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상욱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명상욱 의원입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한 사항과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종합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먼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현 경제상황에 맞추어 세입․세출 예산의 면밀한 재검토와 국도비보조금 추가내시액 등을 조정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의 경우 당초예산 편성 이후 기존 사업 중 우선순위 조정이 가능한 사업과 경상비 절감,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추가 내시액, 예비비 조정 등을 통해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안의 경우 인건비 등 법적 기준 경비와 국도비보조금 등의 추가 내시액,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부족분, 경제 살리기 및 일자리 창출 등에 중점을 두어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조정한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서 총 1건에 5천 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건에 5천 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업별 삭감내역은 첨부된 유인물의 수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된 예산은 모두 예비비로 조정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예산안 종합심사 과정에서 지적되고 논의된 사항을 말씀드리니 집행기관에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금번 추경예산은 계속되는 경기 침체와 부동산 거래 감소 등으로 세수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바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세출예산으로 편성된 공공근로사업, 청년인턴사업, 맞춤형기업 지원, 재래시장 공동마케팅 지원 사업,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에서 추진하는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 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등을 사전에 반드시 이행하여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역안전 확보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CCTV모니터링 용역비와 차량번호 인식 CCTV 설치 예산에 대해서도 관리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본 예산에 편성 예측이 가능했던 사무관리비, 시설비, 민간경상보조 등 일부사업이 금번 추경에 계상된 사례가 있으니 추후 예산편성 시는 이러한 사례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절감으로 규모를 축소한 사업들에 대하여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김중업박물관 건립은 경영수익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기금별 관련 조례를 참고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삼아연립주변지구 정비구역 지정 시 행정소송에 따른 사업 지연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삼아연립주변 주거환경개선사업 예비진단 용역비 1천 200만원을 추가로 계상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나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정확한 성과 분석을 바탕으로 불필요한 기금의 정비 등 기금 본연의 목적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서를 마치면서 예결특위 전 위원님이 활발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하였으므로 예결특위 심사의견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기금포함) 종합심사보고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