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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현주 의원 발언

143회 제1본회의200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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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니까 의례적인 범위안의 내빈에게 의회연혁이나 홍보물을 방영하는 비용이 자체사업계획으로 예산이 잡혀 있었고 그거에 따라 당해 기관명의로 하는 거죠. 양천구 의원 아무개 명의로 하는 게 아니라 양천구 의회명으로 하는 거죠. "기관 명의로 다과 및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답변했는데 왜 그렇게 해석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어차피 의례적인 범위안의 내빈에는 선거구민이 당연히 오시고 새해살림보고회 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어차피 오실 거고 그리고 그분들한테 우리 양천구의회 명의로 다과회를 하고 기념품을 주는 것은 무방하다고 이미 답변했고 다만, 안되는 것은 다수의 선거구민을 초청해서 의원 개개인의 활동을 홍보하거나, 우리가 개개인의 활동을 홍보하기 위해서 개원 14주년 기념행사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점에서 너무 협의로 해석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