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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전광수 의원 발언

144회 제1본회의200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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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지역경제과장님께 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명렬 위원님께서 등촌시장의 예를 들어 주셨는데 재래시장 어느 곳이나 소방통로를 확보하는 문제는 노점 또 기존에 점포를 가지고 계신 소유주들의 물건적치가 도로로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통행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되어서 건설관리과나 지역경제과에서 소방통로 확보라든지 또 통행인들의 통행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비근한 예로 제가 신정제일시장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경창시장에서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두 개 과가 업무량이 많고 또 통행에 불편을 겪는 인근주민들의 민원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 분들 역시 우리 주민인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노점상들을 대하면서 상당히 고압적이다라는 불만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분들께서 허가가 되지 않은 장소에서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분들 역시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구 주민일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분들에게 최소한 소방통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열 번, 스무 번 계도하고 계몽해야 될 것이고 또 그런 쪽으로 지도를 해야 될 건데 "강제철거 하겠다, 포크레인으로 때려 부셔버리겠다." 또 "철거반을 동원하겠다" 이러한 언사는 타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실질적인 철거행위는 지역경제과가 아닌 타 부서에서 하겠습니다만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조금 전에 최명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한 소방통로 만큼은 확보할 수 있도록 지금 건조기에 들어왔기 때문에 소방서하고 협조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 구청의 2개 과에서 황색선을 한 번 더 도장하시고 그 황색선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남대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행 법상 노점은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 제외대상이 되고 있죠? 보호받지 못하는 거죠?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