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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재선 의원 발언

161회 제3조례정비특별위원회2009-06-22

이재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천진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금일 특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 특위는 우리 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조례 중 상위법이 개정되었음에도 정비되지 않은 조례나 시민 편익을 위해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하고 또한 일반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맞게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고자 지난 4월 2일 제159회 임시회 시 구성되었으며, 원활한 조례 정비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분과위원회로 하고, 분과별로 2명씩 총 8명의 위원으로 운영하여 의회운영분과위원회는 명상욱․이재선 위원, 총무경제분과위원회는 이철호․심규순 위원, 보사환경분과위원회는 문수곤․천진철 위원, 도시건설분과위원회는 김종호․박현배 위원이 참석하여 해당 전문위원과 함께 소관 조례에 대해 분과별 위원회별로 전반적인 조사와 집행기관과의 간담회 및 의견 교환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정비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그동안 조례 정비에 힘써 주신 당 특위 위원님들과 전문위원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각 분과위원회에서 제출된 조례와 규칙의 개정안 37건에 대하여 심사한 후에 본회의에 보고할 조례정비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각 분과위원회에서 연구․검토하여 작성하신 조례 및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의회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노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안양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안양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안양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안양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안양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안양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안양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18항 「안양시 저소득 주민지원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19항 「안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20항 「안양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21항 「안양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22항 「안양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23항 「안양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24항 「안양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25항 「안양시 동청소년지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26항 「안양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27항 「안양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28항 「안양시 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29항 「안양시 공동급수시설 유지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30항 「안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31항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32항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33항 「안양시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34항 「안양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35항 「안양시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36항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37항 「안양시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의의 건」 등 이상 37건의 조례 및 규칙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에 운영분과위원회 위원이신 명상욱 위원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상욱위원

의회운영분과위원회 명상욱 위원입니다.

천진철위원장

분과위원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상욱위원

의회운영분과위원회 명상욱 위원입니다. 의회운영분과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2일부터 6월 17일까지 다른 상임위에서는 조례만 정비대상이지만 의회와 관련한 규칙은 본회의 의결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회 관련 규칙도 종합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 현황은 14건이고 규칙은 8건으로 총 22건 중 금번조례정비특위에서는 조례 3건, 규칙 2건을 정비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이 동의하고 이재선 위원이 찬성한 「안양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및 규칙 등 5건에 대하여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7쪽부터 21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안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이 조례는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일반 시민이 읽기 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제2조의 다음 각호 부분의 중복된 부분과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정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안양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입니다. 제 안 설 명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07년 10월 4일자로 전면 개정되어 조문이 재배열됨에 따라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동법 시행령 제19조2를 제52조로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는 「안양시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입니다. 제 안 설 명 이 조례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제명 “안양시의회고문호사에관한조례”와 제1조 중 “안양시의회고문변호사”를 띄어쓰기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로 「안양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입니다. 제 안 설 명 이 규칙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제명을 띄어쓰기하는 것으로만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로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입니다. 제 안 설 명 이 규칙도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일반 시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고쳐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제74조 회의질서 유지 중 제4호에 “음식물의 섭취와 끽연”을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로, 제79조제1항제2호에 “주기가 있는 자”를 “음주상태에 있는 자”로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분과위원회 소관 조례 3건, 규칙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조례정비특위 위원장님과 위원님, 전문위원님, 사무직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의의 건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의의 건 안양시의회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의의 건 안양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동의의 건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동의의 건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천진철위원장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안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의회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의회신분증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경제분과위원회 위원이신 심규순 위원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곤

문수곤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있습니다.

천진철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수곤

문수곤위원

우리가 조례 상임위원회에서도 발의한 의원이 제안설명할 때도 편리상 그 앉은 자리에서 제안설명하기 때문에 오늘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도 우리 분과위원장들이 제자리에 앉아서 제안설명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천진철위원장

예. 문수곤 위원님께서 상임위 활동 때 자리에서 답변하셨던 것을 그대로 하자고 말씀하시는데 우선 분과위원장님이 편하신 대로 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하셔도 되고 나가셨으니까, 아니면 자리에 돌아가셔서 하셔도 되고, 예.

심규순위원

그냥 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총무경제분과위원회 심규순 위원입니다. 총무경제분과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8일부터 6월 16일까지 당 분과위원회 소관 조례 91건 중 정비대상 조례 10건에 대하여 집행기관 의견 청취 및 협의를 통해 정비를 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총무경제분과위원회에서 정비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2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이 조례는 신고를 수리한 전단 배부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안 제17조제1호에 전단을 거리에 산포하거나 차량 또는 건물의 출입문 등에 투입 또는 부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추가하고, 제22회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기금 조성을 위해 한시적으로 적용하였던 제34조제1항 별지 제2의 나목 특별법에 의한 광고물 수수료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수수료 및 과태료 규정에 대한 착오로 적용한 인용조문 별표2와 별표4의 제목 중 “(제35조제1항 관련)”을 “(제34조제1항 관련)”으로, 별표5의 제목 중 “(제36조제1항 관련)”을 “(제35조제1항 관련)”으로 수정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안양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이 조례는 「안양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에 명시하지 않고 다른 위원회의 기능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수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자 안 제3조에 「안양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제8조1항 및 제2항에서 처리할 사항 등 6개 규정을 추가하고 다른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동 조례는 개정되지 않도록 같은 조 제16조에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아울러 다른 위원회와 중복되거나 유명무실한 기능을 정리하여 조례 운영에 있어서 내실을 기하고자 안 제3조 중 운영계획과 예산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등 6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맞추어 조례 용어 순환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안양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이 조례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의 문장을 쉬게 이해할 수 있도록 띄어쓰기를 정비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조문의 재배열에 따라 조례 및 규칙의 공포문 기재방법 등에 대하여 정리하고자 안 제3조로 통폐합하였으며, 인용조문 “지방자치법 제19조 제6항”을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으로 수정하고 안 제4조를 삭제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로 「안양시노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이 조례는 노동복지회관의 증․개축 보수공사로 인한 복지회관의 시설과 사업이 변경됨에 따라 불합리한 조례내용을 현실에 맞게 일제 정비하여 업무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안 제1조 근거법령, 안 제2조 행정구역, 안 제3조 노동복지회관 시설명칭, 안 제4조 노동복지회관의 사업내용 등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8조제3항에 노동복지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의 문장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를 순화하고 띄어쓰기를 정비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로 「안양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이 조례는 1988년 5월 12일 조례 제정 후 20년이 지난 현재까지 우리 시는 물론 전국 지자체에서 동 조례에 의한 보증채무 신청사례가 없으며, 동 조례는 보증절차가 복잡하고 의회 의결 등 장기간 소요로 인한 채무자의 탄력적 미흡 등으로 현실성이 떨어지고, 동 조례에 정한 “보증채무부담행위” 승인절차와 지방재정법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가 동일하므로 조례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안양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를 유지하기보다는 지방재정법과 중소기업특례보증제도의 병행 운영이 효율적이므로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로 「안양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이 조례는 검찰청 지청 개청에 따른 협의회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안 제3조의 위원을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장 또는 검사”와 “안양소방서장”을 각각 추가하고 안양교육청이 안양과천교육청으로 변경됨에 따라 안 제3조 중 협의회 위원인 “안양교육장”을 “안양과천교육청 교육장”으로 변경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일곱 번째로 「안양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 안 설 명 이 조례는 “알기 쉬운 법령을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의 문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띄어쓰기를 정비하고, 교육기본법인 2005년 3월 24일 개정됨에 따라 안 제1조 안양시통장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을 “중․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제1항 장학생으로 추천된 자를 선발할 때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된 조항을 삭제하고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토록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제1항의 장학금을 “학교장을 통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한 조항을 “통장에게” 지급하도록 변경하여 현실에 맞도록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여덟 번째로 「안양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이 조례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의 문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띄어쓰기 정비하고, 주민투표법이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에게 투표권 부여, 투표연령 하향조정 등의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안 제2조제4항에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외국어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의 책무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 투표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주민투표권자, 주민투표청구권자 중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없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 외국인이 유효한 청구권자인지를 심사하기 위한 국내 거소신고번호․외국인등록번호, 거소․체류지 등 대체수단을 마련하여 주민투표제도 운영 및 투표 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아홉 번째로 「안양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이 조례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의 문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띄어쓰기를 정비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조문의 재배열에 따라 안 제1조 인용조문 “지방자치법 제95조”를 “지방자치법 제104조”로 수정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안양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이 조례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의 문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띄어쓰기를 정비하고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른 주민등록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에 의거 안 제2조 중 시장․구청장의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에 관한 사항 및 불필요한 조문내용을 삭제하였으며 또한 관련 법령 개정으로 변경된 인용조문을 수정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경제분과위원회 소관 조례 10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조례정비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전문위원님, 사무직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의의 건 안양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의의 건 안양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의의 건 안양시노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동의의 건 안양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 동의의 건 안양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의의 건 안양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의의 건 안양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의의 건 안양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의의 건 안양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의의 건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천진철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김종호 위원입니다. 저는 「안양시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22회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기금 조성이라고 했는데 한시적으로 적용했는데 이게 왜 삭제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기금 조성을 또 언제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종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즉답은 가능하신가요?
태영

김태영예술도시기획단장

예.

천진철위원장

그러면 예술기획단장 김태영 단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김태영예술도시기획단장

예술도시기획단장 김태영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유니버시아드대회 그 특별법에 의한 광고물은 2003년도 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지원법으로서 2001년도 3월 28일 날 지원법이 공포되어서 2006년도 12월 31일 날 법이 폐지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에 의한 광고물, 이 사항은 유니버시아드대회 기금을 조성하게끔 법으로 제정된 것인데 저희 시에서는 지원된 그 금액은 없고요. 이 법에 의해서 조례에 광고물, 이 사항이 첨부되다 보니까 2006년 12월 30일 날 폐지를 해야 되는데 도에서도 이것을 몰랐고 그래서 도에서 2008년도 11월 14일 날 그 조례를 표준안을 내려보내면서 ‘이것을 삭제를 해라’ 이런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5월 19일 날 조례를 일부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것을 삭제를 못한 사항을 이번에 삭제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 그전까지 그렇게 되면 그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시에서 계속 여기 받으시는 건가요?
태영

김태영예술도시기획단장

조례는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는 이런 사항이 수수료를 받은 사항은 현재 없습니다.

천진철위원장

김태영 예술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례 및 규칙 개정․폐지 등의 정비(안) 자료에 보면, 27쪽입니다.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에서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27페이지에―전단 거리 산포에 있어서 차량 출입문 투입, 부착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면 안양일번가 같은 경우에 전단지가 상당히 일번가 도로에 야간에 많이 산포되어 있고 또 오토바이를 타고 전단지를 손에 들고 이렇게 뿌리면서 집집마다 밑으로 던지면서 다니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야간에 차량 앞면에다가 이렇게 해 놓는 경우가 많은데 이 조례안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금 추가로 개정안에다 삽입한 “거리에 산포하거나 차량 또는 건축의 출입문 등에 투입 또는 부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구속력은 없는 것이고 계몽이나 홍보 정도로 보여 지는데 이것에 대한 계몽이나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77쪽 「안양시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이라고 하는 것이 주민센터로 바뀌었는데 그대로 동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위원

박현배입니다. 저는 지금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돼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것하고 시정홍보위원회가 현재 저희 집행부에 있으시죠? 그래서 지금 일부개정안을 지금 다루고 있는 시정조정위원회하고 시정홍보위원회의 차이점 그리고 시정홍보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법적근거가 어떤 것인지, 운영근거가 어떤 것인지 한번 비교해서 설명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즉답 가능하십니까? 이순덕 시민봉사과장님하고 기획예산과장님, 박현배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옥외광고물.
해덕

정해덕기획예산과장

시간을 주십시오.

천진철위원장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에 대한 질의에 대한 김태영 예술기획단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태영

김태영예술기획단장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 제17조1호에 의해서 “전단을 거리에 산포하거나 차량 또는 건물 출입문 등에 투입 또는 부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이 규정을 추가한 사유는 현재 검인은 구청에서 검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해성이나 선정적인 그러한 광고물은 검인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광고물만 지금 검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검인은, 검인을 받은 광고물이라고 하더라도 사람 심리가 검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전단지를 나누어줄 때 이 규정을 어기고선 산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고 또 강조하고 또 검인을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교육을 시켜서 이러한 전단지가 불법으로 산포되지 않도록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이런 조문을 넣어서 사전교육을 한 번 더 시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위반자의 과태료는 일반인 전단과 명함일 경우에는 1장에서 10장은 장당 8천원씩 계산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11장에서 20장은 1만 7천원, 21장 이상은 2만 5천원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반 유해광고물이고 청소년을 저해하는 유해광고물일 경우에는 좀 강합니다. 1장에서 10장은 2만 5천원, 11장에서 20장은 3만 3천원, 21장 이상은 5만원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태료 부과는 1월 달부터 현재까지 2천 877만 6천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민보상제로 구청당 2천 500만원씩 나가있는 보상제에서 만안구는 지금 80퍼센트가 소진이 됐습니다. 동안은 65퍼센트가 소진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조례가 이렇게 개정이 됨으로써 검인받을 때 더욱 교육을 강조를 하고 이렇게 검인을 받은 사항이 위배돼서 뿌려지지 않도록 철저히 대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인덕원이나 안양일번가에 보면 명함이나 전단지가 수시로 아침에 많이 뿌려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현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100퍼센트 완전하게 매일 단속을 못하고 산발적으로 단속을 해서 부과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좀 더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김태영 예술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권익철 기획경제국장 이재선 위원님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이 대신?
건택

임건택홍보실장

네.

천진철위원장

그러면 임건택 홍보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택

임건택홍보실장

홍보실장 임건택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정홍보위원 위촉근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위원 위촉근거 법령은 없고요 매년 초 시정홍보위원 위촉 및 운영계획에 따라서 위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규순위원

그것은 박현배 위원님 거예요.

천진철위원장

그것은 박현배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이고 이재선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권익철 기획국장님께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행정지원국 소관입니다.

천진철위원장

행정지원국에? 시민봉사과장님 소관이에요? 이재선 위원님 질의에 대한 게.

「네」하는 공무원 있음

그러면 이순덕 시민봉사과장님이 이재선 위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이순덕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이순덕입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조례안 77쪽에 「안양시주민등록 사무의 동위임 조례 일부개정안」에 있어서 동사무소가 동주민센터로 변경되었는데 동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동사무소의 명칭은 동주민센터로 공간적 의미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동은 시․군․구에 하부 행정기관을 뜻하는 것으로 여기하고 동주민센터하고는 별개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이순덕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현배 위원님에 대한 질의 임건택 홍보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택

임건택홍보실장

박현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정홍보위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위원 위촉관련 법령은 없고요 매년 초 시정홍보위원 위촉 및 운영계획에 따라서 위촉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답변 다 된 거예요?
건택

임건택홍보실장

네.

천진철위원장

박현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위원

임건택 홍보담당관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근거가 없는데 저희가 시행을 한다 이것은 저희가 이율배반적인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것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방자치시대에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시정홍보 중요성이 매우 강조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운영 근거도 없고 또 매년 이렇게 위촉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명확한 규정이 없으니까 지금까지 보면 실질적으로 집행부한테 우호적인 사람들을 다 배치하는 거거든요. 이게 최소한 이분들 위원회별로 위원 선발할 때 그 기준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건택

임건택홍보실장

현재 선발은 각 동에서 지역에서 덕망 있고 훌륭하신 분들을 추천을 받아서 그다음에 시장님이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배위원

보통 이분들이 시정홍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일선에서 홍보를 하고 계시죠?
건택

임건택홍보실장

저희가 매달 25일 날 시에서 이분들에 대해서 시정시책 홍보교육을 실시합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각 동에 반상회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해서 시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박현배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처우는 어떻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건택

임건택홍보실장

처우는 교통비로 5천원, 식비로 7천원 월 1만 2천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현배위원

이것 보세요. 거의 이게 실비에 가깝게 이렇게 지급하는데 저는 이게 시기가 예민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린다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부터 저는 제도 정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선거를 치르기 위한 예를 들어서 외곽조직처럼 비추어지는 것은 예를 들어 지금은 일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런 역할을 만에 하나 한다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게 역지사지거든요. 그다음 되면 이것보다 또 나쁜 제도를 예를 들어서 새롭게 바뀌면 집행권자가 이런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첫 번째 뭐냐 하면 법의 테두리에 그러니까 근거법령을 만들어서 실시하는 게 맞다. 그리고 위원회별 위원을 자격 이른바 얘기해서 자격요건을 조금 갖춘 분들을 선발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부하고 우호적인 사람들을 일방적으로 넣어서 시정홍보라는 그런 허울을 가지고 하는 것은 저희 지역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분명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기 위해서 향후에 우리 안양시에서는 최소한의 시정홍보위원들에 대한 적합한 이미지를 가진 분들에 대해서 선발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우리 임건택 홍보담당관께서 한번 입안하셔서 시장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택

임건택홍보실장

네.

천진철위원장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건택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노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 보증채무관리조례 폐지 조례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안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안양시 통장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안양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안양시 주민등록 사무의 동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분과위원회 위원이신 문수곤 위원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곤

문수곤위원

보사환경분과위원장 문수곤입니다. 그간에 보사환경분과위원회 소관 총 70건에 대한 조례정비 활동결과 일부 개정 조례안 14건, 폐지 조례안 1건 등 총 15건의 조례안에 대해 개정 및 폐지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15건의 개정 및 폐지 조례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 81쪽에서 13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81페이지 의사일정 제16항 「안양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의의 건」은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어 해당 조문을 이에 맞게 수정하는 사항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 안 설 명 84페이지 의사일정 제17항 「안양시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의의 건」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해당 조문을 이에 맞게 수정하고 법제처 어문규범에 의거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지방자치법 제142조”로 수정하고 보훈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효율적 운용을 위한 조례 제5조에 보훈업무에 학식과 경력을 겸비한 자를 “보훈기금심의위원”으로 추가했으며 “잔임기간”을 “남은 기간”으로 “매 회계연도마다”를 “회계연도마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제 안 설 명 87페이지 의사일정 제18항 「안양시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의의 건」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어 해당 조문을 이에 맞게 수정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를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로 개정코자 합니다. 제 안 설 명 90페이지 의사일정 제19항 「안양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의의 건」은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실무협의체 구성인원을 확대한 사항으로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회 위원수를 “10명 이상 20명 이하”를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개정코자 합니다. 제 안 설 명 93페이지 의사일정 제20항 「안양시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의의 건」은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해당 조문을 이에 맞게 수정하는 사항으로 “장애인복지법 제53조”를 “장애인복지법 제63조”로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지방자치법 제142조”로 개정코자 합니다. 제 안 설 명 96페이지 의사일정 제21항 「안양시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의의 건」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해당 조문을 이에 맞게 수정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5조”를 “지방자치법 제144조”로 개정코자 합니다. 제 안 설 명 99페이지 의사일정 제22항 「안양시시립예술단체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의의 건」은 시립예술단원 공개전형 시 별도 전형위원을 두고 있기 때문에 형식적인 운영위원회 심의를 생략함으로써 시립예술단 위촉절차를 간소화하고 아울러 시립예술단 회원들에게 입장료 감면혜택을 주어 문화예술 인구의 저변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제7조 중 “공개전형에 의하여 제9조의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공개전형을 통하여”로 개정하고 제17조 시립예술단 회원에게는 입장료를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코자 합니다. 제 안 설 명 102페이지 의사일정 제23항 「안양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의의 건」은 상위법인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해당 조문을 이에 맞게 수정하는 사항으로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제2항 및 영 제23조”를 “제5조 제2항 및 영 제3조”로 하고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제 안 설 명 105페이지 의사일정 제24항 「안양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의의 건」은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되어 해당 조문을 이에 맞게 수정하는 사항으로 “문화재보호법 제31조 및 제56조”를 “문화재보호법 제36조 및 제73조”로 개정코자 합니다. 제 안 설 명 108페이지 의사일정 제25항 「안양시 동청소년지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의의 건」은 상위법인 청소년기본법이 개정되어 해당 조문을 이게 맞게 수정하는 사항으로 “청소년기본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를 “청소년기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로 개정코자 합니다. 제 안 설 명 111페이지 제26항 「안양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의의 건」은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어 해당 조문을 이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제3항”을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로 개정코자 합니다. 제 안 설 명 114페이지 의사일정 제27항 「안양시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의의 건」은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이 있으나 조례에 상위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해당 조문을 삽입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1조에 평생교육법 제5조를 삽입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제 안 설 명 제117페이지 의사일정 제28항 「안양시 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의의 건」은 청소년수련관은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나 동안청소년수련관은 동안노인복지회관, 동안여성회관, 보훈회관과 같이 한 구역에 건립되어 평생학습원에서 시설을 공동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조문에서 “청소년수련관”을 “동안청소년수련관”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제 안 설 명 120페이지 의사일정 제28항 「안양시 공동급수시설 유지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 동의의 건」은 상위법인 공중위생법 제31조 규정이 1993년 12월 27일 삭제되었고 현재는 수도법 제47조를 근거로 「안양시수도급수조례」 제7조 공동급수장치 등의 설치로 규정되어 있어 본 조례는 실효성이 없어 폐지코자 합니다. 제 안 설 명 126페이지 의사일정 제30항 「안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의의 건」은 상위법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공중화장실 적용의 범위를 조례에서 정하지 않고 법에 따라 공중화장실 적용의 범위를 정하고 간이화장실 설치 관리에 관한 사항과 신고하지 아니하고 유료화장실 설치 운영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추가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사환경분과위원회 소관 일부개정 및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총 15건의 조례안 등의 건은 당 분과위원회가 장기간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인 만큼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안으로 가결하실 것을 위원님께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끝으로 우리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그동안 우리 집행기관들 90일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양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의의 건 안양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의의 건 안양시 저소득 주민지원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의의 건 안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의의 건 안양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의의 건 안양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의의 건 안양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의의 건 안양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의의 건 안양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의의 건 안양시 동청소년지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의의 건 안양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의의 건 안양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의의 건 안양시 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의의 건 안양시 공동급수시설 유지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 동의의 건 안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의의 건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이상 15건 부록에 실음

천진철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신철 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 자료 86쪽 맨 하단 기금 운용계획에 있어서 맨 아랫줄에 “운용”이라는 것이 띄어쓰기로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이 띄어쓰기도 바로 잡는 것이라고 하면 이것을 붙여주실 것을, 특별히 띄어놓은 사유가 있으신지 붙여쓸 것을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101페이지 예술단체 입장권 발행에 있어서 시립예술단체라 하면 어떤 단체들을 칭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 문예회관 같은 경우 회원제 운영을 통해서 회원들에게는 약간의 입장료를 감면하는 것으로 인터넷 구입 시에 또 감면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감면받는 대상이 시립예술단체 회원에 한 해서 또 문화예술진흥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이렇게 감면하고자 한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9쪽에 보면 「안양시 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에서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제3조에 학습원에는 만안노인복지회관, 동안노인복지회관, 만안여성회관, 동안여성회관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을 동안청소년수련관으로 지금 개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안청소년수련관이 신설이 되었는데 만안청소년수련관은 빠져있고 굳이 동안청소년수련관으로 표기한 사유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위원

제가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재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에 보면 시립예술단체 설치 조례안과 관련돼서. 제7조에 “단원은 해당하는 단체의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공개전형에 의하여 제9조의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지휘자, 안무자의 경우에는 특별전형에 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을 보면 “공개전형에 의하여”, 개정안은 “공개전형을 통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구성을 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다만 지휘자, 안무자의 경우에는 특별전형에 의해서 선발한다, 위촉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현재까지 지휘자라든가 안무자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선발을 했는지 위촉을 했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17조 입장권 발행과 관련돼서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양시 예술단체 회원수가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100분의 30으로 감면했을 때 입장수입으로, 전체적인 입장수입은 얼마인지 그리고 운영상의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감면조치에 대한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86조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띄어쓰기에 대한 것은 다음 인쇄 시에 그렇게 좀 해주시고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저는「안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정안에 보면 우리 시에서는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유료화장실, 간이화장실로 구분이 되는데 이게 지금 저희 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현황 있죠? 현황은 개별로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개방화장실에 대해서는 어떤 쪽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시는지 또 개방화장실이 지금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106페이지에 안양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안양시에는 이게 무형문화재가 두 분이 계시죠? 생칠장의 송복남 씨하고 북메우기에 임선빈 씨가 계십니다. 지원을 현재까지 지원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 조례를 보면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원해야 된다.”라고 이번에 좀 올라왔으면 좋았는데 본 위원이 이걸 개정을 하려고 사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개정안 중에 올라올 줄 알았더니 그게 안 올라와 있습니다. 그 조항만 바뀌어 있는데, 목적에 대한 조항만. 지금 현재까지 무형문화재가 이렇게 우리 안양시에 두 분 계신데 작년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서 200만원인가, 300만원을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 단위 우리 전국의 군 단위도 8천만원에서 1억까지 지원을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벤치마킹 가서 봤는데 우리 안양시에는 약 8천억이 넘는 예산과 63만이라는 인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에 “지원할 수 있다.”라는 문구 때문에 지원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입니다. 이번에 조례가 일부 수정하고 전부 다 정비할 때 이거 강제항목으로 “지원할 수도 있다.”를 “지원한다.”라고 고치면 어떨지 지금 본회의장에서 통과할 때 여러 모로 심사숙고하게 검토를 했겠지만 본 위원이 제의하는데 담당 과장님은 생각이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인주 과장님 즉답 다 가능하죠? 지난번에 분과위원회에서 다 나왔던 내용들이니까 즉답이 가능할 것 같아서 문화예술과장님하고 평생학습원 유서근 과장님 이렇게 두 분 과장님 답변인데 조인주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주

조인주문화예술과장

안녕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조인주입니다. 우선 이재선 위원님께서 시립예술단체가 어떤 것이냐 또 회원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으며 문예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저변확대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재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본 위원이 질의할 때 신철 보사국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과장님께서 하실 것 같으면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답변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담당 과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주

조인주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우선 시립예술단은 우리 안양에는 저희 시에는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시립합창단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립소년소녀합창단하고 시립합창단 각각의 약 800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문예회관에서 운영하는 사항하고는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박현배 위원님께서 운영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하고 또 그동안에 특별전형을 한 사항하고 그다음에 100분의 30을 감면해 주는데 이거에 대한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는 현재 10명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위원장은 부시장님이 되시고요. 그다음에 특별전형은 그동안에 저희는 모두 공개전형을 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휘자나 이런 특별한 분은 저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특별전형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100분의 30에 대한 감면은 지금까지는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라든가 시립합창단의 입장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문예회관 리모델링이 끝나면 저희가 유료로 공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비한 그런, 회원들에게는 100분의 30의 감면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한다면 회원들한테는 상당한, 그래도 많은 돈은 아니겠습니다만 일부 혜택을 준다고 봅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께서 무형문화재 두 명에 대한 지원을 현재 하고 있는데 이게 작년에도 심규순 위원께서 시정질문을 하셔서 저희가 금년에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약 400만원을 임선빈 씨께 지원을 해줬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신 강제하도록 하는 조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우리 안양시 재정여건이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강조할 수 없다는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니, 과장님, 400만원도 없어서 우리 안양시 재정 얘기를 합니까? 그분들 1년에 1천만원만 줘보십시오. 전통계승이라는 게 여기 있습니다. 이 조례를 없애든지 300만원 가지고 무슨 전통계승이고 보존이고 발전이고 이런 말이 나옵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예산 하지 마시고요. 아마 보사환경위원회에서 통과시켜줄 겁니다.
인주

조인주문화예술과장

알았습니다.

심규순위원

그 무슨 300만원, 400만원 가지고 안양시 예산이 부족하다고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립예술단체라 하면 시립합창단 또는 시립소년소녀합창단만을 칭하는 것이지요?
인주

조인주문화예술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런데 지금 이 조례가「안양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문화예술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각 예술단체별로 회원제를 실시할 수 있는 것을 함께 여기에 명시하고 있는데 이 100분의 30 범위 안에서 감면받을 수 있는 사람은 각 예술단체를 다 말하는 것이지요? 시립합창단, 시립소년소녀합창단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인주

조인주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그 두 가지만 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시립합창단이나 시립소년소녀합창단원에 한해서만 100분의 30을 감면해 주는 것입니까?
인주

조인주문화예술과장

네, 거기에 회원을 모집을 했습니다. 저희가 각 두 개 합창단에서 회원을 모집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늘 시립합창단 공연이 있을 때 통보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분들이 전체가 몇 명이나 됩니까?
인주

조인주문화예술과장

약 800명 정도 됩니다.

이재선위원

시립소년소녀합창단과 시립합창단의 회원수가 800명 정도 됩니까?
인주

조인주문화예술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분들에게는 그러면 어떤 혜택을 주시는 겁니까?
인주

조인주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가 지금까지는 한 번도 유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지만 시립합창단의 경우는 상당히 저희가 수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문예회관 리모델링이 끝나면 저희가 유료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는 많은 돈은 아니지만 30퍼센트의 할인혜택을 주게 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이「안양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립합창단, 시립소년소녀합창단에 국한된 내용이군요.
인주

조인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시립합창단이나 소년소녀합창단들이 공연할 시에만 100분의 30을 감면해 줍니까?
인주

조인주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 공연 시에만?
인주

조인주문화예술과장

네.

이재선위원

알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인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서근 평생학습원 교육과장님 답변 바로 되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근

유서근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평생학습과장 유서근 과장입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19페이지 제3조 시설물의 종류 중에서 우리 안양시의 청소년수련관이 만안수련관이 개관이 됐는데 왜 포함이 안 돼 있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만안청소년수련관은 지난 2월 3일 날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주체는 체육청소년과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습원의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동안수련관만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안양시 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동안수련관은 한 대 있고 해서 아까 제안설명을 문수곤 위원님께서 하시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안 것은 「안양시 청소년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2142호에 의해서 체육청소년과에서 운영을 하고 동안청소년수련관은 저희 부지 안에 건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계속해서 저희가 운영을 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동안수련관만 저희들이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조례안을 개정토록 이렇게 제안을 해서 이번에 심의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안청소년수련관은 체육청소년과 소관으로 업무가 분리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서근

유서근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네.

이재선위원

관장도 그쪽에서 하고 있고? 동안청소년수련관은 평생학습원에서 하고 있고?
서근

유서근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저희 학습원 부지 내에.

이재선위원

부지 내에 같이 있지만 이것이 지금 안양시가 평생학습도시를 지향하고 있고 또 시장님께서도 공약으로 평생학습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고 이제 이 「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개정할 때도 좀 더 합리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안노인회관, 동안노인회관, 만안여성회관 다 들어가 있는데 만안청소년수련관 하나만 별도로 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담당 과장님께서는 그 만안청소년수련관도 평생학습원 차원에서 함께 들어가야 된다고 보시지 않으십니까? 그건 어떻습니까?
서근

유서근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평생학습도시하고 만안청소년수련관하고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저희들이 시설물의 종류를 나눴기 때문에 3조에 거기에 포함을 안 시켰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물의 종류에 포함을 안 시켰기 때문에.

이재선위원

시설물의 종류만이 아니고 1조 목적에 봐도 목적에도 “이 조례는 노인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증진, 여성의 능력개발, 청소년수련관의 활동 지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목적에. 그런데 청소년수련관 활동 지원인데 만안과 동안수련관이 만들어졌으면 청소년수련관 활동 지원 자체를 만안, 동안 공히 한 곳에서 해야 되는 목적에 부합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서근

유서근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위원님께서는 평생학습도시 차원에서 저희 학습원에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시설물 유지관리는 유지 차원에서는 저희가 하지만 업무 자체가 청소년수련관 업무는 체육청소년과에서 하도록 그렇게 각종 조례나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아니, 지금 이 「안양시 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운영에 관한 조례」. 평생학습원의 운영 조례인데 목적에 명시되어 있는 청소년수련관 활동 지원 이렇게 했는데 굳이 안양에 있는 두 개의 수련관 시설을 놓고 이 시설만 건물만 이쪽에 같이 있다고 해서 동안만을 이 조례에 명시를 하고 만안은 이 조례에서 분리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는 검토와 함께 보다 합리적이고 이 청소년수련 활동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일괄적으로 지원되기 위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그런 조례 개정과 함께 내용이 삽입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서근

유서근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릴까요?

천진철위원장

답변을 좀 정확하게 해주세요. 지금 잘 이해를 못하시게 설명하고 계시다니까요.
서근

유서근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좀 앞서 가시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조례를 두 가지 조례로 운영을 하느냐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런 말씀이잖아요?

이재선위원

두 가지 조례를 운영을 하느냐보다도 청소년수련관 활동 지원이라고 하면 청소년수련관이라고 하는 그 범위가 만안에 있든 동안에 있든 그 수련관 운영과 활동을 다 넣어야 될텐데 굳이 동안만으로 분리해서 넣은 것이 합당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서근

유서근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만안청소년수련관이 금년 2월 3일 날 개관이 됐기 때문에 그건 별도, 거리관계도 저희하고는 떨어져있지만.

이재선위원

거리 얘기는 지금 석수도서관, 만안여성회관은 거리가 가까워서 그렇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서근

유서근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조직 직제상 저희 원에 들어있는 건물이고 이 만안수련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육청소년과에서 관장을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지금 현재 조례를 이번에 하는 것은 보면 청소년수련관을 만안청소년수련관이 있기 때문에 문구만 바꾸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는 육성재단 현재 재단법인체가 된 거 아니에요? 육성재단 설치조례에 의해서 동안이 만안이든 거기에 의해서 한다고요. 확실하게 답변해주셔야지.
서근

유서근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그 관계, 조례에 따라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삽입을 안 시켰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육성재단조례가 있잖아요? 육성재단.
서근

유서근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지금 동안으로 개정한 것을 동안 소리를 빼고 청소년수련관 종전대로 두면 어떻습니까? 그걸 그러면 만안, 동안이 다 여기에 해당된다고 지금 그렇게 안돼서 그러는.
서근

유서근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저희들도 의견을 그냥 두는 것으로 냈습니다. 냈는데

이재선위원

아니면 동안, 만안을 여기에 같이 명시를 동안 점 만안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 이렇게 해서 만안이라는 두 자만 여기에 삽입하면.
서근

유서근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만안수련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조례상 업무 소관이 아닙니다.

이재선위원

현재 업무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 조례를 개정할 때는 일괄성이 없는 것 같은데요.
정택

윤정택평생학습원장

양해 말씀을 제가 좀 보충 말씀을.

천진철위원장

유서근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윤정택 평생학습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윤정택평생학습원장

방금 이재선 위원님께서 동안․만안 청소년수련관할 때 같이 명기를 하자고 하셨는데 이해를 하지만 이 목적에는 청소년수련관 활동 지원이라는 것은 시설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하기 위해서 활동 지원이라고 목적에는 명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만안, 동안 청소년수련관이 되면서 우리 부지 내에 우리가 보훈회관, 동안노인회관, 우리 여성회관, 청소년수련관 4개 시설을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2개는 우리 소관이고 2개는 시 본청에서 관리 운영하는 겁니다. 시설만 우리가 전체적인 시스템이 우리가 메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안청소년수련관을 넣은 것이고 만약에 시설이 우리 부지 내에 없다면 이것도 다 빠져야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안청소년수련관은 우리가 시설지원을 전혀 하지 않고 있고 하기 때문에 만안을 넣는 것은 안 맞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체육청소년육성재단, 문화재단 이런 곳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것은 모든 활동, 시설 지원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복적으로 청소년수련관을 활동하는데 지원해 준다는 것은 업무적으로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만안을 넣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윤정택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경과됐지만 보사환경, 복지문화 소관에 대한 것을 마치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민수기 청소과장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기

민수기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청소과장 민수기입니다. 김종호 위원님께서 운영되고 있는 공중화장실 현황과 개방화장실 지원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되고 있는 공중화장실 현황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개방화장실 지원은「안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2조에 의해서 현재 30개소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조례에 의해서 편의용품이나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월 5만원 상당의 화장지, 비누 등을 편의용품을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마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민수기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것만 좀 갖다주세요. 자료를.
수기

민수기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네.

천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16항「안양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안양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안양시 저소득 주민지원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안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안양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안양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안양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안양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안양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안양시 동청소년지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안양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안양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안양시 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안양시 공동급수시설 유지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안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 분과위원회 위원이신 김종호 위원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종호

김종호위원

도시건설 분과위원회 김종호 위원입니다. 도시건설 분과위원회 소관 조례 현황은 46건으로 금번 도시건설 조례정비특위에서는 정비되는 조례는 총 7건 입니다. 지난 4월 8일부터 6월 16일까지 정비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 이유는 서민을 위한 저렴한 소형 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위하고 「주택법」상 도시형 생활주택제도가 도입되어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층수 제한을 완화하고자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09년 5월 13일 개정 공포되어 개정하게 되었으며 주요 골자로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4층 이하에서 5층 이하 1층을 필로티 구조로 할 경우 층수에서 제외로 개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 이유로는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및 법명을 정비하고 관련 법에 근거한 대지보상특별회계 재원 마련 범위 추가 및 대지 보상금의 범위를 확대하여 보상근거를 마련하고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일반 시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등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17조를 「지방자치법」제126조로 관련 조문을 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대지 보상 특별회계 재원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발행을 추가하여 재원 마련 범위를 추가 및 구체화하였으며 매수 청구된 대지 보상금의 범위가 토지와 지장물로 한정되어 있어 철거 보상금을 철거 보상금 등으로 변경하여 영업권, 이주대책비 등의 보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 이유로는 「지방공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이에 맞게 수정하고 조직 개편에 따른 관리자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이에 맞게 개정하고 조직 개편에 따른 관리자 명칭 변경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이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 이유로는 「주차장법」,「도로교통법」,「도시교통 정비 촉진법」이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노상주차장 관리 수탁자와 관련한 「주차장법」의 인용 조문과 주정차 과태료 부과와 관련한 「도로 교통법」의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교통유발부담금과 관련한「도시정비 촉진법」의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양시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 이유로는「도시교통 정비 촉진법」이 2009년 1월 1일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승용차 요일제 조문을 삽입하여 그 시행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도시교통 정비 촉진법」의 인용 조문을 변경과 승용차 요일제 조문을 삽입하고 교통량 감축 방안 이행 계획서 등 별지 서식 변경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 이유로는 국토해양부에서 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15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와 관련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중 도시형 생활주택인 원룸형 주택, 기숙사형 주택의 조문 신설 및 세부 설치 기준으로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은 세대당 0.5대, 기숙사형 주택은 세대당 0.3대로 하되 주차장 완화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200제곱미터당 1대로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안양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경기도 지방건설기술 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일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제2조제3호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계약법 시행령」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형공사 입찰 방법에 대한 사항은 심의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경기도 지방건설기술 심의위원회에서 일괄 심의하는 것으로 통보되어 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 분과위원회 소관 조례안 7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조례정비특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전문위원, 사무직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의의 건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동의의 건 안양시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의의 건 안양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동의의 건 안양시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의의 건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의의 건 안양시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의의 건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천진철위원장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도시건설 분과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해 주신 내용과 같이 다음은 집행부에 대한 의견 청취를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따른 내용 중에서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6페이지에 있습니다. 그게 “1층을 필로티 구조로 할 경우 층수에서 제외”한다 라고 이렇게 개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게 만약에 이렇게 개정이 될 시에 일반주택이 아닌 거주지역의 주택이 아닌 어린이집도 해당이 되는지, 작년에 비산3동에서 어린이집을 신축할 시 1층 필로티 부분을 건축의 일부분으로 봐서 제한된 경우가 있어서 결국은 어린이집을 그 층수 제한 때문에 못 지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개정이 되면 어린이집 부분도 지을 때 1층을 건물로 안 보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도시국장님 답변. 과장님께서. 그러면 이의철 도시계획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철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마지막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조례 및 규칙 개정․폐지 등의 정비(안)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137페이지를 보면 “필로티 구조로 하여”라는 단어가 있는데 물론 건설 건축 전문용어이기는 합니다마는 이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원 취지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서 개정되지 아니한 것 또는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서 일반 시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것이라고 본다고 하면 이 필로티 구조라고 하는 것을 일반 시민들이 읽었을 때 과연 ‘아, 그런 구조구나’하고 얼른 이해가 가겠는가, 많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그래서 이 ‘필로티’라고 하는 명칭에 대해서 쉬운 우리말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또 타시․군에는 전부 다 정부도 그렇고 이 용어를 굳이 쓰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할 때 알기 쉬운 법령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장 답변이 곤란하시면 향후에라도 타시․군 조례나 중앙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등을 참고로 해서 시민에게 가까이 와 닿는 적절한 용어가 없는지, 즉답이 가능하면 해 주시고 어려우시면 차후라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 조례정비특위 원 취지에 맞도록 그래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필로티’의 뜻이 건축 용어가 무슨 뜻이죠?

이재선위원

지금 타시․군 조례나 중앙정부의 변경된 것은 검토해 보신 바는 없으신 거죠? 그러시죠?
경운

송경운건설교통사업소장

참고적으로 한 말씀드려도 되죠?

천진철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경운

송경운건설교통사업소장

발코니라는 것도 있어요.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필로티라는 게 시내에 가서 보면 2층에는 음식점이고 1층은 주차장으로 떼어놓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게 필로티라는 건데 적당한 용어가 없어요. 우리나라 말로 굳이 얘기한다면 공간을 비워놓은 빈 공간,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이상하니까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이 용어를 ‘필로티’ 그다음에 ‘발코니’ 이런 식으로 법적으로도 그 용어를 지금 다 쓰고 있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지금 더 궁금하시거나 또 제안설명한 내용 중에서 집행부의 얘기를 듣고 싶어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배찬주 도시국장님, 138페이지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동의의 건」그 부분에서 안양시에서 도시계획시설 고시해 가지고 현재 장기미집행한 것이 꽤 있죠? 일문일답으로 하시죠?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많죠?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현재 단위로 자른다면 10년 이상, 20년 이상, 30년 이상 된 게 있죠?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장기미집행이라는 것은 10년 이상 된 것을 장기미집행이라고 하죠.
수곤

문수곤위원

그게 현재 대략적으로 수치는 아십니까?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게 얼마나 되죠?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필지수로 1천 109필지에 약 4만 8천평방 정도 됩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 우리가 일단은 고시를 해가지고 매수청구를 하게 되면 매수를 해야겠죠?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럼 안양시에서 여기에 대한 중장기 계획은 있나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매수 청구일로부터 2년 안에 매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곤

문수곤위원

물론 그것은 아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장기미집행을 도시계획시설을 고시해 놓고 현재 장기미집행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한대로 4만 8천제곱미터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보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중장기 보상 계획 예를 들어서 기금을 설치를 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있나요? 무작정 지금 현재 이대로 가지고 있는 건가.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집행 계획은 있죠. 계획은 있는 것이고 도시계획시설별로 있는 거죠. 도로나 공원이나 녹지나 이런 걸로.
수곤

문수곤위원

시설 종류가 다르겠지.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시설별로 장기미집행 계획이라는 게 서있는 것이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한테 매수 청구가 오면 법상으로 2년 이내에 사주도록 되어 있고 기금 조례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별도로 각 시설별로 집행계획이 서있기 때문에 도로면 도로개설집행계획이 서 있고 이렇게 되어 있지 장기미집행 시설이라고 해가지고 그것만 별도로 서있는 건 없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기금은 설치가 안 됐으니까 특별회계 조례는 아직 안 됐다.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그 시대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을 해놨지만 필요성이 희박해 가지고 해제를 시킨다든지 그런 것은 그때그때 도시계획에서 해제를 시키고 있습니까?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그것은 5년마다, 내년에 우리가 용역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도시계획시설을 고시를 해놓고 장기미집행을 하다 보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도시계획시설 고시한 후에는 지금 개인이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에도 3대 때인가 홍두화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한번 했었는데 물론 이것을 일시로 우리가 보상을 한다고 하면 엄청난 돈이기 때문에 할 수는 없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우선 오래된 것부터 점진적으로 계획을 세워두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생각에서 또 여기에 조례도 나왔기 때문에 이 점이 궁금해서 물어봐요. 제가 도시건설 같으면 물어볼 필요가 없는데 도시건설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빌려서 궁금증을 한번 물어본 겁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이것도 별도로 특별회계 기금을 설치를 해야 될 때라고 보는데.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특별회계는 우리가 도시개발기금 특별회계가 있고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도정법이 바뀌어 가지고 정비 계획을 시에서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정법에 의한 특별회계만 나가는 것도 지금 상당히 벅찰 것으로 앞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특별회계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그런 것에 대한 집행계획을 철저히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세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1항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안양시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안양시 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안양시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안양시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각 분과위원회에서 검토한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이 모두 의결되었습니다. 의결된 37건의 안건은 금번 제162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동안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당 특위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존경하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당 특위 활동기간 동안 조례검토 작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 편익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도 최선을 다해 정비하였으나 이외에도 소관 조례나 규칙 중에 상위법에서 위임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도 미 제정되거나 개정하지 않는 것은 없는지 또한 조례만 제정하고 유명무실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재차 확인하시어 조속히 정비하여 주시고 특히 이번에 정비되는 조례와 연관되거나 집행기관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규칙에 대하여도 다시 한 번 재점검하여 혹시 발생할지 모를 행정적인 착오로 시민에게 불필요한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의 의사일정 제38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코자 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4월 2일 제159회 임시회의 시 구성되었으며 각 상임위별로 4개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분과위원회별로 2명씩 총 8명의 위원이 참여하여 해당 전문위원과 함께 소관조례에 대해 전반적인 연구 검토와 집행기관의 간담회 및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조례 정비 활동을 전개하여 안양시 전체 221건의 조례 중 전부개정 2건, 일부개정 31건, 폐지 2건 등 조례 35건과 의회 소관 규칙 2건을 일부 개정하여 총 37건을 정비하였습니다. 13쪽부터 38쪽까지는 각 분과위원회별 활동보고서가 되겠으며 이하 조례안 및 규칙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이상으로 당 특위 활동결과 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방금 보고드린 당 특위 활동결과 보고에 대하여 다른 좋은 의견이나 더 보충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방금 보고드린 활동결과 보고서를 당 특위 안으로 채택하여 금번 제162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당 특위 활동결과 보고서는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과 집행기관 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