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2005년 3월 3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2005년 3월 5일 당위원회에 예비심사 회부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2쪽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양천구의 사회복지 체계를 구축하는 등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복지재단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바, 조례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양천구복지재단을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하도록 규정한 바, 이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보다 기본재산의 규모가 큰 형태이며 독립적이고 유연성 있는 민간조직 활용으로 독자적인 역할 수행 기능이 가능하여 민법에 의한 복지재단을 설립하려는 것으로 판단된 바, 서울시 자치구 복지재단 설립·운영 사례를 보면 민법에 의하여 2004년도에 동작구복지재단이 설립되었으며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용산구 5상희원이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안 제4조는 재단의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운영, 복지시설의 보조금 교부기준 마련 및 교부액 심사, 복지시설의 수탁자 선정 심의지원, 복지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복지시설간 연계·교류 및 민간과 협력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한 바, 이는 변화하는 사회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재단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주요사업으로 정한 것으로 보나,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어린이집 등 국·시비를 지원하는 복지시설은 상급기관의 복지시설운영지침으로 보조금 교부기준 및 교부액을 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상급기관의 권한 사항이므로 재단의 주요사업으로 규정한 안 제4조제2호의 복지시설의 보조금 교부기준 마련 및 교부액 심사에 관한 사업은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조례 제정이라고 보며, 공무원이 아닌 민간재단이 수행할 업무영역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5조는 재단의 기본재산은 양천구의 출연금 및 기타수입금으로 조성하도록 한 바, 2005년도 예산에 복지재단의 출연금으로 15억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안 제6조는 재단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 및 정관의 변경허가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한 바, 별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안 제7조 내지 제9조는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5인이상 10인이내의 이사와 2인의 감사를 두고 이사장은 이사회의 추천으로 구청장이 임면하고 대표이사를 겸하도록 하였으며,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장의 직무범위와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바, 별문제가 없다고 보나 복지재단이 또 하나의 위인설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이 있으므로 이사장 등 이사회의 임원을 복지 분야에 정통하고 덕망 있는 유능한 인재를 영입하여 이러한 우려의 시각을 불식시키고 사회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진정으로 주민에게 내실있고 수준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복지재단이 설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안 제10조는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표이사가 임면하도록 한 바, 설립 초기 재단직원은 국장 1명, 사업지원부 3명, 연구개발부 2명으로 총 6명의 직원을 채용 예정인 것으로 파악되며 재단의 사업추진 업무량에 따라서 직원 수는 점진적으로 증원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안 제14조 내지 제16조는 재단의 운영재원은 양천구의 출연금, 재단의 사업수익금 및 기타수입금으로 조성하고 사업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보며, 2005년 재단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인건비 6월분 및 일반운영비, 목적사업비 등으로 약 2억1,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되며 재단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추경예산에 요구할 것으로 봅니다. 이와 같이 조례안을 살펴본 바, 양천구 복지재단 설립에 대한 기본취지는 타당하다고 보나 재단의 목적사업 중에 공권력의 고유영역 업무를 복지재단 사업으로 규정한 바, 그 업무를 민간복지재단에 위탁할 수 없다고 보아 재단의 기능이 단순 행정지원 업무에 한정될 수밖에 없고 재단에 소요되는 비용이 연간 5억원 이상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 바, 재원배분의 효율성 측면에서 재단설립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복재재단의 설립목적이 주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면 그 사무의 범위도 복지시설에 국한하지 말고 재가복지 등 다양한 제도개선책이나 정책개발 부분까지 확대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복지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 및 적정성을 기하여 양천구의 사회복지 체계를 합리적으로 구축하는 등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요청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05년 3월 9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당일 복지건설위원회에 예비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1회용품의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등 의무를 부과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으로 환경부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이 개정 통보됨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려 하는 바, 신고 적발된 사업장에 대하여 위반횟수와 관계없이 항상 1차 위반시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별표의 과태료 부과 금액 및 신고포상금 지급금액 기준을 환경부의 전국 동일기준에 맞게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완화하여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고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강화하도록 개정하려 하는 바, 이는 계속적으로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를 근절하고 지도점검에 의한 형평성을 기하고 신고보상금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하여 환경부의 1회용품신고포상금제시행지침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조례개정 후 2004년 6월부터 2005년 2월말까지 위반사업장 신고건수는 89건에 과태료 부과금액은 1,513만원이며 포상금 지급액은 81건에 351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