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전희수 의원 발언
욱채
정욱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명
최기명사무국장
사무국장 최기명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발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25일자로 김희걸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개정요구건의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인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천구청장으로부터 4월 25일자로 제7차분 간주처리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제7차분 간주처리 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조정교부금으로 아파트단지 승용차 요일제 겸용스티커 제작 850만5,000원, 시·도비 보조금으로 행정서포터즈 운영비 7,283만5,000원,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 3억9,822만2,000원, 유기동물 보호사업비 918만원,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 2,500만원 등 이상 7차분 간주처리 총액은 5억1,37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간주처리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4월 25일부터 4월 26일까지 2차례 회의를 개회하여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안건처리 사항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주민문화·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승용차요일제지원조례안,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동의안,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이상 여섯 건을 심사하고 원안 의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양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수정 의결하여 총 일곱 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4월 25일부터 4월 27일까지 3차례 회의를 개회하여 복지경제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안건처리 사항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과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개정요구건의안을 심사하고 원안 의결하였고 서울특별시양천구청소년상조례안을 심사하고 수정의결 하였으며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지정에관한반대결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의결하여 총 5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양천구의회에서는 4월 22일 레미콘공장등 강서구 외발산동 이전설치 반대를 위한 양천구의회의 결의문을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에 전달하였고, 4월 25일 결의대회에 참가하는 등 활동을 함으로써 양천·강서구 주민의 극심한 주거·환경 등 피해 예방을 위해 서울시의 레미콘공장등 이전계획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욱채
정욱채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구정질문
10시22분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한 분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의원이 질문을 마친 다음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백금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의원
존경하는 정욱채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추재엽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50만 양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천구레미콘공장이전반대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신월5동 출신 백금만 의원입니다. 최근 서울시는 뚝섬 서울의 숲 가꾸기 추진을 위해 사업지구내에 있는 레미콘공장과 아스콘공장을 강서구 외발산동 384-2호 일원 약 3,920평에 이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전예정 부지는 그 동안 자연녹지지역에다가 공항시설 보호지구로 묶여 공장등 건축물의 입지를 엄격히 제한함에 따라 비교적 자연환경이 잘 보전되어 있는 지역으로 그 동안 레미콘공장등 혐오시설의 입지 자체가 불가능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근시안적인 관점에서 뚝섬 서울의 숲 가꾸기 추진만을 위해 외발산동에 자연녹지지역과 공항보호시설지구내에 레미콘공장과 아스콘공장의 설립이 가능하도록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관련도시계획조례안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중 개정하려고 하는 주요골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은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설치가 가능하도록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공항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공항관리청과 협의하여 공항시설 보호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조례개정 배경은 서울시에서 추진중인 뚝섬 서울의숲 가꾸기 사업으로 이전하여야 하는 레미콘공장을 외발산동으로 이전하기 위한 것이며 공항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장은 건축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보아 공항시설보호지구로 결정되어 있는 외발산동 자연녹지중 미개발녹지로 이전이 가능토록 하기 위한 불순한 의도라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다분히 현재 뚝섬에 서울시민의 숲을 조성하면서 걸림돌이 되고 있는 레미콘·아스콘공장을 강서구 외발산동 지역으로 옮기기 위해 관련조례를 시의회의 도시관리위원회에 상정 26일 처리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양천·강서 100만 주민은 서울시의 레미콘·아스콘공장 이전에 강력히 반대하며 지난 25일 약 3,000여명의 주민들을 모시고 외발산동 현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실시하였으며 지난 26일에는 서울시의회 앞에서 강력한 반대시위를 실시한 결과 해당 상임위에 조례개정안 상정 자체를 무산시켰습니다. 존경하는 양천구민 여러분, 현재 서울 뚝섬에 있는 레미콘·아스콘 공장을 외발산동으로 이전할 경우 양천구에서 신월3동과 신월5동만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목동, 신정동 중심축을 포함한 양천구 전역이 엄청난 피해를 봅니다. 주요 피해내용을 몇 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레미콘·아스콘공장에서 발생하는 시멘트 비산먼지 등의 분진 오염물질이 호흡기를 통해 사람의 폐로 들어올 경우 독성이 아주 강해 소멸되지 아니하고 심각한 폐질환 및 호흡기질병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특히 어린 학생이나 노약자는 치명적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주진입로인 남부순환로 및 화곡로는 서울의 대표적인 인구밀집지역이며 바로 인근의 신월5동과 신월3동에 초·중·고등학교 10개교가 위치해 있는데 바로 우리 어린 아이들이 제일 먼저 직접적인 피해를 봅니다. 둘째, 현재 우리 양천구 신월동지역은 항공기소음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하루 3,000~4,000대의 레미콘차량이 우리 양천의 남부순환로, 화곡로 및 목동중심축을 통해 다닐 경우 차량의 소음과 진동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우리 주민에게 피해를 줄 것이며 이제 우리 신월동 주민은 공중소음인 항공기소음으로도 모자라 지상에 레미콘차량의 소음과 진동으로 지금보다 훨씬 심각한 소음피해를 볼 것입니다. 셋째, 하루 운행량으로 예상되는 3,000~4,000여대의 레미콘·아스콘차량이 운행될 경우 우리 신월동지역을 관통하는 남부순환로, 화곡로 및 양천구 전역은 심각한 교통체증으로 몸살을 앓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 양천구는 남부순환로의 낙후된 시설을 발전시키고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으며 현재 용역실시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외발산동으로 레미콘·아스콘공장이 이전하게 되면 이거는 다 필요없고 예산만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넷째, 레미콘·아스콘의 제작 특성상 많은 지하수가 필요한데 엄청난 양의 지하수를 끌어올려 인근지역의 지하수가 고갈됨은 물론 오염이 될 것이 자명합니다. 레미콘·아스콘공장이 외발산동에 들어설 경우 신월5동과 신월3동을 포함한 양천구 전 지역 주민들이 방금 언급한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시멘트·아스콘 분진·비산먼지는 우리 양천구 신월·신정·목동 전 지역을 뒤덮을 것이며 외발산동으로 진입하기 위한 레미콘차량들은 양천구의 화곡로, 남분순환로 및 목동중심축등 양천구의 모든 도로를 하루종일 마비시킬 것입니다. 1시간 거리에 있는 동작, 구로, 금천, 영등포, 강서 등에 하루 3,000~4,000대의 레미콘·아스콘 공사차량이 목동중심축을 포함한 우리 양천구 전역을 휩쓸고 다닐 경우 엄청난 교통체증과 소음을 유발할 것입니다. 우리 양천구민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본의원이 오늘 구정질문을 하는 목적은 구청의 대책을 듣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이 문제점에 대해서 현재 안이하게 생각하시거나 잘 모르시는 우리 양천구 전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함입니다. 레미콘·아스콘 공장이 들어서면 그 인근에는 시멘트의 독성으로 인해서 풀 한 포기 안 난다고 합니다. 또 분진과 먼지는 사람의 폐에 축적되어 심각한 폐질환과 호흡기 질환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방금 언급한 교통체증 문제는 어떻습니까?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추재엽 구청장과 집행부는 레미콘·아스콘공장을 외발산동으로 이전하려는 계획과 동부지로 이전할 경우 양천 구민들이 많은 피해를 본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으며 50만 양천구민을 위해서 강구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면 큰일날 뻔 했습니다. 이 엄청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의원은 지난 18일부터 양천구 레미콘·아스콘 공장 이전반대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신월3동 강웅원 의원님과 유관희 공동위원장과 급한 대로 신월3동과 신월5동 주민들을 중심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강력히 대응하던 중 지난 25일 강서구와 연대하여 현장에서 3,000여명의 양천·강서 주민들을 모시고 대규모 집회 및 삭발을 실시하였으며, 26일에는 주민들과 함께 서울시의회 앞에서 레미콘·아스콘 공장 이전반대 집회를 가졌습니다. 집회결과 서울시에서 제출한 레미콘·아스콘 공장 이전관련 도시계획조례안의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상정을 우리 주민의 힘으로 무산시켰습니다. 둘째, 그렇다고 해서 이 사태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관련 조례개정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에 계류중인 것입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에서 다음 임시회가 될 지 그 다음 임시회가 될 지는 알 수 없지만 언제든지 관련조례개정안을 상정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양천구민들은 오늘 이 시각부터 양천구 20개동 주민이 분연히 일어나 단결해서 서울시의회에 계류중인 관련법률안을 완전부결 또는 완전철회를 시킬 때까지 싸워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구의원 따로, 주민 따로, 구청 따로 행동해서는 승산이 없습니다. 우리 양천구가 대동단결 해야 합니다. 이에 추재엽 구청장과 집행부는 50만 구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앞으로 이 사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집행부는 나름대로 노력을 했지만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추재엽 구청장과 집행부측에서는 서울시가 행정계통상 상급기관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주민의 위해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주민들과 같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 항의방문을 통해 양천구민의 강력한 결사반대 의지를 이명박 시장과 도시계획국에 전달하고 반회보, 반상회 및 각종 회의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소상히 알려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런 큰 피해가 자명함에도 불구하고 레미콘·아스콘 공장을 우리 양천구 주택가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곳에 이전하려는 서울시의 무자비한 행태에 본의원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으며 서울시는 이러한 양천·강서지역 주민들을 무시하는 레미콘·아스콘공장 이전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추재엽
욱채
정욱채의장
백금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측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재엽 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엽
추재엽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양천구청장 추재엽입니다. 존경하는 정욱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내고장 양천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최근 들어 지역현안과 관련 주민들로부터 여러 민원이 표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때에 지역문제를 합리적으로 풀고 구민에게 믿음과 희망을 심어주는 일이야말로 의회와 집행부에게 맡겨진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임시회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구정현안을 활발히 논의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데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집행부는 공직사회의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혁신과제를 수행하며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 온 힘을 쏟아오고 있습니다. 그간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복지·환경·수방·행정혁신 등 많은 사업과 시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구민에게 양천에 대한 자긍심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어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구가 으뜸자치단체로 앞서 갈 수 있었던 것은 의원님 여러분의 지역발전에 대한 애정과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를 당부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저는 으뜸양천을 만들기 위해서는 비단 집행부와 구의회뿐만 아니라 양천의 모든 기관, 단체 그리고 50만 구민이 한마음이 되어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인식하에 특히 금년은 지난 3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양천의 브랜드가치를 한껏 끌어올리기 위해 우리 모두가 노력하고 있는 때에 목동청소년수련관 매각문제와 서울시의 레미콘·아스콘공장 이전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다행히 집행부의 다각적인 노력과 구의회와 구민의 적극적인 협조로 목동청소년수련관 매각추진은 백지화 시킬 수 있었습니다. 오늘 백금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시의 강서구 레미콘·아스콘공장 이전계획과 관련하여 연일 강서구 레미콘·아스콘공장 이전을 반대하기 위해 우리구 주민을 대표하여 수고하시는 백금만 의원님, 강웅원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구에서는 2005년 3월부터 강서구 및 강서양천환경운동연합등 관련단체와 연계해서 서울시 및 시의회에 레미콘·아스콘공장 이전반대 입장을 강력히 전달하였으며 이로 인해서 2005년 3월 24일 서울시의회 조례심의가 1차 보류되었고 공장후보지 인접주민은 물론 우리구 전 지역주민이 강서구 공장입지에 따른 우리구의 피해를 인식하여 전 구민이 함께 공감할 수 있도록 각 동에 전파, 확대 홍보하였습니다. 2005년 4월 11일 강서구의회 및 강서양천환경연합등 관련단체와 연계하여 레미콘·아스콘공장이전설치반대결의안을 시에 함께 전달하였고 2005년 4월 12일 서울시 및 시의회에 항의방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도 주민의 입장에서 직·간접적으로 우리 구청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앞으로도 구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겠으며 서울시가 강서구 레미콘·아스콘공장이전계획을 철회할 때까지 최대한 행정역량을 발휘하고 강서구와 함께 레미콘·아스콘공장 이전반대 문제를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구의 입장을 십분 이해하시어 구의회에서도 주민복지 증진과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백금만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욱채
정욱채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2004회계년도서울특별시양천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0시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년도서울특별시양천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음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양천구 결산검사위원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대표위원은 김희걸 의원으로 하고 일반위원으로는 하헌건님과 김두천님, 진천송님, 유완일님 등 총 5인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양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양천구주민문화·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양천구승용차요일제지원조례안 6.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동의안 7.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양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주민문화·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양천구승용차요일제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양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이신 최용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행정재경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최용주 의원입니다. 이번 제144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당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동의안 외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30호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동의안은 서울시 자치구간 협의·지원 및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 등 상호간의 협력을 위해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를 구성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14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으로 서울시 전역 방범용 CCTV 설치 등 서울시 자치단체가 상호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등 자치구간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031호 양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기능 전환과 주 5일제 근무의 전면 실시에 따른 통·반장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각종 자연재해와 인위적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통·반장의 지역 재난·위험상황 신고와 유지, 화재예방 주민계도의 임무를 신설하고 정기적인 교육과 사기고양을 위한 시책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관리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032호 서울특별시양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 조직의 일선에서 지역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의 제공과 지역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통장의 사기 고양을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중학교의 의무교육 실시로 중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규정을 정비하고 장학생의 중·고등학교 안배 및 학교간 평균화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장학금의 지급시기를 매학기 개시 후 60일 이내로 조정함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 제6조 장학생의 정원은 구당 통장의 10%에서 20% 범위내로 정하되 구청장의 자율권을 인정하는 단서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33호 서울특별시양천구주민문화·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각 동사무소에 설치되어 있는 주민문화·복지센터의 주민자율운영협의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명칭을 각각 회장 및 부회장으로 변경하고, 주민문화·복지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034호 서울특별시양천구승용차요일제지원조례안은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에너지 절약과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환경공해, 교통체증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등을 줄이고자 참여차량의 사용자에 대한 지원사항을 정하고, 경품의 추첨 지급시기, 지급방법, 지급인원, 품목 등을 정하려는 것으로 승용차요일제 참여를 촉진하고 자율적 참여기반 조성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035호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3조 및 제16조에 규정된 개별주택가격확인원과 공동주택가격확인원의 수수료를 정하기 위한 것으로 발급수수료를 1개년 1호당 500원으로 현재의 세목별 제증명 발급수수료가 500원인 것을 준용하여 합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036호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유세제의 개편에 따라 지방세법이 건물분 재산세와 토지분 종합토지세를 통합하여 주택·건물·토지분을 재산세로 개편 규정함에 따라 법규정에 적합하도록 개정하고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이 변경되어 감면규정의 세율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재래시장 개발, 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규정이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으로 개정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25조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률 적용방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상위법령인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신설하거나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시행중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려는 것으로 개정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욱채
정욱채의장
최용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주민문화·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양천구승용차요일제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동의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양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양천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11.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개정요구건의안 12. 서울특별시양천구청소년상조례안 13.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 14.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지정에관한반대결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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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양천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개정요구건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청소년상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4항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지정에관한반대결의안 등 이상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전광수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수복지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전광수 의원입니다. 당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37호 서울특별시양천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라 지역사회 복지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복지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사회 복지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과 지역사회 복지계획등을 심의하고 사회복지, 보건의료 서비스의 연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복지 보건의료 사업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 등과 당연직 공무원으로 10인이상 20인이하의 위원으로 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양천구의 사회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주적인 의사소통 구조를 확립하고 복지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체계를 조성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038호 서울특별시양천구청소년상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시행령에 의거 모범청소년에 대한 시상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의 내실화를 통해 바람직한 청소년상의 정립과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상대상은 양천구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9세이상 20세이하 청소년으로 하고 수상자는 문예, 스포츠, 효행, 굳센생활, 자원봉사 등 5개 부문에 대하여 초·중·고교별로 각 3명씩 총 45명을 시상하도록 하였으며 공정한 심사를 위해 청소년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상대상자를 결정하도록 하였는 바, 제출된 안 중 제6조 수상시기는 매년 청소년의 달에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039호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은 서울시가 신정3동 785번지 및 신월동 717-1호 일원 14만6,949평에 분양 1,390세대, 임대 2,770세대등 공동주택 4,160세대를 건립하고자 하는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로 지정할 계획에 대하여 양천구가 사업시행에 따른 예상문제점 등 필요한 사항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사업시행자인 서울시에 제시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총 건립세대중 임대주택비율이 66.6%나 계획되어 있는 이 계획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양천구에 이미 7,534세대의 임대아파트가 공급되어 서울시 자치구 평균 4,560세대보다 월등히 많은 상태에서 더구나 푸른마을, 학마을 등 임대아파트가 밀집된 이 지역에 추가로 2,770세대의 소형 임대아파트를 건립한다면 저소득층 입주에 따른 소득격차로 인해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인구과밀에 따른 교통체증, 소음공해 등 도시환경문제가 발생할 것이 분명한 관계로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지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양천구의 발전을 위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사업 자체의 추진을 반대하며 아울러 이러한 뜻을 서울시 등에 표명하고자 문성일 의원 외 1인의 의원이 발의한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지정을 반대하는 결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끝으로 주거불량지역에 대한 난개발을 막고 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한 계획적인 도시주거환경 개선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서울시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최근 주택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집단민원 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자 지난 4월 26일 김희걸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042호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개정요구건의안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존 단독주택지역의 재건축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가 입법예고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같이 정비계획수립 대상 구역을 준공된 후 10년 이상이 경과한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주택이 당해 지역안에 있는 건물수의 3/10이상인 경우 정비계획수립 대상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를 개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욱채
정욱채의장
전광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양천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개정요구건의안에 대한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김희걸 의원께서 안건과 관련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김희걸 의원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희걸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정3동 출신 김희걸 의원입니다. 오늘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조례개정요구안이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지키기는 물론 획기적인 도시주거환경 개선에 따른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법이라는 데는 다른 여지가 있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양천구는 아파트 밀집지역인 목동 신시가지와 단독 및 연립주택이 산재되어 있는 신월·신정동간의 생활환경, 교육, 문화, 교통 등 도시기반시설 전반에 걸쳐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고 있고 그 동안 재개발, 재건축이 소규모 민간위주로 시행되어 도시주거환경이 악화되는 등 기존의 사업방식으로는 종합적인 도시개발이 불가능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현행 법률에 의한 도시개발 방식을 도시개발법, 도시재개발법 등을 혼용하여 주거 불량지역 전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아 공동주택 건설사업은 민간부분이 시행하고 도시기반 시설은 서울시나 각 자치구가 시행하는 뉴타운 개발계획을 확정하고 난 뒤 우리 양천구에서는 지난 2003년 11월 18일 신월·신정 뉴타운개발 예정지구를 확정하고 2004년 12월 14일 기본계획 승인요청안을 냈습니다. 그리고 2005년 3월 17일 지구개발 기본계획수립안이 서울시로부터 승인을 받아 개발 예정지구 주민들은 큰 기대를 안고 있으나 신정3동 1155번지 일대를 비롯한 일부지역이 개발계획지구에서 제외됨에 따라 계획관리구역 및 자율정비구역에 대한 사업시행, 사업 부재로 인하여 주민들의 항의와 시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집단민원 해소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집단민원을 해소하고 미래지향적이며 균형발전을 통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뉴타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택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요건 완화와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대상 추가 신설을 위해서는 정부가 입법예고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과 같이 서울시에서는 정비계획수립 대상구역을 준공 후 10년이상 경과한 다세대주택 및 다가 구 단독주택이 당해 지역안에 있는 건축물 수의 3/10이상으로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를 개정하여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완화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지역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신정3동 뉴타운 사업지구내 지역주민들과 향후 재건축을 염두에 두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개정요구건의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바라며 개정요구안에 대한 찬성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욱채
정욱채의장
김희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개정요구건의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청소년상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을 양천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지정에관한반대결의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지정에관한반대결의안이 의결되었으므로 결의문을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결의문은 해당동인 신정3동 출신 김희걸 의원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김희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결의문을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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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희걸의원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지정에관한반대결의문. 서울특별시는 국민임대주택 건설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도시민의 주택난 해소를 위한다는 미명하에 양천구 신정3동 783번지, 신월7동 717-1번지 일원의 48만5,783㎡ 14만6,949평에 총 4,160세대 1만1,648명이 거주할 수 있는 서울 신정3지구국민임대주택단지의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예정지구는 자연녹지지역으로 개발제한지역이며 주변이 공원과 산으로 둘러싸여 자연환경이 잘 보전된 지역이나 도로, 생활편의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지역이며 서울시 통계에 의하면 양천구는 고밀도 개발로 인하여 현재 서울시에서 가장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으로 더 이상의 과밀계획은 교통체증, 소음공해 등 수 많은 도시문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어 서울시 도시계획과에서조차 동 사업지에 대하여 저밀도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지역여건은 감안하지 않고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면서까지 대규모 고밀, 고층개발을 하려는 서울시의 계획은 납득할 수 없으며 더군다나 총 건립세대중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의 비율을 지역여건에 맞게 적정하게 계획하지 않고 임대주택의 비율을 66.6%로 높게 한 것은 임대아파트 건설을 전제로 한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서 정한 임대주택 비율 최소치 50%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양천구의 입장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 더군다나 사업예정지구 인근에 이미 푸른마을아파트등 공공임대주택 28개동 4,706세대가 기 공급되어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소형 임대주택이 대량 공급된다면 소득격차로 인해 지역간 불균형은 심화되고 급격한 도시 슬럼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저소득층 입주로 발생되는 다양한 복지수요로 인한 행정수요와 재정부담은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힘들게 할 것임이 자명한 사실이다. 이에 우리 양천구의회 전 의원은 서울시의 신정3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지정에 관하여 양천구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한다. 하나, 소형 임대주택 집중 공급으로 지역간 불균형을 심화시키려는 서울시의 신정3 국민임대주택단지 건립계획의 전면 백지화를 강력히 촉구하며 우리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양천구민과 함께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2005년 4월 28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일동.
욱채
정욱채의장
김희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추재엽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144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