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인형수 의원 발언

160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0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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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호

김종호위원장대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안양시의회 임시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사무직원의 의사일정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박영철사무직원

사무직원 박영철입니다. 금번 임시회와 관련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3월 17일 김기용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견청취의 건 등 5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내일은 우정사업본부 서부권 물류센터 예정지인 전파연구소를 방문하고 안양시 공원 및 산림 현황 답사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대리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들은 적극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안건은「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5건에 대해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집행기관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답변, 의결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 제1항「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호계3동 구사거리지구 주택재개발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지방의회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안양 삼아연립주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안양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5항「안양 새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강래형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형

강래형도시정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국 도시정비과장 강래형입니다. 제 안 설 명 본 신청 건은 2006년 8월 7일 고시한 2010년 안양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호계3동 구사거리지구에 대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수립안이 주민제안으로 신청된 사안으로 먼저 추진경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8월 7일 2010년 안양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고시가 되었고 2006년 11월 8일 주택재개발추진위원회의 승인과 2008년 8월 13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주민제안 접수를 하였으며 2008년 9월 1일부터 2008년 11월 4일 관련 부서 기관 협의를 하였습니다. 2008년 12월 19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과 2009년 3월 11일부터 2009년 4월 15일까지 주민공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비구역 내 지역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호계3동 구사거리지구 우측에 홈플러스, LS전선, 남측에 대림아크로타워가 접해있고 동측에 경수산업도로가 위치한 지역이며 정비구역 내 기반시설 도로, 공원은 안양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거 계획하였으며 기본시설 도로는 6천 893.1제곱미터를 폐지하는 면적만큼 사업부지 주변도로 확폭이 8천 89제곱미터 및 공원 1천 501.8제곱미터, 경관녹지 990.2제곱미터, 공공공지가 161.2제곱미터로 대체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비계획안 규모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역면적은 4만 2천 235.1제곱미터와 대지면적은 3만 1천 492.9제곱미터, 연면적은 12만 3천 285.35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건폐율은 17.25퍼센트, 용적률은 228.99퍼센트, 또 층수는 지하 2층 지상 25층, 평균 18층 이하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이 존치가 되겠습니다. 세대수는 734세대, 임대 128세대 포함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은 본 정비계획을 수립한 주택회사 한목건축엔지니어링 대표이사 문현곤 소장님께 상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계3동 구사거리지구 주택재개발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지방의회 의견청취의 건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종호

김종호위원장대리

강래형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일 균형발전기획단장은 교육 중인 관계로 배찬주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도시국장 배찬주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삼아연립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드릴 순서는 과업의 개요, 정비구역 현황, 정비계획안, 사업추진경위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지역은 지난 2010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주거환경정비계획사업 대상지구로 2006년 8월 7일 지정고시됨에 따라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통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여 도시기반시설 확보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삼아연립지구로 만안청소년수련관 전면부에 위치한 면적 5만 3천 876제곱미터로 기준년도는 2008년이며 목표년도는 2013년이 되겠습니다. 또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의거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총수가 대상구역 안의 건축물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이 가능하며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지 뒤로는 만안청소년수련관이 입지해 있으며 우측으로는 여성복지회관, 대상지 좌측으로는 성결대학교 및 상록주택재개발지구와 성문중․고등학교가 인접해 있으며 전면에는 15미터 도로의 여성회관로가 접해있습니다. 입지여건은 안양시의 남서측에 위치하며 대상지가 수리산 자락으로 산지부를 형성하고 있으며 남측으로는 완만한 경사와 서쪽으로는 급경한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도시관리계획상 제1․2종일반주거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으로 기이 결정돼 있습니다. 대상지구 현황입니다. 인구 현황은 2천 360인이며 968세대가 거주하며 건축물은 총 192동 모두 허가된 건물입니다. 또한 건축물 경과년수는 20년 이상된 건축물은 114동이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구역지정요건에 부합되는 노후․불량건축물이 111동, 57.8퍼센트에 해당되어 건축물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인 지역으로 지정요건에 적합합니다. 권리 관계를 보면 소유자가 524세대, 세입자가 729세대가 되겠습니다. 토지이용 현황입니다. 지목별 현황은 총 355필지로 대지가 232필지, 3만 7천 319.2제곱미터로 69.3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 도로, 임야, 잡종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소유자별로는 사유지가 270필지, 4만 3천 129.9제곱미터로 80.1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공유지가 85필지 1만 746.1제곱미터로 19.9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지구에 대하여 현황 분석입니다. 대상지구 쪽으로 삼아연립 등 노후․불량주택지가 산재해 있으며 협소한 주차공간 및 도로 등으로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정비계획에 대한 구상도입니다. 사업방식은 공동주택건설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주변환경과 조화롭게 개방감을 확보할 수 있는 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가로변으로 근생시설 집적화 및 시설이용 극대화를 도모하고 만안청소년수련관으로의 진입도로, 성문중․고등학교의 통학로 및 성결대학교 진입도로의 개선을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수리산과 약수터, 공원 및 단지 내 광장을 연계하는 녹지네트워크를 조성, 주민의 편의 및 접근성, 쾌적성을 고려하였습니다. 토지이용계획안입니다. 공원은 기존 등산로 및 약수터 이용객을 위하여 인접하여 계획하였으며 만안청소년수련관을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진입도로의 확폭 및 후문에서 이어지는 도로를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성결대학교 및 성문중․고등학교의 통학로는 학생 및 주민들에게 편익을 고려하여 기존 6미터에서 12미터 내지 14.5미터로 확장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용지는 4만 1천 11제곱미터로 76.1퍼센트로 계획하였으며 근생시설은 388.5제곱미터로 0.7퍼센트로 정비기반시설인 공원이 6.1퍼센트, 녹지 1.9퍼센트, 도로 15.2퍼센트로 총 1만 2천 476제곱미터로 23.2퍼센트를 계획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입니다. 본 삼아연립주변정비구역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용도지역은 공동주택의 경우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부여하고 기타 용지는 기존 자연녹지지역 및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에 보면 도로는 6개 노선을 8천 164제곱미터로 계획하였으며 공원은 3천 272제곱미터, 경관녹지는 1천 40제곱미터를 확보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가구 및 획지에 대한 계획입니다. 가구계획은 가로망에 의해 계획하였고 획지는 당해용도에 적합한 경우로 설정하였습니다. 건축물에 관한 계획에 있어 공동주택용지는 A1블럭은 4만 1천 11.5제곱미터로 용적률을 230퍼센트 이하, 건폐율 30퍼센트 이하, 평균 18층으로 계획하였으며 근린생활시설은 용적률 240퍼센트 이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향후 사업추진계획은 금년 5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은 후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7월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2010년 사업시행인가 후 2011년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2013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로 건축배치에 대한 기본구상안의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은 다양한 주거공간을 창출하고 수리산의 조망권 및 통경축을 고려하여 평균 층수 18층으로 배치 계획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하였습니다. 계획세대수는 총 821세대로 다양한 평형의 주택을 공급하고자 합니다. 임대주택은 167세대를 13평형 48세대, 18평형 31세대, 24평형 88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분양주택은 654세대로 18평형 14세대, 24평형 40세대, 29평형 166세대, 34평형 352세대, 46평형 46세대, 52평형 36세대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입도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결대 진입로 확장계획안 참고자료와 도면이 되겠습니다. 성결대로 진․출입하는 도시계획도로 6미터를 12미터에서 14.5미터로 확장하여 차량의 흐름을 원활히 하고 사업지구 내 단지변으로 2미터 및 성결대 시설변경으로 확보된 2미터 보도를 포함하여 보행로를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향후 대상지 좌측으로 상록지구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변경으로 2~3미터를 추가 확보하고자 합니다. 샘여성병원 도로확장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샘여성병원 앞 도로는 도시계획도로 15미터가 대상지와 접해있어 향후 주변재정비 사업과 연계하여 15미터에서 20미터로 확장이 필요하여 검토한 바 병원 60미터 구간을 폭 5미터로 확장할 경우 지하2층 구조물 벽체가 3미터 저촉됨은 물론 지하주차장 진․출입 통과높이가 낮아져 주차장 이용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지하층을 철거하고 기계실 및 전기선을 재배치함에 따라 병원운영 중단 및 주차장 이용불편이 예상되고 공사비 추가부담 등 사업성 악화를 방지하고자 우선 60미터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210미터 구간을 폭 20미터로 확장하여 차량의 원활한 운행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부족한 도로폭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상지 맞은편 블럭을 정비예정구역으로 검토 후 확장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삼아연립주변지구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대상지는 안양대학교 인접지역의 기존 시가지 내 노후․불량주택 밀집과 도시기반시설 현저한 부족 등으로 주거환경개선이 요구되는 지역으로 2004년 3월 31일 제2단계 주거환경정비개선사업 국고지원 대상지구로 선정되어 2007년 3월 19일 정비구역 지정하였고 2007년 8월 24일 사업시행 인가를 득하였으나 사업을 원하지 않는 일부 주민이 안양시장 및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취소 등 취소행정소송 1심 판결 결과에 따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비구역지정 요건을 보완하여 새로이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계획의 개요, 정비구역의 현황, 정비계획안, 사업추진경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의 목적은 설명드린 바와 같고 위치는 안양동 618번지 일원으로 안양대학교 전면부가 되겠으며 면적은 12만 8천 745.5제곱미터입니다. 보시는 도면은 항공사진으로써 대상지 주변에는 안양대학교, 근명여자중․고등학교, 충혼탑, 냉천로, 여성회관로 사이의 공간이 되겠습니다. 입지여건은 시 서측으로 시청에서부터 3.2킬로미터 떨어져 있으며 도시관리계획상 제1종전용주거지역 제1․2․3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기이 결정돼 있습니다. 거주 주민은 1천 972세대, 4천 827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권리자는 소유자 1천 51세대 세입자 1천 503세대입니다. 건축물은 총 476동 중 허가건물이 454동이며 노후․불량건축물이 64.1퍼센트를 차지하며 예비진단 결과 56.1퍼센트로 정비구역지정요건인 건축물 총수의 노후․불량건축물이 50퍼센트 이상인 지역에 해당되어 구역지정요건에 부합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토지이용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사업지구에 대한 종합분석입니다. 노후․불량주택지가 산재해 있으며 주차문제, 소방차 진입의 어려움 등 기반시설의 개선이 필요함은 알고 있는 도면이 되겠습니다. 정비계획구상안입니다. 도로개선사항부터 말씀드리면 간선교통로인 냉천로 및 여성회관로는 15미터에서 20미터로 확장하고 근명여중 진입로를 6미터에서 15미터로, 안양대학교 진입로를 10미터에서 12미터로, 충혼탑 진입로를 10미터에서 15미터로 개선을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체육시설 초등학교 근생시설 및 냉천로 약수터를 이용한 어린이공원을 배치함으로써 주민의 편익요소를 고려하였습니다. 토지이용 계획과 도시관리계획결정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면적은 12만 8천 745.5제곱미터 중 주택건설용지를 7만 6천 434제곱미터, 공공시설용지를 5만 2천 311.5제곱미터로 계획하였으며 공동주택의 경우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하고 기타용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지구 서측의 기존 자연녹지지역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은 도로는 15개 노선 신설, 5개 노선 변경, 9개 노선을 폐지하였으며 초등학교 1개소 신설, 어린이공원 1개소 신설, 주차장 1개소 변경, 경관녹지 2개소를 신설하였습니다.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입니다. 가구계획은 가로망에 의해 구역하였고 획지는 당해용도에 적합한 용도로 설정하였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계획에 있어 공공주택용지는 건폐율 30퍼센트 이하, 용적률 250퍼센트 이하, 30층으로 계획하였으며 근린생활시설은 건폐율 60퍼센트 이하, 용적률 240퍼센트 이하, 5층 이하의 규모로 하고 보행활동이 많은 주가로변에는 건축한계선 2미터를 지정하여 공개공지를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초등학교 용지는 5층 이하, 유치원은 4층 이하, 종교시설은 4층 이하, 사회체육시설은 5층 이하, 주차장은 주차전용건축물이 건축되도록 하였고 건폐율 90퍼센트, 이하 용적률 450퍼센트 이하, 5층 이하로 하고 주가로변의 건축한계선 2미터를 지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건설계획입니다. 공동주택부지는 2개 블럭으로써 계획세대수는 총 1천 482세대이고 이 중 공공임대주택수는 313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필지계획안 조감도로써 도면으로 설명을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추진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 3월 19일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되었으나 일부 주민들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소송을 제기하여 2008년 10월 29일 1심소송결과에 따라 2008년 11월 13일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009년 3월 11일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하였으며 동년 3월 20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2009년 12월까지 보상계획공고 및 감정평가를 완료하여 보상협의를 시행할 예정이며 2011년 1월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2013년 12월 준공 및 입주할 계획입니다. 이상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새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마찬가지로 2004년 3월 31일 제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국고지원 대상지역으로 선정되어 2007년 3월 19일 정비구역지정을 하였고 2007년 12월 31일 사업인가를 득하였으나 냉천지구와 마찬가지의 추진경위에 의해서 다시 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의 목적은 설명드린 바와 같고 위치는 안양동 995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면적은 19만 1천 241.1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도면은 항공사진으로써 율목주공아파트, 뉴골든아파트, 금용아파트, 효성아파트 주변의 수리산 자락으로 둘러싸여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입지여건은 시 서측으로 시청으로부터 4.5킬로미터 떨어져 있으며 도시관리계획상 제1․2․3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기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거주주민은 2천 584세대에 6천 481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권리권자를 보면 소유자 1천 794세대, 세입자 1천 815세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은 총 658동 중 허가건물이 551동이며 노후․불량건축물이 60.2퍼센트를 차지하며 예비진단결과 53.5퍼센트로 정비구역지정요건인 건축물 총수의 노후․불량건축물이 50퍼센트 이상인 지역에 해당되어 구역지정요건에 부합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토지이용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사업지구에 대한 종합분석입니다. 노후․불량주택지가 산재해 있으며 주차문제, 소방차 진입의 어려움 등 기반시설의 개선이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정비계획구상안입니다. 도로개선사항부터 말씀드리면 간선교통로인 병목안로인 중로2-6호선은 15.5미터에서 21미터로, 양지초등학교 진입로는 12미터에서 15미터 내지 18미터로 개선을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근생시설, 어린이공원 및 광장을 배치함으로써 주민의 편익시설을 고려하였습니다. 토지이용계획과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면적 19만 1천 241.1제곱미터 중 주택건설 용지는 12만 2천 657제곱미터, 공공시설용지는 6만 8천 584.1제곱미터로 계획하였으며 공동주택의 경우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하고 기타용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토록 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을 보면 도로는 13개 노선 신설, 11개 노선 변경, 10개 노선을 폐지하였으며 초등학교 1개소 신설, 어린이공원 1개소 신설, 주차장 1개소 변경, 경관녹지 5개소를 신설하였습니다.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입니다. 가구계획은 가로망에 의해 구역하였고 획지는 당해용도에 적합한 규모로 설정하였습니다. 건축물에 관한 계획에 있어 공동주택용지는 건폐율 30퍼센트 이하, 용적률은 250퍼센트 이하, 30층으로 계획하였으며 근린생활시설은 건폐율 60퍼센트 이하, 용적률 240퍼센트 이하, 4~5층 이하의 규모로 하고 보행활동이 많은 주가로변에는 건축한계선 2미터를 지정하여 공개공지를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초등학교 용지는 5층 이하, 유치원은 4층 이하, 종교시설은 4층 이하, 공공청사는 5층 이하, 주차장은 주차전용건축물이 건축되도록 하였고 건폐율90퍼센트 이하, 용적률 450퍼센트 이하, 5층 이하로 하고 주가로변의 건축한계선 2미터를 지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건설계획안입니다. 공동주택부지는 3개 블럭으로써 계획세대수는 총 2천 376세대이고 이 중 공공임대주택 세대수는 574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보시는 것은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추진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 3월 19일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되었으나 일부 주민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08년 10월 29일 1심 소송결과에 따라서 2008년 11월 13일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후에 2009년 3월 11일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하였으며 동년 3월 18일 주민설명회를 하였고 2009년 12월까지 보상계획 공고 및 감정평가를 완료하여 보상협의를 시행할 예정이며 2011년 1월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2013년 12월 준공 및 입주할 계획입니다. 주민공람 결과를 말씀드리면 공람기간은 2009년 3월 11일부터 4월 15일 30일간 하였습니다. 제출된 주민의견은 안양제2교회에서 종교시설 부지 배치 재검토 또는 본 교회를 현 위치에 존치를 요구한 사항으로 사업지구 내 종교시설은 9개소이나 5필지를 종교시설용지로 계획하는 것으로 3필지를 축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본 교회를 편입한 것은 효율적인 토지이용관리계획과 주변 지역을 감안한 건축물의 합리적인 배치를 위한 사항으로 지구에 편입하였으며 향후 건축계획수립 시 건의내용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 삼아연립주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안양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안양 새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종호

김종호위원장대리

배찬주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용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의원

김기용 의원입니다.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이유는 상업지역 안에서 주상복합건물을 건축할 경우 연면적에 대한 주거용 면적이 건축물의 10분의 8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년도가 오래된 노후주택을 정비하고자 할 경우 상가건축면적 비율이 높아 경제성이 떨어지는 등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역이 슬럼화되는 등 문제점이 있어 일반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의 용적률 및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비율과 용적률을 완화 적용하여 노후주택 정비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주거 생활안정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건축물로써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연면적의 합계의 10분의 8 이하에서 10분의 9 미만으로 하고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의 용적률 중 연면적의 합계에 대한 주거용 비율에서 80 이상 90 미만으로 신설하고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을 400퍼센트 이하로 하고 주거용 비율에 따른 용적률 조정과 공동주택부분의 건폐율을 50퍼센트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거환경개선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될 수 있도록 면밀한 심사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종호

김종호위원장대리

김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권순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전문위원

도시건설전문위원 권순일입니다.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견청취 4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은 상업지역 안에서 주상복합건물을 건축할 경우 연면적에 대한 주거용 면적이 10분의 8 이하에서 10분의 9 이하로 용적률과 함께 완화하여 노후주택정비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주거안정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검토한 결과 상업기능이 상실된 지역에서 주거비율을 90퍼센트로 완화하는 것은 노후주택의 생활환경개선과 토지이용의 현실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용적률의 상향개정 또한 효율적인 토지이용 등 경제적인 측면과 타 도시와 비교할 때 과도한 것은 아니나 상업지역의 고유한 기능과 인구밀도가 높은 안양시의 지역 특성을 고려할 때 제안된 용적률은 다소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과도한 용적률 상향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기존 건축물과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용적률에 대한 고민과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건폐율과 관련한 단서조항 추가는 주상복합건축물의 주거환경을 고려할 때 용적률 완화에 대한 방안으로 취지는 바람직하나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로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대부분 주거용 건축물은 중간층부터 있고 저층에는 상업용도의 건축물을 적용하게 되므로 주거용 건축물의 건폐율과 관련된 단서조항 추가는 용어 관련 모순과 적용에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은 호계3동 구사거리지구 주택재개발 등 4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4건 모두 공통적인 해당사항으로 주택재개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사업에 반대하는 일부 주민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이해와 설득을 통하여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하여 에너지를 적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자전거도로시설을 하여 간선도로와 하천 접근로 설치로 자전거이용 활성화가 필요하며 또한 기후변화영향으로 홍수, 가뭄, 지하수 고갈, 하천 건천화, 에너지소비증가 등 물 문제 등 복합적으로 심화되어 빗물이용과 침수시설이 필요하고 안양시 빗물이용시설 설치조례에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 시 빗물이용시설을 권장 설치토록 되어 있으니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조경용수, 청소용수 등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구별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호계3동 구사거리지구 주택개발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 토 보 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라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안양시 동안구 호계3동 661번지 일원 4만 2천 235제곱미터를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획지역의 답사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지역여건이 삼신6차아파트 재건축 사업 지역과 접해 있어 인근 지역의 재건축사업과 연계한 도로계획과 도시경관 등을 고려한 사업시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린이공원의 위치는 어린이의 안전한 이용을 고려할 때 교통량이 많은 도로를 횡단하여 이용하여야 하므로 삼신6차 재건축 예정지와 인접한 안양천 측으로 배치하고 안양천 친수공간과 연계하는 것이 어린이 안전과 정서함양은 물론 생태적으로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양천 홍수위가 높아 홍수벽으로 보강된 지역으로 홍수위 이상 여유 있게 대지를 조성하여 홍수피해를 예방하고 흥안로, 호계고가교 소음 방지에 대한 방음벽 설치, 완충지대 차폐수 식재 등 소음대책과 안양천변도로는 도로를 확보하느라 하천을 캔틸레버로 덮어 확보한 것으로 기존 현황 도로에 추가로 도로를 확보하여 향후 자연형 하천정비 등 하천개량사업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양 삼아연립주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 토 보 고 삼아연립주변지구 주거환경정비사업은 안양시 만안구 안양8동 461-1번지 삼아연립 일원 5만 3천 876제곱미터 지역에 노후․불량건축물이 건축물 총수의 57.8퍼센트로 50퍼센트 이상으로 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지역 답사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여성회관로, 성결대학로는 교통체증이 심각하므로 도로 확폭 등 교통대책이 필요하고 샘여성병원 존치에 따른 도로선형 대책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리산에서 내려오는 성결대 옆 계곡수 처리와 하수도 우오수분류화사업 시행 시 상류 성결대학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포함하여 계획하고 일부는 인접 상록지구와 연계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양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 토 보 고 안양 냉천 주거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2006년 2월 10일 133회 임시회에서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재의견 청취를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시행의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체계적인 행정처리와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사업대상지가 안양5동 618번지 일원 12만 8천 745제곱미터로 예비진단 결과 노후․불량건축물의 비율이 56.9퍼센트로 50퍼센트 이상이 노후․불량건축물로 주거환경개선이 요구되는 지역이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하여 낙후된 안양5동 안양대학교 인접지역의 노후․불량주택을 체계화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냉천지구는 경사가 급한 지역이며 경사면의 안정 및 산지와 접해있는 지역의 산사태 예방과 안양대학 석축 등 붕괴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도로, 하수도 등 도시계획시설은 인접한 소곡주택재개발지구와 연계한 사업시행이 필요하고 특히 하수의 우오수 분리시설은 상류와 연계한 유역관리개념의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양새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 토 보 고 안양새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은 2006년 2월 10일 133회 임시회에 의견을 청취한 사항이나 행정소송 1심 판결에 따라 재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사업시행에 주민의견을 꼼꼼히 수렴하여 체계적인 행정처리와 사업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상지는 안양동 995-1번지 일원 19만 1천 241제곱미터로 예비진단 결과 노후․불량건축물의 비율이 54.1퍼센트로 50퍼센트 이상 노후․불량건축물로 주거환경개선이 요구되는 지역이며 병목안길은 일부 구간의 도로가 확장되어 다소 개선되었지만 사업구간은 폭이 좁아 정체가 되고 특히 수리산, 병목안 시민공원을 찾는 시민들의 보행환경이 취약하니 보도의 확폭과 자전거도로의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암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과 연계한 사업시행으로 시민들이 친수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수암천 유역은 ’77년 대홍수 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된 지역으로 하천홍수위 이상 여유고를 두고 대지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빗물의 이용과 침수를 고려한 치수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양지초등학교 옆 소하천을 복원하여 친수환경을 조성하고 우오수 분류사업을 실시하여 소하천 유지용수를 활용하여 지역특성을 활용한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호계3동 구사거리지구 주택재개발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지방의회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안양 삼아연립주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안양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안양 새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종호

김종호위원장대리

권순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진행방법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위원

박현배입니다. 먼저 우리 오흥천 건축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중에서 제54조1항제8호의 단서조항을 보면 50퍼센트 이하의 조항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도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대부분 주상복합건물은 저층을 상가로 넓게 하고 상부층은 공동주택으로 짓는 게 아마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건폐율은 대지 내의 건축면적의 비율도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상부의 공동주택 부분을 건폐율을 산정하고 이런 건폐율 산정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게 혹시 이중으로 지정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타 자치단체에는 이와 같은 사례가 있는지 이 적용에 대해서 곤란 그리고 문제가 없는지 한번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삼아연립주변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돼서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되겠네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고 그 이후에 샘여성병원을 존치하겠다라는 게 기존에 지금 계획을 갖고 있는데 20미터 그러니까 여성회관로를 경찰서, 만안경찰서 신설로 구간까지 했을 때 한 210미터 정도 되는데 샘한방병원 앞에60미터에 대해서는 지금 병원이 이미 지어져있고 그래서 주차장 지하로 들어가는 부분을 아마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일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20미터로 확폭을 하고 예를 들어서 다른 구간은 20미터 확보가 됐는데 이 구간만 예를 들어서 15미터로 했을 때는 여기에서 시작하는 부분이 또 병목현상 그리고 성결대라든가 성문여중․고의 진․출입을 통해서 많은 차량들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병목현상이 우려된다라는 지적인데 그거에 대해서 그 밑에 사업지구가 앞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 방향으로 해서 5미터에 대해서 확보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이 부분 우리가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선형 자체가 샘병원 구간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주셨지만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해주시고 그 청소년수련관 부근에 있는 법원사도 이 사업지구에 좀 포함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성결대학교, 기존의 성문여중․고를 들어가는 그 도로는 폐쇄를 하는 건지 그리고 지금 계획을 보면 성결대의 주진․출입로 그러니까 학교 앞쪽으로 해서 도로를 새롭게 이렇게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랬을 경우에 성문여중․고 학생들의 통학로하고 어떻게 이용이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새마을지구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비구역 현황을 보면 6쪽에 보면 노후․불량건축비율이 50퍼센트 이상 요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황을 보니까 건축물 대장상에는 60.2퍼센트, 공부상을 얘기하는 건데요. 예비진단 53.5퍼센트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데이터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두 번째 란에 보면 무허가건축비율이 요건을 충족하려면 20퍼센트 이상 돼야 되는데 지금 자료에는 16.3퍼센트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족하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면 그러면 예비진단에 53.5퍼센트가 나왔는데 여기에서 53.5퍼센트는 실질적으로 철거에 대한 부분인지 아니면 도정법에서 얘기하는 건 실질적으로 수선이 가능한 부분 이런 것은 제외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노후․불량에 대한 전체적인 건축비율은 무허가 건축비율을 제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정의를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예를 들어서 이 지금 새마을지구에 대해서 이 무허가건물들에 대한 이주대책 어떻게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대리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 위원입니다. 배찬주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양5동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련돼서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냉천지구를 보면 종전에도 의견청취는 했습니다만 안양대학교 밑에 사회시설이 배치돼 있죠. 도면을 보면. 그 부분은 안양대학교 밑쪽으로 보면 노후주택이 지금 있어요. 그런데 포함이, 지구 내에 포함이 안 돼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좀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는데 우리 국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공람공고 시에 지구 내 종교시설이 한군데로 이렇게 몰려있어요. 그런데 무슨 절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찰에서 스님 얘기는 교회와 절을 한 군데로 배치시키면 안 된다, 이런 의견이에요. 그래서 그걸 분리시켜달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새마을지구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지구는 지금 현재 부흥파크가 있고 그 밑에 초등학교 부지가 설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부흥파크에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하면 부흥파크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포함을 시켜달라 그런 의견이 있죠. 그래서 학교는 교육청에서 종전에 학교는 필요 없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어요. 교육청에서. 그런데 현재 지난 간담회 때 얘기 들어보니까 교육청에서 초등학교 부지가 또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초등학교는 어떻게 부지설정이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부흥파크를, 본 의원의 의견은 부흥파크를 차라리 밑으로 학교부지 쪽으로 내리고 초등학교를 부흥파크 쪽으로 올리는 게 어떠냐 이런 의견도 있어요. 왜냐하면 부흥파크 쪽이 산이 이렇게 돼 있죠. 자연녹지가 일부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라리 초등학교 면적이 그렇게 넓지 않다면 그 위쪽으로 모는 게 어떠냐 그런 의견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의견을 주시고 그다음에 도면을 보니까 정비계획 구상도면을 보니까 근린생활시설 배치가 돼 있어요. 특히 새마을금고는 어떤 공공성도 있는 거죠. 새마을금고에서 현금보상보다는 대토를 요구하고 있어요. 대토를 그쪽에 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의견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종교시설, 지난번에도 공람공고 시에 종교시설을 현재 있는 교회에서 종교시설이 면적이 너무 적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종교시설을 효진연립 위쪽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좀 해줄 수 없는지, 그쪽으로 좀 나눠줄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고 그다음에는 효진연립이 재건축사업 승인이 돼서 지금 추진하다가 업체가 어떤 부도가 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사업추진이 안 됐었는데, 효진연립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포함을 시키는 게 어떤지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양8동 삼아연립주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우리 박현배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샘병원이, 샘여성병원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서 제척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대로 존치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장을 가봤어요. 지난 간담회 끝나고 현장을 가보니까 그게 지금 도로폭이 앞으로 현재는 12미터인가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20미터로 확폭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샘병원만 15미터로 확폭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박현배 위원이 지적한 대로 병목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샘여성병원을 현장을 가보니까 지하주차장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만약에 20미터로 해서 5미터가 셋백이 되면 문제점이 있는 것을 현장확인을, 가서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샘여성병원은 포함을 시키자, 포함을 시키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주시고 그다음에 성결대학교가 그쪽에 있죠. 성결대학교 쪽에도 제가 올라가서 현장을 확인해보니까 도로가 현재는 도시계획도로는 6미터로 되어 있는데 현재 현황도로는 가보니까 한 12미터는 되는 것 같아요. 학교 측에서, 안양시에서 한 게 아니라 학교 측에서 확폭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를 앞으로 14.5미터에서 14미터로 그렇게 확폭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성결대학교에서 지금 현황도로상에는 확폭을 했는데 안양시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이루어졌을 때 학교에다가 어떠한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또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이걸 확폭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주시고 그다음에 성결대학교에서 주택을 이제 매입을 하면서 성결대학교 부지가 있는 거죠. 중간중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지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자료를 주세요. 어디어디 있는지, 번지수하고 면적을 산출한 것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성결대학교에서 먼저 간담회 때 의견을 보니까 성결대학교에서 요구하는 게 대토를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있는 주택을 사고 나서 자투리땅이라는 게 이해가 빠르겠죠. 자투리땅이 중간중간에 있는데 그걸 시에다가 기부하고 대토를 달라는 거죠. 대토를 달라는 민원성 의견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대리

김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 위원입니다. 먼저 배찬주 국장에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호계3동 조감도 좀 잠깐 보여줄까요? 지금 질의한 것은 4개 지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동일한 안건을 가지고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호계3동. 여기에서 지금 임대아파트가 어디어디입니까?
래형

강래형도시정비과장

두 동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어린이놀이터, 임대아파트, 또 놀이터는 어떤 거예요?
래형

강래형도시정비과장

놀이터요, 이거하고 이거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정비계획 수립할 때 이게 사실 임대입주자하고 분양아파트 입주자들 간에 입주를 하다보면 생활의 격차 때문에 굉장히 적대감 등 이러한 것이 문제가 자꾸 발생되는데 이건 적은 형이지만 큰 단위의 계획수립할 때는 적당히 잘 섞어서 배치를 잘 하셔서 그런 주민들간의 위화감이 없도록 앞으로 그렇게 첫째 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기존 아파트들도 생활의 격차가 있는 사이에 주민들의 적대감이 굉장히 많아서 어린아이들이 타격이 많아요. 그런 것 좀 염두에 두시고. 지금 냉천지구하고 새마을지구의 항소제기 2008년 11월 13일 날 항소제기를 했는데 지금 계속 시에서는 추진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항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세 번째 시에서 지금 추진 중인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많은 시민이 공감하는데 경제적인 문제가 현재 과거하고, 과거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 많은 이득을 보고 서로가 많이 하려고 했는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다 안 하려고 하고 빠져나가는 주민들이 다수가 많이 생기고 또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적자나고 뭐하니까 반대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에 대한 많은 민원과 의견차이가 많은데 지금 냉천지구나 새마을지구 등의 패소판결의 원인이 그런 이유라고 판단되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앞으로 안양시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계속 추진하는데 앞으로 계획이 어떠하며 이러한 대응방안 그러니까 경제적인 부담에 대한 문제를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대리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인형수위원

인형수 위원입니다. 그림 없앴나요? 구사거리 재개발계획에 대해서 저는 소음대책에 대해서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대개 고가도로변에서는 소음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완충녹지라든가 나름대로 고려를 하신 것 같은데 방음벽을 설치해서 소음감쇄기를 설치한다든가 그런 어떤 대책을 세워주셔야 나중에 입주하신 분들은 이런 과정을 무시하고 왜 이런 곳에 허가를 내줬느냐고 따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웠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 말씀해 주시고 저희가 지역구이다 보니까 지금 주출입구와 부출입구 구분은 잘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주출입구 쪽은 들어오는 쪽으로 많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보면, 부출입구 쪽으로는 나가는 차량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출입구 쪽에 완화차선이 좀 짧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더 확보할 수 있으면 해주시고 부출입구 쪽도 한번 서울방향으로 흥안로방향으로 나가는 차가 많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대책을 더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101동하고 102동하고 흥안로에서 보면 도로축에 맞추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기술적으로 가능하시면 그런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삼아연립주변지구에 대해서는 거기 청소년수련관도 있고 수리산 경관이 굉장히 좋은데 그 경관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고려를 하신 것 같은데, 이거 아직 확정된 안은 아니죠? 그래서 국장님이 차후에 현상설계를 통해서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거기 25미터에서 이쪽 청소년수련관 쪽은 18층 이렇게 돼 있는데 대충 한 20층만 해도 한 50미터가 넘죠. 건물이. 그래서 50미터 넘는 건물들이 집단적으로 있다보면 보는 각도에 따라서 커다란 성체같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층고밀도보다는 저층고밀도로 좀 층수를 낮춰서 계획 잡는 게 안양시 전체의 어떤 경관을 고려할 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 이게 확정된 안이 아니지만 앞으로 확정안을 만드실 때 통경축 확보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층고밀도로 계획을 유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면서 용적률이 지금 50퍼센트씩 증가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용적률이 50퍼센트씩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신지 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대리

인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이강헌 위원입니다. 우선 호계3동 구사거리 재개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면을 보니까 현재 정비예정구역이 있고 그 안에 또 확정경계선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공용지를 포함시켜서 정비를 하고 단지 내부에 존속을 하는데 현재 어린이공원이 공공용지인데 정비는 같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도면을 보니까 벽천수변공원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아파트단지 내에서 쓰는 자체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획지경계선 밖이죠. 공공용지니까.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공원은 아니고 단지 내 공원으로 바뀐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획지경계선 밖에 일부 공공공지가 있어요. 161제곱미터인데 향후 이게 어떤 용도로 쓰일 예정으로 남겨둔 건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삼아연립에 대해서, 여기에 내용을 보면 근린생활시설용지가 388.5제곱미터가 포함이 돼 있는데 이것은 샘병원에 붙은 용지인데 이것을 어떤 용도로 쓰일 것인지 답변을 바라고요. 또 아파트공동주택용지 내에 근린생활시설용지라고 해서 3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공동주택용지에 포함을 시킨 것 같은데 앞서서 말한 388.5제곱미터하고 공동주택용지 내에 포함돼 있는 3개소 근린생활시설용지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냉천지구는 한 가지만, 사회체육시설용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양대학교에서 체육관으로 이용을 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 사이에 아파트도 있고 연립주택도 있습니다. 어떤 용도로 쓰일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대리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위원

배찬주 국장님한테 제가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마을지구가 되든 냉천지구가 되든 이 정비계획안을 보면 공공임대주택이 병목안 같은 경우, 아니, 새마을지구 같은 경우에 574세대거든요. 그러면 프로테이지를 보면 25퍼센트 이상 되고요. 냉천 같은 경우는 세대수는 적지만 이 정도 비율이 안 되고 있거든요. 한 20퍼센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무허가 주택에 대해서 이주대책이 뭐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선상에서 지금 새마을지구 같은 경우 공공임대비율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데 이게 정확한 데이터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시고 한가지만요, 우리 전문위원님 보고서에 그런 것을 다 조문을 달아놨는데 안양시 빗물이용시설 설치조례에 따라서 300세대 이상에 대해서 공동주택건설 시에 빗물이용시설 설치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 어떻게 갖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대리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사거리 지역이죠, 배치도를 보니까 주출입구 쪽이 통행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주출입구를 잡게 되면 굉장히 교통혼잡도 많이 걱정이 되는데 그 부분 한가지 대책 좀 설명해 주시고요. 한가지 저는 아파트단지가 한 700세대 들어오다 보니까 안양천하고 자전거도로라든가 그런 진입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대안이 있는지 그 부분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삼아연립하고 다 마찬가지인데 지금 임대하고 일반분양이죠. 비율을 몇 퍼센트로, 법정으로 한 17퍼센트 되어 있는데 이게 정확히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자료와 함께 설명 좀 해주시고요. 또 저희 시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얼마를 어떻게 지원해서 어떤 식으로 되는지, 꼭 지금 일반 재개발지역하고 분양비율을 똑같이 맞출 필요가 있는지 저희 시에서 예산부분하고 그런 부분을 얼마나 했는지 그 부분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찬주 도시국장님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지구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아연립주변지구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현배, 김기용 위원님께서 샘여성병원 도로확장과 관련해서 여성회관로 도로확장 시에 샘여성병원을 존치할 경우에 병목현상이 예상되는 바 기술적인 검토가 가능한지와 병원을 사업지구에 포함할 수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질의하신 샘여성병원 앞 도로는 도시계획도로 현재 15미터 도로입니다. 대상지와 접해있는 향후 주변 재정비사업과 연계해서 교통수요와 대책마련을 위해서 15미터 도로를 20미터로 확장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가 돼 있습니다. 샘여성병원이 ’96년 12월 준공된 지상7층 지하2층 건물 앞구간 60미터 구간은 폭 5미터로 확장할 경우에 이 병원의 2층 구조물이 기계실과 전기실 이렇게 돼 있는데 벽체가 약 3미터 이상이 저촉됨은 물론 지하주차장 진입로가 통과높이가 2.2미터에서 1.5미터로 낮아져 주차장이용이 불가한 그러한 그런 실정입니다. 병원 부지를 사업지구로 편입 보상할 경우에 지금 저희들이 대략 계산했을 때 128억원 정도의 보상비가 소요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또한 건축배치상 아파트추가공급이 거의 불가능한 그런 부지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걸 포함했을 경우에 사업하는데 상당한 많은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향후에 이 60미터 구간에 대해서는 그 맞은편에 사업대상지를 지금 2020에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지구에 포함해서 확장하는 방안을 강구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법원사를 사업부지에 포함하는 것은 어떻겠는지 박현배 위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법원사 현황은 대지가 2천 79제곱미터 현재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이 457제곱미터, 지상1층에 지하1층 ’99년 3월 26일 날 준공된 그런 건물이 되겠습니다. 법원사 부지를 포함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삼아연립지구 사업을 추진하면서 만안청소년회관 주변 환경정비 등을 위해서 법원사 부지 포함에 대해서 법원사 측과 실무협의를 하였습니다. 법원사 부지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14에서 15억원 정도 수준이나 법원사 측에서는 현재 납골당 설치에 대한 개발이익을 포함해서 40, 50억원의 보상비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납골당 관련해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진행된 사항이 5월 26일 날 선고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고결과를 봐가면서 다시 법원사 측과 협의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박현배 위원님께서 성문중․고등학교 통학로를 폐쇄하는 것인지, 폐쇄했을 경우에 대책이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성문중․고등학교 진입로상에 6미터 도로는 단지배치를 위해서 폐도를 검토했으나 주민공람공고 결과 해성농원 생활관 진입로가 폐쇄되면 맹지가 된다는 이의신청이 있어서 이 도로를 4미터를 확보하고 해성농원 측 사유지 2미터를 추가 확보해서 진입로를 확보를 하기 때문에 기존에 6미터 도로는 그대로 계획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 학교를 출입하기 위해서는 이 도로말고도 성결대 측으로 올라가는 도로를 현재 6미터 도로가 있습니다만 12미터로 확장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성문중․고등학교 도로 쪽은 훨씬 더 양호해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기용 위원님께서 성결대학 도로확장 편입토지에 대해서 진․출입하는 도로가 6미터에서 14.5미터로 확장 및 도로부지를 확장할 때 성결대 측에서 대부분 확장을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는지 또 성결대 측에서 편입지구에 이 사업지구에 분산돼 있는 토지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처리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진․출입로 현재 6미터 도시계획도로를 12미터로 사용 중이고 진입로가 14.5미터까지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현행 도로에 편입된 학교 소유 이 부지에 대해서는 이걸 지금 현재 학교에서는 토지로 보상해달라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에 대해서 적정하게 토지를 학교 측에 어떤 식으로 이렇게 계획을 해서 별도로 토지로 따로 계획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또한 학교에 대한 학교가 도로를 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특별하게 그런 사업계획상의 인센티브라는 건 없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으로 처리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학교에서 지금 성결대 토지 11필지가 1천 319제곱미터가 있습니다만 이것을 학교에 별도로 계획을 해줬을 경우에는 계획세대수가 34세대 정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굉장한 큰 사업상에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답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인형수 위원님께서 건축계획 시에 저층고밀도 계획을 반영하는 방안을 청소년수련관과 수리산 경관을 고려해서 계획을 반영하는 그런 계획을 할 수 없느냐고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상공고를 해서 실시설계를 할 때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강헌 위원님께서 샘병원 옆 근생시설부지 388.5제곱미터 용도와 단지 내 근생시설 3개소의 용도의 차이점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샘병원 옆에 근생시설부지 388.5제곱미터는 샘병원 부지가 사업지구로 포함된 부지가 404제곱미터가 있습니다. 이것과 병원부지를 정형화하면서 388.5제곱미터가 근생시설 그러니까 병원부지 쪽에 앞으로 편입된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 단지 내 3개소에 대해서는 단지 내 상가시설이 될 그런 예정입니다. 다음은 재개발, 김종호 위원님께서 재개발 사업인 경우에 임대주택의 비율이 17퍼센트인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자료와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의 차이점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임대주택 비율은 재건설사업은 전체 건설 세대수의 재개발사업은 17퍼센트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되어 있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퍼센트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임대주택비율은 현재 계획세대가 삼아연립의 경우에는 20.3퍼센트, 새마을지구는 24퍼센트, 냉천지구는 21퍼센트를 계획을 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임대비율을 감안한 그런 세대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 지구에 어떤 비율로 사업비를 지원하는지 그런 것을 물으셨는데 이것은 도정법 제63조제2항에 따라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대해서는 기반시설비를 보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50퍼센트, 도비 25퍼센트, 시비 25퍼센트 비율로 지원하고 있으며 새마을지구는 270억, 냉천지구는 155억 이것은 국토해양부와 확정된 그런, 확정예정된 금액이고 삼아연립에 대해서는 72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국토해양부와 경기도와 앞으로 협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삼아연립주변 답변을 마치고 다음에는 새마을지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현배 위원님께서 청취안 6쪽 노후․불량건축물 비율이 건축물 대장상 60.2퍼센트, 예비진단 53.5퍼센트가 어떻게 나왔는지 물으셨습니다. 노후․불량건축물 비율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및 경기도조례에 의거 건축연도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이 60.2퍼센트입니다. 53.5퍼센트는 저희들이 도정법에서 노후․불량건축물로써 철거가 불가피한 그런 문구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용역한 게 57.1퍼센트, 정우엔지니어링에서 추가로 한 내용이 53.5퍼센트 그래서 이걸 합해서 53.5퍼센트로 그렇게 표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무허가건축물 비율이 16.3퍼센트로 지정요건상 20퍼센트가 안 되는데 이게 지정이 가능한 건지 물으셨습니다. 무허가건축물 비율이 정비구역지정요건에 미달되는지에 대해서는 경기도조례에 의거 노후․불량건축물 또 무허가건축물 비율, 호수밀도 등 한 가지만 요건이 충족되면 이것에 대한 요건이 충족되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노후․불량건축물이 저희들이 용역한 결과 53.5퍼센트이기 때문에 법상 문제는 없다고 그렇게 사료됩니다. 다음은 무허가건축물은 노후․불량건축물 60.2퍼센트에서 제외시켜야 되는 게 아닌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무허가건축물은 노후․불량건축물에서 제외하는지는 앞에서 제안설명드렸을 때 1심판결에서 경기도조례가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 별도로 이 내용이 없는데 도 조례로 정하였다는 내용에 대해서 이번 노후․불량건축물의 비율은 허가, 무허가를 구분하지 않고 여기에 포함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개정령 2월 6일자 개정령에 의해서 노후․불량건축물의 정의가 시행령이나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임을 시켰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문제점도 없다고 이렇게 사료됩니다. 다음은 새마을지구임대주택 574세대가 정확한 자료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새마을지구는 임대주택이 574세대, 비율이 24.2퍼센트이며 냉천지구는 313세대로 21.2퍼센트이고 현행법상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20퍼센트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소유자를 고려해서 이 비율을 정했다는 그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무허가 건축물의 이주대책 및 빗물이용시설에 대한 계획은 어떤 건지 물으셨습니다. 무허가건축물도 1989년 1월 24일 이전 건축물은 허가건축물과 동등하게 아파트분양권을 주고 있습니다. 빗물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승인 인가 시에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적당한 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혁록 위원님께서 냉천․새마을지구 항소부분에 대한 설명과 향후 경제상황이 어려울 경우에 앞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소송 진행사항은 2008년 11월 13일 항소를 제기해서 담당판사의 인사이동으로 1차 변론이 2009년 5월 26일 날 지정되었습니다. 시 고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다른 정비사업과 마찬가지로 주민들의 동의하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경기상황이 어려울 경우에 추가적인 사업은 다소 지연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기용 위원님께서 새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효진연립 재건축부지와 부흥파크 부지의 편입과 편입 시 학교용지로 계획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효진연립 재건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차례 효진연립 측과 부지를 여기에 포함하는 것과 아니면 부지 정형화를 위해서 서로 교환하는 것을 여러 가지를 방안을 협의를 했습니다만 효진연립 재건축 측에서 반대해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 부지가 현재 교육청에서 당초에는 계획을 해달라 또 중간에는 학교용지가 필요 없다 또 나중에는 학교용지가 필요하다, 필요 없다 현재까지는 필요 없는 것으로 그렇게 또 다시 한 번 저희들한테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과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교시설 면적이 적다는 의견과 종교시설들을 효진연립 쪽으로 계획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 등 종합적으로 학교부지에 대한 처리계획과 같이 해서 검토를 종합적으로 해서 나중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김기용 위원님께서 새마을금고를 현금보상보다는 대토를 주는 것이 가능한지 물으셨습니다. 이거에 대한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마을금고에 대해서는 대토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공급면적에 대해서도 대한주택공사와 별도 협의하는 방안을 강구해보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현재까지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냉천지구에 대해서 김기용 위원님께서 성원아파트 뒷편 안양대학교와 사회체육시설 사이의 노후주택지를 포함하여 추진할 수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도 당초 지금 현재 여기가 18필지이고 건축물이 한 10동 정도 세대수가 52세대 정도 있으며 용도지역이 1종전용주거지역입니다. 당초에 계획할 때부터 이 지역에 대해서 좀 문제가, 이론이 있었습니다. 포함해달라는 그런 민원과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민원이 상당히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만 이 지역이 요건상 편입할 수 있는 대상으로 상황이 안 된다, 또한 이 지역에는 새로운 아파트건설이 불가능하다는 그런 상황에서 편입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지역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이 지금 대안으로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지역에 학교에서도 이 지역을 편입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주민들간의 협의가 상당히 가격차이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들이 이 지역을 포함한다면 학교용지로 계획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걸 편입을 하되 학교용지로 했을 경우에 이 밑에 기존의 지역에서의 반대가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 이 밑에 지역에, 기존의 지역에 이 지역을 포함하더라도 손해가 없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 이 지역의 주민들과 학교 측과 또 대한주택공사와 협의해서 그런 방안이 있는지를 계속해서 협의를 해서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기용 위원님께서 종교시설 용지는 주민정서상 공동주택 외지에 건설이 불가피한 것으로 현재 충혼탑 부지 쪽에 거기에 밀집돼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 분리해야 되는 게 아닌지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지금 종교시설 쪽하고 대한주택공사와 여러 가지로 협의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기존에 이 지역 안쪽으로 그러니까 기존에 아파트단지 쪽으로 계획을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안양대학교 성원아파트 그 사이에 이 부지 편입되는 그런 쪽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이런 것도 분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추후에 계속해서 협의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강헌 위원님께서 사회체육시설 용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지역은 지금 당초에는 처음에 계획을 할 때는 이 지역에 대해서도 편입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 지역 역시 충혼탑 진입로상에 대일연립이 3개 동 37세대 다세대 건물이 13개 동 해서 상당히 낙후된 그런 건물들이 거기에 산재해 있습니다. 또한 법면에 사찰 2개소가 상당히 위험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이 지역도 같이 정비를 하자는 의견이 대두돼서 편입을 하되 이 지역에도 마찬가지로 아파트건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안양대학교 측과 협의해서 학교 측에 사회체육시설을 계획을 해주고 이걸 주민들과 공동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협의를 해서 앞으로 건설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사회체육시설 용도로 계획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구사거리 지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형수 위원님께서 국도변에 접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음방지대책과 주출입구, 부출입구의 완화차선을 늘리는 방안과 101동, 102동 건물배치에 있어서 건축물을 도로 측과 맞추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게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흥안로변의 소음방지대책은 현재 고가도로에 설치된 방음벽의 보강과 저소음 포장방안 등을 검토하여 소음이 저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주출입구 부분에 설치된 완화차선은 연장해서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부출입구 부분에 대해서도 완화차선 확보 또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시 삼신6차아파트와 같은 도로선상에 설치하였으나, 완화차선을, 자문의견 시 북측 현재 위치로 이전하라는 의견이 있어서 현재와 같이 배치된 상황으로 현 상태에서 완화차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추가용지확보가 필요한 바 건축배치계획을 부분 검토해서 완화차선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또 단지 내 건물 101동과 102동의 건축물은 도로축에 맞추어서 일정간격을 유지해서 조화롭게 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김종호 위원님께서 주출입구가 혼잡하므로 완화차로 추가설치와 안양천으로 진입할 수 있는 자전거 진․출입로 설치를 물으셨습니다. 주출입구의 완화차로 구간에 대해서는 답변드린 대로 완화차로를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으며 안양천 자전거 진․출입로에 대해서는 현재 삼신아파트와 군포교 사이에 설치된 기존의 경사로 이용과 더불어 군포교 남측의 지구경계에 설치된 안양천 진․출입계단을 경사로로 보완하는 방안을 포함해서 안양천에 자전거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대리

배찬주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용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 위원입니다. 배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몇 가지만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즉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안양5동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련돼서 안양대학교 밑에 거기가 지금 1종전용지역이라고 했죠?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네.

김기용위원

그런데 현재 거기도 지금 상당히 노후도가 몇 퍼센트가 됩니까? 거기도 낙후돼 있는데? 조사하신 게 있나요? 거기?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20퍼센트.

김기용위원

노후도가 20퍼센트 밖에 안 돼요?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거길 가봤어요. 제 지역구라 가봤는데 외관상으로 제가 볼 때 상당히 거기도 낙후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 앞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이루어졌을 때 사실 노후주택으로 남지 않느냐 또 사실 자체적으로 개발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여져요. 면적이 적어서. 그래서 그런 게 염려가 되는데 그 문제는 앞으로 학교 측에 매입하는 것으로 우리 시에서 추진하신다는 얘기예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아니, 그 지역에 대해서도 답변드린 대로 처음에 계획할 때부터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18필지 중에서 8필지가 나대지입니다. 그리고 보기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10개 동 중에서 노후도가 20퍼센트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또 그 지역이 거기에 아파트만 계획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면적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아파트를 건설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거기 안양대학교 측에서 그 부분을 계속해서 매입을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측에서는 그 지역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그걸 강력히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주민들, 이쪽 주민들과 또 학교 측과 또 밑에 기존에 냉천지구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이 지역을 포함을 하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여기는 아파트를 건설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당초 원하는 대로 안양대학교 부지로 편입을 해주는 방안을 강구를 하되 만약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 여기에 편입함으로 인해서 냉천지구의 부담이 굉장히 많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비용들을 학교 측에서 다 부담을 한다고 하면 여기에 편입되는 부지를, 그렇다고 하면 일단 밑에 냉천지구 원래 지구 사람들 또 이 지역 사람들 또 안양대학교 측 이렇게 협의를 해서 그런 것이 원만히 협의가 된다고 하면 여기에 편입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계획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시에서 유도를 한다는 게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일단은 주민들이 원해야 되기 때문에.

김기용위원

주민들이 18세대요? 그분들이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예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그럼요, 많죠.

김기용위원

그래요? 우리 안양시 입장에서 볼 때 거기만 쏙 빼놓는다, 사실 주거환경이 뭡니까? 주거환경을 개선하자는 사업 아닙니까? 말 그대로? 그런데 그것만 빼놓는다고 하면 이쪽 옆에는 성원아파트가 있죠?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그래서 옆에가 아니라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만약 성원아파트 가운데가 없다고 하면 연접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그 지역을 포함해서 한다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는데 모든 여건상 가운데에 성원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포함을 한다고 하면 기존 주민들이 반발이 예상이 되거든요.

김기용위원

주민들이 반대를 그렇게 강하게 한다면 본 위원도 어쩔 수 없어요. 본 위원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질의했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 나는 이거 처음 듣는 얘기예요. 반대를 한다면 굳이 저도 이걸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포함을 시켜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못드리겠어요. 반대의견이 몇 세대나 돼요? 그쪽에서?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정확하게 지금 자료가 있지 않습니다만 처음에는 찬성하는 의견이 들어와 있었고 계획할 때, 또 반대한다는 의견도 들어와 있고 그렇습니다.

김기용위원

그건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안양9동 새마을지구, 학교용지 면적이 얼마 정도 되죠? 면적이? 학교용지하고 그다음에 부흥파크 면적하고, 자료 있어요? 즉답 가능하신가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학교용지는 1만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부흥파크 면적은 거기는 지금 실제로 부흥파크 면적은 9천 362제곱미터인데 형질변경돼 있는 면적은 이것의 대략 반 정도 밖에 안 되는.

김기용위원

자연녹지가 있고 그렇죠?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네, 나머지는 자연녹지입니다. 전부 다 자연녹지인데 대지화 돼 있는 게 반 정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김기용위원

그런데 이걸 학교로 지었을 경우에는 불가능하지 않잖아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학교계획을 하려고 여러 가지 그림도 그려보고 현장도 나가보고 했는데 미니학교 정도는 가능한데 학교용지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아침에 보니까 어제 교육청에서 이 초등학교가 지금 필요 없다는 그런 공문이 또 왔어요.

김기용위원

또 그래요? 번복하는 거네요. 먼젓번에 필요 없다고 그러다가 필요하다고 그러다가 또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네, 그래서 답변드린 대로 효진연립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당초에 재건축조합과 편입을 해달라 그런 쪽을 굉장히 협의를 했습니다만 그게 안 된다고 해서 효진연립이 허가나간 건축 모양이나 또 형태가 굉장히 우리 것하고 안 맞거든요. 이런 조화가. 그래서 학교용지하고 이걸 바꿔가면서 당신들한테 오히려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렇게 한대도 그게 협의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이게 정상화 안 됐기 때문에 학교 필요 없다는 문제와 또 효진연립 이런 문제 또 부흥파크 문제하면서 학교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하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교부지용지 이런 것들이 그렇다고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산이 가능하거든요. 이런 것과 연계해서 검토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기용위원

그러면 국장님 다시 또 질의를 하는데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학교용지는 교육청에서 결론을 낸 건가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네.

김기용위원

또 다시 번복할 그런 여지는 없나요? 이 사업이 추진되려면 번복하면 안 되겠죠.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그렇죠, 그렇다면 우선 이렇게 가되 저희들이 학교용지를 포함한 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야죠.

김기용위원

그러면 학교용지에 결국은 여기에 공동주택을 또 지을 수 있는 거네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네.

김기용위원

그러면 세대수가 많이 늘어난다고 볼 수 있나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세대수가 더 늘어난다고 볼 수 있죠.

김기용위원

그러면 언제야? 어제 결정이 된 건가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어제 왔습니다. 공문이.

김기용위원

새로운 거 오늘 이 질의에서 나왔네.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이 문제를 학교용지 문제를 왜 또 거론했느냐하면 현재 여기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학생들이 안양9동에 현대아파트 쪽에 있는 그 젊은 층의 자녀들이 초등학교 다니기가, 양지초등학교 다니기가 사실 거리상 멀어요. 그래서 그쪽에 봤을 때 학교의 필요성은 본 위원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큰 학교가 필요 없다, 우리 평촌 대림아파트 쪽에 조건부로 해서 미니학교 짓는 것으로 해서 우리 사업승인 내준 적 있죠? 그래서 여기도 학교가 필요하다면 미니학교 정도, 부흥파크 쪽에 미니학교 정도, 운동장 없는 미니학교 정도는 해줬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이 생각입니다.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교육청 측에서는 당초에 기존 학교가지고 충분하다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위 부분 쪽에 현대아파트나 이런 쪽에 너무 멀다 그래서 거기에 강력히 요구를 해서 학교부지가 결정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교육청 측에서는 현재로서는 수요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공문이 왔습니다. 왔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안양시에서 생각하는 건 학교 학생수요만 가지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통학거리나 이런 것까지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기 때문에 일단 공문은 그렇게 왔습니다만 지금 미니학교를 건설하는 방안이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교육청과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기용위원

다시 협의를 하신다?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네.

김기용위원

그러면 최종 결정이.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교육청이 필요 없다고 왔지만.

김기용위원

시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아니란 말이야. 그거에 따른 민원이 앞으로 계속 된다고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이제까지 주장했던 내용들이 수요 측면만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대로 통학거리나 이런 것들을 강력히 저희들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왔지만 그런 큰 학교는 필요 없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방안을 같이.

김기용위원

하여튼 다시 한 번 검토를 충분하게 하셔서 추후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안양8동 삼아연립주변 관련된 내용입니다. 박현배 위원도 저하고 똑같은 의견이었는데 샘여성병원 그거 도로 확보가 안 되면 문제가 상당히 큽니다. 지금 국장님 아까 답변에는 건너편 쪽을 재개발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나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지금 그쪽 도로가 보십시오. 청소년수련관 있죠, 또 만안여성회관 있죠, 수리장애인복지회관 있죠, 경찰서, 만안경찰서가 그쪽에 들어오죠. 그 도로가 교통량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만안경찰서 부지 앞에 도로를 확폭해야 된다고 제가 강력하게 주장을 했었는데 그게 반영이 되려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집행부 답변이 그랬어요. 만안경찰서 건너편, 만안경찰서 부지 건너편 쪽으로 확폭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건 안 돼요. 현장 가보시면 알지만 한전 변전소가 있는데 어디로 확폭을 한다는 거예요?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지금도 그래요. 그 건너편에 샘여성병원 건너편 쪽으로 확폭을 한다? 도로가 어떻게 나는 거예요? 도로가 일직선으로 돼야지. 도로가 그쪽으로 나요? 그리고 이건 어떤 특혜의혹까지 나올 수 있어요. 여성병원을 제척을 시키면 되냐 이거야. 128억이 들어간다고 했죠? 보상비가?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네.

김기용위원

128억이 들어가더라도 그걸 하려면 흡수가 돼야 된다고 본다고. 도로를 앞으로 그 도로가 중앙로 역할을 해야 된다고요. 앞으로. 그리고 그쪽에 또 재개발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걸 도로를 먼저 도시계획선에 도로를 만들어놓고 해야지 무조건 이거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만 하면 되느냐는 거야. 그래서 이건 제가 강력하게 촉구하는 겁니다. 이거 그냥 용납 못해요. 우리 의회에서.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의견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했던 내용은 이게 포함이 된다하더라도 아파트를 더 건설할 수 있는 그런 건 미미하기 때문에 이걸 128억씩이나 여기에 투자를 해서 한다고 하면 사업성이 굉장히 악화가 되기 때문에 이건 병원이라는 것은 또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살려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했던 거기 때문에.

김기용위원

그러면 국장님 내 말 들어봐요.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5미터 셋백 했을 경우에 문제는 지하주차장에 문제가 있는 거죠?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네.

김기용위원

현장에 가봤다고. 저도 가보니까 문제는 있더라고. 그렇다면 그거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주차면수가 몇 면이나 됩니까? 병원에 들어간 주차면수? 조사하신 자료 있나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만약에 그건 건축물에 확보돼야 될 그런 주차장으로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걸 못 들어가게 한다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다면 이건 불법건축물이기 때문에 다 편입을 해야죠. 보상을 해줘야죠.

김기용위원

그렇죠, 그거 만약에 그렇게 자른다면 문제가 있죠? 건축물에 문제가 있는 거죠.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네.

김기용위원

이걸 흡수를 안 하고 도로라는 게 일직선으로 놔야지. 아니 그쪽, 생각을 해보세요. 20미터에서 15미터로 되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궁여지책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보상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김기용위원

하여튼 이건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건 제가 의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제가 볼 때 다 똑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도로 문제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그래서 의견을 그렇게 주시면 우리가 도시위원회에서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해서 의견을 따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용위원

제가 도시계획위원이니까 제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또 얘기할 거예요. 이건. 그렇게 의견을 반영해 주시고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네.

김기용위원

그다음에 학교문제, 성결대학교하고 성문여중․고등학교죠. 진입로란 말이에요. 진입로인데 지금 그걸 보상을 해주신다고 했죠? 현재 도로가 도시계획도로가 6미터인데 현황도로는 12미터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현금보상을 해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네.

김기용위원

그런데 학교 측에서는 의견청취 때 보니까 대토를 달라는 거잖아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네.

김기용위원

그런데 지금 이 자료, 국장님이 주신 자료를 보니까 11필지라고요. 11필지에 1천 638제곱미터 또 편입면적이 1천 319제곱미터 이렇게 돼 있는데 1천 319제곱미터는 편입이 지금 안 되는 건가요? 전체면적에서?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토지면적이 1천 638제곱미터 중에서 편입면적이 1천 319제곱미터.

김기용위원

그렇게 나오잖아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네.

김기용위원

그러면 그 면적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건 편입이 되는 거예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잔여지입니다. 잔여지.

김기용위원

그러면 학교 측에서 요구하는 건 대토를 달라는 건.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그 면적을 다시 달라는 얘기죠.

김기용위원

어떤 면적이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1천 319.

김기용위원

편입된 면적?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네.

김기용위원

그런데 학교 측에서 요구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게 학교이기 때문에 무조건 그 의견을 묵살할 수만은 없다고 저도 보거든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그런데 학교라 하더라도 도로상으로 자기들 쪽에 있다고 하면 당연히 학교부지로 편입해줘야죠. 그런데 건너뛰기 때문에 학교부지로 해준다고 하더라도 학교용지로 쓰는 게 아니고 무슨 다른 건물이 들어올 가능성이 많죠.

김기용위원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학교에서 다른 목적으로.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아파트단지 내에 아파트단지 쪽에 학교건물을 별도로 학교시설결정을 해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김기용위원

학교시설결정해주기는 도시계획상 어렵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그렇죠, 말이 안 맞죠.

김기용위원

현재 지금 학교진입로 문제도 제가 본인이 가봤어요. 가보니까 학교에서 요구를 하는 게 전에 자료를 제가 받은 거 보니까 세 가지인가 있죠? 학교에서 요구한 것. 의견 공람공고 때 의견 들어온 게. 학교에서 의견제출해 준 거 있잖아요? 대토요청한 건 그러면 지금 현재 학교에서 시설결정하기가 도시계획상으로 학교용지로 결정하기가 어렵다는 얘기 아니에요? 길을 건너기 때문에. 그다음에 559-11번지 그게 초입세죠? 잔여토지 내 건물 신축허가를 요구하는 것.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잔여집니다.

김기용위원

그게 학교입구란 말이에요. 거기가 14.5미터로 확폭되는 거죠? 도로폭이? 그쪽 부분이? 입구니까.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네.

김기용위원

학교에서 요구하는 건 왜 거기에 건물을 짓는다고 하는 거죠? 무슨 건물을 짓는다고 하는 거죠? 그 얘기 못들으셨어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네.

김기용위원

거기가 학교 입구이기 때문에 학교 입구란 말이에요. 성결대학교 입구이기 때문에 거기에 무슨 아치 같은 걸 세운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이 부분은 제척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학교에서 무슨 그쪽 용도에 맞게끔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김기용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러면 학교에 인센티브를 줄 수 없다고 아까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학교가 성문중․고등학교하고 같이 쓰는 도로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이건 성결대학교에서 부담을 해서 현재 확폭을 해서 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시에서 만약에 도시계획도로로 그걸 14.5미터로 확폭했을 때.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시설결정을 해서.

김기용위원

6미터로 돼 있잖아요? 현재 도시계획상으로는. 그러면 자비를 들여서 학교 측에서 넓혔는데.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상을 해줘야죠.

김기용위원

보상은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현금보상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네.

김기용위원

하여튼 학교에서 요구하는 건 이게 어떤 개인재산이 아니라 학교라는 것도 공공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교의 의견도 우리 시에서 가능하면 많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네.

김기용위원

그다음에,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대리

김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위원

국장님 답변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새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돼서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노후․불량에 대한 건 두 개 용역회사에서 50.01인가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51.7퍼센트.

박현배위원

51.7퍼센트 그리고 53.5퍼센트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데 이거 공개가 가능하면 이 데이터를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네.

박현배위원

그리고 한가지 이게 어쨌든 새마을지구나 냉천지구가 큰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두 가지 정책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그런데 만약의 경우 우리가 예를 들어서 2심이라든가 앞으로 이 행정소송 관련돼서 만약에 패소했을 경우에는 이런 우려도 상당히 있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패소하면. 그러면 이거 걷잡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한 대안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저희들이 지금 다시 절차를 밟는 건 패소를 대비해서 밟는 겁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여기 지구에 대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 패소한다고 해서 사업을 안 할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패소를 대비해서 현재 절차를 다시 밟고 있는 거고 이 절차를 밟는 것은 지금 현재 그러니까 당초에 1심에서 패소했던 것을 원인을 분석했고 또 1심에서 패소했던 그런 내용들이 법령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서 시행령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자기들이 미비점을 보완을 했습니다. 2월 6일자로 그렇기 때문에 새로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에 완벽하게 맞게 준비를 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배위원

어쨌든 신법을 가지고 다시 구역지정에 대한 일정 사업추진을 하시는 것 아니세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박현배위원

당초에 얘기했던 13개월에 대한 부분은 이 자리가 그걸 논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13개월이 저는 넘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하면 지금 추진일정에 2009년 9월부터 12일 보상계획 공고 및 감정평가 그리고 보상협의하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지금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이거 상당히 설득력 없다 이러기 위해서는 저는 담당 국장님이시니까 뉴타운 이런 부분도 사업이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사업의 당위성이라든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주가 되든 세입자가 되든 뉴타운사업을 통해서 이런 사업을 통해서 당신들한테 어떠한 혜택이 있다 이걸 정확히 얘기를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지금 어쨌든 절차상의 행정행위를 하면서 그런 모법 자체가 모순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평가 이후에 보상이라든가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제에 우리 새마을지구에 있어서 이 부분이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 이거 지금 추진계획만큼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집행부 입장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카드일 수 있지만 나중에는 이게 오히려 상당히 큰 부담으로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정비구역지정과 관련돼서 우리 사업지구 내에 지역주민들을 설득하고 이럴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패소했을 때 바로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하고 그때 이런 계획들을 설명을 했었습니다. 또한 이 지구지정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또 냉천새마을지구에 대해서 별도의 설명회를 거쳤기 때문에 또 앞에 답변드린 대로 학교문제나 이런 것들이 변경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항소심을 진행을 해가면서 바뀌는 사항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그때그때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주민들께 충분히 알리고 또 주민들 의견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배위원

조금 전에 학교문제에 관련돼서 우리 존경하는 김기용 위원님께서도 말씀주셨는데 어쨌든 MB정부에서 학급정원을 낮추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거 잘 이해가 안 돼요. 교육청에서 이거 수요조사를 제대로 한 건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게 단순한 수요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학교와의 거리라든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양지초등학교까지 가기에는 제가 봤을 때 전체적인 수요에서는 가능할 수 있을런지 몰라도 거리상은 사실은 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전 위험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학교시설 없애고 공동주택 더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 사업성 더 있습니다, 우리 사업에 대해서 찬성해야 된다 이런 논리는 위험할 수 있다, 왜 만약에 교육청에서 교육청의 원칙이 지금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완전히 사문화해야 된다, 나중에 책임문제 그리고 실질적인 수요자인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요구가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리도 교육청하고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대한주택공사나 새마을지구 분들은 학교가 계획 안 한다고 하면 훨씬 이득일 수 있죠. 왜냐하면 사업비 부담이 적어지기 때문에, 이익이라고 하면 어페가 있지만 사업비 부담이 적어지기 때문에 주택공사 측에서는 일하기가 쉬울 거고 주민들한테는 부담도 좀 줄어들 거고 그러나 저희들이 계속해서 얘기했던 것은 양지초등학교가 그전에 보면 그전에 조사한 바로는 공실도 있고 학교부지를 확장할 가능성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교육청 측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주장했던 것은 김기용 위원님이나 박현배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그 지역보다는 그 외 지역 때문에 저희들이 강력히 요구를 해서 학교를 계획을 했던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문은 그렇게 왔습니다만 그런 대안으로 미니학교를 건설한달지 그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현배위원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대리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우선 안양시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전계획이 좀 면면에 걸쳐서 계획을 잡으셔야 되는데 즉흥적인 면이 있지 않나 즉 아까 먼저 삼아연립주변 정비계획을 보면 이렇게 만안청소년수련관도 저쪽에 사실 이용객이 청소년들이 이용이 불편하거든. 이거 짓기 전에 좀 계획을 잡아서 여성회관도로 쪽으로 잘라서 했으면 굉장히 좋으련만 이거 뭐 고층아파트 들어서면 또 만안청소년수련관은 경관조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게 아쉽다 그래서 사전계획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고 지금 호계3동 아까 제가 조감도를 봤을 때 호계3동 구사거리 지구는 임대아파트하고 분양아파트 배치를 보니까 많이 임대아파트들을 배려하고 상호간에 잘 돼 있는데 다른 지역구는 아까 대충 제가 담당 팀장으로부터 들어봤는데 임대아파트는 임대아파트로 따로 몰려있더라고. 아까 제가 같은 주거단지 내에서 분양자와 임대자들 간의 생활의 질에 따라서 편차 소외된 계층들을 위해서 좀 조감도를 다시, 의견청취니까 좀 연구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그래서 좀 다같이 삶의 질을 높여서 살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대리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형수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수

인형수위원

인형수 위원입니다. 제 질의에 대해서 다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삼아연립부분에 대해서 해발고도가 한 60미터, 70미터쯤 되나요? 평균이?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네.
형수

인형수위원

그러면 한 50미터 올라가면 110미터, 120미터 이렇게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경관법에 따른 조례개정안이 올라왔는데 경관에 대한 부분이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뤄줘야 되는데 지금 총무위원회에서 다뤄진다는 게 좀 불만스럽고요. 어차피 경관법이 제정이 되면 우리 국장님이 아마 그걸 시행하셔야 되는데 그것에 관련해서 절대 해발고도에 따른 높이제한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남산에 외인아파트 폭파한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했을 때 안양시에서 그나마 볼 수 있는 산들이 아파트로 가리는 것은 좋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가이드라인을 좀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경관조례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대한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거기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 것이고 이 삼아연립주변지구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층고밀로 할 것이냐, 고층에 밀도를 좀 낮게 해서 할거냐는 것은 저희들이 현상설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어떤 게 더 나은지 검토를 하면서 그때 같이 또 시의회 보고도 하고 그렇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인형수위원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꼭 삼아연립 문제가 아니라 지금 수리산자락으로 쭉 재개발이 다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다고 했을 때 그런 가이드라인을 다 허가내주고 나중에 가이드라인 만들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조금 서둘러서 그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적용을 하면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대리

인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용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국장님께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안양8동 삼아연립지구 말이에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반대하는 그런 의견을 지금 제가 받아왔는데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추가편입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추가로 편입된 것? 그게 주민들이 반대의견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시에서는 그 의견을 좀 들어보신 적 있나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네.

김기용위원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주민설명회를,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설명회를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최종적으로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전체적인 주민찬반을 묻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3분의 1 이상이 반대를 하면 안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찬반을 물었는데 78퍼센트의 찬성을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또 이 결과를 가지고 설명회도 했었습니다.

김기용위원

그러면 3분의 2가 찬성이에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3분의 2이상이 찬성하면 하겠다 했는데 78퍼센트가 찬성했습니다.

김기용위원

그렇게 의견수렴을 한번 해보셨다 이거에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네.

김기용위원

그런데 우리 주민들 자료에 의하면 3통지구는 현재 노후율이 현재 20퍼센트밖에 안 된다는 주장이에요. 노후도가 얼마나 됩니까?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현재는 50퍼센트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그러면 주민들 의견은 지금 20퍼센트가 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하여튼 우리 안양5동, 9동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금 부작용이 많은데 심도 있게 시에서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장대리

김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추가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이의철 도시계획과장님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철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형수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수

인형수위원

이의철 과장님 그런데 지금 안양시가 용적률이 굉장히 강화돼 있는 건 맞죠? 타시에 비하면 지금 굉장히 용적률이 적은 건 맞죠?
그러면 안양도 건폐율을 강화시키면 용적률을 좀 더 완화시킬 용의가 있으십니까?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대리

인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철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흥천 건축과장님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천

오흥천건축과장

건축과장 오흥천입니다. 박현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계획 조례 제54조제1항제8호에 의거 용도지역 내 건폐율이 일반상업지역이 80퍼센트이나 주상복합건축물인 경우 공동주택 부분의 건폐율을 50퍼센트로 제한한 사항에 대해서 법리적 운영상 불합리하지 않는지와 다른 시에서도 한 건물의 용도상 달리 건폐율을 적용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주상복합은 상업지역에 가능한 시설입니다. 따라서 도시계획 조례 제54조제1항제8호에 일반상업지역의 건폐율은 80퍼센트로 되어 있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4조제4항에 의하면 기준에 40퍼센트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 건을 가지고 저희 실무자와 협의 시에 검토한 것 중에 상업지역에는 일조권 등 그 대지경계선에서 이격거리가 상업지역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50센티미터만 띄우면 건축이 허용이 돼서 기존 아파트에 인접해서 신축건물 신축 시에 일조권 침해와 사생활침해 등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민원을 해소할 수 있고 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법리를 너무 확대 해석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어서 타시에서도 확인한 바 70, 80퍼센트로 전체적인 기준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대리

오흥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답변이 마무리 된 것 같습니다.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의견서 및 결의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소위원회 명칭은 호계3동 구사거리지구 주택재개발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지방의회 의견청취의 건 등 4건에 대한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로 하고 위원장은 박현배 위원님으로 하고 김기용 위원님, 인형수 위원님 등 3인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서 및 결의서 작성 소위원회는 3인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박현배 위원님 자리에서 작성하신 의견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3분 회의중지

16시 16분 계속개의

박현배소위원장

안녕하세요. 호계3동 구사거리지구 주택재개발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지방의회 의견청취의 건 등 4건에 대한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 위원장 박현배 위원입니다. 먼저「호계3동 구사거리지구 주택재개발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지방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심 사 의 견 서 호계3동 구사거리지구 주택재개발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라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안양시 동안구 호계3동 661번지 일원 4만 2천 235제곱미터를 주택재개발지역으로 지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지역 여건이 삼신6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지역과 접해 있어 인근 지역 재건축사업과 연계한 도로계획과 도시경관 등을 고려한 사업시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린이공원 위치는 어린이의 안전한 이용을 고려할 때 교통량이 많은 도로를 횡단하여 이용하여야 하므로 삼신6차 재건축 예정지와 인접한 안양천 측으로 배치하고 안양천 친수공간과 연계하는 것이 어린이 안전과 정서 함양은 물론 생태적으로도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기후변화 영향으로 홍수, 가뭄, 지하수 고갈, 하천건천화, 에너지소비증가 등 물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심화되고 있고「안양시 빗물이용시설 설치조례」에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 시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토록 되어 있으니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조경용수, 청소용수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하여 에너지를 적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자전거도로 시설과 안양천 접근로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양천 홍수위가 높아 홍수벽으로 보강된 지역으로 홍수위 이상 여유가 있게 대지를 조성하여 홍수피해를 예방하고 흥안로 호계고가교 소음발생에 대한 방음벽 설치와 완충지대의 차폐수 식재 등 소음대책과 안양천변도로는 도로 확보를 위하여 하천을 캔틸레버로 일부 덮어 확보한 것으로 기존 현황 도로에 추가로 도로를 확보하여 향후 자연형 하천 정비 등 하천개량사업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사업을 추진함에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사업에 동의하지 않는 일부 주민들에 대하여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안양 삼아연립주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등 3건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 삼아연립주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서 안양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안)에 대한 의견서 안양 새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안)에 대한 의견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종호

김종호위원장대리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소위원회 의견서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혁록

권혁록위원

이의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대리

권혁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 위원입니다. 금번 제출된「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나홀로 아파트의 난립 등 도시의 난개발 방지와 쾌적한 주거환경 및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도시발전을 도모코자 개정조례안 중 안 제55조 별표 18 중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의 용적률을 80이상 내지 90미만 용적률 400퍼센트 이하를 380퍼센트 이하로 하고 기타 부분은 현행 조례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어 수정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대리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 위원님께서 수정하고자 하는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권혁록 위원님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권혁록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와 원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정안의 작성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권혁록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호계3동 구사거리지구 주택재개발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지방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소위원회 안을 당 위원회 의견서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안양 삼아연립주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소위원회 안을 당 위원회 의견서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안양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소위원회 안을 당 위원회 의견서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안양 새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소위원회 안을 당 위원회 의견서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2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4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