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문영민 의원 발언
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이시고요 제가 익히 알고 있는 부분은 그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테스크포스란 구청장이 특별한 업무를 부여해서 그 업무의 목적달성을 이루면 해체되는 조직이고 또 영구적으로 해야 될 조직이라면 존속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유지 발전시켜 가는 조직하고는 차원이 좀 틀리거든요. 그래서 물론 의욕을 가지고 일하는 것도 좋지만 법과 원칙에 의해서 조직같은 경우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체계가 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래의 목적과 어긋나게, 그렇다고 하면 총무과도 테스크포스로 해서 별도조직으로 운영할 수도 있고 또 자치행정과도 그렇고, 아까 민원봉사과장한테도 "당신도 능력 있으면 호적담당관 또는 다른 담당관 해서 전군의 간부화 해라"라고 그랬는데 우리 구청도 전 공무원의 간부화라고 그러면 체계가 더 잘 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제일 중요하고 간과해서는 안될 문제가 법의 한계가 어디냐, 원칙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행정은 원칙에 따라 가야 되고 법에 근거해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을 위반해서 하는 것은 위법행위고, 그렇잖아요? 법이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는 거에요. 그래야 권위가 서는 것 아닙니까?
법적 뒷받침도 없는 것을 운영을 하면 잘못 간 것이고 지난 번 같은 경우에도 행정관리국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예산서에 보면 총무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총무과 뒤에 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엄연히 공식석상에서 국장이 답변했으면 당연히 그 자리로 옮겼어야 옳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 있고 또 테스크포스라 하면 부서별 업무추진비가 거기에 편성이 안 되었어야 옳단 말이에요. 그러면 임시조직마다 부서별 업무추진비가 있습니까?
분명히 부서별 업무추진비라 하면 과, 동만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게 안되어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걸 제가 여기다가 물어봐서는 안되고, 과장님이 한 사항도 아니고 이건 구청장님의 특별지시에 의해서 한 것 같아서 다른 방향에서 여쭈어 볼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용주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거 안 맞잖아요, 공무원은 법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고 원칙에 준수되는 행정을 했을 때 신뢰가 쌓이고 그게 제대로 집행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다른 분에게 아무 뭐가 없어요.
어떤 방법이든 좋은 방법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원칙이 있어야 되고 신뢰가 있어야 되고 그 바탕위에 행정이 집행되어야 원활히 가는 것이고 권위가 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되죠. 그리고 한 번 약속을 한 사항은 가능하면 지켜지는 게 옳다고 봐요.
능력껏 하는 건 좋지만 다른 분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해서 정리되었어야 옳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