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국진 의원 발언

김국진의장
회의에 앞서 드릴 말씀은 오늘 제16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의 방청을 위해 안양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70여 명의 천주교 매곡성당 두레반어린이 여러분과 학부모님 그리고 방청인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의 내일의 희망인 자랑스러운 어린이들, 생기 있고 초롱초롱한 눈빛과 밝은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린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본회의장은 안건을 처리하는 자리인 만큼 조용한 가운데 방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시 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은 오늘의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되어 보고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심재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총무경제위원장
총무경제위원장 심재민 의원입니다. 지난 6월 3일 제161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요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는「지방재정법」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 주요 개정내용 및 심사내역을 보고드리면 안 제1조는「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지방재정법」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을 “「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로 변경시켰으며 안 제4조부터 제6조 및 제8조, 제10조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어려운 법률용어를 누구나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는 보조사업자의 신고사항으로써 신고사항과 맞지 않는 일부 조문을 삭제하였고 안 제17조는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위해 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조건 위반 등 제재규정 조항을 신설하여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받을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8조는 보조금 사업을 평가하는 규정 조항을 신설하여 우수 보조사업자는 인센티브를, 부진 사업자는 보조금 차등지급 또는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이에 맞게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수정하였으며 보조금 집행에 투명성을 위한 제재 사항과 우수·부진 보조사업자를 구분하여 인센티브와 불이익을 주는 규정을 신설하는 개정 조례안으로써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요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는 안양시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 주요 개정내용 및 심사내역을 보고 드리면 안 제12조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을 현행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을 “지방세 성실납세자 선정 등”도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범위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32조에서는 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는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되어 국세기본법 일부 조항을 추가하였고 세무서장이 관할시장에게 과세자료 통보기한에 대하여 현재 “다음 달 말일까지”를 “다음 달 15일까지”로 단축시켜 환급금 지급 등 민원인 편익을 도모하였습니다. 안 제36조는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주택분 과세표준 세율을 세분화하여 인하하고 관련 법령 제명 변경으로「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로, 「도시계획법」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시켰으며 안 제92조는 행안부 표준안에 근거하여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1천분의 1.5”에서 “1천분의 1.4”로 인하하여 세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은 지방세 성실납세자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심의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법령 개정과 행안부 표준안에 근거하여 세율을 인하, 세 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개정 조례안으로써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0조부터 제120조까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 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규정한 조례로써 주요 개정내용 및 심사내역을 보고드리면 안 제6조는 기획경제국에 두는 과 중 경제산업과와 기업지원과를 통합하여 경제산업과로 하고 국가정책사업인 녹색기획, 자전거정책, 신재생에너지를 전담할 녹색정책과를 신설하였고 국 분장사무 중 취업지원에 관한 사무를 복지문화국에 이관 조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행정지원국 분장사무에 민방위에 관한 사항을 건설교통사업소로부터 이관받아 추가하고 통합정보센터 등에 관한 사항을 건설교통사업소로 이관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복지문화국에 두는 과에 위생과를 신설하고 분장사무를 위생관리, 식품안전, 유통식품, 장묘문화 및 약수터 수질검사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고 안 제16조 평생학습원 업무에 청소년육성재단에서 관리하는 만안청소년수련관이 개관되면서 기존 “청소년수련관”을 “동안청소년수련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17조 및 제20조는 환경수도사업소 환경위생과를 분리하여 환경보전과와 위생과를 만들면서 위생과 사무인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을 복지문화국으로 이관하고 안양천 생태보호, 하천 관련 시설공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건설교통사업소로부터 이관받아 분장하였습니다. 안 제21조 및 제23조에서 건설교통사업소 직무 및 소관 사무에서 건설과와 재난관리과를 통합하면서 민방위에 관한 사항을 행정지원국에 이관하였고, 행정지원국 분장사무 중 통합정보센터 등에 관한 사항을 이관 받았으며 구청 건설교통과 분장사무 중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업무만 존치하고 교통지도에 관한 사항을 이관받아 분장하였습니다. 안 제27조, 제30조, 제33조에서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인용조문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34조에서는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1천 678명에서 1천 660명으로 18명을 감축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천 648명에서 1천 630명으로 조정 이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 감축 권고에 따라 2008년도에 17명 감축과 금번에 18명 감축으로 누계 35명을 감축하여 권고 대비 44.8퍼센트를 수용하였습니다. 안 제35조를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정하는 것을「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공무원 종류별,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권한 이양되고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개정되어 본 조를 삭제하고 위임된 사항을 세분화하여 제36조, 제37조, 제38조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36조에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직급 비율을 하위직을 대폭 하향조정하고 여유 비율을 상향조정하여 이에 따른 승진요인 발생과 사기앙양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본 조례안은 행정환경 변화와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서를 유사부서와 통폐합하고 이원화된 일부 사무를 조정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에 권한 위임과 직급정원 기준을 대폭 상향조정하여 직원 사기앙양 등을 반영 개정하였고 또한 행안부 감축권고에 따라 조직 충격이 없는 최소한의 정원을 감축하는 조례안으로써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요지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안건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안양시의 공유재산취득에 적정을 기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시의회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써 이번에 제출된 「2009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재산취득 건으로 총 매입비는 72억 3천만원이며 토지는 4필지 1천 148.2제곱미터에 추정가액 63억 3천만원, 건물은 1개 동에 609제곱미터에 추정가액 8억 9천만원이며, 재산처분 건으로는 총 매각비 43억 4천만원이며, 토지 4필지 1천 254.4제곱미터이며 재산취득·처분 건 중 국유재산과 시 소유 재산 간 상호 무상점유 사용되고 있어 재산활용 가치가 떨어지는 재산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공유재산을 교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안양시 재산 4필지 1천 254.4제곱미터와 경찰청 재산 3필지 956.2제곱미터를 상호 교환하는 관리계획이 포함된 변경안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내용 및 심사내역을 보고 드리면 구안양1동주민센터 주변 소공원 조성 건은 안양동 674-212번지 토지 1필지 192제곱미터와 건물 609제곱미터를 추정가액 25억 300만원에 매입하여 건물 철거 후 구서이면사무소 주변 소공원을 지속 조성할 계획이며 중심 상업지역으로써 공원을 조성할 경우 휴게공간 제공 등 바람직한 사업으로 사료되나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사업의 우선순위와 그 투자 효율성에 대하여 종합적인 소공원 조성 마스터플랜 계획 수립과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절차에 대한 적합성이 미비하여 삭제 부결 처리하였으며 경찰청 재산취득 건은 3필지 956.2제곱미터에 추정가액 47억 2천만원으로써 안양1동 674-207번지 구안양1동주민센터 부지 429.4제곱미터 중 경찰청 지분 287.7제곱미터를 추정가액 23억 7천만원에 취득하여 상호 교환하는 것이며 평촌동 933-5번지 귀인동주민센터 인접 부지 634.5제곱미터를 추정가액 20억 300만원에 취득하여 협소하고 노후된 주민센터를 다목적주민센터 신·증축 부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양동 1505번지 인덕원지구 대 부지 326.8제곱미터 중 25제곱미터를 추정가액 3억 2천만원에 취득하여 한국철도공사와 안양시가 예산을 공동으로 부담하여 추진하는 인덕원 전철역 승강기 설치공사에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공사 부지로 활용하는데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경찰청 소유 부지 취득 3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안양시 재산처분 건은 4필지 1천 254.4제곱미터에 추정가액 43억 4천만원으로 현재 안양경찰서에서 무상점유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써 안양예술공원 입구 고가교 옆에 위치하고 있는 안양2동 42-17번지 석수지구대 부지 200.3제곱미터를 추정가액 4억 9천만원에 처분하고 덕천풍물시장 주변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는 안양7동 146-9번지 덕천치안센터와 애향경로당 부지 366.3제곱미터를 추정가액 11억 4천만원에 처분하는 것입니다. 또한 실내빙상장 앞 사거리 코너에 위치하고 있는 비산3동 1032번지 운동장치안센터 부지 340.1제곱미터를 추정가액 19억 4천만원에 처분하고 방축로변 전면에 3층 건물이 가로막고 있어 진입로가 없는 맹지인 호계동 925-6번지 호원치안센터 부지 347.7제곱미터를 추정가액 7억 5천만원에 처분하는 것으로써 안양시 소유재산 4건을 처분, 경찰청 소유 부지와 상호 교환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써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2009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김국진의장
심재민 총무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역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이동기 위원장님을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보사환경위원장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이동기 의원입니다. 지난 6월 3일 제161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양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보고서 3페이지 심사결과요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일반인에 비해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장애인가정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등급 1~3등급은 100만원 이내, 4~6등급은 70만원 이내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가 여성출산율이 점차 감소되고 나아가서 출산 여성이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키 위해 제정되는 본 조례안은 우리 사회의 출산율 증가와 긍정적으로는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한 사항인 만큼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국진의장
이동기 보사환경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삼영아파트주변지구 주택재개발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9항 「안양1동 진흥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재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재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국진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동료 의원님들의 건강하신 모습을 뵙게 되어 매우 기쁘고 반갑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이번 제161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도 있게 다룬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안양2동「삼영아파트주변지구 주택재개발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총 4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유인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요금체계와 수돗물 공급조건이 달라 불합리한 측면을 개선하고자 환경부에서 표준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 전부 개정코자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은 초․중․고등학교에 공급하고 있는 수돗물에 대한 누진제를 폐지하고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등은 계량기를 호별로 설치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옥내 누수로 인하여 발생된 요금에 대해서는 4개월의 기간 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내용을 심사한 결과 초․중․고등학교에 공급하고 있는 수돗물에 대한 누진제 폐지에 관련, 관련 사항은 물 부족에 대비하여 물을 아껴 쓰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 절약차원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교육기관인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누진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학교의 경우 공공시설로 운동장과 체육관 등을 시민들이 이용하며 물도 함께 사용하므로 이에 대한 배려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타 도시의 경우 대부분 1단계 요금을 적용하고 있으며 대부분 신설학교만 빗물이용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형평성 문제가 있고 명품교육도시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지원이므로 1단계 요금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학교장에게 시민들의 학교 운동장과 체육관 등의 편의제공을 당부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안양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안」은 「수도급수조례」 개정과 연계된 초․중․고등학교의 하수도사용료 누진제 폐지와 주상복합건물의 업종 조정으로 「수도급수조례」와 일관성 있게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도급수조례」와 같이 초․중․고등학교에서 배출되는 하수에 대한 누진제 폐지와 관련 사항을 상수도 요율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명품교육도시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지원이므로 1단계 요금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영아파트주변지구 주택재개발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안양2동 삼영아파트주변지구 주택재개발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안양시 만안구 안양2동 34-1번지 일원 2만 5천 167제곱미터를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인근의 삼성천은 홍수위가 높아 홍수벽으로 보강된 지역이고 저지대로 2001년 홍수 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된 지역이므로 홍수위 이상 여유고 높이로 대지를 조성하여 치수대책을 마련하고 하수관거도 오․우수를 분류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경부선 철도와 접해 있어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므로 방음벽, 완충지대 차폐수 식재 등 소음대책을 마련하고 건축 시 창호 등도 방음기능이 뛰어난 것을 선택하여 생활에 소음으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하고 예술공원 지하차도 위로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는 육교를 설치하는 방안과 국공유지의 기부채납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하여 에너지를 적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자전거도로 시설과 어린이공원에서 삼성천으로 접근이 용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사업 추진에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사업에 동의하지 않는 일부 주민들에 대해서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양1동 진흥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안양1동 진흥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사업 심사결과 지역의 동측 도로는 현재 10미터에서 15 내지 20미터로 확폭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대로와 중로에 접해있는 부분 외에는 3차선인 15미터로 계획한 것은 덕천지구의 연계된 도로폭이 25미터이고 지구 내 진출입로 2개소와 인근 삼성 래미안, 뜨란채 등이 이용하는 도로이고 1번가 지하차도의 이용차량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전체적으로 4차선인 18미터 이상으로 확폭할 필요가 있으며 성원아파트 등 기존 건물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계획하고 자전거 이용을 고려한 자전거도로 설치와 안양천 진입이 가능하도록 자전거도로 연결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부지 계획고를 안양천 홍수 여유고 이상으로 하여 치수안전성을 확보하고 구거합류지점에서 악취가 심하므로 구거 이설 시 우․오수 분류화 사업을 연계 추진하여 안양천의 악취발생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건축물의 배치와 층고계획 시 주변 지역에서 관악산 조망과 안양천에서 수리산 조망 및 통경축, 스카이라인 등 도시경관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계획지역이 경부선 철도와 경수산업도로로 인한 소음과 진동이 발생되므로 방음벽, 완충녹지에 차폐수 식재 등 소음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생활에 소음으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하고 국공유지의 기부채납 부분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주출입구 주변의 여건상 정체가 우려되니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전반적인 대책과 비산대교에서 진입 시 우회전 차량의 정체로 교통체증이 발생되니 비산대교 사거리의 교통영향평가를 전체적으로 하도록 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단지 내 지상주차장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사업에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이해와 설득을 통하여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한 조례안 및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당 위원회 의견을 만장일치로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삼영아파트주변지구 주택재개발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안양1동 진흥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김국진의장
이재문 도시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삼영아파트주변지구 주택재개발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서를 우리 시의회 의견으로 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 마지막 의사일정 제9항 「안양1동 진흥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도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서를 우리 시의회 의견으로 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61회 임시회 5일간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시 한 번 지역구 의정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현장활동과 조례안 심사 등 안건 처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이필운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금번 임시회 5일간의 모든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금년도 제1차 정례회는 다음달 7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61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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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