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문영민 의원 발언
위원 그거는 과에 편성된 거를 넣어 놓았을 수는 있겠으나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니까 부서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실, 과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제잡비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업무추진비가 거기에 편성된 것은 잘못 편성된 것이고 기획예산과도 문제고 업무추진을 요구한 총무과장님에게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요구해서는 안돼요. 그러면 다른 과하고 다르게 힘있는 부서는 업무추진비를 이중삼중으로 받아다 쓴다는 그런 결과도 가져 오잖아요. 예산편성이 잘못되어 있다면서요.
총무과 뒤에 와야 된다면서요. 그러면 당연히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한 번만 있어야지 두 군데가 있어서는 안되는 거죠. 제가 행자부나 이런데 다 알아본 사항이에요. "그렇게 집행한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책망을 주어서 내가 웃고 말았는데 잘못되어 있는 것을 책임을 묻자는 것이 아니고 바로 잡자는 뜻에서 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꾸 다른 쪽으로 말씀을 하시면 안되죠. 그리고 마음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기준액도 엄연히 정해져 있습니다. 5인 이상일 때는 월 10만원이고 15인 이하일 때는 20만원, 30인 이하인 실,과는 30만원 또 정원이 31인 이상일 때 1인 초과시에 5,000원씩 초과하도록 이렇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걸 그대로 안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런 것은 안되죠. 공무원은 법에 따라서 행정을 집행하는 것이지 임의대로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