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현주 의원 발언
위원 저희가 올해 예산 중에서 통·반장가요제인가 이런 것도 하고 체육대회, 통·반장님들의 사기 앙양을 위한 예산이 예년에 비해서 점차 다양하게 잡히고 있는데요, 또 조례에까지 「사기고양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당연히 실시할 수 있는데요, 지금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굉장히 끝이 없는 것 같거든요. 어느 정도 하면 사기가 고양될 수 있는지 그거에 관해서 그리고 또 통·반장 특히 통장님을 선출하는데 있어서는 몇 달 전에 주민들 사이에 문제도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을 더 명백히 하는 것이 사실은 더 시급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 없이 지금 기존에 된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한계를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