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천진철 의원 발언

천진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금일 특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회의는 지난 제159회 임시회의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각분과위원회별로 2명씩 총 8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민 편익을 위해 조례 정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과 전문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 중간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해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 총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이해석전문위원
입법전문위원 이해석입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중간 활동 추진사항에 대한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일 제159회(임시회) 본회의에서 구성 결의안이 의결되어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7일에는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였으며 4월 2일부터 7월 1일까지 3개월 동안 운영할 계획서를 채택한바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위원 두 분과 전문위원 및 사무직원으로 구성된 4개의 분과위원회가 조례 정비 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4월 22일에는 원활한 조례 정비를 위해 집행기관 주무 과장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각 분과위원회별 조례 정비 추진 상황으로는 의회운영 분과위원회 6건, 총무경제 분과위원회 13건, 보사환경 분과위원회 12건, 도시건설 분과위원회 7건 등 총 38건의 조례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중간 활동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이해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먼저 상임위원회별 분과위원회 특위활동 중간보고에 대하여 의회운영․보사환경․ 도시건설․총무경제 분과위원회 순으로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운영 분과위원회 이재선 위원님으로부터 특위 활동 중간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특위 활동 중간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세요.

이재선위원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의회운영 분과 이재선 위원입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2009년 4월 2일 구성되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분과위원회 활동을 전개하기로 의결됨에 따라 의회운영 분과위원회에서는 본 위원과 명상욱 위원, 이강숙 전문위원,이경덕 사무직원 등 4명으로 구성하여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에 관한 사항만 정비 대상이지만 의회 관련 규칙은 본회의 의결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와 함께 의회 관련 규칙도 종합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우리 의회운영 분과위원회 소관 조례 현황은 14건이고 규칙은 8건으로 총 22건을 정비 대상으로 발췌한 건수는 조례 3건, 규칙 3건입니다. 다음은 5쪽부터 11쪽까지 그동안의 활동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22일 분과위원회 활동계획을 수립하였고 4월 23일부터 5월 4일까지 소관 조례를 모두 복사하여서 세부적으로 조례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5월 6일부터 5월 10일까지 타시․군의 조례 등을 발췌하여 타시․군의 우수 사례를 우리 시의회 조례와 비교․분석하였으며 5월 11일부터 5월 15일까지 1차로 정비 대상 조례 범위를 정하여 개정안에 대한 초안 작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비 대상으로 발췌한 개정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양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 조례는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서 일반 시민이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등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제2조의 다음 각 호 부분에 중복된 부분과 법 조항을 일부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안양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 조례에는 상위법 개정으로 인하여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동법 시행령 제19조를 제52조로 일부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안양시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 조례는 어문규범 및 「안양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 지침」에 의거 제명을 띄어쓰기하고자 일부개정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안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입니다. 이 규칙은 어려운 경제난 극복을 위한 공공부분의 다양한 노력과 함께 최근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해외연수를 자제하는 분위기이며 이와 관련 보다 더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공무국외여행을 통제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권고사항 등을 참고하여 투명성 강화 및 의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4조 심사위원 구성 시 민간위원 비율을 3분의 1이상에서 과반수로, 제6조에 심사위원 회의에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하던 사항을 출석위원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하는 사항으로 개정토록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안양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입니다. 이 규칙은 제명을 띄어쓰기하는 것으로만 개정하였고 여섯 번째, 「안양시의회 회의규칙」입니다. 이 규칙은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서 일반 시민이 읽고 이해하기 쉽도록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고쳐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제74조 회의의 질서 유지 중 제4호에 “음식물의 섭취나 끽연 행위”를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로 또 제79조제1항 제2호에 “주기가 있는 자”를 “음주 상태에 있는 자”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정비 대상으로 발췌한 조례 및 규칙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앞으로의 향후 추진계획은 5월말까지 정비 대상으로 발췌한 개정안으로 작성한 조례, 규칙안을 최종적으로 검토하여 6월 11일부터 6월 17일까지 작성된 조례 확정 및 최종 보고 자료를 작성하여서 6월 22일까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차질 없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 분과위원회 활동 중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진철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보사환경 분과위원회에 문수곤 위원님으로부터 특위활동 중간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특위활동 중간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보사환경 분과위원회 위원장 문수곤 위원입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보사환경 분과위원회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그간의 활동에 대한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본 분과위원회에서는 소관 조례 70건에 대하여 상위법 및 타시 조례를 비교해 볼 수 있는 조례 정비 실사표를 작성하여 검토 활동을 거쳐 왔습니다. 현재까지 총 70건의 소관 조례 중 상위법 상이에 따른 부분개정 11건과 상위법 폐지에 따른 폐지 한 건, 총 12건의 정비 대상 조례에 대하여 개정 조례안 작성을 준비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보고서 29페이지에서 39페이지로 갈음하겠습니다. 향후 집행기관의 의견 청취 등 면밀한 종합 검토 과정을 거쳐 정비 대상 조례안을 작성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목적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진철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건설 분과위원회 김종호 위원님으로부터 특위활동 중간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특위활동 중간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종호 위원입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도시건설 분과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8일 제1차 도시 분과위원회 회의를 도시건설위원장실에서 도시건설 분과 위원 2명, 전문위원, 사무직원과 같이 개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인별 연구 결과 설명 및 의견 교환을 하였으며 5월 15일에는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도시건설 소관 조례 담당 부서장들에게 도시건설 분과위원회 활동계획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하였으며 담당 부서장들로부터 조례 개정에 대한 담당 부서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그간 추진 실적으로는 2009년 5월 25일 현재 도시건설 분과위원회 소관 조례는 총 46건으로 부분 정비 대상은 7건, 비정비 대상은 39건으로 세부 내역 보고서를 참조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5월 중에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정비 대상 조례 개정안에 대한 종합 검토할 예정이었으며 6월 중에 제4차 도시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도시 분과위원회 조례 정비안에 대해 최종 확정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총무경제 분과위원회 보고 순서인데 분과 위원장님께서 국상으로 인한, 국민장으로 인한 봉사활동으로 늦어진다고 해서 지금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중간활동보고 15페이지부터 25페이지에 대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중간 활동보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다음은 분과위원회에서 보고한 조례 정비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좋은 의견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재선위원
위원장님!

천진철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천진철위원장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질의․답변하는 것은 맞지가 않는 것 같아서 향후 집행기관의 의견 청취라든가 면밀한 조례 정비 종합 검토 과정을 거쳐서 정비 대상 조례안을 작성해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목적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조례 정비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각 분과 위원님들과 전문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시어 행정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 편익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전에 지난 5월 23일 노무현 전대통령님의 서거를 모두 애도하며 안양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모두 애도를 표합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회의 순서와는 관계없이 잠시 묵념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중간보고의 건에 대하여, 의사일정 제1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특위 활동 중 중간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일동 묵념
11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