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하연호 의원 발언

이동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과 위원님께서는 적극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사무직원
사무직원 김종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2009년 5월 1일 문수곤․심규순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안양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기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공동발의 의원이신 문수곤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의원님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의원
문수곤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안양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제안이유로는 장애인가정의 출산에 따른 출산지원금을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지원금 지급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일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장애인가정으로 지원토록 하였으며, 지원금은 장애등급을 1급~3급, 4급~6급으로 구분하여 각각 100만원과 70만원을 지원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지급토록 하였으며, 신생아의 출생일부터 일년 이내에 신청하도록 규정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안양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동기위원장
문수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정재학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재학입니다.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상정된 「안양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검토보고서 1페이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발의일자,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일반가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가정의 출산장려와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출산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데 조례제정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장애인가정에 대한 그 개념 정의는 보고서 하단에 보시면 그 주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가정의 개념은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장애인가정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다음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원대상자를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우리 시 관할구역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일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장애인가정으로 하고 있고, 지원금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장애등급 1급~3급은 100만원 이내, 4급~6급은 70만원 이내로 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을 시 그 차액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른 법령에 대한 개념은 하단 주석 2번을 참고하시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3조와 200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서―여기에서의 안내서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발행한 안내서입니다―거기에 의거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해산급여 5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초수급자이면서 장애인가정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본 조례에 의해서 지급되는 장애인 출산지원금에서 50만원을 공제하고 그 차액만 지급한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에 의해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을 지원받았다 하더라도 「안양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앞의 사례와는 달리 안양시 조례에 의해서 출산장려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례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단에 보시면 주석 3번에 「안양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4조,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보면 출산장려금을 셋째 자녀부터 일인당 50만원을 지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는 별도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제30조를 상위법으로 하고 있어 조례의 법적 효력 면에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여성출산율이 점차 감소되고 나아가 출산여성이 고령화되어 가는 추세를 감안할 때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키 위해 제정되는 본 조례안은 우리 사회의 출산율 증가와 궁극적으로는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한 바람직한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시행 시 연간 약 6천 200만원의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6천 200만원 예산에 대한 추계는 하단에 주석 4번에 보시면 2007년도와 2008년도의 우리 안양시에 장애인가정 출생아동현황이 나옵니다. 거기에 비례해서 추계한 예산 수치임을 말씀드립니다. 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장애인가정의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48퍼센트에 머물고 있고, 의료비 지출의 경우 종합병원이용률이 일반가정이 20퍼센트인데 비해서 장애인가정은 27퍼센트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은 출산 장려와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집행기관에서 제시해 왔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조례의 효력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시행시기는 내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장애인가정부터 적용토록 부칙에 정함으로써 예산 확보를 선행한 후에 2010년부터 시행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과 관련 타 지자체의 운영사례를 살펴보면 도내의 경우 수원시 등 13개 시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또한 타시는 인천 부평구와 전주시 등에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제도가 향후 전국적으로 확산 추세에 있음을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타시 조례의 주요골자는 지원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 또한 지원금액은 얼마로 할 것인가라고 하는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우선 도내 수원시 등 13개 시 가운데 장애인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시가 9개 시, 부부 중 한 명 이상의 장애인인 장애인가정을 지원대상으로 하는 시가 4개 시로써 통계적으로는 장애인여성을 지원대상으로 하는 시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이 장애인복지 향상뿐만 아니라 출산장려 동기부여에 복효적 효과를 내재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지원대상을 본 조례안대로 장애인가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지원금액은 타시의 경우 장애등급에 따라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15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고 있으나 우리 시의 경우 안산시와 동일하게 4급~6급은 70만원, 1급~3급은 1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타시 대비 금액에 있어서 형평성에 별다른 무리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타 지자체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붙임1에 타 지자체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안양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동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형식으로 취하면서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규순 의원님과 문수곤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이렇게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만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에 관한 것과 셋째아 출산지원금에 관한 것, 같은 출산인데 소관부서가, 아, 일문일답이 아니죠. 다른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장
잠깐만요. 진행하시면서 일문일답도 가능하니까 일문일답으로 하실 것은 일문일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예. 그 소관부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 이재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장애인의 출산, 오늘 발의된 「안양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고 그다음에 셋째아 출산지원금에 관한 사항은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같은 출산인데 소관부서는 다른 것이고, 예산 수립도 다른?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예. 예산 지출도 다릅니다.

이재선위원
다른 항목으로 이렇게 되죠?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리고 지금 지원받은 금액에 의한 차액 지급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장애등급 1급~3급까지 100만원 이내, 이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10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기존 저소득 지원에 관한 해산장려금? 맞습니까?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 말씀하시는, 예.

이재선위원
기초생활수급자에 관한 그 해산장려금이 맞습니까?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예. 그 50만원을 주면 차액 50만원만 지원하는 것이 되죠?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차액에 대한?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차액에 대해서.

이재선위원
그럼 4급~6급인 경우 70만원 이내라고 그래서 70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에 50만원을 받으면 20만원만 지원되는 것이죠?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예. 그것도 기초수급자일 경우에만 그렇고.

이재선위원
기초수급자일 경우에.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리고 셋째아일 경우에는 그러면 기존 안양시에서 5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장애인가정이면서 셋째아일 경우에 50만원을 기존 셋째아로 지원을 받게 되고 그러면 나머지 차액만 지원해 주게 됩니까? 셋째아의 경우에도?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 다른 조례는 다른 법령과 별개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만약에 공포될 경우에 내년도부터 시행하게 되면 그 셋째아일 경우에는 저희 장애인 우리 출산지원금에서 100만원 그다음에 셋째아 출산조례 지원금에서 50만원 그래서 150만원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150만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이재선위원
예. 현재 우리 안양시에 1급~3급 또 4급~6급 가임여성이 있는 가정, 장애인가정, 몇 세대나 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이게 기초수급자이면서 장애인가정이면서 가임여성 이렇게 구체적인 자료가 있습니까?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다시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재선위원
그것은 아직 파악은 안 하셨습니까?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것은 어려우면 그냥 두시고, 현재 경기도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지는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장애인출산지원금 관련해서?

이재선위원
예.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직 도에서는 제정이 안 되었고, 기초단체만 이렇게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럼 저희 안양시에서 지금 이 조례가 통과가 되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면 그 이후에 예를 들어 경기도에서 똑같은 조례가 발의가 되어서 상정이 되고 통과가 되면 도에서부터 지원금을 함께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나중에 저희가 조례가 제정이 된다든가 하여튼 그 지침이 내려올 때 그때 저희 다시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하연호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문수곤 선배 의원님의 이 재치에 또 이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적극 동의합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 잠깐 간단한 내용 한 가지 질의할게요. 우리가 얼마 전에 셋째아 출산 관련 조례인가요? 100만원 이내로 해 가지고 50만원인가를 한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도 지원액을 보면 100만원 이내, 70만원 이내 이렇게 했으면 50만원 줘도 되고 30만원 줘도 된다고 해석되잖아요. 그래서 인근 시를 여기 자료가 있어서 봤죠. 13개 시․군 중에서 9개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정액으로 100만원, 150만원. 그리고 나머지 4개 시․군만 얼마 이내로 돼 있는데 기왕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이 시점에서 정확하게 100만원, 70만원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법령에 의해서 지원을 받을 경우에 차액을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다른 법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얘기하셨지만 다른 법령에 의한 것은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해산급여가 50만원 지원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만약에 1에서 3급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
연호
하연호위원
알았고요. 기초생활보장법하고 다른 관련?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다른 법령은 없습니다. 다만 법령 외에 조례로 안양시 출산, 그 셋째아 출산지원조례 그 부분만 별도로 있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그러면 조례에 관한 것도 해당된다는 얘기잖아요?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법령에 그러니까 다른 법령에라고 하는 것은 법으로 돼 있는 거고, 그 출산에 관한 것은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호
하연호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해당되는 내용은,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차액을 지급하고.
연호
하연호위원
아, 차액 지급하고!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연호
하연호위원
네. 그것 이해가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정액으로 정하는 문제!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아마 이내로 법을 이렇게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들께서 생각하신 부분은 제가 직접 저기는 안 했지만 이내라고 하는 그 차액 부분 때문에 이렇게 이내로 하신 것 같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아니 차액의 이내가 아니고, 이게 그런 선례가 있었어요. “이내”로 했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이 생각하기에는 100만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50만원이 지급이 됐다는 얘기죠.
수곤
문수곤의원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한 부분을 정액으로 하자면 조례를 개정할 수도 있는 거지, 왜 그러냐 하면 전에 한 번 이런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우리 하연호 위원님이 그랬던 것 같아요.

이동기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하연호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말씀이 사실 맞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 이내라는 표기를 쓰다 보니까 100만원도 줄 수가 있고 95만원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표기인데 이것을 자구를 수정하는 것보다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가 있었으리라 믿고 조례의 내용을 그대로 두더라도 이 부분만큼은 시행하면서 여기에 표기된 금액을 다 지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내려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4급~6급은 70만원, 1급~3급은 1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딱 이내라고 표현을 썼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려주시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의 없으시죠?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철
신철복지문화국장직무대리
의원님들의 조례 발의취지를 저희들이 충분한 이해를 하고 우리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충분한 조례에 최대한 100퍼센트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지난번에도 이제 와서 실명 거론 뭐하지만 보건소장께서 똑같은 답변을 했어요. 했는데 못 지켜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거북한 관계가 나왔단 말입니다. 차제에 아예 그런 불씨를 없애고 또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정액으로 하는 것을 생각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노력하겠다는 그런 표현보다는 그렇게 정확하게 실행하겠다라는 답변을 해 주세요.
신철
신철복지문화국장직무대리
예. 이 사항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본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 부담이 수반하는 조례로써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의거 의결 전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철 복지문화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철
신철복지문화국장직무대리
위원님께서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노력해 주신 데 감사를 드리고, 그 내년도 소요예산액이 저희들이 개괄적으로 파악해 보니까 한 6천 2, 300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우리 시 재정상 부담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그렇게 큰 이의가 없습니다.

이동기위원장
지금 복지문화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과 염려의 말씀을 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재선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동기위원장
질의입니까?

이재선위원
예.

이동기위원장
질의는 종결을 했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일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참고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