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용주 의원 발언
지금 김희걸 위원님으로부터 안 제6조 "장학생 구당 통장의 20%범위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내에서 정한다"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희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은 김희걸 위원의 충분한 배경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양천구주민문화·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