원의 임면 관계도 직원의 사항을 소상히 알 수 있는 부시장님을 부이사장으로 하는 것이 여러 면으로 봤을 때 책임성도 있고 낫다고 해서 부시장으로 부이사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께서 이사장의 직무대행을

김영환위원

그건 됐습니다. 내용 파악됐습니다.
태영

김태영예술도시기획단장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태영 예술도시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6조 7항은 따로 하신다고요? 정관 개정을.
태영

김태영예술도시기획단장

그게 정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심규순위원

이 조례 6조 안에 정관이 들어와 있잖아요. 정관이 규칙이나 세칙이 아니고 정관이 제6조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태영

김태영예술도시기획단장

네.

심규순위원

그런데 지금 개정을 안 하고 다시 하신다고요. 이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정관 개정도 지금 이 6조를 개정을 해줘야 개정을 하는 거죠. 정관이 규칙이나 세칙이 아니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정관이 조례 6조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개정을 해야죠. 6조 조례 안에 들어와 있는데 정관을 따로 개정하는 법도 있나요? 이것 별것 아닌데 당연히 부시장님으로 되면 바뀌는 건데 하려면 제6조도 같이 개정을 하면 좋겠는데. 조례 6조 안에 들어와 있는 걸 정관을 따로 개정을 한다 라면 우리 심의하나마나 다 혼자하시죠. 여기 뭐 하러 상정했어요?

김영환위원

공공예술재단 이사회 명기가 되어 있잖아요.

심규순위원

조례 6조 안에 들어와있어요. 조례 개정할 때 같이 해야 되는 게 맞죠.

김영환위원

어떤 부분을, 여기 조례 내에서 변경을 해야 된다고.

심규순위원

사무국장이 부시장으로 바뀐다는 것 아닙니까?
태영

김태영예술도시기획단장

사무국장을 부시장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시장의 업무 일부를 부이사장 제도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규순위원

사무국장을 따로 두고요.
태영

김태영예술도시기획단장

네, 사무국장은 그대로 있는 거죠.

심규순위원

내가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인정합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이해하신 겁니까?

심규순위원

네.
재민

심재민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아까 질의에 대한 답변이 있었던 거와 같이 공공예술재단의 입장에서는 윗분들이 거기 이사로 많이 들어오시면 그 부서에 힘을 받아서 나쁠 것은 없다고 보는데 부시장님이 부이사장님이 되면 시장님의 이사회 참석률이 떨어지시겠죠. 뻔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부시장님을 부이사장으로 명기할 필요가 있느냐, 제가 아까 그런 취지였었는데 그리고 아까 인원, 인사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부시장이 직속기관이 아니다 하더라도 타 부서에서 부시장님 결재 보고 다 하잖아요. 그렇죠?
태영

김태영예술도시기획단장

네.

김웅준위원

그러한 행정체제 라인이라면 별문제는 없는데 일단은 부시장님이 그래도 소관 업무의 직속상관이기 때문에 이사회에 참여하는 것은 저도 좋다고 봐요. 좋다고 보는데 거기에 꼭 부이사장이라는 직함을 가져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논해 보자는 거죠.
태영

김태영예술도시기획단장

이런 말씀드려서는 어떤지 모르지만 부이사장 제도가 없을 때는 부시장님이 책임감이 덜하시겠죠. 부이사장 제도를 가지면 모든 업무를 제반을 하는데 시장님도 다 챙기시겠지만 더 챙기시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한편으로는 부이사장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단장님, 아까 최경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각종 회의에 조례에 관계된 자문위원회가 됐든 무슨 위원회가 됐든 시장님, 부시장님이 참석하는 건 극히 드문 일이잖아요.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서 부시장님이부이사장님으로 됐어요. 그럴 때 시장님이 부이사장님 믿고 이사회에 참석을 잘 안 하시고 그럴 때는 아예 상황을 봐서 이사장을 부이사장으로 조례를 바꾸겠다. 이렇게 답변할 수 있을까요?
태영

김태영예술도시기획단장

제가 온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이사회에 시장님이 참석을 하지 않으면 안건이 의사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김웅준위원

그러면 여기 조례에 부이사장님이 이사장 직무를 대행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태영

김태영예술도시기획단장

부이사장님이 대행을 하게

김웅준위원

이것 뻔한 것 아니에요. 우리가 안 봐도 뻔한 거지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몰라도 평상시에 시장님이 이사회에 참석하시겠냐고요. 그러니까 부시장님을 재단 부이사장으로 하겠다.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상황을 봤을 때 이것 괜히 그렇게 하니까 부시장님이 이사회에 참석만 안 하더라. 그럴 때는 차라리 부시장을 이사장으로 조례를 다시 개정하자고 할 때 응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답변해 봐요.
태영

김태영예술도시기획단장

그것은 진행을 하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알겠습니다.

김영환위원

한 가지 질의 좀 할게요.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아까 질의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10조에 보면 사무국 직원들의 신분이 어떻게 됩니까? 파견 공무원하고 또 플러스 알파 있습니까?
태영

김태영예술도시기획단장

파견 공무원하고 민간인이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대충 계획이 몇 명이나 되죠?
태영

김태영예술도시기획단장

민간인이 지금 두 명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두 명이요?
태영

김태영예술도시기획단장

그런데 앞으로 APAP 감독이 임명이 되면 거기에 따라오는 예술팀장이 하나 있고요,

김영환위원

됐고요, 사무국 직원을 이사장이 임면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태영

김태영예술도시기획단장

네.

김영환위원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이사장이 임면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영

김태영예술도시기획단장

임면 사항은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이사장이 바로 임면 사항입니다.

김영환위원

이것 절차에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니에요?
태영

김태영예술도시기획단장

일반 직원들은 이사장이 공무원들 임면하듯이 임면을 하고 예술감독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서 임면을 합니다.

김영환위원

감독만요?
태영

김태영예술도시기획단장

네.

김영환위원

나머지 직원은 이사장님이 알아서 임면하는 거예요?
태영

김태영예술도시기획단장

네.

김영환위원

이것도 절차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태영

김태영예술도시기획단장

파견이기 때문에 파견 근무를 명하는 거죠.

김영환위원

우리 시 직원이 파견 인원이 세 분인가요?
태영

김태영예술도시기획단장

파견 인원이 네 분입니다.

김영환위원

이것 이해하지만 민간인들이 두 명이 있다면서요. 앞으로도 추가될 소지가 있고. 이것을 이사장이 알아서 이사회 의결 없이 임면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라니까요.
태영

김태영예술도시기획단장

계약직 직원들은 바로 뽑는 게 아니고 뽑을 당시에는 면접을 봐서 면접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죠. 면접 위원들을 위촉 받아서 면접을 한 다음에 뽑으면 시장님이

김영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계약직 직원도 사무국 직원 아닙니까?
태영

김태영예술도시기획단장

맞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런데 이사회 의결을 얻습니까, 안 얻습니까?
태영

김태영예술도시기획단장

의결은 얻지 않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러면 이 직원들을 뽑을 때 어떤 절차를 거치는 거예요? 그냥 이사장이 사무국장하고 이력서를 받아서 심사해서 그냥 뽑아서 임명하는 거예요?
태영

김태영예술도시기획단장

공채를 해서 면접을 통해서 채용을 하죠.

김영환위원

면접을 누가 보냐고요.
태영

김태영예술도시기획단장

면접은 이사장이 위촉하는 사람이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면접 위원들의 의결을 거쳐서 채용하는 겁니다.

김영환위원

하여튼 그런 절차가 내부적으로 규칙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태영

김태영예술도시기획단장

규정상에는 없지만 내부적으로는 관례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이런 것도 정확하게 해 놓은 게 좋을 것 같은데 대충 대충하는 것 같아서요.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태영 단장님, 다시 한 번 정리하셔서 그걸 별도로 김영환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십시오. 지금 제가 들어도 앞뒤가 전혀 안 맞으니까 다시 한 번 체크하셔서 그 관계를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이철호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기존 인원 안에서 감사를 두 분 더 위원 중에서 감사로 지정을 한다는 거죠?
태영

김태영예술도시기획단장

현재는 두 명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감사실하고 연계를 하고
철호

이철호위원

그것 말고 현 조례 개정 사항에 대해서 기존에 열다섯 분인가요? 한 분 추가해서 열여섯 분 내에서 감사 두 분을 그중에서 일반 위원에서 감사로 변경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태영

김태영예술도시기획단장

감사 두 명은 현재 있는 건데 부이사장만 하나 더 추가를 하면 16명이 되는 겁니다. 감사는 두 명이 있는데 변동은 없습니다.
철호

이철호위원

지금 7조 5항에 전에는 없던 게 신설돼서 감사 두 명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단장님, 이게 전에는 없던 조항 아니에요?
태영

김태영예술도시기획단장

2항에 보시면 지난번에 이사회하고 감사하고 인원은 똑같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항목만 별도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철호

이철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 질의드린 취지는 단장님이 잘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시스템 전체적으로, 저도 위원회에 가끔 가 보고 감사 분들 보면 시의원도 관심 갖고 자료 얻기 힘들고 이런데 대부분 전문가라고 들어와 있는 분들이 제가 중소기업 융자심의위원회 들어가 봐도 규정조차도 안 읽고 전문가라는 분들이 와 가지고 다 다시 하고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거든요. 제가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 들어오고 그분들이 잘못하고 잘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현 위원회 운영 현실이 형식적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이분들이 할 수 있는 환경도 쉽지 않고 또 대부분 관심도 그렇게 많지가 않으시고 이게 많은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감사 두 분한테도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사명감을 부여해 주시고 이건 논외로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검증시스템은 앞으로 올해 연구 좀 같이 해봤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이철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태영 단장님한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영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해덕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3분 회의중지

13시 58분 계속개의

해덕

정해덕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해덕입니다. 김웅준 위원장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통합기금 운영 심의위원 명단과 통합기금 회의록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김영환 위원님께서 예산 심의 때도 논의된바 있지만 통합관리기금 설치와 관련해서 조례에 정한 것은 너무 포괄적이다. 13조 규칙에 규칙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보강계획이 있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규칙은 제정된바 없습니다. 현재 저희가 이 조례를 운영하면서 지난번에 예산 심의 때 말씀하셨던 모법의 10분의 5라는 규정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보강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필요성이 있는지는 다시 한 번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김웅준 위원장님께서 경영수익과 관련해서 어떤 경영사업을 운영하려고 시도를 했는지, 이 조례가 있지만 유명무실하지 않는지, 그동안에 운영하려고 계획했던 내용이 있으면 답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가 그동안에 경영수익과 관련해서 몇 가지를 시도는 한바 있습니다. ’99년도에 현재 있는 병목안 시민공원을 조성할 때 거기를 관광사업으로 해서 수영장이나 야영장, 사계절 썰매장, 번지점프라든지 암벽 등반을 하기 위해서 시도는 한바 있습니다. 시도는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민자사업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응모자가 없어서 못했다는 것과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인덕원 환승주차장을 예를 들면 자동차극장으로 만든다든지 부분적으로 있었습니다마는 경영수익 사례를 수원 같은 경우에 수원에 있는 불휘라는 술을 지방자치 브랜드로 해서 팔려고 시도는 했습니다마는 성공한 사례도 없고 해서 저희도 시도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직원들한테 제안제도 냈던 그런 부분이 한 1천 500건 정도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안에 몇 가지 저희가 시도해야 될만한 그런 소재는 있다고 봅니다. 아직 검토가 다 끝나지 않아서 초안은 만들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팔당 원수가 그냥 지하로 가는 것을 낙차를 만들어서 거기다 수력발전을 하자. 소규모 발전 사업을 한다든지 아시는 바와 같이 롤러경기장이 대부분 지금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데 서울시청 광장처럼 겨울 한철에 아이스장으로 만들자고 이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꼭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경영사업을 발굴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정해덕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김웅준 위원입니다. 정해덕 과장님께서 경영수익사업 관련해서 답변하셨는데 나름대로 고충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1999년도면 10년 전에 시도했다가 지금까지 준비만 하고 액션이 없잖아요. 회의를 통해서도 나타난 것도 없고 그런데 늘 말씀드리지만 의회에서 특히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어떻게든지 경영수익을 창출해 낼 수 있는 세외수입 증대방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때보다 중요시되고 관심사항으로 되어 있으니 만큼 보다 더 적극적으로 그런 모델 사업들을 벤치마킹하고 자료를 모아서 의회하고 함께 고민해서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10년 전에 한번 뭐를 해볼까 계획하다가 10년 동안 아무 준비 없이 왔다는 것에 대해서 이 조례가 유명무실하다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경영수익 관련 기금을 없애고 다른 데로 넣는다든지 차라리 그런 게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까지 드니까 오늘 이 조례 개정 기회를 계기로 해서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의회하고도 한번 이에 관련된 전문가들 모셔놓고 간담회도 한번 한다든지 보다 더 집행부에서 경영수익과 관련돼서 노력하고 있구나, 뭔가 적당한 사업을 찾으려고 애쓰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의회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적극적인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는 선에서 넘어갈게요.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정해덕 과장님 충분히 이해하시죠?
해덕

정해덕기획예산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장

권 국장님하고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안양시가 경영수익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달라는 당부 말씀드리면서 계속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해덕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김영근 경제산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근

김영근경제산업과장

경제산업과장 김영근입니다. 김웅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중화장실 관양시장 내에 새마을금고 건물 매입 후에 층별 활용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양시장 내에 있는 새마을금고는 건물 매입 후에 1층을 공중화장실로 설치를 하고 현재까지는 층별로의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바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향후에 관련 부서하고 관양1동주민자치센터 또 상인회 의견을 접수해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방안 또 임대방안 등 이런 구체적인 방안을 세부적으로 결정해서 층별 용도가 결정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영근 경제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웅준위원

한 가지 당부드릴게요.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김영근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이것 한 가지만 당부드릴게요. 우리가 고정경비를 의회에서 많이 걱정하지 않습니까? 공중화장실을 만들어 드리고 거기에 여러 가지 상인회 사무실이 필요하다. 등등 했을 때 지금 안양시의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고정경비의 억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의회 특히 총무경제 위원님들의 말씀인데 공중화장실을 만들든 뭘하든 간에 거기에 앞으로 고정경비가 매년 투자되는 그런 것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선에서 그런 방법으로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근

김영근경제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근 경제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한규순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김영환위원

화장실은 박달시장에도 공중화장실이 있고 지금 단계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단계죠?
영근

김영근경제산업과장

네.

김영환위원

이후에 운영관리비는 시에서 부담하는 거죠? 내부 화장지라든지 전기세 이런 모든 비용은 시에서 부담하는 거죠?
영근

김영근경제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지하1층도 있죠?
영근

김영근경제산업과장

지하1층도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지하1층부터 지상3층이요?
영근

김영근경제산업과장

네.

김영환위원

그러면 여기 1층 화장실 외에는 현재 계획은 없다는 이야기죠? 2층 정도는 사후에 사무실로 쓸 것이고
영근

김영근경제산업과장

구체적인 것은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환위원

통과되면 나중에 계획을 세우겠죠?
영근

김영근경제산업과장

네.

김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순

한규순총무과장

명상욱 위원님께서 조례안 제23조의 공무원 자녀 입양에 따른 특별휴가 일수 14일에 대해서 관련 근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복무규정, 대통령령이되겠습니다. 제7조3의 특별휴가 조항 별표에 14일로 규정되어 있고 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서울시, 경기도 조례에도 14일로 규정돼서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웅준 위원님께서 우리 시와 시세가 비슷한 경기도 시의 휴가현황을 자료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한규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한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과장님 여기 자료가 왔죠?
규순

한규순총무과장

네.

김웅준위원

그러면 첫 번째 안양시가 단체협약을 지난해 연말에 했나요? 올 초에 했나요?
규순

한규순총무과장

10월 17일 날 조인식을 했습니다.

김웅준위원

지난해에. 그러면 국가나 서울, 경기도 일원에 입양 일수가 14일이 된 지가 언제적 얘기죠? 예를 들어서 경기도나 서울시 다른 시에서 이런 것들이 14일로 정해진 연도가 언제냐 이 말이에요.
규순

한규순총무과장

정확하게 한번 확인을 해야 되겠는데요. 국가는 ’06년도 11월 1일 날 됐고요.

김웅준위원

그러면 타시의 경조사 휴가일수 비교해 보면 지금 단체협약이라는 게 각 시․군마다 지금 하는 중이에요? 끝났어요?
규순

한규순총무과장

지금 우리가 제일 먼저 했고요,

김웅준위원

먼저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까? 그렇게 봐야 되요?
규순

한규순총무과장

안산시 같은 데는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와 비슷하게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여기에 보면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이런 부분에 다른 시는 2~3일인데 우리가 5일로 개정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사망도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다른 데는 2~3일인데 5일로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단체협약을 시기가 먼저 하는 때가 돼서 우리가 먼저 가는 건지 아니면 다른 데는 다 끝났는데 2~3일인데 우리가 늘려주는 건지 이것은 우리가 참고로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규순

한규순총무과장

사실 단체협약이라는 것이 단체교섭을 할 때 서로가 협상에 의해서 이건 꼭 필요하다. 이래서 넣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의 경우 사실 자녀가 사망하고 그 자녀의 배우자가 사망했는데 3일 가지고 되겠느냐, 적어도 관례상 5일

김웅준위원

과장님,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직원들의 후생복리 차원에서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봐질 수 있어요. 그런데 국가라든가 서울, 경기 이런 데는 지금 본인 입양 일수가 14일로 됐을 때 다 개정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국가공무원 2일, 서울 공무원 2일, 경기도 공무원 3일 이런데 우리 안양시만 인근에서 5일 했다. 이럴 때
규순

한규순총무과장

우리가 조금 앞선 것으로

김웅준위원

앞서 가는 것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규순

한규순총무과장

앞서 것으로

김웅준위원

앞서 가는 것으로 보는 게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건가요?
규순

한규순총무과장

네, 앞으로 이렇게

김웅준위원

늘 얘기하지만 우리 시의 재정 자립도라든지 시의 위상은 떨어지는데 먼젓번에 저도 시정질문했습니다마는 청렴도도 많이 떨어졌고 하는데 이런 노는 일수가 우리보다 훨씬 앞서 가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휴가일수가 대폭 늘어났지 않습니까? 늘어나는 것만큼 뭔가 공무원 노조라든가 직원들이 이런 것은 타시에 비해서 우리가 이렇게 혜택을 받고 있고 시에서도 이렇게 단체협약을 맺어줬다는 것에 대해서 홍보가 제대로 돼서 근무 의욕이 향상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곤란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순

한규순총무과장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자료에서 나타난 게 그렇게 나타나니까.
규순

한규순총무과장

네.

김웅준위원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규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이은석 교통시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임문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60억으로 구)유유산업 부지 구입 시에 뒤편 주차장 부지도 함께 매입했어야 했고 주차 면수 105면으로 주차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는지 또한 어려운 시기에 꼭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안양 예술공원은 행락철과 주말에 많은 방문객들로 인하여 교통 혼잡과 주차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지역 주변 여건에 부족한 주차 공간을 확충하는 방안은 여러 가지 방안도 강구를 해 봤습니다마는 우선 주차장을 확보하는 게 제일 시급한 실정으로 해서 행락철 수요가 한 6천대 이상 최대 피크 시에 7천대가 이용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105면 가지고는 기존에 있는 게 전체 면수 500면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되지 않습니다마는 조금이라도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차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될 수 없지만 향후 다른 방안 철골조로 해서 2층으로 올린다든지 이런 방안도 검토를 해보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유유산업 부지 매입 시에 동시에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그 당시의 토지 소유자가 같이 매도하겠다는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이지만 예술공원의 주차현황을 보면 우리 시에서 행락철에 이용하는 주민의 주차 불편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주차장을 필히 조성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이은석 과장님 답변 다 끝나신 건가요?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문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유유부지 뒤편 주차장 조성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2008년 3월 달부터 저희가 예술공원의 중장기 계획을 해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유유산업 측과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호의적으로 해서 매도하는 것으로 추진했었는데 7월경에 갑자기 못하겠다고 협의가 안 돼서 11월 달에 다시 또 하겠다는 의사를 유유산업 측에서 표명을 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우리가 2월에도 임시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걸 올리고 그랬으면 번거롭지도 않고 잘 넘어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우리 시 계획이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답변은 잘 들었지만 여러 가지로 복잡한 문제가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임문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김웅준 위원입니다. 송 국장님 소관이죠?
경운

송경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김웅준위원

이런 게 있어요. 좀 아쉬운 건데 근 50억에 가까운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 그 지역의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라든지 지역 주민간담회할 때 의원님들 초청해서 듣는다든지 그런 것조차도 생략된 그런 걸 의원님들이 접해볼 때 전혀 교감을 못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한두 푼도 아니고 근 50억에 가까운 시의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그 지역의 의원님들의 의견을 묻는다든지 그런 절차가 없었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임문택 위원님하고 곽해동 위원님하고 그 지역의 의원님인데 누구보다도 그 지역에 대해서 관심 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두 분 의원님하고 이 주차장 매입 관련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앞두고 그동안의 추진 과정에서 몇 번이나 만나셨고 어떻게 의견을 나눴습니까?
경운

송경운건설교통사업소장

하여튼 해당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충분한 양해를 구했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없었다는 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이 교통시설과장도 아까 설명했지만 작년서부터 예술공원의 심각한 주차난 때문에 매입을 하려고 그쪽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쪽에서 팔지 않겠다는 바람에 포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올 연말서부터 다시 그쪽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팔 의향이 있다. 그래서 다시 추진을 하게 됐는데 저희가 갑자기 경제 사정이 좋지 않다 보니까 일시에 돈을 올해 다 주고 살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올해 그냥 계약만하고 잔금은 내년이나 경제 사정을 봐서 갚는 것으로 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늦어가지고 늦게 제출을 했습니다. 2월 달에 제출을 했어야 되는데 제출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늦게나마 저희가 해당 시의원님들에게는 해당 과에서 설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언제했죠?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3월 달입니다.
경운

송경운건설교통사업소장

하여튼 사전에 그렇게 사전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저희가 매입 협의 관계가 늦은 바람에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늦은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웅준위원

국장님, 이런 겁니다. 의회에서 바라볼 때는 이필운 시장님께서 국장님, 과장님들께 권한을 많이 드렸다고 얘기하잖아요. 저희들이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하는데 이런 상임위원회에서 답변 때 책임을 드린 만큼 권한을 드린 만큼 일도 잘하시고 과정도 중요시 여기면서 했어야 되는데 50억에 가까운 사업을 하면서 이제 와서 의회 며칠 앞두고서 해당 지역 의원한테 “이것 올라갑니다.” 어떻게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국의 이러한 과의 업무라면 여기서 어떻게 협조가 이루어지냐고요. 의회라는 곳은 잘 아시다시피 지금 5대 후반기 아닙니까? 의회라는 것이 그 지역의 의원님에게 “이러 했는데 이것 꼭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 한마디하면 상임위원회에서 그 의원님의 의견을 다 존중해서 심의를 잘 통과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런 것들이 사전에 교감이 안 이루어지고 3월 달에 했다면 그건 안 한거죠. 제가 만약에 그 지역의 의원이라면 이것 과감히 부결하자고 그러겠어요. 앞으로 건설사업소의 이런 행정이 계속된다면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의원님들한테 상수도 그 지역의 공사가 금액이 어떠하든 간에 다 통보 오잖아요. 그것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하물며 이러한 큰 사업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그 지역 의원한테 조차 통보가 안 되고 협의가 안 되고 주민들 설명회를 한다. 뭐한다. 해도 지역 의원 참여도 안 시키고 한다면 이것 어떻게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까?
경운

송경운건설교통사업소장

하여튼 담당 국장으로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임문택 의원님께 전화상으로 늦게 설명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하여튼 죄송합니다.

김웅준위원

죄송하다는 것으로 끝날 게 아니라 국장님 이런 게 속된 말로 의원을 거시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송 국장님이 그런 의도는 아니시라고 믿지만 여기에 있는 의원님들 지역구 아니면 사업 마다마다 지금과 같이 그런 식으로 추진되면 의원님들 바보 만드는 겁니다.
경운

송경운건설교통사업소장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과장님들 답변은 이제 다 끝났나요? 마지막 답변인가요?
재민

심재민위원장

네.

김영환위원

회의석상이니까 공유재산취득 승인이 결과적으로는 이은석 과장님, 회계과장님, 경제산업과장님 이렇게 세 분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또 한편으로 법적인 이행절차는 기획예산과장님이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어디다 질의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조그만 시간 좀 주십시오. 이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지침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해서 2006년 6월에 나왔는데 2008년도 6월에 나온 게 없습니까? 이게 매년 발행되는 게 아닌가요? 그러면 수정사항이면 의회에 발행되는 예산 편성지침있잖아요. 거기하고 이것하고는 법적 효력이 같은 거죠? 그러면 그 이후에 이 내용에 대해서 수정사항은 없었다고 봐도 됩니까? 여기 내용을 그대로 보면 이 책자는 포괄적인 내용이 아니고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지침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세우는 목적이 뭡니까? 과도한 예산들이 투입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 5년간 세입을 예측해 가지고 경제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이 무리가 가지 않게 적절한 배분을 하기 위해서 이걸 세우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될 사업에 한하여 투융자 심사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항상 이런 단서조항들이 따르는데 사정 변경이나 예측하지 못한 사업의 경우에 차기 사업에 반영하는 조건으로 투융자 심사가 가능하다고 단서조항이 달려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내용들을 자꾸 이런 단서조항을 이용해서 이것을 하다 보면 이게 실질적으로 본래 목적에 위배가 된단 이야기예요. 이 46억이면 우리 예산 중에서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자체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고정비용들 말고 신규 자체 사업들 할 것들이 앞으로 300억대미만으로 떨어지리라고 예상하는데 이렇게 한 50억대 가까운 돈을 이런 조항을 활용을 해서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안 하고 편의상 투융자 심사를 먼저 받고 나중에 반영한다는 게 집행부에서 너무 편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일단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해덕

정해덕기획예산과장

저도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요즈음에 같은 예산 부서에서 팀은 각기 달리하고 있습니다. 달리하고 있는데 도든 중앙이든 투융자 심의라든가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됐느냐를 같이 보면서 예산팀에서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원시안적으로 중기에 반영된 큰 그림을 가지고 투융자 심의를 하고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는데 저도 이게 사실은 그런 근간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부분이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있지만 사업이 취소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안양시가 재정을 운용함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솔직히 형식적인 면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취소된 사업도 그대로 끌고 가는 것에 대해서 이번에 제가 정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중기계획에 반영된 게 다음 연도 예산에 연차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직 면밀하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래서 역으로 이야기하면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들은 나름대로 다 심사숙고해서 언젠가는 해야 될 사업 아니겠습니까?
해덕

정해덕기획예산과장

그렇죠.

김영환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계획성 없이 이렇게 튀어나옴으로 인해서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어떤 사업인가는 46억원이 취소가 되든가 지연이 되든가 어떤 방법으로든 그만큼 삭제가 되어야 된다는 게 역으로 이야기하면 사실 아닙니까? 이게 5년간 계획에 빠져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는 거죠?
해덕

정해덕기획예산과장

그때그때 재정력이 신장되어 가면 큰 문제는 없는데 지금처럼 재정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중간에 50억 넘는 사업이 역으로 중기 재정계획에 반영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게요. 차기 계획에 반영하는 조건으로 투융자 심사가 가능하다는 게 이 투융자심사의 요건이 당연히 다음 추경이나 예산에 반영을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해석을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추후에 언제든지 하라는 취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이 해석을요.
해덕

정해덕기획예산과장

전체를 투융자 심의하고 중기 계획을 같이 할 때 예를 들면 투융자 심의도 할 때 재정 여건을 봐서 하는 것이고 중장기 계획도 장기 전망을 보고 하는 건데 전제는 예산이 반영되는 게 전제라고 봅니다.

김영환위원

그러니까 투융자 심사 이후에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여기에 반영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심사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해덕

정해덕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심규순위원

유유 부지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제가 한 것은 누가 답변하죠? 이 부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것은.
재민

심재민위원장

아까 심규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실. 그러면 심규순 위원님! 유유산업 부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심규순위원

김영일 단장님한테 한 것으로 전부 다 갈음하고 답변 안 할 것 같은데요, 저는 아까 송종헌 회계과장님한테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어요?
해덕

정해덕기획예산과장

세부 사업 총괄은 회계과장이 하지만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이 아시니까 담당 과장이

심규순위원

국장님이 해 주시겠어요?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제가.

심규순위원

과장님이 하시겠어요?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네.

심규순위원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성의를 보이셔서 어제도 하루 종일 왔다 가고 오늘도 계속하셔서 좀 죄송해서. 그래도 하겠습니다. 유유산업이 구)유유산업 부지 매입할 당시 평당 단가가 얼마였죠? 그것 아까 제가 질의드린 내용이라 파악을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2007년 5월 28일 날 매입했는데 전체 금액이 247억 4천만원입니다.

심규순위원

평당 단가는 얼마죠?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평당 단가는

심규순위원

이것 아까 질의한 내용이고 답변서를 요구했는데 파악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토지는 평당 446만 3천원입니다.

심규순위원

건물까지 포함해서 얼마입니까?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평당은 건물이 포함될 수 없고요, 건물만 20억 8천 400만원이고 토지는 219억 2천 800만원입니다. 그래서 평당 토지로 따졌을 때 약 450만원.

심규순위원

약 450만원.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네.

심규순위원

문화재 보호구역 안에 있고 문화재가 있는 곳을 그렇게 비싼 가격을 주고 매입을 했습니다. 그것 인정하시죠? 그리고 지금 이 부분도 현재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그곳도 문화재 보호구역 안에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네.

심규순위원

저는 집행부도 솔직해 졌으면 좋겠다. 지금 문화재 보호구역 안에 있는 부지라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매입을 안 하죠. 안 하는데 지금 소유주가 유유산업 부지 땅이란 말이에요. 구)유유산업 부지 소유자죠. 땅도 안 팔리고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분들을 구제해 주는 느낌이 듭니다. 아까 답변에 작년 7월부터 매입을 하려고 노력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본예산에 이걸 했어야죠. 지금 추가경정에 상정한 것조차도 본 위원은 의심이 가는 상황입니다. 지금 갑자기 일어나는 상황도 아니고 작년 7월부터 매입을 하려고 여러 단계로 검토를 한 것으로 아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굳이 예산도 없는 돈을 1억이라는 계약금을 추가경정에 세우고 지금 심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솔직하고 과장님도 솔직하면 유유산업 부지 소유자를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해서 매입하는 것 아닙니까?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그런 건

심규순위원

솔직하게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작년
재민

심재민위원장

이은석 과장님, 잠깐만요. 그것 답변하시기 지금 사려고 하는 데가 문화재 보호구역 200미터 이내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걸 정확하게 이야기해야죠.

심규순위원

됩니다.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마애종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200미터 안에 들어갑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포함이 되는 겁니까?

심규순위원

네. 과장님, 제가 질의한 것 그렇죠?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제가 작년 7월경에 유유산업에서 3월부터 추진했는데 안 판다고 해서 그걸 포기했었습니다. 포기를 했다가 작년 11월 달부터 팔겠다고 해서 본예산에 못 올린거죠.

심규순위원

팔겠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는 식당을 하겠다. 식당 하는 업자한테 매매를 하겠다. 그래서 급히 안양시에서 구입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렇죠?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의원님, 아니요. 만안구청에 식당을 하겠다고 건축 허가가 들어와 가지고 건축 허가가 반려가 됐습니다.

심규순위원

건축 허가는 누가 들어왔습니까? 현재 소유주입니까? 소유주가 아닌 다른 사람입니까?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다른 사람이요.

심규순위원

그분이 사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임대를 해서 하는 것으로

심규순위원

임대든 전대든 전매든. 저는 이렇습니다. 안양시장님도 거기다 굳이 식당 허가를 안 내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게 지금 어떻게 말을 하면 석수동 주민들한테 주차 대란이 더 올 수 있습니다. 주차 부지를 거기다 만들어 놓으면 주차하기 위해서 그것을 다 통과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우려가 되고 그런데 식당 하는 것이 장사가 안 되니까 안양시가 사준다. 이것 아닙니까?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식당은 아직 허가도 안 냈는데 장사가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심규순위원

식당을 하려고 하니까 식당 해 봐야 장사도 안 되고 그러니까 안양시에서 산다. 이것 아닙니까?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아니에요. 저희는 거기 외에는 다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할 데가 없기 때문에 그 부지만이라도 꼭 주차장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심정입니다.

심규순위원

알았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관계 공무원들에 대한 답변이 모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웅준위원

다른 보충질의 한 가지만.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우리가 아까 여쭤 본 단체협약 있지 않습니까?
규순

한규순총무과장

네.

김웅준위원

단체협약이 체결됐죠?
규순

한규순총무과장

네.

김웅준위원

그러면 이게 조례 심사 아니에요?
규순

한규순총무과장

네.

김웅준위원

그러면 이 단체협약 체결과 조례 심의의 함수관계는 어떻게 정의해야 되는 겁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복리규정에 속한 부분 중에서 조례에 관계된, 조례의 범위에 포함된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조항들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됐죠? 단체협약 체결 후에. 예를 들어서 경조사가 발생됐을 때 집행이 된 것 아니에요?
규순

한규순총무과장

집행은 조례가 완성이 돼야 집행이.

김웅준위원

안 됐어요? 효력이 단체협약
규순

한규순총무과장

단체협력은 법령이라든가 조례라든가 이렇게 규정된 내용은 조례가 개정이 되거나 법령이 개정돼야 효력이 있는 거지 이것은 법령 규정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김웅준위원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규순

한규순총무과장

여기 보면 단체협약의 효력이라고 있는데 제가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9조 규정에 따라서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 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분명히 정의가 됐는데 협약이 시장님과 노조 간에 도장을 언제 찍었다고 했죠? 11월
규순

한규순총무과장

17일 날.

김웅준위원

11월.
규순

한규순총무과장

10월 17일 날.

김웅준위원

그렇다면 단체협약 체결이 작년도에 됐지 않습니까?
규순

한규순총무과장

네.

김웅준위원

그러면 그 안에 정례회, 임시회 이런 게 쭉 있었잖아요. 그런데 단체협약을 체결해 놓고 조례 개정을 이제 올린 이유가 있어요?
규순

한규순총무과장

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하면 노동부에 보고도 하고 또 거기서 그런 것도 그 결과도 안 내려왔는데

김웅준위원

그런 것들이 단체협약을 갱신할 때 상위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는 다 알아서 그때 당시에 검토가 됐던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왕에 직원들의 복리 향상을 위해서 단체협약 갱신이 보다 상향 조정돼서 발전적으로 이루어졌으면 빨리 적기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모든 직원들한테 혜택을 가져가도록 하는 것이 잘하는 행정 아니냐.
규순

한규순총무과장

빨리 했으면 올해 2월 달 임시회 때 했어야 되는데 조금 늦은 것은

김웅준위원

지금 질의한 취지는 무엇인지 아시죠?
규순

한규순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관계 공무원들한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양공공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규순위원

이의 있습니다.
철호

이철호위원

위원장님!
재민

심재민위원장

이철호 위원님.
철호

이철호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이철호 위원님이 요청하신 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가결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 결과 제기된 사항은 사전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으로써 행정절차의 미 이행한바 향후 공유재산관리계획 시에는 사전 계획 및 심사 등 행정절차를 철저한 이행을 촉구하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계수 조정 소위원회 관계로 인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5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시 43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 계수 조정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철호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이철호소위원장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 조정 소위원회 위원장 이철호 위원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견서 200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소위원회 위원님들과 면밀하고 심사숙고하여 검토한 결과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은 경제 여건 변동에 따른 재원 조정 및 사업계획 변경, 국․도비 보조금 그리고 불요불급한 사업 예산 절감 등을 통해 조성된 재원을 조정하여 필수적인 사업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어려운 재정을 감안하여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 시민과 직결한 사업을 우선하여 편성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당 위원회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1천 676억 9천 400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 예산보다 35억 6천 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2009년도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은 대체적으로 건전 재정 운영원칙 및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억제한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과 효율성 등을 검토한 결과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사료되어 일부 조정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중 삭감한 예산은 총 1건 5천 400만원이며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봤을 때 농업인 부족 인력도우미 지원 사업비를 당사자인 도우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닌 농민에게 간접적으로 지급되는 문제점과 공공근로 사업으로 대체 가능하여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내역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재민

심재민위원장

이철호 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호 소위원회 위원장님께 보고 받으신 「200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거나 또는 보완․정정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방금 소위원회로부터 보고 받으신 내용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 위원회 위원님들 중 제159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세 분의 위원님들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 심사 과정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지적하신 사항들을 검토하여 예산이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실에서는 우리 시의 시정 홍보를 위한 전철역 홍보사업에 대하여 향후 당 위원회에 사전에 시연회를 개최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시책추진 사업과 관련해서 선거관리위원회와의 협의사항에 대하여서는 반드시 전화 확인이 아닌 서면답변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내 지하보도와 지하주차장 등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활용하여 범죄 예방에 적극 대체할 수 있도록 U-통합상황실과 연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원경찰 및 명예시민과장 근무복 구입비에 대하여는 근무복 구입 후 미착용 사례가 없도록 착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공공근로 사업에 대하여는 환자 돌봄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예산 편성 이전에 승인을 받도록 당 위원회에서 누차 지적한바 있으나 시정이 안 되고 있어 재차 강조 촉구하며 향후 발생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모든 책임이 있음을 말씀드리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9회(임시회) 중 당 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6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