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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현주 의원 발언

143회 제1본회의200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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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지금 선관위에서 온 걸 보면 국장님께서 그렇게 해석하시는 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여기 보면「단체장 등 의례적인 범위안의 내빈에게」와 그 아래에「다수의 선거구민을 초청하여 의원 개개인의 활동을 홍보하거나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은 안된다」고 되어 있지만 그 위에 의례적인 범위안의 내빈에 선거구민이 하나도 포함되어서는 안된다는 얘기는 전혀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해살림보고회 할 때 의례적인 범위안의 내빈들을 모셨죠.

그래서 대강당에 몇 백분이 오셔서 참석하신 건데 의회기념행사도 마찬가지로 새해살림보고회에 초청하는 정도의 분들을 초청해서 기념행사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지금 국장님께서 의례적인 범위안의 내빈에 선거구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이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