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원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이우원입니다. 평소 시민복지증진과 세정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박영록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세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이번에 저희 세정과에서 제안한 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60호 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일몰 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동법 제92조의2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가 2021년 12월 28일 개정됨에 따라 세액공제 금액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기한 연장입니다. 감면기한 2022년 6월 30일에서 2025년 6월 30일로 3년 연장하고 우리 시에 시각장애 4등급 차량은 총 33대로 감면액은 432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5조에 지역특산물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기한 연장입니다. 취득기한이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 감면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안 제7조에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감면기한 연장입니다. 취득기한이 2022년 12월 31일까지를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우리 시에는 현재 감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안 제9조에 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기한 연장입니다. 감면기한이 2021년 12월 31일까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우리 시에는 지금 현재 감면대상은 없습니다. 다음은 안 제10조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내용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자송달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한 장당 150원에서 500원으로, 그리고 전자송달방식과 자동이체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한 장당 300원에서 천 원으로 공제금액을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확대하면 세수가 1,200만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비용추계분석, 규제영향분석, 부패영향평가, 물가 관련, 성별영향분석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월 3일 열린 김천시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71호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도 코로나19 직간접 피해자를 위해 의원님의 협조로 지방세 7억 7,100만 원을 감면하여 시민들의 납세 부담을 덜어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코로나19 지속으로 인해 의원님들의 협조를 구하고자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년에도 전년도와 같이 감면 대상인 소상공인, 코로나전담병원, 착한임대인, 영업용자동차, 고급 오락장에 대한 감면을 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감면 추계액은 7억 7,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세목별 감면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붙임 6쪽에 비용추계 감면 예상액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세입니다. 주민세 중 2022년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이 되겠으며 종업원분은 3월에서 8월까지 6개월분을 면제하고자 합니다. 전담병원인 김천의료원에 대해 사업소분 한 건 530만 원, 그리고 종업원분 6건 1,300만 원씩 해서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자본금 30억 원 이하 법인에 대한 2022년 주민세 사업소분 100% 감면을 합니다. 참고로 소상공인이 여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개인사업자 및 법인 8천 건 곱하기 5만 원 해서 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세입니다. 착한임대인에 대한 감면은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기간 중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건축물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한 경우와 인하 기간이 3개월 미만이더라도 1개월분 이상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에 지방세법 제111조 및 112조에 따라 계산한 2022년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임대 면적에 비례하여 면제 또는 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착한임대인 대상자는 50여 건 정도로 봐서 50만 원씩 해서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단 주택을 임대한 경우, 그리고 임차인과 임대인의 관계가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 그리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에 따른 감면 제외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착한임대인 감면에서 제외되겠습니다. 전담병원인 김천의료원에 대해 건축물분 재산세 한 건 2,200만 원 정도 감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급오락장 감면은 재산세가 중과되는 부분을 일반세율로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건축물 67건, 토지 79건으로서 146건이 되겠으며 금년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 금지된 경우에 한하여 감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영업금지는 없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영업금지를 시킬 경우에 감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면 금액은 건축물 67건에 9천만 원, 토지 79건에 8,900만 원 해서 총 1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업용자동차입니다.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금년도에도 영업용자동차에 대해 자동차세를 감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현재 영업용차량은 2,200여 대가 되겠으며 개인택시, 법인택시, 버스,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감면 금액은 2,200여 건에 3만 천 원 해서 6,82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022년 코로나로 인한 감면추계액은 총 7억 7,750만 원으로 10,404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본 안이 의결되면 해당 대상자에게 본 사실을 통지하여 부과 시기에 맞춰 직권 감면, 또는 본인 신청에 의하여 감면토록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