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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용주 의원 발언

144회 제1본회의200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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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이 조례의 문제가 뭐냐하면 20% 범위내로 하면 되는데 거기에 "구청장이 필요하고 인정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이런 퍼센티지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에요. 그리고 예산 책정할 때도 조례와도 전혀 연관이 안되어서 만약 20%를 안 넘는다고 그러면 "20% 범위내에서 정한다" 하면 되지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러면 서로 엇갈리는 조문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빼든가. 그래서 20% 범위로 하면 통장분들 거의 다 줄 수 있으니까 구태여 다만을 붙이지 말자 이거죠, 조례를 명확하게 하려면. "다만,"이 붙으면 앞에 20%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30%를 해도 좋은데 "다만," 은 빼고 하나만 하시라 이거에요.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