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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권혁록 의원 발언

161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09-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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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문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사무직원의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박영철사무직원

사무직원 박영철입니다. 금번 임시회와 관련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5월 25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의견청취의 건 등 4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내일은 은평뉴타운지구와 안양관양지구 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현장 등 4개소에 대한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안건은「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등 4건에 대해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집행기관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답변, 의결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안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삼영아파트주변지구 주택재개발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안양1동 진흥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김정수 맑은물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맑은물정책과장 김정수입니다. 평소 상수도사업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재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써는 지방상수도의 요금체계와 수돗물의 공급조건에 관한 규정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거나 불명확하여 법적용의 혼란 및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환경부에서 수용가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합리한 측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표준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 이를 기준으로 개정하고 또한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말을 쉽게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문체로 다듬기 위하여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되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7조제1항은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등은 계량기를 호별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제1항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자도 급수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였고 안 제22조제2항은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가 변동되는 경우 신 사용자와 기존 사용자는 수도요금을 정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5조제2항은 수도사용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하고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사용요금납부에 있어 연대 책임을 지도록 하였고 안 제27조제1항은 초․중․고등학교에 공급하고 있는 수돗물에 대한 누진제를 폐지하여 요금부담을 덜어줌으로써 학습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1조제1항은 옥내 누수로 인하여 발생되는 요금에 대하여는 4개월의 기간 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32조는 수도요금 연체가산금을 연체일수에 따라 100분의 3내에서 일할 계산하여 부과토록 하였고 안 제33조제1항은 요금납부고지서에 따라 수도사용자의 동의하에 전자고지 및 휴대폰 등을 통하여 고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7조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 또는「먹는물관리법」제43조에 따라 지정된 민간수질검사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38조는 수도요금 및 수도의 감면대상을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추가하고 감면횟수 및 절차 등은 시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9조는 전자고지 및 휴대폰고지 참여 수용가에 대하여는 수도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40조는 시장은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고 소유자 또는 관리자도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검사 결과 노후화로 수질기준을 위반했을 경우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세척, 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급수관의 세척, 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1조제3항과 4항은 빈곤가구 등 취약계층의 급수중지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42조는 부정급수를 제보한 민간인에게 처분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7조는 사용요금 및 기타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9조는 수도요금 및 수수료의 시효소멸기간은 민법에 따라 3년으로 하고 이외의 징수금은「지방재정법」에 따라 5년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재문위원장

김정수 맑은물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업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업

신정업환경수도사업소하수과장

하수과장 신정업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안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초․중․고등학교의 하수도사용료 누진제를 폐지하여 학습환경을 개선하고 주상복합상가 등의 업종 조정으로 수도요금과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하며 상위법인 하수도법 및 동법 시행규칙의 조문과 상이한 문구를 일부 수정하여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로부터 300미터 이내를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 하수배출량을 산정할 때 단일계측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사용 시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적용하여 사용자의 부담을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14조 별표1에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공공하수도사용료 부과 시 누진제를 폐지하였습니다. 안 제26조에 하수도사용료 등의 체납금에 대한 가산금 규정을 수도급수 조례에 맞도록 연체금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과 관련 사업계획서와 예산수반사항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안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을 위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20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결과 안양․군포․과천․의왕목욕협회에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제출한 의견내용은 찜찔방에 대한 하수요금이 현재 영업용으로 적용되고 있는 바 금번 조례 개정 시 대중탕용으로 업종변경 요구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결과 찜질방은 일반 대중목욕탕과 달리 복합시설로써 순수한 목욕시설로 분류가 곤란하여 미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재문위원장

신정업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래형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형

강래형도시정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국 도시정비과장 강래형입니다. 삼영아파트지구 의견청취건이 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신청건은 2006년 8월 7일 고시한 2010년 안양시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 기본계획상 안양2동 삼영아파트지구에 대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수립안이 주민제안으로 신청이 되었으며 2009년 2월 6일 개정된 도정법 제4조 규정에서 정비구역의 면적과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 정비계획으로 수립토록 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층수, 연면적 배치계획 등의 세부적인 건축계획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인가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추진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8월 7일 2010년 안양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고시, 2006년 8월 18일 주택재개발추진위원회 승인, 2007년 7월 13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주민제안 접수, 2007년 7월 28일부터 2008년 11월 26일간 관련 부서 기관 협의를 하였고 2008년 12월 19일 공동위원회 자문, 2009년 4월 20일 주민설명회, 2009년 3월 24일부터 2009년 4월 27일 주민공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비구역 내 기존 건축물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2동 삼영아파트주변지구는 구획면적이 2만 5천 167제곱미터로 북측에 대림아파트와 삼성아파트가 이미 고층의 공동주택이 입지하고 있고 서측에 경부선철도가 위치한 지역으로 대부분 노후된 단독 및 다가구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혼재되어 있고 전체 건축물 102개 동 중 노후․불량건축물이 57개 동으로 노후․불량건축물 비율은 55.9퍼센트입니다. 정비구역 내 기반시설은 안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거 계획하였으며 기본시설 도로 2천 532.5제곱미터와 기존 공공공지 757.9제곱미터를 폐지하는 면적만큼 사업부지 주변도로 확보, 1천 974.67제곱미터 및 공원 3천 569.1제곱미터로 대체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비계획규모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획면적은 2만 5천 167.74제곱미터, 대지면적은 1만 9천 623.94제곱미터, 연면적은 6만 7천 229.16제곱미터, 건폐율은 19.81퍼센트, 용적률은 223.81퍼센트, 또 층수는 지하2층 지상11층~21층, 용도지역은 2종일반주거지역, 세대수는 403세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양2동 삼영아파트지구 주택재개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설명은 본 계획을 수립한, 설명이 끝난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양1동 진흥아파트지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신청건은 2006년 8월 7일 고시한 안양시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지역으로 기본계획에 미포함되어 있는 관악로변의 주택지 일부까지 포함하여 수립한 정비계획이 주민제안으로 신청되었으며 2009년 2월 6일 개정된 도정법 제4조 규정에 정비구역의 면적과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 정비계획으로 수립토록 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층수, 연면적, 배치계획 등의 세부적인 건축계획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인가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추진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2월 28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2009년 1월 15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주민제안 접수, 2009년 1월 22일부터 2009년 4월까지 관련 부서와의 협의 및 보완, 2009년 4월 16일부터 5월 18일까지 주민공람공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으며 2009년 4월 28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재건축 시 주민부담금 및 정확한 부담금을 알 수 있는 시기에 대하여 질의가 있었으며 특별한 이의제기사항은 없었음은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정비구역 내 기존 건축물 현황과 정비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계획 구역안에서 관악로변 현암아파트 일원을 추가하고 철로변 측의 기이 개설된 도시계획도로를 제외한 구역면적 10만 9천 289제곱미터, 기존 세대수 1천 998세대, 전체 건축물이 50개 동으로 노후․불량건축물의 비율은 70퍼센트입니다. 정비계획으로는 총 세대수가 2천 70세대, 용적률은 249.56퍼센트, 지하2층 지상18층~35층의 아파트 21개 동이 부대복리시설로 계획하였습니다. 정비구역 내 기반시설은 도로 5천 670제곱미터, 공원 2천 제곱미터, 완충녹지 3천 475제곱미터로 계획되었으며 관악로변의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615제곱미터로 별도의 획지로 계획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하였습니다. 구거부지는 지정면적이 2천 38제곱미터로 1천 978.3제곱미터가 정비구역 내에 포함되나 구거부지를 관악로변 측으로 선형변경 계획에 따라 72.3제곱미터가 감소되므로 정비구역 내 구거부지 면적은 1천 906제곱미터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진행절차를 말씀드리면 의회 의견청취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지정을 하게 되면 도정법 제12조 및 주택재건축판정을 위한 안전진단기준에 의해 정비구역 지정 이후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진단을 통과해야만 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현황 및 추진일정에 대한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설명은 본 정비계획을 수립한 하우드엔지니어링 종합건축 나학균 소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영아파트주변지구 주택재개발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안양1동 진흥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재문위원장

강래형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삼영아파트주변지구 관련업체 (주)도시과학연구원 하장성 소장으로부터 보충 설명이 있겠습니다.

박현배위원

위원장님!

이재문위원장

박현배 위원님.

박현배위원

이걸 집행부에서 조금 칼라로 줘서 현장감이라든가 이런 이해를 돕게끔 해야 되는데, 진흥아파트건 없잖아요? 그래야 이해가 가능할 것 같거든요.

이재문위원장

강래형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빨리 도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빨리 의석에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진흥아파트를 그러면 나중에 하고 안양2동을 먼저 지금 하는 거죠? 안양2동하는 도중에 안양1동 진흥아파트 건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장성 소장님 보충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하장성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양1동 진흥아파트지구 관련 업체 (주)하우드엔지니어링종합건축 나학균 소장님으로부터 보충 설명이 있겠습니다.
나학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전문위원

도시건설전문위원 권순일입니다.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안 등 4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요금체계와 수돗물 공급조건이 달라 불합리한 측면을 개선하고자 환경부에서 표준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 전부 개정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표준조례안을 준용하여 개정안이 작성되었으며 일부 내용은 간담회를 통하여 어려운 문안을 알기 쉽게 풀어쓰고 내용도 사전에 협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초․중․고등학교에 공급하고 있는 수돗물에 대한 누진제를 폐지하고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등은 계량기를 호별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옥내 누수로 인하여 발생된 요금에 대하여는 4개월 간의 기간에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수도요금 연체가산금을 연체일수에 따라 3/100내에서 일할 계산하여 부과하고 수도요금 및 수수료의 감면대상을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추가하고 전자고지 및 휴대폰고지 참여 수용가에 대하여는 수도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돗물 이용에 따른 시민 편의를 위한 사항들이 개정안에 고려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초․중․고등학교에 공급하고 있는 수돗물에 대한 누진제 폐지 관련 사항은 수돗물 사용료 관련 조항으로 제26조제1항 관련 사항이나 업종구분 조항인 제27조제1항에 포함된 것을 수정하여 제26조제1항 및 별표2의 수도사용료 요금표에 단서를 두어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누진제는 물 부족에 대비하여 물을 아껴쓰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실시하는 제도이므로 교육기관인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더욱 누진제를 유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학교의 경우 공공시설로 운동장과 체육관 등 시민들이 이용하며 물도 함께 사용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수도사용료를 감면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상하수도요금을 함께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1단계 요금적용 시 26.7퍼센트의 요금이 결손되므로 지나친 감이 있습니다. 또한 안양시 빗물이용시설 설치조례 제4조에 의하면 학교는 빗물이용시설 권장설치대상으로 안양시 초․중․고교와 특수학교 87개소 중 9개 학교가 설치되어 있으나 수도사용료 감면액보다 유지관리비용이 많이 들어 대부분 빗물 이용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물을 아껴쓰고 빗물이용활성화를 위하여 빗물을 이용하는 학교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므로 적극적인 방안으로 빗물을 이용하는 학교만 1단계 요금을 적용하는 방안과 현재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여 빗물을 이용하는 학교의 경우는 1단계 요금을 적용하고 그 외 학교의 경우는 2단계 요금을 적용하는 등 차등을 주는 방안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11쪽 학교요금 단계별 적용에 따른 결손액 추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 토 보 고 다음은 안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안으로 수도급수 조례 개정과 연계된 초․중․고등학교의 하수도사용료 누진제를 폐지와 주상복합 건축물의 업종조정으로 수도급수조례과 일관성 있게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안은 수도급수조례와 같이 초․중․고등학교에서 배출되는 하수에 대한 누진제 폐지와 관련 사항은 업종관련 사항이 아니고 사용료 관련 사항으로 별표1의 1 공공하수도 사용료 요율표에 포함하여야 될 사항이므로 수정하여 요율표 비고란에 단서를 두어 표기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학교의 사용료 요율은 상수도요율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삼영아파트주변지구 주택재개발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검 토 보 고 안양2동 삼영아파트주변지구 주택재개발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라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안양시 만안구 안양2동 34-1번지 일원 2만 5천 167제곱미터를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지역의 남측에는 석수로, 북측에는 삼성천, 서측에는 경부선철도로 둘러싸여 있으며 특히 계획지역은 2001년 7월 발생한 홍수로 인하여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된 지역으로 치수대책과 철도변 소음과 진동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보고드리면 우선 인근의 삼성천은 홍수위가 높아 홍수벽으로 보강된 지역이고 계획지역은 저지대로 2001년 홍수 시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된 지역이므로 홍수위 이상 여유고 높이로 대지를 조성하여 치수대책을 마련하고 하수관거도 우오수를 분류화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부선 철도와 접해있어 소음과 진동이 발생되므로 방음벽, 완충지대 차폐수 식재 등 소음대책을 마련하고 건축 시 창호도 방음기능이 뛰어난 소재를 선택하여 생활소음으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하고 안양시 빗물이용시설 설치조례에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건설 시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토록 되어 있으니 계획세대가 403세대이므로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조경용수, 청소용수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하여 에너지를 적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자전거도로 시설과 어린이공원에서 삼성천으로 접근이 용이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사업을 추진하며 주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사업에 동의하지 않는 일부 주민들에 대해서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안양1동 진흥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검 토 보 고 안양1동 진흥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사업은 안양시 만안구 안양1동 97-3번지 일원 10만 9천 289제곱미터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지구의 주변여건은 동측에 안양천과 서측에 경부선 철도가 있고 남측에는 비산고가교가 인접해 있으며 기존 건축물로 주로 1983년부터 1985년까지 건축되었습니다. 2010안양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기이 개설된 철도변 도로 중로3-19호를 제척하여 계획면적이 1천 11제곱미터 감소되었으며 남측에 2천제곱미터의 소공원과 철도변 10미터 폭의 완충녹지를 계획하여 철도의 소음과 진동에 대한 고려를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획지구 남측에 있는 구거부지는 선형을 변경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건축시설계획에 85제곱미터 이하 1천 515세대, 85제곱미터 초과 555세대 총 2천 70세대이며 인구는 6천 210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의견은 지역의 동측도로 중로 2-A는 현재 10미터에서 15~22미터로 확폭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대로와 중로에 접해있는 부분 외는 15미터로 3차선으로 계획한 것은 덕천지구의 연계된 도로의 폭이 25미터이고 지구 내 진출입로 2개소와 1번가 지하차도이용차량의 증가 등을 고려할 때 18미터 4차선 폭으로 확폭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자전거이용을 고려한 자전거도로와 지구 내 보관대 설치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획세대가 2천 70세대로 빗물이용시설 설치조례에서 300세대 이상은 공동시설주택건설 시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있으니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조경용수, 청소용수는 빗물을 활용하고 수리산에서 발원하는 소곡천 유역의 우수가 계획지구로 흘러 구거로 안양천으로 유입되므로 샛강 살리기 차원에서 소하천을 복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복원이 여건상 어렵다면 유출량 산정 시 하수도관거의 계획빈도인 20년 빈도보다 소하천의 계획빈도인 50년 빈도로 계획하여 치수상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계획고를 안양천 홍수위 이상 여유고 이상으로 확보하여 치수안전성을 확보하고 구거합류지점인 안양천에서 악취가 심하므로 구거이설 시 우오수 분류화 사업을 연계 추진하여 안양천의 악취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의 배치 및 층고계획 시 주변지역에서 관악산 조망과 안양천에서 수리산 조망 및 통경축, 스카이라인 등 도시경관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계획지역이 경부선 철도와 경수산업도로로 인한 소음과 진동이 발생되므로 방음벽, 완충녹지 차폐수 식재 등 소음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생활소음으로 인한 불편이 없어야 합니다. 아울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사업에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이해와 설득을 통하여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삼영아파트주변지구 주택재개발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안양1동 진흥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이재문위원장

권순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위원장이 배찬주 도시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자료문제로 회의에 차질이 있을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모든 의견청취나 파워포인트 보고자료는 미리 사전에 준비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배부하여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배찬주 국장님 가능하시죠?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진행방법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으로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위원

박현배입니다. 먼저 김정수 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수도급수 조례안 중에서 저희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서에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학교요금 단계별 적용에 따른 결손액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물론 환경부라든가 이런 지침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조문을 손보는 건 맞지만 실질적으로 이걸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아까 설명에서 학교 같은 곳은 개방을 원칙으로 했을 때 이런 이른바 얘기하는 기준 내에서 인센티브를 준다 이렇게 했는데 결손액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보존할 건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걸 원칙없이 그냥 일괄적으로 단계를 적용하는 게 조금 문제있을 수 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의견 준 것처럼 예를 들어서 빗물이용시설을 현재 설치해서 적극적으로 정책에 대해서 반영하는 이른바 얘기해서 87개 학교 중에서 9개 학교를 먼저 인센티브를 주는 형식으로 1차적으로 실시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그리고 빗물시설에 대한 향후의 이런 정부정책에 적극 좀 일선 공적인 기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는 차등으로 해서 적용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떤, 결손액을 어떻게 보존할건가에 대한 복안 그리고 특히 학교에 대해서 단계별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 원칙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양2동 삼영2차아파트 주변 지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영2차아파트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001년도에 삼성7교 수해 때 많은 인명피해 그리고 재산피해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8, 9년 지나서 지역의 도시기반시설이 바뀌게 되니까 2001년을 또 한번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주 제한적인 면적 내에서 하다 보니까 이상적인 그런 기능이라든가 이런 쾌적하고 이런 건 조금 많이 부족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한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구간이 경부철도를 접해있기 때문에 대개 저희 안양시에 보면 철도변 주변으로 대단위 아파트들이 많이 있는데 소음, 진동 관련돼서 항상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대책 이른바 얘기하는 방음벽이라든가 완충지대에 대해서 소음대책을 좀 아까 그냥 구술해서 말씀은 주셨는데 정확히 어떠한 대책안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삼성7교 홍수위 관련돼서 홍수위 이상 여유고를 높여야 한다는 이른바 얘기해서 치수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토지이용계획을 좀 보니까 전체적으로 구성비를 공동주택용지 비율하고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구성비율을 보니까 제가 판단했을 때 공동주택용지에 대한 비율이 한 77.97퍼센트 되어 있고 정비기반시설 도로가 되든 공원 기반시설을 조성하는데 22.03퍼센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가 일반적으로 하고 있지만 기부채납 형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컨대 조금 정비기반시설의 구성비가 상대적으로 좀 너무 지나치게 높지 않다라고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쾌적한 이런 부분 그리고 이게 조화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비용부담이 이른바 얘기해서 조합원 내지는 세입자들한테 가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구성비 자체를 기반시설에 좀 많이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된 이유가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아까 기관에서 설명말씀을 주셨는데 삼성아파트 후문 쪽에 어린이공원 이렇게 조성하면서 도로를 개설을 했는데 차량은 이용이 가능치 않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배치를 조금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어린이공원이 위치하고 있는 이 포지션이 위치가 맞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요. 철도변에서 사실은 저희 우리 이재문 위원장님이나 저나 같은 지역이지만 지금 석수1동 석수대림아파트있는 곳에서 저희가 철도변 옆으로 해서 사실 지금 도로를 조금 확폭을 해서 도로폭을 확보한다고 이렇게 말씀주셨는데 저희 생각은 지금 석수대림, 삼영2차 아파트 주변에 이 정비 아파트가 들어오면 안양천까지 사실 다 내려가는 걸 저희는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정확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김종호 위원입니다.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면서요. 우선 김정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자고지, 휴대폰고지 수용가에 대해서 수도요금을 일부 할인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할인을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빈곤가구, 취약계층 급수중지에 대한 예외규정을 둔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어떤 식인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양1동 진흥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래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5쪽에 보면 정형화, 뒤에 20미터 도로 주공 쪽에 대해서 정형화가 안 된 사유 좀 설명해 주시고요. 부출입구를 그쪽으로 냈는데 그쪽에 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 위원입니다. 김정수 정책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뒤늦게나마 이렇게 교육계에 누진세를 폐지한 것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 설치에 예산이 얼마나 반영이 되는 건가,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감면 중에 빗물이용시설을 한 학교에 대해서는 좀 단계별로 차등을 두자 이런 말을 했는데 이건 지금 자료를 보면 9개 초등학교, 89개 약 90여개 학교에서 9개 학교가 설치돼 있는데 호암초등학교, 비산중학교, 임곡중학교 외에는 규모가 굉장히 적어요. 나머지는 뭐 100이상인데 12, 13헤베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시설에 대해서 많은 학교와 차등을 둔다는 것은 좀 그렇고 현재 시설을 하게 되는 막대한 예산을 현 경제적 여건에서는 좀 부담이 되지 않느냐, 이것을 유도한다는 자체가 좀 그렇고 이게 단계별로 하면 차이가 이렇게 난다고 보면서 학교별로 약 200여만, 1단계하고 2단계하고 학교별로 따지면 약 200여만원, 총 손실액이 약 1억 7천만원 정도 계산이 되나, 1단계하고 2단계 했을 때 26.7퍼센트의 요금결손이 난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동안의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많은 교육에 대한 배려를 해서 학습환경개선을 많이 했는데 우리 안양시는 그동안에 교육환경개선이 굉장히 조금 말해서 짜게, 이런 것도 제가 앞전에 수도행정과 류완형 과장 계실 때부터 이 문제를 계속 제기했었어요. 했을 당시에 관계법령이 어떠니하면서 이미 타 시․도에는 그걸 시행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안양시에서는 교육보조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 결손액 같은 것은 일반회계에서 그냥 전용을 해도 되지 않느냐, 약 150억이 넘는 학교보조지원금이 있는데 그러한 예산은 어떠한 특수한 학교에만 지원이 되지 전 학교, 90개가 다 되는 학교에 혜택을 골고루 주지 못했어요. 이런 수도요금이라도 이렇게 1단계를 적용해서 3억 8천만원 밖에 안 되는데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지만 이런 것을 일반인들이 수도요금에 부과를 못하고 부담을 안 주고 시하고 협의해서 교육경비보조지원에서 일반회계에서 전용할 수도 있지 않느냐, 현재 안양시 교육환경의 열악함을 좀 더 집행부에서 연구해서 이것은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보다도 빗물이용시설물을 설치하는데 굉장한 예산이 많이 들고 과연 우리나라의 우수기나 비우수기 때 이걸 이용해서 그만큼 절약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김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가시겠어요? 논란을, 자료에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 적용이 있는데 이것은 1단계 적용해봤자 3억 8천만원, 2단계는 2억 2천만원 정도면 약 1억 6천여만원 차이가 나는데 이런 차이를 결손액이 26.7퍼센트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좀 전용을 해서 학교에 도와주면 좋겠고 제 말씀은 또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문제가, 상수도는 쓴 양에 대해서 요금이 나오지만 하수도는 버리는 건 다 똑같은 것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1단계, 2단계를 구분하느냐는 거야. 그러면. 쓰는 양을 그대로 보존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 검토보고서처럼 하수도도 1단계, 2단계를 적용할 수가 없지 않느냐, 쓰는 양은 똑같은데 버리는 양도 똑같고 이렇게 해서 하여튼 생각되시는 대로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수

인형수위원

인형수 위원입니다. 김정수 과장님이 답변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지금 학교 요금누진제 폐지에 대해서 타시에 지금 예를, 비교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 얘기하는데 조례상에는 1단계, 2단계, 3단계라는 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명확하게 조례 개정할 때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삼영아파트와 진흥아파트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께서 아주 상세하게 검토보고서를 냈는데 다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고 저는 진흥아파트 부분에 있어서 아까 우리 도로폭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비산대교 서단 쪽으로 사거리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덕천지구 계획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대지 레벨에 대해서 지금 덕천 지역에 대해서 아마 성토가 한 1미터에서 2미터 정도 된다고 옛날에 보고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조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와 그다음에 비산대로인가요, 비산대로에 아마 대로도 레벨이 올라가야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 같이 레벨계획과 그다음에 하천변 도로폭에 대해서 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덕천지구의 폭 25미터 정도는 같이 확보가 돼야 교통흐름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도로폭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

인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이강헌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삼영아파트 주변 재건축 개발 사업은 설명이 잘못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전용도로가 아닙니다. 보도 위에 보행자겸용도로를 지금 자전거전용도로라고 또 설명하셨는데 그거 확실히 좀 답변해 주시고요. 물론 도로와 철로변을 통해서 자전거도로를 개설한다고 하셨는데 기존에 있는 겸용도로가 아닌가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4쪽에 근린공원을 안양예술공원이라고 표기했어요. 그래서 정정 바랍니다. 이것도 잘못돼 있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있지만 철로변 방음벽 존재 여부라든지 설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진흥아파트 재건축에 있어서는 검토보고서에도 나와있지만 사실 현재 생태도시를 지향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구거부지를 실개천화해서 자연하천으로 복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 지금 이 지역이 구거가 구간이 변경됐지만 관악로하고 아파트단지 주변에 소공원이 대체부지로 돼 있습니다. 바로 길게 연접해서 구거부지가 돼 있는데 실개천 복원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아파트 대단위 재건축을 하면서 우리가 생태도시는 흙과 물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수경시설을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거 역시 또 철로변에 완충녹지가 있지만 기타 방음벽, 방음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나머지는 환경수도사업소는 빗물이용시설을 한 학교가 9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 현황이 있다면 제출해 주시고 설치 전과 설치 후의 수도사용료, 수도사용량의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 한번 서면자료로 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고「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했기 때문에 저는 다른 각도로 이계학 환경수도사업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도 상하수도요금 개정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역업체에서 답변을 해주는 것보다는 강래형 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진흥아파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배치도를, 이거 좀 켜주실래요? 배치도 좀 켜주세요. 첫 번째 지적하고 싶은 것은 현재 여기가 비산대교입니다. 비산대교에서 지금 주출입구까지 거리가 몇 미터나 되는지 이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현재 안양7동과 안양1동 진흥아파트 앞쪽에 비산대교 밑으로 차도가 있어요. 현재도 상당히 여기가 혼잡합니다. 지하차도로 건너가는 차와 오는 차가 가운데 있어서 상당히 혼잡한데 여기를 지금 15미터에서 25미터로 셋백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쪽 차선을 여기에서 거리를 말씀해주셔야 되는데 이쪽 차선은 몇 미터로 셋백이 되는 건지 이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이거 상당히 교통의 문제가 심각해질 것 같아요. 이 문제 좀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도로 확폭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 여기 안양천이 산책로와 함께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 여기 바로. 연계되는 도로가 없어요. 청계 가보셨으면 알지만 청계주공아파트에 가보면 안양, 청계 학의천하고 연결되는 자전거도로와 산책로가 아파트하고 바로 연결돼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설계가 전혀 없다고. 산책로를 이용하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그런 도로망이 전혀 없다, 여기 횡단보도만 지금 하나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좀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요. 그다음에는 철로변에 지금도 많은 민원이 되는 게 소음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소음대책을 좀 세워야 되겠다 이쪽에. 지금 현재 여기 방음벽 현재 있는 방음벽 가지고는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새로 방음벽을 해서 소음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것을 지적을 하고요. 그다음에는 보니까 아까 주차장 관련을 보니까 장애인주차장이 지상으로 47대가 있어요. 이건 어차피 장애인주차장은 지상으로 있어야겠죠. 그러나 현재 공동주택 주차장 추세는 지상으로 주차장을 안 놓고 다 지하화를 시키고 있다고요. 그런데 지상으로 43대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지하화를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

김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위원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성원아파트일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일반보행자 출입구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구간에 대한 건 지금 보니까 7미터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그런데 지금 내부적으로 보면 아마 차량들이 지금 이쪽 경부철도, 여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성원아파트가 지금 있어서 제척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7미터를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이쪽 부분 경부철도 부분이라든가 이런 곳은 12~15미터를 확보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를 7미터밖에 확보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앞에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말씀주셨는데 어쨌든 2천 70세대 그리고 6천 200여분이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는데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이거 교통대란 상당히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교통대책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안타까운데 이게 물론 아까 용역하는 곳에서 그런 설명 말씀주셨는데 우리는 용적률 다 찾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씀주셨는데 저는 조금 아쉬운 게 뭐냐하면 전체적으로 자료를 보면서 경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서 이게 어쨌든 3종이기 때문에 35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그리고 철도변으로 선상형으로 해서 소음대책 일부 한다고 하는데 랜드마크화하면서 저는 현재 배치도만 봐도 이 안에서도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건축양식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고민하셨겠지만 저는 이 안에서도 이른바 얘기하는 님비현상이 일어날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고요. 저희가 건축상은 가능하지만 35층 이런 것을 짓다보면 실질적으로 안양1번가 이 안쪽에서 예를 들어서 관악산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도시계획을 물론 자본주의에서 중요하죠. 가용토지 재산을 이용하는 게 중요한데 저는 이게 안양의 모습을 이제는 정말 찾을 수 없다 그래서 아까 우리 설명에서 주셨을 때 이 랜드마크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 아까 통경축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그림상으로 어느 정도 확보가 됐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35층이 올라가면서 관악산을 도저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고향이 안양인 사람의 입장에서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는 제도적인 부분 그리고 안양시가 가져야 할 그리고 관리해야 할 나름대로의 의무가 저희가 시대적으로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해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강래형 과장님께 질의할까요, 앞에 화면 삼영아파트 주변지구 단면배치도 좀 보여줄래요? 이 부분 있잖아요? 여기 8미터 접한 도로라는데 차가 다닐 수 있나요? 그리고 여기 있죠, 넘어오는 쪽 있죠, 안양 양명교 넘어오는 길 육교로 했으면 참 좋겠더라고요. 육교를 놓지 않으면 여기에서 걸어서 갔다가 돌아야 되거든요. 그거 하나하고 차가 이쪽으로 오잖아요? 와서 이쪽으로 못나가잖아요? 못나간다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설명해 주시고요. 아마 지난 주민설명회 때 주민공람 때 주민들이 민원제기한 게 있으면 자료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맑은물정책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빗물저장시설 숫자는 우리 이강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같이 자료를 주시면 되겠고 빗물저장시설 운영실태에 대해서 일제조사 또는 현장점검을 하신 적이 있는지, 있다면 자료를 같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래형 도시정비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영아파트주변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해서 정비구역 안에 국․공유지 면적과 각종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기부채납 면적 이 부분을 좀 자료로 주시고 국․공유지 면적과 사업조합에서 기부채납하는 기부채납 면적의 비율 여기까지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PTP자료 9쪽에 보면 어린이공원 부분이 있습니다. 삼성아파트 후문에서 나오는 부분에 지금 도로로 표기가 돼 있어요. 이 부분, 이 부분을 굳이 저렇게 도로로 할 필요가 있나, 공원의 어떤 특성을 살리면서 주민들도 통행할 수 있는 산책로 개념의 어떤 이런 부분으로 가는 게 맞지 거기에 꼭 아스팔트를 포장을 해서 거기에 도로라는 어떤 획일적인 부분으로 갈 필요성이 있겠는가 이 부분을 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 다시 또 제가 나중에 심의할 때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지만 그 부분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흥아파트 지구 우리 김기용 위원님이나 박현배 위원님께서 정문 부분에 주출입구 얘기를 하셨는데 비산대교 끝단에 보면 교명주있는 부분에서 20~23미터로 확폭되는 부분은 바로 직각으로 90도로 우회전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비산사거리 쪽에서 들어오는 차량이. 이 부분이 과연 차량회전이 지금도 원활하지 못한데 저 많은 세대들이 들어왔을 때 그 부분이 원활하게 우회전할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은 교통문제에서도 나오겠지만 저 부분을 개선을, 교통체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재건축, 재개발, 도시정비사업을 하는데 우리 행정기관이 조금 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 제가 지금 기부채납이라든가 국․공유지 면적 자료를 달라고 한 이유는 아마 무슨 내용인지 아실 거예요. 도정법 68조에 의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런 부분을 여기에서 의견청취할 때 비산대교 끝단을 명주석에서 가각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부분을 사업주체한테 사업승인조건에 가각정리해라 이런단 말이야. 이런 개념을 갖지 말고 우리가 안양1동 진흥아파트 재건축을 해서 들어오는 입주자들 거기 조합원도 있겠지만 일반분양을 해서 안양이 아닌 다른 곳에서 입주해오는 사람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양의 어떤 부분을 심어주기 위해서 우리 도로과나 기타 해당 부서에서 그 부분을 가각정리를 할 필요성도 있단 말이에요. 꼭 이걸 하면 사업주체한테 떠넘기기식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실례가 서울시 같은 경우는 보통 300억대, 400억대 이 소송이 붙어서 변호사들이 아주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도시정비사업 전문변호사들이 호황을 누리고 있어요. 무조건 다 패소합니다. 행정기관이.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조합들이 골치아픈 일이 생기는 게 뭐냐하면 관리처분계획을 다시 해야 돼. 그런데도 돈이 덜 오른다니까 관리처분계획 다시 하는 게 문제겠어요? 이런 일이 우리 안양에서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앞으로 발생되지 않게끔 사전에 차단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강래형 과장님 제가 아주 유능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 국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좀 고민을 하셔서 주민한테 다가설 수 있는 어떤 수익적인 행정행위를 해줬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계학 환경수도사업소장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44분 계속개의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장

환경수도사업소 이계학입니다. 김기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2009년도 상하수도요금 인상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상하수도 조례를 개정한 것은 사용자에게 수익적 혜택을 주는 것을 개정을 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수용가에게 수익적 혜택을 주는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공기업 측면에서 보면 바로 경영손실로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상수도는 2008년도를 결산자료를 보면 4퍼센트의 요인이 발생되고 하수도는 23퍼센트 요금인상요인이 발생이 됩니다. 따라서 2008년도 상수도의 현실화율은 96.2퍼센트이고 하수도는 81퍼센트로 현실화율이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요금 인상을 했을 경우에 따라서 소매물가도 바로 상승이 되고 또 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지금 정부에서도 공공요금 억제정책과 현재 경제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2009년도에는 인상하지 않고 효율적 경영을 통한 요금인상요인을 최대한 자체 흡수해서 운영을 하고 현 요율로 동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

김기용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 위원입니다. 소장님 답변은 잘 들었는데 종전에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안양시가 타시에 비해서 영업용 상수도요금이 상당히 비싸다, 이래서 이것을 좀 인하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을 제가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 영업용 수도요금이 좀 인하될 것으로 예측을 했었는데 그냥 동결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용위원

그러면 영업용 상수도요금 사실 지금 영업하시는 분들 상수도요금 때문에 많은 부담을 갖고 있다고. 지금 경기가 침체됨으로 인해서 장사들이 다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그나마 영업용 상수도요금이 타시에 비해 비싼 건 인정하잖아요?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장

네, 그건 맞습니다.

김기용위원

인정하시잖아요? 타시에 비해서 우리 안양시가 영업용이 비싸다는 것은. 그래서 이걸 인하를 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작년에 가정용은 동결을 지었어요. 그렇죠? 하반기에. 그런데 영업용은 올해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에요.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장

전에 소장님 때도 이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이상하게 비싸게 되어 있더라고요. 상업용이. 그런데 상업용만 내리게 되면 전체적으로 또 현실화율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결산을 통해서 상업용을 내리긴 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대신 그렇다면 가정용을 올려서 이렇게 현실화율이 떨어지는 걸 좀 방지하자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2009년도 올해 공기업은 매년 결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좀 봐서 판단을 해서 2010년도에 이걸 인하를 할지 검토를 하는 게 좋겠다는 제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기용위원

그걸 본 위원은 항상 주장하는 게 영업용 사실 얼마 안 돼요. 영업용 얼마나 됩니까? 퍼센트로 따져볼 때 전체 상수도요금에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 안 되잖아요? 현실화율이 지금 96.2퍼센트라면서요? 96.2퍼센트면 영업용 좀 내려도 된다고. 그리고 나서 내년에 동결을 짓든지 내년에 좀 인상을 전체적으로 한다든지 그건 내년에 하더라도 올해 영업용 조절이 좀 돼야지. 영업하시는 분들 불만도가 상당히 높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된다고. 영업용하고 가정용하고 상수도요금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고. 지금 타시에 비해서 안양시만 유독 이러느냐는 거야. 안양시에서 영업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혜택을 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 검토 좀 다시 해보세요. 올해 상수도요금 동결 짓는 건 좋은데 영업용 상수도요금 조정 좀 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장

이건 별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기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

김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계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수 맑은물정책과장님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김정수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맑은물정책과장 김정수입니다. 학교 수도요금 누진제 폐지와 관련해서 박현배 위원님, 권혁록 위원님, 인형수 위원님, 이강헌 위원님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유사한 내용은 일괄하여서 답변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현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 수도요금 단계별 적용에 따른 결손액 보존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는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공기업으로써 자체 수입에 의거 지출을 충당하기 때문에 수도요금 감면에 따른 결손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요금인상요인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약 200억 정도의 시설투자적립금이 확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결손액은 자체 흡수가 가능하고요. 향후 수도요금 인상요인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요율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빗물이용시설 설치 학교에 대한 단계별 적용기준에 대한 의견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지금 81개 학교 중에서 빗물이용시설 설치 학교가 9개교가 있습니다. 우리 학교 수도요금을 감면하게 된 경위는 그동안 2회에 걸쳐 안양교육청으로부터 학교 수도요금 누진제 폐지 협조요청이 있었고 또 지난해에 부시장․부군수 회의 시 학교 수도요금에 대한 감면조례 개정 권고가 있었고 또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표준안이 시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학교 수도요금 감면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빗물이용시설 설치 학교에 대한 단계별 적용과 관련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빗물이용시설 설치 학교에 1단계만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빗물이용시설 설치 학교와 또 설치하지 않은 학교와의 형평성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빗물이용시설 설치 학교가 대부분 최근에 시설한 학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설이 좋은 학교는 수도요금을 적게 내게 되고 시설이 노후화된 학교는 더 내는 문제 이런 문제도 있고 또 경기도의 31개 지자체 중에서 21개 지자체가 지금 1단계를 적용하거나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하고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앞으로 이렇게 되면 또 인근 시와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교육청에서 문제 제기할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 빗물이용시설 설치 학교는 1단계를 적용하고 그 외 학교는 2단계로 차등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빗물이용시설 설치 학교와 그 외 학교의 형평성 문제 또 학교 이외 빗물이용시설이 설치된 곳이 있지 않습니까? 7개 시설이 있는데 앞으로도 더 설치될 것이고, 그런 시설은 별도로 감면혜택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요. 현재 빗물이용설치조례에 의하면 빗물 사용량에 따라서 감면해줄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규정이 있는데 또 다시 이번 조례에 빗물이용학교에 1단계를 적용해주면 중복감면의 그런 문제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빗물이용시설 설치 학교에 대해서 무조건 하게 해주는 기준이 좀 모호합니다. 실제 사용량을 기준으로 해서 어느 기준이 있어야 되지 그냥 빗물이용시설 설치만 했다고 감면 1단계 적용해주는 그런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지금 이번에 조례안에도 상정했다시피 지금 우리 시는 명품교육도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31개 시․군 중에서 21개 시․군이 1단계를 적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1단계로 일률적으로 적용해주는 것이 좋다고 저희들 생각입니다. 다음은 김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자고지 및 휴대폰 등 전자고지에 참여한 수용가 등에게 요금은 어떻게 할인할 것인가와 또 두 번째 빈곤가구 등 취약계층의 급수중지에 대한 예외규정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자고지와 휴대폰고지를 도입하게 된 것은 최근에 시민 대부분들이 인터넷이라든지 휴대폰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수용가의 납부편의를 위해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금 전자고지하고 휴대폰고지에 참여할 때는 한 300원 정도, 월 300원 정도를 할인해줄 계획입니다.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200원 정도를 할인해주고 있고 지금 금년에 세무과에서 전자고지제도를 도입하는데 거기에서는 마일리지를 적용해서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월 1건에 300원 정도의 요금할인혜택을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빈곤가구 등 취약계층의 급수중지에 대한 예외규정은 어떤 것이냐하면「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수도요금을 안 냈을 때는 급수중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급수중지 기간을 6개월 기간을 유예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권혁록 위원님께서 학교 수도요금 누진제 폐지로 인한 결손액,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공사비가 얼마 정도 드는지와 학교 수도요금 누진제 폐지로 인한 결손액은 일반회계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빗물이용시설 설치공사비는 학교 여건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100톤~150톤 시설규모로 했을 때 약 5천에서 7천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수도요금 누진제 폐지로 인해서 결손액을 일반회계에서 보조받는 규정은 없습니다만 우리「지방공기업법」제14조제1항에 의하면 공공의 필요에 의해서 요금 등의 공급가격이 발생 원가 이하로 책정됐을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근거는 있습니다. 다음은 인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 수도요금 누진제적용 타시 사례와 단계별 수도요금 적용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 수도요금 누진제 적용 타시 사례는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단계별 수도요금 적용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수도사용료 요율표에 의하면 업무용 즉 학교 수도요금은 업무용에 해당됩니다. 사용량에 따라서 5단계로 구분 적용하고 있는데 수도급수 전부개정 조례안 24쪽 별표2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단계별로 구분은 없습니다만 0톤~100톤까지 월 1단계로 생각하고 있고 그때 860원, 2단계는 101톤~300톤까지 1천 20원, 3단계는 301톤~1천톤까지 1천 190원, 4단계는 1천 1톤~2천톤까지 1천 380원, 5단계는 2천 1톤 초과 시 1천 600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재문위원장

이강헌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답변 잘 들었는데요. 빗물이용시설 설치현황이 중복해서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청한 자료에 수도법에 의해서 비고란에 권장으로 돼 있는데 권장이라는 뜻은 권장해서 설치했다는 얘기입니까?
정수

김정수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지금 빗물이용설치는 수도법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권장시설, 법에 의해서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는 시설이 있고 우리 빗물이용설치조례에 의해서 조례로 권장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헌

이강헌위원

9개소 초등학교 시설은 전부 권장이네요?
정수

김정수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권장시설입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그러니까 안양시에서 권장을 해서 설치한?
정수

김정수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조례에 의해서 권장을 한 게 되겠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그리고 제가 요청한 자료는 현황을 요청을 하면서 학교별로 설치 전과 설치 후의 수도사용량과 수도요금의 차이를 비교를 해놓은 게 있으면 제출해달라고.
정수

김정수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지금 수도요금이 이 학교에 대해서는 그동안 학교는 수도요금 감면요청을 한 번도 한 곳이 없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글쎄, 그러니까 현재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했을 때는 빗물을 이용했으니까 수도사용량이 줄 거 아니에요? 적어져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그걸 비교해서 얼마나 적어졌는지 설치 전에는 수도를 이용했는데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이후에 허드렛물은 빗물을 썼을 것 아닙니까? 얼마나 수도사용량이 절감이 됐는지 그런 걸 비교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야지 설치한 효과가 있고 또 수도요금이라든지 수도사용량과 어떤 역학관계를 비교해서 권장을 하든지 효과를 분석을 하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저희 맑은물정책과에서는 수도요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빗물이용을 해서 수도요금을 감면요구한 사항이 없어서 그런 사항이 파악된 게 없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감면요구를 하더라도 이러한 기존에 설치돼 있는 현황을 분석을 해서 효과적으로 감면을 하든지 검토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자료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없으면 또 만들어야 됩니다.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장

제가 좀 잠깐 말씀드릴까요? 과거에 있는 기존 학교는 빗물처리시설을 안 했어요. 안 하고 이제 대부분 여기에 있는 건 새로 지을 때 같이 빗물을 같이 시설을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강헌

이강헌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삼봉초등학교가 2002년도에 설치를 했어요. 그러면 설치 전과 설치 후가 뭔가 달라져야 될 것 아닙니까? 특히 수도사용량의 비교를 했을 때. 그렇지 않아요?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장

대부분이 이 학교를 신설할 때 같이 빗물이용시설을 같이 설치했기 때문에.
강헌

이강헌위원

신설했을 때, 그러니까 비교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죠.
강헌

이강헌위원

그전에 사용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돼요. 이전에 사용한 실적이 없기 때문에 비교는 할 수 없다, 그러면 학교별로 얼마나 빗물을 이용을 했는지는 알 수 있잖아요? 얼마나 어디에.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장

그건 할 수 있죠.
강헌

이강헌위원

그건 파악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장

계량기.
강헌

이강헌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빗물을 안 썼으면 수도를 썼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빗물하고 막 쓴 건 아닐 거 아니에요? 화장실물이라든지 청소물을 빗물이용시설이 없었을 때는 수돗물을 썼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그렇게 빗물이니까 좀 쉽게 쓸 수는 있을 거예요. 수도물은 아껴쓸 수가 있는 거고. 그런 것을 분석을 했을 때 효과적으로 빗물이용설치에 대한 분석 또는 수도요금과의 관계, 권장을 할만한 그런 시설인지 비교분석을 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효과도 없는 걸 가지고 계속 권장할 필요없지 않습니까?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장

지금 제가 듣기로는 시설만 해놨지 효율성이 떨어져서.
강헌

이강헌위원

그러니까 권장, 조례가 제대로 효율적으로 역할을 하려면 그건 학교별로 틀릴 거예요. 전혀 안 쓰는 학교도 있지만 쓰는 학교가 있어요? 없어요? 다 안 써요?
은태

김은태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제가 그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그런 걸 해야지. 그런 분석도 안 하고 절감이니 이런 걸 따질 필요 있습니까?
은태

김은태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빗물이용시설 주요목적이 첫 번째는 화장실에 물을 쓴다든지 두 번째는 조경수에 물을 준다든지 그러한 시설이 주요사용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현 실태로써는 화장실에 쓰지 않고 조경수에 쓰는 주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시설도 그렇게 돼 있고.
강헌

이강헌위원

쓰고 있어요? 그렇게? 조경수로?
은태

김은태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그래서 현재는 화장실은 시설이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는 실태는 전무하고 거의 조경수에 물주는 것 그 용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그 용도로는 활용하고 있습니까?
은태

김은태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일부 활용하고 있고 일부 활용 안 하고 있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그런 것을 확인해서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은태

김은태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그 이유는 현재 수도요금, 제가 차후에 답변을 드릴 사항인데 수도요금 감면신청이 없는 것으로 봐서 빗물이용시설이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건데 지금 현재 수도법에서는 법에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고 우리 안양시의 빗물이용시설 조례에 보면 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 의해서 하는 사항에 하면 강제적으로 운영치 않을 경우에는 강제처벌사항이 있습니다.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급수조례에서 권장사항으로 하는 사항에 운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처벌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글자 그대로 권장인데 권장을 해서 실효성이 없다 보니까 그걸 현재 일제 조사 내지는 점검을 하지 못했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일제 조사 점검을 해야 되고 1단계니,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이런 것을 조사한 후에, 이거 탁상공론 아닙니까? 빗물이용시설이 있어도 제대로 활용을 안 하는데 무슨 감면조치 이런 걸 논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런 것은 미리 앞서서 빗물이용시설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고 수도요금 감면정책에 의해서 얼마나 지원할 수 있는지 비교를 한 후에 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은태

김은태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빗물이용활용도가 지금 현재 적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로 대비해서 빗물이용시설을 활성화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로 보는데 지금 현재 주로 사용하는 목적이 조경수 물 주기인데 조경수는 봄철에 크게 가물지 않고 물이 꽤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조경수에 활용실적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물 사용하는데는 각종 배관에 시설을 해야 되고 거기에 또 찌꺼기 같은 거 거름장치 이런 장치를 시설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또 많이 들어가서 활용도가 낮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그리고 또 기타 학교 이외에도 다른 사업장에서 빗물이용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은태

김은태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네.
강헌

이강헌위원

거기도 감면조치를 해줘야 되는 것인지 저는 기본적으로 감면이라는 것은 수도를 적게 사용하고 빗물을 이용했을 때 거기에 대한 감면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학교 빗물이용시설에 대한 수도사용량 감면은. 그게 목적인데 기본적인 이런 조사도 없이 그걸 감면조치를 할 필요가 있느냐고요.
은태

김은태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지금 현재 우리 시의 빗물이용시설은 16개소인데 안양우편집중국 1개소는 현재 빗물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어디요?
은태

김은태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안양우편집중국이요. 하고 있어서 거기는 사용량에 우리 요금 급수조례에 보면 20퍼센트를 감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우편집중국에는 현재 요금을 감면받고 있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다른 시설은 권장사항입니까? 아니면 건축 허가 시 조건이었습니까?
은태

김은태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16개소가 다 권장사항입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그러면 전혀 이용을 하지 않고 있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수도요금 감면까지 이렇게 서로 지원해줄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사용하지도 않는 시설에.
은태

김은태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빗물이용시설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수도요금을 현행 20퍼센트를 감면해주고 있는데.
강헌

이강헌위원

감면해 준다고 수도를 적게 쓰고 활용 안 하던 시설을 또 쓰겠어요? 그런 것을 실제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조사를 한 후에 감면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선 기존에 있는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해놓고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현황을 좀 파악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태

김은태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알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빗물이용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가 학교 수도요금 때문에 조례개정을 하는데 9개교가 빗물이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초․중․고해서. 그런데 여기에 우리 과장님 그러면 이 시설의 운전상태나 운영상태 이런 것을 한 번이라도 점검 내지는 하신 적이 아까 조금 전에 없다고 하셨죠? 그리고 이 9개 학교에서 우리 조례상 20퍼센트의 수도요금을 감면해주는데 요청이 들어오거나 이런 부분 있습니까?
은태

김은태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없습니다. 현재 감면요청 들어온 곳은 학교는 없고 안양우편집중국에.

이재문위원장

이런 게.
은태

김은태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작년도에 들어왔는데 활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인지를 ’98년도에 그걸 파악을 했어요.

이재문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우리 환경수도사업소에서 업무가 그러면 맑은물공급과입니까? 이게?
은태

김은태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네, 맑은물공급과입니다.

이재문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 업무에 대해서 태만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본 위원장이 조사를 했어요. 학교를. 조사를 했는데 호암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1천 959톤을 사용을 했어요. 현재 사용을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 담당 직원들이나 이 분들이 한 번도 방문해 본 적이 없고 여기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도 수도계량기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있는 실정이었어요. 여기 사진까지 촬영해왔는데.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약 40개월을 운영해서 썼어요. 1천 959톤을 썼는데 이걸 금액으로 환산하면 46만원 정도 돼요. 46만원 정도 되면 월당 1만원 꼴 절약이 있는 부분인데 이걸 감면혜택을 받지도 못했지만 문제가 뭐냐하면 이 빗물정화를 하려면 필터가 있더라고요. 바이패스하고 런닝하고 2개가 있나봐요. 필터를 교환하는데 한 개당 25만원 정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필터 하나 교환하는데 25만원이면 2개면 50만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50만원이 들어가는데 과연 한 달에 1만원 꼴, 1년에 12만원 꼴의 수도감면을 받아서 과연 이게 운영이 되겠느냐 이게 근본적인 사실 문제이고 두 번째는 뭐냐하면 학교 측에서 운영하는 운영자와 우리 환경수도사업소의 맑은물공급과나 정책과와 커뮤니케이션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임곡중학교 같은 경우는 741톤을 썼어요. 이 계량기에 나와있는 수치는 부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게 주로 뭘로 쓰느냐하면 조사에 의하면 화장실하고 아이들 걸레 빠는 개수대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조경용수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현재도 사용하고 있어요. 사용하고 있어서 이런 학교들이 보편적으로 많은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홍보도 덜 돼 있고 우리 기관하고 기관대 기관의 업무협조가 미흡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과장님께서 업무에는 진짜 열과 성을 다하시는 분인데 이게 좀 너무 숫자가 총 합해서 열 몇 개소라고 하셨죠?
은태

김은태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16개소요.

이재문위원장

이러다 보니까 숫자가 적고 이러다 보니까 바쁘신 업무이기 때문에 다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오늘 이런 계기로 해서 학교나 이런 걸 다시 한 번 파악을 하세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걸 어떻게 하면 이걸 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감가상각이라는 운영비 같은 게 세이브가 돼야 되는데 그걸 사실은 고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수도요금 조례 개정에도 이 문제가 좀 같이 복합적으로 검토가 돼야겠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이강헌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저도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던 부분이 이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과장님?
은태

김은태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앞으로 운영실태를 정확히 조사하고 활성화되도록 홍보도 실시하고 요금 관련 부서하고도 활용실태를 통보해서 요금감면을 받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

조례에 있는 한 최대한. 권혁록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잘 들었고 답변도 들었습니다. 하여튼 이번 우리 상수도사업소 이 소장님께서 과장님들 두 분이 잘 하시리라고 제가 평가드리고 싶습니다. 김은태 과장님 각종 시설 민원사항 아주 신속 정확하게 잘 처리해 주시고 또 김 과장님은 행정의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신다고 뒤늦게나마 이렇게 어려운 교육현실에 단계별 적용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그동안에 타 시․도는 제가 3대 의회 때도 공동주택 가구분할을 처음으로 제가 시에 요구를 해서 시에서 그걸 책정을 해서 지금은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또 마찬가지로 학교의 요금문제도 제가 최근 앞전에 류완형 과장부터 질의를 해서 오늘에 이르러서 이렇게 한 것을 타 시․도는 그런 문제는 진작부터 하고 있고 앞서 가는 행정을 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안양시가 타시보다 앞서 가는 행정을 한다면서도 항시 이렇게 많은 서민들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 좀 짜지 않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학교요금 단계별 적용에 따른 것하고는 빗물이용시설 설치 현황하고는 또 별개의 문제라고 판단하고 1단계 적용을 해서 학교에 대한 많은 지원이 되도록 하여튼 노력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지금 이렇게 자료를 보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제가 여기뿐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도 요구를 했겠지만 애초에 이렇게 다 빗물이용시설 설치현황에 대해서 똑같은 자료가 세 건이나 지금 와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맑은물정책과하고 급수과하고 공급과하고 이거 예산, 이거 참 서로 각 과가 협조해서 한 장으로 대체해줘요. 이렇게 많은 장수가 똑같은 거야.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할 때 여기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장수가 많다 보니까 헷갈리는 것도 있고 많은 직원들이 애로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문위원장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형수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수

인형수위원

인형수 위원입니다. 김정수 과장님 자료 잘 봤습니다. 경기도에 21개 시가 1단계로 적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타시도 상수도 및 하수도 다 이렇게 단계별로 감면해주는 건가요?
정수

김정수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파악한 것은 상수도 분야만 했습니다.
형수

인형수위원

그래서 지금 상수도만 감면해줬을 때 월 결손액이 22.8퍼센트라고 돼 있는데 지금 우리는 하수도까지 같이 하는 거잖아요?
정수

김정수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네.
형수

인형수위원

그렇다면 이게 상수도와 하수도가 연동이 되잖아요?
정수

김정수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네.
형수

인형수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상임위에서는 1단계로 적용했을 때 연 총 결손액이 3억 8천 400만원에 달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절약습관을 키운다든가 빗물저장이용시설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2단계로 적용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은 겁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빗물이용시설에 대해서 토론을 많이 하게 됐는데 지금 저희 의회 상임위에서 낸 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

김정수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지금 아까도 박현배 위원님께서 말씀드려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단순히 2단계로 말씀하시는 거죠?
형수

인형수위원

네.
정수

김정수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저희 우리 시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근 시 31개 시․군 중에서 21개 시․군이 1단계로 적용을 하거나 개정을 추진 중에 있고 그러다 보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거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지금 그걸 1단계로 하는 것이 저희들은 원칙적인 의견이고 위원님들이 2단계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2단계로 적용하고 지금 우리 빗물이용설치조례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면금액이 너무 많다면 2단계 적용하는 것은 저희들도 좋습니다. 그런데 2단계 적용하면 그것만 단순히 적용하는 건지 아까 말씀했다시피 빗물이용량에 따라서 감면관계는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게.
형수

인형수위원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빗물이용시설을 확보한 곳과 아닌 곳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국가정책에 의해서 비싼 세금을 투자해서 공사를 해놓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이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빗물이용시설에 대한 조례를 아마 개정을 해서라도 인센티브를 더 줘서 실제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빗물이용시설을 이용하느냐의 여부는 이번 조례에서 빠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빗물이용시설에 대한 부분은 빼고 지금 2단계 정도 적용을 하면 지금 타시에서 상수도만 1단계로 조정했다고 하면 안양시는 하수도까지 같이 해서 2단계로 한다면 결국은 타시의 1단계와 같은 감면효과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

김정수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지금 하수도는 상수도와 바로 연계돼서 하기 때문에 다른 시도 한다면 하수도까지 다 개정했을 겁니다. 지금 파악은 안 됐습니다만.
형수

인형수위원

그러면 오늘 의결을 해야 되니까 지금이라도 그걸 좀 타시의 하수도에 대한 감면도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걸 좀 빨리 파악을 해서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

인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 위원입니다. 몇 가지 보충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실 학교 요금 단계별 적용의 문제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지금 일주일에 5일 정도 토요일, 일요일은 일반인들이 학교를 사용하면서 얼마만큼 시설물을 사용할지는 몰라도 거의 점심 급식 때, 물이 사용할 때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저희 동료 위원께서 혹시 어떠한 문제로 2단계 적용이나 1단계 적용인지 불과 그 단계는 1억 6천만원 정도 차액이에요. 1억 6천만원 차액. 이거 90개 학교가 다 되는 학교에서 그걸 학교별로 1단계 적용해봤자 470만원, 2단계는 270만원 한 학교에 200만원 정도인데 이게 2, 3천 명이 다니는 학교에 급식에 쓸 때 제일 많이 쓰는 요금이기 때문에 굳이 이건 단계별로 타시도 그렇게 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타시보다 앞서 가는 행정이 아니라 뒷북치는 행정만 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이걸 1단계, 2단계 나누는 조건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웬만하시면 이건 우리 교육의 미래를 생각해서 약 150억에 달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육보조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혜택이 갈 수가 없어요. 골고루 학교마다. 그래서 아까 빗물이용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차후에 조례를 만들어서 그걸 이용하는 학교에 대해서 더 인센티브를 주면 되지 않느냐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수 맑은물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태 과장님 답변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태

김은태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아까 답변으로 다 갈음이 됩니다.

이재문위원장

다음은 강래형 도시정비과장님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형

강래형도시정비과장

곽해동 위원님과 박현배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부선 철도에 접한 구간에 소음에 대한 대책과 2001년 삼성7교 홍수와 관련 단지를 삼성천 홍수위 이상으로 하는 대책과 또 토지이용계획을 볼 때 주택용지비율이 77.9퍼센트이며 정비기반시설률이 22.03퍼센트로 기반시설의 경우 기부채납 형식으로 이루어진 조합원 부담이 될 정비기반시설이 많이 하게 된 사유와 삼성아파트 후문의 도로이용과 관련하여 어린이공원 위치가 적정한지 또 박현배 위원과 곽해동 위원님이 석수대림아파트로부터 삼영아파트지구와 철도변 도로의 안양천까지의 연결계획과 지하부분의 교통처리와 또 곽해동 위원님께서 삼영아파트지구 주민공람 때 민원이 제출된 내역이 자료가 제출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철도변의 소음에 대한 기준은 소음 및 진동에 관한 규제법에 의거 2010년부터 주거지역은 주간 70데시벨, 야간 65데시벨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며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 6층 이상일 경우 창호를 닫은 상태에서 거실에서 측정한 소음이 45데시벨 이하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철도변 소음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철도청과 방음벽 협의를 하여 소음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 삼성천 홍수위에 대해서는 세부계획을 사업시행인가 시에 필히 반영할 예정입니다. 삼영아파트 지구는 기존 기반시설 도로, 공원이 3천 289제곱미터로 계획기반시설이 5천 500제곱미터로써 2천 211제곱미터가 추가로 정비기반시설로 제공되도록 계획되었습니다. 제공되는 기반시설은 도정법 제65조에 의거 제공되는 면적만큼 기존의 기반시설이 상기하도록 되어 있으며 증가되는 시설 또는 종 상향과 용적률 산정 시에 인센티브로 제공되어 용적률의 상승분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삼영아파트지구 내 1종지구의 경우 200퍼센트에서 230퍼센트로 용적률이 30퍼센트 상승되게 된 사항입니다. 삼성아파트 부분의 어린이공원은 위치상 하천과 단지 간의 단차가 발생되는 지역에 공원을 설치하여 홍수위 용량을 고려하여 인근의 대림아파트, 삼성아파트 주민과 삼성천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공유하는 시설로 활용이 가능한 바 적정하게 설치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석수대림아파트에서 삼영아파트지구를 지나는 철도변 도로는 2020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시 지하차도를 지나 안양천까지 연결하는 장기계획이 검토되고 있으며 연결도로가 개설되면 안양천과 예술공원진입도로와 연계될 수 있도록 반영될 예정입니다. 삼영아파트지구 주민공람공고 시 제출된 민원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이강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전거도로가 아닌 보행자 겸용도로인데 이에 대한 답변설명과 4쪽을 보면 근린공원 예술공원의 표기를 하였는데 이에 대한 답변 설명과 철도변 방음대책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전에 도시계획연구소장님이 설명드린 자전거도로 전용도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보행자겸용도로로 정정 답변드리겠습니다. 또한 안양예술공원으로 표기된 사항은 위치표기가 적정하지 않아 그 내용을 정정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도변 방음대책에 대하여 박현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일 건으로 박현배 위원님의 답변의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치선정의 표기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토해서 시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공원 옆 골목길이 있는데 포장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어린이공원 옆에 도로는 현재 삼성아파트 후문으로 아파트 주민이 통행을 하고 있어 공원으로 계획하지 않고 아파트 주민을 위한 당초대로 주민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도로포장에 대해서는 보행자만이 이용될 수 있도록 계획하는 사항으로 향후 어린이공원과 어울릴 수 있도록 검토하여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진흥아파트 재건축의 설명자료 15쪽에서 정비구역이 정형화되지 않은 사유와 부출입구가 계획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뜨란채 주공아파트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시 포함된 부분으로 2010년 안양시 기본계획 시 진흥아파트 구역에서는 제외된 사항이며 현재 안양1동 주민센터 및 상가건물 등이 신축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부출입구 계획은 안양역 및 안양1번가 측으로 이동인구가 많아 보행자 및 차량이용 접근성을 고려하여 출입구를 배치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인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진흥아파트 대지 레벨 계획 및 비산대로의 레벨계획과 비산도로의 상향계획, 하천변 쪽 도로폭을 덕천지구 도로폭 25미터와 같게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년 홍수위 예외상 수위를 검토하여 대지레벨을 최소 1미터를 상향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며 비산대교 및 비산고가교 사이의 도로는 덕천지구개발계획과 연계하여 같이 성토가 되면 최대 2미터 정도 상향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천변 측 도로는 교통전문위 자문을 득하여 15~22미터로 계획하였으나 덕천지구 하천변 도로와 연계하여 적정한 도로폭 확보를 위하여 추후 교통영향평가 시에 의견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강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시도 생태도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진흥아파트와 구거부지를 개천화하여 복원할 수 있는지와 철도변 측의 방음시설에 대한 소음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구거의 상황은 건천화로써 대부분 우수 유입이 적으며 상류지역의 소규모 공장 및 시장 등에서 방출되는 오수와 우수가 같이 안양천으로 차집관거로 흐르고 있는 상태에 지금 현 박스를 해체 시 합류식이기 때문에 악취나 여러 가지로 발생이 되어 환경에 문제가 된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성원아파트가 도로를 이용하고 있고 또 그런 실정으로써 어려움이 있습니다. 철도변 소음은 현재 기존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강하고 추가로 완충녹지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건물 배치는 소음과 유리한 직각배치로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에 실내의 소음을 측정하여 설계에 반영토록 규정되어 있어 사업시행인가 시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진흥아파트 관련 비산대교 쪽에서 진흥아파트 주출입구까지 거리와 하천 쪽 우회도로와 연결되는 주출입구 부분의 도로 확폭 문제와 또 하천변으로 접근하기 위한 자전거도로계획과 철도변 방음벽 등 소음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고 또 장애인주차장 43대가 지상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지하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산대교에서 진흥아파트 주출입구까지의 거리는 100미터이며 이 중 진입부 64미터는 6차선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진흥아파트 단지와 안양천의 자전거도로와 연계되도록 검토 반영조치하겠으며 방음벽에 대해서는 이강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습니다. 지상주차장은 상가주차장으로 물건 하역장 겸용으로 되어 있으며 장애인주차는 지하주차장으로 계획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박현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진흥아파트 관련 성원아파트 쪽의 도로가 7미터로 계획된 사유와 비산대교 쪽 주출입구 부분의 교통혼란에 대한 교통대책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단지 내 건물 일부가 35층으로 계획되어 관악산 조망 및 통경축 확보를 위한 경관계획이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아파트 진입로가 현재 복개된 구거부지의 보도가 없는 도로로써 진흥아파트 도로계획이 7미터로 되어 있으나 진흥아파트 쪽에 성원아파트 쪽의 보도를 확보하고 차도로 왕복 1차선으로 계획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진흥아파트 재건축 건물 높이로 인하여 관악산 조망권 통경축에 대하여는 수리산 및 관악산의 통경축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건물배치를 하였으나 추후 도시계획심의 및 건축심의를 통해 경관계획이 확보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문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진흥아파트 관련 비산대교 끝단에서 진흥아파트로 우회전 가각정비 등 차량회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된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흥아파트 주출입구 진입을 현재도 비산대교 쪽에서 진입을 하고 있으나 향후 덕천지구와 연계하여 재건축될 경우에는 비산고가차도 밑으로 유턴 및 성원아파트 진입로를 통하여 진입하거나 안양1번가 지하차도 및 주공뜨란채 아파트 방향에서 진출입되어 출입이 분산되는 교통계획이 되나 진흥아파트 주출입구 부분에 대하여 가각정비를 원활히 교통처리를 위하여 교통영향평가 시에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

김기용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현재 배치도 좀 켤 수 있나요? 배치도 좀 켜봐요. 배치도 좀 보고 얘기합시다. 봅시다,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몇 미터라고 했죠?
래형

강래형도시정비과장

100미터입니다.

김기용위원

앞으로 교통에 문제가 생기는 게 여기에서 우회전 들어갈 때, 비산대교에서 우회전으로 들어올 때 여기에서 지금 7동에서 안양1동 진흥아파트 앞쪽으로 오는 차량이 꽤 많아요. 그리고 이쪽에서 1동에서 7동을 넘어가는 차도 많아요. 지하로. 여기가 정체현상이 일어난다고. 여기가. 꼭 이 지역이 정체현상이 일어난다 이거야. 그런데 여기가 만약에 100미터라고 하면 꼬리를 물고 여기 끊어줄 거 아니에요? 우회전해서 여기로 들어갈 걸. 그러면 여기 문제가 생긴다 이거야. 이거 신중하게 검토해야 돼. 이거. 이거 허가 내줄 때 신중하게 검토해야지. 지금도 여기가 정체가 돼요. 내가 항상 여기로 다니는데 지금도 그렇다고. 지금도 여기가 항상 정체현상이 일어나. 그러면 여기에서 꼬리를 물고 늘어질거라고. 여기에서 나오는 차가 있고 여기로 들어가는 차가 있고 주출입구가 아니냐 이거야. 100미터밖에 안 된다면 문제가 많다고. 이거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주출입구를 이쪽으로 옮기든지 하면 모를까 주출입구를 이쪽으로 뒀을 때 앞으로 문제점이 많다 이거야. 우회전도 들어가야지. 여기에서 좌회전도 들어가야지. 여기 문제가 많다는 거지. 이거 생각해보시라고. 여기로 다녀보신 분들은 실제로 느낀다고. 강 과장님 여기로 안 다녀보셨어요?
래형

강래형도시정비과장

반대쪽에서 오는 건 부출입구가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부출입구가 있지만 보통 차들, 현재도 정문이 이쪽 아닙니까? 현재 정문 위치에 주출입구가 되는 거예요?
래형

강래형도시정비과장

네.

김기용위원

문제가 있다고 이거. 난 상당히 심각하다고 본다고. 그래서 이건 나중에 물론 건축심의위원회나 공동심의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겠지만 이거 여기로 차 다니는 것도 무시 못한다 이거야. 여기로 넘어다니는 것도. 7동에서 1동 넘어오는 것도. 이거 주출입구 변경해야 된다고 본다고. 그리고 확폭도 이거 15미터에서 22미터로 확폭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22미터가 어디에요? 이쪽 지점이 22미터가 되는 거예요? 전체가 아니잖아요? 어디가 22미터야? 15미터에서 22미터가 되는 곳.
래형

강래형도시정비과장

지금 하천변도로가 계획해 놓은 게.

김기용위원

하천변이요?
래형

강래형도시정비과장

네, 그 도로입니다.

김기용위원

그러면 여기는 15미터 아니에요?
래형

강래형도시정비과장

15미터에서 22미터.

김기용위원

현재 15미터.

이재문위원장

그러니까 15미터 구간이 어디고 22미터 구간이 어디냐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래형

강래형도시정비과장

비산대교에서 들어가자면 거기가 셋백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기용위원

어디가 22미터예요? 짚어봐요.
래형

강래형도시정비과장

주출입구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그전에. 거기까지 가는 게.

김기용위원

여기부터 여기까지 22미터다? 정확하게 얘기해보세요.

이재문위원장

관악로에서 주출입구까지 22미터라는 얘기야?
래형

강래형도시정비과장

주출입구 입구까지가 22미터에.
혁록

권혁록위원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22미터라고? 도로폭이 22미터라고?

김기용위원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22미터인 것 같아.
혁록

권혁록위원

도로폭을 얘기하는 것 아니야? 지금? 도로폭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15미터 구간이구만.

김기용위원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주출입구까지는 22미터, 확폭 22미터라는 것 같아. 나머지는 15미터라는 얘기죠? 그래서 나는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본다고. 이거 강 과장님 허가해줄 때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래형

강래형도시정비과장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덕천지구의 교통평가 때도 그게 대두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대교에서 신호등을 거기 사거리에 설치하게 되면 신호체계에서 밀리는 것, 대기에 그런 것까지 교통평가 때에 그런 문제가 지금 지적했듯이 그런 문제가 제기가 돼서 그게 교통계획을 그래서 이 진흥아파트 교통체계의 교통평가를 자체에서 또 받게 됩니다.

김기용위원

교통영향평가받게 돼있죠?
래형

강래형도시정비과장

네, 그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을 반영해서 거기에 대해서 토론할 때 반영토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기용위원

하여튼 이건 반영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도 여기 상당히 정체가 돼서 여기에서 교통사고도 많이 나더라고. 여기에서 나오는 차하고 들어오는 차하고 상당히 혼잡지역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이건 저희가 볼 때 신중히 검토를 해서 해야 된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
래형

강래형도시정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현재 배치도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내가 지적을 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건 여기는 확폭을 많이 해야 된다고 본다고.
래형

강래형도시정비과장

교통영향평가 시에 그걸 반영을 해서.

김기용위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상에 주차장이 있는 거요, 지상에 주차장 있는 게 장애인주차장만 있는 게 아니라 일반주차장도 지상에 있는 걸로 돼 있죠? 일부 43대로 돼 있는, 그런데 이거 지상에 주차장 있으면 안 돼. 요즘에 추세가 지상주차는 없잖아요?
래형

강래형도시정비과장

그런데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게 일단 장애자를 지하주차장에도 있지만 지상에도 편익성을 위해서 최소의 장애자주차장을 만들고 또한 운반차량, 물건 그런 것 때문에 아주 최소로 계획을 해놓은 거지 지상에 전체적으로 배치된 사항은 아닙니다.

김기용위원

내가 먼저 공동심의위원회 들어가 봤을 때도 전문가들 말씀도 그거야. 지상에는 주차를 하지 말자는 얘기야. 지금 지하에도 장애인분들이 탈 수 있는 엘리베이터 시설 다 돼 있잖아요? 차량 대고 엘리베이터로 해서 아파트 올라가게끔 다 되어 있잖아요?
래형

강래형도시정비과장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차량운반이나 상가 쪽에는 그런 물건 실어야 되니까 그 정도의 최소의 주차장이지.

김기용위원

상가 쪽 주차장으로 본다 이거죠?
래형

강래형도시정비과장

그런 주차장이지 다른 시설은 아닙니다.

김기용위원

그렇게 검토한다면 다행인데 지상에도 주차장이 있는 걸로 돼 있잖아요?
래형

강래형도시정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주차시설은 아니에요.

김기용위원

하여튼 그건 좀 지상에 주차장이 있는 건 좀 더 검토해서 가능하면 지상에 주차장이 없도록 다 지하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다 녹지시설로 해야지. 요즘 아파트 그런 추세로 가지 않습니까? 아파트 보면?
래형

강래형도시정비과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주차장 계획은 지상으로 안 하거든요. 꼭 필요한 그런 상가에 그런 몇 대 최소로 한 사항입니다.

김기용위원

그다음에, 알았습니다. 그렇게 검토하시고. 그다음에 이쪽 있지 않습니까? 철로변, 이쪽이 철로변 아닙니까? 철로변에 지금 도로를 현재 지금 먼저 조합 측에서 여기를 차단시켰었단 말이에요. 도로를 내놓고. 그런데 현재 지금 개방했죠?
래형

강래형도시정비과장

네, 개방했습니다.

김기용위원

개방을 했는데 그러면 아파트와 여기 안양시와의 관계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기부채납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래형

강래형도시정비과장

면적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주민들이 재건축과 도로를 주민들한테 이해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했다는 그런 감정으로 인해서 그걸 차단시키고 그런 문제가 되다가 저도 진흥아파트에 주민들한테 동의를 얻기 위해서 나가서 사실 제가 그걸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일단 뚫어주고 재개발은 재개발이고 도로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도로는 진흥아파트 주민들이 어차피 사용해야 되고 도시계획도로를 또 시에서 개설을 한 걸 또 주민이 막아서 되겠느냐, 또 재건축도 해야 되니까 좋은 이해를 좀 하고 동의를 구해서 그걸 철거를 하고 뚫어놨습니다. 그렇지만 조그만 부지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을 하기로 약속이 돼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여기가 지금 부출입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개통된 도로가 몇 미터죠?
래형

강래형도시정비과장

12미터 도로입니다.

김기용위원

그러면 어디가 15미터가 된다는 거죠? 12미터에서 15미터라고 했잖아요? 15미터는 어디 쪽이에요?
래형

강래형도시정비과장

전체가 다 12미터예요.

김기용위원

아니, 15미터. 12미터에서 15미터로 돼 있잖아요? 15미터는 어디냐 이거야. 현재 12미터라면서요?
래형

강래형도시정비과장

15미터는 진입로에 입구, 들어오는데.

김기용위원

여기 현재 12미터로 개통이 된 거 아니에요?
래형

강래형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용위원

그런데 여기 좁던데? 이쪽은? 다 12미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현재 진흥아파트 부지는 현재 확폭이 안 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12미터 확폭이 다 안 된 상태라고.
래형

강래형도시정비과장

일부 물려있는 데가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건 이 셋백을 한다는 얘기예요?
래형

강래형도시정비과장

도시계획도로까지는 개설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아파트조합 측하고 얘기가 된 거예요?
래형

강래형도시정비과장

일부가 모양에 조그마한 게 걸려있어요.

김기용위원

걸려있어요. 현재 12미터로 다 확폭이 안 됐다고.
래형

강래형도시정비과장

그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건 재건축하면서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김기용위원

그러면 협의가 된 상태예요? 여기하고? 확실하게 돼야 된다고.
래형

강래형도시정비과장

추진위원장님하고 얘기, 동의는 했는데요. 서류상은 아직 인가사항은 안 된.

김기용위원

시에서 이걸 허가 내줄 때 조건부로 해서 확실하게 해야지. 우물쭈물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나중에 이게 민원의 소지가 또 된다고.

이재문위원장

그걸 심의할 때 달면 되는 것 아닙니까?

김기용위원

조건부로 해서 확실하게 하셔야지. 이걸 조합장하고 얘기한다는 게 조합장 그 양반이 평생 조합장 할 게 아니잖아요?
래형

강래형도시정비과장

어차피 저희들이 인가 시에 조건을 걸어서.

김기용위원

그러니까 이걸 명확하게 하시라 이거야. 나중에 또 문제가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15미터가 확폭이 다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정확하게 하시라고.
래형

강래형도시정비과장

그건 인가 시에 조건으로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김기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

배치도 있으니까 아까 비산대교, 저는 제일 나중에 했는데 도면이 있으니까 이 부분 지금 김기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가 부하가 상당히 과부하가 걸리는 게 기정사실입니다. 지금 현재도 교통서비스등급이 D등급 정도 나올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서 셋백을 하더라도 천변으로 할 수 없고 천상 정비지구 지정하는 데로 셋백을 할 것 아닙니까? 20미터 확보할 때?
래형

강래형도시정비과장

아파트 쪽으로. 그쪽으로 지금 셋백을 한 상태입니다.

이재문위원장

그렇다면 이 부분이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 여기 이 부분만 교평을 할 게 아니라 이 전체적인 어떤 동선을 가지고 교평을 해야지. 일부만 가지고 교평을 해서는 반쪽 짜리 교평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래형

강래형도시정비과장

네.

이재문위원장

그런 것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이 도로를 얘기하는데 이게 지금 안양2동 대아아파트부터 성원아파트 재건축으로해서 안양초등학교 뒤로 덕천마을까지 이어지는 12미터 도시계획된 도로로 지금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됐는데 이걸 지금 우리 과장님이 15미터 12미터에서 3미터 셋백하시겠다는 얘기하신 거죠?
래형

강래형도시정비과장

아니죠.

이재문위원장

12미터는 당연히 확보되는 거고. 당연히 확보돼야지. 그건.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도로로? 여기? 12미터로?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잖아요?
래형

강래형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문위원장

그건 당연한 거고 그 대신 이 문제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12미터로 확보하면서 이걸 무조건 안양시가 깡패가 아니고 강도가 아니니까 달라고 하지 마세요. 무조건 사업승인 내면 부관달아서 조지면 되는 줄 알고 달라고 한다고. 이거 상응하는 대가를 해주고 인센티브를 용적률을 주든지 뭘해가면서 어떤 뭐가 이루어져야지. 무조건 화장실갈 때 급한 사람은 당연히 급하니까 내놓으라는 데로 다 해야 돼. 이게 문제가 있다고, 과장님 이런 건 진짜로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거?
래형

강래형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

이따가 삼영아파트 얘기할 때 제가 또 다시 얘기하겠지만 이런 부분들 기부채납 부분들은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가야되겠다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박현배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위원

배치도 준비돼 있으니까 제가 아까 질의드린 것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 보행자 성원아파트 있는 데요. 지금 도면상 보면 보행자 출입구로 돼 있는데 이게 7미터인데 아까 도시계획상에 7미터 도로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차량은 전혀 못 다니는 건가요? 지금? 과장님? 이걸 왜 7미터로 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형

강래형도시정비과장

차량은 가능합니다. 7미터이기 때문에.

박현배위원

그런데 왜 7미터로 하셨어요? 다른 곳은 최소한 12미터 이렇게 됐는데 그리고 지금 여기가 부출입구가 있는데.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지적하신 내용대로 이제 이 부분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덕천지구를 하면서 여기를 사거리체계로 해야 되겠다 그런 기본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이쪽이 상가로 전부 다 돼 있거든요. 상가인데 또 어차피 우리 진흥아파트 같은 경우도 재건축을 할 경우에 당초에는 여기 진흥아파트 쪽에서 상가를 포함을 안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위원님들 지적하신 그런 내용대로 여기를 홍수위 때문에 들어올려야 되고 또 여기 사거리 체계를 유지를 하고 또 이 진입도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지역을 포함을 안 한다고 하면 나중에 진흥아파트에서 이걸 여기 도로를 틀림없이 확보를 하라고 할 거 아니냐, 그랬을 경우에는 여기에 포함 안 했을 경우에는 당신들이 이걸 별도로 사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을 도저히 못할 겁니다, 그래서 이걸 포함을 해야만 가능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지역이 지금 위원님들 지적하신 그런 내용 때문에 여기가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그러니까 여기가 포함이 안 된 상태에서, 계획이 안 된 상태에서 덕천지구가 심의가 됐기 때문에 덕천지구나 마찬가지로 이쪽하고 같이 할 때 덕천지구도 그렇고 이 지역도 그렇고 여기에 대한 종합검토계획을 할겁니다. 이제. 할거고 여기에 동선체계를 보면 이 덕천지구 같은 경우는 이 뒤에 도로를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자기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단지에서. 그래서 밖으로 나가는 도로를 계획을 했기 때문에 여기는 확장을 하는 것이고 이 아파트단지의 동선체계는 여기가 주출입구이고 이쪽에서 들어오는 차가 부출입구 또 이 부출입구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부출입구는 이 지하도하고 이 도로에서 이 도로에서 들어오는 부출입구가 여기에서 그치는 겁니다. 이 아파트 단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확장을 여기에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현재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 성원아파트옆길로 해서 여기에 교회 앞으로 해서 나가는 길이 있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이렇게 한다고 하면 여기에 교통유발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는 이 단지 안에서 하고 여기에서 부출입구로 끊어집니다. 여기에서. 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이 도로를 이용을 안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보행자출입구를 만들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용위원

그런데 복개천 아니에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복개천입니다.

김기용위원

박스 묻어있다고, 박스 묻어 있는 걸 도로로 봐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지금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강헌 위원님께서 이걸 실개천으로 활용하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성원아파트 그런 것도 있고 또 여기가 아까 우리 정비과장님이 설명드린 대로 이게 합류식입니다. 5동 쪽에서 내려오는 하수도가 전부 여기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이 위에서부터 전부 다 분류를 해줘야만이 이걸 철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용위원

그런데 박스도 도로로 인정하는 거예요? 건축 허가 내줄 때.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현황도로는 도로로 가능한 거죠.
형수

인형수위원

그러면 그 도로가 일방향도로가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대교 쪽에서 오다 보면 그 도로를 이용하는 차도는. 그렇죠? 나갈 수는 없잖아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여기에서 말입니까?

박현배위원

단절된 거 아니에요? 녹색으로 된 곳은.
래형

강래형도시정비과장

앞에 도로가 있고 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박스도로가 지금 아까 박현배 위원님께서 7미터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그걸 이용해서 도로를 사용하고 아파트 쪽으로 3미터 정도를 해서 보행자도로를 계획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7미터인데 보행자도로 인도로 해서 폭을 더 확보할 예정입니다.

박현배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소공원이시고 이 앞이 종교부지로 되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보행자 출입구로 놓고 이 구간에 대해서는 차량, 여기는 차량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래형

강래형도시정비과장

네, 가능합니다. 성원아파트만 들어가는 거고 그 뒤에 도로 아까 지적하신 대로 7미터인데 아파트 쪽으로 보행자 한 3미터 정도 해서 7미터는 차량통행을 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현배위원

지금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셨는데 여기도 보면 12에서 15미터 도로로 확보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12미터밖에 안 되거든요. 왜 12미터밖에 확보가 안 됐나요?
래형

강래형도시정비과장

도시계획도로계획선대로만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박현배위원

물론 원칙이라든가 지침을 지키는 게.
래형

강래형도시정비과장

그쪽에서는 아까 전면도로에 차량이 많이 다녀서 셋백하는 것은 전면부분은 6차선까지 그렇게 했는데 후면에 도시계획도로 거기에 부출입구있는 곳까지만 필요하지 나머지 도로까지 셋백해서 확장할 필요성이 좀 떨어진다.

박현배위원

그러면 여기 부출입구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차량진행 방향이 이쪽에서 오시는.
래형

강래형도시정비과장

사실.

박현배위원

못나오잖아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부출입구는 여기를 목적으로 해놓은 거죠.
래형

강래형도시정비과장

부출입구 입구를 한 거죠. 밑에는 사실 활용용도가 떨어집니다.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교통영향을 평가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여기에서는 관악로 쪽에서 들어오는 건 여기로 출입구를 해 놓은 것이고 임곡교 쪽에서 들어오는 건 부출입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놓고 지하도하고 이쪽에서 들어오는 걸 여기로 부출입구로 해 놓은 그런 개념이거든요.

박현배위원

그러면 여기는 체계를 다시 해야 되겠네요? 교통체계를?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교통체계가 지하로 전부 다 회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돌아서 들어올 수도 있고 유턴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

박현배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아까 김기용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여기부터 주출입구까지 100미터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지금 이 도면상 보면 22미터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으세요. 이 구간.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여기에서부터 여기가 다 15미터 같거든요. 주차대책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여기만 22미터이고 거의 다가 한 75퍼센트 정도 구간은 15미터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가 오히려 더 22미터가 필요한 것 아닌가요?
래형

강래형도시정비과장

거기가 22미터입니다.

박현배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린 거, 아니세요. 지금 보면 도면상은 여기가 22미터예요. 여기 15미터라니까요. 좁잖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나머지 그냥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형수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수

인형수위원

그래서 지금 저는 국장님이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게 지금 덕천마을하고 연계해서 같이 연구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도로폭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 입구 부분도 아마 완화차선을 일부만 줬는데 좀 더 길게 늘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아까 성원아파트에 진입로가 현재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오게 됐을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여기 진입로가 없기 때문에 여기 사는 사람들은 이 길을 이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방향으로 들어와서 나가려면 여기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저는 지금 이 부분에 일부 차량이 통행할 수 있게 해준다면 부출입구를 그러면 이 아파트 사는 사람도 같이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더불어 사는 세상이 돼야 되니까 우리 단지만 잘 살면 된다는 개념보다는 이웃 아파트도 같이 살 수 있도록 여기를 좀 차도로 연결해주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래형

강래형도시정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거에 대해서는 앞에 전면도로가 또 있습니다. 큰 도로 옆에. 거기에서 가능합니다.
형수

인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

인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삼영아파트주변지구 기반시설 현황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서면자료를 받아보니까 기존 국․공유지 현황이 약 17.2퍼센트로 해서 4천 364제곱미터 정도 되고 그다음에 계획기반시설이 5천 543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걸 비율로 보면 4.8퍼센트 정도가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 4.8퍼센트가 증가되지 않는 부분 17.2퍼센트 정도의 국․공유지 비율에 대해서 이걸 사업승인이 날 경우에 매도를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양여를 할 계획입니까? 이게? 저한테 자료주신 것 도로가 2천 532제곱미터이고 공공공지가 757 부분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래형

강래형도시정비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면적에 대해서는 상쇄를 하고 면적이 초과되는 것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게.

이재문위원장

용적률 인센티브로?
래형

강래형도시정비과장

네.

이재문위원장

1천 196제곱미터 정도가 기부채납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프로테이지를 따지면 4.8퍼센트 정도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 부분은 물론 이걸 용적률 인센티브 준다고 사실 어떻게 보면 볼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이제 국․공유지 부분에 대해서 감평을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 계획기반시설에 또 감평을 해서 금액에 따른 상쇄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에서 더 용적률이 더 가야 될지 이쪽에 사업주체 측에서 현금을 더 대체할지 여부는 감평해봐야 알겠지만 지금 그런 의사는 충분하게 전달이 된 거죠. 똑같은 비율에서 감평을 한 비율에서는 양여를 하고 도정법 68조에 의해서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어떤 쪽이든간에 사업주체 측이 기부채납하는 부분이 있다면 용적률로 그걸 용적률로 상향을 해주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감평한 가격이 국․공유지 부분이 더 많다면 현금으로 청산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그건 감평을 해야 알겠지만 이 부분은 필경 삼영아파트지구 뿐만 아니라 진흥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새로운 시각으로 가지고 가야 된다는 얘기에서 다시 한 번 되짚고 싶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 국장님 계시고 또 실무부서의 팀장님들, 실무자들 다 계시니까 앞으로는, 지금 서울에서는 이게 송사에 붐이 일어났어요. 각 행정법원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야 수원지방법원에서 하지만 서울은 행정법원에서 하기 때문에 요즘에 변호사들이 아주 호황이라고 합니다. 호황.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안양에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이 부분은 꼭 지켜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재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래형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모두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인형수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수

인형수위원

지금 타시의 학교 수도요금 누진제 적용현황 하수도에 관련된 걸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금 14개 시에서 누진제를 유지하는 게 4개 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1단계로 같이 적용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것은 한번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에 급수 이 부분은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중으로 시에서 부담하는 건 원칙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학교개방에 따른 시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지만 너무 인기영합주의에 빠져서 너무 과다하게 지원되는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하기 좋은 도시를 표방하는 안양시에서는 타시와 형평성을 맞춰서 1단계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

인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형수

인형수위원

아닙니다.

이재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4항의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 의견서 및 결의문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2동 삼영아파트주변 주택재개발지구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2건에 대한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로 하고 위원장은 인형수 위원님, 위원으로는 이강헌 위원님, 박현배 위원님 등 3인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서 및 결의문작성 소위원회는 3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인형수 위원님 자리에서 작성하신 의견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44분 계속개의

형수

인형수소위원장

삼영아파트주변지구 주택재개발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등 2건에 대한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 위원장 인형수 위원입니다. 먼저「삼영아파트주변지구 주택재개발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심 사 의 견 서 안양2동 삼영아파트주변지구 주택재개발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라 안양시 만안구 안양2동 34-1번지 일원 2만 5천 167제곱미터를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는 사항으로 지역여건은 남측에 석수로, 북측에는 삼성천, 서측에는 경부선 철도로 둘러싸여 있으며 특히 계획지역은 2001년 7월 발생한 홍수로 인하여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된 지역으로 치수대책과 철도변 소음과 진동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심사결과 인근에 삼성천은 홍수위가 높아 홍수벽으로 보강된 지역이고 계획지역은 저지대로 2001년 홍수 시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된 지역이므로 홍수위 이상 여유고 높이로 대지를 조성하여 치수대책을 마련하고 하수관거도 우오수를 분류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부선 철도와 접해있어 소음과 진동이 발생되므로 방음벽, 완충지대 차폐수 식재 등 소음대책을 마련하고 건축 시 창호 등도 방음기능이 뛰어난 것을 선택하여 생활에 소음으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하고 예술공원 지하차도 위로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는 육교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국․공유지에 기부채납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변화영향으로 홍수, 가뭄, 지하수 고갈, 하천 건천화, 에너지소비 증가 등 물 문제 등이 심화되고 있어 안양시 빗물이용시설 설치조례에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건설 시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토록 되어 있으니 계획세대가 403세대이므로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조경용수, 청소용수 등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하여 에너지를 적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자전거도로 시설과 어린이공원에서 삼성천으로 접근이 용이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사업추진에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사업에 동의하지 않는 일부 주민들에 대하여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안양1동 진흥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1동 진흥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대한 의견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재문위원장

인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소위원회 의견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만 의결하기 전에 담당 과장님에게 당부의 말씀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평상시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급 학교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지원을 하는 효과가 물론 차세대 미래의 꿈나무들을 위해서 지원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일부 교장선생이라든가 이런 분들로 인해서 왜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조례안을 수정가결하려고 했었는데 이 부분을 원안가결을 시켜드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각급 학교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김정수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네.

이재문위원장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안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안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안양2동「삼영아파트주변지구 주택재개발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소위원회안을 당 위원회 의견서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안양1동 진흥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소위원회 안을 당 위원회 의견서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