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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희걸 의원 발언

141회 제3본회의200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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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채

정욱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명

최기명사무국장

사무국장 최기명입니다. 제2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발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5일자로 백금만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재정운영의자율성제고및지방분권의조기정착을위한보조금제도개선촉구건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5일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해서 원안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9일부터 12월 15일까지 다섯 차례의 회의를 개회하여 위원장에는 문병상 의원, 간사에는 오두옥 의원을 선임한 후 2004년도서울특별시양천구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원안 의결하였으며, 2005년도서울특별시양천구관리기금운용계획안과 2005년도서울특별시양천구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고 수정의결하여 이상 세 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12월 16일자로 양천구청장으로부터 2005년도서울특별시양천구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증액동의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욱채

정욱채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04년도서울특별시양천구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 2005년도서울특별시양천구관리기금운용계획안 3. 2005년도서울특별시양천구세입·세출예산안

11시5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서울특별시양천구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서울특별시양천구관리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서울특별시양천구세입·세출예산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문병상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문병상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예산안 심사에 수고를 아끼시지 않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성의있는 답변으로 본위원회 예산심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가급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고자 노력하였으며, 투자사업의 적정성, 소외된 지역에 대한 배려 및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의 전면 또는 일부 삭감을 통해 환경친화적인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한정된 재원을 적절히 배분하는데 비중을 두고 예산을 심사하였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제출한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2005년도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본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연도내 발주가 곤란하여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총 11개 사업비 237억6,432만원으로 해누리타운 건립비 등 일반회계 8개 사업 220억5,719만원과 신월3동 입체화주차장 건설사업비 등 주차장특별회계 3개 사업 17억713만원에 대하여 명시이월비로 편성, 다음연도로 이월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를 먼저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13.4% 증가한 1,775억3,6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24.6% 증가한 165억3,200만원으로 총 규모는 전년도 대비 242억6,000만원이 많은 1,940억6,800만원으로 14.3%가 증가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등 11개 기금의 2005년도 관리기금 총 운용규모는 전년대비 16억9,200만원이 증가한 140억9,300만원으로 13.6%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위원회가 수정의결한 세입·세출예산안 및 관리기금의 수정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940억6,800만원 중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판단되는 16억8,294만3,000원은 삭감하고 주거환경개선 및 도시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비 등으로 16억6,192만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삭감부분과의 차액은 예비비로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2005년도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1억원이 삭감된 관계로 해당 기금의 수입부분인 전입금과 지출부분인 예비비를 각각 1억원씩 삭감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양천구민 복지재단 출연금과 양천구민 복지시설 건립비 등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 미이행 등의 이유로 반대의견이 있었으며 수정한 부분 중 일부 증·감액 부분에 대하여도 위원간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아 표결처리하여 출석위원 7명에 찬성한 의원이 5명, 반대한 의원이 2명으로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욱채

정욱채의장

문병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서울특별시양천구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서울특별시양천구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서울특별시양천구세입·세출예산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감하거나 새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서 "양천구청장으로부터 동의가 있었다"는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서울특별시양천구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추재엽 구청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엽

추재엽구청장

존경하는 정욱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열과 성을 다해 심의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구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환경 개선 등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과 시급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우리 양천의 미래발전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준비를 통하여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알뜰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심의 기간동안 의원님 여러분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에 대하여도 구행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힘차게 출발했던 갑신년도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우리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한데모아 꿈과 희망의 2005년을 힘차게 열어 나갑시다. 을유년 새해에도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욱채

정욱채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현주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현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현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욱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 12월 9일부터 어제 15일 밤 12시경까지 진행된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해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9인의 위원 중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2005년 예산을 심의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느꼈지만 그 중에서도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보다는 대형행사 위주로 편성됨으로써 선거를 앞둔 사전 선거운동을 위한 예산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품게 하기에 충분했고 또한 구정정보를 위한 공보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를 테면 양천구민들의 이메일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확보하여 이들에게 구정홍보를 위한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예산등이 편성되어 지나치다는 생각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대부분의 예산은 예결위원들간의 양보와 타협으로 원안대로 살리거나 또는 일부 삭감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위원들간에 합의하지 못했던 양천구복지재단 출연금 20억원과 양천구민 종합복지시설 부지매입비 3억원에 대해서만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거의 밤 12시까지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양천구복지재단 출연금 20억원은 양천구청이 비영리복지법인을 설립하여 관내 사회복지시설들을 운영함은 물론 복지시설의 종합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전논의를 거쳐 조례제정, 투자심사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충분한 사전절차 없이 긴급히 편성되어서 올라온 문제가 많은 예산임이 예결위원회를 시작하기 전부터 다양하게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 올리는 구청장의 배짱도 놀랍지만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알면서도 예산을 통과시켜 준 구의회 예결위원들에게도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양천구복지재단 설립계획에 대해서 사회복지계의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민간법인이 운영해 온 복지시설을 구청에서 설립하게 될 복지재단이 맡아서 운영하게 됐을 경우 민간의 자율성이 배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시설 운영에 공무원들이 개입하게 됨으로써 복지시설이 준관공서가 될 가능성도 매우 크다는 지적을 하고요, 또한 관리직이나 직원으로 공무원들이 배치됨으로써 전문직이 배제될 가능성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또한 그렇게 됨으로써 구민들의 복지서비스 질에 대한 관심보다는 줄서기나 눈치보기가 만연하는 그런 복지시설이 양산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들었습니다. 일본에서는 현재 공무원들이 대부분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시설을 돌아보러 온 많은 공무원들은 오히려 우리나라의 민간법인들이 열정을 가지고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부러워하고 있다는데 우리는 그것과는 거꾸로 가는 모습이 아닌가 해서 염려가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양천구민 종합복지시설 부지매입비 3억원은 충남 홍성에 있는 사유지를 매입하여 건축비 15억원을 투입해서 직원들과 양천구민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려는 계획으로서 예산낭비 요소가 많은 실효성 없는 계획이라는 판단아래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서 예결위에 올렸던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관례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액 살리는 수정안을 만들기 위해서 이에 반대하는 위원들을 계수조정을 위한 협의과정에 고의로 배제하여서 수정안을 만든 일이 어젯밤에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의원은 합리적인 회의절차를 무시하는 그런 행위가 구의회에서 벌어진데 대해서 매우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은 이 유감을 표명하기 위해서 신상발언을 신청했습니다. 결국 예결위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다수의 밀어부치기로 통과된 예산이지만 다시는 이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보며 그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도 신중에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 신상발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욱채

정욱채의장

이현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4. 2004년도양천구의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12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양천구의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해 먼저 위원장이신 강웅원 의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이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웅원

강웅원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정욱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추재엽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웅원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신 감사위원 여러분과 차질 없이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그리고 수감기관 임·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구의회사무국, 구본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및 동사무소, 종합사회복지관 등에 대하여 감사 반별로 실시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종합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비록 짧은 감사기간내에 양천구의 행정 전반을 다 파악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었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위원들은 구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하며 행정사무감사 결과 도출된 시정 및 건의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흡하거나 잘못된 행정에 대한 시정조치 및 처리요구사항은 30건이며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바람직한 정책방향 및 대안으로 제시된 건의사항은 80건으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는 지적 및 건의된 사항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양천구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행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을유년 새해에는 보다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마다 소원성취 하시길 기원하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욱채

정욱채의장

강웅원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양천구의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지방재정운영의자율성제고및지방분권의조기정착을위한보조금제도개선촉구건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지방재정운영의자율성제고및지방분권의조기정착을위한보조금제도개선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백금만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의원

안녕하십니까? 백금만 의원입니다. 이번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예결위원들간에 논의되었던 보조금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제도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보조금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현행 국·시비 보조금은 대개 용도 등 세부적인 조건을 붙여 교부하며 보조금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사업별 소요경비 중 일정비율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제도 자체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그 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첫째, 지나치게 세분화된 조건부 보조금을 교부함에 따라 지방행정 및 재정의 자율성이 저하되고, 이는 지역특성을 살린 효율적인 행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둘째, 법정요율에 의거 지방비 부담이 강제되므로 인하여 보조금의 증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압박 및 경직화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실례로 노인교통수당,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등 국비보조사업의 상당부분은 국가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지방비를 부담하고 있으며 부담비율도 통상적으로 25%를 초과하지 않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50%까지 부담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천구의 경우 2005년도 국·시비보조사업 예산은 총 55개 사업 395억3,300만원으로 이중 구비부담액은 보조사업비의 35.9%에 해당하는 142억200만원에 이르며 매년 보조금 증가율이 10%내의 수준이었으나 2005년도에는 전년대비 32.2% 대폭 증액교부 됨에 따라 자치구 부담액이 전년도 보다 37억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 현행 보조금제도에 대해 최근 정부에서는 지방재정운영의 자율성 제고와 지방분권의 조기정착을 위해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복지, SOC, 교육 등 지방사무 성격이 강한 관련사업은 지방이양사업으로 분류하여 보조금이 아닌 일반재원인 지방분권교부세로 교부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지난 12월 10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의 자주성과 효율성을 도모하여 진정한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보조금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방분권교부세 대상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야 합니다. 2005년도 시행예정인 분권교부세 대상사업 147개중에는 현행 국고보조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노인교통수당,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영·유아보육사업 등은 전 자치단체의 공통사업임에도 본 이양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지방분권의 실효성이 미흡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대상사업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실례로 우리구는 교부세 지원대상이 15개 사업 정도에 불과하며, 사업비 또한 9억5,400만원으로 국고보조사업의 8.2%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서울시 보조금제도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지방이양사업의 국비보조금은 포괄비로 교부될 예정이나 서울시 보조금 부분은 시도와 자치구간 협의하여 별도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 시비보조금 부분도 국가에서 지원하는 포괄비로 교부토록 하여 자치구 재정집행의 자율성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셋째, 국·시비 보조사업의 자치단체분담률을 제한하여야 합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의 경우 자치구 분담률이 25~50%까지로 보조금 지원이 대폭 증가할 경우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자치구 분담율을 20% 이내로 제한할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넷째, 보조사업의 교부조건을 완화하여야 합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에 세부적인 교부조건을 명시함으로써 재정집행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포괄 보조방식으로 개선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조금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우리 양천구의회 의원 전체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행정자치부 및 서울시 등 상급기관에 건의함으로써 지방재정운영의 자율성을 제고시키고 지방분권의 조기정착을 도모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욱채

정욱채의장

백금만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한 질의토론 순서입니만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지방재정운영의자율성제고및지방분권의조기정착을위한보조금제도개선촉구건의안에 대해 백금만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데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금년도 의회활동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갑신년 한 해 동안 양천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써 오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의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을유년 새해에도 우리 앙천구의회가 구민에게 더 사랑받고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가 되기를 의원 여러분과 함께 기원합니다. 또한 으뜸양천을 만들기 위한 추재엽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한 해 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금년도 사업 마무리와 동절기 구민의 생활안정, 제설대책 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며 새해에도 올바른 구정집행으로 살기 좋은 으뜸 양천구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연말연시를 맞아 50만 양천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41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26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