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한광섭 의원 발언

최용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꽃 향기 가득하고 녹음 짙어가는 춘하지절에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가운데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및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모두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048호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성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최용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절의 여왕 5월도 오늘이 마지막 날로 어느덧 초여름 날씨로 접어들어 짧은 봄을 보내기가 아쉽게 느껴집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후 협소한 신월5동사무소를 이전하기 위하여 당초 신월5동 78-15 한숙연립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였으나 소유주와의 협의매수가 되지 않아서 부득이 매수를 포기하고 전체 18세대 전 세대가 매도를 동의한 신월5동 52-2호 우정연립으로 대상부지를 변경하여 동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위 지역은 남부순환도로 및 화곡로와 인접하고 있어 교통이 매우 편리하고 주민의 접근성이 용이하며 280여평의 면적으로 복합청사 건립 등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하여 동청사 부지로 가장 적합한 지역으로 판단되어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용주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희
한달희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달희입니다.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변경안은 신월5동청사 신축부지 재산취득건으로 신월5동사무소는 1988년 1월에 건축된 노후, 협소한 건물로서 청사를 신축하고자 2003년부터 동원연립, 한숙연립 등 부지매입에 노력하였으나 소유주와의 협의가 결렬되어 새로운 부지를 매입하고자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금번 매입하고자 하는 신월5동 52번지 2호 우정연립은 대지면적이 285평으로 청사건립에 적합한 규모이며, 18m 도로와 접하고 있고 남부순환로 및 화곡로 등에서 접근이 용이하며 비교적 주민이 쉽게 찾고 이용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거주세대는 18세대로 세대당 면적은 약 16평이고, 매입에 전체 세대가 이미 동의서를 제출한 상태로 매입예상가격은 총 27억원으로 평당가격은 948만원이며, 기 확보예산은 19억4,000만원으로 부족예산 7억6,000만원은 향후 추경예산으로 확보해야 할 사항입니다. 본 매입예정부지는 토지규모도 적정하며 주민이용에 따른 접근성도 양호하고 또한 건물 소유주들도 구청의 부지매입에 동의한 사항으로 동청사 건립부지로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용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048호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박철규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철규입니다. 질문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최용주위원장
그러면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문영민위원
우정연립의 대지면적보다 전에 추진하던 한숙연립의 토지면적이 훨씬 더 크거든요. 그런데도 17억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면적이 적은데도 27억으로 예산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철규
박철규재무과장
토지위치가 한숙연립은 주택가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감정가가 낮았던 것이고 현재 변경된 우정연립은 남부순환도로하고 화곡로에서 바로 인접해 있는 상업지역이 형성된 지역이기 때문에 감정가가 높아서 가격이 이렇게 상승된 겁니다.

문영민위원
주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한 그런 위치에 공공건물이 들어가는 것은 합당하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실제 주변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대지를 구입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 인근이 940만원 정도의 값어치가 있는 것인지, 그건 어떤 방법으로 어느 정도 추진이 되어 있습니까?
철규
박철규재무과장
현재 저희가 가감정 해본 결과 세대당 940만원 정도가 나온 상태이고 구유재산관리계획이 심의의결된 후에 감정원하고 그다음에 감정법인하고 두 군데에 의뢰를 해서 평균가격으로 산정해서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문영민위원
그런데 940만원 정도의 예정가격을 정해놓고 협상을 했는데 만약에 감정가격이 940만원 이하로 내려가면 다시 우정연립의 소유주들이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지금까지 그래왔으니까.
철규
박철규재무과장
그 경우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우선 가감정 해본 가격으로 일단 협의동의서를 100% 다 징취한 상태입니다.

문영민위원
그러면 그 감정이란 것이 무의미한 것 아닙니까? 개인간의 계약도 가격이 정해진 상태에서 감정이라는 것은 비용만 들어갈 뿐이지 낭비적인 요소가 짙다고 보는데 재무과장은 그런 생각이 안드세요?
철규
박철규재무과장
일단 공유재산을 매입할려면 객관적인 감정을 하고 법인감정을 의뢰해서 매입하는 게 우리 절차니까,

문영민위원
절차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정해진 감정가격을 가지고 절차상 맞추는 결과가 오지 않느냐, 매입해야 될 금액을 미리 정해놓고 하는 결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철규
박철규재무과장
그게 확정적인 금액이 아니고요, 가감정이고 동의서를 징취할 때 꼭 이 가격에 우리가 매수하겠다고 협의한 게 아니고 감정가가 나오는 적정선에서 매입을 하는 걸로 일단 조건하에 동의를 받은 겁니다.

문영민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 사람의 부지일 경우에는 중간에서 팔고자 하는 자들이 쉽게 응해오지 않는 경우가 자기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데서 오는 그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940만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합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동의를 했으나 그 이하의 가격이 나오거나 토지가격의 변동에 의해서 다시 이것을 팔지 않겠다는 결과가 올 수도 있다는데 거기에 따른 대비도 있느냐 이거에요. 지금까지 몇 차례 바뀐 게 그렇게 바뀌어 왔으니까. 이게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철규
박철규재무과장
그런데 토지가가 지금 하향세가 아니고 한 푼이라도 오르기 때문에 가감정 선에서 매수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추진하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안된다고 전제하면 추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문영민위원
하여튼 땅 구입하기가 상당히 어렵겠네요. 지금 적극적인 의욕을 가지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터무니 없이 비싼가격에 매입하는 것은 더 문제거든요. 구민의 혈세를 헛되이 써서는 안된다는 것이 깔려 있기 때문에 또 액수가 본래 예정했던 것보다는 엄청난 차이가 나고 있잖아요. 처음에 추진했을 때 한 10억 정도 예상했던 게 두 배, 세 배 정도 늘어난다면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하여튼 합당하게 잘 써 주기를 바라고, 그 결과가 주민들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계약관계가 성사될 수 있도록 재무과장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박철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용주위원장
문영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048호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양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간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양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발의하신 위원을 대표해서 이성국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국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국의원
이성국 의원입니다. 본위원회 16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양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정부의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우리구 목동아파트단지등 일부 공동주택의 재산세가 전년대비 인상 상한선인 50%선까지 급등하여서 1세대 1주택 소유자등 성실한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금년에도 전년도와 같이 지방세법 제188조제3항의 규정에 근거한 구청장의 재산세율조정권에 의거 서울특별시양천구세조례의 개정을 통한 탄력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집단적인 조세저항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또 서울시 25개 자치구중 우리구는 전년도에 이어 재산세 인상률이 1위로 나타났고 특히 목동아파트등 현 시세가 높은 공동주택의 시가가 반영된 과표적용으로 큰 폭으로 인상되어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조세저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재산세중 탄력세율을 적용할 부분은 토지, 일반건축물등은 제외하고 인상폭이 큰 주택부분에 한하여 적용하며 경감비율은 집행부가 예산운영에 큰 부담이 가지 않도록 20%를 경감하는 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참고로 20% 경감시에는 세비 약 23억4,500만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년도 20% 경감으로 인한 재산세 감소액은 22억2,300만원이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용주위원장
이성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발의 의원에 대한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심사에 충실을 기하기 위해 집행부측과 질의답변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성우
이성우기획재정국장
예.

최용주위원장
그러면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광섭위원
한광섭 위원입니다. 국장께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재산세 예산액이 375억원이었습니다. 금년도 행자부 안으로 재산세를 부과할 예정금액이 350억입니다. 예산액보다 25억이 감소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재산세 세입예산액 375억보다 금년에 부과금액이 적은 이유는 보유세제 개편으로 시가를 평가해서 그 평가된 금액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함에 따른, 물론 아파트는 인상되었습니다만 단독주택과 연립주택, 다가구, 다세대주택이 인하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로 상당부분이 흡수된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광섭위원
금년도 1월 5일날 보유세법이 개정되면서 종합부동산세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75억보다 25억이 적은 이유는 종부세가 신설이 되면서 40억이 종부세로 빠져나감으로써 예산액이 감소되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의원 발의로 예산액 전액이 다 부과가 되어도 25억이 적은데 또 20%를 감면을 해서 23억이 줄어든다고 그러면 예산액보다 45억원이 줄어듭니다. 줄어드는 이 예산을 어떻게 충당하실 수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기획재정국장
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일단 국세로 신설하면서 그에 따른 부족재원은 지원을 해 주겠다고 천명한 바가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그 부족재원을 국세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는 것은 재산세를 감면하지 않은 구에게 부족분을 지원해 주겠다, 감면을 했을 경우에는 그만큼 차등을 두겠다는 것을,
성우
이성우기획재정국장
차등한다는 뜻이 재산세를 감면한 구를 한 푼도 지원 안하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감면 안 했다고 가정할 때에 그 차액만큼 고려하겠다 그런 뜻이고,

한광섭위원
그러면 감면을 하나마나 똑같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우
이성우기획재정국장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족세수에 대해서 답변을 미처 못드렸습니다. 시세징수교부금 초과세입을 한 24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다음에 목동 까르푸 우리 구유지 임대수입을 21억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동중심축 지역의 주상복합건물에 구유재산매각수입 이런 걸 고려해서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광섭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정부의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기는 합니다만 궁금한 것이 지난 해까지는 재산세가 불균형 과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그 재산세 불균형 과세를 균형을 맞춘다고 그래가지고 아파트 또 165㎡이상의 연립주택은 국세청의 기준시가를 적용을 하고 다세대나 연립주택은 건설교통부 공시가격을 적용을 하고 단독이나 다가구주택은 구청장이 공시한 개별주택공시가격을 적용을 하고, 이번에 부과하는 재산세는 세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성우
이성우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공동주택과 단독, 다가구주택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국세청이나 건교부에서 맡고 단독과 다가구는 자치단체에서 평가하는 그런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기준시가나 공시가격을 평가하는 데가 아파트는 국세청, 다세대는 건설교통국, 단독이나 다가구는 구청장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지난해에 목동아파트지역에서 조세저항이 아주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부과됐던 재산세 20%를 삭감해서 소급적용한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도 아파트지역같은 경우는 300%까지 인상이 됐습니다. 금년도에 새로운 보유세법에 의해서 150%까지 적용한다 그랬을 경우 전년도에 300%가 인상된 데는 금년도에 또 50%가 인상되니까 결국 전전년도보다는 450%가 늘어난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의원발의로 20%정도를 삭감해야 되겠다라고 했습니다마는 20%를 삭감해도 목동아파트의 대부분이 전혀 세율삭감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오히려 다가구·다세대 3만원, 4만원 내던 데가 금년도 세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20%, 27%가 줄어들었습니다. 4만원 내던 데가 3만원을 냈습니다. 거기에서 또 20%를 줄이면 2만원대의 납부가 됩니다. 그러나 목동아파트지역같은 경우는 20%를 인하해도 100만원 내던 데가 150만원이 됐는데 단 1원도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우
이성우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정부의 부동산보유세제 개편내용은 같은 가격은 동일한 세부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였습니다. 따라서 작년까지 목동아파트의 재산세는 건축물의 경과년도가 20년이 가까워지면 당초 부과세액의 절반정도 감경이 되는 종전재산세의 세율구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전체 건물재산가액을 평가해서 평가금액에 단순세율을 곱하는, 건축물의 경과년도와 상관없이, 구조와 상관없이, 평가금액만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이 평가된 목동아파트외 여러 가구가 금년에도 50% 상한까지 올랐고 또 신월동이나 신정동 이런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비록 신축건물이지만 가격이 덜 나가는 건축물은 평가금액이 적어서 가격이 떨어진 바 있습니다. 그러나 목동아파트의 경우 이미 법에서 인상 상한선이 50%로 되어 있기 때문에 두 배가 올라도 50%만 증액해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세율인하 20%를 적용한다고 한다면 목동아파트 대부분의 평형이 인하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건 이미 법에서 50% 상한선 적용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라 생각이 됩니다.

한광섭위원
지금 기획재정국장님의 답변을 듣다 보면 목동아파트인 경우 지난해 건축년도가 오래 되었고 구조상 재산세를 조금 납부한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상한선이 50%까지 올랐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지난해에 20%를 경감해 줬는데도 200%, 300%, 400%까지 인상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또 50%가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20% 감면으로는 새로 개정된 보유세법으로 봤을 때 전혀 감면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 30% 내지 40% 인하를 해야 약간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성우
이성우기획재정국장
우리 구청에서도 주민들의 세부담을 줄여주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과 뜻을 같이 합니다. 다만 집행기관으로서 구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재정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셔서 재산세의 적정한 세율 인상·인하 규모를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수용여부를 고려하겠습니다.

한광섭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우리 양천구가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재산세인상률이 1위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재산세인상률이 1위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1위가 아닌 다른 구는 이미 30% 또는 40%까지 재산세를 인하 하겠다고 하는 구가 있습니다. 우리구도 다른 것은 모두 1등 하고 으뜸으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민에게 부담이 되는 세금을 계속 1등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 하지 못하다고 생각되고 차라리 다른 사업에서 20억, 30억 또는 100억을 줄이더라도 재산세는 감면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주위원장
한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양천구가 금년도 재산세 인상폭이 25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지난 17일날 언론사 브리핑을 한 바가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석위원
지금 우리 25개구 중에서 이미 감면안이 확정된 구도 있죠?
성우
이성우기획재정국장
서초구가 상임위에서 30% 감면안이 통과돼서 본회의에서 의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중구가 40% 감면안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악이 20% 감면안이 확정됐고, 강서에서 15% 감면안이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에서는 중구가 40%로 가장 큰감면안이 통과된 상황이고 또 심지어 경기도같은 데는 한 50%까지도 감면안을 확정한 데도 있죠?
성우
이성우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런데 방금 한광섭 위원께서도 30% 내지 40% 선을 말씀하셨고 지난번에 언론사 브리핑에서 국장이 하신 말씀이 뭐냐하면 "양천구는 타 자치단체와의 정보를 교환하고 구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인하수준을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국장님이 말씀하신 바 있네요?
성우
이성우기획재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물론 우리 위원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장님의 명확한 소신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지금 한광섭 위원께서 30% 내지 40% 선을 인하해야만 효과가 있다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우리 국장님의 명확한 소신을 듣고 있습니다.
성우
이성우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규석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재정국장으로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가 재산세 인상률이 8.2%로서 25개 자치구중에 제일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순수 재산세만 인상률이 1위이고 부동산보유세, 서울시세까지 포함한 재산을 보유하는데 따른 주민부담액의 인상률은 송파, 강남 이런 데가 인상률이 더 높습니다. 그 이유는 그 지역은 종합부동산세에서 많이 빠져 나가서 순수재산세가 얼마 안되고 우리구는 종합부동산세로 덜 빠져 나갔기 때문에 인상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이위원님께서 재산세율 인하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장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의 세부담을 줄이고 재정에 문제가 없다면 조세저항을 완화하고 주민의 부담을 줄여주는데 위원님들과 뜻을 같이 합니다. 따라서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신다면 저희 재정운영에 문제가 없는 범위내에서 수용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장
이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희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희수위원
전희수 위원입니다. 지금 질의답변을 통해서 의견을 좀 들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조례를 상정할 당시 20% 감면안을 상정해서 지금 토론중입니다마는 대다수의 위원님들이 20%보다 더 하향조정해서 30%, 40%가 거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고 많이 내려드리면 내려가는 만큼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은 좋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정의 살림살이를 위해서 과연 30%를 적용했을 때 약 37억원의 재정이 펑크가 나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두리뭉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맞춰보겠다고 답변하셨는데 과연 30% 인하했을 경우에 부족한 재원을 메꿀 수 있으신지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성우
이성우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율인하에 따른 부족한 세수액에 대해서는 우리구의 투자사업중에서 서울시비를 이용해 투자한 서울시사업을 적극 유치하고 또 우리 구유재산 임대수입 목동까르푸 재산 임대수입 21억원이 예상됩니다. 또 서울시세 징수교부금 초과세입액이 24억원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전년도 이월분과 과년도 체납액 적극 징수, 불요불급한 사업예산 집행자제 등 예산절감에 노력을 기울여서 최대한 감내할 수 있도록 재정운영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전희수위원
이상입니다.

최용주위원장
전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지금 다른 구 또는 지방의 사례와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이나 수원시 7개 시같은 경우 30% 내지 50%의 감면안을 확정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방의 경우는 재산세가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약 19%에서 29%정도로 세율인하에 따른 재정부담이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으나 우리구의 경우 재산세의 점유비율이 약 91%를 차지하고 있다, 맞습니까?
성우
이성우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래서 서울의 각 자치구같은 경우는 재산세, 면허세, 사업소세가 자치구세로 3개 항목인데 지방의 시·군같은 경우는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주행세, 농업소득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등 9개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니까 세수확보가 안 되더라도 다른 세목에서 충당이 가능하나 우리 양천구같은 경우는 어느 한 목에서라도 세수가 확보가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다른 세목에서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맞습니까?
성우
이성우기획재정국장
지방세에서는 그렇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렇다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재산세를 감면하게 되었을 경우에 다른 분야에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만이 재산세를 감면하더라도 타당성 있게 나갈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까르푸에서 임대수입으로 약 21억, 구유재산매각으로 46억, 서울시세 징수교부금 초과세입으로 24억정도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양천구의회에서 재산세율을 몇%로 감면한다 하더라도 이에 따른 양천구 재정에 빈틈이 없겠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성우
이성우기획재정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재산세 세율인하를 계획할 때 구예산은 전년도 부과규모와 같은, 20%정도면 전년도 부과금액과 비슷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건이 변동되고 이미 다른 자치단체에서 인하폭을 20%에서 30% 크게 한 자치단체도 나오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논의가 있고 해서 20%에서 조금 상회한다 하더라도 구재정으로 이를 열심히 노력하면 감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바입니다.

최용주위원장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현주위원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하셨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재산세감면검토자료에 보면 주민들의 조세저항 민원을 예방하겠다 이건 전혀 맞지 않는 얘기라는 게 위원님들간에도 확인이 된 것 같거든요. 재산세가 많이 오른 지역에서는 이 정도 가지고는 감면혜택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조세저항을 예방하는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감면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도 활동을 하면서 양천구에서 많이 느끼는 것들, 예를 들면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청소년복지에 대한 예산이나이런 게 지극히 미미하고 그리고 청소년 시설도 절대 부족한 실정이라는 건 너무나 많은 청소년이나 학부모님들이 지적하는 내용이고요, 양천구가 저희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구밀도가 높은 공간이고 또 그와 같이 주변에 큰 산 하나, 동산 몇 개 있는 걸 제외하면 거의녹지가 없습니다. 주민들이 사실 앞으로 원하는 것은 건물숲보다는 나무들이 많고 좀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고 그런 공원들이 좀 더 많아지기를 바라고 숲이 더 많아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럴려면 우리 구처럼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공원녹지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전부 녹지를 만드는 것도 사실은 예산이 있어야 다 가능한 것들이고요, 또 예를 들면 아이를 키우는 분들은 또 그 나름대로 많은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보육시설이 절대 부족하다는 지적도 많이 하고 또 사회복지분야에서 일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사회복지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실제로 그 분야에서 일을 할려고 해도 예산이 없어서 복지수요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만족시킬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없다,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예산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 분야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밖에도 주차장을 비롯한 사회기반시설 또 주민 편익시설의 확보 필요성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지적을 하고 계시고 그런 필요성을 아마 의원님들도 다 느끼실테고 집행을 하시는 구청 쪽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느끼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없이 지금 당장에 조세저항을 예방한다고 하는데 조세저항을 예방하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감면계획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논의를 하고 있는 게 과연 타당한 일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성우
이성우기획재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에 있어서 복지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년도에 복지 분야에 300억원이 투자가 되었다가 금년에 450억원으로 급증되고 또 내년도에도 증가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청소년 예산도 다른 자치구보다는 우리가 학교의 지원과 청소년수련원이 신월동에도 있고 목동에도 있고 다른 구에 버금가도록 우리가 투자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오늘 이런 위원회에서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 물론 투자할 것이 많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구민의 부담을 다소나마 경감해 주기 위한 구세조례개정안을 상정해 주셨고 또 주민을 위한 위원회에서의 위원님들의 그런 결집된 뜻을 구에서는 재정형편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수용하겠습니다. 그렇게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감면 퍼센티지에 대해서 20%, 30%, 40% 여러 가지 안이 나왔는데 한 번 이 조례를 개정하면 이게 탄력세율이 있는 한은 매년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성우
이성우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다시 표준세율로 개정해서 환원하지 않는한 이 조례는 계속 유효합니다.

최용주위원장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세율을 정했을 때 표준세율로 다시 돌아가기는 어렵잖습니까. 그러면 매년 20%든 30%든 40%든 할 때 운영하는데 있어서의 문제점 같은 것을 한 번 고려해 보셨나요?
성우
이성우기획재정국장
금년에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세액이 결정되면 내년에 급격한 인상이 없는 한 금년도 세수 규모가 될 겁니다. 다소 인상이 된다면 예를 들어 목동의 일부 평형에 대해서 금년에 혜택을 못받은 가구도 내년에는 이 탄력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용주위원장
그러면 이게 공평과세로 가는 과정에서 점차적으로 가는 과정인데 몇 년 정도 이런 과정의 진통을 겪을 것 같습니까, 기준시가가 비슷비슷 해지는 과정을.
성우
이성우기획재정국장
지금 같은 평가금액에 같은 지방세를 부과한다 이런 대전제하에 금년에 2배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세법에서 100% 인상은 안되기 때문에 50%로 상한선을 정했기 때문에 내년 정도 한 번 더 탄력세율을 적용하면 동일한 평가금액은 동일한 지방세 부과 가 되겠습니다.

최용주위원장
그러니까 내후년 정도 되면 공평과세가 어느 정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죠?
성우
이성우기획재정국장
예, 평가금액에 따라서 지방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최용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김희걸 위원님.

김희걸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정부의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우리구의 일부 공동주택의 재산세가 전년대비 급등하였고 특히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중 우리구의 인상률이 8.2%로 가장 높은 실정이며 1세대 1주택 소유자 등 성실한 납세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고자 이미 일부 자치구에서 지방세법 제188조제3항의 규정에 근거한 구청장의 재산세율 조정권에 의해 탄력세율을 적용하였거나 할 예정으로 있어 조세부담에 있어 타구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재산세의 세율을 경감하려는 본 개정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찬성하여 본위원은 개정안에 동의하였습니다. 다만, 금년도 재산세 신장률이 우리구 보다 낮은 관악구가 20%를, 재산세가 전년도 보다 줄어든 서초구가 30% 경감안을 이미 확정하였으며 기타 다른 자치구에서도 탄력세율의 적용 추진 또는 검토중에 있어 재산세 신장률 1위인 우리구가 20%를 경감한다는 것은 자치구간 조세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보아 세입감소로 인해 구정운영에 큰 지장이 없다면 30%를 경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주택부분에 대한 재산세 경감률을 20%에서 30%로 확대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주위원장
방금 김희걸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해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희걸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희걸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희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현주위원
지금 30% 수정안을 내셨는데 30%를 저희가 감면할 경우에 세입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성우
이성우기획재정국장
20% 감면할 때보다 14억 정도 세입이 덜 걷히게 됩니다. 따라서 전체 세입에서 덜 걷히는 규모는 37억3,900만원이 되고 세수목표액과 비교하면 62억원 정도로 평가되고 징수율을 감안한다면 72억 정도 덜 징수되는 걸로 나타납니다.

이현주위원
이번 재산세 감면안에 대해서는 30%로 수정했을 경우에 지금 72억의 세입이 줄어드는데 양천구의 재정사정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복지수요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재정수요가 있는 상황에서 72억의 수입이 줄어들게 되는 그런 30% 감면안에 대해서는 여러모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애초에 잡았던 20% 감면안도 실제 주민들의 조세저항을 예방하는데는 별로 도움이 된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는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공동주택을 지원하기도 했고 그리고 점차 앞으로는 지방분권이 이루어질수록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그런 요구가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그리고 실제 현재로도 그런 수요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그런 재원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기는 커녕 그런 재원을 우리구 스스로 우리구 의회에서 그런 식으로 수입을 줄이는 그런 결정에 대해서는 저는 여러모로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재산세를 감면하지 말 것을 동의합니다.

최용주위원장
그러면 이현주 위원님은 20% 안으로 가자는 겁니까, 자체적으로 감면을 전혀 하지 말자는 겁니까?

이현주위원
하지 말자는 겁니다.

최용주위원장
한광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광섭위원
한광섭 위원입니다. 지금 30%를 인하했을 때 부과 예상액에서 37억3,900만원이 감소하게 됩니다. 정말 37억원이 감소됨으로 인해서 구정을 운영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하면 인하를 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37억이 감소더라도 우리 김희걸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까르푸에서 21억 또 기타 등등해서 약 91억의 세수가 확보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91억원의 세수가 더 확보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 30%를 인하하더라도 37억이 감소되는 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우리 김희걸 위원께서 30% 수정안을 내주신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주위원장
한광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서 우리 김희걸 위원님이 30% 감면수정안을 내셨는데 우리가 지방자치법 제123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고자 할 때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 측을 대표해서 기획재정국장은 30% 수정감면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성우
이성우기획재정국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주민의 의사를 소중하게 여기고 주민의 부담을 경감해 주시기 위하여 여러 가지를 고려하시고 그리고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내린 그런 현명한 판단과 결정을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수용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족한 세수에 대해서는 구유재산매각과 체납액 징수, 또 서울시비의 적극적 유치, 불요불급한 사업예산 집행 자제등 예산절감에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측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세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하여 김희걸 위원님의 수정동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당위원회의 의견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 처리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중 찬성 5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145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