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명렬 의원 발언
위원 최명렬 위원입니다. 본 개정안은 재난관리기본법이 폐지되고 자연재해대책법중 기금을 포함한 재난 및 재해관련 일부 내용을 흡수 통합한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에서는 기금관련 규정이 삭제되고 재난안전기본법에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되어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2004년도 기금은 이미 집행이 이루어진 상태이고 결산은 익년도인 2005년도에 이루어지는 관계로 종전규정에 의해 결산처리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나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종전규정에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새로이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전문위원이검토보고한 대로 통합된 기금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인 부칙 제3조2항 중 "재해대책과 재난관리기금의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으로 보며"를 삭제하고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운용된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의 2004회계년도 결산은 종전 규정에 의하여 결산하되 이 조례에 의한 결산으로 본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