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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웅준 의원 발언

160회 제1총무경제위원회200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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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민

심재민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오늘부터 개의되는 상임위원회는 조례 등 안건 심사를 위한 임시회의입니다. 이번 임시회의도 능률적이고 생산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금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순

박혁순사무직원

사무직원 박혁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4월 21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경관 조례안」,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양시 시기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안양사이버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안양시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금일 부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경관 조례안」,제2항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3항 「안양시 시기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4항「안양시 지역정보화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5항 「안양사이버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영 문화예술기획단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김태영예술도시기획단장

예술도시기획단장 김태영입니다.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심재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양시 경관 조례」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첫 번째, 제정 이유는 경관법과 시행령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서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번 가에 안 제4조 도시 기본계획, 도시 관리계획 및 각종 건축계획 등과 연계하여 경관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번에 안 제5조 경관계획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사람은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를 시장에게 제출토록 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다번 안 제6조 내지 제8조 경관계획의 내용에 가로경관 관리, 하천변 경관관리, 야간 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공청회를 주재한 사람은 청취된 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토록 하게 하고 시장은 의견 처리계획을 인터넷 등을 통해 널리 알리도록 하였습니다. 경관사업의 대상은 도시의 경관 향상과 관련된 사업, 하천변 경관의 형성 및 정비를 위한 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라에 안 제10조입니다. 경관사업을 위해 추진 협의체를 주민, 시의원, 시민단체, 전문가 등 7명 이상 15명으로 구성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에 안 제11조 경관사업 재정 지원은「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전부 또는 일부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바번에 안 제13조 경관 협정 내용은 법 제16조 제4항, 영 제10조 사항을 포함한 담장 정비에 관한 사항, 도로변 축대 설치 및 개․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번에 안 제16조 경관협정 지원 대상자가 사업 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기여도 및 효과성, 단계별 연차별 사업계획 도서, 사업비 산출근거, 조달 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번에 안 제17조 일몰 후의 도시 경관 향상을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경관 조명 설치를 권장하고 유지관리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에 안 제18조 건축물 신축․증축․개축 또는 공공시설물을 설치 및 개․보수하고자 할 때에는 형태, 디자인 및 색채가 주위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 20조 및 안 제21조 심의 및 자문은 안양시 건축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하고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설공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경관 조명 설치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 등의 심의사항과 자문사항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경관 조례는 주민 자율 참여 속에 권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주로 공공기관의 각종 시설물, 공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관위원회는 별도 설치하지 않고 건축위원회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21아트자문단에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심의․자문에 있어 자문을 구분 못하고 심의로 변질될 우려가 있어 일단 문서가 접수가 되면 기획부서와 실행부서가 이를 철저히 지도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현장 종사자들의 이해가 필요하므로 경관에 대한 사항이 접수되면 종사자들과 사전 충분한 간담을 통해 이해가 되도록 조율을 거쳐 심의․자문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개정 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 안 제6조 광고물 표시제한 방법 완화를 위해 특정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도지사와 사전 협의를 거쳐 지정하고 도에서 특정구역 지정 요청 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에 안 제34조 별표2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시설물에서 전주․가로등주가 제외됨에 따라 별표2에 있는 전주․가로등주를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번 안 제18조 공공 목적의 전광판 광고의 시간당 표출 비율을 25프로에서 20프로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라번 안 제31조 광고업 폐업 사실을 현지 확인 후 직권 말소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서류와 장부를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에 안 제33조의 2 광고물 실명제 시행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번호 등을 표기한 스티커형 인식마크를 부착토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에 안 제35조 과태료 부과를 300만원에서 500만원 상향 조정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사에 안 제37조 특정구역의 광고물 등 정비에 있어서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우수 광고업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공동 제작 작업장 설치와 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조례는 행안부에서 표준 조례안으로 시달되어 개정하는 사항으로 18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경관 조례안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태영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규순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순

한규순총무과장

총무과장 한규순입니다. 「안양시 시기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개정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기는 우리 시의 이미지를 대내외에 알리는 공식적인 상징물로써 우리 시 홍보와 인지성 확보를 위하여 시기에 시 명칭을 표기하고 불합리한 조문에 대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1항에서는 시기의 규격은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 제7조 국기의 호수별 표준 규격을 적용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시기 모양은 별표1과 같이 개정하며 안 제2조제2항과 3항에서는 시 또는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행사장에 게양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내용을 시 또는 시 산하기관에 게양하고 각종 행사장에 게양할 수 있도록 조문을 개정코자 하며 시기는 안양시 명칭에 대한 서체는 「안양시 개성화사업 규정」 전용서체를 적용하고 필요한 경우 영문자 등 외국어로 표기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1항과 제2항에서는 문장은 별표2와 같이 하고 휘장 수여 사례가 없는 불필요한 조항과 따로이 정할 사항이 없는 시행규칙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로 문장은 표창장이라든가 임명장, 공문서 등에 찍어서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휘장은 상징마크로서 모자라든가 유니폼 등에 찍어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시기에 대한 안양시 명칭 표기에 대한 디자인과 관련하여 예술도시기획단과 도시디자인분과위원회 자문을 받은 결과 개정 조례안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월 27일부터 3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지만 제시된 의견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시기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재민

심재민위원장

한규순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호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이강호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이강호입니다. 먼저 「안양사이버과학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화 시대를 맞이해서 매년 개최하는 「안양사이버축제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를 「안양사이버과학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정비하고 축제추진위원회의 운영과 축제 관련 예산 집행사항을 지도 감독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안 제2조에서는 축제를 주관하기 위하여 시장이 사이버과학축제 추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4페이지 안 제5조에서는 축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 연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4페이지 안 제8조에서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방식에서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였으며 재임 중에는 위원 자격이 정지되어 축제 사무에 전념토록 규정하였습니다. 5페이지 안 제10조에서는 축제 개최에 필요한 경비 지원 및 「안양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집행토록 하고 위원회 운영과 축제 관련 예산 집행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안 제11조를 신설하여 축제 사업계획서 제출과 사업 종료 후 2개월 내에 시에 정산보고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양사이버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지역정보화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99년도에 본 조례가 제정된 이후 그간 개정을 하지 못해서 여건이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마는 그래서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개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장애인․노약자 등 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시책 수립, 정보화 문화행사 개최 등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으로 지역정보화촉진실무협의회 및 지역정보화 본부 설치는 폐지하고 정보화사업 추진 시 정보통신과와 협의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코자 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안 제4조에서는 정보문화 확산을 위한 행사, 지리정보사업 추진 등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5페이지 안 제7조에서는 심의기구인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는 존속시키고 보조․자문을 하기 위한 지역정보화촉진실무협의회는 유명무실하여 폐지하였습니다. 정보화사업 전담조직인 지역정보화본부는 2001년도에 군포시와 통합하여 설치 예정이었습니다마는 현재는 현실성이 없어서 폐지키로 하였습니다. 7페이지 안 제15조, 16, 17, 20조에서는 정보화사업 추진 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1천만원 이상의 정보화사업 추진 시 사업계획 수립, 사업 추진 시 정보통신과로 예산 타당성 검토 및 소프트웨어 중복 개발 여부 심의 요청을 명문화하고 정보시스템의 유상 유지보수는 12개월 경과 후부터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양시 지역정보화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사이버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안양시 지역정보화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재민

심재민위원장

이강호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근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무

이근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근무입니다. 「안양시 경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는「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경관 관리를 도모하고자 제정되는 조례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4조 내지 제7조에서는 체계적인 경관 관리를 위하여 경관 기본계획 수립, 제안 절차, 공청회, 사업 대상 등 절차를 규정하고 안 제10조는 경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관사업 추진 협의체의 조직,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는 경관사업에 필요한 소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2조 내지 제16조에서는 쾌적한 환경 및 아름다운 경관을 위하여 토지, 건축물 소유 및 관리자와의 경관 협정 체결 범위, 내용, 비용 지원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17조는 일몰 후의 도시 경관 향상을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경관 조명 설치를 권장할 수 있으며 유지관리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18조 및 제19조에서는 건축물 신·증·개축 또는 공공시설물 설치 및 개보수 시 형태, 디자인 및 색채가 주위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하고 공사용 가림판을 주위 환경과 조화되도록 지도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20조 및 제21조는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경관위원회를 두되 안양시 건축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하고 위원회 기능과 자문 대상을 별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본 조례는 아름답고 쾌적한 지역 특성을 살려 체계적인 경관 관리를 위해 「경관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제정되는 조례로써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안양시 세수가 감소하는 추세에서 고정 비용성 유지관리비 지원에 대한 적정성 검토와 경관위원회 기능을 안양시 건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규정하였는바 안 제23조 수당 지급 규정은 건축 조례와 중복됨에 따라 삭제 여부와 후속 조치로 건축 조례 개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는 광고물 등의 표시 제한 등 특정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한 고시하던 것을 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 지정토록 하고 도 단위 지원계획 수립 시행의 경우 특정구역 지정 요청 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변경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 방법에서 버스표 판매대, 교통정보 전광판, 가로등주를 제외시켜 공공시설 광고물 난립을 개선시켰으며 안 제18조에서는 공공 목적 전광판 광고 내용의 시간당 표출 비율을 당초 25프로 이상에서 20프로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운전자 또는 보행자 등에게 장애 등 불편함을 작게 주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1조는 옥외광고업자가 폐업 후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면 현지 확인 후 직권말소를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33조의 2에서는 허가 또는 신고대상 고정광고물에 대해 실명제 표시를 하도록 신설하고 종전의 허가 및 신고를 한 광고물에 대한 실명제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안 제35조 별표2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수수료 중 가-8호 공공시설물 허용 광고물에서 “전주, 가로등주”가 삭제되고 별표4 옥외광고업 변경신고 수수료 면제 사항 중 “관할 구역 내 주소를 변경한 때”를 “관할 구역 내 대표자 주소 및 영업장 소재지를 변경한 때”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6조 별표5 과태료 부과 기준이 입간판은 8만원 이상 80만원 미만까지를 13만원 이상 130만원 미만으로 현수막은 5만원 이상 50만원 미만까지를 8만원 이상 80만원 미만으로 벽보는 장당 1만원 내지 3만원을 장당 1만 7천원 내지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입간판 중 전기를 이용하여 단순 조명을 하는 광고물 등은 해당 과태료의 1.5배 내지 2배까지 500만원 범위 내에서 과태료의 1.5배 내지 2배까지 상향 조정 평균 60프로 이상 과태료 금액을 인상하여 불법 광고물을 근절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37조는 특정구역의 광고물 등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과 우수 광고업자 인센티브 방안과 광고물 등의 공동제작 작업장 소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본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에 따라 행안부로부터 시달된 표준안에 근거하여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안양시 시기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1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는 안양시를 상징하는 안양시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시기의 규격이 없던 것을「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 제7조의 규격을 적용하고 시기 하단에 “안양시”를 명기하는 별표1를 변경하였으며 시기 게양을 시 또는 시 산하기관과 각종 행사장으로 확대시켰으며 그동안 시를 예방하는 외국 사절단, 외국 국빈 및 해외교포를 대상으로 휘장 수여 실적이 전무한 제4조와 불필요한 제5조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본 조례안은 시기 하단에 안양시 명칭 표기가 없어 우리 시 이미지 홍보에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는 조례로써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안양사이버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3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는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화시대에 건전한 정보문화 정착과 시민들의 정보화 마인드를 제고하고 IT 첨단 제품을 체험할 수 있는 안양사이버과학축제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명을「안양사이버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안양사이버과학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 내지 제7조까지는 사이버과학축제위원회 구성, 기능, 위원 임기와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제9조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 설치 및 기능을 명시하였고 사무국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 및 제11조에서는 축제에 필요한 경비 지원 근거와 축제 개최에 관한 사업계획서 제출, 축제 종료 정산 및 평가규정을 두어 투명한 예산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본 조례안은 인터넷축제 성격으로 국한된 것을 정보과학 등으로 폭을 넓혀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안양시 지역정보화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5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는「정보화 촉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안양시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명을「안양시 지역정보화촉진 조례」를「안양시 정보화촉진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 목적에 “정보화촉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를 추가시켰으며 안 제3조 정보화 시책의 기본원칙 내용에 장애인 노령자 등 소외계층을 위한 정보화 시책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4조는 정보화 추진 기본계획 수립에 정보문화 확산과 지리정보사업을 추가 포함시켰습니다. 안 제7조 내지 제13조 정보화 촉진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있어 그동안 협의회 기능을 보조하고 자문역할이 없는 지역정보화촉진실무협의회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5조 내지 제17조는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는 주관 부서장은 사업비 1천만원 이상 정보통신 사업 등 예산 타당성 검토를 총괄 부서장과 사전 협의 검토토록하여 중복사업 방지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본 조례안은 그동안「정보화촉진 기본법」이 제정된 후 12회에 걸쳐 개정된 반면 본 조례는 제정된 후 장기간 개정되지 않은 사항을 현실에 맞지 않는 지역정보센터 설치 운영 조항과 지역정보화 본부 설치 조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한 개정 조례안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경관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시기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사이버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지역정보화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재민

심재민위원장

이근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최경태 위원입니다. 먼저 김태영 예술기획단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경관 조례」 4조를 보면 “시장은 경관법 제6조에 따라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도시기본계획, 도시 관리계획 및 각종 건축계획과 연계된 경관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과거에 보면 건축 허가를 내줄 때 관에서 내주기 때문에 민간인들한테 굉장히 해달라는 게 많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허가를 안 내준단 말이야. 여기에 그렇게 해놓고 그 위에 2조를 보면 경관협정해 가지고 주민 상호간에 의견을 모아 체결하는 자율적인 협정을 말한다.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러면 자율적이면 이 4조에 해당이 되더라도 사실 난 자율적이니까 시하고 안 하겠다. 그래도 안 해 줄 수 있나, 아니면 4조에 묶어 놓고 자율적이 아니라 꼭 해야 된다. 그게 궁금하고요, 또 5조를 보면 경관계획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관 계획을 수립 제안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된다고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같이 묶어서 하면 이 서류를 제출한다는 걸 4조에 갖다 묶어 놓고 당신은 제출해야 된다. 그러고 인․허가를 안 내주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안양시에서 건축 허가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심의가 까다롭고 안 내준다고 민원이 말도 못하게 많았었거든요. 그러면 이것까지 하면 안양시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그 질의를 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규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기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보면 지금 아마 안양 시민들이나 위원님들도 그런 생각 많이 가질 거야. 지금 시기가 과거의 시기가 시기인지 아니면 새로 에이플러스 공무원들도 이것 지금 다 마크 달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시청 회의실에 가 보면 시기가 안 돼 있고 에이플러스 이걸로 걸려있어. 그래서 시기가 바뀌었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과거 시기는 방치된 상태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입장을 정리해야 된다. 안양시 시기를, 우리 시기를 외국 사람들한테도 안양시라고 쓰고 한다고 그러는데 그럼 지금 행사장 그런 데도 시기를 둬야 되느냐, 에이플러스 그 기를 둬야 되느냐, 이것도 정립해야 된다 이거지. 지금 시민들도 시기가 어떤 건지 헷갈린 게 많아요. 아마 의원님들도 그럴 거야. 어떤 게 시기인지, 시기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그래서 행사장 같은 데 이런 데도 통일이 되어야 된다. 아니면 그것도 시기 표시하고 이건 다른 기다. 이렇게 표시를 해 준다든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김영환 위원입니다. 김태영 예술도시기획단장님 일전에 우리가 사전 간담회를 하면서 이야기는 나왔습니다마는 일단은 17조에 경관 조명 설치를 권장을 하고 그 다음에 유지관리비를 일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 입장이 어떤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조, 21조에 보면 경관위원회를 건축위원회에서 대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관법도 23조를 보니까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을 하게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경관이라고 한다면 건축위원회보다는 아트시티 자문위원회가 해당 사항이 있는 위원회가 아닌가,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건축위원회에서 경관위원회를 운영을 하다보면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건축 인․허가에 관계된 구조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하게 되는데 이걸 경관까지 하게 되면 결국은 이게 자문이 아니고 심의가 되게 된다. 그래서 이런 우려를 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을 할 수 있는 위원회가 현실적으로 어디서 맡아야 가장 좋은 건지 다시 한 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경관사업 추진 협의체 실비 보상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전문가나 이런 사람들을 지역에서 협의체를 구성을 하는데 시장님이 필요로 해서 하는 회의에 대해서는 최소한 실비를 보상을 해 줘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야기가 거론이 됐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단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강호 정보통신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 사이버축제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안양 사이버 과학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로 명칭 변경이 되는데 과거에는 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해서 경비가 지원이 안 됐는지, 이게 어떤 취지로, 지금 새롭게 신설되는 항목들이 있거든요.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 규정에 의해서 앞으로 집행하고 예산도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김웅준 위원입니다. 경관 조례에 대해서 질의 좀 드려볼게요. 경관 조례안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이를테면 여기의 중요한 사항이 심의하고 비용을 보조하는 문제인데 우리 시에서 보조할 때 나름대로 기준이 있는데 우리가 이 경관 조례안도 만들 때 신청하는 양식이라든지 또 경관 설치 비용 내지는 운영상에 있어서 지원 금액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는 게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두루뭉술하게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으면 심의위원회에서 다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목포라든지 이런 데에 도시 경관이 우리보다 조금 앞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데는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른 조례에도 다 찾아보면 그런 사항들이 서식이라든지 지원 범위가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전혀, 그냥 지원할 수 있다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시빗거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요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에 관한 내용을 부탁을 드리고 앞서 위원님들 얘기했듯이 이제 경관 계획에 대한 제안서를 내서 제안서를 심의해서 채택이 되면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내용들을 봤을 때 너무 복잡하면 누가 그걸 신청하겠는가 또 지적했듯이 그동안에 아트시티다 뭐다 해서 그 과정에서 까다롭게 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조례를 제정하는데 소기의 목적을 거두기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간소화해서 그 내용을 추진위원회와 심의위원회 두 군데서 다루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일례를 든다면 공동주택 지원 조례라는 게 있잖아요. 아파트 단지의 어린이놀이터라든지 뭐 한다든지 할 때는 자부담이 얼마고 시에서 보조가 얼마고 금액에 따라서 틀리고 이런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는 게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옥외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내용에 보면 현재 가로등에 광고판이 달린 게 있어요. 우리 시에서 안내해서. 그렇죠? 제가 잘못됐는지 몰라도 이 내용에는 이제 가로등이나 전주에는 못하게 되어 있는 내용 같아요. 그렇다면 현재 시에서 행정지도해 가지고 이정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단 것은 어떻게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자 하고요, 그 다음에 동에서 많이 관심 갖고 있는 전단지 문제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죠. 전단지 과태료가 장당 5천원에서 이를테면 8천원으로 인상이 됐고 1만원짜리가 1만 7천원으로 인상이 됐고 이 과태료가 모든 항목에 걸쳐서 60프로 이상이 인상이 됐단 말이에요. 인상이 됐는데 과태료가 물론 귀책사유가 있어서 과태료를 물리는 건데 60프로 이상 과태료를 상향 조정한다는 것은 사실은 위원님들의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단지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일반 광고 내용 전단지가 한 장에서 열 장까지가 장당 5천원에서 8천원으로 과태료를 인상시키면 그것을 수거하는 사람 지금 5원 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명함, 스티커를 5원 주면 이것도 상향 조정해서 전단지 수거에 뭔가 효과적인 방법을 갖는 게 어떠냐,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이 ‘촉진’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를 설명을 해 주세요. 우리가 ‘촉진’이라는 얘기를 잘 안 쓰는데 조례에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그동안 지역정보화촉진실무협의회에서는 어떤 일을 했는지 그 실적이 있다면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한번 이 기회에 아실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사이버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것은 우리가 각종 추진위원회가 많지 않습니까? 이것을 사이버축제 ‘추진’자를 꼭 넣어야 되는 건지, 추진위원회를 넣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고 또 그동안에 사이버축제를 어떤 형태로 우리가 사이버축제도 가 보고 했는데 그 사이버축제가 어떻게 기안돼서 누가, 용역은 소위 말하면 우리가 추진 위탁자인가요? 그런 내용들을 한번 알기 쉽게 이런 기회에 사이버축제는 이러이러해서 어느 업체에 위탁을 줘 가지고 예산은 어느 범위 내에서 이렇게 추진되었구나, 사업이 시행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기 쉽게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심규순 위원입니다. 지금 목이 쉬어서 듣기가 거북할 것 같은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제159회 안양시 임시회의 때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구성된바가 있습니다. 잘 아시리라 믿는데 159회 임시회가 끝나고 조례 개정이 상정된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담당 부서 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고 앞서 김웅준 위원장님께서 안양시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하신바 있는데요, 제17조 전단지 배부 방법에 대해서 본 위원도 하나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안양시에서는 검인을 받아 “직접 나누어 주거나 건물 출입구 등에 설치한 배부함을 통하여 배부하여야 한다.”라고만 간단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타시 조례를 보면 “거리에 산포하거나 차량 또는 건물의 출입구 등에 투입 부착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된바 있습니다. 타시의 경우에는. 그 부분을 왜 우리 안양시에서는 적용을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또 제18조 “주거 환경의 침해로 인하여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했는데 주택과의 거리가 어느 정도여야 되며 밝기가 어느 정도여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양시 경관 조례」에 대해서는 옥상 녹화사업이 시급하다 라고 봅니다. 물론 예산이 문제가 되는데 옥상 녹화사업을 어느 정도로 계획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신도시 처음에 입주 시 때에는 아파트 도색 색깔도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 해지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장기적으로는 안양시 경관 조례에 의해서 신도시에도 공동주택이 다량으로 들어온 지역에도 큰 틀을 마련해서 도색까지 안양시 특색에 맞게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는 신도시 들어올 때 그것이 있었습니다. 도색도 입주자 마음대로 색깔을 칠하지 못하고 안양시의 허락을 받고 도색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해제됐고 또 이제 안양시 경관 조례를 마련하고 개정을 해서 다시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아파트 도색도 안양시에서 경관을 위해서 시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큰 틀을 가지고 마련할 계획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네, 김웅준 위원님.

김웅준위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할 때에는 전부개정 이런 것들은 의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자 하는 측면 또 여론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자는 측면에서 나름대로 공청회라든가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광고물 특히 시민들과 직결된 문제가 광고물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그런 절차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다면 여기도 광고물연합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의 의견도 우리가 한번 참고로 들어보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쪽에 연락을 해서 광고물연합회장님이 참고인 출석이 가능하시면 출석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웅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옥외 광고물 조례 관련해서 일단 회장님께서 참석하실 수 있는 여부를 확인한 후에 출석 여부를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은 참석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태영 예술도시기획단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김태영예술도시기획단장

예술도시기획단장 김태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경태 위원님께서 조례안 제4조에 도시관리계획 및 건축계획과 연관된 경관 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5조에 경관 계획 수립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제2조제3호에 ‘경관협정’이라는 용어의 정의를 하면서 주민 상호간에 자율적인 협정을 한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축 허가 심의 시 허가 조건을 주고 그 조건을 구비하여야 건축 허가를 내주는 경향이 있는데 경관계획도 이러한 조건부로 시행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 규정한 경관계획 수립이나 경관계획 수립을 주민이 제안할 수 있는 규정은 안 제5조에 있습니다. 또한 제2조의 용어의 정의에서 나오는 ‘경관협정’ 등에 관한 사항은 건축 심의 시에 허가 조건을 부과하듯이 어떤 절차를 새롭게 만들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더 부과하는 의미와는 좀 다릅니다. 도시 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현 조례에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체계적인 경관 관리와 수준 향상을 통한 품격 있는 도시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려고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경관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며 경관계획은 시장․군수가 수립할 수도 있으며 이때에는 공청회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주민들이 제안을 할 수도 있도록 하여 오히려 주민들의 폭을 넓혀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또한 주민들끼리 쾌적한 환경을 위해 자율적으로 경관사업이나 협정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방향으로 「경관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경관 조례가 제정되어도 건축과 관련된 까다로운 절차가 새롭게 생기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과 협의해서 공청회를 거쳐서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환 위원님께서 경관 조례 제17조 경관 조명의 설치 및 권장에 있어 유지관리에 있어 일부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대안에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제5조제4항제3호에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등 바닥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그 다음에 16층 이상의 건축물, 미관지구 내 건축물로 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 그 다음에 상징적인 조형물 또 야간 경관 개선을 위해 필요한 건물 등이 있는데 이러한 유지비로 일부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은 우리 시의 재정 형편이 현재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지비 지급에 대한 형평성이나 또 시기성이나 유형별 지원 금액을 분석해 볼 때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토해볼 때 현재로서는 다소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따라서 본 조항은 일단 삭제를 하고경관사업을 진행하면서 상황을 봐가면서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께서 경관 조례 제20조, 21조 건축위원회에서 경관위원회를 대행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아트자문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라는 말씀과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관법」제23조에 보면 경관위원회 설치 운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는데 「경관법 시행령」15조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위원회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지방 도시계획위원회,「건축법」에 정한 건축위원회, 「농업·농촌기본법」 에 의한 농정심의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한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공원위원회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위원회만이 경관위원회를 대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한 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건축위원회, 광고물심의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트자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조례로 위임 받은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수행을 할 수 없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위원회를 대상으로 해당 담당 팀장과 교수들의 자문을 얻은 결과 「건축 기본법」에 건축 디자인, 도시 경관, 건물 색채 등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건축위원회에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결론을 내려 건축위원회에서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현재 건축위원회 건축 조례에는 건축 위원이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조례를 건축과에서 50명으로 해서 조례를 고치려고 하는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환 위원님께서 조례 제10조 경관협의체 운영에 있어 시장이 필요하여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 실비 보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조례안 제10조 경관사업 추진 협의체는 경관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대상 지역 주민, 시의원, 시민단체, 도시 및 경관분야 전문가들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협의체는 당해 경관사업을 완료할 때까지 한시적이긴 하지만 위원은 시장이 위촉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에 참석수당에 관한 규정은 되어 있지 않지만 「안양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법령 또는 조례,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나 협의체 등은 참석 위원에게 참석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협의체는 실비 참석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관 조례 취지는 전반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경관 조례 제11조 경관사업에 대한 것이나 제17조 경관 조명에 대한 유지관리비 등 비용 지원에 관한 규정이 지원할 수 있다는 식으로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와 같이 지원 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어떤지, 목포시 등의 사례는 어떠한지, 라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관사업에 대한 성격과 규모가 다양할 것으로 사료되어 공동주택 지원조례와 같이 단지 성격별로 의무단지, 임의단지 등 총사업비에 대비하여 차등있게 보조금을 구분하듯이 구체화하지를 못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른 지자체 사례를 조사․비교하여 규칙으로 명시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규칙으로 명시한다고 해도 지원하는 예산은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예산 심의를 별도로 하기 때문에 참고 사항이 되시겠습니다. 목포시는 과거 「경관법」이 제정되기 전부터 경관 조례를 운영하면서 경관사업 등에 대해 비용을 일부 부담하는 조항이 있었으며 「경관법」에 의한 조례를 전면 개정하면서도 경관사업에 대해 우리 시 조례와 같이 사업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포시 같은 경우에는 규칙에 사업별, 유형별로 지원 비율을 차등 있게 구분해 놨습니다. 그래서 경관마을 조성이라든지 경관 조명사업이라든지 기존 건물 경관 형성사업이라든지 이렇게 구분을 해서 세부적으로 금액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바로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목포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 규칙에 경관 시범마을에 총사업 규모가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일 때에는 지원 상한 비율을 100분의 30 이렇게 정해져 있고 등등해서 기존 건물 경관 형성사업도 이렇게 해서 100분의 50, 100분의 40 이렇게 규모별로 따로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님께서 가로등 전주에 앞으로는 광고물을 표시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현재 시에서 이정표같이 다른 게 부착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와 전단지 수거하는 사람이 명함용 전단지 장당 5원을 받는데 시에서 상향 조정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법」57조 및 도로 표지 규칙제2조 도로 표지 관리규정에 의하여 관공서, 종교단체, 병원 등에서 설치한 이정표는 도로 점용 허가를 받으면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금번 조례에 과태료 부과 인상률이 약 62프로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불법 광고 행위를 못하도록 예방하는 차원에서 62프로를 인상했다는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타시․군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에서 기준안을 마련해서 표준안을 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명함용전단지는 땅바닥에 떨어지면 주워지지도 않고 주울 수도 없고 쓸어 지지도 않기 때문에 제거하는데 여러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전단지 수거 보상금이 현재 5원으로 되어 있는데 조례가 통과되면 인상하는 것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웅준 위원님께서 주민이 경관계획 수립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는데 절차가 복잡하면 신청하지 않는데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관법」제7조에 의거 주민은 경관계획 수립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였고 주민 제안 시에 제출해야 할 제안서류를 조례 제5조에 명시해 놨습니다. 그 5조에는 제안 계획서, 경관현황 종합분석도, 경관 기본 구상도, 경관 계획도, 경관 시뮬레이션 및 분석 결과 그 밖에 경관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이 되어 있습니다. 또 2항에 보면 시장이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를 받으면서 다음 사항에 대하여 검토해야 할 사항은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경관 자원의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도시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대한 부합성,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이런 등등을 서류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똑같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도 서류를 보면 시에서 수립하는 경우가 있고 주민이 제안해서 수립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구단위계획도 이런 여러 가지 서류 제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서류를 받는 것은 체계적인 경관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최소한 기본 서류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심규순 위원님께서 옥상 녹화사업이 시급한데 어느 정도가 되고 있는지, 평촌신도시 지역에 대한 아파트 단지별 색채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 경관 관리 차원에서 시책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옥상 녹화사업은 경기도 경기농림진흥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건물 소유자가 신청하고 일부 보조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는 건물 신축 시 「건축법」에 의해 법적으로 제한된 조경 설치 대지 면적이 부족할 시에 건물 옥상에도 조경 설치를 일부 허용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촌 지역 아파트 단지 색채에 관해서는 ’89년도 신도시 조성 당시 국토해양부의 평촌신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공동주택 단지 도시 설계 시행지침 제17조에 의해서 건축물의 색채에 관한 사항이 정해져 있으며 현재에도 적용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재에는 평촌지구 내에 사용검사를 받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색채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시행하고 있음을 저희가 건축과에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말한 사항을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조례 제17조 우리 시는 전단지 배부방법이 직접 나누어 주거나 건물 출입구 등에 설치한 배부함을 통해 배부토록 하고 있으나 타시의 사례를 보면 직접 배부, 차량 등에 배부 못하도록 조례를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와 왜 다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마포구청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를 봤습니다. 제15조에 보면 전단은 제2조6항에 따라 검인을 받아 직접 나누어 주거나 건물 출입구 등에 설치한 배부함을 통해 배부하여야 하며 거리에 산포하거나 차량 또는 건물 출입문 등에 투입 또는 부착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거리에 산포하거나 차량 또는 건물 출입구에 투입 또는 부착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문구가 항목에 더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이 문구가 안 들어가 있는데 우리 시 전단지 배부방법은 2006년도 10월 17일 일부개정되면서 표준안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개정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마포구청 조례처럼 세부적으로 하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흡한 점은 다음 조례정비위원회가 열리면 저희가 총무경제 전문위원님한테 얘기를 해서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제18조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중 주거 환경의 침해로 인하여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의 상업지역과 주택지역의 거리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둬야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네온류 또는 전광류 광고물은 주거지역 내에서는 설치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주거지역 아닌 지역이라도 이런 네온류나 전광류가 설치가 되면 광고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신중히 검토를 해서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 환경과 관련해서 주택지역의 거리 제한은 규정에 없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태영 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김태영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세히 답변을 하셨는데 아까 김영환 위원이 질의하신바 대로 조례는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제정을 하고 이 사업의 시행은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하는 모양새죠?
태영

김태영예술도시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행정의 비능률적인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것을 그렇게 분리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태영

김태영예술도시기획단장

합하는 방법이요?

김웅준위원

분리.
태영

김태영예술도시기획단장

그러면 경관위원회를 저희가 설치를 해야 됩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 업무가 분장이 되어야지 아니면 조례도 저쪽에서 다루게끔 해야지 여기서 조례는 다루고 이 조례를 잘 운영할 수 있는 것은 도시건설에서 하게 되고 이건 굉장히 큰 모순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런 조례가 없잖아요?
태영

김태영예술도시기획단장

경관 조례를 전국적으로 보면 건축과에서 주관하는 데도 있고 도시과에서 주관하는 데가 있고 저희처럼 경관이나 별도로 저희 과처럼 이렇게 분리된 데는 저희 과에서처럼 하는 데로 해서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사실 능률적이지는 못하지만 만약에 분리했을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에서 또 건축물 심의를 하면서 방향이라든가 색채라든가 이런 것을 건축물은 건축물 나름대로 다 그쪽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한다면 시민들한테는 이중적으로 심의를 받아야 되는 혹시 그런 문제점을 대비하기 위해서

김웅준위원

의회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단장님 같은 경우에 행정감사다. 그러면 여기서도 얘기가 될 수가 있고 도시건설도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태영

김태영예술도시기획단장

그런 점도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런 업무가 지금 없어요. 유일하게 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이대로 된다면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19조에 보면 좋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공사용 가림판을 설치토록 지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태영

김태영예술도시기획단장

네.

김웅준위원

이것 지금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행정지도할 때 규제할 수 있는 범칙금을 부과한다든지 이런 규정은 어디 있는 거죠? 그것도 부칙으로 만듭니까? 규칙으로.
태영

김태영예술도시기획단장

공사 가림판은 현재 범칙금 같은 사항은 없고 권장사항으로 가능한 한 현재까지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조례에 넣어서 하면 각 실과 해당 부서에서 더 책임성을 갖고 하지 않을까, 하는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게 여기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조금 더 구속력을 갖추고 실질적인 효과를 더 거두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소위 말하면 규제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담는다는 것은 상위법에 저촉이 됩니까?
태영

김태영예술도시기획단장

그것은 검토를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만약에 그게 담게 된다면 아까 규칙으로 정했듯이 그 규칙으로

김웅준위원

무슨 얘기냐면, 이 조례에 괜히 한 조항 넣어 가지고 유명무실하게 있으나마나한 그런 조례가 되는 것보다는 만들 때 뭔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19조 같은 경우에 공사장 가림판이 설치되도록 해야 된다면 강력하게 행정지도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태영

김태영예술도시기획단장

그런 문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리고 두 개의 회의가 있죠. 협의체 그 다음에 위원회가 있는데 이 협의체는 말하자면 한시적이죠.
태영

김태영예술도시기획단장

네.

김웅준위원

경관사업 추진 협의체는 한시적인데 이게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이 경관사업 추진 협의체는 여러 개의 협의체가 구성될 수 있다고 봐야죠?
태영

김태영예술도시기획단장

네, 지역마다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그럴 때마다 시의원 다 들어가고 이렇게 협의체가 구성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태영

김태영예술도시기획단장

그렇죠. 만약에 관양지구가 미관지구로 해서 가로 정비가 된다면 그 지역의 시의원, 주민단체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고 석수동에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석수동 지구에 그렇게 돼서 진행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현재 자문위원회나 어떤 사항이 있을 때 그런 모임체를 하나의 조항을 명시해서 운영하겠다.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군요?
태영

김태영예술도시기획단장

네.

김웅준위원

알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사항 그리고 재정 지원 시에 상한을 둔다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양식, 여기에 보면 광고물 같은 경우에 양식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제안서를 냈을 때 제안하는 양식, 간단한 포상 신청을 하더라도 일정한 틀의 양식이 있어야 제안자들 입장에서 좀 편하지 않느냐, 여기에는 양식이 한 장도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실래요?
태영

김태영예술도시기획단장

그 양식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조례가 통과되면 다 하려고 이렇게 양식을 다 준비를

김웅준위원

단장님, 규칙을 너무 좋아하시면 안 되요. 안양시에 조례가 많은데 다른 조례는 조례 만들 때 양식이 다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것만 규칙으로 양식을 만든다면 그렇잖아요.
태영

김태영예술도시기획단장

대부분 양식 같은 것은 규칙으로 정해서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런 양식이 변경되면 또 조례를 변경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쉽게 변경되거나 하는 것은 규칙으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끝으로 위원님들이 의원 발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제일 문제되는 게 예산이 얼마 들거냐, 라는 것부터 따져보고 조례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그것을 가지고 이의를 제기하고 속된 말로 브레이크를 걸고 하는데 지금 이 경관 조례는 이 조례가 언제 만들어지면 예산이 대충 얼마 범위 내에서 지원하겠다. 이런 것이 전혀 나와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조례가 가능한 거예요?
태영

김태영예술도시기획단장

이 경관 조례는 어떤 사업이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주민이 제안하면 어느 지구에 어떠한 규모로 할 것이다 라는

김웅준위원

아니요. 그런 질의가 아니고 시가 살림살이를 하는데 그래도 예산이 규모가 다 있잖아요. 규모가 있는데 이게 1억이 들어갈지 5천만원이 들어갈지 얼마가 들어갈지 추정을 못하는 그런 사업 계획이 있을 수 있느냐, 저는 그것을 여쭤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산이 어느 정도 추정치가, 이 조례를 만드는 집행부서에서 시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처음 실시하는 거니까 1억의 범위 내에서 경관사업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나름대로의 뭔가 내부적인 방침이랄까 그런 사업 계획들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태영

김태영예술도시기획단장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사실은 경관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우리 안양시 전체를 놓고 경관계획을 수립해서 어느 지역은 무슨 지구, 무슨 지구 이렇게 해서 거기에는 가로 환경을 해야 되고 담장 정비를 해야 되고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세부적으로 해서 공청회도 갖고 또 주민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아직 조례도 통과가 되지 않았고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경관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그 경관계획이 상당히 예민한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국토법에 의해 가지고 지구를 지정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규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이해관계가 많이 예민하게 얽혀있는 상태기 때문에 계획 같은 것은 심도 있게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김웅준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조례를 근거로 해서 사업 계획을 한번 세워보겠다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요, 아까 중요한 것은 이 조례가 총무경제위원회도 걸쳐있고 도시건설위원회도 걸쳐있고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모순인데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께서 광고물연합회 회장님을 참고인으로 요청을 하셨는데 지금 서울로 출타 중이시라 참석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웅준위원

그것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우리가 일전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조례를 만드는데 마찬가지로 상인회가 있으니까 상인들과 미팅을 해서 이 조례 개정의 필요성, 제정의 필요성을 간담회를 한번 가져봤느냐 또 의회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태영 단장님도 옥외, 이건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 점에 대해서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면 지금 옥외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같은 것은 행안부 표준안으로 적용되는 사항이고 보통 안양시에서 시민 공청회를 하게 되면 불특정다수인하고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시민 공청회를 하는 것 같습니다. 김웅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어떤 특정 조례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보다 이런 전부개정에 대한 것은 가급적이면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더 좋은 , 더 나은 조례로 개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그게 이런 거예요. 저는 광고물 업자들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안양시에 대한 불만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광고물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개정할 때 물론 의회에서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개정을 주관하는 그 부서에서 나름대로 이런 광고물 업자들에 대한 의견수렴도 한번 거치는 게 마땅하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불만은 대단해요. 우리 시는 시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그런 것들을 뭔가 의원 발의라면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이게 집행부에서 올라온 개정안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관련 산하단체와 그런 일련의 간담회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해도 구하고 알리고 협조 받을 건 받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심규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경관 조례가 제정이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신도시 공동주택 도색을 할 때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한다 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현재 신도시 아파트에서 두 번 내지 세 번이 다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과 지금이 도색이 완전히 다른 아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제가 입주자 대표를 몇 년 했기 때문에 심의 받은 적이 없습니다. 아마 심의토록 되어 있는데 상관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관 조례가 제정이 되면 지금이라도 우리 안양시가 아트 도시답게 또 예술 감독님도 지금 내년 APAP를 위해서 선임됐고 어느 톤으로 가야 되는지 이것을 장기적으로 구체적으로 계획하셔서 앞으로 각 입주자단체 회장이 있습니다. 협의체도 있고 거기서 큰 플랜을 가지고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하셔서 “신도시가, 아니면 안양시가 이런 톤으로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도색할 때는 참고해 주십시오. 협조해 주십시오.”라는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명 문제요.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하신 자료를 안 적어 놨는데 주거지역에는 야간 조명이 허가가 안 난다고 말씀하셨나요?
태영

김태영예술도시기획단장

네.

심규순위원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상업지역하고 주거지역하고 경계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청 이 골목 같은 경우 아파트 쪽은 주거지역이고 시청 쪽은 상업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불과 몇 미터 도로를 앞두고 상업지역이라 거기서 야간 조명을 했을 경우에 주거지역으로 바로 그 조명이 비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구체적으로 그런 방안도 제재방안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영

김태영예술도시기획단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주거지역은 금지되어 있어서 아예 안 내주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업지역 건너편에 주거지역이 있을 경우에는 안 내줄 수도 없고 또 그런 저기도 없고 해서 어려움이 많은데 위원님이 이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이런 경우에는 광고물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거든요. 그래서 그 심의를 좀 더 강화를 하든지 해서 아주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심규순위원

고맙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18조에 보면 공공시설물을 설치 및 개․보수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형태, 디자인, 색채, 도시 경관을 향상시키고 주위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단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안양시의 도시의 색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태영

김태영예술도시기획단장

글쎄요.
재민

심재민위원장

없죠?
태영

김태영예술도시기획단장

제가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재민

심재민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도시 색채사업을 추진을 하다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아마 그걸 추진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색이라는 게 노랑색, 빨강색, 파란색이 난무해있는 게 도시가 아름다운 게 아니거든요. 안양시의 전통적이고 포인트가 있는 이런 게 필요한데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경관법」에 의해서 지금 경관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8조에 보면 도시의 경관 향상과 관련된 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경관이 지금 얘기하는 색채, 조명 이런 것만이 경관이 아니거든요. 제가 뭘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두바이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 거기는 그 건물 자체가 예술입니다. 그 이유는 용적률을 많이 확보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 허가를 안 내줘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건물이 없는 거죠. 우리 안양 같은 경우 아니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보면 대부분이 박스형 건물이죠. 이런 것을 탈피해서 건물 자체가 경관인 것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녹화와 조경이 같이 믹스가 되면 훌륭한 도시 경관이 생긴다고 생각이듭니다. 물론 그게 쉽지는 않다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경관협의체를 통해서 건축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의를 하는데 물론 단장님이 그것을 단정 짓고 결론을 내릴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이런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건축위원회에 한번 건의하셔서 그런 큰 그림으로 자꾸 가야지 이게 자꾸 미시적인 측면만 하다보면 나중에 안양시의 색깔이 무지개 색깔로 바뀔 수도 있어요. 모양새가 우습게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셔서 그렇게 추진을 하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영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한규순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순

한규순총무과장

최경태 위원님께서 시기와 에이플러스 안양 브랜드기를 함께 사용함으로써 상호 구분에 있어 시민들이 혼란스러운데 행사장에 사용 시 시기나 에이플러스 안양브랜드 중 통일성 있게 사용을 할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요, 심규순 위원님께서는 159회 임시회의 시 조례특위가 구성됐는데 조례 개정안을 올린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경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에이플러스 안양 브랜드와 시기의 구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기는 대내외적으로 안양시를 상징하는 기로써 기관을 대표하는 것이고 반면에 에이플러스 안양은 안양시 브랜드로서, 안양시브랜드는 상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안양시 브랜드로서 시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대내외에 홍보하기 위한 슬로건으로 일반적으로 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시 마크나 시정 구호만을 사용해 왔었는데 자치단체가 되면서 도시를 상징하는 특성 있는 브랜드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서울 같은 데는 ‘하이 서울’ 이렇게도 하고 수원은 ‘해피 수원’ 의왕 같은 데는 ‘예스 의왕’ 이런 등등이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도 우리 시를 상징하는 도시 브랜드가 필요하다고 해서 지난 2007년도에 에이플러스 안양으로 브랜드를 만들 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안양시 기관을 상징하는 시기의 경우는 대내외에 알리는 상징물로써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이플러스 안양 브랜드는 비영리 일반 단체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시의 상징표로서 안양시 브랜드 관리 및 사용규정에 따라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 조례 규정에 보면 사용 승인이 필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장에 시기 사용이나 에이플러스 안양 브랜드기 사용은 특별한 경우 즉, 도민체전이라든가 전국 행사, 자매결연행사 외에 일반 행사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혼동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즉, 한 개만 설치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시기와 에이플러스 안양 브랜드기 개념을 정리해서 구․동에 시달하고 시민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혼선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심규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의회에서 조례정비특위가 구성됐는데 개정 조례안을 올린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시기 조례는 지난해 말 시기에 안양시 명칭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말부터 우리가 준비했던 사항이고 그리고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19일까지 조례특위가 구성되기 이전에 입법예고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점을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한규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기 게양대에 국기 걸려 있고
규순

한규순총무과장

도기 걸려 있고 시기 걸려 있고 안양시 브랜드기도 걸려 있고요.

최경태위원

시기도 걸려 있고 브랜드기도 걸려 있고
규순

한규순총무과장

새마을기도 걸려 있고 시청 앞에 게양대예요.

최경태위원

그러면 게양대가 5개예요?
규순

한규순총무과장

네.

최경태위원

그러면 5개에 시기도 걸려 있고 안양 브랜드기도 걸려 있고.
규순

한규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태위원

그런데 4층 회의실 같은 데 가 보면 말이에요, 안양시기는 안 걸려 있고 브랜드기만 걸려 있고 기가 아니라 이렇게 마크로. 거의가 보면 브랜드기만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브랜드기인지, 시기인지 시민이 그런 것 알아요? 모르지. 배지도 공무원 배지 안 달고 다 안양 상표라고 브랜드 그것만 달고 다니고요, 바뀐 것으로 알거든. 지금 바뀐 것으로 아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시기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주민들이 알게 이건 같이 시기로 해 주고 그림도 만약에 기를 안 해 놓는다면 한번 회의실에 가 보세요. 내가 그것도 한번 지적을 했는데 브랜드기만 그려져 있거든. 그러면 시기는 옆에 있고 브랜드기가 있다면 모르는데 그렇게 어디나 다 획일적으로 해줘야 된다 이거지. 브랜드기만 걸려 놓으면 시기가 바뀐 것으로 아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죠?
규순

한규순총무과장

네,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보통 행사장에는 태극기만 게양을 하고

최경태위원

행사장에는 시기, 브랜드기 그런 건 없는데 시청 회의실 같은 데 보면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규순

한규순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경태위원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김웅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시기를 어디서 파는 데가 있어요?
규순

한규순총무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의뢰해서 제작을 하는 겁니다.

김웅준위원

지금 경로당에 대개 국기봉이 세 개가 있어요. 그래서 태극기, 새마을기, 시기 이렇게 세 개를 대개 걸어 놓는데 이 에이플러스기도 구하기가 힘들고 시기도 구하는 방법이 없어요. 동사무소 직원한테 사정하면 구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여기 유관기관, 경로당에 우리 시에서 국기봉을 다 만들어 드렸잖아요. 관련 기관, 산하단체 이런 데 통일을 해서 또 바람이 너덜너덜 떨어진 시기도 있고 이런데 새마을기는 구하기가 용이한 것 같은데
규순

한규순총무과장

새마을기는 대중화가 되어 가지고 전반적으로 구하는데

김웅준위원

에이플러스하고 이 시기는 구하기가 힘든 거예요. 판매도 안 하지 갖다 주는 사람도 없지 동사무소에 나눠 주라고 그런 것도 안 해 주지. 그래서 문제점이 있어요.
규순

한규순총무과장

일반적으로 거는 게 아니고 기관에서만 게양을 하기 때문에

김웅준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전부개정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동사무소에 여유 있게 내려 보내서 필요한 곳에서 달라고 요구하면 주게 되나요?
규순

한규순총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래야지 이 조례만 만들어 놓고 그런 게 없으면 안 되죠.
규순

한규순총무과장

동사무소에는 필히 걸 수 있도록

김웅준위원

그리고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단체, 이를테면 안양시 재향군인회가 현대아파트 입구에 있어요. 재향군인회 건물 거기는 국기봉이 옥상에 한 개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기 조례 개정에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안양시의 보조금을 받거나 지원 받는 단체 이런 데에도 뭔가 통일된 행정 지원이라고 할까요? 국기만 달랑 걸려있어요. 그래도 안양시 재향군인회라면 시에서 그 재향군인회 건물도 지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는 나름대로 뭔가 일정한 폼의 국기 게양, 시기 게양이 필요하다. 더군다나 대로변에 있는데 달랑 조그만 국기 하나 걸려있는 것 보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까지도 세세하게 신경을 써서 실질적으로 시기 조례가 개정안이 마련되면 모든 것들이 정비돼서 뭔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졌으면 합니다.
규순

한규순총무과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 전달해서 그런 일을 개선하도록 전달을 하겠고요, 시기 게양은 시 또는 시 산하기관에 게양하고 각종 행사장에 게양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맞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문장에 여기에 보면 차량 이런 것 포함되는 거죠? 시설, 물자, 차량.
규순

한규순총무과장

문장이요?

김웅준위원

문장.
규순

한규순총무과장

문장은 임명장, 표창장, 공무원증 이런 데 사용하는 것이고

김웅준위원

아니요. 우리가 일례로 청소과에 진공청소차 차량들에 보면 에이플러스로 차량 도색을 했잖아요. 어디를 봐도 안양 시기의 표지는 없는 거예요.
규순

한규순총무과장

지금은 안양시 브랜드를 제정하고 나서는 지금 거의 브랜드기를 응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브랜드 기종에 보면 적용 대상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명함, 메모지, 소봉투, 위촉장, 임명장, 주차 정기권, 간행물, 배너, 현수막, 승용차, 청소차, 트럭 이런 데 다 브랜드 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이게 만들어지면 브랜드하고 문장은 두 개가 겹쳐지는 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시기 이렇게 넣고 위에다 브랜드 넣고 에이플러스 안양 이것은 없어지는 겁니까?
규순

한규순총무과장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 조례에 있는 대로 그렇게 사용이 가능하고요, 지금 브랜드기를, 그전에 브랜드가 없을 때는 여기 있는 시 마크를 활용해서 문장이라든가 휘장이라든가 많이 사용했는데 브랜드가 제정이 되고 나서는 주로 이걸로 다 사용하는 것으로 전환이 됐죠.

김웅준위원

헷갈려서 그래요. 우리가 배지도 에이플러스를 이걸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이 보실 때 이걸 달고 다니는 게 나은 거예요? 문장 배지를 달고 다니는 게 나은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양시 공무원이면 이걸 다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문장이 그려진 배지를 다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혼선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정리하자는 차원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자 그런 취지 아닌가요?
규순

한규순총무과장

그것 정리보다도 이 조례가 ’77년도에 만들어지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전부 다 개정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런 취지에서 만들었고 또 안양시기 안양시 마크가 없어서 시초가 됐는데 옛날에는 안양시 마크는 공무원 배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문장이 나왔잖아요. 문장이 나왔으면 이를테면 지금 얘기되어 왔던 대로 배지도 문장이 맞느냐, 브랜드가 맞느냐, 이런 것을 정의할 때가 됐지 않았느냐, 하는 거예요. 시기 조례를 만들 정도가 됐으면.
규순

한규순총무과장

그러니까 여기는

김웅준위원

이것도 달아도 되고 저것도 달아도 된다.
규순

한규순총무과장

그건 따로죠. 이건 브랜드고, 위원님이 차신 것은 브랜드고 또 시 배지는 시 배지고 구분이 있는 거죠. 따로 사용할 수 있죠.

김웅준위원

그러면 지금 문장에 그려진 배지는 없어졌어요?
규순

한규순총무과장

지금은 거의 안 차고 다니죠. 남아있기는 있는데 차는 사람이 거의 없고요, 그 자체가 틀리죠. 시기는 시기대로 있는 것이고 브랜드는 브랜드기가 또 있는 것이고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시기가 ‘편안한 안’자를 상징하는 말이죠? 아세요?
규순

한규순총무과장

그게 정의가 있긴 있습니다. 시기에 보면 원은 빛나는 태양, 시민의 단결을 상징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은 새싹과 과학, 공업 발전, 안양 주변의 명산 관광지로써의 아름다운 자연을 상징, 이렇게 다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제가 그것을 여쭤 보는 게 아니고 지금 에이플러스와 시기와의 차이가 뭐냐면 미관상으로 에이플러스가 더 예뻐요. 그러다 보니까 에이플러스 브랜드 마크를 많이 선호하는 거예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취지로 해서 시기가 만들어졌어요. 이게 중앙정부에 등록이 되는 건가요?
규순

한규순총무과장

브랜드기가
재민

심재민위원장

아니, 시기.
규순

한규순총무과장

시기는 등록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재민

심재민위원장

아니죠. 안양시 자체에서 이게 안양시기다. 그래서 의미를 부여해서 만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규순

한규순총무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런데 지금 안양시 시기가 너무 칙칙해 가지고, 의미는 좋은데 의미에 비례해서 문장 자체가 너무 어둡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선호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아까 최경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에이플러스기가 안양시기인줄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혹시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안양 시기에 지금 얘기했던 표현에 맞는 색채나 이런 게 안 들어가 있다는 거지.
규순

한규순총무과장

안양 시기가요?
재민

심재민위원장

네. 그래서 그 시기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건가요?
규순

한규순총무과장

바꿀 수는 있죠. 그러나 이게 ’77년도에 당초 만들었을 때
만기

전만기행정지원국장

여러 가지 역사를 지니고 있는데 바꾼다는 것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디에 게양하느냐에 따라서 또 무게 있어 보이기도 해요.
규순

한규순총무과장

이게 바탕이 청색인데 평화와 시민의 안정된 생활을 상징하고 흰색은 백의 민족의 순결과 그렇게 당초 만들 때 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과장님, 그런 의미에 비해서 그 문장이 굉장히 무겁다는 거예요. 심플하다는 그런 느낌보다는
만기

전만기행정지원국장

또 안양시라는 글씨를 넣어 가지고 보니까 보기가 좋아요.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런가요.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요.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아까 결론을 못 맺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배지를 두 개 다는 기관이나 단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배지가 두 개 있는 기관은. 학교 배지가 하나지 브랜드 배지가 있고 문장 배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이플러스 배지가 그때 당시에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공식적인 행사라든가 내 신분을 나타낼 때 뭐할 때는 하나로 통일될 필요가 있다 하는 거예요. 국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지가 두 개 있는 기관이 있어요? 이것 달아도 되고 저것 달아도 되는 그런 기관이 있느냐고요.
만기

전만기행정지원국장

나중에 배지는 아니고 안양시라는 자체를 하나의 덩어리, 브랜드로 보고 여기에는 여러 가지 경영적인 상업적인 마인드를 많이 도입하다 보니까 이렇게 도입이 됐는데 배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래서 뭔가 통일성을 기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만기

전만기행정지원국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저도 에이플러스에 대해서 한마디하겠습니다. 에이플러스라는 게 무엇인가. 이게 안양시 홈피에 아무리 들어가서 봐도 없습니다. 그 에이플러스가 첨단산업, 문화예술, 친환경해서 에이 트리플이죠? 이것을 제가 저번 행정감사 때도 지적한바가 있습니다. 안양시 홈피 어디에도 에이플러스가 무엇인지 안양시를 위한 브랜드 배지인데 이게 없어요. 안양시 홈피에도 아무리 찾아봐도 없고 응용 디자인 아까 말씀하신 것 명함이나 결재판, 서류철, 스티커류, 차량, 초청장 한 스무 가지의 응용 디자인에 부착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에이플러스가 무엇인가 라는 설명이 없어요. 타시에 가면 이 브랜드에 대한 설명이 홈피에 먼저 딱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공무원들은 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일반인들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배지는 이뻐요. 그런데 에이플러스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것은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정면에 에이플러스는 이런 것, 이런 것을 원하는 안양시 브랜드다. 브랜드 배지다 라는 것을 꼭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순

한규순총무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규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호 정보통신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호

이강호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이강호입니다. 김영환 위원님과 김웅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환 위원님께서 사이버축제 조례 명칭이 바뀌고 위원회 설치 조례가 지원에 관한 조례로 바뀌었으며 경비 지원 부분도 추가가 되어 있는데 새롭게 바뀐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명칭에 과학을 넣게 된 것은 2002년 제1회 축제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일곱 번째 축제를 치르면서 느낀 사실이지만 사이버라는 용어가 갖는 명칭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사이버는 일반적으로 컴퓨터와 관련이 있는 또는 컴퓨터상의 가상공간의 세계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동안 축제의 구성상 과학 분야와 결합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범위를 넓혀 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위원회 설치 조례에서 지원에 관한 조례로 바뀐 것은 기존 위원회 설치 조례는 조례 성격상 축제추진위원회 조직을 만들고 운영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 부분 등 축제 지원에 관한 부분이 빠져 있어서 이러한 점들을 보완해서 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코자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추가된 예산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축제를 추진해 왔습니다만 규정에 아예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그 사항을 추가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정보화 촉진에서 ‘촉진’이라는 말은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인데 사용하게 된 사유와 지역정보화촉진실무위원회 개최 실적, 안양사이버 과학축제 추진위원회 명칭에 ‘추진’이라는 말을 꼭 넣어야 되는지 또 축제 추진사업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촉진’이라는 말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사전적으로 “다그쳐 빨리 나아가게 함” 이런 뜻이 있어서 추진보다는 상당히 강한 어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는 모범인 「정보화 촉진 기본법」을 기준으로 인해서 조례를 제정하면서 전국적으로 이 ‘촉진’이라는 말을 공통적으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지역정보화촉진실무협의회 개최 건은 조례가 제정된 이후 현실성이 없어서 한번도 개최된 적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에 폐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만, 이번에 존치하는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는 ’99년도 최초에 구성해서 안양, 군포시 지역정보화 공동 추진과 안양시 지역정보화 촉진 기본계획 수립 시에 자문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2005년 2월 달에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면서 그 이후로는 한번도 개최한 바가 없어서 금번 조례를 개정해서 촉진협의회를 새롭게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추진’이라는 용어는 저희가 각 자치단체의 추진위원회 조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90프로 이상이 ‘추진’이라는 용어를 갖고 있었고요, 간혹 성남시 같은 경우에 성남시 축제위원회 이런 조례를 갖고 있었는데 확인을 해봤더니 거기는 다른 축제까지 지원하는 여러 개의 축제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위원회 성격이어서 명칭이 축제위원회로 되어 있었고요, 아마 추진이 붙은 것은 꼭 붙어야 된다고는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조례를 좀 더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조례에 ‘추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이버축제 추진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초에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해서 위원장과 사무국장을 선출하고 축제의 개최 방향 등에 대해서 우선 토론을 합니다. 지금 사무국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게 되는데 저희 시스템이 외부 위탁을 주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축제를 운영할 수 있는, 이끌어갈 수 있는 조직을 갖고 있는 청소년수련관을 사무국으로 지정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관심을 갖고 계신 외부 위탁을 하지 않는 것은 예산 규모가 1억 2천만원입니다. 금년에 행안부로부터 저희가 국비를 2천만원을 추가로 받아와서 금년에는 규모가 1억 4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마는 기획사 등에 대행을 맡길 경우에 대행료가 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인건비 부담을 덜 수 있는 수련관에서 맡도록 해 가지고 이 업무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사무국에서 위원회에서 토론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우선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네 차례에 걸쳐서 추진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기본계획에 관한 협의를 했고요, 이 종합계획서가 수립이 되면 시에 예산을 세운 보조금을 시에 신청을 하게 되고 또한 행사 계획이 완료가 되면 시민들의 참여 또한 정보화 체험관 섭외 등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수련관에서도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저희 정보통신과가 같이 나서서 이런 부분들을 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에서는 지급 받은 보조금으로 축제를 개최하고 나서 추진위원회에 평가 결산을 거친 후에 시에 정산보고하는 체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이강호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과장님, 공무원들 PC는 인터넷을 못하게 되어 있죠? 다 폐쇄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강호

이강호정보통신과장

인터넷이 가능은 합니다. 다만, 메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분리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되게 된 배경은 그동안에 저희 컴퓨터 한 대에서 메일을 사용하게 되다 보니까 메일은 민간 부분하고 교류가 가능하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해킹되는 사례가 있어서 일단 국정원에서 저희들은 공인망하고 또 행정망 이렇게 두 가지를 씁니다. 그러니까 공인망은 인터넷을 할 수가 있고 행정망은 우리 행정 업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건 공인망인데요, 국정원에서 공인망과 행정망을 분리해서 써라.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인터넷에서 메일은 저희가 시에서 가지고 있던 것을 korea.kr이라는 문화관광부의 메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공직자 입장에서 본다면 큰 불편은 없나요?
강호

이강호정보통신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등록을 할 때 korea.kr이라는 메일에 현재 그동안에 쓰고 있던 anyang.go.kr을 두 개를 동시에 그쪽에 주소로 그쪽에다 등록을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웅준위원

큰 문제는 없다.
강호

이강호정보통신과장

네, korea.kr로 와도 anyang.go.kr로 치게 되면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좋습니다. 사이버 축제할 때 그동안에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면 그 주체가 어디였었죠? 정보통신과였었나요?
강호

이강호정보통신과장

일단은 조례상으로 보면 사이버축제추진위원회가 주체가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사이버축제추진위원회가 일단 교수님들을 비롯하여 축제를 토론하고 논의하는, 총무경제 위원님 중에서도 한 분 계십니다마는 그런 분들이 주가 돼서 방향을 토론해 주면 거기에서 원래는 대행사를 정할 수도 있는데 대행사를 정하면 대행료가 나가니까 그 안에 있는 위원 중에서 사무국장을 선정해 가지고요, 사무국장이 그 업무를 추진하는 체계로 하고 있고 그동안에는 청소년수련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제 얘기는 이게 입찰이나 대행기관을 안 거치고 사이버축제추진위원회에서 그 사업을 시행한 거네요?
강호

이강호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사이버축제를 운영한 데가 안양, 용인, 수원이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지금 여기 추진위원회에서 했다면서요.
강호

이강호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주가 그렇게 되고요, 사이버축제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을 선정해서 사무국이 그 업무를 처리하는데 그 업무를 청소년수련관을 사무국으로 지정을 하는 거죠.

김웅준위원

그게 합리적인 방법이에요? 청소년수련관도 하나의 기관 아닙니까?
강호

이강호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

기관이라면 예산이 수 천 만원 아니에요. 지금 얼마죠?
강호

이강호정보통신과장

1억 2천만원입니다.

김웅준위원

제가 알기로는 3천만원서부터 출발했어요. 4대 때 3천만원부터 출발해 가지고 1억 2천까지 갔어요. 몇 년 사이에 그만큼 예산이 신장된 건 아마 사이버축제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1억 2천의 예산을 그렇게 사무국에서, 공개경쟁이라든가 입찰이라든지 투명성 그런 것을 염려하지 않고 그냥 청소년수련관에 위탁해서 수의계약이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다시 말해서, 청소년수련관이라고 해가지고 거기는 완전히 KS마크를 보증 받은 그런 단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회에서 볼 때는 청소년수련관도 하나의 사업을 이행하는 단체예요. 다른 사업을 따서 하는 그런 단체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1억 2천이라는 사업을 앞으로 계속 그런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면 그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강호

이강호정보통신과장

아까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용인이나 수원, 저희 이 세 군데는 사이버축제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수원은 4억 5천, 용인은 5억입니다. 그래서 사이버축제위원회가 대행사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행료로 상당 부분을 지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는 예산이 크기 때문에 대행료를 지출하면서 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1억 2천을 가지고 사무국을 선정해 가지고 하는데 그러면 쉽게 말씀드려서 그쪽을 대행사라고 본다면 사무국에서 대행료를 별도로 받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김웅준위원

과장님, 의회에서는 투명성과 합리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면 돈 덜 드는 방법으로 실리적인 방법을 찾자. 이런 것도 한편으로는 이해하지만 그것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안 보는 거예요. 왜, 지금 시에서 그런 식으로 수의계약을 하려면 얼마든지 많아요. 일 잘하는 업자들 선택할 수 있고 물품 좋은 것 싸게 받을 수 있는데 그게 제도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사이버축제에 관련해서는 청소년수련관에 1억 2천만원이라는 사업을 거기다 그대로 위탁을 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건 행정적으로, 회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강호

이강호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대행사라는 개념이 아니고 사무국이라는 개념인데 투명성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청소년수련관에서 일원 한 장 대행료를 받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예산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을 추진 위원들이 있으니까 추진 위원들의 승인 하에서 하고 있고요, 그 자체적으로 하나하나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청소년수련관에서 문화의 집을 운영한다. 그랬을 때는 우리 의회에서 동의안을 받는다고. 지금 민간위탁을 주겠다. 만약에 청소년수련관에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이버축제 뭐하려면 여기다 명시를 넣어요. 그러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강호

이강호정보통신과장

수련관에 돈을 주는 건 아닙니다.

김웅준위원

이 내용에, 사이버축제추진위원회 여기에 사이버 축제에 관련된 것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실무적인 것은 청소년수련관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을 넣으라고요. 차라리 그게 낫지 수의계약 형태로 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만기

전만기행정지원국장

수련관으로 수의계약하는 건 아니죠.
강호

이강호정보통신과장

수의계약 형태가 아닙니다.

김웅준위원

지금 1억 2천만원을 사이버축제추진위원회에서 모든 걸 사무국에서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청소년수련관에서.
강호

이강호정보통신과장

사무만 보는 거죠.

김웅준위원

지금까지는 축제추진위원회에서 그냥 결정한대로 갔지 않습니까?
강호

이강호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저희들은 1억 2천만원이 적은 예산이라고 보지 않는 거거든요. 안양 시민축제 예산에 비해서 그것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만기

전만기행정지원국장

수련관으로 가는 게 아니니까.

김영환위원

과장님, 오셔서 한번 해 본적 없죠?
강호

이강호정보통신과장

작년에 한번 했습니다.

김영환위원

직접 한 겁니까?
강호

이강호정보통신과장

네, 제가 와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탁을 줄 수는 있는데 만약에 위탁을 주게 되면 대행료로 30프로가 더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이버축제추진위원회가 위탁을 주지 못하고 직접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춘 부서가

김영환위원

청소년수련관에 준 이유가 있어요. 취지가 청소년수련관이 사이버축제를 하다 보면 청소년이 굉장히 많이 와요. 중․고등 학생들이 참여도 많이 하고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에서 실질적으로 청소년들하고 관계된 업무들을 많이 하고 또 교류가 있다 보니까 거기서 한 게 가장 효과적이겠다. 그리고 또 보면 거기에 기획하는 사람들이 기획력이 상당히 뛰어나더라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청소년수련관에 준거지 그냥 주는 건 아닙니다. 초창기의 취지가.
강호

이강호정보통신과장

그렇죠.

김영환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시켜줘야지.
강호

이강호정보통신과장

그러나 돈을 청소년수련관에 주는 건 아니거든요. 사이버축제위원회에서. 사실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계속 강조를 해오셨는데 실지로 그 부분이 축제추진위원회에서 논의를 할 때 대행을 하는 게 낫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사무국에 주는 게 낫겠느냐, 논의를 해서 대행을 하게 되면 1억 2천 가지고 대행을 하면 너무 규모가 적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국인 수련관에서 하는 게 여러 가지로 낫겠다 해서 결론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무국에 돈을 주면서 하면 투명성 문제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되는데 사무국에 주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일만, 업무만 대행해 준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우리가 몇 회까지 해왔죠?
강호

이강호정보통신과장

7번 했습니다.

김웅준위원

7번 했는데 그 성과는 뭐예요?
강호

이강호정보통신과장

일단은 저는 작년에 처음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작년도에 처음으로 계수기를 사용해 봤는데 한 2만명 정도가 오는 축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1억 2천만원 투입을 했을 때 2만명 정도가 왔다면 크게 시민 참여가 낮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은 저희가 IT 도시기 때문에 그 도시에 맞는 방향으로 우리가 그런 축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맞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김웅준위원

우리가 5월 달에 에이플러스 안양천 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산은 몇 천 만원에 불과해요. 사람 오기로 따지면 그건 몇 만 명이 오죠. 다시 말씀드려서 1억 2천이 전자 사이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장비가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좀 수반된다고 하지만 그렇게 현실에 안주할 때만은 아니다. 사이버축제도 뭔가 좀 더 변화를 주고 뭔가 업시켜야 된다는 담당 과장님으로서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강호

이강호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이상입니다.
만기

전만기행정지원국장

참고로 보고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참고를 하겠고요, 지난해까지 사이버축제가 6월 달에 열렸어요. 6월 달이 정보문화의 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가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이 있다는 정보를 알아 가지고 국가에 1억 4천 정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줄 수 있는 예산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강호 정보통신과장이 행정안전부에 올라갔어요. 가 가지고 우리 시의 계획을 브리핑을 하고 설명을 해 가지고 2천만원을 받아왔어요. 2천만원이라는 돈은 지금 제일 많이 준 데가 광역 단위로 500만원 정도인데 245개 자치단체를 1억 4천을 가지고 나누면 얼마되지도 않는 거죠. 그중에서 2천만원을 받아와 가지고 워낙에 겸손하다 보니까 그 보고도 못드리고 자기 자랑하는 것 같아서 이랬는데 우리도 이것을 발전시키고 국비나 이런 것도 도움을 받을까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있고 노력도 해서 성과를 거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박수 정도 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웅준 위원님하고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환위원

한 가지만요.
재민

심재민위원장

이강호 과장님한테는 아니죠?

김영환위원

네.
재민

심재민위원장

이강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혹시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김태영 예술도시기획단장님, 죄송합니다. 경관위원회를 건축위원회로 했을 경우에 문제점들이 있을 것 같은데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요? 건축위원회 업무에 대해서는 정확히 아시죠?
태영

김태영예술도시기획단장

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김영환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태영

김태영예술도시기획단장

경관위원회가 위원회한테 대행을 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그 령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 도시위원회, 건축위원회, 농정심의위원회, 광고물 심의위원회, 도시 공동위원회 그 다음에 각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위원회 등에서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아트자문위원회는 조례로 정한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에는 아트자문위원회를 넣으려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또 법적으로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위원회나 이런 것은 그러면 우리 안양시의 조례나 규정으로 법으로 되어 있는 위원회가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건축위원회, 광고물 심의위원회 네 개가 있는데

김영환위원

잠깐만요. 지금 아트자문위원회가 조례로
태영

김태영예술도시기획단장

조례가 안 되어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지금 안 되어 있나요?
태영

김태영예술도시기획단장

네.

김영환위원

그리고 운영하는 거예요?
태영

김태영예술도시기획단장

아트자문위원회는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이것도 좀 문제가 있네요. 그러면 그것을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경관법」 23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한다. 그랬는데 과연 이 건축위원회가 경관위원회하고 관계가 되는 건지.
태영

김태영예술도시기획단장

제가 그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환위원

지금 건축위원회가 심의기관이죠? 심의기구죠?
태영

김태영예술도시기획단장

건축 자문 심의.

김영환위원

심의기구죠?
태영

김태영예술도시기획단장

네.

김영환위원

그래서 이게 건축위원회에서 하면 이 경관위원회가 심의기구로 같이 갈 수가 있다니까요.
태영

김태영예술도시기획단장

그래서 경관위원회 하면서 건축위원회 조례가 다음 달에 개정이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경관위원회가 그리 대행을 하기 때문에 위원이 20명에서 50명으로 늘면서 심의에서 자문까지 문구를 넣어 가지고 조례 개정이 될 거거든요.

김영환위원

저는 우리 단장님이 설명하시면서 우려스러웠던 부분이 뭐냐면요, 이게 심의기구가 아닌 자문기구로 될 수 있도록 하겠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태영

김태영예술도시기획단장

네.

김영환위원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되면 이게 심의기구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는 이야기죠.
태영

김태영예술도시기획단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관은 심의를 받는 것은 경관계획, 사업 이 정도에 대해서 심의를 받는 것이고요, 대부분 공공시설물이나 공공시설 공사 이런 것은 자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크게 규제하는 사항은 별로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김영환위원

그건 단장님 생각이고요, 나중에 시행해 보면 알겠지만 아트자문위원회도 다 그런 식이었죠. 결국은 그것 안 하면 건축 허가를 안 내 주는데. 그러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는 옥상옥이 돼버린 상황 아닙니까? 이게 조례도 없이 규정으로 이렇게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네요. 하여튼 도시건설이 아니니까 여기 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저는 단장님 개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렵다고 하는 시기에 모든 자영업자들, 영세업자라고 봐야죠. 이런 분들에게 다 해당되는 사항인데 과태료가 60프로 이상 다 올라서 부과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의회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하가 걸린다 하는 말씀을 솔직히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이 과태료를 한번에 이렇게 많이 올린다는 게 나름대로 과태료를 올림으로서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자. 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서 과태료를 올린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밤에 보면 오뚜기형 풍선 광고물 거리에 많이 나와 있어요. 이게 행정력이 미치지 않아서 못하는 거지 과태료가 약해서 그게 시정이안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것 어떻게 다시 한 번 재고해볼 여지가 없는지 생각해 주실 것과 또 하나는 인근의 지방자치단체 아까 이게 표준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안양을 중심으로 한 지방자치단체 수원까지 이런 것들을 위원님들이 일목요연하게 타시의 과태료가 우리 시와 같이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다는 자료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태영

김태영예술도시기획단장

과태료 부과된 것 말씀하시죠?

김웅준위원

네.
태영

김태영예술도시기획단장

지금 일부 시․군에는 조례가 개정이 됐고요, 지금은 거의 다 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원하시면 자료로 다음에 제출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다음에가 아니라 이게 통과되기 전에 위원님들이 이걸 참고해서 해야 될 사항이에요. 한마디로 내년에 지방선거인데 시장님께도 부하 걸리는 것이 시의원도 부하 걸리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한번에 벌금이 과태료가 70프로 가까이 인상된다면 어느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태영

김태영예술도시기획단장

이 과태료 문제는 위원님께서는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우리가 과태료를 먹이는 것은 고질적인 것 예를 들어서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하는 건 우리가 권고를 하고 지도를 해서 가능한 한 안 먹이는데 몇 번 해도 안 내고 부천으로 이사 가고 이런 것은 계속적으로 추적을 해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실적을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천만원 정도 부과를 했고요, 수원 같은 경우에는 1억 3천 500 그 다음에 성남은 8천, 부천이 3천, 고양이 9천 이런 정도로 부과를 했는데 저희 시 입장에서는 광고물에 저기 한다고 해서 무조건 부과할 것이 아니고 지도하고 단속하고 권고를 하고 고질적인 것만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올리면 어떤 고질적인 사람은 부담이 많이 되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통과를 시켜 주시면 제가 이것 책임을 지고 잘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간판 정비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조도가 떨어진다. 자기들이 거기다 추가로 광고물을 표시하는 방법이 점점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럴 때 이게 다 부과 대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 그 양반들이 몇 십 만원씩 벌금 과태료가 나왔을 때 그 데미지는 고스란히 의원님들한테로 넘어오더라. 또 집행부에서는 그렇더라고요. 그것 의회에서 통과해 줬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원님들이 통과해 줬다.
태영

김태영예술도시기획단장

그런 말씀이 안 나오도록 저희들이 한 것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영 단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답변과 위원님들의 보충질의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6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경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명상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37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상욱위원

명상욱 위원입니다. 안 제11조 내용 중 “소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를 “소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를 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경관 조명을 설치하는 사람에게 고정성 비용인 유지관리비를 지원함은 우리 시 세수가 감소하는 추세이고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안 제17조제2항과 안 제21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안 제21조제1항제4호를 안 제21조제1항제3호로 하며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안양시 건축위원회에서 대행토록 규정함으로써 안양시 건축 조례와 참석 수당 지급 조항이 중복되는 사항임에 따라 수당 지급 규정인 안 제23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명상욱 위원님으로부터 안 제11조를 일부 수정하고 안 제17조제2항과 안 제21조제1항제3호와 안 제23조를 삭제하고 안 제21조제1항 제4호를 제3호로 하는 것으로 수정동의 발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있으십니까?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융자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은 기금이 조성되어 있거나, 무슨 돈으로 융자할 수 있죠?
태영

김태영예술도시기획단장

기금 조성이 일부가 되어야 되고 은행을 알선해서 융자해 주는 그런 형태로 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은행을 알선해 줘요?
태영

김태영예술도시기획단장

그러니까 중소기업 지원 융자처럼 우리가 은행하고 관계를 맺어서 저리융자로 그런 식으로 융자해 주는 겁니다.

김웅준위원

그런 식으로 이해한다.
태영

김태영예술도시기획단장

네.

김웅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내용 없으시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명상욱 위원의 수정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된 내용은 수정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시기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지역정보화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안양사이버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0회(임시회) 중 당 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