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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용주 의원 발언

141회 제4본회의200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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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오두옥 위원으로부터 본안건에 대해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오두옥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오두옥 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두옥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양천구모자보건법등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오두옥 위원이 수정동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05년도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기획재정국·보건소소관세입·세출예산안 2. 2005년도행정재경위원회소관관리기금운용계획안 (14시35분)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