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희걸 의원 발언
위원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해합니다만 그러나 운영방향에서 보면 매번 미해결 된다든가 또는 반복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처리방안을 제시하고 또 공고를 하는 차원에서 운영방향이 결정지어졌기 때문에 대다수 민원들이 있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어떤 일 대 일 이러한 사항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개인으로 지금 구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나름대로 다들 집단으로 모인다면 엄청난 숫자가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시정권고 해서 철거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때로는 옥탑방을 만들어 놓고 월세를 받는다고 했을 때 연간 계산해 보면 과태료 부과되는 것보다 수입이 더 발생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과태료는 계속해서 납부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사항들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옥탑방 부분에 대해서는 "뉴타운과 관련없이 무조건 법적으로 해당이 안 되니까 철거를 하라"는 권고사항이 될 수도 있고 또 공시지가가 뉴타운 발표로 인해서 올랐다고 해서 과거보다 배 이상 부과를 시킨다면 그 또한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골목시장에 차가 전혀 진입할 수 없는데 주차장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건축 당시부터. 그러나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는데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창고로 쓰고 있다든지 아니면 담벼락을 쳐서 대문을 달아 놓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된다면 이용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조치나 권고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