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전광수 의원 발언
최명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지역경제과장님께 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명렬 위원님께서 등촌시장의 예를 들어 주셨는데 재래시장 어느 곳이나 소방통로를 확보하는 문제는 노점 또 기존에 점포를 가지고 계신 소유주들의 물건적치가 도로로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통행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되어서 건설관리과나 지역경제과에서 소방통로 확보라든지 또 통행인들의 통행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비근한 예로 제가 신정제일시장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경창시장에서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두 개 과가 업무량이 많고 또 통행에 불편을 겪는 인근주민들의 민원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 분들 역시 우리 주민인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노점상들을 대하면서 상당히 고압적이다라는 불만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분들께서 허가가 되지 않은 장소에서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분들 역시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구 주민일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분들에게 최소한 소방통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열 번, 스무 번 계도하고 계몽해야 될 것이고 또 그런 쪽으로 지도를 해야 될 건데 "강제철거 하겠다, 포크레인으로 때려 부셔버리겠다." 또 "철거반을 동원하겠다" 이러한 언사는 타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실질적인 철거행위는 지역경제과가 아닌 타 부서에서 하겠습니다만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조금 전에 최명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한 소방통로 만큼은 확보할 수 있도록 지금 건조기에 들어왔기 때문에 소방서하고 협조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 구청의 2개 과에서 황색선을 한 번 더 도장하시고 그 황색선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남대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행 법상 노점은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 제외대상이 되고 있죠? 보호받지 못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