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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철호 의원 발언

161회 제1총무경제위원회2009-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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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민

심재민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오늘부터 개의되는 상임위원회는 조례 등 안건 심사를 위한 임시회의입니다. 이번 임시회의도 능률적이고 생산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금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 보고를 듣겠습니다.
혁순

박혁순사무직원

사무직원 박혁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5월 25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2009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금일 부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2항 「안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3항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4항「2009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종헌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송종헌회계과장

회계과장 송종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재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규정과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제를 신설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방 재정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맞게 수정하고 불필요한 조문이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는 지방재정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이에 맞게 수정하고 보조사업자 신고 사항인 안 제16조 중 제5호와 제6호는 보조사업자의 신고사항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는 불필요한 조문으로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7조는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와 공공성 유지를 위하여 보조사업자가 보조 조건을 위반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때에는 보조금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는 제재 규정을 마련한 것입니다. 안 제18조는 보조사업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제와 페널티 적용 신설 규정으로써 보조사업의 완료 시 평가를 실시하고 다음 연도의 보조금 운영 및 지원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와 안 제8조, 안 10조는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9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오늘 심의 상정 안건은 녹지공원과 소관인 구)안양1동주민센터 주변 소공원 조성과 회계과와 건설과 소관인 국․공유재산 상호 교환입니다. 먼저 취득 재산은 토지 네 필지에 63억 3천 400만원, 건물 1개 동에 8억 9천 700만원입니다. 처분 재산은 토지가 네 필지에 43억 4천 900만원으로 총 소요 예산은 28억 8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5쪽 구)안양1동주민센터 주변 소공원 조성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안양1동주민센터와 서이면사무소 부지를 연계한 소공원 조성을 위하여 구)안양1동주민센터 인접 부지를 매입하여 시민들에게 만남의 광장을 겸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일번가 상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토지 192평방미터, 건물 609평방미터 매입에 25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회계과와 건설과 소관인 7쪽 국․공유재산 상호 교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과 시유재산 간 상호 점유 사용되고 있는 재산의 활용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우리 시 재산과 경찰청 재산을 상호 교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경찰청 재산은 세 필지에 47억 2천 700만원으로 안양1동 674-207번지 구)안양1동주민센터, 평촌동․귀인동주민센터 인접 부지, 관양동 인덕원 지구대 부지 일부 매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재산은 네 필지에 43억 4천 900만원으로 안양2동 석수 지구대, 안양7동에 덕천 치안센터, 비산3동 운동장 치안센터, 호계2동에 호원 치안센터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 예산은 취득과 처분가액의 교환차액인 3억 7천 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09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재민

심재민위원장

송종헌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성수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성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재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안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개정 이유는 현재 입법예고 중인 지방세 성실납세자를 심의하기 위하여 현행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주택분 재산세 과표 구간별 세율을 인하하는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되어지고 도시계획세는 올해부터 과표 적용 시 종전의 과표 적용률에서 공정가격 비율을 준용토록 개정되어 도시계획세 부담이 늘어남으로 세율 인하를 통하여 납세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행안부 표준안에 따른 관련 규정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에 개정되는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2조제1항에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안제32조제4항에서는 세무서 과세 자료를 통보하는 기한을 다음 달 말일까지에서 15일까지로 기한을 단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안 제36조제1항제3호 나목에는 주택 분 재산세의 과표 구간별 세율 인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2조에는 도시계획세 세율을 1천분의 1.5에서 1천분의 1.4로 인하하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지난 2009년 4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10일간 실시하였습니다마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성수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관 행정능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최병관행정능률과장

행정능률과장 최병관입니다. 임시회 일정으로 수고가 많으신 총무경제위원회 심재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 이유는 행정 환경의 변화에 따라 일부 부서의 사무를 조정하고 경쟁력 있는 기구 운영을 위해 정원을 감축하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공무원 종류별,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권한이 이양되어 정원 책정 기준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는 기획경제국에 두는 과 중 경제산업과와 기업지원과를 통합하여 경제산업과로 하고 국가정책사업인 녹색기획, 자전거정책, 신재생에너지를 전담할 녹색정책과를 신설하였으며 기획경제국장 분장사무 중 취업 지원에 관한 사무를 복지문화국장 분장사무로 이관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현행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사무 중 민방위에 관한 사항을 행정지원국장 분장사무로 조정하고 안 제8조는 복지문화국에 위생과를 신설하고 위생관리, 식품안전, 유통식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였습니다. 안 제16조의 평생학습원장 소관 사무를 만안 청소년수련관 개관에 따라 기존 청소년수련관의 명칭을 동안 청소년수련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7조 및 제20조에서는 환경수도사업소 환경위생과 명칭을 환경보전과로 변경하고 소관 사무 중 위생관리, 식품안전에 관한 사무를 복지문화국으로 이관하고 현행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사무 중 안양천 생태보호, 하천관련 시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이관 받아 분장하였습니다. 안 제21조 및 제23조에서 건설교통사업소 직무 및 소관 사무에서 건설과와 재난관리과를 통합하면서 민방위에 관한 사무를 행정지원국에 이관하였고 구청 건설교통과 분장사무 중 교통지도에 관한 사항을 이관 받아 분장하였습니다. 안 제27조, 제30조, 제33조는「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4조에서는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총수를 1천 678명에서 1천 660명으로 18명 감축하여 집행기관의 정원을 1천 648명에서 1천 630명으로 조정 하였습니다. 안 제35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본 조를 삭제하고 안 제36조, 제37조, 제38조에서 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일부 개정 조문에 관한 사항은 3쪽부터 9쪽까지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재민

심재민위원장

최병관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근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무

이근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근무입니다. 먼저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 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는「지방재정법」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 방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을「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로 변경시켰으며 안 제4조부터 제6조 및 제8조, 제10조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어려운 법률 용어를 누구나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는 보조사업자의 신고사항으로써 신고사항과 맞지 않는 일부 조문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7조는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위해 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 조건 위반 등 제재 규정 조항을 신설하여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받을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였고 안 제18조는 보조금 사업을 평가하는 규정 조항을 신설하여 우수 보조사업자는 인센티브를 부진 사업자는 보조금 차등 지급 또는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이에 맞게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수정하였으며 보조금 집행에 투명성을 위한 제재 사항과 우수·부진 보조사업자를 구분하여 인센티브 및 불이익을 주는 규정을 신설하는 개정 조례안으로써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쪽 「안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쪽 검토 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는 안양시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2조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을 현행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을 지방세 성실납세자 선정 등도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범위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32조에서는 소득세할의 신고 납부 및 부과고지는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되어 「국세 기본법」 일부 조항이 추가되고 세무서장이 관할 시장에게 과세자료 통보 기한을 현재 “다음 달 말일까지”를 “다음 달 15일까지”로 단축시켜 환급금 지급 등 민원인 편익을 도모하였습니다. 안 제36조는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주택분 과세표준 세율을 세분화하여 인하를 하고 관련 법령 제명 변경으로「공업 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을「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로 「도시계획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시켰으며 안 제92조는 행안부 표준안에 근거하여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1천분의 1.5”에서 “1천분의 1.4”로 인하하여 세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은 지방세 성실납세자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심의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법령 개정과 행안부 표준안에 근거하여 세율을 인하 세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개정 조례안으로써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지방세 성실납세자 지원 관련 조례 제정 여부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6쪽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7쪽 검토 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0조부터 제120조까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 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규정한 조례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6조는 기획경제국에 두는 과 중 경제산업과와 기업지원과를 통합하여 경제산업과로 하고 국가 정책사업인 녹색기획, 자전거정책, 신재생에너지를 전담할 녹색정책과를 신설하였으며 국 분장사무 중 취업 지원에 관한 사무를 복지문화국에 이관 조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행정지원국 분장사무에 민방위에 관한 사항을 건설교통사업소로부터 이관 받아 추가하고 통합정보센터 등에 관한 사항을 건설교통사업소로 이관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복지문화국에 두는 과에 위생과를 신설하고 분장사무를 위생관리, 식품안전, 유통식품, 장묘문화 및 약수터 수질검사,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6조 평생학습원 업무에 청소년육성재단에서 관리하는 만안청소년수련관이 개관되면서 기존 “청소년수련관”을 “동안청소년수련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17조 및 제20조는 환경수도사업소 환경위생과를 분리하여 환경보전과와 위생과를 만들면서 위생과 사무인 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복지문화국으로 이관하고 안양천 생태보호, 하천 관련 시설공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건설교통사업소로부터 이관 받아 분장하였습니다. 안 제21조 및 제23조에서 건설교통사업소 직무 및 소관 사무에서 건설과와 재난관리과를 통합하면서 민방위에 관한 사항을 행정지원국에 이관하였고 행정지원국 분장사무 중 통합정보센터 등에 관한 사항을 이관 받았으며 구청 건설교통과 분장사무 중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업무만 존치하고 교통 지도에 관한 사항을 이관 받아 분장하였으며 안 제27조, 제30조, 제33조에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인용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제27조는 “법 제3조제3항 및 제4조제3항”을 “법 제4조의2 제1항”으로 제30조는 “법 제3조 제3항·제4항 및 제4조 제3항·제5항”을 “법 제3조제3항 및 제4조의2 제1항․제4항”으로 제33조는 “법 제4조제3항”을 “제4조의2 제1항”으로 “제4조제5항”을 “제4조의2 제4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4조에서는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1천 678명에서 1천 660명으로 18명을 감축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천 648명에서 1천 630명으로 조정 이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조직 개편 지침 감축 권고에 따라 2008년도 17명 감축과 금번 18명 감축으로 누계 35명을 감축하여 권고 대비 44.8프로를 수용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안 제35조를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정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공무원 종류별,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권한 이양되고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개정되어 본 조를 삭제하고 위임된 사항을 세분화하여 제36조, 제37조, 제38조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36조에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 직급 비율을 하위직을 대폭 하향 조정하고 여유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이에 따른 승진 요인 발생과 사기앙양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본 조례안은 행정 환경 변화와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서를 유사 부서와 통폐합하고 이원화된 일부 사무를 조정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에 권한 위임된 직급 정원 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하여 직원 사기앙양 등을 반영 개정하였고 또한 행안부 감축 권고에 따라 조직 충격이 없는 최소한의 정원을 감축하는 조례안으로써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중간 관리층인 팀장 직급 비율 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하여 직책이 없는 무보직 양산에 따른 조직 부작용 문제와 유사 중복 부서 통폐합 및 신설 부서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12쪽 「2009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근거,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검토 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시의회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된 변경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 및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이번에 제출된 「2009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 총괄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취득 건으로 총 매입비는 72억 3천만원이며 토지는 네 필지 1천 148.2평방미터에 추정가액 63억 3천만원, 건물은 1개 동에 609평방미터에 추정가액 8억 9천만원이며 재산 처분 건으로는 총 매각비 43억 4천만원이며 토지 네 필지 1천 254.4평방미터입니다. 재산 취득·처분 건 중 국유재산과 시 소유 재산 간 상호 무상 점유 사용되고 있어 재산 활용 가치가 떨어지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공유재산을 교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안양시 재산 네 필지 1천 254.4평방미터와 경찰청 재산 세 필지 956.2평방미터를 상호 교환하는 관리계획이 포함된 변경안입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구)안양1동주민센터 주변 소공원 조성 건은 안양동 674-212번지 토지 1필지 192평방미터와 건물 609평방미터를 추정가액 25억 300만원에 매입하여 건물 철거 후 구)서이면사무소 주변 소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중심 상업지역으로써 공원을 조성할 경우 휴게 공간 제공 등 바람직한 사업이나 투자 효율성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여부와 위치적으로 야간에 청소년 탈선·우범지역 문제 우려 등 소공원 조성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경찰청 재산 취득 건은 세 필지 956.2평방미터에 추정가액 47억 2천만원이며 주요 내용은 안양1동 674-207번지 구)안양1동주민센터 부지 429.4평방미터 중 경찰청 지분 287.7평방미터를 추정가액 23억 7천만원에 취득하여 상호 교환하는 계획은 적절하다고 사료되나 건물 철거 후 소공원 부지로 편입하는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평촌동 933-5번지 귀인동주민센터 인접 부지 634.5평방미터를 추정가액 20억 300만원에 취득하여 협소하고 노후된 주민센터를 다목적주민센터 신·증축 부지로 활용하는데 적정하다고 사료되나 다만, 추정가액이 공시지가보다 2배 가깝게 산정된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관양동 1천 505번지 인덕원 지구대 부지 326.8평방미터 중 25평방미터를 추정가액 3억 2천만원에 취득하여 한국철도공사와 안양시가 예산을 공동으로 부담하여 추진하는 인덕원 전철역 승강기 설치 공사에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공사 부지로 활용하는데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다만 추정가액이 공시지가보다 2배 이상 고가 산정된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양시 재산 처분 건은 네 필지 1천 254.4평방미터에 추정가액 43억 4천만원으로 현재 안양경찰서에서 무상 점유하고 있으며 건별로 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양2동 42-17번지 석수지구대 부지 200.3평방미터를 추정가액 4억 9천만원에 처분하는 것으로써 안양예술공원 입구 고가교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안양7동 146-9번지 덕천 치안센터와 애향경로당 부지 366.3평방미터를 추정가액 11억 4천만원에 처분하는 것으로써 덕천 풍물시장 주변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비산3동 1천 32번지 운동장 치안센터 부지 340.1평방미터를 추정가액 19억 4천만원에 처분하는 것으로써 실내빙상장 앞 사거리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호계동 925-6번지 호원치안센터 부지 347.7평방미터를 추정가액 7억 5천만원에 처분하는 것으로써 전면에 방축로변 3층 건물이 가로막고 있어 진입로가 없는 맹지이며 이상 안양시 소유 재산 4건을 처분 상호 교환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2009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재민

심재민위원장

이근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실내에 기온이 높은 관계로 상의를 탈의하시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김웅준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안양1동주민센터 주변 소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도 방문했는데 이게 몇 년을 끌다가 결정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과정까지 이르기까지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 내지는 지역 주민들 이런 분들과 어떠한 충분한 의사소통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지역구 의원님들은 어떤 의견을 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행정조직 개편에 대해서 우리가 먼젓번에 야간 조명 조례 때 겪었는데 이게 부시장님 직속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답변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런 조직 개편안 때 현재 APAP 또 홍보실 이런 부분에 대한 사항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타 의회에도 본회의장에서 부시장이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답변하는 게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차피 조직 개편을 정비하는 입장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김성수 과장님 조례에 있어서 이게 말일을 15일로 당겨서 실시하면 결과적으로 부서에서는 편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부담을 가져다주는 그런 것이 아닌가, 업무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경찰서 우리 시 소유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각 동에 있는 경찰서 파출소 부지가 이것으로써 완전히 다 매듭이 지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또 안양시에서 매입할 부분 아니면 처분할 부분이 있는지 자료와 함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최경태 위원입니다. 회계과 송종헌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상호 교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뜻은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감정가격을 보면 경찰청은 47억 2천 700만원이고 우리 안양시 땅은 43억 4천 900만원인데 이 감정가격을 물론 감정사가 해서 했겠지만 안양시나 경찰청 토지나 감정가격에 대해서 적정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이게 공유재산이 승인이 되면, 경찰청에서는 어느 정도의 협의가 이루어졌는지 공유재산이 승인이 되면 금방 바꿀 수가 있는지 아니면 안양경찰서에서 도경, 도경에서 경찰청 이렇게 가서 어디서 거부를 안 할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만약에 어느 한쪽에서 보이콧을 한다면 그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심규순 위원입니다. 앞서 김웅준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옆에 계시면 양해를 구하고 추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 송종헌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안양1동 동사무소 부지에 대해서 옆에 앉아 계신 김웅준 위원장님이 전반기 때 보사환경 위원장님이었고 제가 보사환경위원회 간사였고 지금 앞에 계신 최경태 선배 위원님이 보사환경 위원이셨습니다. 그때 굉장히 심도 있게 리모델링 예산을 약 19억원을 통과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간담회도 했고 현장방문도 했고 이것을 꼭 리모델링을 해야 되느냐, 라는 그런 많은 토의가 있어서 결국 집행부에서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통과시킨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전액 불용시킨 다음에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다시 이렇게 그 부지가 다른 용도로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때 당시 예산을 들여서 용역보고서를 낸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안양1동 동사무소 부지가 이렇게 안양시 예산을 집행부에서 많이 소비를 하는 사항입니다. 또 그때 당시 옆에 앉아 계신 명상욱 위원님이 이런 문제를 시정질문까지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옆에 있는 서서갈비 있는 부분까지 전부 다 매입을 해서 그 부분은 안양시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그런 것 다 무시하고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통과해 준적이 있는데 그런 것 무시하고 이제 시장이 바뀌었다고 다시 쌈지공원으로 해야겠다. 그 옆에 있는 조그만 여관까지 사야겠다라는 변경안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5대에서 이렇게 여러 번 바뀌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그 건물은 안양시 소관이지만 그 부지는 경찰서 소유가 70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서 청소년을 위한 쉼터 등 청소년을 위한 건물로 사용할 시는 안양시 예산이 리모델링료밖에 안 들지만 그 부지를 헐고 다른 용도로 할 때는 경찰청에 상당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매일 안양시 예산이 없다고 절절매면서 이런 것을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지 의문사항이고요, 현재 안양시 소유의 땅이 굉장히 많이 놀고 있습니다. 안양시 소유의 땅이 세외수입으로 들어오지 않고 주차장이라든가 아니면 무상으로 대여한 땅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달안동 파출소 부지 땅을 안양시에서 매입을 해서, 달안동이 어린이집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을 신축해 달라고 본 의원이 시정질문한바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겠다.” 시장님이 이렇게 답변을 해놓고 이제 와서는 안양1동 동사무소 부지는 쌈지공원을 하기 위해서 여러 땅을 경찰청하고 바꾸겠다. 또 쌈지공원을 위해서 예산을 소요하겠다 하는 것은 납득이 안 가는 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행정능률과 최병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간담회를 총무경제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그때도 지적을 했는데 녹색정책과 안에 자전거정책과가 들어와서는 안 된다 라는 게 본 위원의 소견입니다. 과연 자전거 타기를 안양시는 1년에 몇 번 할 것인가, 자전거 타기 활성화를 몇 번 할 것인가, 안양시 도로상 자전거 타기를 운동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출퇴근용으로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굳이 그런 것에 대해서 업무 분장을 해서 녹색정책과 안에 들어가야 되는가, 이건 도로과로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바이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건설방재과가 있습니다. 그 방재과에서 하는 일은 홍수나 안양천 범람 시에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하천 관리를 같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사료입니다. 그래서 하천관리과하고 통합하는 것이 어떤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6급 무보직이 15명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예상된 예상 인원 명단과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 15명이 업무상 같은 업무를 할 것인데 각 부서에 배치할 때 마찰은 없을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김영환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능률과 최병관 과장님, 이번에 기구 개편하고 관련해서 민원 옴부즈만을 감사실 쪽 소관으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생활안전과에 그대로 있네요. 저는 현재 상태에서는 여기에 있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환경수도사업소에 수질환경팀이죠. 이게 어떠한 업무 분장을 하고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사를 하는데 5급 이하 6․7․8․9급들 인사이동이 있을 때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인사가 확정이 되고 나서 당일 알게 된다는 거죠. 지금 6급 이하 직원들의 인사이동에 대한 부분이 전혀 비밀리에 부쳐진다는 이야기죠. 제가 시청 공무원이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여기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인사이동이 있어 가지고 “내일 당신 어디로 발령 났다.”고 하면 이것 아무리 생각해도 불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비밀리에 부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기피부서가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 행정능률과에서 충분히 협의가 되겠지만 이것은 서로 간에 불신을 키우는 것이고 부서장에 대해서도 직원들이 엄청난 반발을 이게 신뢰성을 상실하는 부분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사를 담당하는 행정능률과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당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지금 우리 개별 토지나 주택이 현실화율이 85프로대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검토의견서에서도 보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외부 토지를 매입하는데 공시지가의 약 두 배 정도의 가격으로 매입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안양시에서 토지를 매각을 할 때는 물론 감평을 하겠지만 지금 거의 감정평가 금액에 의해서 매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매입하는 과정들을 보면 거의 공시지가의 두 배 정도로 매입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가격 산정 과정에서 토지 소유주하고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또 이 가격에 책정된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상욱위원

명상욱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능률과 최병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본 위원이 5대 의회 처음 들어와 갖고 전임 시장님 시절에 자전거팀을 안양시에도 신설해 달라. 이런 부분을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늦게나마 녹색정책과가 신설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요, 이게 안양시에서 전임 시장님 시절에 미리 받아들여졌다면 저희가 앞서가는 시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요, 다시 한 번 늦게나마 이렇게 이런 사고의 전환, 방향 전환을 해 주셔서 과장님께 또 집행부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는데 우선은 입법예고 기간 중에 행정능률과에서 계획하셨던 안들이 조직 부서 각 과 부서의 검토의견을 다 수렴한 사항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당시에 사전에 업무보고 시에 말씀하실 때는 업무의 과중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고려해서 부서 간에 팀 이동이 이루어졌다. 이랬는데 의견들이 그대로 그냥 입법예고 기간에 올라왔던 의견들을 무슨 다른 이유 없이 어떻게 보면 다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과정이 이게 옳은 것인지 아니면 그전에 담당 부서에서 뭔가 이걸 사전 준비가 소홀했던 거였는지 아니면 또 그 과정 속에서 담당 부서의 의견이 더 받아들여진 건지, 이 부분은 뭐냐면 과별로 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분리 안 시키려고 하는 과별 이기주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또 이것들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선은 제가 안양 구청사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권익철 국장님께 우선 이것과 관련해서 보고사항에도 내용을 보면 중심상업지역으로서 공원을 조성할 경우 휴게 공간 제공 등 바람직한 사업이다. 이렇게 검토보고에 얘기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투자 효율성 부분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담당 국장님께서 보셨을 때 안양시가 지금 고정비용이 60프로, 80프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담당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또 이것과 더불어서 안양시가 예산 부족을 항상 호소하고 있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담당 국장님의 견해, 의견을 답변해 주시고요, 녹지공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안양1동주민센터 주변 소공원 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소공원 조성으로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일번가 상가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인접 부지를 매입하고자 함”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아까 김웅준 위원장님이 질의하셨듯이 어떤 시민들을 위한 것이고 그다음에 상가 활성화와 관련해서 어떤 근거 자료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것까지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그전에 사전 회의도 하셨을 것이고 또 그것과 더불어서 기본 계획안도 세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구청사 하나 허물어서 공원 만들자고 오늘 이렇게 자료를, 계획을 내시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이것이 많은 논란거리였습니다. 왜 논란거리였냐면 저도 5분발언도 하고 그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도 했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찬성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위원님들을 제가 설득을 못해서 그런데 찬성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게 문제가 뭐가 있냐면 그 당시에 안양시가 조사해서 발표한 게 있어요. 구청사 1동 청사를 놓고서 272명한테 여론조사를 했어요. 이것을 뭐로 쓰는 것이 좋으냐, 이게 안양시가 내놓은 근거 자료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안양시에서 여론조사한 것에 보면 리모델링 후 청소년 문화공간으로 활용해야 된다. 63.7프로예요. 저는 지역구 시의원이니까 그런 부분을 주민들이 원하고 일반 상권을 위해서 그게 공원으로 만들어져야 된다. 그걸 접하고 있어서 알 수 있지만 그냥 막연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사야겠다. 그냥 공원 주민들이 원한다. 구체적인 계획안이 없다는 거예요. 또 그렇다고 저도 지역구 의원이지만 이것을 갖고 한번도 무슨 회의를 하거나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걸 공원을 만든다. 이런 걸 논의해본 적 자체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무슨 근거에 의해서 오늘 이것을 매입하고자 하는 소공원 조성안이 올라왔는지, 그래야지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을 제가 이해시키고 설득시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회의 자료하고 또 나름대로 결정하게 된 계기, 동기 부분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거와 더불어서 주민들은 서이면사무소를 이전해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모든 상황들이 분명히 담당 부서에서는 논의가 되고 협의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제가 왜 아까 어떤 시민들이고 어떤 상가 활성화냐를 말씀드렸냐면 이게 논의된 부분들이 심규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의원님들 입장에서는 본래 입구에 있는 양화원 자리, 서서갈비 자리를 매입하는 모든 계획안이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 없이 그냥 단순하게 매입한다고 하니까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접근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을 이해할 수 있게 여태까지 구상했었던 계획안들, 회의했던 내용들을 자료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이철호위원

이철호입니다. 최병관 과장님께 질의 하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녹색정책과가 새로 생기는데 제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환경보전과에 보면 환경행정과, 대기환경과, 수질환경과가 있고 녹색정책과에서 녹색 기획을 하는데 이게 같은 일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이라는 것 자체에 녹색이 포함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것은 일정부분 인위적으로 나뉠 수는 있겠지만 이게 과연 기획업무가 특히 환경에 관련된 게 그러니까 녹색부분을 따로 떼어서 일을 나눠서 하고 일반적으로 전체적인 환경행정을 따로 나눠서 할 수 있는 건가, 이것에 대해서 의문점이 드는데 이것에 대한 대안을 말씀을 부탁드리고 그와 더불어서 아까 심규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 제가 좀 더 추가 질의를 드리겠는데 사실 안양에서 재난이 생긴다면 뭐가 있을까, 물론 화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전에 ’77년도인가요? 안양에 안양천 범람으로 인한 수재사고가 제 기억으로는 그것밖에 없는데 물론 산불이나 이런 것도 생길 수는 있겠죠. 그래서 재난 관련된 게 어쨌든 하천이나 이런 것하고 연계된 게 아닌가, 이게 조금 더 구조상 합리적이지 않을까, 연장선상에서 질의드리는 건 뭐냐면 안양천 가꾸기가 기존에는 건설사업소에 있다가 이번에 환경수도사업소로 갔는데 일반적으로 국을 옮기는 경우는 정책 자체가 아예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학의천 자체를, 안양천 가꾸기 자체를 예전에 개발이라든가 건설 위주에서 이제는 완전히 환경 위주로 정책이 바뀌어야 사실은 이렇게 국이 바뀌고 하는 건데 과연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바꾼 건지 그것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조직이라든가 인사에 관해서는 집행부가 하려는 것을 최대한 저희들이 수용을 하고 일하는 사람들 의견을 따라 주는 게 기본 취지에 맞다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좀 정책이 우리가 먼저 의도가 반영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을 어떤 의도로 하겠다는 그 의도가 뭔지, 목적이 설정되고 그 목적에 맞게 업무 분장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목적이 뭔지 명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업무 분장을 나눈 목적하고 그것에 어떻게 부합되게 이렇게 조직 개편이 됐는지 이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반적인 설명을 할 때 그런 것에 맞춰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이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문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임문택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문제에 대해서 송 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문제가 지금 10억 이상 매입할 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었는지 정확한 행정 이행 절차를 거쳤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임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원님들이 몇 가지 빠진 게 있어서 잠깐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송종헌 회계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의견을 정리를 하셨는데 “보조금 집행에 투명성을 위한 제재사항과 우수․부진 보조사업을 구분하여 인센티브와 불이익을 주는 규정을 신설하는 개정 조례안으로써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안양시 보조금에 관련 모법이죠.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각 사회단체 보조금이나 이런 데 지원할 수 있는 모태를 만들어 놓은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것에 관련해서 지금 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이 된 건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만 해놓고 나중에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할 건지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수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검토보고상에 보면 행안부 표준안에 근거해서 모든 것을 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해서 시에서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고 계획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병관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에 보면 “팀장급 6급 비율 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하여 직책이 없는 무보직 양상에 따른 조직 부작용 문제와 유사 중복 부서 통폐합 및 신설 부서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검토의견을 썼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맞게끔 구체적으로 신설 부서를 만들 계획을 갖고 계신 건지,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 것인지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질의 끝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환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김영환 위원입니다. 보조금 관리 조례 관련해 가지고요, 18조가 신설이 되지 않습니까? 인센티브제도하고 페널티가 적용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부진단체라는 기준을 어떤 기준으로 정해가지고 이것을 평가를 할 건지 그리고 평가표가 있으면 한번 보여주시고요, 없다고 한다면 이 기준을 어떤 식으로 마련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받으면 모든 게 다 영수 처리가 돼서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다 정산이 되기 때문에 이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9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철호

이철호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이철호 위원님.
철호

이철호위원

이번에 새로 오신 저희 관할 소속의 과장님들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소개를 받지 못하신, 인사를 받지 못하신 위원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오늘 기회가 되시면 이렇게 자리가 되셨으니까 인사를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이철호 부위장님 말씀대로 이번에 인사이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같은 임시회 때 위원님들하고 새로 온 과장님들하고 서로 상견례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던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철호 부위장님이 오늘 새로 오신 과장님들이 있다면 오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견례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수 세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세정과장

오전에 질의하신 두 분 위원님들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김웅준 위원님께서 안 제32조 제4항 현행 세무서장이 소득할주민세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에는 그다음 달 말일까지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다음 달 15일까지로 조정되는 사항이 납세자에게 혹시 불편이나 불이익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이 사항은 국세인 소득세로 환급한 경우 소득세에 따른 주민세를 환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득세 환급된 자료를 세무서장이 시장에게 통보기한을 말일에서 15일까지로 앞당김으로써 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그런 사항이 된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심재민 위원님께서 이번 조례안을 개정하면서 성실납세자에 대한 조례안도 준비되어진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지적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 상임위원회하고 간담회 때 자료를 저희가 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전국의 여러 도시들의 사례들을 저희가 나름대로 충분히 조사를 했고 지금 현재 5월 22일서부터 6월 11일까지 20일간 기간을 가지고 지금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실납세자, 전자납세자 또 3월 3일 납세자의 날을 맞이해서 유공 납세자 등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조례안을 6월 중으로 다음회기 때 상정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성수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지난번 회기에도 세정과에서 조례를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개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함께 공부한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36조에 세율 개정 이 세율 개정은 시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위의 상급기관 이런 데서 세율 기준이 내려와서 거기에 따른 건가요?

김성수세정과장

이것은 행안부하고 도시계획세 같은 경우에는 국토해양부 같은 데서 표준안이 시달되어지면 저희 자체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시․군이 그 비율에 따라서 전국이 다 표준안대로 적용을 해 나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나는 이걸 여쭤 보는 거예요. 도시계획세 세율이 1천분의 1.5에서 1천분의 1.4로 달라지는 부분이 있죠? 그다음에 우리 시의 과세표준액 재산세 세율.

김성수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

이런 것들이 행안부에서 과세표준안이 내려 왔다. 그러면 그대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의회에서 개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인지를 여쭤 보는 거예요.

김성수세정과장

그것은 여지가 없다고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준안대로 이것은 세법으로 개정되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준용되어져야 합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늘 조례를 만들거나 개정할 때 그런 얘기가 있죠. 중복 기재된 것이다. 행안부의 시행령이든 뭐든 명시된 것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게 맞는가요?

김성수세정과장

다만, 그 조례에 현재 표준안이 이렇게 개정이 되어지면 그것에 맞춰서 각 시․군별로 조정을 해야 될, 그래서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는 사항이고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경제도 어렵고 지방세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산세를 그렇게 개정하게 될 경우에 전년도 대비했을 때는 약 7억 6천 정도 그다음에 도시계획세는 한 10억 정도 지금 세수에 차질이 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항들은 행안부 표준안이기 때문에 그것을 안양시가 독단적으로 이 비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김웅준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대한민국에 우리와 같은 이런 부분들은 다 이 개정안이 다 똑같다.

김성수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

진짜예요?

김성수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세법입니다. 지방세법입니다.

김웅준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할 말이 없네. 의회에서는 그냥 거수기 노릇하는 것밖에 안 된다.

김성수세정과장

세법 중에서 이렇게 표준안을 적용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시․군에 위임된 범위 내에서야 시․군별로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김웅준위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정부에서 이런 세수를 갖고 생색낼 수 있을지언정 의회에서 시민들 세 경감을 위해서, 재산세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다. 그렇게 이해해야 되나요?

김성수세정과장

안타깝지만 이 부분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양시같이 재정이 어려워도,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수에 다소 감소되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고요, 다시 나름대로 알아보기로 하고요, 12조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하는 것은 고유 업무가 이의신청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당 여부를 심의하는 것이 심의위원회죠?

김성수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래서 이곳에서 성실납세자까지 심의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기다가 개정을 할 때 다른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 왜냐하면, 지방세심의위원회 원래구성 목적에 성실납세자까지 심의한다는 것은 조금 권한을 좀 오버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김성수세정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성실 납세자 등에 대한 조례를 새로 만들면서 여러 다른 도시들의 사례들을 저희 나름대로 충분히 조사를 했고 또 단지 그 심사 한번 하는 것 때문에 별도의 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위원회의 중복을 최대한 지양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또 과다한 분량 때문에 심의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번에 포함하도록 범위를 한 가지만 더 포함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이해는 합니다마는 지방세심의위원회는 너무 많이 부과돼서 과표가 너무 높다. 이런 것들을 이의신청하면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심의하는 위원회인데 여기에 성실납세자를 심의한다는 것은 목적에 맞지 않는다. 제가 질의드리는 사항을 조례 개정할 때 한번 검토는 해보셨다는 얘기입니까?

김성수세정과장

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새로 만들기 때문에 여타 도시의 운영 사례들을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것은 그 기능을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지방세심의위원회에 포함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성실납세자까지 심의한다면 기존의 지방세 심의 위원 위촉을 좀 더 보강한다든지 이러한 필요성은 있겠네요?

김성수세정과장

현재 10명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방세 심의하는데 전문가들로 충분히 구성이 되어져 있다 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굳이 위원 수를 변동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김웅준위원

하여튼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서 성실납세자가 별거냐. 거기서 하면 되지. 이렇게 심의가 형식적인 심의나 너무 가볍게 취급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이 조례를 운영할 때에 지금 있었던 사항들을 세세히 꼼꼼히 짚어 보시고 심사숙고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김성수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지방세 성실납세자 지원 관리 조례가 제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음 162회 정례회 때 차질 없이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성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송종헌 회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송종헌회계과장

회계과장 송종헌입니다. 다섯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김웅준 위원님께서 구)안양1동주민센터 주변의 소공원 조성에 따른 결정 과정의 의견 수렴 절차를 질의하셨고 그다음에 심규순 위원님께서 구)안양1동주민센터가 청소년 이용시설로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예산까지 편성했고 또 전액 불용 처리되었는데 소공원으로 변경한 경위와 소공원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명상욱 위원님의 질의와 함께 녹지공원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웅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찰청 부지와 우리 시 재산과의 교환과 관련해서 매입이 이제 다 완료가 되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촌 신도시 조성 당시에 동주민센터 인접 부지인 파출소 용지 매입과 이용현황 자료는 기이 배부해 드렸습니다. 총 8개 파출소 부지 중에서 4개 부지는 시에서 이미 매입을 완료했고 경찰청 소유로 남아있는 4개 부지 중에서 3개의 부지는 계속 경찰서에서 활용하고 있고 활용하지 않는 귀인동주민센터 옆 부지만을 이번에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이건만 매입이 되면 전체가 완료된다라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경태 위원님과 김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상호 교환과 관련해서 감정 가격의 적정 여부와 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되면 바로 교환이 가능한지 또 만약에 경찰청에서 거부를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건지 내용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7조에 의해서 교환 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가격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으로 매각 금액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찰청 소유 토지와 우리 시 공유재산의 교환에 따른 가격은 우리 시에서 감정평가법인인 대일에셋과 주식회사 하나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매각 금액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또 평가 금액은 인근 지역 내에 소재하는 비교 표준지의 공시지가 기준 및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해서 가격을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유지 매각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 사항이나 교환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경찰청장으로 위임된 사무로써 승인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실무적으로 경기경찰청 회계과에도 2차례 방문했고 또 실무 사전 협의를 거쳐서 실무 부서에서는 긍정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졌다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문택 위원님께서 구)안양1동주민센터 소공원 조성하고 관련해서 10억 이상의 중요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 시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행정절차를 이행하였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33조에 의해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서 시에서는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정 변경 또는 예측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계획에 반영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획 수립 이후에도 차기 계획에 반영하는 조건으로 예산 편성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 절차에 따라서 그런 거고요, 공유재산관리계획 10억 이상 중요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 시에 의결을 받는 행정절차와는 별개의 사항이라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장님과 김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안 제18조에 보조사업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평가 운영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또 김영환 위원님께서는 부진단체의 기준은 무엇이고 평가표가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제와 페널티 적용 규정은 입법예고 기간 중에 감사실에서 매년 실시하는 보조금 운영 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서 보조금 지원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고 또 회계 처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동기 부여와 보조금 지원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평가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라는 의견이 제시돼서 그런 의견을 반영하였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수단체와 부진단체의 판단 기준은 어떤 보조사업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계기로 보조사업의 투명한 집행과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차원에서 교부 조건 이행 실태 또 정산 결과 또 감사실 감사 지적사항 등을 판단 기준으로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다음 년도 보조사업 교부 시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평가표는 아직 마련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제6조제2항제2호에 의하면 보조금의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 방법 및 교부 조건 등은 매년 사회단체 보조금 관리지침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생활안전과하고 협의해서 조례가 개정이 되면 지침을 마련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송종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한 문제는 녹지공원과장님 소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녹지공원과장님이 답변을 하신다고 해서 좀 맞지 않는다. 지금 업무 분장표는 틀리지만 그때 내가 질의할 당시에 전만기 국장님이 그 분과의 국장이셨거든요. 지금 현재는 업무 분장은 틀리지만 더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또 그때 체육청소년과장님이 지금은 보직을 안 맡고 대기발령을 하고 계신 분이지만 녹지공원과장님이나 송종헌 과장님이나 똑같아요. 다 몰라요. 그때 상황을 다 같이 모르는데 녹지공원과장님께서 설명한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고 우리 과장님이 하시면 제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근본적인 것 가지고 질의를 했기 때문에 왜 거기에 청소년에 관한 시설을 한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변경이 됐느냐, 이 문제인데 어떻게 녹지공원과장이 그게 답변이 됩니까? 그건 안 되는 문제고요, 제가 마이크 잡은 김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서이면사무소 있잖아요. 그 서이면사무소를 저는 5대 의회 들어오고부터 줄곧 그것 때려 부숴야 된다. 서이면 있는 장소 원래 있던 장소 호계동으로 옮겨야 된다. 그쪽 가서 복원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되는 바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고요, 아까 오전에 질의했던 문제는 과장님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송종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지금 청소년 쉼터 이 과정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설명을 듣고 싶어 하는 거죠?

심규순위원

추진사항을 얘기한 게 아니고 나는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 용도 변경을 왜 했냐 이거지. 나는 공원녹지공원과장이 답변한다는 건 원치 않으니까.
재민

심재민위원장

네, 권익철 국장님.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심규순 위원님 말씀이 맞으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의 국장님 또 그 당시의 팀장님들이 지금 자리를 다 떠났지만 정회 시간 중에 일일이 찾아뵙고 또 자료를 전부 조사해 가지고 녹지공원과에서 그것을 정리를 해서 그 부분을 질의하신 핵심 부분을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를 해놨습니다.

심규순위원

안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하려면 송종헌 과장님이 정리를 해서 하셔야 되는 거지.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사업 추진 부 서에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는데

심규순위원

저는 근본적으로 소공원을 반대하니까 안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이렇게 하시죠. 어차피 용도가 바뀐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얘기를 들어야 되니까 심규순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심규순위원

내 답변 말고 다른 사람 답변하시게 해 주시라고요.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때 강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요, 송종헌 회계과장한테 보충질의나

김웅준위원

위원장!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김웅준 위원입니다. 먼저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개정은 굉장히 바람직한 개정 조례안이라고 봐지고요, 조금 궁금한 것이 있어요. 저도 아직 혼동이 되는데 이 조례가 올라오기 전까지는 회계과하고 사회단체 보조금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조례를 다루면서 이 사회단체 보조금이 회계과, 생활안전과 그리고 문화예술과 등등 각 과에 이렇게 여러 부서에 걸쳐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는데 지금 여기에서 평가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보조사업 평가를 해서 잘하는 단체 더 주고 못하는 단체는 사업을 줄인다든지 이렇게 하겠다 하는 그런 얘기인데 그러면 보조금에 있어서 회계과와 생활안전과의 관계를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실래요?
종헌

송종헌회계과장

저희 회계과에서는 보조금과 관련해서 총괄해서 지출하는 부서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 관련해서 개별 조례가 저희 시에 31개 조례가 있습니다. 보조금과 관련된 조례가. 그래서 일반 사회단체의 지원하고 관련된 것은 저희 생활안전과에서 총괄을 하고요, 그다음에 보육시설하고 관련된 조례는 보육 조례로서 별도로 규정되어 있고 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체육청소년과에 별도의 조례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그동안에 의회에서 보조금 정산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잖아요. 우리가 4대 때서부터 많이 개선이 되어 가지고 현금카드로 사용하고 보완이 되어져 왔는데 그동안에 이 정산을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회계과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생활안전과에서 했습니까?
종헌

송종헌회계과장

부서별로 했습니다. 생활안전과에서 한 것도 아니고 그 해당 보조금 관련된 해당 부서에서.

김웅준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정산은 여기에는 보조사업 평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평가는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과에서 한 것을 취합하기만 한다. 이런 뜻인가요?
종헌

송종헌회계과장

취합이 아니고요, 정산은 각 부서별로 하고요, 사회단체와 관련된 총괄은 생활안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18조에 보면 보조사업 평가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보조사업 평가는 조례에 담겨져 있는 보조사업 평가의 주무부서는 어디냐 이거죠.
종헌

송종헌회계과장

사업에 대한 평가는 사업 부서별로 하고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에 보면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심의도 하고 그에 따른 최종 결정까지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얘기는 회계과에서는 재원을 나눠주는 그런 근거만 다루는 그런 조례만 있는 것이고 실무적인 것은 해당 과에서 생활안전과면 생활안전과 이런 데서 하는 거죠?
종헌

송종헌회계과장

그 전체 총괄은 생활안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거기에 대해서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된 조례가 또 있나요?
종헌

송종헌회계과장

네. 「안양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래서 여쭤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중복되어져서 이러한 보조사업 평가가 우리 위원님 입장에서 볼 때는 여기에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급되는 사항이니 만큼 회계과에서 정산을 해야 된다는 업무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조례만 만들어 가지고 예산 청구해서 나눠주는 그런 역할로 끝나는 것으로 봐야 되나요?
종헌

송종헌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

평가는 다른 부서에서 하고. 그래서 요는 단계를 줄일 수는 없느냐, 하는 얘기예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 보조금이 있다고 해서 생활안전과 또 전체가 있다고 해서 회계과 이렇게 해서 중복돼서 하는 것보다는 그렇다면 보조금의 관계에 대해서는 의회에 회계과에서도 얘기할 수 있고 생활안전과에서도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업무의 능률화를 위해서, 간소화를 위해서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종헌

송종헌회계과장

지금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관련된 것은 생활안전과에서 안양시 전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회단체가 아닌 보육시설이라든가 교육기관에 대한 것은 사회단체 조례에서 다루지 않고요, 별도의 조례로 하고 있고 다만, 보조금 관리 조례는 전체 단체 지원 조례라든가 그런 것에 총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사회단체 보조금에 관한 지원 조례 제13조에 보면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예를 들면 「안양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제12조에 보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렇게

김웅준위원

과장님, 저는 자꾸 헷갈리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풀 경비성 사회단체 보조금 이런 것은 사회단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지금 과장님 얘기한 이 보조금은 일반 예산 편성 과목에 세항목에 다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는 다른 위원회에서 보조금 지급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그것 어디서 하죠?
종헌

송종헌회계과장

그게 개별 조례가 있어 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정하죠.

김웅준위원

그게 예산 항목에 어떻게 올라오느냐 이거예요.
만기

전만기행정지원국장

사회단체 보조금, 교육 경비 보조금 내역서 이렇게 두꺼운 것 있잖아요. 요전에 보셨을 거예요.

김웅준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이 연간 8억이다. 그 8억은 우리가 사회단체 보조금이라고 하잖아요. 안양시 보조금이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논의됐던 것은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만 논의됐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라는 걸 우리가 접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안양시 보조금이라는 것이 어떤 위원회에서 그게 심의돼서 지급이 되냐 이거죠. 사회단체 보조금심의위원회 말고.
종헌

송종헌회계과장

예를 들어서 교육경비 보조금 같으면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이고요, 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도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거죠.

김웅준위원

보육 경비 그런 건 다 우리 예산 항목에 올라오고 교육 경비도 다 올라와요. 우리 일반 예산에. 단, 사회단체 보조금만 우리 예산이 통과된 다음에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걸 나눠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종헌

송종헌회계과장

네.

김웅준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안양시 보조금은 범위가 어디까지이고 지금 다른 분야에 대해서 교육 경비나 이런 것들은 의회에서 통과하지 않습니까? 상임위나 예특에서 142개 어디어디에 쓰여진다는 것 다 심의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안양시 보조금을 상임위원회와 예특에서 안 받는 항목이 있습니까?
종헌

송종헌회계과장

예산 심의 안 받는 건 없을 겁니다.

김웅준위원

그것을 여쭤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얘기하는 것은 일반 예산서에 다 올라온 내용을 말씀하는 거예요?
종헌

송종헌회계과장

그렇죠.

김웅준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나는 여기서 보조금이라고 하니까. 지금 이것은 일반 예산 항목에 다 편성되어 오고 그 세항들을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예특에서 심의하는 내용으로써 그 편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종헌

송종헌회계과장

그렇죠.

김웅준위원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과장님,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18조를 신설을 했잖아요.
종헌

송종헌회계과장

네.

김영환위원

그래서 안양에 여러 가지 보조금들이 성격별로 엄청 많죠. 그래서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신설을 해 가지고 평가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 객관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이것을 담보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교육 경비 보조금을 지급을 했어요. 그러면 각 학교별로 다 배정이 됐을 것 아닙니까? 거의 시설비 쪽으로 나가는데 이게 어떤 기준표에 의해서 평가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나요?
종헌

송종헌회계과장

글쎄, 아직 평가표를 구체적으로 만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번 입법예고 기간 중에 감사실에서 평가표를 만든 것이 좋겠다. 또 평가를 신설하는 게 좋겠다 라는 의견을 제시했고 저희도 심의하면서 그런 부분이 반영되는 것이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할 수 하도록 하는데

김영환위원

과장님, 저는 이 취지는 제가 알겠는데 이게 잘못하면 어떤 특정인의 주관적인 평가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잘못 집행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단지 감사실에서 회계과에서 해당 부서에서 이것을 평가를 할 때 지원된 예산이 가장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쓰였냐, 안 쓰였냐만 확인을 하면 되는 거지 이것을 이런 식으로 우수단체에다 이것을 효과적으로 잘 썼다고 평가하는 게 이게 주관성이 많이 개입되는 게 아닌가요? 저는 이게 오히려 역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종헌

송종헌회계과장

저희가 기준표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자부담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부담을 안 했다든가 또는 회계 서류 및 지출할 때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 했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보조금 관리 집행 지침을 마련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보완해서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를 해야 되겠죠.

김영환위원

말씀해 보십시오.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지금 공통적으로 총괄적인 조례기 때문에 세부적인 하나하나의 성격이 다 다른 보조금을 다 정할 수는 없어서 17조에 6개의 큰 기준 있지 않습니까?

김영환위원

네.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그 큰 기준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개별 조례에서 또는 개별적으로 지침을 그 부서마다 마련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17조에 6개를 큰 기준으로 해서 개별적으로 세부 지침을 만드는 사항을 제일 마지막에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것입니다. 앞으로 추진을 해야 할 일이 남아있습니다.

김영환위원

이런 게 자꾸 혹을 만드는 것 같아서 이런 여섯 가지 항목에 위반이 됐을 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여기 17조에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액 또는 일부를 다 반환을 받을 수가 있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것을 안 하면 되는데 이걸 또 굳이 18조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게 잘못 악용이 되면 정부에서도 그런 게 있습니다마는 시민단체나 이런 데를 길들이기 위해서 이런 근거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근거에 의해서 말을 안 들으면 지급을 안 하고 이게 잘못하면 이런 쪽으로 악용되지 않는가, 우려스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솔직히 이야기해서요.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그 점은 각별히 주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

이것 안 넣어도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조례에 다 나와 있는데요.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제재의 측면은 물론 말씀하신 대로 가능하고 또 반면에 원래의 목적대로 열심히 한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김영환위원

내년에도 그렇게 열심히 하게 보조금을 지원을 해 주면 되는 거죠.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18조를 신설해서 좀 더

김영환위원

잘못된 데는 회계 처리나 이런 게 문제가 있으면 다음번에 안 해 주면 되는 거고 아니면 반환 받을 수 있는 건 받고.
종헌

송종헌회계과장

그러한 내용들을 담아서 18조를 저희가 만들게 된 것이고요,

김영환위원

하여튼 악용 안 되게 잘해서 정리하십시요.
종헌

송종헌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

그 부분 관련해서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보조금 특히 사회단체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조례가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이라고 봐지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근거를 가지고 의회에서도 쓴소리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사회단체의 설립 목적에 맞도록 잘 이용되고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보여지거든요. 저도 엊그제 이런 사회단체 모임에 가서 황당한 일을 보고 그랬는데 동에는 단체가 결성이 안 돼 있는데 지부나 이런 데는 결성된 것으로 돼 있는 거예요. 동에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단체들이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고 있거든요. 이런 자리에서 이런 얘기까지 하긴 뭐하지만 아직까지도 어수룩한 부분이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조사업 평가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지금 평가하고 있는 것이 아웃소싱된 민간위탁 기관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서 전문가들로 평가하고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행정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계도하고 지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큰 사업 규모 있는 그런 단체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요, 여기에 대한 평가는 올 행정감사 때 나올 수 있는 거죠? 이 평가 자료가 있느냐, 이렇게 하면 올 행정감사 때는 구경할 수 있는 거죠?
종헌

송종헌회계과장

일단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것에 따라서 보조금 관리지침이라든가 이런 것 보완을 통해서 마련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하여튼 조례가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통과해서 본회의에서 확정이 되면 그동안에 보조금을 주면서 아쉬웠던 부분들이 많이 시정되기를 바라겠고요, 공유재산 심의와 관련해서 여기 1동사무소 건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려 볼게요. 현장을 가서 보니까 나름대로 사업 목적에 대한 이해는 갑니다. 가는데 여기에 보니까 작년 10월 달까지 최종 자문회의를 한 것이 저도 여기에 자문회의를 여러 번 들어갔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자문회의를 한 것이 작년 10월 며칟날이죠?
종헌

송종헌회계과장

10월 18일.

김웅준위원

10월 18일이었는데 그 후에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여관을 사가지고 소공원으로 꾸미자. 이렇게 방향이 전환된 거죠? 그렇죠? 저는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지역의 의원님들이 어떤 의견을 냈고 그 의원님들이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 10월까지는 의견이 분분했어요. 그 지역의 분들이 통일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런 공유재산 심의가 올라와 가지고 여관을 매입해서 공원하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작년 10월 마지막 자문회의를 한 이후 지금까지 그 지역의 시의원님이라든지 이 자리에 모였던 주민자치 위원장이라든지 상인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이러이러해서 시에서 이런 방침을 내리고자 한다.”라는 그러한 것도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거든요. 이해를 구하는, 이해를 시키는, 협조를 구하는 이런 절차가 있었나요?
재민

심재민위원장

강 과장님 답변하시죠?

김웅준위원

강 과장님이 답변해야 될 사항인가요? 이게 회계과에서 해야 될 사항 아니에요?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제가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강철근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 방침이 결정된 이후에 지역 시의원님이라든지 간담회를 갖지 못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것은 제 불찰인 것 같습니다.

김웅준위원

과장님 지난번, 과장님은 안 계셨었죠? 석수동에 예술공원 내에 주차장 때도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1번가의 쌈지공원도 소공원도 제가 얘기 듣기로는 공원을 다 꾸미려면 한 60억 정도 든다. 이것 큰 사업 아닙니까? 이런 큰 사업을 할 때 주민의 대표가 누구입니까? 진정한 주민의 대표는 그 지역에 선출된 시의원 아니겠어요. 그 시의원들에게 이런 사업들의 방향을 시책방향을 설명조차 안 하고 이렇게 공유재산 심의 올려버리면 시의원들이 있으나마나한 것 아니에요. 이게 과장님 소관인지 시장님이 잘못하신 건지 전혀 없었습니까?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그건 제가 사려 깊지 못한 부분을 인정하고요, 시의원님들께 그 부분을 설명을 못 드렸어요.

김웅준위원

강 과장님 이런 거예요. 거기에 여기 명상욱 의원님하고 권주홍 의원님하고 김기용 의원님 세 분이 있어요. 그러면 시에서는 “이 여관을 매입해서 소공원으로 하려고 합니다. 각자의 의견이 있으시지만 이것이 시에서 하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런 절차가 있었냐는 거죠.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저희는 당초에 작년 10월 14일 날 자문회의도 있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세 분 다 참석하신 것으로 회의 서류에 있는데 그때 그런 방향이 결정됐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깊게 생각을 못하고 했던 것으로

김웅준위원

과장님, 여기 내용에 보면 거기서 결론은 안 난 것이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안양의 유지 분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이러이러한 것이 공유재산 심의가 제대로 통과가 돼서 그곳이 소공원으로 꾸며졌으면 좋겠다. 협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전화를 받았어요. 물론 그 내용으로 그분이 봤을 때 ,내가 존경하는 분인데 정당성이 있어요.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하지만 안양시의 모든 일이라는 것이 지역의 원로 이런 분들이 갑자기 주시는 얘기에 좌지우지해서 결정되는 경우, 결정된다 하더라도 그 시민의 대표인 의원들과 충분한 교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절차가 반드시 필요한 것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시의원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얘기한 게 바로 그겁니다. 모든 일에는 체계적인 게 있지 않느냐, 순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절차가 있고. 내 지역구에 몇 십억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을 다루면서 나도 모르게 시에서 방향이 설정이 됐고 그런데 다른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알고 있고 이렇게 된다면 의회에서 어떻게 안양시의 행정에, 사업에 이해를 하고 협조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만기

전만기행정지원국장

결정이 된 다음에 녹지공원과에 가서 거기에서는 그런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리모델링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걸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는 아마 해당 지역의 시의원님들을 모시고 자문회의를 한 것으로.

김웅준위원

국장님 두 분께 드리는 거예요. 이런 사업들이 있을 때에는 필히 그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충분한 상의와 협조 이런 것들이 있는 상태에서 되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권 국장님! 그렇게 이해하시죠? 그것 당연한 것 아니에요?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네.

김웅준위원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순위원

회계과장님 내가 말한 것 답변 안 하셨죠? 서이면사무소 호계동으로 다시 가는문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것은 회계과장님이 답변하기가 어려운 사항인 것 같습니다.

심규순위원

하세요. 그러면 옛날 사람 불러와요?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러면 해야죠. 그러면 그때 아시는 분이 누구죠?

심규순위원

지금 담당이잖아요.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러니까 회계과장님이

심규순위원

그러면 옛날 전만기 국장 계시잖아요.
만기

전만기행정지원국장

옛날에 거기서 재직했다고 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죠. 현재 있는 담당 부서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종헌

송종헌회계과장

심규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회계과는 공유재산 총괄 부서이긴 하겠습니다마는 구)서이면사무소의 경우에는 재산 관리 부서인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만약에 구)서이면사무소가 현재 있는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이전해야 된다고 하면 저희 회계과에서 판단해야 될 문제는 아니고 그건 소관 부서인 문화예술과에서 충분한 심의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판단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심규순위원

그러면 담당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이면사무소가 4대 때 굉장히 논란이 돼서 약 30억을 들여서 서이면사무소가 경기도 문화재 100호로 지정이 되어 있죠. 두 분 중 담당 국장님이 관계되는 분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항간에, 역사가 더 흐르면 거기에 대한 진실은 다 알겠지만 서이면사무소가 있다고 해서 거기가 안양시에 뭐가 이득이 됩니까? 애들 학습에 도움이 됩니까? 안양시 발전에 도움이 됩니까? 제가 안양1동 갈 때마다 서이면사무소를 방문합니다. 공익요원이 근무를 하고 거기를 즐겨 찾는 사람도 없고 서이면사무소가 거기 있는지조차도 모릅니다. 지금 내가 서이면사무소를 부쉬야 된다는 얘기를 왜 하냐면 안양1동사무소하고 연계를 하려면 서이면사무소 벽을 허물든지 아니면 원래 본 목적대로 서이면사무소를 호계동으로 이전해서 다시 복원을 하든지 이런 원칙적인 사업을 가지고 해야 안양시 발전이 있다. 나는 그런 측면에서 서이면사무소를 옮겨야 되지 않느냐 그러고 난 다음에 쌈지공원을 하든 청소년쉼터를 만들든 해야 되지 않느냐, 그 근본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담당 국장님은 거기에 대한 견해를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담당 국장님은 이 자리에 지금 안 계시니까

심규순위원

두 분 중에 한 분이 해 주세요.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심규순 위원님 말씀에 취지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마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권한은 없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권익철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권 국장님이나 전만기 국장님이 사실은 여기서 답변하기는 어려운 사항인 것 같아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여기서 그건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명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상욱위원

저는 질의보다는 회계과장님! 저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회의할 때 항상 대두됐던 문제가 뭐였냐면요, 회계과는 담당 부서가 아니니까 그냥 내용 파악 없이 공유재산 취득 심의에 올라왔다. 이 부분이 저번 회의에서도 문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어느 과, 체육청소년과가 됐든 복지문화국 소속이 됐던 최소한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심의에 올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회계과에서는 단순하게 그냥 다른 부서에서 올리는 것을 우리는 대행해 주는 역할만 한다. 그럴거면 이제 앞으로 올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희가 이 부분을 갖고 논의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올리신 주무 부서는 지금 회계과잖아요. 그러면 그 책임 자체는 저희 총무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이 지는 것이고 그것과 더불어서 올린 회계과에서 뭔가 책임을 지고 이것을 선두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있었던 이런 상황들이 혹시 다음 공유재산 취득에 있어서는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공유재산 심의와 관련해서 비산동 운동장 앞에 지구대가 있죠?
종헌

송종헌회계과장

네.

김웅준위원

일부의 의견은 거기가 요지기 때문에 그건 뺄 수 없느냐, 하는 의견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여러 검토가 있었겠지만 뺄 수는 없는지 여부와 두 번째는 동사무소 옆에 나대지를 다 확보를 했어요. 장부상으로 바꾸든 어쨌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제도 귀인동을 가봤지만 거기가 게이트볼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토지 가격으로나 위치적으로나 봤을 때 게이트볼을 거기서 일주일에 몇 번이나 어르신들이 사용하시는지 또 각 동 옆에 있는 이런 나대지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회계과에서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이용에 극대화를 해야 되겠다. 우리 시의 자산을 관리하는 부서로서 말이에요. 우리가 신필름 거기도 위원님들이 갔다 왔지만 그렇게 방치하고 있는 그런 것이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결과적으로 만안경찰서 지을 때까지 무상으로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것은 그렇게 결정이 돼가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우리 재산을 다루고 있는 회계과에서 좀 더 신경을 쓰고 어떻게 하면 자산관리를 잘할 수 있냐를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거거든요. 이게 땅만 바꿔서 땅만 확보를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 많은 비용을 들여서 사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본 일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송종헌회계과장

김웅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운동장 치안센터는 시 소유 부지입니다. 그런데 현재 비산 지구대에서 운동장 치안센터로 해서 지금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교환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시유지로 되어 있는데 경찰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경찰서 부지하고 교환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운동장 치안센터의 경우에 시유지이긴 하지만 치안센터가 존속하는 한 시에서 활용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 시유지하고 경찰청 소유 부지로 되어 있는 것을 교환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기타 각 주민센터 부지 옆에 있는 빈 공터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하면서 기타 이번에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현재 활용 실태라든가 향후 활용방안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의견 수렴을 해서 재산이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저희들이 정부 산하기관을 보더라도 옛날하고 많이 틀려졌더라고요. 산하기관의 나대지 같은 것도 어떻게든지 이용 효율을 높이고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을 우리가 주위에서 볼 수 있는데 우리 시의 이런 자산관리도 매입 못지않게 관리도 이용도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비산동 파출소죠. 운동장 앞에 파출소는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시 땅인데 그것 갖고 있으면 아무 때라도 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것을 이번 기회에 경찰 그쪽으로 바꾸면 그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가용 토지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 이런 견해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것을 그대로 우리 시 소유로 놔두더라도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한 우리 시가 사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이렇게 바꾸는 것이 오히려 낫다 하는 그런 얘기로 이해해야 되나요?
종헌

송종헌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런 것들이 경찰서 부지 관련 부서와 완전하게 충분히 협의가 끝난 상태라고 봐지고요.
종헌

송종헌회계과장

실무 부서하고 협의는 끝난 상태입니다.

김웅준위원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그것 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안양시가 소유하고 있는 게 네 곳이고 경찰서에서 소유하고 있는 게 세 곳입니다. 그렇죠?
종헌

송종헌회계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장

거기 안양시 재산으로 되어 있는 게 운동장 치안센터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안양시 재산 네 필지 중에 운동장 치안센터를 빼고 세 곳과 안양경찰서 재산 세 곳을 교환했을 때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죠?
종헌

송종헌회계과장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거죠. 저희가 예산을 더 부담해야죠. 현재 운동장 치안센터와 관련해서 저희 감정한 가격이 19억 4천 800만원인데 이것을 경찰청 소유 토지하고 교환하게 되면 저희가 당초 3억 7천 800만원에서 20억 가량이 더 추가로 소요되는 거죠.
재민

심재민위원장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비산3동이 인구가 3만에 육박하는 동이에요. 거기가 신도시 개발된 데도 아니고 단독, 빌라 위주로 있는 곳인데, 현재 3동 동사무소 가 보셨나요?
종헌

송종헌회계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 3동 동사무소가 굉장히 협소해요. 그래서 동민들께서 주민자치센터의 역할을 수행을 못한다. 지금 동장님실에서 회의하는 자체가 동장님실에서만 회의를 하는데 무슨 도깨비시장 같아요. 회의도 진행이 안 되고 그렇다고 주민자치센터의 순기능을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비산3동의 동민들의 숙원사업이 3동 청사를 신축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많이 하는데 이게 지금 안양시에 예산이 없는 관계로 계속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운동장 앞에 운동장 치안센터가 비산3동의 중심적인 섹터예요. 거기가 제일 중심이죠. 그런데 이곳을 굳이 경찰청에다 주는 그 순간 동민들이 거기에 대한 우려 이런 게 굉장히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회계과에서는 민원이나 이런 것을 접한 적이 없나요?
종헌

송종헌회계과장

저희가 별도로 민원을 접한 것은 없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물론 안양시 재산과 경찰청 재산을 상호 교환했을 때는 3억 7천 863만 7천원을 경찰청에 더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나중에 비산3동에 당장 1~2년 안에 동 청사가 생길지 안 생길지 모르겠지만 또 대동제가 시행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뭔가 대안은 가지고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일단 제외해 놓고 상호 교환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가 지금 회계과장님한테 여쭤 보는 겁니다. 지금 결정이 돼서 이렇게 안 되면 안 되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이걸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상태라면
종헌

송종헌회계과장

물론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다만, 이번에 교환하게 된 것은 저희 시유 재산인데 경찰청에서 사용하는 것하고 또 경찰청 소유 재산인데 시에서 사용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교환하려고 하는 거고요, 구)안양1동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전체가 경찰청 부지였습니다. 그것을 지난 ’96년도에 1차적으로 3분의 1을 저희가 시에서 교환을 해서 한 것이고 나머지 3분의 2가 남았기 때문에 이번에 그것을 포함해서 시유재산인데 경찰청에서 사용하는 것 또 경찰청 소유인데 시유 재산으로 사용하는 걸 이번에 마지막으로 전체를 교환하는 거거든요.
재민

심재민위원장

제가 교환하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요, 회계과에서의 입장과, 지금 동 청사를 짓는 것은 어디서 짓나요?
종헌

송종헌회계과장

현재 시설공사과에서
재민

심재민위원장

계획은 어디서 세우죠?
종헌

송종헌회계과장

계획도 시설공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나는 이런 게 서로 상호 협의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경찰청 재산이나 안양시 재산을 상호 교환하는 것이 틀리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교환을 하더라도 효율적으로 그 부지를 활용을 해서 뭘 할 수 있다면 굳이 그걸 교환할 필요가 있느냐, 아까 김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지 100평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옆에 보면 경로당 있고 연립주택 한 동 있고 바로 공영주차장이에요. 그다음에 그 옆이 마포갈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당장은 100평밖에 소유가 안 되지만 나중에 비산3동의 중심이 되는 섹터에 거기에 동사무소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 빗발치고 있어요. 아마 시장님한테도 그것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당장 안양시에서 넉넉한 재산이 없기 때문에 지금 아무 액션을 못 취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비산3동에 청소년공부방을 빼서 거기 회의실로 쓰고 그 청소년공부방이 지금 운동장 치안센터 2층이거든요. 그 2층을 활용해서 사용을 하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 것을 봤을 때 멀리 보면서 교환을 하더라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게 협약이 돼서 안 된다. 이런 게 아니라면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얘기는 이상으로 마치고요, 과장님께서 지금 당장 답변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렇게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송종헌 과장님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임문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료 요청을 하나하겠습니다. 오늘 당장 안 되더라도 안양시 시유지 현황을 정확하게 자료 요청을 하나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다 볼 수 있게끔.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임문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는 지금 당장 필요하신 건 아니죠?
문택

임문택위원

네.
재민

심재민위원장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종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강철근 녹지공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 강철근입니다. 명상욱 위원님이 질의하신 쌈지공원 조성 시에 혜택을 받는 시민과 상가 활성화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안양1동주민센터 청사가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는데 그것을 철거 후에 만남의 광장을 겸한 쉼터를 조성할 시에 안양1번가 이용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약속장소 등 만남을 위한 통행인이 증가돼서 주변 상가 활성화에 기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소공원 조성 계획안과 관계 회의 자료의 제출과 설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10월 14일 체육청소년과 주관으로 구)안양1동 청사 활용 방안 최종 자문회의 개최 결과 청소년 시설 활용 계획을 전면 취소하고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 소규모 쉼터 조성으로 결론을 지어서 2009년 1월 9일자 저희 녹지공원과에서 만남의 장소를 겸한 소공원 조성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소공원 조성 계획과 관계 회의 자료는 서면으로 기이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명상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계속하시는 거죠? 다 끝난 거예요?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다른 것은 답변드렸기 때문에.
재민

심재민위원장

답변 다 하신 거예요?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장

명상욱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상욱위원

녹지공원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처음에 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그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녹지공원과에서 말씀하시는 부분 만남의 광장을 만들어서 약속 장소 그다음에 주변 상가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는데요, 제가 그것을 질의했던 부분은 뭐냐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게 막연하게 저희 의원님들한테, 그게 18억 8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웠던 것을 다시 불용 처리해서 이런 안까지 나왔으니까 그런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뭔가 담당 부서에서 제대로 된 자료와 제대로 된 근거를 가지고 답변하고 그것을 요구해야지만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고요, 그와 더불어서 한 가지만 먼저 묻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녹지공원과에서는 중요한 것은 1동 구청사 부분에 대해서 소공원을 만들자 하는 취지죠?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명상욱위원

다른 부분을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네.

명상욱위원

지금 여태까지 계속 논의된 상황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리자. 이런 것보다는 단순하게 우리가 1동 구청사만을 어떻게 소공원을 만들 것이냐, 이걸 가지고 이게 접근이 된 거예요. 그렇죠?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그것은요, 구청사가 계속 오랫동안 방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바로 옆에 서이면사무소가 지금 있는데 그 서이면사무소하고 같이 연계가 된다면 그 지역이 입지적으로 보나 뭐로 볼 때 1번가의 중심 지역으로서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도 그렇고 “우리 거기서 오늘 몇 시에 만나자” 그러면 광장 개념의 그런 만남의 장소가 될 것이다. 그러면 자연히 거기가 만남의 장소로 발전이 된다면 많은 시민들이 거기를 찾게 되면서 그러면서 거기가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체화시켜서 숫자상으로 된 근거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명상욱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요, 저는 제 선거구가 5개 동인데 다른 의원님들이 저는 1동 시의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어느 의원님보다도 제가 1동에 대해서 더 많이 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부분이 회의석상에서, 아까 자료 주신 것 보면 알겠지만 어떤 방향이 설정돼서 의견 개진을 했지 어디에도 이런 결론을 내기 위해서 된 적도 없고요, 회의 자료를 보시면.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까 광장개념 말씀하셨는데 거기가 골목길이에요. 도로폭이 3미터도 안 되는 골목길인데 그러면 정말로 거기에 시민들이 이용하고 시민들을 위한 만남의 광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 위치가 더 좋으냐, 그런 것으로 따진다면 지금 그 입구에 들어가는 양화원이라고 하는 자리하고 그다음에 서서갈비라는 자리를 그것을 인수하는 것이 맞는 거죠. 그게 바로 소위 얘기하는 서이면사무소 자리하고 같이 접해 있는 건물이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까지 거기에 나왔던 평당가로 얘기하면 안 되지만 평당 2천 830만원에 나왔던 자리예요. 그분들이 직접 내놨던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물었냐면 우리가 서이면사무소와 안양1번가에 대한 만남의 광장에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면서 가는 건지 아니면 단지 구)1동 청사 부분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는 건지, 구)1동 청사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간다면 지금 맞지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1동의 만남의 광장,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 그건 틀렸다는 얘기예요. 그건 뭔가 그냥 막연하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접근했다는 얘기거든요. 또 그거와 더불어서 담당 부서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서이면사무소 담장 담당 부서에서는 안 허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는 것하고도 뭔가 상충이 돼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셨듯이 구청사와 장원장인가요? 장원장을 매입하기 위해서 이런 안을 올리기 위해서는 서서갈비와 양화원에 대한 계획까지 같이 올라와서 중장기적인 계획까지 올라왔을 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여기에 공원이 들어서야 되고 또 서이면사무소와 맞물려서 거기가 공원화돼서 주민이 이용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1번가 활성화를 시켜서 이게 맞구나. 그런데 지금 단순하게 처음 얘기는 구청사 그다음에 그 구청사에서 여관이 보이니까 그러면 그 앞의 여관도 매입하셔야죠. 그 옆에 여관이 얼마나 큰 게 있는데요. 청소년들이 그 공원에 앉아서 여관만 보라고요. 옆의 장원장은 예를 들어서 대나무로 다 가려도 안 보일 수 있죠. 또 그다음에 거기가 공원과 더불어서 과장님, 그 앞에 혹시 분전함이 몇 개나 있는지 아세요?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분전함 숫자는 안 세어봤습니다.

명상욱위원

그 분전함들 지하 매설하실 건가요? 여기 자료 제출한 것 보니까 분전함 같은 것 하나도 없어요. 그 분전함 들어가고 나면 제가 봤을 때 어디에다 둘건지도 제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조성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이런 계획까지 가기 위해서는 저도 한번도 논의된 적도 없고 10월 23일 날 회의에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냐, 한번 물어 봤고 또 그 이전에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어떤 계획안까지 줬는데도 불구하고 5분 발언을 통해서 지역구 시의원이 전체적인 그림까지도 준 거거든요. 또 그 장원장 매입하는 안까지도 그 당시에 드렸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큰 그림을 안 그리고 단순하게 매입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나오니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이런 공원을 만드는데 있어서 아까 전만기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보고가 된 것 같다. 저는 10월 23일 이걸 어떤 방향이 좋을까, 시장님 답변하신 자료에서도 여기 나와 있잖아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오늘이 마지막 회의이기를 바란다. 더 이상 결론이 났으면” 그런데 각자의 의견들만 물어보고 그다음에는 다음에 회의하는 것처럼 지나갔는데 결론이 나서 왔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을 누가 이걸 신뢰할 수 있냐는 거죠. 또 집행부에서 정말로 이게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고 누가 믿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이런 것들이 논의되기 위해서는 지금 전체적인 서이면사무소, 아까 심규순 위원님이 말씀도 하셨는데 서이면사무소를 옮겨가기를 바라는 시민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시민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그 주변의 그림을 그리면서 오늘과 같은 이런 장원장과 구청사를 매입해서 공원을 만드는 안이 같이 나와 줘야지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는 거지 딱 이것만 사신다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잖아요. 제가 드린 말씀 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이해 충분히 했고요, 지금 말씀 주신 것 중에 아까 양화원 부분을 현장에 가서 저희도 한번 그것을 잘 봤습니다. 봤는데 그것까지 하면 굉장히 필요하다고는 생각은 하고요, 그 지역이 원래 고가고 그 땅을 보니까 개략적으로 767제곱미터더라고요. 그런데 간단하게 토지분 매수 가격을 추정을 해보니까 115억원 정도 이렇게 추정가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판단을 해보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명상욱위원

제가 120억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최소한 저희가 이런 것을, 안양팔경 중에 하나인 1번가를 소공원으로 만들고 이런 예산을 계획을 세울 때는 1번가 전체를 바라보고서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게 지금 120억이더라도 우리가 중장기적이고 계획적으로 몇 개년 계획으로 이걸 사야 된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단계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겠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어야지 저희가 여기서 심의하고 논의하는데 있어서 뭔가 답변을 드리고 시에서 집행부에서 가고자 하는 길을 도와드리는 거죠. 제가 여기에서 위원님들이나 다른 분들한테 이것을 사야 된다고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장원장 안 사고 장원장 대나무로 가리고 이것만 가지고 일단 25억 가지고 안양시 예산도 없는데 그 돈 지금 왜 굳이 필요한거냐, 구청사만 갖고 일단은 소공원 만들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과장님은 나름대로 거기에도 만족하실 수 있는 건가요?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저는 제가 소공원을 조성하는 담당 과장으로서 장원장 여관이 현장의 여건이 그렇습니다마는 만약에 1동 구청사만 가지고 소공원을 만든다면 앞에 들어가는 진입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여관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그 여관하고 그것을 같이 했을 때는 서이면사무소와 지금 구청사가 그게 같이 조성이 된다면 굉장히 바람직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계획도 수립된 것이고요.

명상욱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장원장 여관을 배려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아니시죠?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배려하는 건 아니죠. 그 부분이 배려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명상욱위원

과장님, 여기 전경사진 찍은 것 보시면 이 장원장 여기하고 서이면사무소하고 실질적으로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 상관이 없냐면 이게 여관 입구가 저희가 청소년들한테 보기 흉해서 장원장을 매입한다면 얘기가 되는데, 그것도 또 얘기가 안 되는 것이 동사무소 바로 맞은편에 여관이 있는 것 아세요? 장원장 이것은 여관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봤을 때 과장님이 우리가 장원장을 매입해서 소공원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그 취지가 단순하게 이 공원을 만들기 위한 계획이 아니라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서이면사무소 소공원 1번가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갖고 제시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계속 중복되는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최소한 이런 공원을 만들기 위한 지역의 협의체 같은 것도 만드시고 또 그와 더불어서 장원장을 매입하되 실질적으로 우리가 양화원이 됐든 서이면사무소 그거와 연계돼서 5개년 계획, 10개년 계획 장기적으로 이런 방법으로 해나가겠다는 그런 계획안이 나왔을 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장원장도 매입하고 공원도 만들라고 그럴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 공원이 장원장이 보기 흉해서. 요새 인테리어를 얼마나 잘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나무만 옆에다 심어도 여관 아무 상관없죠. 왜 비싼 돈 주고 삽니까? 벌써 밖에서 이 여관이 값어치가 얼마고, 지금 밖에서 도는 얘기가 장원장 가격이 더 비쌀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양화원 자리 땅값이 더 비쌀 것 같습니까? 지금 장원장을 더 비싸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굳이 어느 저기에 혜택을 주기 위한 길을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주위 주민들은 얘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부분이 아니라. 이게 실질적으로 거기에 공원이 들어서고 그런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이 공원이 들어섰을 때 주민들도 이용하기 좋고 또 예산들이 예산의 낭비로 비춰지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다보니까 10월23일 날 현장방문을 하고 요약한 내용을 보면 청소년 시설 활용계획을 전면 취소하고 소규모 쉼터 조성 등 시민의 염원을 반영하고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필요함.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누가 어디서 짜는 거죠?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소공원을 조성한다면 저희가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이 표현대로 하자면요, 소규모 쉼터조성 등 시민의 염원을 반영하고 도시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장기 마스터플랜이라면 거기를 공원을 하려면 저희 부서에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까지 수립이 되어 있는 건 아니죠?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네, 지금 수립되어 있는 것은 지금 보고 올린 거와 같이
재민

심재민위원장

지금 소공원하는 것만.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구청사 부지하고요, 그다음에 옆에 있는 여관 같이 매입해서 만드는 그런 계획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또 강 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환위원

제안 하나 합시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이것 몇 년째 논쟁만 하다가 지금까지 예산도 제대로 사용 못하고 계속 이렇게 불용 처리하다가 오고 있는데 제가 이것 제안 좀 할게요. 이것 팔아봅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땅 지가가 굉장히 비싼 데입니다. 명상욱 위원님 이야기했듯이 장원장인가 이 여관도 시에서는 모양새상 필요하지만 이 여관 주인 입장에서는 이것 솔직히 외관으로 봐도 이것 아무 쓸데없는 땅입니다. 우리가 다급한 거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안하는 게 거두절미하고 이 땅을 다 처분을 하고 안양1동 주민들한테 혹시 필요로 하는 공간이 있다면 더 싼 땅을 찾아서 효율적인 데다가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는 게 낫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너무 논쟁이 많으니까.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철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기 전에 지난 5월 18일자로 시 인사 발령으로 평안동장으로 근무하시다가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 정보통신과장으로 오신 신영옥 과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먼저 정보통신과장으로 오신 것에 대하여 환영하는 바이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럼 신영옥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소감 한마디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36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의

영옥

신영옥정보통신과장

안녕하세요. 5월 18일자로 정보통신과장으로 온 신영옥입니다. 제가 근무하던 곳 하고는 다소 생소한 부분인 정보통신과장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여서 전문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신영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신영옥 과장님한테 당부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웅준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김웅준위원

신영옥 과장님을 좋아하는 위원 중에 한 사람인데요, 총무경제 소관 상임위 부서로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그런데 그동안에 저도 의원 생활 얼마 안 됐지만 이렇게 불려오신 기억이 되는 건 처음이에요. 그래도 연륜이 있으셔 가지고 이번에 동장님 두 분이 본청 과장님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어제 저도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지만 굉장히 논란도 많아요. 그만큼 시장님께서는 우수 인력으로 봤기 때문에 정보통신과장으로, 제 표현대로라면 점프를 해서 이렇게 오셨는데 소관 상임위로 오셨으면 최소한 여기 여덟 분한테 그래도 “이렇게 왔습니다. 힘을 합해서 열심히 일해 봅시다.” 하는 그러한 정도의 인사는 계셨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거거든요. 신 과장님이 시의원 알기를 뭣같이 알기로 이렇게 인식되어져 있어요. 평상시에 공직 생활하시면서 그러한 개념이 계신지 아니면 오해인지 이런 것은 모르겠지만 앞으로 그런 게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지방자치단체에 또 법에 의해서 의회가 있는 한 함께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면서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신 과장님이 그동안에 잘못 생각하셨다든지 아니면 실수가 있었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 기회에 심기일전하셔서 우리 모두도 새로운 신 과장님으로 볼테니까 과장님도 우리 의원님들이 새롭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옥

신영옥정보통신과장

잘 알겠습니다. 제가 부족한 점이 많아서 생각이 짧았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네, 이철호 위원님.
철호

이철호위원

인사하실 때 정보통신과장으로 오신 것을 환영하면서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김웅준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 하나 부탁 좀 드릴게요. 저희 평안동장님으로 계실 때 제가 동장님 답변에 대해서 한번 굉장히 당황했던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민원을 본청이나 구청에 올리자” 예를 들자면 그때 행정구역 개편이었죠. 그랬더니 서너 시간 토론 끝에 동장님이 결론적으로 그때 동장님으로 계실 때 답변이 나오신 게 “이런 것 본청에 올리면 본청에서 안 좋아한다.” 그러면 동장님이 별로 의지가 없으시니까 그래서 올리지 못했는데 지금은 동장님이 아니라 본청의 과장님으로 오셨으니까 역으로 이건 제가 한번 진짜 여쭤 보고 싶은 게 만약에 동이라든가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밑에서 올라오면 역으로 본청에 오셨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안 좋아하시거나 아니면 그런 것에 대해서 왜 이런 것을 올리나, 이런 생각을 역으로 동에 계셨을 때처럼 그렇게 ‘왜 나처럼 못하나’ 혹시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까봐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건데 어떻게 그런 것 없이 민원이나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면 적극적인 자세로 받아들여 주시고 움직여 주실 의지가 있는지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영옥

신영옥정보통신과장

민원 사항이나 어디에서 건의사항이 오면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사항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철호

이철호위원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면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같이 노력할 수 있도록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이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심규순위원

저도 축하드리고요, 과장님, 정보통신과에 바로 6월 달에 사이버축제가 있죠?
영옥

신영옥정보통신과장

네.

심규순위원

사이버축제에 차질이 없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고요, 동장으로 재직을 좀 하셨잖아요. 그런데 과장님께 서운한 게 아니고 과장님이 동장님을 잠시라도 해보셨으니까 이번에 국민장 기간 동안에 그동안에 동에서 행사를 한 동이 있어요. 뭐냐면 송환영식, 송환영식은 한 달있다 해도 되고 두 달 있다 해도 되고 상관이 없는데 굳이 일주일 안에 송환영식을 하면서 건배 제의를 하고 웃으면서 이런 게 있어서 사실 나는 그 동장님한테 아직 섭섭하다는 말을 못했습니다. 이제 할 건데 이렇게 작은 배려가 우리 시의원들 지역구 의원들이 굉장히 섭섭한 겁니다. 그래서 혹 과장님도 동장 재직 시에 우리 의원님들이 섭섭한 점이 있을 겁니다. 그런 점이 만약에 있을 거라고 본인이 느끼신다라면 사석에서라도 서로 화해를 하시고 앞으로 정보통신과에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옥

신영옥정보통신과장

잘 알았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당부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신영옥 과장님! 저희 총무경제 상임위원회에서 정보통신과에 애정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것 혹시 아십니까?
영옥

신영옥정보통신과장

많이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와서 지금 한 열흘 동안 업무 파악을 하다 보니까 정말 일이 많고 광범위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전문가가 되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상임위원회에서 정보통신과를 직접 방문을 해서 직원들의 애로사항 이런 것을 많이 보고 청취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다는 거죠. 또 그만큼 신영옥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기대를 많이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챙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익철 기획경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명상욱 위원님께서 오전에 질의를 하셨습니다. 장원장 여관 22억 투자 효율성에 대해서 말씀을 질의하셨습니다. 사업에 대한 사업성 또는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재정적으로 저희 안양시가 참 어렵습니다. 어렵고 2006년도까지만 해도 재정자립도 80퍼센트 그런데 그 이후 지금 60퍼센트대로 내려오고 또 금년에도 작년 연말에 추계했던 것보다 현재 기준으로 한 104억이 세수가 감소가 될 것 같습니다. 또 그 이외에도 저희들이 지방채를 발행해서 돈을 자금을 차입을 해야 할 그런 규모가 한 200억 정도 지금 계산이 되고 있는데 그러한 재정 여건을 생각한다면 22억을 거기에 투자하는 것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로서는 저희들로서는 부담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권익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익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병관 행정능률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관

최병관행정능률과장

행정능률과장 최병관입니다. 금번 행정기구 개편과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드리고 우리 조직관리 부서에서는 금번 행정기구 개편을 2월부터 추진하면서 내부적으로 여러 번의 회의를 가지고 또 부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금번 개편안을 제출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웅준 위원님께서 예술도시기획단 등 부시장 직속기구의 상임위원회 답변 시 상위 직급이 부시장님이라 어려움이 있는데 타시의 사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타시의 사례를 파악한 결과 수원, 성남, 부천 등 부시장 직속기구로 공보실, 감사실 등의 기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안건 심의 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답변하고 정책적으로 중요사항 등 특별한 경우에는 부시장님이 출석하여 답변한 사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녹색정책과의 자전거팀이 업무 소관상 도로부서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질의하셨습니다. 자전거팀 배치와 관련해서는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자전거 관련 시책사항은 녹색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자전거도로 공사 및 정비 등은 건설과 도로정비팀에서 추진하도록 분장사무를 이원화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결정된 이유는 자전거 관련 종합계획 수립과 자전거 타기 시민 붐 조성, 자전거도로 도로 개설 계획 등 건설 부서에서는 추진이 어렵다는 의견이 건설 부서에서 제시됐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자전거정책팀을 녹색정책과에 신설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천 관리 부서는 홍수 예방 등의 업무를 감안할 때 건설방재과로 통합돼서는 아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의 하천관리 업무는 주로 안양천 가꾸기사업과 하천 복개공사 등 주요 업무로서 특성을 감안할 때 재난 차원보다는 환경 차원에 보다 비중을 두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번 조직 개편에는 하천관리팀과 안양천가꾸기팀을 환경수도사업소의 환경보전과에 편제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급 무보직 배치 기존과 기존 보직 팀장과의 마찰 우려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극심한 인사 적체를 겪고 있는 일반직 6급에 대해서 무보직제로 운영하여 직원 사기 제고 및 조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배치 기준은 국․소 주무 과 및 시책 추진 부서 등에 배치하여 업무 추진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였으며 직렬 분포 및 현 직급 승진 소요 연수 등을 판단하여 금번에 우선 15명만 운영하고자 금번 조직 개편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기존 보직 팀장과의 마찰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보직팀장과 근무연한 차등이 있는 무보직이 현재 보직이 있는 팀장들하고는 마찰은 아마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 옴부즈만이 당초와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당초 민원 옴부즈만을 감사실 편제로 저희들이 검토하게 된 배경은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행정행위로 인한 고충 민원의 보다 적극적인 해소 차원에서 감사나 조사기능을 가진 감사실에서 옴부즈만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부 의견 수렴 과정에서 민원 옴부즈만 제도는 무엇보다도 각종 고충 민원에 대해 시민의 입장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기본 취지를 살리자는 의견이 있어서 현재 생활안전과 업무 소관인 인터넷 민원 및 복합민원 접수 처리와의 연계성을 감안해서 최종적으로 당초 소속기구인 생활안전과로 편제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의 수질환경팀의 주요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 오염 총량제 관리, 수질 환경 오염원 조사, 수질 배출업소 관리, 오수정화조 설치 협의 및 준공검사, 토양 오염 유발시설 신고업무 등 수질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6급 이하 공무원 전보인사와 관련하여 인사가 비밀리에 이루어져서 발령이 나야 직원들이 알게 되는데 사전에 직원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전보인사는 저희 인사 혁신운영 기본계획과 복지서비스 담당 공무원 인사관리방안 그다음에 세무 담당 공무원 인사운영 개선방안 등에 의하여 사회복지 서비스 및 세무 담당 공무원은 현 부서 2년 이상 근무 시 순환 전보를 실시하고 기타 부서는 현부서 3년 이상 장기 근무 시 순환 전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보 시에 승진으로 인한 결원과 순환 전보 대상자가 있는 부서에 저희가 부서장으로부터 3배수 추천을 받아 전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부서장께서는 세 명을 추천할 때 직원들한테 일단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알렸다가 혹시 거기서 누락이 되면 허탈감이라든가 업무의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부서장한테 세 명을 추천을 요구해도 부서장이 그런 것은 비밀리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환 위원님에 대한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명상욱 위원님께서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 수렴 과정에서 의견 수렴을 많이 하였는데 사전 검토가 미흡한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번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법예고 기간인 5월 8일부터 5월 17일까지 10일 동안 총 두 건의 의견을 접수 받아 두 건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의견 수렴 내용으로는 부서의 과․팀 명칭 변경과 기구 편제에 대한 조정 의견으로 두 건에 대한 의견 제시안에 대해서 타당해서 수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입법예고 기간 중 조직 개편에 대한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다양한 의견을 받는 절차인 만큼 제시된 의견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추진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철호 위원님께서 녹색정책과 업무가 환경보전과 업무와 중복성이 있어 환경 분야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 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정부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조기에 전국에 확산하여 새로운 녹색혁명시대를 선도하여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난 극복을 위하여 국가 전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녹색정책과 업무는 단순한 환경업무만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경제, 산업, 에너지 등 포괄적 의미의 성장을 말하며 정부 각 부처에서도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책 기획 및 예산 관련 부서에서 주도하고 있으며 경기도의 경우에도 경제투자실 소속으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동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녹색정책과를 기획경제국 소관으로 신설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지적사항으로 6급 무보직 양상 문제와 신설 부서 필요성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조직 개편에 따른 정원 책정 기준은 극심한 인사 적체 해소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6급 무보직제 운영 및 하위 직급의 상향에 중점을 두고 현 정원의 직급 비율을 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6급 무보직 양상 등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승진 소요 연수 등 우리 시의 인사 사항을 고려하여 금번에는 15명 정도를 운영코자 조례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금번 조직 개편으로 인한 부서 신설 및 통합은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충분한 검토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행정능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최병관 위원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대기환경하고 수질환경팀이 있잖아요. 이 양쪽 팀들이 업무가 많나요?
병관

최병관행정능률과장

지금 저희가 대기,

김영환위원

저는 정확한 업무 분장 내용을 구체적으로 몰라서 그러는데 이런 것은 환경관리팀으로 해 가지고 대기든 수질이든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게 낫지 대기하고 수질하고 분리해 놓으니까 업무가 많아서 그러나 내가 지금 그래서 그런 겁니다.
병관

최병관행정능률과장

저희가 이번에 조직 개편하면서 구청의 환경지도팀을 삭제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구청에 있는 수질하고 대기를 분리해서 본청에서 일괄 처리하고자 이렇게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김영환위원

구청의 기능이 없어지면서요?
병관

최병관행정능률과장

네.

김영환위원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겠고요,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하천 관리 업무 있잖아요. 이게 독특한 게 안양천 가꾸기사업이 있고 하천 관리가 있잖아요. 이게 업무가 어떻게 다른 겁니까?
병관

최병관행정능률과장

안양천은 생태 그러니까 환경 위주로 가는 업무가 있고요, 하천 관리는 하천에 대한 시설공사입니다. 그래서 하천을 복개한다든지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러면 학의천 같은 데는 관리 안 합니까? 가꾸기 안 합니까?
병관

최병관행정능률과장

그러니까 하천관리팀에서 다 하는 거죠.

김영환위원

하천관리에서요?
병관

최병관행정능률과장

네.

김영환위원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천관리는 토목에 관련된 그런 부분 중심으로 되어 있지 않나요?
병관

최병관행정능률과장

네, 토목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토목 중심이잖아요.
병관

최병관행정능률과장

네.
만기

전만기행정지원국장

안양천 가꾸기하면 그 안에 학의천도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안양천 가꾸기에 학의천까지 삼성천까지 모두, 이게 용어를 그렇게 썼다는 이야기예요?
병관

최병관행정능률과장

그렇죠.

김영환위원

그렇게 이해하고요, 다음에 인사 관련해서요, 인사이동이 이루어질 때 내용을 알리지 않는 부분이 세 사람을 추천을 받는다고 그랬죠?
병관

최병관행정능률과장

네.

김영환위원

그러면 부서장이 이것을 비밀로 해서 행정능률과 인사팀으로 올릴 것 아닙니까?
병관

최병관행정능률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러면 행정능률과에서는 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을 그냥 선택해서 인사를 시키는 거네요?
병관

최병관행정능률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적정성 여부를 판단을 하는데 승진 후보자 전입순위가 높은 사람 위주로 하고

김영환위원

그러면 이게 나름대로 정리가 되면 당사자한테 통보되는 게 어느 시점입니까? 확정되고 합니까? 확정되기 전에 알려줍니까?
병관

최병관행정능률과장

결재 다 난 후에 확정되고 합니다.

김영환위원

이 제도에 대해서 과장님은 지금 사무관이시니까 이런 것을 이런 서러움을 못 느끼겠지만 이것 담당자 입장에서 상당히 불편하게 생각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병관

최병관행정능률과장

저희 공직 인사 관련해서는 여태까지 쭉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편하거나 그런 것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미리 가르쳐 주면 탈락하는 사람들이 더 소외감을 갖고 또 부서장한테 이의를 제기할 확률이 있기 때문에 비밀리에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환위원

탈락하는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역으로 이야기하면 좋은 보직을 받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보직으로 추천이 됐던 사람들은 그런 소외감을, 박탈감을 느낄 수 있겠죠. 그런데 좋지 않는 보직으로 간 사람들은 이게 엄청 열 받을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정상적으로 근무를 잘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기피부서로 해가자고 여기 발령 났다고 딱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기분 좋으시겠어요? 선호 부서는 나면 좋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방안을 갖고 계세요? 좋은 쪽으로 생각하지 말고 나쁜 쪽으로 생각을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내 적성에도 안 맞고 서로 안 가려고 하는 부서에 어느 날 갑자기 눈뜨고 나니까 다음 날 이리 가라고 하면 기분 안 나쁘겠어요? 과장님.
병관

최병관행정능률과장

그렇다고 전체 직원들이 원하는 데 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김영환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부서 업무 성격상 나름대로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다면서요? 업무량이 많고 기피부서가 어느 쪽인지 한번 대충 한 적이 있죠?
병관

최병관행정능률과장

네,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기피부서를 가더라도 불만사항이 없도록 인센티브를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은 없나요?
병관

최병관행정능률과장

기피부서에 대한 인센티브는 지금 저희들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인사 가점을 준다든가 다음 보직할 때는 저희들이 남들이 얘기하는 선호부서 쪽으로 이동을 시켜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마음으로만 생각한거지 실질적으로 그게 어떤 서면상으로 나와 있는 건 없죠?
병관

최병관행정능률과장

가점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동할 때도 그것을 저희뿐만 아니라 부시장님이나 국장님들이 다 챙겨주기 때문에 여러 단계에서 거르기 때문에 거의 그렇게 반영이 됩니다.

김영환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관례대로 이렇게 해왔다니까 제가 여기까지만 이해를 할게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병관

최병관행정능률과장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김웅준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조직 개편이 행정을 간소화하고 능률을 높이느냐, 이런 것들 때문에 전문기관에 용역도 주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진단해서 했고 또 이번에 먼젓번 것들을 시대에 맞게 보완하는 그런 조직 개편안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국이 거의 다 5개 과로 되어 있나요? 그렇죠?
병관

최병관행정능률과장

네, 5개 내지 6개 과입니다.

김웅준위원

그래서 그전에 복지문화국 같은 경우에는 과가 많다고 해서 위생과하고 청소과를 다른 부서로 줬다가 다시 위생과가 늘었죠? 6개 과거든요. 그러면 옛날로 회귀한다고 그럴까 옛날로 후퇴하는 거냐 아니면 이 정도는 국장으로서 업무를 충분히 챙길 수 있고 가능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판단해야 되나요?
병관

최병관행정능률과장

복지문화국에 위생과 들어가는 것은 저희도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수도사업소가 금번에 환경보전과로 하면서 안양천 가꾸기라든가 하천관리가 포함됐기 때문에 거기다 환경위생과까지 포함한다면 환경수도사업소가 너무 과대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복지문화국으로 위생과를 편입시킨 겁니다.

김웅준위원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었다 이거죠?
병관

최병관행정능률과장

네.

김웅준위원

그러면 위생과에 유통식품관리계가 있죠?
병관

최병관행정능률과장

네.

김웅준위원

여기서 하는 일이 뭐죠?
병관

최병관행정능률과장

거기는 식품에 대한 유통관리를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김웅준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현재 기획경제국 유통팀에서 하고 있던 소위 말하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원산지표시 같은 이런 기준, 평수에 따라서 어디는 유통팀에서 하고 어디는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그런 부분들이 다 유통식품관리팀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병관

최병관행정능률과장

전체가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농수산물 중에도 식품으로 분류되는 게 있습니다. 공산품으로 가공이 된 시점부터 여기서 관리하게 됩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그 후로 업무에 대해서는 이를테면 한우냐 호주산이냐 이런 구분에 있어서 평수가 몇 평 이상은 지금 현재 기획경제국 경제산업과 유통팀에서 하고 있고 또 몇 평 이상은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 조직 개편이 된다 하더라도 그 업무 부분은 그대로 이어간다.
병관

최병관행정능률과장

그것은 저희가 업무 분장 시 다시 조정을 할 겁니다.

김웅준위원

그렇게 이해하고요, 그다음에 무보직이 15명인데 이 무보직을 지금 자료 8페이지에 중점 시책추진 부서 인력 보강 차원에서 한 명씩 준다는 건가요?
병관

최병관행정능률과장

한 명씩 추가로 주는 게 아니고 7급을 6급으로

김웅준위원

전환시켜준다.
병관

최병관행정능률과장

네.

김웅준위원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요새 매스컴에 보도되는 감사실 감사팀 있잖아요. 감사실에 보니까 감사실 기능이 보강되어져야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이게 부실공사 방지하기 위해서 현장감사, 기획감사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에 논의해 보면 거기도 맨날 인원 타령을 해요. 그런데 인원을 주는 게 아니고 직급만 올려준다는 건데 직급을 올려준다 하더라도 책임감과 사기진작이 되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은 많이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보면 국제협력팀이라든가, 제가 업무를 잘 이해 못할 수도 있습니다. 법무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의회에서 얘기됐던 것이 이런 법제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우리가 그동안에 논의가 됐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한 직급을 높여주는 것도 좋겠지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직을 가진 소위 말하면 그래도 법을 공부한 사람이 그 부서에 일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계약직 형태가 됐든. 그리고 감사팀 같은 경우에 오히려 그런 것이 보강되어졌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최병관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실래요?
병관

최병관행정능률과장

저희들이 인사를 할 때 아까 법무팀도 얘기하셨지만 법무팀 같은 경우도 법대를 졸업한 사람이 거의 다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래요?
병관

최병관행정능률과장

저희가 인사할 때도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부서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별정직 중에서 계약직이 있고 또 뭐가 있죠? 정무직.
병관

최병관행정능률과장

네.

김웅준위원

정무직이 7명이라고 그랬죠? 정무직 7명.
병관

최병관행정능률과장

한 명입니다. 시장님.

김웅준위원

맥시멈 7명까지인데 우리가 한 명을 두고 있는 거예요?
병관

최병관행정능률과장

어디 7명 있어요? 7명은 별정직입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별정직이 7명이고 계약직은요?
병관

최병관행정능률과장

계약직은 일반직 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약직을 채용하면 일반직 한 명을

김웅준위원

우리 계약직 몇 명이죠? 총 몇 명이죠?
병관

최병관행정능률과장

그것은 자료를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정무직 1명, 계약직 이렇게 해서 계약직은 총원에 포함됐기 때문에 여기 자료에 안 나와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병관

최병관행정능률과장

네.

김웅준위원

정무직은 현재 시장 비서실에 7급 1명.
병관

최병관행정능률과장

정무직은 시장님입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장님실에 있는 황 팀장 같은 경우에는.
병관

최병관행정능률과장

별정직.

김웅준위원

별정직에 속한다.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아까 최 과장님도 얘기할 때 계약직은 최소한 계약기간을 5년으로 봐야 되고 별정직은 기간이 명시된 게 없나요?
병관

최병관행정능률과장

별정직은 기간이 명시 안 됩니다.

김웅준위원

그것은 인사권자의 재량으로
병관

최병관행정능률과장

네.

김웅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웅준위원

한 가지만 더.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아까 최병관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홍보실, 감사실, 예술도시기획단 업무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내지는 상임위원회에서 부시장님에게 답변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타시에서 부시장님이 직접 답변하는 사례가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오늘 확실히 됐으니까 앞으로 본회의장에서건 상임위원회에서건 그게 그렇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서에서 부시장님께 그걸 아주 얘기를 해드리세요. “앞으로 부시장님도 그렇게 마음을 잡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병관

최병관행정능률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별한 경우에만 요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웅준위원

본회의장에서 조례를 개정하는데 조례에 대해서 질의가 있다. 그럴 때는 부시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병관

최병관행정능률과장

본회의장에서는 그런데 상임위원회장에서는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부시장님이 현재까지 본회의장에서 답변하신 예가 없었데요. 부시장님이 지방자치 근무하는 곳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괜히 상호 언짢은 분위기 속에서 할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부시장님께서도 때에 따라서 이렇게 마음을 가지시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병관

최병관행정능률과장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특별한 경우에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웅준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모두 종결이 된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7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제가 말씀 하나드리겠습니다. 송종헌 회계과장님하고 국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경찰청 부지하고 안양시 부지 상호 교환하는 과정에서 지금 운동장 치안센터 그게 불가피하게 어렵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비산3동 동사무소가 협소한 것은 모든 분들이 다 인지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프로그램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인근 주변 예를 들어서 운동장이나 이런 공간을 활용해서 주민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부지나 공간을 확보해서 비산3동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양시 재정 분석을 물론 많은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재정 분석에 대한 용역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추경에 확보를 해서 안양시의회로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저희가 그 예산을 가지고 안양시 재정분석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나중에 의회와 상의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9분 회의중지

17시 1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문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임문택 위원입니다. 구)안양1동주민센터 주변 소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 및 건물 매입 건은 중심상업지역으로써 공원을 조성할 경우 휴게 공간 제공 등으로 바람직한 사업이나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사업의 우선순위와 그 투자 효율성에 대한 종합적인 소공원 조성 마스터플랜 계획 수립과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절차에 대한 적합성이 미비하여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임문택 위원님께서 구)안양1동주민센터 주변 소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 및 건물 매입 건은 중심상업지역으로서 공원을 조성할 경우 휴게 공간 제공 등으로 바람직한 사업이나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사업의 우선순위와 그 투자 효율성에 대한 종합적인 소공원 조성 마스터플랜 계획 수립과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절차에 대한 적합성이 미비하여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있으십니까?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김웅준위원

재청하면서요, 그렇게 여관 부지를 뺀 상태에서도 지금계획대로 쌈지공원 형태로 한다는 건지 아니면 그 여관을 못 사게 되면 원래 계획대로 청소년 쉼터라든지 이런 계획으로 가는 건지 한번 관계 부서의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있는 여관 부지를 매입을 안 하고 이 상태로 상호 교환했을 때 쌈지공원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청소년 쉼터로 용도가 바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가능하십니까?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 강철근입니다. 지금 김웅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요, 구청사 부지를 가지고 계획을 다시 수립 검토하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답변됐습니까?

김웅준위원

네.
재민

심재민위원장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임문택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임문택 위원님 수정안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임문택 위원의 수정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임문택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1회(임시회) 중 당 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8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