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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웅준 의원 발언

161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9-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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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준위원장

위원님들 오랜만에 봬서 반갑습니다. 굉장히 5월에 또 6월 달까지 행사가 지역구에 많으셔서 얼굴이 검게 그을리신 것 같습니다. 오늘 권주홍 위원님께서는 병환이 나셔가지고 조금 늦으시겠다는 연락이 있었다는 전문위원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빨리 쾌차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오늘 회의진행은 안건을 심의한 다음에 간담회를 통해서 사무국에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로 진행할까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안양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들으셨겠지만 우리 심재권 국장님께서 30여 년 동안 공직생활을 이렇게 이달 말로 마감하시는 것으로 후배들을 위해서 명퇴하시는 그런 어려운 결정을 내리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심재권 국장님이 30여 년 동안 공직생활에서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가 공식적인 마지막 일정이 아닌가 싶어서 굉장히 오늘 운영위원회가 뜻깊은 그런 회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점 우리 위원님들 마음속에 새기시고 오늘 회의가 더욱더 알차고 의미 있는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덕

이경덕사무직원

사무직원 이경덕입니다. 금일 회의에서 다루시게 될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10일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162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62회 안양시의회 정례회(제1차)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제162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의사팀장 양대근입니다. 제162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서류 제1차 정례회 개최 계획안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서류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1차 정례회는 법정회기로써 「안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금년도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08회계연도 안양시 세입․세출 집행 등의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다루시고 또한 집행기관에서 제출되는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하시는 회기로 예정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지난 결산검사는 2009년 5월 20일부터 6월 8일까지 20일간 집행기관의 결산검사가 실시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제1차 정례회 회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2009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계획안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이번 제1차 정례회는 다음 달 7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14일간의 회기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하단부 안건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류안건은 현재 각 상임위원회별로 총무경제위원회 1건, 보사환경위원회 3건, 도시건설위원회 1건. 5건이 의원 발의안으로써 계류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입법예고 등 집행기관 제출 예정 안건으로써 총 7건이 현재 예 정하고 있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안양시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제정 조례안인 「안양시 성실 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안」 역시 제정안으로 「안양시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으로 「안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안양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인 「안양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안」 등 현재 6건의 조례안과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제출 예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5월 25일 권주홍 의원 등 11인으로 발의된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현재 도시건설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준비사항으로 오늘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가 운영위원회에서 완료되면 집회안내 공문서를 의원 및 집행기관에 통지하고 이에 따라 집회 소집공고문을 게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의사일정 및 행정사항 등에 대해서는 4페이지 전체 의사일정을 토대로 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의사일정(안)입니다. 제162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회기는 다음 달 7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14일간입니다. 7월 1일 10시에 개회식 및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 결정 그리고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시장님의 제안설명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아울러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본회의가 끝난 후에 예결위 활동으로 위원장님 및 부위원장님을 선임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월 2일부터 7월 13일까지 12일간 휴회를 실시하여 7월 2일부터 7월 8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 기간으로써 2008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와 제출 예정인 조례안 등 일반안건 등을 예비심사하시는 기간으로 설정했습니다. 휴회기간은 7일입니다만 실제 활동기간은 결산 및 안건심사, 일요일․토요일을 제외한 5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월 9일부터 7월 13일까지 5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위한 예결위 활동기간이 되겠습니다. 역시 실제 활동기간은 3일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7월 14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된 안건 등을 최종 심의하시는 제2차 본회의로 설정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다음 장 5페이지 및 6페이지 예결위 구성 현황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62회 안양시의회(제1차)정례회 개최 계획(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웅준위원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대근 의사팀장으로부터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신 바대로 이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도움 말씀을 드리면 이강숙 전문위원이 자료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결산검사특위, 특위가 대체적으로 3일이었었습니다. 상임위원회도 3일
강숙

이강숙전문위원

상임위원회 4일

김웅준위원장

그다음에 예특 3일. 그래서 지난번인가 언젠가 2일짜리가 있었는데 그것은 좀 특이한 경우였었고요. 그래서 결산검사, 예특 기간을 3일로 잡았고 여기에는 상임위원회 조례 이런 것으로 이틀 그다음에 상임위원회 결산 3일 이렇게 해서 잡은 안입니다. 지금 제안설명에 따르면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이 이렇게 이틀 동안 다루어질, 아직까지 내용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의원발의가 있는데 의원발의는 7일 이내로 되어 있어요. 의원발의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하도록 되어 있죠?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의원님이건 집행기관이건 8일

김웅준위원장

집행기관이건. 그러면 이 이후에 집행기관도 그렇고 의원발의도 그렇고 더 조례안이 추가될 수 있다는 거네요?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네.

심규순위원

집행부는 15일이잖아요.

김웅준위원장

나도 15일로 알고 있는데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입법예고 15일이죠. 집행기관 제출에

김웅준위원장

그래서 지금 문제는 의원발의는 8일이기 때문에 이게 오늘 여기서 회기를 결정했는데 때에 따라서는 변수가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집행기관 같이 우리 의원님 발의도 언제 그것을 한 2주 정도로 입법예고는 우리가 안 한다 하더라도 그 기간은 맞출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부연설명을 드렸는데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시정질문은 없죠?

김웅준위원장

시정질문은 1차 정례회 때는 없었습니다. 지금껏.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모처럼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재선위원

2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인 것도 이번에 다루나요?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김웅준위원장

네. 양대근 팀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양대근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되는 조례안은 위원회에 회부된 지 8일이 경과되어야지 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위원회에서 긴급하다고 판단된 때 그때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서 위원회에서 동의를 하셔서 의결을 하신 후에 의결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을 참고로 상정여부는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예고안은 크게 관련이 없고 제출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일반적인 경우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일반적인 경우는요 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8일이 경과해야지 안건으로 상정해서 심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건은. 단 위원회에서 이 안건의 중요성이나 여러 가지 안건의 성격을 비춰봐 가지고 이번 회기에 다루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위원회 내에서 의결을 하신 후에 상정해서 처리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여기에 계류안건 5건 있지요? 계류안건. 자료에. 하연호 의원 등 10인 발의. 이것 먼젓번에 통합돼서 다루어진 것 아니에요? 6.25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안. 먼젓번에 권용호 의원 발의 이렇게 해서 묶어진 것 아니에요? 이것은 삭제된 것 아니야?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그때 이것을 부결시킨 것은 아니고요 이 조례안은 존치시키면서 대안적인 성격으로 위원회에서를 의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은 이 조례안은 현재 존치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재권

심재권의회사무국장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 폐기를 시켜줘야 저희 의사일정에서 폐기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러니까 그때 이것을 2개를 묶어서 폐기하는 것으로 해서 하다가 만들어 진 게 아니고?
재권

심재권의회사무국장

폐기하지 않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계속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본인 동의가 안 돼서 그런 거죠?
재권

심재권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장

발의 의원끼리, 대표 의원끼리 동의 안 돼서. 그리고요 여기 예특위원 명단 있잖아요 자료를. 의사팀에서 보니까 본회의장에 여러 가지 좋은 자료들을 많이 이렇게 서머리해서 자료로 깔아, 이번에도 많이 준비하신 것으로 봤는데 아주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믿습니다. 예결특위 구성 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양 팀장님, 이것을 예를 들어서 이강헌 의원님이다 그러면 이강헌 의원님이 총 몇 회 언제 언제 이게 일목요연하게 나올 수 있게. 이게 이렇게 하면 잘 이해가 안 가요. 다 누가 몇 번 들어가고 누가 몇 번 들어가고 이것을 잘 알 수 없으니까 의원님별로 이렇게 몇 번 이렇게 예특 들어가시고 이런 것을 한 번에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다음에는 현황을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네. 다음에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특 구성 현황에 대해서 차수 또는 회수별로 분류해 가지고 다음번에 그렇게 제시해 드리고요 이번 본회의 중에 배부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리고 고참, 선수가 높은 의원님들 타 의회 자료를 알아봐 가지고 타 의회에서도 선수 높은 분들은 예특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타 의회 사례도 정확히 파악해서 대표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려봐요.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네, 이번에 협의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참고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장께서 협의 요청한 의사일정 제1항 「제162회 안양시의회 정례회 (제1차)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례회를 앞두고 오늘 회의가 이렇게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명상욱 부위원장님과 곽해동 위원님, 이재선 위원님 그리고 심규순 위원님, 이강헌 위원님, 천진철 위원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아울러 앞서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심재권 국장님께서 어려운 마음의 결정을 하신 그런 입장에서 오늘 이렇게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셔서 함께 끝까지 직무에 충실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면서 사무국 직원 모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하기 전에 우리 국장님, 속기록에 남을 수 있도록 한 말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권

심재권의회사무국장

위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공직을 35년 동안 해 왔는데 그리고 그중에서 이제 11개월 동안을 의회에 와서 일을 했습니다. 11개월 동안 의회에 와서 일을 하면서 정말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데 도움을 많이 드리고 또 지원을 많이 해 드려야 되는데 그 점이 충분치 못했다는 점을 미안하게 생각하고 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제가 좀 잘못했다든지 부족한 점이 있었는데도 의원님 여러분께서 참 잘 보살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또 도와주신데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을 저 잘못된 부분은 제가 모든 부분이 잘못돼서 부족해서 그런 일이 생겼고 또 잘된 부분은 있다면 의원님 여러분들이 다 잘 해 주셨고 그리고 또 직원들이 열심히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물론 6월 30일부로 35년 동안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지만 제가 항상 안양에 살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의원님들이 활동하는 부분을 지켜보고 잘 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응원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의회 직원들이 소침해 했습니다. 소침해 있으니까. 그리고 또 행정적인 업무는 별로 힘들지 않습니다만 마음적인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집행부라든지 외부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우리 사무국 직원들을 좀 불편하신 점이 있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고 잘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우리 국장님께 그동안에 수고하셨고 또 그동안에 노고에 감사하고 또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릴까요. (박 수) 지금 국장님께서 참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이렇게 더욱이 의회가 이제 후반기 1년 됐는데 또 의회 내적으로 제일 어려운 시기에 사무국장으로 오셔가지고 지금껏 참 여러 업무에 많이 또 고생을 하셨습니다. 저 또한 우리 국장님께 때로는 많은 쓴소리도 했었고 많은 요구도 했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우리 같이 시민을 위해서 일하자는 스물네 분의 의원들을 위해서 일하자는 그런 취지로써 임했었는데 사실 지난 1년 동안이 우리 모두가 의회의 어떤 변화된 분위기 속에서 적응하느라 모두가 힘들었던 기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속에서 국장님이 사무국 직원들의 최고책임자로서 누구보다도 많은 고생이 있으셨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161회 안양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