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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권용호 의원 발언

162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07-13

권용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종호

김종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로 연일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만안보건소, 동안보건소, 평생학습원, 만안구청, 동안구청 동 포함 소관에 대한 심사와 심사의견서 채택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과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심사에 앞서 먼저 집행부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상문 평생학습원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김상문평생학습원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원장 김상문입니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범행 만안보건소장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유서근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정문택 석수도서관장입니다. 유완형 평촌도서관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김상문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걸 만안구청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박종걸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박종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김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지난번 인사에서 저희 만안구 간부 공무원들의 변동이 많았습니다.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중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보영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최명복 복지문화과장입니다. 심현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함강식 건설교통과장입니다. 조인동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지난번 인사팀장에서 승진한 목진선 안양3동장입니다. 황호경 세무과장입니다. 이보웅 안양6동장입니다. 구겸회 석수3동장입니다. 지난번 도시행정팀장에서 승진한 정영오 박달1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다음은 류해용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류해용입니다. 우리 과장님과 바뀐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영광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훈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권재학 세무과장입니다. 박의신 복지문화과장입니다. 김경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동안보건소 지역보건팀장에서 영전해서 왔습니다. 문교영 건설교통과장입니다. 박재복 도시관리과장입니다. 그다음 정영길 비산1동입니다. 버스팀장에서 영전해서 왔습니다. 이융희 비산2동장입니다. 안양3동장에서 왔습니다. 김길순 부흥동장입니다. 만안 환경위생과장에서 전보돼서 왔습니다. 박의순 관양1동장입니다. 시 총무팀장에서 영전해서 왔습니다. 손태정 부림동장입니다. 안양6동장에서 전보돼서 왔습니다. 김남수 평안동장은 생활보장팀장에서 영전해서 왔습니다. 원정희 귀인동장은 신촌동장에서 전보됐습니다. 김정수 호계2동장은 만안복지과장에서 전보 발령됐습니다. 조정윤 호계3동장은 갈산동장에서 전보됐습니다. 유덕규 신촌동장은 만안 세무과장에서 전보됐습니다. 김칠성 갈산동장은 부흥동장에서 전보 발령됐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류해용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의 답변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위원님들의 일괄질의 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에 대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관련 페이지와 답변 공무원들을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셔서 효율적인 결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네, 위원장님.
종호

김종호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오늘은 200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종합심사 마지막 날로 결산이라고 하는 것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사실대로 기록한 확정적 계수로써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되어 있음은 물론 의회의 결산승인을 거치고 나면 집행 책임이 해제되는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결산을 통해서 당해연도 사업 실적을 평가하고 평가된 사업을 바탕으로 다음 연도에 예산 반영을 하는 지침이 되는 만큼 그 의미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결산심사를 하면서 예비비의 부정적 집행사례가 더러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재해 등 도저히 의회 의결을 득할 수 없는 긴급한 상황에 대비하여 마련해 두는 재원으로 기타 비용은 본예산이나 추경에 편성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손쉽게 집행한 처사에 대해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임을 밝혀둡니다. 먼저 동안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비산1동 청사 보수와 관련해서 예비비로 집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청사 보수와 함께 집기 에어컨이나 운동기구도 이 예비비로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비비라고 하는 것이 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상황에 투입하도록 목적을 명시하고 있다고 볼 때 이렇게 예비비가 청사 보수나 집기 비품 구입 등으로 집행이 되고 나면 정작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만큼의 예산은 투입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집기 비품에 있어서 어떤 것을 구입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산동 청사 개․보수와 집기 비품이 예비비를 집행할 만큼 그렇게 긴박한 사항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이렇게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지방예산회계제도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관계 법령의 제 규정을 어긴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산1동장님 나와 계십니까? 안 나와 계시면 연락을 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 보수가 예비비를 지출할 만큼 긴박한 사안이었는지 요청하게 된 동기는 무엇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 구청장님께 공히 질의합니다. 각 동사무소 통․반장 활동 보상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2008년 회계연도 결산서 부속서류를 보니까 집행잔액 현황을 보니 신촌동은 41만원이 통․반장 활동보상금 집행잔액으로 남은 반면에 부림동 1천 400만원, 박달1동 1천 500만원, 석수2동 1천 733만원, 관양1동 1천 841만원이 통․반장 활동보상금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었습니다. 동의 규모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41만원과 1천 800만원은 거의 45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통․반장 활동보상금은 기준경비로 정해져 있는바 해당 예산과목에 기준액 이상으로 활동보상금을 편성하는 것은 통․반장 인원수 대비 활동보상비의 기준이 아닌 주먹구구식의 과다 편성이었든지 또 아니면 예측 가능한 편성이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많은 액수를 집행잔액으로 남긴 것은 통․반장을 제대로 임명하지 않았든지 임명이 되었다 하더라도 활동보상금이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다는 식으로밖에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양 구청장님은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신촌동, 관양1동, 부림동, 박달1동, 석수1동은 통․반장 현황 그리고 임명날짜 그리고 활동보상금 내역, 집행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량이 방대하면 원본을 주셔도 되겠습니다. 동안구청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합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232쪽을 보면 직원 복지포상금이 예산 절감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천 264만원이 불용 처리되었고 예산 절감으로 나와있는데 이 절감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03년 10월 29일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보상금 청구 소송과 관련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보도 미설치로 인한 관리상의 안전으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 2007년 11월에 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패소와 관련해서 구상금을 지급을 하였는데 지급일까지 연 5퍼센트 이하 그리고 08년도 9월 5일부터 연 20퍼센트의 지급 연체율로 이자까지 포함해서 보상금을 지급을 했는데 이 이자 연체율을 최소화할 방안은 없었는지.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려서 높은 이자까지 지급하게 된 배경은 무엇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상욱위원

명상욱 위원입니다. 2008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을 위해서 오늘 마지막 날 이렇게 준비해 주신 양 구청 구청장님을 비롯한 보건소장님, 평생학습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국․과장․직원분들께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저는 양 보건소에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동별 방역기기 보유현황과 그다음에 방역과 관련된 예산을 세부적으로 해서 2008년도 예산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추후에 중복되는 질의가 있어서 추후에 답변 이후에 제가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이철호위원

이철호 위원입니다. 동안구보건소장님께 자료 요청 몇 가지 드릴게요. 명상욱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에 첨언해서 결산서 321페이지 전염 병 예방 및 친환경 방역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설정되는 기준하고 친환경 방역이라는 게 뭐가 틀린 게 있는 것인지 이런 내용을 서면으로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322페이지 에이즈환자 진료비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 4천만원이 있는데 이것 구입방법하고 그다음 재고현황, 전년도 이월 재고하고 작년도 사용내역 그다음에 올해 남은 그러니까 2008년도 남은 재고내역 좀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325페이지에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내용하고 지출내역을 자료로, 답변은 하지 말고 자료로 우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이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김영환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결산검사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고 저희 위원회 소관이 아닌 여러 과장님들이 이 자리에 많이 와 계십니다. 지난 20일 동안 결산검사하면서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평생학습원에 평생교육과 여기에 보면 예산 이용 전용과 관련해서 2008년도에 조직개편에 따른 시설비를 투입한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의견서에 동 구청과 관련해서 여기 해당되는 부서에 관계된 담당 과장님들께서는 이 시정 권고사항이 잘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꼭 이것을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에 올해 상황입니다만 각 동사무소에서 이번에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경진대회를 했는데 우리 안양시가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센터 운영부분에서는 우리 달안동 동사무소가 장려상을 받았네요. 여기 계신 동장님들 대부분 와 계십니다만 지역에서 민원인들과 최일선에서 접속하시면서 정말 고생 많으시고 지역의 우리 주민들이 편안한 상태에서 자치센터 프로그램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우리 동장님들께서 각별히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자료 보고 또 질의할 것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먼저 2008년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신 만안구청장님 또 동안구청장님, 양 보건소장님 또 평생학습원장님, 또 뒤에 계시는 과장님과 동장님들 수고가 많으셨고 그다음 7월 11일 날, 12일 날 폭우로 인해서 휴일을 갖다가 현장에서 고생들 많이 했으리라 믿습니다. 우선 세입․세출 결산의 질의에 앞서서 양 구청장님께 우리가 7월 11일, 12일부터 해 가지고 폭우가 내렸기 때문에 피해현황을 우리 지역에 의원들이기 때문에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양 구청장님께 서면자료를 갖다가 요청하겠습니다. 피해현황, 각 동 피해현황하고 그다음에 조치내역하고 그다음에 각 동에 폭우로 인해서 비상발령시간 그다음 동장님들이 몇 시에 도착했는가, 도착시간 또 동장님들이 각 동에 피해상황을 그 지역의 시의원님들한테 바로바로 보고가 됐는지 그 부분을 갖다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만안구 행정지원과장님 459페이지입니다. 직원 복지지원 차원에서 포상금이 6천 160만원의 예산이 성립이 됐어요. 집행을 하고 1천 715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당초에 산출근거하고 그다음에 집행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민원봉사과 473페이지 부동산행정 관리해 가지고 기타보상금이 400만원의 예산이 성립이 됐는데 50만원만 집행하고 350만원이 불용됐습니다. 불용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세무과장님 478페이지 체납세 정리와 관련해서 포상금이 7천 850만원이 예산이 성립됐는데 집행을 5천 549만원을 하고 2천 300만원이 불용 처리됐습니다. 그 사유. 다음 건설과장님, 509페이지입니다. 한전주 지중화 사업해 가지고 시설비 2억 예산이 성립됐습니다. 그리고 집행을 9천 523만원을 하고 1억 476만원을 갖다가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당초에 이제 계획하고 그다음에 추진실적 그다음에 집행사유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도시관리과장님. 산불방지대책 추진해서 얼마 안 되겠지만 재료비 해 가지고 162만 5천원이 예산이 성립됐는데 100퍼센트 불용이 됐습니다. 100퍼센트 불용사유를 갖다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 동안구에 건설과장님 641페이지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예산이 7억이 예산이 성립됐는데 명시이월을 7억을 갖다가 했습니다. 당초에 추진계획 그다음에 명시이월 사유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양 개 보건소 작년도 금연클리닉 운영에 있어서 세목별 지출현황을 서면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또 평생교육과예요. 343쪽에 연구용역비가 3천 200여만원 지출됐습니다. 그 연구용역 결과물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해 주셔서 더 추가 질의가 없도록 상세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곽해동 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한번 석수1동, 2동, 3동에 순찰 돌아보니까요, 장마 때문에. 참 우리 시장님이나 구청장님 고생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다행히 석수1동은 처음으로 이번에 장마피해가 없었는데요, 각 동 있죠? 만안구․동안구 각 동에 순찰일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특히 우리 석수1동이나 석수2동 같은 데, 안양9동 같은 데 이런 데 보면 굉장히 재개발․재건축도 있고 또 우리 안양시나 구청에서 기반시설도 있고 공사 많이 착공하고 준공하는데 저는 석수1동만 잘 보고도 안 하고 통보 안 해 주나 했더니만 보사환경위나 총무경제에서도 보니까 굉장히 우리 시의원님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항상 공사를 착공 전이나, 착공 전 일주일 전이나, 준공 일주일 후, 일주일 전쯤 이렇게 보고해 주면 서로가 좀 편한데 왜 안 해 주는지 이유를 답해 주시고요 특히 만안구 쪽에 보니까 각 동에 행사 때 보면 각 동장들이 관할 시의원들한테 서로 협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특히 박달동 쪽 같은 데. 그런 데 보니까 꼭, 왜 안 해 주는지 예를 들어서 A라는 동에서 A라는 행사 할 때 그 동에 시의원 두 명 살고 계시는데 왜 그것 안 해 주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특히 보니까, 터놓고 이야기할게요. 한나라당도 있고 민주당도 있잖아요. 눈치 볼 필요 없어요. 다 주시면 되요. 그냥. 해 주시고 또 앞으로 관할 동에 시의원하고 시장하고 시의원하고 동장하고 서로가 저거만 있으면 참 좋을 거 같은 데 왜 안 해 주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내가 질의할게요. 만안구 복지문화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면수 보니까요 483쪽 보니까 문화시설물 관리해 가지고 95퍼센트가 불용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추가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양 구청장님께 질의합니다. 2008년 세시풍속 예산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집행된 동이 있습니다.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8년 결산과는 다른 내용인데 2008년 결산과 연계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9년 단오제가 전직 대통령의 서거로 인해서 취소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예산이 일부는 집행된 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미리 집행된 동은 어디 어디이고 기이 집행된 예산은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집중호우와 관련해서 동마다 또는 안양시에도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만 다소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달2동 같은 경우에는 비상연락망 체계를 가동을 해서 동장께서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아침 일찍 나와서 통장과 주민자치위원들 그리고 사회단체장들에게 긴급히 연락을 해서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회단체 회원님들이 함께 나오셔서 수해로 물찬 집에 가서 함께 복구를 해 주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본 위원이 보면서 ‘아, 이것이 바로 자치다, 지방자치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스스로 내 옆집에 어떤 피해가 있을 때 사회단체장들 또는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비상연락체계를 통해서 연락을 하니까 동시에 많은 분들이 모여서 함께 걱정해 주는 이런 모습은 정말 칭찬해 드릴만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도 이러한 사례를 함께 본받아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비상연락체계가 잘 되어 있는지, 동별로. 사회단체 회원님들은 어떻게 잘 활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동안보건소장님 김찬호 소장님이요. 우리가 보사환경위원회 우리가 결산 심의 할 때 신종 인플루엔자 건으로 해가지고 상임위원회에 출석을 못했습니다. 그때. 출석을 못한 구체적인 사유하고 그다음에 그 기간 동안에 보건소를 출입하는 시민을 어떻게 대처했는가를 지금 바로 설명이 되죠? 그렇게 해서 질의 다 하신 것 같은데 가능하겠습니까? 간단한데. 간단한 거니까 우선 소장님한테, 답변 좀 해 주시죠.
찬호

김찬호동안보건소장

일단 이 발생에 관해서는 질병관리본부하고 경기도에서 보안 조치돼 있는 사항입니다만 부득이 보사환경위원회 결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주에서 입국한 가족이 그 비행기 내에서 인플루엔자 환자로 확정된 환자가 같이 동승해서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우리가 입국자에 대해서는 전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월 2일 날 그 환자를 체크하는 과정에 열난다는 정보가 있어서 그걸 가서 역학조사와 모든 과정을 했는데 거기에서 확진환자로써 애기엄마하고 13개월 된 아기가 인플루엔자 확정환자로 나왔습니다. 그 집안에 가서 우리가 지금 역학조사를 하는 과정에 우리 많은 직원들이 거기에서 투입되는 중에서 제가 보고 받은 것에서 혹시 감염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저희 직원으로부터 인지가 돼서 직원 8명에 대해서는 타미플루약을 즉시 복용을 시키면서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가 판단하기에는 제일 위험하게 나타나는 것은 전염성이 있는 것은 우리 직원 중에서 열이 나거나 목이 아프거나 기침이 나는 증상이 접촉한 후 4일에서 6일 사이에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가장 위험할 때가 화요일하고 수요일이었는데 마침 수요일 날에 보사환경위원회가 열리는 상황이어서 위원장님과 상의해서 만에 하나 위원님들에게 혹시 전염이 되면 시민들과 많은 접촉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피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은 제가 관찰해 본 결과 금요일 날, 7일 날 6시에 증상이 없고 건강한 상태에서 해제를 한 사실이 있고요. 일단 전염성은 언제 나타나느냐하면 접촉한 후 4일에서 6일 사이에 증상이 나타날 때 감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은 그중에 4층에서 관찰한 결과 증상이 안 나타났기 때문에 전염이 안 돼서 일반 주민들의 이용에 대해서는 통제를 하지 않고 관찰만 들어갔습니다. 만약 직원이 증상이 있었으면 그 즉시 조치를 취해서 그다음에 강력한 통제라든지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상당히 긴장하면서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염려해주신 덕분에 지금 발생 안 하고 다 건강하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직원이 다 이상 없는 거죠?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이상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추가로 지금 안양에 보면, 질문이 되겠는데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몇 명이라고 혹시 만안, 동안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자.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질병관리본부하고 경기도에서 지역의 주민들 불안동요 문제 및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자료 제출을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만안구에 발생한 사항도 저희가 모를 정도로 보안조치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이강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한 가지만 보충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임문택 석수도서관장님께 작년도에 발간된 자료집, 독서정보지라든지 안양사랑 저에게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권용호 위원입니다. 우선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2008년도 회계연도 결산서 자료를 준비하시는 공무원들에게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또 아울러 주말, 휴일에도 불구하고 중부지방의 집중호우로 인해서 비상근무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 주민과 같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양 구청장님 또 보건소장님 모든 공무원, 일선에서 움직이는 동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는 자료를 요청하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당 동에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먼저 2008회계연도 결산서 보면 만안구는 529쪽, 동안구는 661쪽에 보면 거기 시민체육대회 지원금이 1천 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써 번호가 307-04죠. 민간이전비니까. 아마 동 체육대회 때 각 동 공히 1천 200만원씩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만안구는 선임동인 안양1동, 동안구는 동안구 선임동인 비산1동이 1천 200만원을 제출을, 시에서 민간으로 했기 때문에 1천 200만원을 지원해주고 민간한테, 그 후에 정산서를 받고 사업성과보고서를 어떻게 받았는지 서면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금년 들어서 2009년도에 이건 결산승인의 건인데 이거와 더불어서 좀 서면자료를 요청하니까 양해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년에도 민간행사보조비로 동 체육대회 1천 200만원이 예산이 잡혀있는데 보통 체육대회를 가을에, 9월 말에서 10월에 하고 있는데 조기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집행 지급시기 규정이 있는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조기집행을 했는지를 규정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하시고 조기집행한 언제, 어떻게 해서 조기집행했는지를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 요청을 보고 나서 추후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만안구에는 안양1동, 동안구에는 비산1동 한 것은 선임 동에 대한 자료요청 하니까 이것을 구청장님께서 챙기셔서 동장님한테 업무협조를 받아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아까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럼 동안보건소장님, 김찬호 소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신종인플루엔자를 그러면 어떻게 발병된 원인이 처리해서 시로 넘어오는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과정이 어떤 건지 또 그런 것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용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호

권용호위원

권용호 위원입니다. 추가로 금년도 모든 예산이 조기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경제라든가 나라경제를 위해서 한 건 충분히 인정하지만 시민체육대회 예산이 가을임에도 불구하고 조기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조기집행을 해서 지급규정시기 이걸 근거조항으로 자료를 주시고 이미 벌써 이 집행한 걸 일부 동의 체육회 이런 곳에서는 이미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동이 몇 개 동이 집행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걸 관에서 민간으로 이걸 행사보조를 주는데 어떻게 체크되고 있는지 그것도 다시 한 번 자료와 더불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실한 답변과 원활한 회의진행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에 힘쓰느라 바쁘신 동장님 답변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양1동장님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4분 회의중지

13시 47분 계속개의

철진

김철진안양1동장

안양1동장 김철진입니다. 권용호 위원님께서 금년도 체육대회 보조금 예산을 선집행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안양1동의 경우 예산조기집행 방침에 따라 집행가능한 세출예산을 조기집행한 내용 중에 체육대회 보조금 예산 1천 200만원을 지난 6월 30일 동 체육회로 교부하였습니다. 우리 동 체육회에서는 체육대회 보조금 예산을 체육대회 준비기간 중에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체육대회 보조금을 동 체육대회에 조기 교부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판단이 다소 미흡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호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호

권용호위원

2008년도 시민체육대회 보조금 1천 200만원 정산내역 서면자료를 잘 받아보았습니다. 질문위원이 여기 유인물에 ‘권영호’로 되었는데 제가 ‘영’자가 아니고 ‘용’자입니다. 한문으로 얘기하면 ‘용용’자, ‘범호’자를 써요. 오타가 난 것으로 알고 다음에는 이름 좀 오타가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 용자, 범 호자 이름을 써요. 지금 서면자료에 의하면 2008년도 정산내역이죠. 지금 이게?
철진

김철진안양1동장

네, 서면자료는 2008년도로 지금 자료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자료가 정리됐어요?
철진

김철진안양1동장

네.
용호

권용호위원

시에서 1천 200만원을 지원했는데 총 예산이 1천 329만 7천원해서 금액이 1천 329만 7천원을 집행했네요?
철진

김철진안양1동장

네, 그렇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지금 부족분을 썼는데 실집행액은 1천 300만원 쓴 거네요. 1천 329만 7천원을 쓴 거죠?
철진

김철진안양1동장

129만 7천원이 체육회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그래서 시에서 집행한 건 0이고 나머지 120만원 체육회 자부담으로요?
철진

김철진안양1동장

그렇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이건 동별로 만안구에 14개 동, 동안구에 17개 동해서 31개 동이 있는데 1천 200만원을 시에서 지원해주면 그걸 남게 쓰는 동이 있는 반면에 부족해서 아마 체육회 자부담으로 해서 상당히 금액이 부담이 가는 동이 있고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상가 이런 곳에서 스폰, 후원금 이렇게 받는 동이 있는데 이러한 2008년도 결산하는 입장에서 가능한 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쓰도록 하시고요. 지역의 경제도 어려운데 지역의 상가라든가 주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을 자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죠?
철진

김철진안양1동장

네, 알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가능한 한 그렇게 해서 지금 예산보다 100 얼마를 더 집행했는데 조금 그건 강제성은 아니지만 그런 것을 구청장님들께서도 잘 참고하셔서 주민들 주머니에서 안 나오게끔 도와달라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는 정리됐고 지금 두 번째는 2009년도 예산조기집행에 따라서 6월 말일 날 구에서 동으로 집행이 6월 30일자로 예산이 내려갔나요?
철진

김철진안양1동장

구에서 내려온 건 제가 정확한 날짜는 지금 자료가 없고요. 동에서 저희가 동 체육회에 교부한 날짜가 6월 30일자입니다. 그러니까 구에서는 그보다 앞서서 저희 동으로 자금이 교부됐을 것으로 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6월 30일자로 동에서 체육회로 통장에 이관시켜줬나요?
철진

김철진안양1동장

네, 그렇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그러면 체육회에서 행사가 9, 10월인데 벌써 이게 조기집행 차원에서 체육복을 맞췄다는 뜻인가요? 그러면?
철진

김철진안양1동장

아니요, 현재 체육회에서는 그 자금을 체육회 통장에 넣어둔 상태에서 체육대회 준비기간 중에 집행할 계획으로 있는데 저희가 조기집행 방침에 따라서 세출예산 중에서 집행가능한 자금을 집행하다 보니까 체육대회 보조금을 약간 조기에 당시 이렇게 집행을 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판단을 조금, 판단이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6월 30일 체육회에 줬는데 체육회에서는 아직 다른 거 가지고 1천 200만원 집행한 사유는 모르고요?
철진

김철진안양1동장

아니, 모르는 게 아니고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거 주면서 1차에 집행하지 말고 체육대회 준비기간 중에 정상적인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본 위원이 이걸 왜 묻냐 하면 2008년도 회계결산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회계결산이 어떻게 됐나 보면서 지금 이건 결산은 아니지만 2009년도 예산을 조기집행차원에서 동으로 보내주면 동에서 체육회를 줬는데 일부 동에서 추가로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벌써 조기집행을 해서 체육복을 맞추거나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이건 조기집행도 예산 조기집행이라는 것은 필요할 때 쓰라는 것이었고 그런데 이것은 민간한테 주는 건데 통장을 민간에 줬을 경우에 이 기간이 벌써 상당하게 여유가 있는데, 텀이 있는데 이게 금전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거나 사고날 소지가 있는 것을 미연에 사전에 차단, 방지하자는 뜻으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묻는 취지가.
철진

김철진안양1동장

그런데 위원님, 체육회에서 체육회장 통장으로 자금이 교부됐다고 해서 체육회장이 임의로 그렇게 한 사례는 저희 만안구에서는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동에서 근무할 때 보면 위원님들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회단체장님들하고 협의가 돼서 예를 들어서 체육복을 유니폼을 맞춘다고 해도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 이런 것이 다 협의가 되고 또 종목결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저희가 교부를 조금 빨리한 부분이 있지 이렇게 선집행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지금 김철진 동장 얘기하는 건 지금 유인물을 봤고요. 아직 6월 30일 날 체육회로 예산을 보조했는데 집행 사실은 없다는 거죠?
철진

김철진안양1동장

그렇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그렇게 정리하고요. 나중에 그 문제는 구청장님들이랑 한번 정리할 거고 예산에서 2008년 결산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설상가상으로 통장에 보조금을 줬다고 해서 단체에서 임의적으로 막 집행하지 않게끔 잘 좀 사후 관리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철진

김철진안양1동장

잘 알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감사합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김철진 안양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비산1동 정영길 동장님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정영길비산1동장

비산1동장 정영길입니다. 조금 전에 답변드린, 안양1동에서 답변드린 내용과 같은 내용이지만 권용호 위원님께서 동시민체육대회 지원금 1천 200만원을 선지급하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을 시민체육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보조금이었으나 예산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보조금 1천 200만원을 6월 30일 자금교부 집행하였습니다. 현재는 체육회 명의의 통장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가을 시민체육대회에 지출할 예정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2008년도 주민센터 시설보수비를 예비비로 긴급하게 요구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동 청사 3층을 개인학원으로 임대하여 왔으나 임대기간이 종료되어 12월 17일 종료되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 12월까지 3층이 비어있던 중에 2008년 2월 25일 비산1동주민센터 4층 회의실에서 시장님 주재 합동반상회를 개최하고 있던 중 그 개최 시 주민 건의사항으로써 현재 비어있는 3층 청사를 활용하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추가 개설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동 청사 3층에 헬스장, 탁구장, 다목적실을 설치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이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추경 시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어 예비비 사용을 요구하게 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비산1동장님 정영길 동장님 맞으시죠?
영길

정영길비산1동장

네.

이재선위원

정영길 동장님께서는 지금 이 예비비가 집행될 당시에 동장님이 아니셨죠?
영길

정영길비산1동장

네, 아닙니다.

이재선위원

내용을 충분히 잘 모르고 계신 거죠?
영길

정영길비산1동장

내용은 그땐 근무를 안 했어도 하여튼 이 주민 현재 합동반상회 개최하고 그때 이루어지고 건의하게 된 것을 제가 확인해서.

이재선위원

자료를 통해서만?
영길

정영길비산1동장

네, 그래서 지금 보고드린 것입니다.

이재선위원

자료를 통해서. 현직 동장님이시기 때문에 보고하시는 건데 그 당시 양영광 동장님께서 동장님이셨죠? 양 동장님께서 답변 가능하십니까? 이쪽으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에 비산1동에서 시장님 초청해서 주민들 간담회를 통해서 거기를 세를 주셨었죠? 세를 주셨다가 세를 얻어서 이용하시던 분이 나가는 바람에 비어있으니까 이것을 주민센터로 빨리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였죠?
영광

양영광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예비비를 집행할 만큼 시급하고 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을 만큼 그렇게 다급한 일이었나요? 이게 3월 27일인가 예비비를 신청을 하셨던데 1차 추경에 요청해서 한다하더라도 한두 달만, 두세 달만 늦추면 되는 것인데 불구하고 이 예비비를 아까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듯이 예비비라는 것은 긴급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비비 편성을 해놓은 건데 지금 이 2억 50만원이라는 돈이 비산1동 청사보수비로 지출이 됨으로 해서 2억 50만원만큼의 어떤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것은 메꿀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죠?
영광

양영광동안구행정지원과장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으면 예비비에서 그만큼의 활용은 못했겠죠.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이 예비비라고 하는 것이 긴급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비로 두는 돈이죠?
영광

양영광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러면 비산1동 청사를 보수하는 것이 그렇게 긴박한 상황이었냐는 거죠. 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 추경을 통해서 예산심사를 통해서 해도 한 두세 달만 늦추면 될 것을 이것을 이렇게 예비비의 기본 지방예산회계제도의 제도의 기본을 무너뜨리는 그리고 관계법령의 규정을 어기는 이런 사례인데 이것에 대해서 해명이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광

양영광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비비의 목적상은 좀 불합리하게 사용한 적은 있지만 주민들을 또 그 당시에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하면 추경하고 해서 하면 1년, 근 1년 동안에 3층 건물이 비어있을 지경이고 그래서 1년 동안 비어있는 건물에 대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이 취미교실이라든가 그런 걸 강력히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재선위원

아니죠, 동장님께서는 지금 어떤 집을 전세를 주었다가 그 사람 이사 갈 때도 몇 달 전에 주인에게 통보를 합니다. 지금 이사를 가야 되겠으니까 다음 사람에게 이것을 임대해주시고 임대비를 빼주면 내가 다른 곳으로 이사 가겠다고 통보를 하는데 거기는 어떻게 임대해서.
영광

양영광동안구행정지원과장

거기는 통보가 안 왔고요.

이재선위원

그냥 그렇게 이사 가는 날 얘기합니까?
영광

양영광동안구행정지원과장

이사 가는 것은 거기를 임대료 이런 것을 학원으로 운영이 되다가 학원에서 운영자 측에서 임대료도 제대로 안 내고 한 1천 700만원이 체납돼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임대자는 지속적으로 그것을 운영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대료도 안 내고 그랬기 때문에 비어달라는 촉구를 하고 그랬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12월 15일 날, 2007년 12월 15일 날 그게 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못했습니다.

이재선위원

12월 15일 날 비었으면 추경에 충분히 반영 가능합니다.
영광

양영광동안구행정지원과장

그 당시 추경은 5월 달인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추경 확보해서 기간이 하다 보면 그게.

이재선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영광

양영광동안구행정지원과장

2년 동안의 긴 상태가 되기 때문에 주민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예비비를 좀 불합리하게.

이재선위원

전 동장님, 주민들을 위해서라고 자꾸 합리화하면 안 되고 이 예비비의 본 목적에 맞도록 쓰여야 되고 주민을 위해서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이나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하셔야 되고 또 이 공공청사를 임대 주었을 때는 그 사람이 임대료를 못 낼 정도의 이런 열악한 상황이면 임대를 주면 안 되고 충분한 받아야 되고 또 그 사람이 이사를 가게 되면 그거에 대한 공백기간이 남지 않도록 운영하는 것이 제대로 된 운영이지 지금 공공청사 임대에 관한 것도 동장님 관할입니까? 구청 관할입니까?
영광

양영광동안구행정지원과장

그건 시에서 합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그건 동장님께서는 관련은 없으신 거네요? 직접적으로는?
영광

양영광동안구행정지원과장

임대관계는 시에서 하지만 간접적으로 청사관리는 제가 하니까 임대는 간접적으로 제가 알아야 될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지방예산회계제도의 합리한, 맞는 그렇게 예산이 집행되어야 하고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그래서 그러면 31개 동이 모두 다 우리 부족하니까 당장 “동 청사, 주민센터 지어주십시오”하면 다 예비비로 써야 되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지금 집행하시는 우리 동장님이나 구청에서도 그런 것을 좀 제대로 아시고 이번에 결산심사하면서 사과가 있으셔야 됩니다. 이것을 합리화해서 주민이 요구하기 때문에 예비비를 쓴 것이 잘못이 아닌 것으로 합당한 것으로 하면 안 되겠죠. 잘못했죠?
영광

양영광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제가 아까 지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비비에는 목적상에 불합리하게 사용을 했는데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는 주민들이 1년 동안 청사가 비어있고.

이재선위원

똑같은 말씀을 반복되는데 구청장님 어떻습니까? 구청장님? 부당하게 집행이 된 것을 인정하시죠? 예비비의 목적에 맞지 않도록.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네, 예비비 목적에 딱 맞는다 소리는 못하겠고요. 저희가 불가피하게 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요. 동장님이 얘기하시는 건 그때 당시에 주민들 요구사항이 있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구에서 다시 확인해서 절차 밟아서 저희가 시장님한테 건의드려서 예비비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구청장으로서도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긴급하게 써야 할 돈을 주민들을 위해서 쓴다는 이런 명분아래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재선위원

사과하시는 거죠? 잘못됐죠?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네.

이재선위원

그래서 이런 사례가 앞으로 발생되면 안 되겠고 예비비는 예비비의 목적에 맞도록 집행이 돼야 되겠고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충분히 검토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비비로 쓸 성격인지 추경에 쓸 성격인지 또 본예산에 수립해야 될 것인지는 잘 판단을 하셔서 이 예비비가 관계 법령에 맞도록 쓰여져야 되는 것, 다시는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겠고 만약에 이것이 지금 세입․세출결산 종합심사에서 저희들이 이게 통과가 안 된다고 하면 책임을 다 지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니만큼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래서 인정하시는 거죠?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네.

이재선위원

잘못됐다고?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제가 건의했으니까 잘못됐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 예비비를 요청할 때도 거의 모든 것을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합당한 금액을 예비비로 요청을 할텐데 지금 시설비에서 지출결정액 2억 50만원, 지출원인행위액이 1억 4천 860만원 그리고 집행잔액이고 5천 180만원이 남았고 이 예비비에서 비산1동 청사 보수와 관련해서 자산 및 물품을 취득했는데 그 물품 취득 금액이 지출결정액이 7천 100만원, 집행액이 6천 930만원, 잔액이 163만원 남았습니다. 예비비로 요청한 금액 중에서도 이렇게 5천여 만원씩, 지금 옆에서 25퍼센트라고 선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예비비로 요청을 해놓고 거기에서도 집행잔액을 또 남기고 예비비로 요청한 자체도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주먹구구식 아닙니까? 예비비로 요청할 때는 정확한 숫자를 해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25퍼센트까지 불용액으로 처리할 예산액을 요청할 정도의 긴박한 상황이었는지, 이렇게 25퍼센트나 불용을 처리할 정도로 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예산은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입찰잔액이고요, 공개경쟁입찰을 하니까 입찰잔액이고 5천 300만원 남은 것은 청사관리계의 시설비 총액의 남은 금액입니다. 예비비 플러스. 그래서 실제 예비비 남은 것은 2천 437만원만 남았습니다. 실제 예비비에서 남은 금액은 2천 437만 7천원이 남은 겁니다.

이재선위원

지금 비산1동 청사 보수와 관련해서 예비비 요청한 것 중에서 남은 것이 5천 300만원 남은 거죠?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그것은 청사관리계에서 각 동 청사관리 시설비 중에서 전체 남은 금액이 5천 300이고

이재선위원

5천 300이고 비산1동 보수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5천 347만 5천원 중에서 비산1동의 잔액은 2천 437만 7천원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2천 437만원 역시 예비비로 요청했다가 남긴 금액이죠? 입찰을 해서 낮은 금액으로 하니까 남았다고 하는 것입니까?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네, 입찰해서 남은 금액 잔액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대강의 계획을 세워놓고 이 정도면 될 것이다. 하고 입찰을 붙였더니 그보다 낮은 금액이 입찰이 들어와서 이게 남은 금액이네요?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네.

이재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답변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잠시 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이게 논란이 너무 많으니까 여기서 일단락을 짓죠. 지금 답변하는 집행기관 답변자가 정확하게 누구죠? 앞으로 답변을 할 때는 위원장한테 분명히 발언권을 얻고 답변을 하세요. 헷갈려서 못하겠어요. 지금 동안구 행정지원과장님이시잖아요?
영광

양영광동안구행정지원과장

저는 당시에 비산1동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재선 위원님께서 나오라고 해서 답변 요구해서 나왔습니다.

김영환위원

구청장님이 답변하든 할 때를 위원장님한테 확인을 받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야기 나온 김에 청장님 말씀대로 예비비 집행잔액 5천 184만 4천 100원 이것은 정확하게 동 청사 유지관리비입니다. 그러면 다른 동의 동 청사 유지관리비도 예비비에서 일부러 가져왔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답변에 의하면 말씀이 그렇게밖에 안 되는데. 예비비 지출조서를 보세요. 답변이 좀 애매해서요. 예비비 2억 50만원 가져온 게 동 청사를 순수하게 거기를 개조하기 위해서 가져온 거지 다른 동 동 청사 유지관리비도 그러면 예비비에서 가져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것도 안 되죠.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고, 이야기 나온 김에 이것을 매듭을 지으려고 하니까 이어서 할게요.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러세요.

김영환위원

지원과장님, 우선 확인하는 동안 답변 좀 해주세요.
영광

양영광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김영환위원

본청 결산검사를 할 때 기획예산과장님하고 이야기가 됐던 부분인데 당시에 비산1동 동 청사를 지을 때 목적이 있었죠? 수익사업을 하기로 했죠? 그 내용은 알고 있죠?
영광

양영광동안구행정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래서 1층에 금고하고 농협
영광

양영광동안구행정지원과장

마을금고하고 농협하고

김영환위원

임대해 주고 그다음에 3층도 민간인한테 해서 세외수입 증대 차원에서 임대사업을 한 것 아닙니까?
영광

양영광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김영환위원

그러면 애초에 의회에서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할 때는 그런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청사를 넓게 지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회하고 협의를 해야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것을 주민들 용도로 3층을 완전히 오픈하는 상황에서 용도변경이 됐기 때문에 의회하고 협의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영광

양영광동안구행정지원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영환위원

이게 본청에 이야기하면 실질적인 부서가 구청이고 또 물어보면 업무 자체가 단절이 되어 가지고 제가 어디다가 질의를 못하겠네요. 왜 이것을 정확하게 의회하고 협의를 해야 되냐면요, 어느 동이나 면적을 다 넓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민자치센터 전부 다 물어보세요. 우리 주민자치센터 면적 넓혀주라고 그러죠. 그러면 비산1동을 건립할 때는 수익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넓게 지어줬다니까요. 우리가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해줬다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그때 당시에 그게 아니었다고 하면 건축비나 모든 부분에서 공간을 줄일 수도 있었죠. 그러면 이게 변경이 됐으면 의회의 의결 사항은 아니지만 분명히 협의를 하고 갔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12월 달에 시장님이 가셔 가지고 주민들 의견 반영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니까 예비비 반영해서 청사를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안 맞다고 생각합니까?
영광

양영광동안구행정지원과장

아까 답변드린 대로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는 조금 부적절 했다는 말씀을

김영환위원

저는 지금 예비비를 따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청사 공간 활용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영광

양영광동안구행정지원과장

사전에 그렇게 의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넓게 지어줬다면 용도를 변경했을 경우에는 의회에도 사전에 말씀을 드렸어야 옳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영환위원

혹시 전에 총무경제위원회 2007년도 12월 말이나 2007년도 초에 동 청사 운영 관련해서 협의된 내용 있는 것 알고 계신 분 계세요? 명상욱 위원님! 협의됐습니까? 잘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답변을 못하니까.

명상욱위원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됐던 것은 아니고요, 그런 얘기가 위원님들 간담회 형식으로 사적인 자리에게 휴회 중에 그런 얘기가 나온 적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의회 상황에서 상임위원회 내부적으로 된 적은 없습니다.

김영환위원

이것은 이렇습니다. 어떤 우를 범할 수가 있는 것이면요, 예를 들어서 호계1동의 동 청사를 새로 신축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5층으로 연면적 4천평 짓는 거예요. 그래서 반은 수익사업으로 하겠다. 이렇게 짓는 거죠. 그리고 한 3~4년 하다가 주민들이 필요로 하면 주민들 시설로 돌려서 쓰면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우를 범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절차가 잘못됐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 해보세요.
영광

양영광동안구행정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청사 지을 당시에 용도를 크게 지은 목적을 의회에서 승인이 났다고 그러면 용도를 변경하면 그것도 의회의 승인을 맡아야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영환위원

승인까지는 아니고 의회하고 충분한 협의가
영광

양영광동안구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제가 그 관련은 그 당시에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협의라든가 승인 절차가 법적으로 승인이라고 하면 승인이 되고 아니면 협의면 협의 정도는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김영환위원

아무튼 부적절한 거죠? 잘못된 거죠?
영광

양영광동안구행정지원과장

하여튼 부적절하게 처리가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영환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건 저도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어 봐가지고 목적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때 허가 내줬을 때도 수익사업을 한다고 해서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영광

양영광동안구행정지원과장

저도 인정을 합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목적이 바뀌면 바뀐 대로 협의는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영광

양영광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이재선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종호

김종호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조금 전에 동안구청장님께서 비산1동 보수와 관련해서 5천 300만원은 전체 청사 유지관리비라고 그러셨고 잔액 비산1동 보수는 2천 437만원만 남았다고 그러셨는데 저희 2008회계연도 결산 자료 794쪽을 보면 조직은 동안 행정지원과 부문은 일반행정이고 동 청사 유지관리비로 5천 184만원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고 예비비 지출 사유에 있어서 비산1동주민센터 설치공사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만약에 구청장님 답변이 맞다고 하면 이것을 부실 자료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것이 부실 자료인지 구청장님 답변이 정확한 답변인지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이게 예비비에 쓴 정산으로 봐서는 저희가 분명히 2억 7천 250만원 중에서 2천 437만원은 집행잔액으로 해서 안 썼습니다. 예비비는 집행잔액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결산서 보니까 595페이지의 잔액하고 똑같이 맞추는 과정에서 예산액이 예비비라도 예산현액으로 들어가서 전체 집행으로 표시해서 여기 595페이지에는 그렇게 해서 결산액을 정리해 놓은 건데 예비비 지출내역에 가서는 제 생각에는 잔액하고는 다른 건데 그것을 794페이지에 예비비에서 5천 184만 4천 100원은 분명히 아닙니다. 이건 전체 잔액이지 예비비 잔액만은 아니다 이거죠.

이재선위원

그러면 이것이 부실 자료라는 거지.

명상욱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비비 성격에 대해서 동안구청장 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저희가 예산상으로는 목 밑에 세목, 세세목까지 나오는데 결산상은 목으로만 합니다. 그래서 결산시스템상은 시설비로 하다 보니까 잔액을 앞에 있는 자료하고 뒤에 있는 자료하고 맞추다 보니까 5천 100만원이 나온 거고요, 구체적으로 나눠 달라니까 저희가 2억 7천 200중에서 실제 쓰고 남은 2천 437만원 남았다는 말씀을 별도로 제가 드린 겁니다. 25퍼센트, 퍼센트를 갖고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시스템상으로는 이 결산은 목으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잔액이 그대로 넘어가서 작성이 되기 때문에 문제는 나중에 연구개발 내지는 그런 시스템상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건 차후에 검토하는 것으로 저희가 관련 부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권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권용호 위원입니다. 지금 류해용 구청장님 답변과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 본청 행정지원국이나 기획경제국 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본 위원이 예비비에 대해서 굉장하게 결산 승인하는데 있어서 질타했고 이 결산검사 들어오기 전에 24명의 모든 의원님들도 그렇고 예비비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회자됐던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법이나 규칙, 조례에는 큰 저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비비 성격이 정말 문자 그대로 예비비입니다. 급한 사정에 불요불급할 때 쓰는 것이 예비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비비가 8개가 예산이 전용됐습니다. 예산 이용은 시의회 의결 사항이지만 전용은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 전용이 전용이면 좋은데 법에 어긋나는 약간의 전용을 이용을 한 겁니다. 이용을 해서 난리가 나니까 전용을 한 건데 이것을 미시적으로 보지 마시고 거시적으로 보면 안양시 예산을 심의하고 결산하는 의회 입장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이 언짢고 화가 나는 일입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 향후는 예비비는 예산에 맞게끔 전용을 하시지 마시고 거시적으로 보셔서 시 예산에 맞게끔 꼭 쓰시기를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류해용 구청장님 따로 하시고 싶은 답변 있습니까?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네, 답변
용호

권용호위원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다 맞습니다. 저희가 불가피하게 재해로 인해서 일어난 것은 당연히 협의해서 처리가 급박하게 돌아가니까 해주시겠지만 일반적인 예비비 때는 저희가 사전 절차를 밟고 충분한 토의를 한 다음에 지출했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소홀히 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의회를 경시한다든지 그런 뜻은 전혀 없었습니다. 단순히 지역 주민들의 요청 사항이 너무 강해서 저희가 그 뜻을 따라서 건의를 했으니까 시급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절대적으로 의회에서, 예산권은 의회에서 승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침범을 하는 의미는 아니다는 말씀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질의한 위원으로서 감사드리고요, 그런 이유를 본청이나 예결할 때 오늘 마무리 지어서 내일 2008회계연도 안양시 일반회계 특별회계 결산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게 결산서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김영환 위원을 대표로 해서 안양시의 NGO출신, 공인회계사, 행정박사 이런 모든 분들이 2008년도 안양시 예산을 20일간 다 정리한 거예요. 그런데 이 결산서에 나오는 8개 과목 중에서 일부는 인정하나 그러나 비산1동에 있는 청사 이런 것에 쓴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결산서가 안양시뿐만이 아니고 인근 시․군으로 다 회람이 넘어갑니다. 이게 비치됩니다. 그래도 1대 때는 안양시의회하면 선진 의회, 전국에서 최고 1등 가는 의회인데 이게 지금 안양시의회와 집행부에 약간의 누가 됐다는 이런 점을 지적하고자 본 위원이 지금 계속 예비비 갖고 논쟁을 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미시적으로 보시지 마시고 거시적으로 봐서 회계질서에서 예비비를 시민들을 위해서 잘 쓸 수 있게끔 각별히 부탁드리고 류해용 구청장님 답변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명심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비산1동 정영길 동장님 그다음에 행정지원과장 양영광 과장님, 류해용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잠깐만요. 이 예비비는 끝나고 정영길 동장님 답변 과정에서 그 예비비 문제 때문에 양영광 전 동장이 답변했는데 지금 정영길 동장님 답변을 듣고 추가로 계속하는 중이었거든요.
종호

김종호위원장

답변은 다 한 것 같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권용호입니다. 만안구에는 안양1동의 김철진 동장께서 자료를 주셔서 답변이 끝났고요, 동안구에는 정영길 동장께서 자료 주신 것을 잘 받아봤는데요, 서면답변서 양식 쓰실 때 항상 행정적으로만 보시지 마시고 자구나 문자나 숫자가 정확한지를 다시 한 번 잘하기를 부탁드리고요, 이 근거로 하면 비산1동 같은 경우는 저것은 전임 동장님이 얘기했지만 1천 200만원 지원된 것이 1천 200만원 정확히 써가지고 0으로 남았네요? 전체 보니까 행사 전후에 662만 1천800원을 쓰고 행사 당일 부녀회 쪽으로 지출해서 537만 8천원해서 1천 200만원이 맞았는데 예산 정산서를 보면 다음부터는 구청장님들께서도 새겨들으셔서 돈 쓴 것뿐이 아니고 안양시 전체 행사가 크고 모든 게 많다 보니까 금액 쓴 것에 대한 영수증 문제, 현금 처리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서 브레이크를 걸 겁니다. 영수증 문제 전부 다 이렇게 쓸 것 같은데 여기는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아니고 결산 승인하는 자리기 때문에 영수증 첨부는 원하지 않았지만 영수증 첨부도 필요한데 그것은 이해하도록 하고 예산을 청구할 때 청구 금액이 있습니다. 뭐에 몇 퍼센트를 쓰겠다 하는데 이게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요. 예를 들면 체육비 피복 구입으로 300만원이고 종목별 선수 지원으로 400만원해서 그쪽으로 700만원을 쓰게 되어 있는데 여기 결산서 정산서를 보면 단체 구입비로 520만원이면 300만원에서 500만원이면 너무 많이 지출했고요, 또 거의 옷 입고 식사하는 대로 충분히 이해하는 소리지만 예산에 비해서 너무 많이 청구 금액을 많이 썼다는 것을 구청장님께서 또 동에서 동장님께서는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각 단체에서 쓴 것에서 이제는 성과보고서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기존에 있는 1천 200만원인데 기존에 1천만원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역에 있는 주민들 사업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후원금을 받지 말라고 200을 올려드린 겁니다. 그래서 일부 동에서는 예산을 더 많이 증액해서 쓰는 경우가 있고 적게 쓴 경우가 있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쓰되 사업의 성과보고서를 만드세요. 만드셔 갖고 잘못된 점이 뭐고 시정할 점이 뭐고 잘한 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최소한 스와트분석 강점, 약점은 아니지만 동에서 행사를 했는데 이것은 금년에 잘했구나. 다음에 잘한 것은 잇고 못한 것은 시정하고 이래야지 돈 쓰는 씀씀이가 모양새가 있다고 보는 거죠. 이건 전임 동장님이 집행하셨지만 후임 동장님께서는 지금 서면 자료와 같이 지금 말씀하신 것 한 말씀해 주시겠어요?
영길

정영길비산1동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 신청내역하고 정산내역이 차이가 나신 것 지적해 주셨는데 하여튼 세부 계획을 확실하게 세워서 추진이 되도록 하고 체육대회가 끝난 이후에는 성과보고서라든가 문제점을 찾아서 알차고 내실 있는 체육대회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범행 만안구보건소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만안구보건소장입니다. 저한테 질의한 사항은 없고요, 명상욱 위원님께서 방역에 관련된 서면 자료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서면 제출했습니다. 말씀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상욱위원

소장님 제가 답변서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몇 가지만 자료를 보고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답변서에 단 한 가지 빠진 게 제가 연막기, 연무기 지급 연도를 표시해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것은 추후에 담당 부서에서 저한테 따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소장님한테 지금 예산을 보면 방역장비 수리비로 해서 예산액이 2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지출액은 50만 8천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서 동안보건소 같은 경우는 24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상황에 234만 3천원이 지출됐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뭘 반증하는 것이냐면 단순하게 수치만 놓고 봤을 때 만안구는 AS에 대해서 소홀한 것 같고 동안구는 적극적으로 나선 것 같고 이런 부분으로 비쳐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우선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수리비 잔액이 발생된 것은 2008년도에 신규로 구입이 많이 됐습니다. 구입이 많이 되다 보니까 고장이 발생이 안 돼서 수리비가 잔액이 발생된 것이고 저도 동안구하고 자료를 보니까 방역장비가 만안이 숫자가 작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2009년도 신규 장비로 확보토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역 의정활동하시면서 안양9동의 문제 또 의견 고견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방역 활동하면서 이런 연무하고 분무 취약지역에서 집중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안양9동 같은 경우는 주택과 산이 밀집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것에 대해서 이틀 전부터 연막을 집중적으로 하도록 해나가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명상욱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소장님 뭐가 있냐면 제가 왜 AS부분을, 예산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실질적으로 동에서, 지금 현재 어느 동이라고 지칭은 안 하겠습니다. 현재도 연막기라든가 연무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뒀다가 쓰려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보건소에 AS를 요청하더라도 이게 빨리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손을 보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기기에 대한 관리가 안 되고 또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장비의 노후화를 빨리 진척시키는 상황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2008년도 예산이 남았던 부분은 새로운 기기가 교체된 것도 있겠지만 앞으로 추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AS라는 것들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져서 동에서 이런 기기를 사용하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그것을 소장님이 더욱더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만안구에만 있는 건데요, 안양9동, 석수2동, 박달1동에 보면 초미립자 분무기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9동에 그냥 비치되어 있고 사용하지 않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무하고 취약지역에 대해서 분무를 집중 투여해서 살충효과를 누리고 있는데 거의 동에 초미립자 분무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받아들여서 보건소에서 취약지역에 분무가 투여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주신 고장 난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 즉각 수리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각 동의 주민 자율 새마을협의회에서 자율방역단이 구성이 돼서 그 지역을 위해서 봉사해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다 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회장들하고 간담회를 자주 수시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명상욱위원

하여튼 소장님이 노력해 주십사하는 말씀드리고 끝으로 저희가 사용되지 않는 기기들이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숙고하셔서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은 보강을 하시고 또한 이런 것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할 곳이 있으면 새로 배치할 수 있는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결론은 안양시 예산을 아끼고 시민들의 예산을 적절하게 투입해서 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장님께서 빠른 시일 안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충분한 장비를 확보토록 하고요, 그런 질병이 한 건도 발생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상욱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허범행 만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찬호 동안구보건소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동안구보건소장 김찬호입니다. 명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별 방역기기 보유현황 및 예산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답변드렸습니다. 이철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지출내역 자료제출과 에이즈환자 1천만원 사용내역에 대한 것과 지역특화사업 에이즈환자 방역소독의 환경친화적인 것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체를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이강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연클리닉 2008년도 세목별 지출현황에 대해서, 자료 제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종호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신종인플루엔자 발병원인과 발병 시에 관리방법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찬호 동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서근 평생교육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근

유서근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유서근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환 위원께서 결산서 745페이지, 2008년도 교육지원과와 평생교육과가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예산이 이체되었는데 여기에 따른 시설비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서류를 제출해 드렸고요, 유인물에 의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평생교육과가 2008년도 7월 18일자로 행정기구 개편조례에 따라서 지원과가 평생교육원으로 통폐합된 예산 이체내용이 되겠습니다. 745쪽에 가운데 부분에 평생학습원 CCTV 카메라 교체와 평생학습원 교육장 방송장비 일부 교체, 세 번째 평생학습원 키폰시스템 교체사항은 당초계획대로 회계 관련 법령에 의해서 정상 집행되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김영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치고요. 다음은 이강헌 위원께서 예산결산서 343쪽에 대해서 평생학습센터 연구용역비 결과에 대해서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용역 결과를 책자로 유인된 사항을 납품받은 그 숫자가 전국에 배포하다 보니까 많지 않아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은 납품과 동시에 제공해 드렸고요, 오늘은 이강헌 위원님만 제공을 해야겠다는 것을 양해를 올리겠습니다. 이상 서면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평생교육과하고 교육지원과가 합쳐졌어요?
서근

유서근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네.

김영환위원

명칭이 과가 뭐죠?
서근

유서근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입니다.

김영환위원

평생교육과로?
서근

유서근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네.

김영환위원

그러면 여기 시설비 있잖아요. 이게 과가 두 개가 합쳐지면서 하나로 되다 보니까 그것을 이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구 개편 때문에 발생된 건가요? 아니면 목간변경이 있었나요?
서근

유서근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목 간 변경은 없었습니다.

김영환위원

그것은 없죠?
서근

유서근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네.

김영환위원

그 예산 그대로 이 사업은 그대로 한 거죠?
서근

유서근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유서근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걸 만안구청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박종걸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입니다. 먼저 이재선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통․반장 활동보상금 집행잔액이 석수2동과 박달1동에 많이 발생을 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임용과 관련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저희 석수2동의 경우 지난해 한신아파트 등의 재건축으로 인해서 통장이 3명이 결원 있었고 또 반장도 결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기타 회의 불참 등에 따른 그 잔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박달1동의 경우도 재건축 때문에 1개 통이 결원되었고 또 대통제 예고가 됨에 따라서 5개 통에 대해서는 통장, 반장을 충원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석수2동의 경우 통장 결원으로 인해선 876만원 또 반장 결원으로 인해서 268만원 또 기타 공개채용 기간 중에 결원 및 회의 불참에 따른 잔액 발생이 589만 4천원 해서 1천 733만 4천원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박달1동의 경우도 임기 만료 5개 통, 재건축 1개 통 해서 1천 509만 8천원이 집행잔액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재선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도로, 안양7동 명학역 뒤에서 2003년 10월 29일자 교통사고로 인해서 구상금이 2천 350만원 지난해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지급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이자가 지급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 이자는 이게 보험에서 그것을 미리 2005년 6월 말일 날 지급을 했어요. 일단은 지급을 하고 저희한테 소송 들어온 것은 1억 4천여 만원 배상청구소송이 돼 있었는데 거기에 1심, 2심을 거쳐서 지난해 9월 4일자 2심에서 그 1억 4천여 만원의 14.2퍼센트가 안양시에 책임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2천만원 배상하라는 그런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자는 그 보험금 지급한 다음날부터 판결일까지 1천 162일입니다. 그러니까 2005년 7월 1일부터 2008년 9월 4일까지 그래서 5퍼센트에 해당하는 이자하고 그리고 최종판결일 다음날부터 우리가 이것 지급한 지난해 9월 5일부터 9월 26일까지 22일간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20퍼센트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24만 1천 95원 해서 그 22일간이 지연됐다면 지연된 그런 날짜인데 그것 예비비 쓰기 위한 구청에서 행정절차나 시의 또 승인받고 결재 받고 또 지출하는 품의하고 하는 기간이 소요되어서 24만 1천 95만원이 그 기간 동안에 20퍼센트에 해당되는 게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한 열흘을 줄일 수 있으면 그렇게 이하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난해 세시풍속놀이 예산 동별 50만원인데 3개 동이 전혀 사용하지 않고 불용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동은 안양8동 하고 석수2, 3동입니다. 그래서 안양8동의 경우는 개최는 했어요. 그 척사대회를 했는데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주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선거기간 동안에 보조금 지원단체는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그 단체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8동의 경우는 그런 사유로 해서 지급이 안 되었고, 석수2, 3동은 그 당시에 보궐선거가 목전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장 회의에서 그런 어떤 민감한 시기에 개최하는 게 좀 그랬든지 해서 미개최하기로 결정을 해서 미지급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단오제가 전면 취소되었는데 일부 예산 집행된 동이 있다. 어떻게 처리되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단오제 계획은 원래 5월 28일자였습니다. 그런데 전 노무현 대통령 서거가 5월 23일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개최를 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가 바로 한 2, 3일 전에 전면 단오제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동별로 지원금이 다 지원된 상태에서 저희 만안 14개 동 중 석수2, 3동하고 박달2동 그 3개 동을 제외한 11개 동에서는 선수 모집이라든가 현수막 제작 설치 또 선수들의 유니폼 구입 등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50퍼센트 이상 거의 집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니폼이 문제인데 음식값은 집행된 게 없고, 유니폼의 경우는 체육회에서 보관하는 동도 있고 또 이미 선수들한테 지급된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 가능하면 활용될 수 있도록 각 동에 지도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

청장님! 진도 좀 팍팍 나가죠.
종걸

박종걸만안구청장

네. 빨리 빨리 하고 있습니다. 박달2동에 7월 12일 날 집중호우 시에 사회단체 분들과 피해 주민들에 대해서 특히 박달2동장에 대해서 격려를 해 주시고 해서 고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비상연락 체계는 잘되어 있는지와 또 그런 사회단체장들을 잘 활용하고 있는지 타동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각 동장 그날 제가 쭉 한 바퀴 다 돌아봤는데 수해현장에서 같이들 안양9동이나 또 안양7동, 안양2동 등등의 수해현장에서 고생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염려하신 비상연락망체계를 또 각 동장이 문자메시지라든가 단체장에게 유선연락을 통해서 같이 합심을 해서 그런 어려운 현장에서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향후에도 동과 사회단체 간의 비상연락 체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곽해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집중호우 관련해서 각 동 순찰일지 자료 제출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각종 공사 또는 각 동 행사 시에 각 동장이 해당 시의원에게 사전 설명 또는 통보가 잘 안 되는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 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뉴타운이나 재건축, 재개발 또 건축공사장 등에 대해서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사전에 주민설명회 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주요 공사에 대해서는 각 동에 사전 통보를 해서 주민홍보 등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각 동에서는 각종 시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보고 자료나 저희 구청에서 보고자료 등을 연찬하도록 해서 각종 공사 및 행사계획 등을 시의원들께 빠짐없이 알려드리도록 잘 다시 한 번 동에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권용호 위원님 그 자료 제출은, 지난해 아니 금년도 시민체육대회 보조금 조기집행 규정과 근거 또 교부한 예산 중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문수곤 위원님께서 7월 11일, 12일 폭우로 인한 피해 현황, 조치내역 또 비상발령시간, 동에 도착한 시간, 동장이 시의원에게 통보하였는지 등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해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순찰일지에 보니까요,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지만 만안구하고 동안구 차이가 하나 있네요. 물론 만안구도 힘들겠지만 동장들도요. 내용을 보니까 3동, 7동 같은 데는 이게 없어요. 지역이 없어요. 보니까. 내가 동장 이름 보니까 알겠네요. 3동 같은 데, 7동 같은 데. 그런데 이것은 보니까 동장보다는 행정지원과장 과장이 문제될 것 같아요. 동안구는 보니까 이 서면답변서를 보니까 재검토를 했는데 만안은 검토 안 하고 그냥 가져온 것 같고, 동안구는 검토를 다시 했더라고요. 검토를. 이것 보니까 담당부가 팀장 되겠죠. 이런 분들이 갔네 해 놓고 비산 이것 다 체크해 놓았더라고. 비산3동 써놓고 다 써놓았는데 만안구는 이것 그냥 그대로 갖고 왔네요. 자료를 이렇게. 이러면 좀 문제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런 것 하면 안 되겠지만 좀 보시고요. 제가 다녀봤어요. 한번 동장하고요. 어디냐, 석수1, 2, 3동. 안양, 여기 다녀보니까 기본은 다 돼 있더라고. 다 하는데 그게 또 문제가 뭔가 하면 횡단보도예요. 횡단보도. 횡단보도하고 버스정류장 뒤에. 그때는 비만 오면요, 그 횡단보도 횡단을 못해요. 비가 하도 와 가지고. 물 때문에. 신발 다 젖고 옷 다 젖고 이렇게 해야지만 가거든요. 이렇게 하고 또 그것 있죠. 버스정류장 앞에도 보니까 비가 오니까 물이 다 튀어요, 물이. 튀어 가지고 많이 젖는단 말예요. 이런 것. 이게 더 중요한 건데 쓸데없이 그 산 내려오면 이것 다 한단 말예요. 그래서 아마 그것보다는 올해는 한 번 더 내일 비가 온다니까 횡단보도하고 버스정류장 같은 데 빗물 고이는 데 또 지하도 같은 데 이런 데를 재검토해 주시고요. 아까 박달동 같은 경우에 동장들이 예를 들어서 시의원들한테 사전에 행사 같은 것을 꼭 전달해 주면 참 좋겠네요.
종걸

박종걸만안구청장

알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그것뿐이 아니고 몇 군데 되겠지만 이렇게 참 좋을 것 같아, 서로가. 이런 것 예를 들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삼막천에 하천공사를 하는데 저는 모르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문제 발생 시에는 누구 책임입니까? 이것. 그리고 그 동네 주민들은 시의원 뭐하냐 따질 거고. 그러면 또 제가 미리 알았으면 주민들하고 서로 대화가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 지금요. 이것도 아마 지금 보면 비산1동도 그래요. 비산1동 동청사도. 제가 알기로는 동장하고 구청장, 시장하고 관할구역 시의원들하고 서로 대화가 어느 정도 됐을 거란 말야. 돼 가지고 3층을 오픈했는데 이런 것 좀 확실하게 해 주면 누가 따지겠습니까? 이런 것을 확실하게 해 주면 관할 시의원 누가 따지겠어요? 문제 발생되더라도 서로 안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안양시의회나 시청 집행부하고 좀 확실히 해 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보고 피해현황을 서면으로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꼭 동장님들이 그 지역의 시의원님들한테 연락은 안 해도 아마 시의원님들도 주민을 위해서 비가 오면 잠 안 자고 지역구 일일이 돌아다닙니다. 그렇지만 서로가 하나의 동장과 지역 시의원 간의 신뢰고 또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안구를 보니까 14개 동에 지금 동장님들이 시의원과 연락을 안 한 게 5개 동입니다. 5개 동이 있어요. 그런데 동안구 같은 경우는 17개 동에서 지금 시의원들하고 사전에 우리 지역은 이상 없다. 이상유무를 피해 간 게 17개 동에서 지금 6개 동만 이렇게 시의원들한테 연락이 되었어요. 특히 호계2동 같은 경우는 피해가 있었는데도 그 지역 시의원한테 전혀 연락이 없었네, 이게.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선거구가 소선거구제에서 중선거구제로 하다 보니까 어느 경우에는 그 지역 예를 들어서 호계2동이면 호계2동 소속 의원한테만 이상유무를 연락하고 그다음에 전혀 다른 지역의 의원한테는 연락을 않는다 그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차피 선거구가 중선거구제이기 때문에 그 지역 해당 시의원 세 분이면 세 분, 두 분이면 두 분한테 이상유무의 부분은 서로 연락을 해 줘야 되지 않겠냐. 왜 그러냐 하면 특히 폭우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봤는데 예를 들어서 연락을 받은 의원은 현장에 가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연락을 못 받은 의원은 그 현장에 못 간다 말이야. 주민이 볼 때는 야, 이것 다른 시의원은 이게 폭우로 인해 가지고 주민 피해가 많이 있는데 쉽게 말해서 현장에 왜 안 나타나는가 하고 주민이 볼 때 사실 성의 없는 또 일 않는 의원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해서, 우리 청장님들이 그런 부분은 이번에 또다시 장마가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폭우로 인해서 피해 이런 현황은 지역구 의원들한테 일일이 사전에 이상유무를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어제 저도 새벽에 5시 반부터 지역구를 돌아다니고 또 우리 비산3동 동장하고 현장을 가 가지고 하수구가 막힌 데를 직접 가서 뚫고 수중펌프를 직접 넣었습니다. 그런데 동에 수중펌프 현황을 보니까 우리 도농도시 특히 주택가가 많은 데는 수중펌프가 더 있어야 하겠더라고요. 옛날 양수기보다도 그 수중펌프는 그 가격도 싸더만요. 그게 10만원인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간단하고 바로 물에다가 해서 잠겨 가지고 코드만 꽂고 호스만 끼니까 물을 쭉 빨아올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우리 비산3에 수중펌프가 몇 개 있냐니까 세 개뿐이라는 거예요. 세 개. 그러면 지금 현재 주택가는 많고 어제 같은 그런 폭우가 쏟아지면 대다수의 주택가 지하에 있는 데는 물이 역류가 됩니다. 이게. 역류되다 보면 또 하수구가 막혀 가지고 빠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청장님이 그런 수중펌프 이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사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특히 구도시 우리 동안구 같은 경우는 비산1동, 2동 그다음에 3동, 관양1동, 관양2동 그쪽 지역은 수중펌프를 혹시 예산이 있는 범위 내에서 구입을 해서 바로 바로 처리하면 피해액이 적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사실은 이러한 때 예비비를 사용해 가지고 사실 수중펌프를 즉시 즉시 비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두 우리 만안구청장님 또 동안구청장님! 아시겠죠? 수중펌프 파악하셔 가지고 그 지역의 특색을 봐 가지고 이 지역은 수중펌프가 필요하다, 하면 수중펌프를 더 비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걸

박종걸만안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이재선 위원님 질의 안 하십니까?

이재선위원

동안구청장님까지 답변을 다 듣고 함께 몰아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박종걸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현중 행정지원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중

문현중만안구행정지원과장

없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다음은 이보영 민원봉사과장님,
용호

권용호위원

잠깐만!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권용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민간보조금 체육대회 관련 자료를 요청했는데 만안구청과 동안구청 자료를 충분히 봤고요, 만안구에서 안양1동 김철진 동장과 동안구에서는 비산1동에 정영길 동장 자료를 충분히 봤거든요. 그런데 하나 부족한 점이 만안구도 그렇고 동안구도 그렇고 2009년 시민체육대회 예산서 보면 집행내역에서 집행을 지금 보니까 2009년 6월 30일이나 29일이나 30일자로 동에서 체육회 내지는 주민자치위원회로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돼 있는데 거기서 지금 집행하고 선집행 내역이 있느냐, 없느냐를 지금 물었는데 31개 동 똑같이 미집행으로 나왔습니다. 혹시 지금 이 서면답변서와 똑같이 실제 미집행했는지 아니면 지금 집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료를 미집행으로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이것 체육회로 간 통장 잔액을 다 복사해 와야 되는 입장이 생겼네요. 이게 지금.
종걸

박종걸만안구청장

제가 확인한 것으로는 체육회에서 아직 집행한 것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만안에 대해서.
용호

권용호위원

만안구 14개 동 미집행이요. 그러니까 만안구 14개 동에서 13개 동은 체육회로, 1개 동은 주민자치위원회로 갔고요.
종걸

박종걸만안구청장

예.
용호

권용호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자료봤고요. 동안구도 미집행이 전체 다 체육회 지원으로 나간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게 다 맞는 사실입니까? 양 구청장님! 양 구청장님보다 밑에 구청장님께서 는 이게 전체 흐름이 파악 안 될지 모르니까 행정지원과 만안구는 문현중 지원과장이고요, 동안구 양영광 지원과장님께서 이것이 미집행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체육회 보낸 체육회 통장의 잔고를 잔액을 복사해서 내줘야 되는 상황인데, 시간이 걸릴까요? 복사해 올 수 있는 시간이.
종걸

박종걸만안구청장

저희가 이것 각 동에 확인을 했거든요. 집행한 것 있나 없나. 일일이 했는데.
용호

권용호위원

만안구는 그렇고, 동안구는요?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동안구도 집행 안 했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집행한 사실이 없습니까?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네, 없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그러면 통장 잔액들을 31개 동을 다 해 와야 되는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졌네요. 그런 이유는 지금 이게 2008년도 결산검사 승인을 해 주는 자리라 이것이랑 큰 문제가 없는데 무엇이 문제가 발생되냐 하면요, 이것을 단순하게 볼 게 아니고 우리가 냉철하게 봐야 됩니다. 물론 이 답변서에 보면 경제위기 상황과 정부 지방재정을 총동원하여 내수 진작과 일자리 창출, 관행의 틀을 과감하게 해서 조기 집행해서 다시 말하면 소비 증대도 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이 너무 좋습니다. 그것은 인정하는데 6월 29일이나 30일자로 동에서 단체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면 동안구 2억 4천, 만안구 1억 2천 800이면 도합 한 31, 2억이 돼요. 3억 정도 된다고 보죠. 그렇죠? 3억 정도가 되면 이게 체육대회 행사가 보통 10월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10월에 하면 6, 7, 8, 9 어림잡아서 4개월을 민간한테 보조금 넘어가 있으면 연이율이 3.8퍼센트 3.5퍼센트대라고 잡아도 3억이면 이자가 월 1억 정도. 참 1천만원. 4개월이면 한 4만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종걸

박종걸만안구청장

아니, 아니요. 100만원, 월.
용호

권용호위원

100만원?
종걸

박종걸만안구청장

네.
용호

권용호위원

100만원이면 3억에 3퍼센트면 얼마예요?
종걸

박종걸만안구청장

30만원.
용호

권용호위원

30만원?
종걸

박종걸만안구청장

그러니까 1년 이자고 그건. 그러니까 월 한 30만원 보시면 되요. 1억에.
용호

권용호위원

월 30만원?
종걸

박종걸만안구청장

네.
용호

권용호위원

30만원이면 4개월, 5개월 치면 150만원 정도가 생기나요?
종걸

박종걸만안구청장

그러니까 1억에 30만원이니까 그러면 3억이면 한 달에 100만원 정도. 그리고 한 3개월
용호

권용호위원

6, 7, 8, 9면 300, 400 정도가 시에 세외수입으로 잡힐 수 있는 상황도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 눈높이 관점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조기집행이라는 것은 여기에 대한 답변자료에서 관행의 틀을 과감히 벗어나서 이런 공사 일하는 거 이런 소비증대 지역경제 활성화의 조기집행이라야지 민간한테 갖다가 이게 퍽 퍽 퍽 주라는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시에 충분히 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 동에서 체육회로 넘어가면 체육회에서 또 있는 돈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눈높이가 그냥 근시안적인 행정이 아니고 조기집행에 의해서 그냥 할 게 아니고 좀 더 심사숙고하게 됐다는 것을 지금 문제를 한번 지적해 보고자 하는 거였었고 두 번째는 이 집행에서 지금 다 미집행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것 참, 남세스럽지만 일부 동에서는 벌써 조기집행을 해서 체육복을 맞추었다고 이런 소문이 막 돌고 있어서 참 이것을 갖고 결산검사에서 통장잔액을 갖고 오라는 자체도 참 남세스럽습니다. 정말. 그래서 지금 제가 그것은 접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정을 하시는데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때 모든 것을 정리해 보겠지만 좀 멀리 보시고 시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시 지침에 의해서 조기집행하랬다고 그래서 민간보조한테 조기집행하는 것은 조금 결산 검사하는 입장에서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양 구청장님 아까 동안구청장께서 체육대회 말씀하셨으니까 박종걸 구청장님께서 한 말씀 하시고 정리하시죠.
종걸

박종걸만안구청장

네. 이 부분은 전국단위로 정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조기집행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경쟁적이었었어요. 경기도에서도 시․군 단위로 해서 그 집행률에 대해서 매일 체크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도 집행률을 높이는데 좀 보탬이 되겠다싶어서 시로부터 이것도 좀 미리 집행하고 대신 7월 달에는 계획을 수립하고 8월쯤만 하더라도 플래카드 붙이고 그런 것 해서 선수 내지는 모집도 하고 할 것 아니냐. 그래서 마지막 날 그것을 집행을 해서 조금이나마 시 전체에 대한 또 우리 순위에서 순위를 올리고자 하는 그런 뜻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또 굉장한 인센티브도 이런 것도 있거든요. 중앙정부에서 볼 때는 정부시책에 어느 정도 호응을 하느냐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대신 그 지출을 하면서 각 동에 분명히 그것은 일단은 7월 달, 8월 달에는 계획을 수립하고 또 그때 필요한 것도 조금씩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어떤 악의적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시 전체적인 위상 내지는 순위, 상위 순위에 가는 것이 나중에 교부세율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은 평가대상 중에 하나거든요. 일자리 창출하고 조기집행 이런 세 가지, 경제살리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뭐라고 할까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박종걸 구청장님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본 취지와 뜻에 맞게끔 잘 좀 예산에 효율성을 잡아주시고요 특히 민간한테, 관에서 민간한테 보조된 지원금이니만큼 예산이 루스되지 않게 잘 좀 관리․감독하셔서 체육대회가 본예산 뜻에 맞게끔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걸

박종걸만안구청장

감사합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박종걸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위원

직원들 보너스 1년분을 한꺼번에 주죠. 그게 효율적일 것 같은데
종걸

박종걸만안구청장

많이 힘들었어요.

김영환위원

일자리 창출하라고 돈이 묶여져 있는 게
종호

김종호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5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보영 민원봉사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24분 회의중지

15시 44분 계속개의

이보영만안구민원봉사과장

만안구 민원봉사과장 이보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동산관련 신고 포상금 불용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및 토지거래 허가 관련 신고 포상금은 총 400만원입니다. 이 중 부동산불법중개인 행위 보상금은 2006년 1월 31일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신설되었습니다. 부동산불법중개인 신고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포상금으로써 2008년도에 15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으나 신고자가 없어 전액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 위반행위의 신고 보상금은 2006년 3월 8일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설된 포상금입니다.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은 자,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 등을 신고한 자에 대해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 250만원의 예산 중에서 1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5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었고 또 더 이상 신고자가 없어 잔액 2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호경 세무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경

황호경만안구세무과장

만안세무과장 황호경입니다.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체납액 징수액 불용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징수포상금 불용액 2천 300만원은 비전임 계약직 징수포상금 예산에서 발생된 것으로써 비전임 계약직 2명에 대해서 징수포상금 3천 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었습니다. 본 포상금은 과년도 체납액 중 결손 처분된 체납액을 징수하면 징수한 체납액의 연도와 금액의 비율에 따라 지급해 주는 제도로써 2008년도에는 비전임 계약직을 채용한 첫해였고 그다음 경기침체로 인해서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있어서 당초 예상했던 금액보다 체납액을 적게 징수한데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경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복 복지문화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복

최명복만안구복지문화과장

만안구 복지문화과장 최명복입니다. 곽해동 위원님께서 안양1번가 시설물 관리 정비예산의 불용액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1번가 정비 사업은 안양의 명소인 안양1번가의 낙후된 시설물을 도시환경 개선과 각 노선별 주제에 부합하는 설계를 통해 대대적으로 정비하여 도시미관 향상과 그다음 안양시의 명소로 발전시키고자 2006년 2월에 착공해서 2007년 4월에 준공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안양1번에 설치한 20여종 800여 점의 시설물을 이용하는데 시민들이 언제나 불편함이 없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유지 관리비용으로 3천만원을 계상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일부 훼손된 볼라드 일제정비를 위해서 2008년 6월에 건설교통과에서 만안구 전체 볼라드 정비 계획에 의해서 도로 시설물 유지관리비 2천 1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시설물 유지 관리비용 3천만원은 가로안내판, 배너걸이 등 3건에 129만 8천원을 집행하여 2천 870만 2천원의 과다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수시로 현장 점검과 그다음에 시설물 이용안내 홍보 등을 통해서 시설물 손상을 사전에 방지하고 그다음에 경미한 사항은 현장 조치하여 당초 유지관리비로 계상되었던 예산은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추경에 왜 삭감하지 않았느냐는 이런 위원님 질타가 있겠습니다마는 하반기 보수를 위해서 남겨두었으나 사유 미발생으로 인해서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전년도 사업 집행내역을 감안하여 정확하게 산출근거를 통해서 편성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복 복지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강식 건설교통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식

함강식만안구건설교통과장

만안구청 건설교통과장입니다. 문수곤 위원님께서 2008년도 한전 지중화 사업에 대한 예산액에 대해서 당초 계획과 추진 계획에 차이가 많이 불용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서면답변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렸습니다. 자료 제출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만안구 건설과장 함강식 과장님 서면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서면답변을 보면 지금 한전 부담금하고 구청 부담금해 가지고 1억 7천 100만원이에요? 그렇죠?
강식

함강식만안구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예산서에는 지금 보면 예산 현액이 지금 예산이 2억이란 말이에요, 2억 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구청에서 한 게 9천 523만 3천원을 집행을 하고 지금 잔액은 1억 476만 7천원이 남았어요. 그러면 지금 이게 한전 부담금하고 우리 부담금이 총예산이 1억 7천인가요?
강식

함강식만안구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2억은 뭐예요? 이게.
강식

함강식만안구건설교통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계산할 적에 지장물 그러니까 상수도하고 도시가스 그러니까 구청 후면주차장이 각종 지장물들이 많습니다. 6미터 도로에 좁은 도로에 지장물들이 많아 갖고 거기에 도시가스나 상수도를 이설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로 현지 터파기를 하다 보니까 이쪽에 보도 쪽에 구청 쪽에 일부 셋백을 해 놨는데 구청 쪽에 보도낸 데 지장물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지장물 이설을 안 하고 보도 쪽에다가 지중화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반 정도가 남았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을 성립시킬 때 그 지하매설물 쉽게 말해서 그것까지 다 파악을 해 가지고 당초에 이 예산을 갖다가 성립시키는 게 정상이지 않느냐 그거죠, 그렇죠?
강식

함강식만안구건설교통과장

당초 예산은, 예산 세울 적에는 우리가 도면상 갖고 도면에 거기에 도시가스하고 그다음 상수도관 이런 게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 실지로 현지 시험터파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됐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 안 한 거지? 결론은.
강식

함강식만안구건설교통과장

네, 미처 확인을 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잘못 된 거죠?
강식

함강식만안구건설교통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리고 이것을 이런 식으로 서면답변서를 써 가지고 오면 안 되고. 왜 그러냐면 예산에 지금 현재 성립된 게 2억이니까 2억에 대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 구청에서 현재 한 게 9천 523만원을 써가지고 잔액이 지금 1억 476만원이 남았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사유를 갖다가 얘기해야지 여기 보면 실질적으로 한전 부담금 그것은 필요가 없는 거지. 그렇죠? 7천 500만원은. 왜 필요가 없느냐면 2억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물어본 거지,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예산 성립한 것을 물어봤지 한전에 대한 부담금까지 물어본 것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답변서는 2억을 가지고 현재 우리가 9천 500만원을 집행하고 현재 실질적으로 도면상에는 지금 매설물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을 가서 확인해 보니까 매설물이 없기 때문에 1억 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다. 이렇게 서면답변서가 나와야 정확하지 않느냐 이거지.
강식

함강식만안구건설교통과장

네, 죄송합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렇죠?
강식

함강식만안구건설교통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알 수가 없지. 특히 건설교통과 같은 경우는 특히 이런 공사하면서 정확하게 매설물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확인을 해 가지고 예산을 차후에는 성립을 잘 시켜야 할 겁니다.
강식

함강식만안구건설교통과장

네,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검사라든가 조사를 해서 이런 잔액이 많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우리 함강식 건설교통과장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했습니다.

김영환위원

나오신김에 한 가지 여쭈어 볼게요.
종호

김종호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함강식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과장님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긴급복구를 한다든가 수해가 발생하고 했을 때. 지금 구청에 건설교통과에서 일단 다 컨트롤 하나요?
강식

함강식만안구건설교통과장

종합적인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예산이 집행, 시청 본청에 세워졌는데 왜 이게 구청에다 업무를 다 미루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강식

함강식만안구건설교통과장

긴급상황이라든가 응급조치 이런 것을 사안별로 해서 경미한 사항들은 만안구청에서 긴급조치를 하고요 대규모라든가 또 중요한 사항 이런 것은 시에다가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항구복구에 대해서는 시에다가 건의를 하고요 긴급사항에 대한 주민들이 신속하게 응급복구에 대한 것은 저희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럼 그 응급복구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확보해 가지고 하세요? 예산항목이 없잖아요?
강식

함강식만안구건설교통과장

별도로 된 것은 없고요 저희들 구조물, 도로 구조물 보수비나 이런 데서 활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집행부에서 따로 해당부서, 예를 들면 산이 절개가 일부 돼서 유실이 됐다든가 했을 때는 녹지공원과 소관일 거고 부서별로 재난안전과 소관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들이 업무 협조가 잘 됩니까?
강식

함강식만안구건설교통과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거짓말하지 마시고요. 솔직히 한번 이야기하시라니요. 무엇인가 정리정돈 하려고 그러니까. 이 업무분장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하세요? 본청에서는 그럼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그게.
강식

함강식만안구건설교통과장

지금 업무분장이 모든 상황이 구청으로 일단은 접수가 들어옵니다. 접수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상황이라든가 조치계획이라든가 조치 일단은 그런 상황들을 시에다가 보고를 하면 시에서 그런 재해발생에 대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접수를 받고 상황판단에 따라서 저희들한테 지시도 하고 또 저희들이 조치할 것은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하여튼 알았고 나중에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함강식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인동 도시관리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조인동만안구도시관리과장

만안구 도시관리과장 조인동입니다. 문수곤 위원님께서 예산결산 제안설명서 5페이지와 결산서 522페이지 산불방지대책 재료비 162만 5천원이 미집행 불용 처분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산불진화장비를 구입하려고 예산을 세웠으나 산불방지대책 경상적 보조금인 국도비 617만원이 내시되어 산불진화장비인 불갈퀴 등 4종을 구입하였으며 시비 162만 5천원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집행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경상적 보조 617만원?
인동

조인동만안구도시관리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언제 내시를 받았나요?
인동

조인동만안구도시관리과장

이게 저희가 예산 세운 다음에 시를 통해 갖고 그다음에 같이 서게끔 됐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럼 우리가 도시관리과에 구청 자체에서 시에서 신청을 했나요? 경상적 보조를.
인동

조인동만안구도시관리과장

도나 도에서 시를 통해서 양쪽 구청으로 내려온 겁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내려온 거지 실질적으로 말은 예산 절감이지만 사실 경상보조가 내려왔으니까 그 돈 쓰다보니까 162만 5천원이 사실 불용된 거지. 실질적으로 그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인동

조인동만안구도시관리과장

그리고 산불이 많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전에 쓰던 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수곤

문수곤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조인동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해용 동안구청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입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선 위원님께서 통․반장 보상금이 많이 남은 사유하고 그 관련 서류를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자료는 드렸습니다. 지적하신 3개 동에 대한 잔액사유 발생사유는 신촌동은 반장 2명이 결원이 됐고요 통장 회의 미참석 등 그래서 남았고 부림동은 통장 4명, 반장 70명이 결원으로 1천 400여만원이 남았습니다. 관양1동의 경우는 통장 2명, 반장 82명이 결원 등으로 1천 800여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대통제 실시로 통 통․폐합과 임기만료 통장 등 자연감소 및 결원이 돼서 지급되는 수당이 많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시풍속 미집행 사유는 만안구에서 답변한 사항과 유사한데 제가 답변 또 드릴까요? 세시풍속 단오제.

이재선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이재선 위원님께서 세시풍속 예산 미집행 사유하고 미집행 동이 있는지 하고 사유 그다음에 2009년도에 단오제가 취소되었는데 미리 집행한 동이 어디인지 어떻게 집행하였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세시풍속 척사대회는 미집행한 동은 없습니다. 다 집행했고요 그다음 2009년도 단오제 행사는 취소됨으로 인해서 17개 동 중 6개 동이 일부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비산3동은 62만원 상당의 현수막하고 유니폼, 임원회의 회비로 썼고요 달안동은 선수 유니폼 구입으로 30만원, 관양1동은 현수막 입간판 6만 6천원, 관양2동은 32만원에 현수막 2개, 유니폼 반송비용을 10만원 썼습니다. 그다음에 부림동은 명찰 350개, 부녀회 앞치마 등 구입한 게 87만원, 평촌동이 제일 많이 썼는데 100만원인데 유니폼 구입 88만원, 현수막 12만원 썼습니다. 향후 처리계획은 시와 협의를 해서 남은 예산은 반납을 하고요 현재 유니폼 구입하고 그런 것은 재활용 내든지 내년도에 사용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재선 위원님께서 일요일 날 수해복구 시 박달동의 경우 사회단체 회원이 연락이 돼서 모두 참여한 게 매우 좋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상연락체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17개 동은 동에서 사회단체 전회원에 대한 핸드폰 SMS문자서비스를 하도록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종 행사 또 여러 가지, 일요일 날 같이 비가 많이 올 시에는 각 동에서 단체한테 연락해서 참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박달2동의 좋은 사례를 저희가 각 동에도 접목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폭우피해 현황 및 조치내역과 동장 비상발령 응소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권용호 위원님께서 시민단체 지원비는 답변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권용호 위원님께서 2009년도 시민체육대회지원비 1천 200만원에 대해서 조기집행 근거는 무엇이냐, 예산에서 집행한 내역은 무엇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만안구 질의하실 때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단오제가 전면 연기가 된 게 아니고 취소가 된 것이죠?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네.

이재선위원

올해는 계획이 없는 거죠?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네, 없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단오제 예산이 이미 기이 동사무소로 다 나가있죠?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동에 예산으로 들어가서 단체까지 교부까지 됐죠.

이재선위원

그런데 다시 환수는 안 했죠?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네.

이재선위원

그러면 그게 다시 환수가 되어서 추경이나 또 1차, 2차 추경에 편성이 돼야 되겠죠? 시에 전체 들어와야 되는 돈이죠?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네.

이재선위원

그렇게 처리가 될 거죠?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이미 지출된 동에 대해서는 유니폼 같은 경우는 내년에 다시 재활용하면 되겠습니다만 이미 써버린 것, 소비가 되어버린 것은 어떻게 충당을 하십니까?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지출로 봐야죠. 지출한 거로 봐야죠.

이재선위원

지출한 것으로. 그러니까 남은 금액만 시에 입금하는 것으로.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정산해서 납입하는.

이재선위원

내년에 예산을 또 나누어 줄 때 그만큼을 빼고 주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그건 그때 가서 판단해봐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지금 동별 반장, 통장 상황도 답변 다 하신 겁니까?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네.

이재선위원

답변을 다 하셨는데 만안구청장님과 동안구청장님 공히 같이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종호

김종호위원장

네.

이재선위원

같이 하겠습니다. 지금 부림동에 반장님이 ’84년생이 있습니다. 이렇게 젊으신 반장님이 반장으로 역할해 주신다고 하면 굉장히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분에 대해서 지금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성함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담당 동장님께서는 전화번호를 본 위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양1동 ’87년도에 반장에 임명이 되어서 현재까지 23년, 25년째 반장역할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 사례가 발생이 되는데 지금 이 반장은 그다지 많은 수당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시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것이니까 그 금액의 크고 작고를 떠나서 이것도 하나의 행정조직으로 볼 때 그 조직관리가 잘 되어야 되고 그분들 또한 이 행정에 잘 협조할 수 있도록 참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반장님 중에 ’24년생도 계시고 반장역할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동안구청장님 파악을 좀 해보셨습니까? 지금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그분들 반장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번 만나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반장님들은 저희가 특별히 연계가 없어서 만나뵙지는 못했고요. 그다음에 오늘 자료 보고 알았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렇죠? 오늘 자료보고 나서야 20년생이 반장역할을 하고, 물론 연세가 많으셔도 건강하게 하실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20년, 30년씩 반장을 하시면 이 분이 현재 살아계신 지 돌아가신 지도 지금 파악이 안 되죠? 지금 이 자료를 보고서야 비로소 알았다고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니까.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확인해 봐야.

이재선위원

그래서 이게 큰 예산은 아니라 하더라도 시의 예산은 적절하게 정당하게 집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시 행정에 또는 시의 일에 함께 협조하는 보람을 느끼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가 되어야 되는데 잘 되는 동은 본 위원이 사례를 좀 들어보면 통장회의는 잘 되고 있습니다. 또 통장들에게도 수당은 잘 들어가고 있고 정확하게 잘 되고 있는데 이 반장님이 문제인데 통장님이 동장이 통장회의를 소집을 해서 통친회가 이루어져서 거기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가지고 이 통장님들이 통에 내려가서 자기 통 소속의 반장님들을 소집을 해서 반장회의를 합니다. 그러면 한 통장님이 보통 3개 반이면 3명, 5개 반이라면 5개 반의 반장님들과 함께 통장회의에서 논의된 내용 또 시에서 전달하는 홍보사항 등을 전달하면서 그렇게 회의를 거쳐서 반장과 통장님이 함께 반상회를 소집을 해서 아파트면 아파트, 통이면 통 이렇게 반상회를 하는 모범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안양에서. 그래서 그렇게 되어야 이 반장님들도 소속감을 느끼고 사실 20년, 30년째 반장수당을 1년에 한두 번이라 하더라도 통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본인이 반장인 것조차 모르고 있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청장님?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네.

이재선위원

그래서 이 반장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참여가 안 되면 참여가 안 되는 대로 없는 것으로 가야 되고 또 이 30년씩, 20년씩 임명해놓고 관리도 안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도대체 말이 안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시간이 짧아서 본 위원이 전화로 파악은 안 해 봤는데 지금 전화번호가 들어오는 대로 본인이 반장인 줄 알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안구청장 질의하는 김에 박달1동 같은 경우에 ’73년도 연초에 임명을 해서 여태까지 반장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안양시가 언제 승격되었죠?
종걸

박종걸만안구청장

’73년 7월 1일이요.

이재선위원

’73년 7월이죠. 이 분 임명일은 ’73년 2월입니다. 그러면 시흥군 시절에 임명되었던 반장이 지금까지 하고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내용이 있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결산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는 충분히 파악을 하셨는지 또 이러한 내용이 오늘 비로소 결산심사에서 이렇게 부각이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신 거죠? 그동안에 이거 문제성도 못 느끼고 계셨죠? 청장님?
종걸

박종걸만안구청장

확인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적절한 조치가 아니라 이 시의 작은 예산이라 하더라도 또한 시에 관련된 조직으로 봉사를 하고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내가 반장이다, 통장이다, 어느 사회단체장이다 이런 보람을 갖고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보람도 느낄 수 있어야 되지, 이분한테 한번 연락하면 본인이 ’73년도에 반장임명 받은 사실도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30년 전, 40년 전의 일을. 도대체 이런 행a정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짚겠습니다만 그래서 각 동 공히 지금 많이 불용처리가 되고 적게 남은 동은 41만원이 남은 동이 있고 이런데 이 반장을 그냥 형식적으로 내려오는 돈이니까 그냥 나눠주기식으로 누구 통장에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입금해 주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본인이 반장인 줄, 임명장 주고 이런 것도 없죠? 지금 조례도 정비해야 되겠고 이거 심각한 문제로 지적을 하면서 이 불용처리가 많이 된 동 또 적게 된 동, 각 동 공히 다 그랬습니다. 몇 개 동만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는 심각성을 가지시고 정비를 하시거나 또 본인들 통장에 지금 예를 들면 20여년씩 반장을 하셨는데 그 당시 나이가 26살 그러면 지금 결혼을 해서 다른 지역에 가서 살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안양시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통해서 다 파악을 해보겠습니다만 이렇게 지금 잘못된 행정이 되고 있어서 안양의 시민의 혈세가 이렇게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님 그렇죠?
종걸

박종걸만안구청장

네.

이재선위원

동안구청장님 그렇습니까?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네, 관심을 갖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해용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광 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광

양영광동안구행정지원과장

동안구청 행정지원과장 양영광입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232페이지 공무원포상금 중, 이재선 위원님 질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2천 264만원에 대해서 사유에 대해서 설명요구가 있으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원복지예산 포상금은 시책유공자와 모범공무원에 대하여 견문확대의 기회제공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매년 실시하여 오고 있습니다. 직원 후생복지증진사업으로 매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상반기에 동남아시아 그러니까 캄보디아하고 베트남을 문화체험장소로 선정해서 4월 22일부터 27일까지 또 5월 6일부터 5월 11일까지 2기에 걸쳐서 32명을 선정해서 3천 6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실시를 했고 하반기에는 2008년 10월 18일 날 경기도를 통해서 시로 환율급등에 따라서 해외여행을 자제하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해외로 안 가고 저희가 제주도로 직원들을 40명을 선정해서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여기에 소요된 예산이 1천 400만원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해외에 안 가고 제주도로 갔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예산이 절감된 게 2천 264만원이 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광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문교영 건설교통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영

문교영동안구건설교통과장

동안구청 건설교통과장 문교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께서 641페이지 명시이월된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7억원에 대한 당초 추진계획과 명시이월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된 자전거도로정비사업 7억은 2008년 7월 자전거도로시책추진보존금 5억원을 교부받아 2008년 12월 2회 추경 시 시비 2억을 포함한 7억원을 편성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2008년 시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양시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 변경용역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자 사업비 7억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된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은 금년 3월 공사 착공하여 9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현재 공정률은 60퍼센트입니다. 당초 추진계획은 경수산업도로상 흥안로, 호계로상에 2.4킬로미터의 자전거도로 및 보도포장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교영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선위원

만안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해야 되는데 잊어버렸습니다. 7월 12일 재해상황에 따른 주민센터 동장 응소현황을 받아보았습니다. 시의원 통보여부와 관련해서 우리 문수곤 부의장님께서 말씀이 많이 있으셨습니다. 지금 안양2동, 박달1동, 안양6, 7동, 9동, 석수1, 2, 3동, 박달2동까지 모두 시의원에게 통보한 것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서 자료가 넘어왔습니다. 안양2동과 박달1동 시의원 누구누구인지 기억하십니까? 청장님?
종걸

박종걸만안구청장

알죠. 이재선 위원님하고 박현배 위원님하고 이재문 위원님.

이재선위원

그렇게 세 명이 중선거구제에 비례대표까지 저희 구역에 있어서 세 명의 의원이죠. 의원 생활 똑같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박달1동하고 안양2동 같은 경우에 본 위원에게 통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서면제출상에는 통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양2동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먼저 전화를 동장님께 드렸습니다. 피해가 없느냐하고. 박달1동은 전화도 제가 하지 않았고 오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장님?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는 서면에는 시의원 통보여부, ‘가’ 이렇게 해서 오면 그러면 그 지역은 시의원이 누구인지, 그렇지 않습니까?
종걸

박종걸만안구청장

새로 박달1동장이 가서 아직 좀 미숙한 것 같습니다. 동장 교육 잘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윤명수 동장도 어제 계속 통화하고 아침부터 하천범람 우려돼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겨를이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재선위원

아니, 겨를이 없었는데 어느 시의원한테는 통보할 겨를이 있고 어느 시의원한테는 통보할 겨를이 없습니까? 여기에는 통보 여부 한 것으로 표시되어 왔지 않습니까? 이 서류에.
종걸

박종걸만안구청장

통화한 것도 그냥 통보한 것으로 본 것 같습니다.

이재선위원

통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달1동 같은 경우에. 안양2동은 제가 먼저 전화해서 통보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종걸

박종걸만안구청장

정영오 동장은.

이재선위원

박달1동은 오지 않았습니다.
종걸

박종걸만안구청장

정영오 동장은 간지 얼마 안 돼서 교육을 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구청장님께서는 지금 중선거구제 때문에 그 동에 살지 않더라도 그 선거구 지역의 의원 또는 거기에 더불어서 비례대표까지 있으면 그 지역에서 발생되는 현안문제 또 중요행사 같은 경우에 꼭 좀 같이 공히 연락해주실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종걸

박종걸만안구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관련하여 금일 예정된 관련 부서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종결하고 당 예결특위심사의견서 작성을 위한 심사의견서 작성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의견서 작성 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위원회 위원 추천순서입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은 관례에 따라 당 예결특위 부위원장이신 이철호 위원님과 이재선 위원님, 김영환 위원님 세분으로 소위원회 위원으로 하여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의견서 작성 소위원회는 이철호 위원님 세 분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의견서 작성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세 분께서는 소위원회 활동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6시 4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수고가 많으신 이철호 위원님 나오셔서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서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3분 회의중지

17시 00분 계속개의

철호

이철호소위원장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오니 집행기관에서는 재정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2008년도 결산 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액을 포함하여 8천 900억원이며 이 중 세입결산액은 8천 912억원이며 세출결산액은 6천 795억원이고 세입․세출결산차액 2천 118억원인 23.8퍼센트 상장액의 잉여금이 발생되었기에 예산운용의 효율적 관리와 건전 재정운용을 위하여 잉여금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세 미수납액도 징수결정액 대비 12퍼센트인 406억원이 미수납되었으며 주요미수납내역을 살펴보면 주민세 66억 2천만원, 자동차세 42억 5천만원, 재산세 14억 4천만원, 종합토지세 9천 700만원, 도시계획세 8억 2천만원, 과년도수입이 274억 3천만원 등의 체납이 발생되었는 바 이러한 체납은 고질적 체납자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시효소멸 전 적극적인 체납세징수대책 등을 세워 체납액 일소에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불용액과 관련해서는 일부 부서에서 사업비의 전액을 불용처리하여 불용액 발생이 예산절감의 측면도 있을 수 있지만 매년 비슷한 사유로 불용처리하는 것은 당초부터 전반적인 검토 없이 사업계획 및 예산운용에 철저를 기하지 못한 것으로 향후 관련 부서에서는 불용액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사업비이월도 당초 사업계획수립부터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며 특히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집행과정에서도 정기적인 점검 등 철저한 관리로 이월액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또한 사전에 철저한 예산편성으로 예산이 전용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기금결산과 관련해서는 애향복지장학기금 등 16개 기금으로써 전년도 말 25억원에서 104억원을 적립하여 2008년도에 고유목적사업으로 118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모든 기금운용은 관련 조례에 따라 고유의 목적에 사용하여야 하며 예산으로 편성 집행하여야 할 사업이 기금으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불필요한 기금 등은 통폐합과 함께 기금운용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예비비 지출 결산과 관련해서는 총 8건에 10억원 지출 등 시청사 정문개방 주차관제 설치공사비로 3억 3천 300만원, 비산1동주민센터 개․보수 공사로 2억 1천 900만원이 지출되었는 바 이는 충분히 예측되는 사업으로 정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사용할 수 있는 예산임에도 예비비로 사용된 것은 잘못된 사례로 향후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도 사전에 예측이 가능한 사업은 당초예산 및 추경에 편성하여 예비비 지출은 반드시 목적대로 적정하게 지출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결산검사 과정에서 제시된 당부사항인 결산검사일수 조정안, 결산검사위원 수당 현실화 방안, 내년 결산서 작성 시 세부집행내역서가 포함하여 작성될 수 있는 방안 강구 또한 시정권고사항에 대한 사후처리 결과보고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결산검사과정에서 노고가 많았던 직원표창 상신건도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집행기관에서는 금년도 결산검사 결과 도출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재발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고 향후 예산편성 시 심사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이철호 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소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으신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의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방금 보고받으신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사의견서를 채택하여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방금 보고받으신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사의견서를 채택하여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의결됨에 따라 권익철 기획경제국장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익철 기획경제국장님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권익철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진지하고 심도있게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과정에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권익철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향후 예산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특위 활동기간 동안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그동안 결산심사 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7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