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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정욱채 의원 발언

145회 제2본회의200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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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채

정욱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명

최기명사무국장

사무국장 최기명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5월 31일 1차 회의를 개회하여 서울특별시양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수정 의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1048호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하고 원안 의결하여 이상 2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욱채

정욱채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양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안번호 제1048호)

14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안번호 제1048호)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이신 최용주 의원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행정재경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최용주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50호 서울특별시양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부의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우리구의 일부 공동주택의 재산세가 전년대비 인상 상한선인 50%까지 급등하여 1세대 1주택 소유자 등 성실납세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지방세법 제188조제3항의 규정에 근거한 구청장의 재산세율 조정권에 의거 조례개정을 통한 탄력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조세저항을 예방하고 합리적인 조세행정을 실현하고자 주택부분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20% 경감하는 서울특별시양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오두옥 의원 외 16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안건을 심의하였습니다. 우선 금년도 재산세 인하안을 본위원회에서 상정하게 되어 심사 의결하기까지의 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작년도에 전국에서 최초로 재산세 20% 소급인하안을 발의할 때 정부의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정책에 위배된다는 비난도 있었고 지자체에 대한 정부의 각종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될 지도 모른다는 많은 우려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냥 편하게 갈 수도 있는데 이게 뭐하는 짓인가? 하는 생각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가 감면폭을 소급 적용까지 하는 조례안을 의결할 수 있었던 것은 의회의 존재이유인 주민 없는 의회는 없다는 원칙에 충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올해에도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이 원칙을 지켰습니다. 둘째는 인하안을 의결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제도상의 문제점입니다. 정부는 법률로 탄력세율을 상하 50%까지 인정해 놓고 있으면서도 이 권리에 많은 이유를 들어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세 인상에 대해 민감한 주민들은 의회의 결정과정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탄력세율 적용을 늦추거나 무시하는 것은 주민들의 눈에는 의회가 책임을 방기하거나 주민들의 권리보호에 제 역할을 다 하지 않는 것으로 비쳐질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비난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우리 의회에 주어진 탄력세율 상하 50%의 범위내에서 제반사항을 반영하여 양천구 주민의 인하의견을 반영 의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정부는 올 가을 정기국회에 탄력세율 한도를 축소하는 법률 개정안을 제출하여 내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를 협상과정의 파트너로 여기고 적정한 선에서 조정안을 마련한다면 지자체의 재산세 자체 인하문제는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양천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만일 우리 의회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다시 재산세를 인하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세수 손실분과 그에 따른 영향은 어떠한지 자세히 살펴보고자 노력했습니다. 세수 손실분을 보전할 수 있는지, 혹 그렇지 못할 경우 우리구의 사업진행상 애로가 발생할 수도 있는지, 그로 인해 당장 주민들께 불편한 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지도 면밀히 검토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탄력세율 권한행사에 잇따라 이익을 받아야 할 분도 우리 양천구민이라는 결론과 의회와 구청은 예산집행상 이번 인하안에 따른 어떠한 차질도 없도록 대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심사결과 세율을 20% 경감하더라도 주민들의 급격한 세부담을 막기 위한 지방세법 제195조의2 세부담의 상한제도에 따라 세부담이 크게 늘어난 지역의 경우 혜택을 보지 못하는 불합리함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하여 김희걸 의원님으로부터 경감세율을 20%에서 30%로 확대하는 수정안이 발의되었고 30% 경감안에 대해 집행부로부터 수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듣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참고로 주택부분에 대한 재산세율을 30%로 확대 경감하는 수정안에 대해서는 집행부로부터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한 예산절감, 시비 등 보조금 확대, 체납세액 징수 등 다각적인 노력으로 부족재원을 확보하면 2005년도 구정 운영에는 커다란 문제점이 없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048호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신월5동 동청사 신축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당초 계획된 부지에 대한 협의매수가 불가능함에 따라 새로이 대상부지를 매입하려는 계획으로 대상부지는 신월5동 52-5호 현 우정연립부지로 18m 도로와 접하고 있고 남부순환로와 화곡로 등에서 접근이 용이하며 규모도 285평으로 동청사 건립에 적합하며, 특히 부지매입에 전체 18세대가 이미 동의서를 제출한 관계로 동청사 건립부지로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욱채

정욱채의장

최용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양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고자 할 때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집행부측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 의결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우

이성우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성우입니다. 구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논의하신 후 구민들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부분에 대한 세율을 30% 인하하는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집행기관인 우리구에서도 추재엽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 모두 구민의 의견을 소중히 여기고 있으며, 특히 구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에서 내린 현명하신 판단과 결정에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행정을 책임지는 집행기관의 입장에서 재정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부족한 세수액은 서울시 예산투자사업을 우리구에 적극 반영 유치하고 구유재산 매각 및 임대수입과 과년도체납액 적극 징수 그리고 예산절감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부족한 재정에 대한 대책을 의원님들과 함께 협의하여 슬기롭게 강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욱채

정욱채의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048호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추재엽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145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15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