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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현주 의원 발언

142회 제1본회의200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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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년에도 어린이집이나 복지관을 감사할 때 보니까 그 과에서 하기 보다는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당 여성복지과에서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기본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방법에 관한 지도점검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감사는 감사담당관에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그 과에서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그 과로 하여금 그 부분의 업무를 하도록 하고 감사담당관의 중요한 평가기준에는 반영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감사는 이 부분만 하고 해당 과에서는 다른 부분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라 감사담당관에서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감사를 하실텐데 그 평가항목에 구민들이 어느 정도나 만족하는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꼭 감사담당관에서 다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항목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과로 하여금 하도록 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