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인형수 의원 발언

160회 제2안양사이버축제추진위원회2009-05-01

인형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국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심규순 의원님과 박현배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규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의원

민주당 비례대표 심규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국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께 저에게 5분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선별장 청소용역업체 직원의 안양시청 정문에서 매일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로 시청 인근 아파트와 사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시민들은 매일 장송곡 및 농성대의 소음으로 인해 시달리고 있습니다. 야간근무를 하고 낮에는 집에서 숙면을 취할 수 없어 고통을 겪는가 하면 매일 듣는 소리에 정신을 차릴 수 없다는 주민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고층 건물과 아파트건물의 울림현상으로 소음은 더 심해 주민들의 소음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안양시장님은 왜 시청, 안양시청 부근에서 매일 시위를 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시리라 봅니다. 남의 동네 불구경하듯 방치하지 마시고 문제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요? 문제의 발단은 박달동 선별장 용역업체 수탁업무가 바뀌면서 그동안 선별장에서 근무하던 10년에서 3년 이상 된 근로자가 하루아침에 일자리에서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안양시 예산으로 위탁업체를 선정할 시에는 적절한 예산투입과 타당성 조사를 사전에 검토하여 안양시 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한 많은 노력을 했으리라 봅니다. 안양시 예산이 약 20억 정도 투입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일단 계약된 위탁금만 지급되면 그 돈에 대한 사용처는 안양시에서는 관여할 바가 아니라는 생각은 잘못된 판단임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2008년 대비 안양시 예산이 편성되어 지급된 선별장 위탁 타당성 조사에서는 임금지급을 시간제지급계약으로 산정하였는지 아니면 기존의 방식으로 산정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산정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임금을 시간제로 지급하여 산정한다면 위탁금은 과다한 예산으로 산출된 잘못된 안양시 예산 과다 투여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매일 안양시청 부근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근로자들은 복직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안양시와 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책과 예산을 세우는 등 많은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양시에서는 일자리를 빼앗아 길거리로 내쫓는 현상은 시장님은 무어라 하시겠습니까? 2007년도에도 적환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되어 1년여 동안 안양시청 정문에서 투쟁한 끝에 복직하여 지금은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도 소음으로 인해 시청 주변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쳤고 안양시의회에서도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안양시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말만 했는데 결국 법정소송에서 승소하여 복직하였습니다. 안양시 관계 공무원께서는 안양시 예산으로 사업을 하는 업체에게 중재를 한다든지 또한 안양시 가로미화원 등 결원 시 채용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찾아보시면 여러 가지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을 거라 사료됩니다. 시장님 제발 시청 인근에 거주하면서 일하고 있는 시민들도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국진의장

심규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현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양2동, 박달1, 2동 출신 박현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5분발언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멕시코발 돼지인플루엔자에 과연 우리 안양시는 SI로부터 안전한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돼지인플루엔자가 전방위로 확산되면서 29일 유엔 산하 세계보건기구가 SI전염병 경로수준을 4단계에서 5단계로 격상했습니다. 5단계 경보는 대유엔 아래의 두 번째로 높은 경보단계로 바이러스의 인간 대 인간 전염이 한 권역의 최소 2개 국에서 발생해 대유행이 임박했다는 강력한 신호가 될 것입니다. 또 미국에 이어 스페인에서도 멕시코로 여행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SI감염이 확인돼 사람 간 2차 감염 확산의 우려가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감염자가 나오거나 의심 또는 추정환자가 발생한 국가는 미주,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등 30여개 국에 달하여 감염의심환자는 3천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0일 현재 우리 국내에서도 의심환자 23건 추정 중 1건은 음성, 18건이 양성, 4건은 검사가 진행 중이며 국내에서도 의심추정환자가 계속 발생하는 가운데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돼지인플루엔자가 확산되지 않도록 우리 안양시의 긴밀하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이필운 시장께 몇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첫째,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돼지인플루엔자가 우리나라에서도 의심환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그 이후 그 환자는 추정환자로 판정났지만 그래도 국내 발병에 대한 공포가 사그러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추정환자에 대한 조치와 주변 2차 감염은 없는지 또한 추적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의심환자 신고와 국내환자 감시체계 그리고 국내환자 발생대비 환자의 격리치료 등 돼지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인플루엔자 비상대응체계는 어떻게 가동하고 있는지, 치료용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와 백신 확보 현황 또한 예방수칙 및 대시민 홍보강화를 위한 시민캠페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필운 시장께서는 시민들을 안심시키고 시민건강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국진의장

박현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필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필운 집행부석에서 - 10분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필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이필운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부해 드린 오늘의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금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인「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안양시 경관 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과 4건의 의견청취의 건을 포함 총 10건의 안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의원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안양시 경관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안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안양시 시기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안양시 지역정보화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안양사이버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등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재민 총무경제위원장님 나오셔서 위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총무경제위원장

총무경제위원장 심재민 의원입니다. 지난 4월 29일 제160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안양시 경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는「경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경관관리를 도모하고자 제정된 조례로써 주요 제정내용 및 심사내역을 보고드리면 안 제4조 내지 제7조에서는 체계적인 경관 관리를 위하여 경관기본계획수립, 제안절차, 공청회, 사업대상 등 절차를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는 경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는 경관사업에 필요한 소요자금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2조 내지 제16조에서는 쾌적한 환경 및 아름다운 경관을 위하여 토지·건축물 소유 및 관리자와의 경관협정 체결 범위, 내용, 비용지원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17조는 일몰 후의 도시경관 향상을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경관조명 설치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유지관리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 및 제19조에서는 건축물 신·증·개축 또는 공공시설물 설치 및 개보수 시 형태, 디자인 및 색채가 주위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공사용 가림판이 주위 환경과 조화되도록 지도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0조 및 제21조는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경관위원회를 두되 안양시건축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하고 위원회의 기능과 자문대상을 "별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본 조례는 아름답고 쾌적한 지역특성을 살려 체계적인 경관관리를 위해 경관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제정되는 조례로써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법 제15조제1항에 경관사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안 제11조에 융자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고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사람에게 고정성 비용인 유지관리비를 지원함은 우리 시 세수가 감소하는 추세이며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유지관리비 지원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안양시건축위원회에서 대행토록 규정함으로써 안양시 건축 조례와 참석수당 지급 조항이 중복되는 사항임에 따라 수당지급 규정 내용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는「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 주요 개정내용 및 심사내역을 보고드리면 안 제6조에서는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등 특정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한 고시하던 것을 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 지정토록 하고 도단위지원계획 수립 시행을 위하여 특정구역 지정을 요청할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변경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11조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에서 버스표 판매대, 교통정보 전광판, 가로등주를 제외시켜 공공시설의 광고물 난립을 개선시켰으며 안 제18조에서는 공공목적 전광판 광고 내용의 시간당 표출 비율을 당초 25퍼센트 이상에서 20퍼센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운전자 또는 보행자 등에게 장애 등 불편함을 작게 주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1조는 옥외광고업자가 폐업 후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면 현지 확인 후 직권말소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33조의2에서는 허가 또는 신고대상 고정광고물에 대해 실명제 표시를 하도록 신설하였으며 종전의 허가 및 신고를 한 광고물에 대하여는 실명제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안 제35조 "별표2"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수수료 중 가-8호 공공시설물 허용 광고물에서 "전주, 가로등주"가 삭제되고 "별표4" 옥외광고업 변경신고 수수료 면제 사항 중에서 "관할 구역 내 주소를 변경한 때"를 "관할 구역 내 대표자 주소 및 영업장 소재지를 변경한 때"로 변경하였고 안 제36조 "별표5" 과태료 부과 기준이 입간판은 8만원 이상 80만원 미만까지를 1만 3천원 이상 130만원 미만으로, 현수막은 5만원 이상 50만원 미만까지를 8만원 이상 80만원 미만으로, 벽보는 장당 1만원~3만원을 장당 1만 7천원~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입간판 중 전기를 이용하여 단순 조명을 하는 광고물 등은 해당 과태료의 1.5배~2배까지 500만원 범위 내에서 과태료의 1.5배~2배까지 상향 조정 평균 60퍼센트 이상 과태료 금액을 인상하여 불법광고물을 근절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37조는 특정구역의 광고물 등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과 우수광고업자 인센티브 방안과 광고물 등의 공동제작 작업장 소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본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에 따라 행안부로부터 시달된 표준안에 근거하여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 시기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는 안양시를 상징하는 안양시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 주요 개정내용 및 심사내역을 보고드리면 안 제2조에서의 시기의 규격이 없었던 것을「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제7조의 규격을 적용하고 시기 하단에 "안양시"를 명기하는 "별표1"을 변경하였으며, 시기 게양을 시 또는 시 산하기관과 각종 행사장으로 확대시켰으며 그동안 시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국빈 및 해외교포를 대상으로 휘장수여 실적이 전무한 제4조와 불필요한 제5조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본 조례안은 시기 하단에 안양시 명칭 표기가 없어 우리 시 이미지 홍보에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는 조례로써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 지역정보화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는「정보화촉진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안양시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 주요 개정내용 및 심사내역을 보고드리면 안 제명「안양시 지역정보화촉진 조례」를「안양시 정보화촉진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 목적에 "정보화촉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를 추가시켰고 안 제3조 정보화 시책의 기본원칙 내용에 장애인, 노령자 등 소외계층을 위한 정보화 시책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4조는 정보화추진 기본계획 수립에 정보문화 확산과 지리정보사업을 추가 포함시켰습니다. 안 제7조 내지 제13조 정보화촉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있어 그동안 협의회 기능을 보조하고 자문역할이 없는 지역정보화촉진실무협의회의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5조 내지 제17조는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는 주관 부서장은 사업비 1천만원 이상 정보통신 사업 등 예산 타당성 검토를 총괄 부서장과 사전협의 검토토록 하여 중복사업 방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본 조례안은 그동안「정보화촉진기본법」이 제정된 후 12회에 걸쳐 개정된 반면 본 조례는 제정된 후 장기간 개정되지 않은 사항을 현실에 맞지 않는 지역정보센터 설치 운영 조항과 지역정보화 본부 설치 조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한 개정 조례안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사이버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및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는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화시대에 건전한 정보문화 정착과 시민들의 정보화 마인드를 제고하고 IT 첨단제품을 체험할 수 있는 안양사이버과학축제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 주요 개정내용 및 심사내역을 보고드리면 안 제명을「안양사이버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안양사이버과학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 내지 제7조까지는 사이버과학축제위원회 구성, 기능, 위원 임기와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8조 및 제9조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 설치 및 기능을 명시하였고 사무국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 및 제11조에서는 축제에 필요한 경비 지원 근거와 축제 개최에 관한 사업계획서 제출, 축제 종료 정산 및 평가규정을 두어 투명한 예산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본 조례안은 인터넷축제 성격으로 국한된 것을 정보과학 등으로 폭을 넓게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써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경관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시기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지역정보화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사이버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김국진의장

심재민 총무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경관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형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수

인형수의원

인형수 의원입니다. 지금 심재민 총무경제위원장님으로부터 「경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중에서 “경관조명의 설치 및 권장”에서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의 따라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사람에게 유지관리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라고 원안에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삭제하셨습니다. 그 내용으로 고정성 비용이 유지관리비를 지원하면 우리 시 세수가 감소하는 추세이고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삭제하셨다고 하였는데 실제 상업성 건물은 경관조명을 하지 말라고 해도 자발적으로 합니다. 그렇지 않은 건물은 시에서 경관조명을 강제 해 놓고 실제 지원이 안 되면, 켜지 않으면 설치비만 들어가고 실제 효율성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상해를 가봤고 여러 도시를 가봤지만 국가에서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공성을 띤 경관조명이기 때문에 혜택은 시민 전체가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들어가는 시세가 얼마나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10퍼센트가 됐든 50퍼센트 됐든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의장

인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형수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심재민 총무경제위원장님 답변 바로 준비 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집행부에서 하는 거지」 하는 의원 있음

아니 심사하신, 저, 인형수 의원님! 답변을 총무경제위원장님한테 요구하신 것? (○인형수 의원 의석에서 - 집행부에서 해 주시면 더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담당 국장이 어느 분이시죠? (○시장 이필운 집행기관석에서 - 예술기획단장.)

○심규순 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럼 예술기획단장께서 여기 지금 없으셔서. 그러면, (○김영환 의원 의석에서 - 총무경제위원장님이 대답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총무경제위원장 심재민 의석에서 - 내가 하는 것으로 하죠.)
그럼 심사보고를 해 주신 총무경제위원장께서 해 주셔도 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심재민 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총무경제위원장

우리 존경하는 인형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총무경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유지관리비 지원에 그 고정성 비용에 대해서 왜 우려를 하고 있냐 하면 지금 보조금 지원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조나 융자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항목이 있고, 지금 안양시에서 지금 이것을 유지관리비를 설치하는 것으로 집어넣으면 지금 우리 현행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했던 게 데이터가 지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선 조례를 개정할 때 이 고정성 비용에 대한 것은 가급적이면 삭제를 하고 운영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의향이 나와서 여기에 삭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데이터는 아마 집행부에서 별도로 준비를 해서 자료를 나중에 저희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했으니까 그때 제가 인형수 의원님한테 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의장

심재민 총무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형수 의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인형수 의원 의석에서 - 오늘 조례가 통과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원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두는 것하고 지원을 할 수 없다라고 고정을 해 버리면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찬반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환 의원 의석에서 - 일단 통과하고 나중에 통과하면 개정하면 되죠.) (○인형수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조례를 그렇게 대충 처리합니까? 해 놓고 또 수정할 거라면 보류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영환 의원 의석에서 - 기존에 경관조명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해 줘야죠.)
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논의를 통해서 질의하신 의원님께서 이해가 있으셨습니다. 따라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시기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역시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지역정보화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안양사이버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호계3동 구사거리지구 주택재개발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지방의회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안양 삼아연립주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대한 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9항 「안양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안양 새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5건에 대해서 도시건설위원회 김종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도시건설위원장대리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국진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동료 의원님들의 건강하신 모습을 뵙게 되어 매우 기쁘고 반갑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이번 임시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룬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호계3동 구사거리지구 주택재개발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총 5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은 상업지역 안에서 주상복합건물을 건축할 경우 연면적에 대한 주거용 면적이 10분의 8 이하에서 10분의 9 이하로 용적률과 함께 완화하여 노후주택 정비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 주거안정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내용을 심사한 결과 상업기능이 상실된 지역에서 주거비율을 90퍼센트로 완화하는 것은 노후주택의 생활환경 개선과 토지이용의 현실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적정한 용적률에 대한 고민 결과 80 이상 90 미만 용적률을 400퍼센트에서 380퍼센트로 수정하였으며, 주거용 건축물의 건폐율과 관련된 단서조항 추가는 용어 관련 모순과 적용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호계3동 구사거리지구 주택재개발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지방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견서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안양시 동안구 호계3동 661번지 일원 4만 2천 235제곱미터를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지역여건이 삼신6차아파트 재건축사업지역과 접해 있어 인근 지역 재건축사업과 연계한 도로계획 및 도시경관 등을 고려한 사업시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린이공원 위치는 삼신6차 재건축예정지와 인접한 안양천 측으로 배치하고 안양천 친수공간과 연계하는 것이 어린이의 안전과 정서 함양은 물론 생태적으로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안양시 빗물이용시설 설치조례」에 따라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 시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조경용수, 청소용수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안양천 홍수위가 높아 홍수위 이상 여유 있게 대지를 조성하여 홍수 피해를 예방하고 흥안로 호계고가교 소음 발생에 대한 방음벽 설치와 완충지대의 차폐수 식재 등 소음대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사업 추진 시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사업에 동의하지 않는 일부 주민들에 대하여서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양 삼아연립주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견서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삼아연립주변지구 주거환경정비사업 심사 결과, 여성회관로, 성결대학로 등 교통체증이 심각하므로 도로 확폭 등 교통대책이 필요하고 샘여성병원의 존치에 대한 특혜의혹과 교통병목현상 해결을 위한 도로선형 대책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만안청소년수련관은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하므로 청소년들의 수련관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되어야 하며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하여 에너지를 적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자전거도로 시설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리산에서 내려오는 계곡수 처리와 하수도 우․오수 분류화사업 시 상류 성결대학의 발생 오수를 인접 상록지구와 연계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원활한 주거환경정비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주민 의견과 성결대학교의 의견을 모두 수렴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양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안양 냉천 주거환경개선사업 심사 결과, 냉천지구는 경사가 급한 지역이므로 경사면의 안정 및 산지와 접해 있는 지역으로 산사태 예방과 안양대학 석축 등 붕괴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도로, 하수도 등 도시계획시설은 인접한 소곡주택재개발지구 등 연계한 사업시행이 필요하고 특히 하수의 우․오수 분리시설의 상류와 연계한 유역관리개념의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통량이 많고 보도폭이 협소하여 주민통행이 어려우므로 여성회관로와 냉천로의 확폭과 자전거도로 시설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에 대하여서도 지속적으로 이해와 설득을 하고 주민의견 수렴 시 제출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최대한 반영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안양 새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안양 새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06년 2월 10일 의견청취를 한 사항이나 행정소송 1심 판결에 따라 재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사업시행에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꼼꼼하고 체계적인 행정 처리와 사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병목안길은 일부 구간의 도로가 확장되어 다소 개선되었지만 사업구간의 폭은 좁아 정체가 되어 보도의 확폭과 자전거도로의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암천 유역은 ’77년 대홍수 시 많은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발생한 지역으로 하천 홍수위에 이상 여유고를 두고 대지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빗물의 이용과 침투를 고려한 치수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양지초등학교와 신설되는 초등학교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하여 가능하면 보행자전용도로를 확보하고 정비구역 내 자전거도로 시설과 양지초등학교 옆의 소하천을 복원하여 친수환경을 조성하고 학교용지에 대하여 부흥파크의 편입여부와 통학거리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주민의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일부 주민들에 대하여서도 지속적인 이해와 설득을 통하여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5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호계3동 구사거리지구 주택재개발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지방의회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안양 삼아연립주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대한 의견청취의건 심사보고서 안양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안양 새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김국진의장

김종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호계3동 구사거리지구 주택재개발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지방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서를 우리 시의회 의견으로 하 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양 삼아연립주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토론을 생략하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서를 우리 시의회 의견으로 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안양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금번 임시회 마지막 의사일정 제10항 「안양 새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역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60회 임시회 4일간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시 한 번 지역구 의정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현장활동과 조례안 심사 등 안건 처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이필운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금번 임시회 4일간의 모든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60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2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