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영예술도시기획단장
예술도시기획단장 김태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경태 위원님께서 조례안 제4조에 도시관리계획 및 건축계획과 연관된 경관 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5조에 경관 계획 수립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제2조제3호에 ‘경관협정’이라는 용어의 정의를 하면서 주민 상호간에 자율적인 협정을 한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축 허가 심의 시 허가 조건을 주고 그 조건을 구비하여야 건축 허가를 내주는 경향이 있는데 경관계획도 이러한 조건부로 시행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 규정한 경관계획 수립이나 경관계획 수립을 주민이 제안할 수 있는 규정은 안 제5조에 있습니다. 또한 제2조의 용어의 정의에서 나오는 ‘경관협정’ 등에 관한 사항은 건축 심의 시에 허가 조건을 부과하듯이 어떤 절차를 새롭게 만들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더 부과하는 의미와는 좀 다릅니다. 도시 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현 조례에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체계적인 경관 관리와 수준 향상을 통한 품격 있는 도시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려고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경관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며 경관계획은 시장․군수가 수립할 수도 있으며 이때에는 공청회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주민들이 제안을 할 수도 있도록 하여 오히려 주민들의 폭을 넓혀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또한 주민들끼리 쾌적한 환경을 위해 자율적으로 경관사업이나 협정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방향으로 「경관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경관 조례가 제정되어도 건축과 관련된 까다로운 절차가 새롭게 생기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과 협의해서 공청회를 거쳐서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환 위원님께서 경관 조례 제17조 경관 조명의 설치 및 권장에 있어 유지관리에 있어 일부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대안에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제5조제4항제3호에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등 바닥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그 다음에 16층 이상의 건축물, 미관지구 내 건축물로 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 그 다음에 상징적인 조형물 또 야간 경관 개선을 위해 필요한 건물 등이 있는데 이러한 유지비로 일부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은 우리 시의 재정 형편이 현재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지비 지급에 대한 형평성이나 또 시기성이나 유형별 지원 금액을 분석해 볼 때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토해볼 때 현재로서는 다소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따라서 본 조항은 일단 삭제를 하고경관사업을 진행하면서 상황을 봐가면서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께서 경관 조례 제20조, 21조 건축위원회에서 경관위원회를 대행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아트자문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라는 말씀과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관법」제23조에 보면 경관위원회 설치 운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는데 「경관법 시행령」15조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위원회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지방 도시계획위원회,「건축법」에 정한 건축위원회, 「농업·농촌기본법」 에 의한 농정심의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한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공원위원회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위원회만이 경관위원회를 대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한 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건축위원회, 광고물심의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트자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조례로 위임 받은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수행을 할 수 없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위원회를 대상으로 해당 담당 팀장과 교수들의 자문을 얻은 결과 「건축 기본법」에 건축 디자인, 도시 경관, 건물 색채 등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건축위원회에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결론을 내려 건축위원회에서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현재 건축위원회 건축 조례에는 건축 위원이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조례를 건축과에서 50명으로 해서 조례를 고치려고 하는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환 위원님께서 조례 제10조 경관협의체 운영에 있어 시장이 필요하여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 실비 보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조례안 제10조 경관사업 추진 협의체는 경관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대상 지역 주민, 시의원, 시민단체, 도시 및 경관분야 전문가들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협의체는 당해 경관사업을 완료할 때까지 한시적이긴 하지만 위원은 시장이 위촉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에 참석수당에 관한 규정은 되어 있지 않지만 「안양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법령 또는 조례,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나 협의체 등은 참석 위원에게 참석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협의체는 실비 참석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관 조례 취지는 전반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경관 조례 제11조 경관사업에 대한 것이나 제17조 경관 조명에 대한 유지관리비 등 비용 지원에 관한 규정이 지원할 수 있다는 식으로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와 같이 지원 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어떤지, 목포시 등의 사례는 어떠한지, 라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관사업에 대한 성격과 규모가 다양할 것으로 사료되어 공동주택 지원조례와 같이 단지 성격별로 의무단지, 임의단지 등 총사업비에 대비하여 차등있게 보조금을 구분하듯이 구체화하지를 못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른 지자체 사례를 조사․비교하여 규칙으로 명시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규칙으로 명시한다고 해도 지원하는 예산은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예산 심의를 별도로 하기 때문에 참고 사항이 되시겠습니다. 목포시는 과거 「경관법」이 제정되기 전부터 경관 조례를 운영하면서 경관사업 등에 대해 비용을 일부 부담하는 조항이 있었으며 「경관법」에 의한 조례를 전면 개정하면서도 경관사업에 대해 우리 시 조례와 같이 사업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포시 같은 경우에는 규칙에 사업별, 유형별로 지원 비율을 차등 있게 구분해 놨습니다. 그래서 경관마을 조성이라든지 경관 조명사업이라든지 기존 건물 경관 형성사업이라든지 이렇게 구분을 해서 세부적으로 금액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바로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목포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 규칙에 경관 시범마을에 총사업 규모가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일 때에는 지원 상한 비율을 100분의 30 이렇게 정해져 있고 등등해서 기존 건물 경관 형성사업도 이렇게 해서 100분의 50, 100분의 40 이렇게 규모별로 따로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님께서 가로등 전주에 앞으로는 광고물을 표시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현재 시에서 이정표같이 다른 게 부착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와 전단지 수거하는 사람이 명함용 전단지 장당 5원을 받는데 시에서 상향 조정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법」57조 및 도로 표지 규칙제2조 도로 표지 관리규정에 의하여 관공서, 종교단체, 병원 등에서 설치한 이정표는 도로 점용 허가를 받으면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금번 조례에 과태료 부과 인상률이 약 62프로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불법 광고 행위를 못하도록 예방하는 차원에서 62프로를 인상했다는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타시․군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에서 기준안을 마련해서 표준안을 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명함용전단지는 땅바닥에 떨어지면 주워지지도 않고 주울 수도 없고 쓸어 지지도 않기 때문에 제거하는데 여러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전단지 수거 보상금이 현재 5원으로 되어 있는데 조례가 통과되면 인상하는 것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웅준 위원님께서 주민이 경관계획 수립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는데 절차가 복잡하면 신청하지 않는데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관법」제7조에 의거 주민은 경관계획 수립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였고 주민 제안 시에 제출해야 할 제안서류를 조례 제5조에 명시해 놨습니다. 그 5조에는 제안 계획서, 경관현황 종합분석도, 경관 기본 구상도, 경관 계획도, 경관 시뮬레이션 및 분석 결과 그 밖에 경관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이 되어 있습니다. 또 2항에 보면 시장이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를 받으면서 다음 사항에 대하여 검토해야 할 사항은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경관 자원의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도시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대한 부합성,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이런 등등을 서류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똑같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도 서류를 보면 시에서 수립하는 경우가 있고 주민이 제안해서 수립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구단위계획도 이런 여러 가지 서류 제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서류를 받는 것은 체계적인 경관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최소한 기본 서류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심규순 위원님께서 옥상 녹화사업이 시급한데 어느 정도가 되고 있는지, 평촌신도시 지역에 대한 아파트 단지별 색채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 경관 관리 차원에서 시책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옥상 녹화사업은 경기도 경기농림진흥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건물 소유자가 신청하고 일부 보조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는 건물 신축 시 「건축법」에 의해 법적으로 제한된 조경 설치 대지 면적이 부족할 시에 건물 옥상에도 조경 설치를 일부 허용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촌 지역 아파트 단지 색채에 관해서는 ’89년도 신도시 조성 당시 국토해양부의 평촌신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공동주택 단지 도시 설계 시행지침 제17조에 의해서 건축물의 색채에 관한 사항이 정해져 있으며 현재에도 적용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재에는 평촌지구 내에 사용검사를 받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색채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시행하고 있음을 저희가 건축과에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말한 사항을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조례 제17조 우리 시는 전단지 배부방법이 직접 나누어 주거나 건물 출입구 등에 설치한 배부함을 통해 배부토록 하고 있으나 타시의 사례를 보면 직접 배부, 차량 등에 배부 못하도록 조례를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와 왜 다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마포구청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를 봤습니다. 제15조에 보면 전단은 제2조6항에 따라 검인을 받아 직접 나누어 주거나 건물 출입구 등에 설치한 배부함을 통해 배부하여야 하며 거리에 산포하거나 차량 또는 건물 출입문 등에 투입 또는 부착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거리에 산포하거나 차량 또는 건물 출입구에 투입 또는 부착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문구가 항목에 더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이 문구가 안 들어가 있는데 우리 시 전단지 배부방법은 2006년도 10월 17일 일부개정되면서 표준안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개정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마포구청 조례처럼 세부적으로 하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흡한 점은 다음 조례정비위원회가 열리면 저희가 총무경제 전문위원님한테 얘기를 해서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제18조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중 주거 환경의 침해로 인하여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의 상업지역과 주택지역의 거리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둬야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네온류 또는 전광류 광고물은 주거지역 내에서는 설치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주거지역 아닌 지역이라도 이런 네온류나 전광류가 설치가 되면 광고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신중히 검토를 해서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 환경과 관련해서 주택지역의 거리 제한은 규정에 없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