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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권용호 의원 발언

162회 제1보사환경위원회200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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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만안구․동안구보건소와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결산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되 불용액 과다 발생사업 등 중요한 부분은 누락하지 않도록 성실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허범행 만안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만안보건소장 허범행입니다. 우선 제안설명에 앞서서 이번 인사에 자리바꿈이 있는 6급 팀장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동안 환경위생과에서 저희 만안보건소로 건강관리팀장 최달순 팀장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기 보사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62회 정례회에 제출된 만안구보건소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세부사업별 통계목별 결산내역, 주요 불용액 발생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에 세입결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 세입예산액은 2억 2천 22만 6천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억 2천 987만 2천원으로써 예산액 대비 104.4퍼센트를 증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액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세출 총예산액은 46억 1천 139만 4천원으로써 예산액 대비 94.9퍼센트인 43억 7천 515만 2천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5.1퍼센트입니다. 2억 3천 624만 2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3페이지에서 5페이지에 있는 단위사업별 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염병 예방 및 친환경방역사업은 예산액 1억 7천 988만 5천원 중에서 1억 6천 616만 4천원을 집행 1천 372만 1천원이 불용되었고, 건강증진사업은 예산액 3억 4천 574만원 중에서 3억 2천 816만 2천원을 집행 1천 757만 8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만성질환자 관리사업비는 예산액 2억 2천 279만 6천원 중에서 2억 100만 4천원을 집행 2천 179만 2천원이 불용되었고, 암관리 통합지원사업은 예산액 2억 8천 705만원 중에서 2억 7천 605만 8천원을 집행하여 1천 99만 2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취약계층 건강생활보장사업은 11억 6천 983만 7천원 중에서 11억 5천 674만 6천원을 집행 1천 309만 1천원이 불용 발생되었습니다. 평생건강관리 기반조성사업은 11억 5천 906만 9천원 중에서 10억 5천 539만 9천원을 집행 1억 367만원이 불용 발생되었습니다. 보건행정지원사업은 1억 3천 464만 9천원 중에서 1억 2천 422만원을 집행해서 1천 42만 9천원이 불용이 발생되었습니다. 인력운영비는 2억 509만 5천원 중에서 1억 7천 799만 3천원을 집행하여 2천 710만 2천원이 불용이 발생되었습니다. 기본경비는 1억 8천 506만 2천원 중에서 1억 6천 719만 5천원을 집행해서 1천 786만 7천원이 불용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서 8페이지에 통계목별 세부 결산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 주요 불용액 발생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염병 예방 및 친환경방역사업 중에 임상검사사업의 공공운영비는 보건소 의료장비 수리비로 2009년도에 신규 구입이 예정되어서 소모성 부품 교체를 최소화해서 비용이 절감된 것이며, 보건, 방역사업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두 명의 방역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나 집중 방역시기인 5월에서 12월까지는 두 명을, 3~4월에서는 한 명의 방역인부를 고용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방역장비 수리비 예산으로써 방역 전후에 방역기를 수리 관리하고 있는바 2008년도에는 신규 장비 비율이 높아 수리비가 미발생되어서 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만성전염병 예방관리의 포상금은 결핵예방법 제29조에 의거 항결핵제 수수료 중 30퍼센트를 포상금으로 사용토록 예산 편성하였으나 결핵환자 수가 감소되어 포상금이 감소되었고, 의료및구료비 또한 결핵환자에게 영양제를 구입하여 제공하는 예산이나 결핵환자 수가 감소되어서 영양제 구입 비용이 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건강증진사업 중에 지역특화건강행태사업의 공공운영비는 건강증진센터 이용자 및 건강파워초등캠프 참여자에 대한 보험료의 집행잔액이며, 치아홈메우기사업의 의료및구료비는 관내 초등학교 1, 2학년과 의료급여수급자의 초등학교 자녀의 어금니 교합면에 홈을 메워 충치를 예방하는 사업비로써 사업명 대비 신청자가 적어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만성질환자관리 보건소진료사업 기타보상금은 보건소 진료의사 및 공중보건의사의 부재 발생 시에 진료대진의사를 고용하여 지급하는 예산의 집행잔액입니다. 암관리 통합지원에 암관리사업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은 암 예방 및 암 조기검진 홍보 행사운영비 잔액과 행사 시 자원봉사자 운영에 따른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취약계층 건강생활보장에 노인보건사업의 자산및물품취득비는 경로당 혈압계 구입비 집행잔액이며, 방문보건사업의 의료및구료비는 의료수급자의 건강검진비용 지원 집행잔액입니다. 평생건강관리 기반조성의 출산안정지원사업의 행사실비보상금은 부부태교교실 운영 집행잔액이며, 의료및구료비는 임산부 철분제 구입비 및 셋째아 출산축하금 집행잔액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예산은 장애 및 영아 사망 예방비 집행잔액입니다. 보건행정 지원에 공익근무요원 관리비 및 보건소 청사관리, 기타직 보수는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2008년도 예산 집행은 일상적인 소모성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 향상 및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 집행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보건의료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대한 관심 배려를 해 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만안구보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동기위원장

허범행 만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안구보건소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간담회 석상에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6월 25일자 호주에서 입국한 우리 시 주민 두 명이 신종플루 확진환자로 판정되어 국가격리지정병원에서 완치 후 7월 7일 날 퇴원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현지 확인 등 역학조사를 실시하면서 확진환자를 접촉한 동안구보건소 직원들이 현재 감염 우려되어 잠복기인 일주일 정도 관찰이 필요한 사항으로 주민 접촉이 많은 위원님들께 전염될 경우 우리 시에 전역 대대적인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오늘 결산심사 회의에 동안구보건소 직원들이 참석치 않도록 조치하였고, 동안구보건소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환경수도사업소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동안구보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계학 환경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장

환경수도사업소장 이계학입니다. 보고에 앞서 금번 조직개편으로 환경위생과가 환경보전과로 개편됨에 따라 인사 이동에 의하여 변경된 환경보전과 및 청소과의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우 환경보전과장입니다. 민수기 청소과장입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화 환경행정팀장입니다. 박재형 대기환경팀장입니다. 배천석 수질환경팀장입니다. 이명복 안양천가꾸기팀장입니다. 곽동근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청소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황기 청소행정팀장입니다. 김광준 청결문화팀장입니다. 성치구 재활용팀장입니다. 임조환 시설운영팀장입니다. 이상 환경보전과와 청소과 과장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이동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역, 주요 불용액 발생내역, 이월사업비 현황과 부서별 결산현황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환경위생과와 청소과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38억 4천 584만원으로 책정하여 징수결정액이 144억 9천 965만원, 수납액은 100억 7천 283만원이며 미수납액은 44억 2천 682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31.9퍼센트입니다.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예산액 527억 6천 675만원 중 지출액이 498억 3천 514만원이며, 이월액이 1억 1천 650만원, 불용액이 28억 1천 510만원으로 예산액의 5.3퍼센트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주요 불용액 발생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관양동 토양지하수복원공사 감독대행 연구개발비 5천만원은 대한송유관공사의 복원공사 완료에 대비한 용역비로 기한 내에 완료가 불가하여 전액 불용되었으며, 저공해자동차 구입비 1억 1천 420만원은 자동차 구입 희망자 부족 및 소형 저공해경유차의 출시가 늦어짐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계속해서 청소과 소관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장비 수리비 1억 2천 190만원은 고장을 대비한 예비비 성격이나 고장이 많이 발생되지 않아서 미집행되었으며,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 보수비 1억 7천 220만원은 설계심의과정에서 설비비와 제경비를 삭감 처리함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전용수거용기 세척차 공공운영비 1천 438만원은 세척차량의 납품기한이 계획보다 늦어짐에 따른 운영비 집행잔액이며,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부산물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5천 953만원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반입수수료 인상계획이 취소됨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5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사업인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비 1억 250만원은 용역 완료 시기가 미도래됨에 따라 이월되었으며, 2009년 10월에 완료될 계획입니다. 부서별 세항별 결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사업이 앞으로도 효과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 세입․세출 결산승인 제안설명(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청소과)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동기위원장

이계학 환경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월요일 1차 회의 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을 하고 바로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취하면서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이면 결산서 쪽수와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여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에 대한 질의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효율적인 결산 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질의와 질문은 틀립니다. 위원님께서 하시는 것은 질의이기 때문에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천진철 위원입니다. 먼저 환경수도사업소 이봉우 환경보전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88페이지에 관양동 토양지하수복원공사 감독대행 연구개발비 5천만원이 전액 불용되었는데 불용사유가 대한송유관공사의 관양동 복원공사 완료에 대비한 용역비로 기한 내 완료가 불가하였다고 했습니다. 그 기한 내 완료가 불가했던 사유가 무엇인지와 현재까지 복원현황을 자료와 함께, 자료로 우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보건소장은 안 나오셨으니까 만안보건소장님께서 자료를 받으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333쪽에 예방접종관리비 공공운영비 200만원과 기타보상금 1천 3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어요. 그 사유에 대해서 서면으로 김찬호 보건소장께 자료를 받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환경위생과, 결산서 801쪽입니다. 전기하이브리드자동차 보급 민간자본보조비가 1천만원이 사고이월되었고 2천만원이 불용 처리되었는데 사고이월 그다음에 불용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수기 청소과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400쪽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대행사업이 기타부담금 5천 9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 불용 처리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주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위원

허범행 만안보건소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12페이지, 평생건강관리 기반조성사업의 불용액이 1억여원으로 출산안정지원사업이 5천 400여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이 1천 700만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1천 3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청소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재활용 및 분리사업 추진 부분 중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에 1억 7천만원, 처리대행사업에 8억여원이 불용돼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근무했던 직원들이 계속해서 집회를 하는데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께 질의합니다. 398쪽에 보면 공중화장실 시설비를 관리비에서 전용한 260만원에 대해서 전용사유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98쪽을 보면 재활용․분리사업비 68억 7천 중에서 11억이 불용 처리가 되었는데 이렇게 많이 불용 처리된 사유가 무엇인지, 과다 편성인지 아니면 절감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과, 음식물류세척사업 물품 구입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음식물세척기 구입 계약서 사본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자보수 조항도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하연호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08년도 회계 결산 준비에 고생 많으십니다. 선배․동료 위원님께서 많은 또 좋은 질의하셨고, 본 위원은 질의라기보다 간단한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자료 요청과 함께 몇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동안소장님 안 오셨기 때문에 만안 허 소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근길에 지역 민원을 받게 되었는데 이런 민원은 제가 자주 전화 드리고 그래요. 보건소에다. 많은 협조를 해 주셔 가지고 주민들에게 뭐랄까, 희망도 줄 수 있었고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 암환자가 발생을 했어요. 했는데 그 상황이 상태가 무지 안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면서 시간이 없으니까 우선 동사무소 담당 팀장하고 사회복지 그 직원한테 얘기를 하고 조사를 해 봐라. 그리고 해당 부서에다가 협조 의뢰해라. 아마 이제 연락 오겠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고 그러면 상황이 긴급한데 조사하다가 또 이렇게 하다가 하다 보니까 환자는 지쳐 쓰러지고,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굳이 결산서하고 연계시킨다면 우리 암환자 통합 지원 그것 내역이 되겠죠. 어떤 종류의 암은 지원할 수가 있고 또 뻔히 암이라는 병은 중한 병인데 또 지원이 안 되는 그런 병명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본 위원뿐만이 아니라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 잘 알 수 있도록 ‘이런 이런 암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에 지원할 수가 있고 또 이런 이런 지원은 긴급한지 알면서도 안 된다’ 이런 자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어떤 굳이 안 되는 병명일지라도 어떤 방법을 찾아서 도로 협조를 했던 사례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편안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기위원장

하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이계학 환경수도사업소장님 또 만안 허범행 보건소장 또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들, 우리 2008년도 회계연도 결산 심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먼저 우리 만안보건소 허범행 보건소장님. 본 위원은 지금 현재 2008년도 결산를 심의하면서 2008년도에 각 부서의 행감자료를 얼마만큼 철저히 했냐를 제가 지금 검토하면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행정사무감사자료는 우리가 어느 자료보다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2009년도 예산을 우리가 심의할 때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만안구민 건강증진 해 가지고 평생건강관리 기반조성, 자료 한번 보십시오. 허범행 소장님! 그냥 간단하기 때문에 일문일답하겠습니다. 보셨어요? 이것 자료를 보세요. 2페이지. 2페이지 보면 만안구민 건강증진에 보면 평생건강관리 기반조성 해 가지고 예산현액이 11억 5천 900만원이죠. 그런데 지금 불용액이 얼마 있습니까? 1억 300만원 있죠? 소장님!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008년도 만안보건소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이게 아마 10월 말 기준 해 가지고 우리가 행감자료를 작성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월 및 불용 처리 예상액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때 가서 이런 불용 처리를 예상을 못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바로 답변되죠?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이것은 자료를 검토 좀 해야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왜 그러냐 하면 최소한도 우리가 2008년도 행감자료를 준비할 때는 그동안에 집행한 것과 향후에 우리가 폐쇄일까지의 집행가능한 금액을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다음에 불용 처리할 것을 아마 행감자료에 이미 해야 하는데 아무 것도 없어요. 그래 놓고는 지금 현재 결산 심의에는 우리가 1억 300만원이라는 돈을 불용 처리했다 그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예.

이동기위원장

지금 일문일답으로 하시는 겁니까?
수곤

문수곤위원

예.

이동기위원장

만안구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이것 자료를 제가 좀 보고 후에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안 되나요? 그러세요. 그러면 향후에 답변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부분은 물론 우리 이봉우 환경보전과장님이 있지만 이 부분은 김보영 우리 환경위생과장님이 그동안에 2008년도 행감을 받았고 또 예산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김보영 위생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답변대에 오시죠.

이동기위원장

김보영 위생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간단한 것이기 때문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관양동 토양지하수복원공사 감독대행 해 가지고 연구개발비를 본 위원이 행감 때 한번 질의했죠? 과장님! 기억 나시죠? 5천만원 불용사실.

김보영위생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불용사유를 보니까 ‘대한송유관공사의 관양동 복원공사 완료에 대비한 용역비로 기한 내 완료가 불가하여 미집행했다.’ 이렇게 사유란 말예요. 사유가 맞습니까?

김보영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이게요?

김보영위생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지금 행감 때 본 위원이 할 때는 송유관공사의 비용을 내고 우리가 지정한 기관에 대해서는 비용을 송유관공사에서 내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송유관공사의 나온 담당자 얘기는 답변을 확실하게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원래는 하려고 했었는데 송유관공사에서 비용을 부담을 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김보영위생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이것은 사유가 그게 아니지. 답변사유가.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2008년 11월 10일 날 우리가 제2간부회의 시에서 시청에서 이 회의를 한 거란 말예요. 했을 때 그때 팀장님인데 나오셔 가지고 해서 그때 왜 우리가 비용을 내야 하느냐, 비용은 대한송유관공사 거기에서 부담을 해야지 않나 해서 우리가 그때 5천만원을 불용 처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 아닙니까?

김보영위생과장

예. 그렇게 결정이 저희가 됐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예. 그러면 현재 이것은 미집행이 아니라 이미 이것은 송유관공사에서 돈을 부담하기 때문에 우리 시가 부담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불용 처리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도 우리가 끝마무리 우리가 2008년도 12월 11일 날 끝마무리 추경이 있었어요. 이때 이 부분은, 우리가 11월 10일 날 그때는 성립시키기가 좀 어려웠는가는 모르지만 그때 마무리에 삭감하기는 좀 어려웠습니까? 시기적으로?

김보영위생과장

그때 7월 12일 날 결정된 게 아니고요, 그 뒤에 제가 알기로는 제가 발령을 받고 난 다음에 부시장님 주재하에 회의를 들어가서 그때도 저희는 계속 저희가 해야 된다고 예산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10월인가 11월에,
수곤

문수곤위원

이것 지금 현재 회의록 속기록에 11월 10일 날 했어요.

김보영위생과장

예. 그때 결정이,
수곤

문수곤위원

그리고 또 행감 때 본 위원이 이 부분을 다루었고 또 이 부분은 지금 속기록을 제가 아침에 빼온 것을 과장님이 답변한 거고 그러니까 5천만원을, 원래는 우리가 5천만원을 용역비로 세웠는데 결론은 대한송유관공사에서 부담을 하기로 하고 5천만원을 우리가 집행을 안 한 거지.

김보영위생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그렇게 써야지, 이것은.

김보영위생과장

그것을 제가 지금 확인을.
수곤

문수곤위원

예?

김보영위생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보세요. 결산 제안설명 자료를 좀 주세요. 김보영 과장님. 보면 불용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김보영위생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거기 보면 ‘용역비로 기한 내 완료가 불가하여 미집행했다.’고 이것은 사유가 아니지, 이것은.

김보영위생과장

네, 그것은 아니고요.
수곤

문수곤위원

그렇죠. 그럼 이 답변자료는 누가 썼습니까? 우리 의회에다가 지금 이번에 예산 결산 심의할 때 답변 자료예요, 이게. 불용사유. 잘못된 거죠?

김보영위생과장

네, 잘못됐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연구개발비로 2007년도에 세운 겁니다.

김보영위생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서 2007년도에 다시 이게 집행을 안 하고 이월시켜 가지고 2008년도에는 우리가 회의를 해 가지고 거기와 해서 우리의 연구개발비로 우리가 집행하지 않고 대한송유관공사에서 부담하기로.

김보영위생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까? 이것?

김보영위생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것을 서면으로 추진실적을 서면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아시겠죠?

김보영위생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우리 김보영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다음에 청소과장님. 우리 민수기 청소과장님은 청소과장으로 온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하겠지만 전용을 보면 전용. 청소과의 전용을 보면 아까 우리 이재선 위원님도 자료를 요청했는데 우리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대행사업에 그것을 전용을 2008년도 4월 18일 날 3천만원을 전용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008년도 제1회 추경이 3월 24일부터 4월 2일까지 있었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이것을 예측해 가지고 전용을 않고 추경에 예산을 성립시켜 가지고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데 왜 전용을 했느냐, 그 전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우리 환경위생과장님한테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385페이지 보면 대기오염전광판 관리 해 가지고 7천 668만원이 예산이 성립되고 그다음에 집행이 6천 600만원 집행하고 잔액이 1천 68만원이 남았습니다. 원래 당초예산이 이게 1억 8천 558만 5천원에서 제2회 추경에서 10만 8천 900원을 삭감했는데 삭감하고도 지금 현재 잔액이 1천 68만 4천원이 남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보조에서 예산이 15억 7천 200만원인데 집행을 14억 6천 300만원을 집행해 가지고 잔액이 1억 9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8년도 제2회 추경 때 물론 이게 국․도비사업이겠지만 6천 750만원을 증액을 시켰어요. 그리고 2008년도 결산서에 지금 불용 처리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문수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회에 제출되는 서류는 정확하게 명기를 표시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허범행 소장님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신종플루 인플루엔자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는데 안양시에서 보육시설 등 어린이들이 감염에서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는데 현재 접수된 현황이 무엇인지, 발생 추이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가암관리사업과 관련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보내준 건강검진표를 가지고 암을 판정받았을 경우에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강보험료가 연중 똑같지 않고 좀 다르게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되는데 그 기준을 1월로 기준을 잡아서, 1월로 기준을 잡으니까 몇 천원이 넘쳐서 이렇게 받지 못하는 사례를 민원을 접수받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문제성이 없다고 보시는지. 보통 암 판정을 받으면 판정받기 직전 예를 들어 3개월 보험료 나누기 3으로 이렇게 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법으로 1월로 규정돼 있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담당 소장님으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아 출산지원금 지원해 주는 것과 관련해서 혹시 이 제도를 몰라서 출산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좀 더러 있는 것 같은데 현장에 담당 동사무소에 동 그 창구에 있는 동 직원에게 어떻게 그 제도를 홍보하고 교육을 하고 그 제도를 시민들에게 잘 전해줄 수 있도록 하고 계신지 그 연계가 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보영 위생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식품진흥기금이 있는데 2008년 증감액 중에서 수납액은 4억인데 비해서 지출액은 4억 1천만원으로 1천 100만원이 마이너스 상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범행 만안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만안보건소장입니다. 권주홍 위원님과 문수곤 위원님께서 312페이지에 평생건강관리 기반조성사업비에 불용액 발생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평생관리 기반조성사업에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출산안정지원사업비 불용액,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비, 산모신생아도우미 불용액에 대해서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산안정지원사업비 잔액 발생사유는 이것은 사업은 출산안정지원사업의 주 사업내용으로 여러 가지 출산 및 동아리라든가 이런 출산축하금 지원 등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이 2억 4천 866만 2천원 중에 임산부를 위한 철분제가 되겠습니다. 약품비가 2천 437만 2천원과 출산축하금이 1천 848만원의 잔액 발생사유는 임산부의 약품비의 경우는 산출단가를 8천원을 계상했는데 예산 책정했는데 5천원으로 저가로 입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발생된 부분이고요. 다음에 2008년도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천 572만 7천원이 지원되어서 그 지원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2008년도 이전에는 국․도보조비 사업이 내시가 안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처음 국․도비가 이렇게 보조사업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출산축하금의 경우에 저희 셋째아 이상이 194명이 2008년도에 출생이 되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220명분 예산을 책정했는데 194명이 출생되었기 때문에 잔액이 1천 800여 만원이 잔액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불용 처리사유는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비가 1억 4천 742만원이 집행되어서 추가로 국․도비가 6천 238만원이 배정이 되어서 지급기준이 월평균소득 65퍼센트에서 50퍼센트 이하로 변경되어서 신청대상자 수가 줄어들어 가지고 1천 359만원이 불용 처리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문수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에 조기에 그런 예산이 국․도비 내시된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상치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신종플루 또한 여기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최근에 신종플루라든가 수족구병, A형간염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런 비상방역체제를 24시간 근무하고 있고 저희 또한 그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신종플루에 대해서는 오염 입국자에 대해서 저희가 추적관리를 해서 사례관리를 해서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족구병에 대해서도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아원에 대해서 원장들에 대한 위생교육을 철저히, 개인 위생을 철저히 시킨 바 있고 또 이런 수족구병은 법정전염병 신고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만 요 근래에 최근에 법정전염병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고의무가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족구병은 저희 만안구 관내 한 12명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에 발생된 분에 대해서는 등원 조치 않고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고 손세정제를 철저히 위생 관리하도록 철저히 하고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홈페이지라든가 그런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해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 건강보험료 기준이 언제 기준으로 하는지, 이로 인한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은 전년도 11월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비 지원기간이 3년으로 해서 매해 의료지원 대상기준이 당해년도에 1월 기준 보험료로 연장여부 결정하게 됩니다. 단지 폐암의 경우에는 신청 당시에 총 개월 수 보험료를 나누어서 당해연도 기준 2009년 말 직장이 6만원, 지역이 7만 2천원을 충족하면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건강에 관련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더 자료를 충분히 숙지를 해서 자료로 해서 위원님께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셋째아 출산축하금 지급 홍보에 대해서는 그간에 많은 홍보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셋째아 이상 출생자에 대해서 주민자치 동센터에 그런 홍보를 철저히 해서 그런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홍보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연호 위원님께서 지원되는 암의 종류 어떤 것이 있는지, 지원되지 못하는 암환자의 경우 다른 지원부서를 의뢰 연계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저희가 암관리사업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관리사업은 조기검진사업, 치료비 지원, 재가암관리 등 세 가지 사업이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 시스템은 암검진 받고 결과가 정상이면 완료해서 암 예방 및 홍보 주기검진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암검진을 받고 2차 추후 검진자로 나오면 추후 검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암을 검진받고 암으로 확진되면 암치료비 지원 및 재가암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암조기검진사업은 만 40세 이상 국민에게 2년마다 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고, 금년에는 68년생 이하로 출생연도가 짝수인 경우에 아마 해당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건강보험료 하위 50퍼센트는 직장이 5만 6천 500만원, 지역이 6만 7천 800원 이하 납부자가 해당 매월 1, 2월 중 각 가정으로 암검진표가 일괄 배부됩니다. 그래서 검진항목은 우리나라 암 발생률이 높은 5대암 위암이라든가 간암, 자궁암, 대장암, 유방암 저희 보건소에서는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하위 50퍼센트 이하 취약 주민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수검안내전화 암 검진 수검홍보,
연호

하연호위원

소장님! 이제 말씀 잘,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우편으로, 암검진 추가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소장님, 그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네.
연호

하연호위원

아까 만 40세 이상이라고 그랬는데 40세가 안 될 경우에, 안 될 경우에 그런 대상자가 있다 그러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혜택 줄 수가 없는 거겠네요?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원되지 못하는 그런 암환자의 경우는 긴급지원이라든가 무한돌봄사업과 연계 의뢰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연계 인원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연호

하연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럼 이따가 아마 오후에 일선 동에서 해당 부서로 협조요청이 올 겁니다. 자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예. 설명 자세하게 드리고 최대한 그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동기위원장

허범행 만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위원

허범행 소장님 답변을 상세하게 해 주셨는데 셋째아들이 출생하면 얼마씩 주죠?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셋째아요?

권주홍위원

네.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이것은 산모의 건강관리 신생 관리비는 가정방문도우미 서비스 제공인데요, 50만원 정도.

권주홍위원

지금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주시면서 느끼는 것은 그것 좀 작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출산율을 높이는 이 부분에 50만원으로 이런 부분에.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관련 부서의 장으로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다른 시․도에 보면서.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다른 시․도 다 자치단체도 거의 50만원 수준으로.

권주홍위원

지금 내가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는데 서울 같은 데는 상당히 지금 내가 어딘가의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 상당히 크게 지원해서 출산율을 높이는 부분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하시고요. 2007년도, 2008년도 셋째아 출산아에 대한 만안구 지역에 탄생했던 대상하고 출생아 인원하고 지원현황하고 그 자료를 7년도, 8년도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권주홍위원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권주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즉답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보건소장님. 작년 일년 동안 셋째아 출산은 지원금은 나와 있을 것이고 셋째아 이상 입양아에 대한 출산지원금이 얼마나 지원이 되는지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입양아 지원도 같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2009년도에 한 명이고 2008년도에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출산지원조례가 생긴 이래로 오늘날까지 단 한 명 그것도 지난번에 민원이 발생해서 한 명 지원이 된 사례뿐이죠?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지역에 나가서 민원을 들었는데 자기가 아이 둘을 낳고 셋째아를 입양했는데 입양을 함과 동시에 입양하는 날 자기에게 주민등록을 올리기 위해서 입적을 하기 위해서 동사무소를 찾아가서, 출생신고와 같은 것이죠. 이를테면. 그렇게 신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담당 직원이 한마디 안내도 없어서 이분이 출산지원금조례가 있는지도 모르고 입양아가 또 이렇게 출산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내용도 모르고 전혀 모르고 있어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여러 달이 지났는데, 이런 것은 좀 문제 아닙니까?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주민센터에 그런 홍보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만약에 그 엄마가 이 아이를 입양하지 않았다고 하면 국가에서 그 아이를 키워줘야 됩니다. 그러면 입양을 하는 그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또 조례까지 만들어져 있으면 충분히 그 조례제도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담당 동 일선 창구에 있는 여직원들은 그것을 숙지를 해서 그런 분들이 오시면 “아,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하고 안내를 하고 안내지를 주고 이렇게 해서 고르게 모든 분이 평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셋째아 이상 입양이 그다지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혹시 이렇게 하고도 혜택을 못 받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동안보건소장님이 안 나오셨는데 함께 양 보건소장님이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다행히 저희 보건소에 그 업무에 관련된 것은 건강알리미라고 동주민센터에 7월부터 보건소의 그 스케줄에 의해서 일정을 동센터에 그런 알림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자세히 알려서 그런 홍보를 동자치센터에서 할 수 있도록 적극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장

허범행 소장님,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봉우 환경보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이봉우입니다. 먼저 천진철 위원님께서 관양동 토양복원공사 5천만원을 불용 처리한 사유가 기한 내에 완료가 불가하다는 사유를 들었는데 불가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문수곤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듯이 이 용역비 5천만원은 당초에 토양복원공사의 그 확인사항을 하기 위해서 세웠던 예산인데 대한송유관공사에서 복원공사를 하면서 전액 부담키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용 처리토록 돼 있는 건데 미집행으로 이렇게 명기된 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인사 이동 과정에서 업무가 미숙해 가지고 제대로 확인을 못해서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천진철 위원께서 전기하이브리드자동차 1천 400만원을 이월하고 2천 800만원을 불용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하이브리드자동차 보급사업은 도심대기질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저공해로 인증된 전기하이브리드자동차를 신규 구입 시 일정 금액을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당 1천 400만원을 보조하는데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급대상은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학교에 보급을 하게 돼 있는데 저희 시는 2008년도에 배정물량이 22대가 되겠습니다. 22대에 3억 80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19대를 어린이집에 보급을 했고요, 나머지 3대는 보급과정에서 부품 수입이 중단돼 가지고 이 보급을 할 수 없는 사정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그러면 2009년도에 LPG하이브리드자동차가 나오니까 이때 이것을 구입하실 의향이 있는 것은 사고이월 조치하고 구입 의향이 없는 것은 불용 처리해라, 이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대는 구입을 희망했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시켰고, 두 대는 사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불용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기위원장

이봉우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수기 청소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기

민수기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청소과장 민수기입니다. 우선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말씀드리고 미흡한 부분은 자료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진철 위원님께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부산물 수도권매립지에 5천 900만원 불용 처리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부산물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가 당초에는 수도권매립지에서 자치단체에 수수료 인상계획이 통보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수료 인상계획에서 국내 경기가 악화되어서 반입수수료를 동결 조치되어서 집행잔액을 반납한 게 이렇게 되습니다. 다음은 권주홍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재활용품 음식물폐기물 자원 1억 7천만원과 처리비용 8억이 불용된 것에 대한 답변과 집회에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보수 집행잔액은 당초에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 보수를 위해서 5억 3천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당초 설계는 음식물건조기에서 발생되는 폐열을 회수해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설비를 반영하는 것으로 계획됐지만 자체 설계심의과정에서 설계에 반영된 그 설비는 대형보일러에 적합하고 고가로써 중소형 보일러에는 투자 대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제시되어서 본 공사에 반영되지 않아서 설비비 삭감으로 1억 7천이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처리비용 그 나머지 8억 불용사유에 대해서, 정확히 7억 3천인데 이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로써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과거 집회에 정문에서 하는 집회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 집회에 관련돼서는 지난해부터 계속 그런 일이 발생되어서 한참 개인적으로 엄청, 위원님도 걱정도 되시고 저도 무척 걱정됩니다. 집회 상황이 현재로써는 지난 5월 달에 경기도지방노동위원회에서 판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는 각하판정을 받고 아예 책임이 없다. 그리고 원진 쪽에는 일부 부당해고로 인정되어서 현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청구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의 입장은 걱정 속에 업체에 일단 책임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렇지만 시에 그 책임은 없다손 치더라도 지속적으로 그런 대화나 노력을 해 간다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청구한 상태고, 그 재심을 신청한 때에는 판정 그 송달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재심청구나 이런 것을 중앙노동위원회에 하지만 그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는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이나 이런 절차로 할 수 있는 입장인데 우리 부서에서는 일단 그런 경기노동위원회의 판정도 존중하고 그런 쪽에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해 간다는 말씀으로 대신합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공중화장실 시설비 260만원이 전용된 것을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이것 공중화장실 관리에 수리산 공군부대 약수터 앞에서 화장실 관리하는 쪽에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불이 나서 시설비 700만원 중 일부인 260만원을 불가피하게 전용한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예산서 398쪽에 68억 7천 중에 11억 불용사유에 대해서 또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일부 절감되고 당초에 음식물세척사업이 민간대행 쪽에 추진하려다가 비용 발생 이런 것으로 인해서 취소하고 직접 운영하는 쪽에 절감도 됐고 또 11억 예산 중에 일부 대행사업비나 재활용선별잔재비 이런 게 전제된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품 구입에 관련해서 음식물류세척사업 물품구입내역과 음식물세척차량 구입계약서 사본은 자료로써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문수곤 위원님께서 3천만원 전용에 대해서 또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같은 의견이 반복되는데 이것은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세척사업을 당초에 계획했다가 제1회 추경에서 3억 7천 400만원을 삭감하고 그 직영하는 관계로 인해서 그에 소요되는 물품구입비, 유류비, 차량 그 도안비 등이 집행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전용한 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기위원장

민수기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음식물류수거용기 세척차량에 대한 그동안의 고장현황 그리고 고장과 관련해서 물품구입 내역서를 달라고 했는데 그 내용은 안 들어왔습니다.
수기

민수기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예, 아직 안 왔으니까 그것 좀 준비해 주세요.
수기

민수기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예.

이동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위원

우리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 파악 완전히 덜되셨죠?
수기

민수기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네, 덜되었습니다.

권주홍위원

예. 사실 선별장 관련해서 집회도 지속되고 있고 또 보면 그동안에 집회를 통해서 사무실도 상당히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수기

민수기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네.

권주홍위원

과장님은 안 받으셨잖아요? 늦게 가셔서.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직원들 그 근무하는 환경에 한번 갔다가 하다 보니까 사실 소리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저도 요사이 매일 집회현장을 갑니다. 저도 소리를 내는데 거기에서 들었던 생각하고 또 민원하고 사실은 저도 현재 집회하는 입장입니다. 의원이지만. 그런데 뭔가 민원이 있기 때문에 집회를 하는 거고 그래서 가까스로 해결은 해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고통을 상당히 많이 받더라고요. 나름대로. 그래서 직원들에 대한 우리 과장님, 격려도 한번 아끼지 말아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또 이 자리를 빌려서 사실 민원성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 청소업무다 보니까 힘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쪽에 근무했던 직원들이 잘 영전해서 갈 수 있는 부분도 참조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선별장 문제를 저도 이렇게 보면 그 입구에 플래카드에 뭐 써져 있나 보셨어요? 예? 그것에 대한 선별 비리에 대한 부분이 있다고 써져 있는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지금 요사이 플래카드 안 보셨어요?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장

제가 답변.

권주홍위원

예, 소장님께서.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장

플래카드 내용은 31명이 민주노총이거든요. 그분들이 차에다 항상 써놓고 얘기하는 것이 31명에 대한 환경미화원 해고를 즉시 복직시켜라. 그다음에 선별장과 적환장에 계약이 불법이다. 이렇게 큰 흐름으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기자회견도 그분들이 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안양방송에도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계약관계에 대해서는 계약법률에 의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이상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 사람들이 안양시 환경미화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안양시 환경미화원을 안양시가 해고했다는 식으로 그렇게 좀 너무, 해서 그 부분이 지금 일부 주민들은 사실인양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참 답답하고요, 또 뚜렷한 해결책은 시원한 해결책은 없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안양시에 큰 민원으로 우리가 책임은 없다고 하고 또 노동위원회에서도 그렇게 판결이 되었습니다마는 우리 안양시의 하나의 큰 민원으로 생각하고 계속 고민을 하고 노력도 해 보고 해서 일부 31명 중에 10명만 남은 거거든요. 고용을 해서. 그런데 그런 것을 계속,

권주홍위원

소장님 알았고요. 깊은 관계는 제가 직접 한번 그분들과 더 대화를 하고 소장님과 대화하는 것으로써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현장방문을 통해서 봤습니다만 소장님께서 답변하시죠. 과장님들과 전에 대화를 나누었었는데 환경을 보면 우리 안양시 쓰레기를 선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안양시를 위해서 일하는 것 아니겠어요? 선별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죠.

권주홍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안양시의 직원은 아니지만 안양시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안양시의 직원이라고 봐도 과언은 아니겠죠? 행정적으로는 아니지만. 그렇죠? 소장님.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장

네.

권주홍위원

그래서 그 장소에 가보면 환경이 좀 열악하죠?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장

예.

권주홍위원

예를 들어서 소장님이 거기에서 근무를 하신다면 과연 환경을 바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좀 갖겠죠?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주고 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참조하셔서 추경이나 2010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환경은 쾌적한 환경이 어느 정도는 완벽하게는 될 수 없지만 주변 여건상, 그래도 환경은 만들어질 수 있는, 전에 과장님께서 약속을 이렇게 좀 하셨습니다. 현장방문을 통해서 현장에서 보면서 건의를 드렸을 때 그런 부분들이고 저도 함께 느껴봅니다. 이게 지금 홈플러스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행정상 문제점은 없지만 정말 안양시의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대기업이 우리 소상공인들 씨를 말리는 이런 환경에 있다 보니까 의원인 저 자신도 거기에 시위 앞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도 법적인 문제가 없지만 동조해서 민노당에 소속으로 있고 민주당에 소속으로 있어 예를 들어서 저 선별장에 관련된 직원들이 우리 의원들이 저기에 가서 같이 집회에 참가하고 있었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함께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소장님,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장

네.

권주홍위원

그래서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주변의 민원도 많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장

네.

권주홍위원

그래서 최대한 법적인 하자는 없지만 좀 해결될 수 있는 그 부분들이 있다면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권주홍위원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지금 권주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많은 걱정과 우려 속에 말씀하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께서는 우리 권주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은 노력을 해서 원만하게 모든 것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답변 다 하신 거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청소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전용 그 부분에 다시 한 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1회 추경 때 3억 7천 400만원을 삭감을 했다 했죠?
수기

민수기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예. 당초예산에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세척사업으로 3억 7천 400 아, 3억 7천 4천 400만원이 예산에 세운 것을요, 1회 추경에, 예.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이 1회 추경 때 삭감을 했다고 했지 않아요?
수기

민수기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절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세척사업.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음식물류 세척 그 사업에 지금 1회 추경 때 3억 7천 400만원 삭감했다 했잖아요?
수기

민수기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3억 7천 400만원이 절감이네요. 정정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절감이에요? 삭감이에요?
수기

민수기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절감입니다.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1회 추경 때에 무슨 절감이 있습니까? 추경에? 아니 1회 추경은 예산 아닙니까? 예산 성립인데 뭔 절감이에요? 어떻게!
수기

민수기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세척사업에 예산액이 포함된 게 2억 3천 300, 400만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기정예산액이요.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지금 처음에 우리 과장님 답변에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대행사업에 지금 3천만원을 전용했지 않습니까? 2008년 4월 18일 날.
수기

민수기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답변에서 1회 추경 때 3억 7천 400만원을 삭감하고 그래서 삭감했다면 결론은 돈이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음식물류세척사업 물품 구입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대행사업에서 3천만원을 전용한 거란 말예요.
수기

민수기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위원님 말씀이 그것은 맞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절감은 뭐고, 좀 확실하게 답변하셔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제 본 위원 얘기가 지금 맞아요?
수기

민수기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네, 맞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이것을 3억 7천 400만원을 삭감을 하고 돈이 없기 때문에 물품을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전용했다는 겁니까?

이동기위원장

과장님! 문수곤 부의장님께서 조금 이해해 주신다고 하면, 과장님 저기 뭐야,
수기

민수기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위원님한테 자료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표현을 제가 하기가 좀 벅찬데요.
수곤

문수곤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보충질의를 했냐 하면 가령 예산을 1회 추경에서 삭감을 않고 예를 들어서 예측 불허해 가지고 우리가 대행사업에서 이렇게 전용을 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 부분에서도 원칙은 안 되죠. 전용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을 시기를 봐 가지고는 충분히 제1회 추경 때 예산을 세워 가지고 물품 구입할 수가 있는 건데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했잖아요. 했는데 왜 전용을 했느냐 이렇게 질의를 한 거란 말예요, 본 위원이. 그런데 과장님의 답변은 1회 추경 때 3억 7천 400만원을 삭감하고 결론은 돈이 없다 말이야. 삭감을 하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지금 다시 음식물류세척사업 물품 구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전용을 했다고 그렇게 답변했단 말예요. 그러니까 맞지를 않아요. 답변이. 하여튼 그 부분은 정확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추후에 본 위원이 결산, 예산결산에서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갈 겁니다.
수기

민수기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자료로 상세하게 말씀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우리 문수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민수기 과장님께서는 아직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정리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회의가 끝나더라도 서면으로 해서 정확하게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그렇게.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수기

민수기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네.

이동기위원장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다음은 우리 김보영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마지막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영위생과장

위생과장 김보영입니다. 먼저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8년도 식품진흥기금이 결산서상에 감소로 된 것으로 있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식품진흥기금은 통장을 두 개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안양시통합기금통장으로 관리하고요, 하나는 위생과에서 사업통장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008년도 식품진흥기금의 총수입은 4억 97만 6천원입니다. 그중에서 사업비 지출액 4억 1천 236만 3천원 중에 안정적인 기금 관리를 위해서 안양시통합기금에 1억 2천 116만 5천원을 적립한 금액이 포함되어서 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식품진흥기금이 1천 138만 7천원이 감소된 것으로 표기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2008년도 식품진흥기금은 1억 977만 8천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식품진흥기금 총액은 10억 8천 391만 5천원이며 그 내역서상에 안양시통합기금에 9억 3천 500만원이 적립돼 있고, 위생과 식품진흥기금통장에 1억 4천 891만 5천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문수곤 위원님께서 대기오염전광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전광판의 당초예산액은 1억 8천 558만 5천원입니다. 이에 1회 추경 시에 1억 89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삭감한 사유는 저희 안양1번가에 전광판이 있는데 11년이 되어서 노후가 되어서 저희가 당초에 전면을 교체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면 교체하는 게 예산 낭비고 해서 저희가 외형은 그냥 두고 내부에 일부 모듈만 교체를 했습니다.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시에 삭감을 하고 나머지 7천 600만원으로 진행을 하였는데 그 남은 7천 600만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1천만원 남은 이유는 사무관리비로 오존경보 대비 직원 비상근무 급식비 11만 4천원과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그러니까 유지관리 용역비라든가 전기, 통신료, 부품고장 교체 대비비 해서 980만원 해서 총 1천 68만 4천 320원의 잔액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문수곤 위원님께서 천연가스 시내버스 교체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천연가스 교체사업비가 당초에는 저희 예산이 15억 7천 200만원이었는데 저희가 1회 추경 시에 6천 7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 사유는 이 사업은 내용적으로는 시내 천연가스교체사업 그 사업과 연료비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한 목에 두 가지 사업을 병행으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가 18대분의 천연가스 교체사업비가 됐었는데 중간에 경기도에서 시․군 조정을 하면서 저희가 2차 추경 때 11대가 증설이 되어서 총 29대로 저희가 2억 4천만원이 증가되었고요, 또 천연가스 연료비로 해 가지고 11억이 당초 있었는데 9억 2천만원으로 1억 8천만원이 감액되어서 내용적으로는 추경 때 저희가 6천 700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남아 있는 잔액 10억 9천만원은 천연가스 29대는 전액 교체를 하였고요, 이것은 연료보조비에서 남은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동기위원장

김보영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김보영 과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재 식품진흥기금과 관련해서는 통합기금통장과 또 사업통장 두 개로 분류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계신 거죠?

김보영위생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러면 통합기금은 식품진흥기금이 자꾸 누적되어 가는 그런 기금을 말하는 것이죠?

김보영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업무 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저희가 받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2008년도에 그 과징금 총수입이 4억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4억이 된다면 이 중에서 저희가 이 과징금 수입이 전액 우리가 수입이 아니라 60퍼센트는 안양시 수입이 되고 40퍼센트는 도에다 다시 반납을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60퍼센트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저희가 통합기금 쪽에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사업비통장은 그때그때 돈을 빼 쓰는 거기 때문에 저희 통합기금으로 기금을 유치하고 2008년도 말에서 2009년도에 저희가 1억 7천을 더 집어넣어서 지금 현재는 통합기금이 10억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10억이 통합기금에 지금 누적되어 있는 거죠?

김보영위생과장

네. 지금 현재.

이재선위원

그럼 내년에는 10억에서 또 늘어나고?

김보영위생과장

네.

이재선위원

최대상한선이 지금 얼마로 예상?

김보영위생과장

상한선은 따로 없습니다.

이재선위원

없습니까? 계속 그대로 누적시켜 가고,

김보영위생과장

네.

이재선위원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와 또 그 과징금 받는 것 함께해서 또 일년 반영을 하고.

김보영위생과장

또다시, 네. 일년마다, 네.

이재선위원

그렇게 되죠?

김보영위생과장

네.

이재선위원

이게 지금 전년도 말 현재액이 1억 6천이었는데 그러니까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1억 4천 800으로 줄어들었잖아요?

김보영위생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마이너스 된 만큼이 줄어든 것이에요. 이 자료상으로 보면.

김보영위생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렇게 되죠?

김보영위생과장

네. 실제로는 저희가 1억 970만 7천원이 증이 된 겁니다. 그것을 저희 사업통장 속에서 빼서 통합기금을 넣기 때문에 표시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기금 10억 있는 것을 별도로 여기에 표시를 안 해 놓도록.

김보영위생과장

네.

이재선위원

알겠습니다.

이동기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문수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김보영 우리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1천 68만 4천 30원은 절약입니까? 절감?

김보영위생과장

어떤?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지금 대기오염전광판 관리 그것 1억 890만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1회 때 삭감을 2회 때 추경 삭감을 했고 그리고 나머지 잔액 7천 668만원 해 가지고 6천 600만원을 우리가 집행했잖아요?

김보영위생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1천 68만원이 지금 잔액이 남았죠?

김보영위생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것은 절감이에요? 절약해서 남은 건가? 잔액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가 아까도 만안보건소 했지만 환경수도사업소 2008년도 행감자료 보면 여기에는 지금 현재 그 잔액이 하나도 없다고. 10억 8천 900만원은 제2회 삭감을 예정하다, 이렇게 딱 이렇게만 했지. 잔액이란 것은 10원도 없어요. 그런데 10억이 지금 잔액이 1억 1천 68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절감이냐 그거죠? 예산을 절감시켰냐 그거지.

김보영위생과장

예, 절감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청소과장님. 다시 한 번 그것 답변해 주시죠. 3천만원 그 전용부분에 대해서.
수기

민수기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청소과장 민수기입니다. 이것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요, 당초예산에 3억 7천 4천 400만원 중 변경으로 자산취득비로 1억 3천 740만원, 공공운영비로 3천만원 이렇게 변경이랑 전용을 해 가지고 1회 추경 때 2억 4천 660만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지금 말예요.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세척사업을 해 가지고 당초에 3억 7천 440만원 예산이 세워졌죠?
수기

민수기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 가지고 1회 추경 때 2억 3천 340만원을 삭감했어요. 그게 얼마냐 하면 1억 4천 100만원이 남았단 말예요. 그러면 결론은 왜 여기에서 예산을 절감 차원이라고 삭감을 해 놓고 다시 4월 18일 날 음식물류세척사업 물품 구입으로 3천만원을 전용했냐 그거예요. 이유는. 삭감을 할 때 이것을 감안했어야지. 우리가 1회 추경이 언제였었냐면 3월 24일부터 4월 2일까지 있었다고요. 그러면 이때 예를 들어서 절감을 2억 3천 300만원을 절감해 놓고 다시 얼마 안 있어 가지고 4월 18일 날 3천만원을 전용한 거란 말예요. 전용. 그러니까 잘못된 거지. 그게. 그렇죠?
수기

민수기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예. 3월. 추경 안에 하는 게 좀 바람직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추경에 예산을 지금 현재 전혀 음식물류세척사업 물품구입비가 부족해 가지고 없어 가지고 했다면 구입을 예측해 가지고 1회 추경 때 예산을 성립시켜 가지고 해야 하는데 전용을 했다고 하면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이 하는데 잘못됐지만 이것은 지금 있는 예산을 이 추경 때 삭감해 놓고 1회 추경 때 삭감해 놓고 다시 3천만원을 전용한 거란 말야. 그러니까 잘못한 거지 이 부분을. 처음에 3천만원 물품구입비를 예측하고 공제하고 2억만 삭감을 했어야 하는데 2억 3천 300만원 딱 해 놓고는 거기다 예산서에는 뭐라고 했냐 하면 절감이라고 했다고. 절감. 말이 잘못된 거죠, 그게. 과장님!
수기

민수기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예, 알았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을 탓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이 얼마 온 지 안 됐지만 앞에 전임자가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으로 있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을 잘 잡아가야 않겠나 생각 들어서 본 위원이 한 겁니다. 아시겠죠?
수기

민수기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예. 우리 민수기 과장님 그래도 짧은 기간 동안에 답변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그다음에 민수기 과장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만안구․동안구보건소와 환경수도사업소에 대한 「200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과정에서 돌출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는 심사의견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2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재선 부위원장님께서는 정회 시 간담회에서 논의 작성된 당 위원회 결산승인 예비심사의견서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6분 회의중지

12시 11분 계속개의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예비심사의견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은 사회보장과 문화, 체육, 환경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편성한 세입예산과 사용된 세출예산의 집행에 대한 결과 분석으로써 2008년도 안양시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비율 76.3퍼센트 대비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집행비율이 91.1퍼센트로 나타난 것은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세출예산의 4.7퍼센트가 이월되었고 5.3퍼센트가 불용 처리된 것은 여전히 재원의 효율적 운영 과제를 안고 있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투․융자 심사 등을 강화하여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이에 대한 당 위원회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당 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과목별 50퍼센트 이상 발생한 불용액은 총 40건에 17억 4천만원으로써 예산현액 대비 평균 71.3퍼센트의 불용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울러 100퍼센트 전액 불용 처리건수는 8건으로 대부분의 사업이 불용이 예측 가능한 것으로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예산 편성 시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으로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산사업의 계획 변경에 따른 축소 또는 취소 등의 행정환경 변화로 잉여재원이 발생할 경우 예산의 운용 상황 및 재정 분석 등을 통하여 반드시 추경에 감액하여 새로운 투자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도모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셋째, 불용액 중에서 소년소녀가정지원,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 등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일부 불용 처리되고 아울러 특별회계 세출예산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집행실적이 2007년도 69.7퍼센트에 비해서 2008년도에는 66.7퍼센트가 집행되어 전년 대비 3퍼센트 가량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홍보 강화 등 보다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서 많은 어려운 가정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사업기간 부족과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3개 사업이 사고이월되었는데 사고이월은 부득이한 경우 예산의 탄력성과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회의 승인 없이 원인행위만 가지고도 예산 이월이 가능토록 예외적으로 인정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향후 면밀한 사업 검토를 통해서 예산이 당초 정해진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섯째, 기금사업을 살펴보면 체육진흥기금은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체육진흥, 체육지도자 육성, 기금 조성을 위한 투자수익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사업에 국한되어 모두 사용되었습니다. 아울러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문화예술 활동 등 4개 분야의 사업을 하도록 돼 있으나 문화예술 활동에 국한하여 사업이 집행되고 있어 조례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기금의 합목성을 추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집행기관에서는 금년도 결산심사 시 도출된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에 대하여는 면밀한 평가 분석과 환류를 통해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기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상 예비심사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기위원장

이재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부위원장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번에 2008년도 예산을 결산 심의하면서 우리 과장님들, 국장님께서도 알아두실 사항은 예산이 많이 전용이 되어 가지고 잘못 집행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꼭 해 주시기 부탁의,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결산승인 예비심사의견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부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심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업무에 적극 추진 반영해 주시고 합리적인 예산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이재선 위원님, 권용호 위원님, 문수곤 위원님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결정사항이 특위 활동에서 내실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당 위원회 심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권주홍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우리 구겸회 동장님께서 이 자리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주홍위원

우리 구겸회 동장님, 아주 열심히도 하시고 결산검사에서 우리 동결산검사에서 보면 노인경로잔치와 관련해서 제가 질의했었죠?
겸회

구겸회석수3동장

네, 했습니다.

권주홍위원

예. 질의할 수 있고 위원은 사용된 내역에 대해서 질의할 수 있고 답변할 수 있는 거죠?
겸회

구겸회석수3동장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잘못돼 있었습니까?
겸회

구겸회석수3동장

잘못된 것 없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러면 내가 3년 동안 지났지만 아주 구겸회 동장님 배짱도 좋으시고 소신도 참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인사를 할 때 저한테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이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의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겸회

구겸회석수3동장

예. 어제,

권주홍위원

아니 아니 한 내용을 얘기를 해요.
겸회

구겸회석수3동장

오늘 아침에,

권주홍위원

아니 그대로 어떤, 한 얘기만 하라니까.
겸회

구겸회석수3동장

한 얘기요? 아니죠. 그래도 오늘 아침에 이 계단에서 권주홍 위원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다 해 가지고 제가 안양4동에서 있을 때의 모든 것이 다 풀린 줄 알고 아무 생각 없이 위원님께 악수를 청하면서 “아, 시원하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해가 있었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고,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

자, 구겸회 동장! 지금 인격을 이렇게 자주 존중해 줄래도 “시원하십니까?” 그리고 “동을 떠났는데도 이렇게 질의하십니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답변하세요. 그 답변만 해. “시원하십니까?” “동을 떠났는데도 하십니까?” 맞아요? 틀려요?
겸회

구겸회석수3동장

그것은 아니고요.

권주홍위원

한 얘기만 답해,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겸회

구겸회석수3동장

아니 그것만 하고 그 후에 나중에 위원님께서 그 말을 듣고 인상을 박박 쓰면서 나한테 얘기를 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 그러면 제가 떠난 지 벌써 일주일도 지났는데 그것을 굳이 그렇게 거기서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죠.

권주홍위원

그 내용이 우리 행정감사 때 지적받은 ‘개망신 당했다’고 한 적도 있듯이,
겸회

구겸회석수3동장

개망신 당했다는 얘기는 절대로 한 일이 없고요, 위원님께서 그것은 말을 만들어낸 내용이에요. 증거를 대세요. 저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권주홍위원

자, 그러면 행정감사 때 하자고. 구겸회 동장님!
겸회

구겸회석수3동장

예.

권주홍위원

행정감사 때 하고, 지금 결산서에 내가 없는 것을 한 것은 아니죠?
겸회

구겸회석수3동장

그렇죠.

권주홍위원

했고 그러나 그 내용이 “시원하십니까?” 그리고 “갔는데도 합니까?” 그 내용을 풀이한다면 그 연달아서 했잖아요. 그렇죠?
겸회

구겸회석수3동장

연달아서 한 것이 아니죠. 위원님께서 인상을 쓰고서 그렇게 된 거고,

권주홍위원

여보세요! 똑바로 하란 말이야. 거기에 지금 우리 심규순 의원이,
겸회

구겸회석수3동장

뭐가 똑바로 하란 말이에요?

권주홍위원

뭐라고?
겸회

구겸회석수3동장

사실대로 그런 거 아니요. 제가 얘기한 것은 아닌 것 아니에요!

권주홍위원

지금 그 내용은 사실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겸회

구겸회석수3동장

그것은 나중에 결과로 자꾸 얘기가 길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나온 얘기지, 처음에는 그냥 부드럽게 얘기한 것 아니에요?

권주홍위원

여보세요! 그러니까 “시원하십니까?” 한 다음에 그러면서 “동을 갔는데도 합니까?” 하고 해서 거기에,
겸회

구겸회석수3동장

그것은 나중 얘기죠.

권주홍위원

여보세요! 지금 나중에는 얘기 없었고, 지금 부인하고 있네!

이동기위원장

잠시만요. 권주홍 위원님! 구겸회 동장님!
겸회

구겸회석수3동장

예.

이동기위원장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어떤 사항이라도 지적을 할 수가 있고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가 어느 시점에서 오해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문제는 얘기가 끝나고 사석에서 서로가 존중하는 입장에서 잘 마무리돼,

권주홍위원

위원장님!

이동기위원장

예, 예.
겸회

구겸회석수3동장

네, 알겠습니다.

권주홍위원

이 부분은,

이동기위원장

잠시만, 잠시만요.

권주홍위원

예.

이동기위원장

그래서 마무리짓는 게 어떻겠나 생각이 드는데.

권주홍위원

아니 이 부분은 지금 위원장님, 이게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지금 여기 위원님들께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동에 관련된 일이었을 때는 민감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장님부터 거의 질의들을 안 하고 될 수 있으면 넘어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의회에서 잘못돼 있고 표와 연결되는 이러한 동에 있는 동장들 했다고 그래서 이러한 그 하는 것은, 이게 지금 의회를 무시하는 결산검사 이런 부분을 했는데도 위원장님 한다는 것은 이것은 위원님들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구겸회 동장님께서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지금 2007년도에 문제를 삼았죠. 70세 이하, 보세요. 내가 그래서,
겸회

구겸회석수3동장

2007년도에 위원님께서 문제를 삼았죠.

권주홍위원

문제를 삼았어요? 내가!
겸회

구겸회석수3동장

예. 제가 2006년도에 거기 안양4동에 부임하면서 그 관례가 계속적으로 70세 이상 경로잔치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이 났고 그 사항을 위원님께서 저한테 얘기했을 때 “그러면 그다음에 그렇게 하자”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의회에서 따지겠다.”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그렇게 하셨잖아요!

권주홍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했어요?
겸회

구겸회석수3동장

그래서 그다음에 그것 변경은 되었잖아요. 65세부터 하기로 한 것은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것은 65세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권주홍위원

뭐가 잘, 자, 좋으신 얘기하셨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위원장님!

권주홍위원

위원장님!

이동기위원장

잠시만요. 예,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본 위원이 좀 개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권주홍 위원님이 심사기간 동안에 질의한 내용이에요. 내용이고 지금 회의가 속기 중입니다. 구겸회 동장께서 오늘 오전에 안 하셔야 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또 그만큼 경륜 갖추신 분이 그런 얘기하셨다면 다른 속은 없이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 그것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들으셨다면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해서 끝내야 할 일이지, 지금 위원 질의에 대해서 전년도, 전년도 계속 반박해 가지고 그러면 듣는 우리 위원들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대로 ‘아침에 그렇게 생각 없이 드린 말씀인데 이것 소원하셨으면 이것에 대해서 사과합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권주홍위원

위원장님!

이동기위원장

예.
겸회

구겸회석수3동장

여러분들께 죄송합니다.

권주홍위원

지금 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되려 큰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007년도인 것 같습니다. 노인잔치를 했는데 제가 노인분으로부터 70세 이하의 초청이 그동안 됐었는데 초청이 안 됐다고 얘기를 듣고 저도 몇 세까지 했는지를 모르겠어서, 왜 몇 세까지 했습니까? 그랬더니 70세까지 했고. 그래서 초청을 왜 그러면 다 안 했느냐, 하니까 예산이 이것 2분의 1 밖에 안 나오는데 어떻게 초청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의 소리를 듣고 제가 화를 내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돈이 없다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그 관련된 시나 구에 이것을 인상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문제점도 있다고 하니까 2분의 1 밖에 안 가기 때문에. 그러나 시에서는 전체 인원이 오는 게 아니라 그 반수나 무슨 부분밖에 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얘기를 들었고 대부분이 전체보다는 2분의 1 이 정도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지금 했던 것이 제가 알아봤어요. 그래서 제가 보사환경위원회 오고 나서도 해서 인상을 해야 된다는 부분을 이 자리에서도 했고 해서 2009년도에 6천원에서 8천원 인상이 되었어요. 자, 했던 부분을 인상을 시켰습니다. 자, 지금 지역민들이 의원이 문제가 있어서 동사무소에 와서 왜 70세 이하의 어떤 부분에서 내가 정확히를 몰랐기 때문에 가서 문제점을 제기하니까 돈이 없는데 어떻게 다 하느냐고 되려 내가 따졌, 따질 수도 있고 합니다.
겸회

구겸회석수3동장

아니 위원님께서는 전 과정을 지금 막 빼고,

권주홍위원

말 막지 말고! 어디서 말을 막아,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겸회

구겸회석수3동장

그것은 잘못된 거죠.

이동기위원장

잠시만요. 자, 보세요.

권주홍위원

위원장님!

이동기위원장

잠깐만. 예, 알았습니다.

권주홍위원

위원장님!
겸회

구겸회석수3동장

왜 나중 얘기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권주홍위원

위원장님! 지금 제가 하고 있는데 저 행동을 그대로 묵과하십니까?

이동기위원장

잠시만요. 자, 구겸회 동장님! 일단은 위원님들은 나름대로 말씀하실 수 있는 위치에 계십니다. 이제 위원님들 말씀을 다 듣고 나서 나름대로 지금 우리 하연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지금 이 회의과정이 모든 게 다 지금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에서 구겸회 동장님도 나름대로 동에서 어려움이 있으실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또 위원님들 나름대로의 또 어려움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부분을 서로가 대화로써 좋은 분위기 속에서 풀어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니까 짤막하게 조금씩 5분씩만 시간을 드릴 테니까 마무리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위원

위원장님! 이런 분위기에서 이것은 오후에 진행을 하더라도 왜냐하면 이번 결산검사에서 나왔던 일이기 때문에 종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지금 위원장님! 내, 위원장님께 물을게요. 지금 결산서에 이렇게 결산하면서 문제점을 지적했던 부분에 지금 하면서 이렇게 잘못된 부분을 갖고 제가 의원으로서 잘못돼 있다면 뭐하겠지만 반박을 하고 더 큰소리하고 위원이 질의하는 시간에 막는데도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사회를 보시는 겁니까? 지금 제가 예를 보면 지금 사회부터 잘못돼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국장이나 어떤 부분이 되었어도 위원들이 질의하는 시간에 그리고 타당성 있는 이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잘잘못에 대한 부분을 해야 되는데 지금 동장의 직위를 이용해서 어떤 그 부분에 합니까? 이 부분들은 위원장님께서 종료하지 마시고 5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개인의 차원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 위원님들 차후에 어떤 동장들에게 그래서 그냥 보내고 안 부르고 하는 겁니까? 지금 뭔가 잘못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대로 좀 진행을 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을 상세하게 했기 때문에 지금 6천원에서 예산도 올리라고 몇 차례 했고 그것은 타당성이 있다 했고 그러나 70세 이하의 어떤 부분인데 해서 초청을 못한 것은 잘못되는 부분이 행정감사에서 잘못을 시인하고 그 후에 수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잘못됐다고 인정을 한 상황인데도 지금 그렇지 않다고 또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이런 부분은 가려야 되는 부분인데 5분 내에 끝내자고 한다면 차후에 어떤 위원님들이 이 자리에서 동장에게 질의하겠습니까? 지금 역대에 지금 국과 어떤 보고하면서 위원장님 그렇게 진행했고, 위원들이 이러한 개인으로 보시는데 개인이 보는 게 아닙니다. 지금 행동 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고 이 부분은 잠시 중단하고 이 문제는 논의 후에 다시 재진행했으면 합니다.

이동기위원장

예. 하여튼 예,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권용호위원

예,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장

권용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지금 우리 보사환경위원님들이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국장님들, 공무원님들이나 똑같이 63만 시민이 낸 세금을 갖고 시민들이 얼마나 좀 더 권익 보호와 복리 증진을 위해서 회의하는 회의 장소입니다. 다만 회의 진행에서 눈높이와 생각과 사고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엄연한 것은 이 자리는 주민들이 선출해서 주민들을 대변하는 의원님 자리입니다. 여기 지금. 어떻게 큰소리가 나오고 사적인 감정을 개입할 수 있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은 각 동 지역에서 7, 8만, 10만의 주민들이 선출한 3급 공무원입니다. 정무직 공무원이에요, 저희는요 지금. 그러면 이 자리에서 시민을 위해서 얘기를 하면 사적인 감정은 나중이고 공적인 대화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자리입니다. 이게 지금. 회의 매개체예요. 물론 말에 언어에 가시가 돋혔든 폭력이 있든 어떻게 됐든 그것은 받아야 되는 사람의 감정이지만 이 자리만큼은 보사환경위원장과 위원님들이 다 주재하는 자리에 사적인 감정으로 대화했다는 것은 구겸회 동장님, 상당히 유감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좀 마음을 가다듬으시고 우리 권주홍 위원님이나 이 자리에 있는 위원님들이나 공무원이나 똑같이 시민을 위한 권익 보호 차원에서 냉정하게 사적인 감정을 자제하시고 공적으로만 대화하시고 ‘내가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다 보니까 감정이 약간 잘못 받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식의 대화를 해야지 시민을 위한 길이지, 내 생각만 옳다고 고집하면 아집과 독선입니다. 이게. 조금 마음 상하시더라도 하나의 언어의 잘못된 생각으로 판단하시고 사적인 감정을 자제해서 공적으로만 처리하고 그리고 이 자리가 끝났을 경우에 그때는 사적인 감정을 대화할 수도 있고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순수하게 공적으로만 바라보시고 시민을 위한 공복으로 생각하시고 퍼블릭서비스 공공의 서비스 개념으로써 답변해 주시기를 내가 구겸회 동장님에게 간절히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저희가 보기에는 사실 2008년도 결산 승인은 다 끝났습니다만 우리 권주홍 위원님께서 아침에 그러한 말씀이 있으셔서 추가로 이런 부분을 대화를 하고 모든 게 원만하게 진행이 되어서 우리 위원과 또 동장님 간에 서로가 아무런 앙금 없이 모든 것을 잘 끝나기를 사실은 바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화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들께서는 어떤 얘기라도 다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겸회 동장님께서는 격하지만 아까 우리 사석에서 말씀드린 사항대로 원만하게 잘 처리가 되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아쉬움을 남기고요, 간담회를 잠깐 통해서 모든 것을 마무리짓고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나름대로의 생각을 정리가 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주홍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12시 33분 회의중지

12시 44분 계속개의

권주홍위원

구겸회 동장님!
겸회

구겸회석수3동장

예.

권주홍위원

경로잔치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에도 돼 있어요. 밥 한 끼 주는 행사의 경로잔치보다는 경로당별 장기자랑이나 노래자랑 다양한 프로그램의 행사로 어르신들을 많이 참여해서 흥겨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경로잔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장소가 비좁다 보니까 이런 부분 할 수가 없었죠?
겸회

구겸회석수3동장

예,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

지적을 받았고 2년째 그렇게 했죠?
겸회

구겸회석수3동장

예.

권주홍위원

그래서 이러한 2008년도 행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본 위원이 저도 경로당을 한 15년째 밥도 날라보고 다양한 부분들도 합니다. 그래서 이 행사가 밥 한 끼 주는 행사가 아니라 이 행사를 통해서 어르신들을 공경할 수 있는 그런 동 행사, 시 행사라고 생각을 하기에 이런 말씀을 드렸고 지금 다른 동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소가 불편한 이런 부분들이었다면 단체들에게 맡겼지만 동장에게도 이러한 지침에 의한 부분은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되어야 된다’ 동장으로서 강한 어필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있는 거죠?
겸회

구겸회석수3동장

예,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되지 못한 부분은 책임을 통감하시죠?
겸회

구겸회석수3동장

예.

권주홍위원

그리고 차후에 지금 석수3동으로 가셨습니다만 그 동에서도 될 수 있으면 이러한 노인잔치 때 이런 부분들은 이런 지침에 될 수 있는 한 맞게끔 최대한 노력을 해서 4동에서와 같은 이러한 지침을 어기는 어떤 부분이 않도록 노력을 하실 겁니까?
겸회

구겸회석수3동장

예. 앞으로는 안양4동에서 있었던 일을 거울삼아서 석수3동에서는 경로잔치가 더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권주홍위원

앞으로는 위원들은 이 결산검사를 하면서 돈도 돈이지만 사업이 잘됐는지 못 됐는지 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동장님, 그렇죠?
겸회

구겸회석수3동장

예.

권주홍위원

불용액에 대한 부분만 따지는 게 아니라 사업의 성과가 얼마만큼 있었느냐 하는 그 부분들이었고, 갔지만 중요한 부분의 사안이었고 지침도 저는 늦게 받아서 알게 됐던 사안들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그리고 위원들도 주민들이 여하튼 능력이 있든 없든 주민들의 심판 후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제가 3년 동안 쓴소리를 많이 한 의원으로서의 한 사람이지만 저는 연연하지 않고 마지막 임기 때까지 할 소리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굳힌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동장님이 어떻게 보면 소신 있는 어떤 부분일 수도 있지만 자꾸 감정으로 가면 동장님도 공직에 있는 한 공무원 생활이 순탄하지 않을 수도 있는 이런 사안들이기 때문에 감정으로 이 자리에서 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아시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겸회

구겸회석수3동장

예. 보사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오늘 죄송하게,
수곤

문수곤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장

예, 의사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우선 구겸회 동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권주홍 위원이 질의할 때 지금과 같이 왜 답변을 못하고 감정 섞인 답변을 한 것 같은데 자세가 좀 본 위원이 볼 때는 약간 불성실했지 않냐 생각이 드는데 구겸회 동장님! 그 부분은 인정합니까?
겸회

구겸회석수3동장

예. 제 감정을 억누르지 못해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우리 구겸회 동장님을 발언대에 나와 가지고 정식으로 우리 여기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사과를 하도록 위원장님! 제의합니다.

이동기위원장

예. 지금 좋은 말씀들 많이 있으셨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권주홍 위원님이나 문수곤 위원님께서 많은 배려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겸회 동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정중하게 사과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겸회

구겸회석수3동장

오늘 보사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송구스럽고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로 인해서 여러분들께 피해를 끼쳐드린 것을 다시 한 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회의가 좀 무겁게 진행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이런 계기로 해서 우리 모두가 조금 더 성숙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야 될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9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