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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문영민 의원 발언

146회 제1본회의2005-06-15

문영민 의원 프로필 보기 →

일권

전일권의사팀장

의사팀장 전일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4일 제146회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활동하시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희걸 의원 외 여덟 분 의원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위원 중 연장자이신 오두옥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두옥

오두옥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된 오두옥 위원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장이 원만히 선출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은 본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장 선임은 관례대로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국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국위원

오두옥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두옥

오두옥위원장직무대행

또 추천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지금 이성국 위원께서 오두옥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두옥 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두옥 위원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옥

오두옥위원장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방금 위원장으로 선임된 오두옥 위원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은 본위원을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는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중책을 맡겨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의 특위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본위원회를 위해 수고해 주실 부위원장 한 분을 선임한 후 회의장 정리를 한 다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선임의건

10시1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백금만위원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점잖은 품행을 유지하고 있고 또 우리 양천구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시는 문병상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두옥

오두옥위원장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백금만 위원께서 문병상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그러면 문병상 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문병상 위원께서 본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문병상 위원께서는 잠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상

문병상부위원장

본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부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옥

오두옥위원장

문병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두옥 위원입니다. 바쁘신 구정업무에도 불구하고 본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김주년 부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여러 위원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당위원회의 회의는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중요한 회의이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높으신 식견과 현명하신 판단을 바탕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측에서도 위원님들의 질문에 충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부구청장으로부터 간부소개를 받은 다음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주년 부구청장으로부터 구 간부를 소개받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년

김주년부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김주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두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양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민선 3기가 출범한 후 지난 3년간은 구정의 많은 변화와 어려움도 있었지만 우리구가 한단계 더 발전하고 으뜸 양천구로 도약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바탕 아래 의원님 여러분께서 승인하여 주신 2005년도 예산은 구민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알뜰하고 내실있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긴급히 제출하게 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개 사업으로 첫째는 우리구 목2동에 소재하고 있는 달마을근린공원 부지를 매입하여 주민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 토지주로부터 보상금 증액청구소송이 제기되어 서울행정법원에서 우리구가 패소하여 이에 따른 공탁금 51억을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둘째 예산안 요구내용은 2004년도 12월에 서울특별시로부터 특별교부금을 교부받아 불가피하게 불용된 예산을 신월동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비에 30억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이는 당초 교부목적 대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자 추경예산안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와 시급성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구청 간부를 직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우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박종룡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이희 복지경제국장입니다. 조성재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최기명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정유진 보건소장입니다. 김기홍 시설관리공단이사장입니다. 다음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재풍 감사담당관입니다. 이순구 총무과장입니다. 박명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문병철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이상구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채수운 홍보담당관입니다. 이윤표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박철규 재무과장입니다. 김영배 세무1과장입니다. 황남용 세무2과장입니다. 이용화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정옥란 여성복지과장입니다. 서완수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권용달 환경청소과장입니다. 이종수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이민래 도시주택과장은 신월6동 뉴타운 민원이 내방을 해서 민원인과 대화 중이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주 건축과장입니다. 박동순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백곤 건설관리과장입니다. 김경기 토목과장입니다. 성의현 재난안전치수과장입니다. 김종구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송희수 교통지도과장입니다. 보건위생과장은 현재 공석 중입니다. 안영주 보건지도과장입니다. 정연훈 의약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옥

오두옥위원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양천구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3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희수위원

전희수 위원입니다. 직접 관련된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나머지는 업무에 복귀토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옥

오두옥위원장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직접 관련된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타부서 관계공무원께서는 구청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룡

박종룡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6월 1일자 건설교통국장에서 기획재정국장으로 발령받은 박종룡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두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0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린 것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구 재정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 총 2,051억6,2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801억4,300만원보다 80억8,400만원이 증가한 1,882억2,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69억3,5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은 2004회계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31억9,000만원과 목동제1구역 재건축지역내 구유재산매각대금 48억9,000만원을 합해 총 80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의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우리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공원부지를 매입하여 목2, 3, 4동 지역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보상은 이미 완료하였으나 토지 소유자로부터 보상금 증액청구소송이 제기되어 지난 6월 3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우리구가 승소하지 못함에 따라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고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공탁금 5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열악한 신월동지역에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동서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신월동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비 53억원을 두 차례에 걸쳐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받았습니다. 그중 23억원은 명시이월 조치하여 금년 4월에 공사가 착공되어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30억원은 2004년도 12월에 교부받다 보니 예산 이월조치를 할 수 없어 부득이 불용처리하게 되었으며 당초 교부한 목적대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 금번 추경에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의 시급성과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자 편성된 점을 깊이 이해하시어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옥

오두옥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희

한달희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달희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구 도시계획시설인 목2동 949번지 6호 일대 달마을근린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토지주의 증액청구 소송이 1심인 서울행정법원에서 2005년 6월 3일 원고 승소 판결로 선고됨에 따라 고등법원에 항소하기 위한 가집행결정금과 이자 공탁 등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2004년도 12월에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되어 불용처리된 신월동 걷고싶은거리 조성사업비를 사업목적에 사용코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것입니다. 추경예산안의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1,970억7,804만원에서 80억8,371만7,000원이 증액된 2,051억6,175만7,000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대비 4.1%가 증액된 규모이고 이중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1,801억4,321만4,000원 대비 4.5%인 80억8,371만7,000원이 증액되어 1,882억2,693만1,000원이며 특별회계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입내역은 구유재산매각수입 48억9,402만원과 2004년도 결산잉여금 31억8,969만7,000원입니다. 구유재산 매각내역은 목1동 406번지 221호 외 5필지 207평의 도로를 용도폐지하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조합에 매각한 대금입니다. 세출예산은 달마을근린공원 보상금 증액으로 50억8,371만7,000원을 그리고 신월동 걷고싶은거리 조성사업비로 30억원을 시설비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달마을근린공원 보상금 증액편성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면, 달마을근린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한 토지보상금 증액 청구소송에서 지난 2005년 6월 3일 서울행정법원 1심 판결 결과 원고에게 피고는 손실보상금차액 91억8,000만원과 이 금액에 대하여 2003년 7월 16일부터 2005년 6월 3일까는 연 5%의 이자를,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선고하였고, 아울러 선고 금액의 1/2에 한하여 가집행 할 수 있다고 판결함에 따라 판결금액 50%에 해당하는 손실보상금 차액을 추경예산으로 확보하여 법원에 공탁하고 신속히 고등법원에 항소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추경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달마을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시행하게 된 배경과 손실보상금 청구소송 배경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1999년 10월 18일 김학기 외 1인이 신청한 도시계획시설 편입토지 보상 등을 요구하는 고충민원에 대해 비록 도시계획구역내의 재산권에 내재하는 일반적인 제약이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집행계획 없이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장기간 제약하고 있는 것은 헌법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권 보장의 취지에 부합되지 아니한다고 하고, 1971년 8월 6일 건설부 고시 제465호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된 달마을 근린공원내 신청인들 소유의 임야에 대하여 양천구의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늦어도 2002년 12월 31일까지 매수보상하고 위 기간내에 매수보상 할 수 없다면 해당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도록 양천구청장에게 시정권고 하였는 바, 양천구는 2001년부터 목동체육센터 건립과 병행하여 토지매입을 추진하였으나 토지 소유주들과 보상액 차이로 협의가 지연되는 등 협의가 불가하다고 보아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의하여 보상하고 수용함에 따라서 토지 소유주들이 보상금 수령 후 손실보상금 증액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봅니다. 기타 토지보상관련 보상금 증액을 위한 중토위 이의재결 및 소송진행 상황에 대하여는 별도로 유인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월동 걷고싶은거리 조성사업비 편성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서울시로부터 2004년 12월 17일 신월동 걷고싶은거리 조성사업비로 30억원의 특별교부금이 교부되었으나 회계연도 내에 원인행위가 불가능하여 불용되었던 해당사업비 순세계잉여금 30억원을 재편성한 것으로 신월동 걷고싶은거리 조성사업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신월동 주택밀집지역의 복개천에 녹지공간과 체육시설 등을 설치·정비하여 주거환경개선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2003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하여 1단계 신월2동 복개천 구간은 2004년 12월에 사업이 완료되었고, 2단계 사업인 신월4동 구간은 2005년 5월 6일 공사착공 되었으며, 신월1동, 5동 구간은 2005년 8월 착공예정에 있으며 걷고싶은거리 조성사업 총 소요예산은 69억6,500만원이나 추경예산 포함 확보된 예산이 53억원이며 차질 없이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16억6,500만원의 예산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2단계 공사구간 고지수로 복개천은 현재 주차장으로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관계로 사업추진에 따른 민원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사업구간 인근에 대체 주차장 확보 방안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두옥

오두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박철규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4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옥

오두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구유재산매각수입 이것이 목동 5필지 팔은 거 얘기하는 겁니까?
철규

박철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지금 매각수입하고 잉여금하고 한 금액이 이번 추경이죠?
철규

박철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알겠습니다.
두옥

오두옥위원장

문병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동순입니다. 달마을근린공원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추경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옥

오두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희걸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1971년 8월 6일에 건설부고시 제465호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된 달마을근린공원내에 신청인들 소유의 임야에 대해 양천구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2002년 12월 31일까지 매수보상하고 이 기간내에 매수보상할 수 없다면 해당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토록 양천구청장에게 시정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천구는 2001년도부터 목동체육센터 건립과 병행해서 토지매입을 추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들이 보상액 차이로 인해서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우리 양천구청에서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의해서 보상하고 수용한 그 해가 몇 년도 몇 월이었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보상 시기와 날짜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김희걸위원

이런 부분들부터 순차적으로 나와 주어야 우리 양천구청에서 재정이 열악해서 협의 보상하지 못하고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수용한 배경에 대해서도 파악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이러한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는데도 불구하고 30년이 지나는 동안 아무런 준비를 하지 못했다는 그 자체가 좀 의아하게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달마을 목동 946-2 주변일대는 서울시 공원으로 지정된 바 있으나 우리구 미시설공원으로서 구관리 소유로 서울시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약 20여년 동안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놓고 보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구청에서 계획이 미진하니까 토지주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시정권고한 사항이라든가 아까 김희걸 위원님 말씀과 같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권고된 사항도 없잖아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열악한 구재정을 감안해서 약 60억원을 중장기로 책정하였으나 재정형편상 부족한 경우가 없잖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보상비가 실현이 되어야 체육센터라든가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공원이 되기 때문에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서울시 공원조성이라든가 이런 게 부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차일피일 미루어 오다가 지금까지 오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토지주께서 2002년 12월 31일까지 매수보상을 하든지 아니면 할 수가 없다면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할 것도 권고하였습니다만 사실상 복리증진을 위한 목적이 되는 공원에 대해서는 도시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서울시 도시계획상 녹지공간이 부족한 현실에서 공원해제는 불가하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2년도까지 약 60억 정도를 중장기적으로 세웠습니다만 열악한 재정이 허락지 않아서 여태까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실질적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99년 10월 18일날 김학기 외 1인이 도시계획시설 편입토지 보상등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유재산의 기본권 침해까지 우려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2001년도까지 방치가 되어 있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무리 재정이 열악하다 할지라도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집행했더라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발생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김학기씨라는 분이 우리 양천구청에 30여년 동안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있는 부분에 대해서 토지매수를 요구하는 그러한 사항들이 그동안에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느 해였는지 이러한 부분들이 나와줘야 실질적으로 우리 양천구청이 지금 현재 피고로 되어 있는 재판과정에 다소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이 드는데 우리 과장께서 그 동안의 소송진행 건이나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김학기씨가 우리 양천구청에 요구한 사항이 바로 수용결정 되고 난 뒤에 보상가액 문제 가지고 일어난 일인가, 아니면 당시에 양천구청과 토지수용이 결정되는 과정속에 있어서도 금액차이를 이유로 해서 일반적인 매매계약이 아닌 토지수용결정이 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자세한 거는 저도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목동 달마을근린공원에 대해서 2000년도 12월에 약 3,500만원을 조성비로 반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 달마을근린공원 조성비로 전체 약 8억3,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중장기적으로 60억6,000만원을 시설비, 용역비까지 포함해서 넣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99년 10월 18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권고사항에 의해서 그 다음 해에 달마을근린공원 조성비로 약 8억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후에 중장기적으로 60억6,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마는 예산관계나 여러 가지 등등으로 반영이 안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후의 진행과정은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이라든가 이렇게 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희걸위원

우리구의 재정여건이 열악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또 실질적으로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양천구청이 원고도 아니고 피고로 선정되어 있는 이런 입장에서 사유재산에 대한 지가상승요인이 매년 해가 갈수록 달라진다는 사실을 과거에 미리 알았더라면 오늘날 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 없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결국 일어나서 지금 현상황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김학기씨가 우리 양천구청에 요구한 문서가 단 한장이라도 있다고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찾아서 소송에 대비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옥

오두옥위원장

김희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앞에서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번 추경편성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것은 여기 계신 분들이 이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희가 이번 추경편성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이번 사건에서 뭔가 교훈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정책을 계획하고 그것을 집행해 가는데 있어서 같은 유형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교훈을 확실하게 얻었으면 좋겠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2004년 9월에 열렸던 2차 추경 예결위원회 회의록에 보니까 중토위에서 2차분으로 이의재결한 부분에 대해서 추경 잡은 부분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자료주신 것중에서 97년 1월 22일에 도시계획용도지역이 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쟁점이 되어 있는 것처럼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보상관계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아까 이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편성할 당시 과거에는 공시지가로 많이 산정을 하였습니다마는 지금은 주변시가가 많이 대두되기 때문에 사실상 토지주들께서도 공시지가로 수용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예산반영에 있어서 사실상 시가를 올린다고 했을 때에 예산편성상의 어려움이 있는 걸 알고 계시고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기미집행 사업을 도시계획결정시설로 할려고 해 봤으나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전례없는 법률적 성격을 구성하였습니다.

이현주위원

97년에 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바뀐 거죠?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도시계획법 수용계획에서 서울시 전반적으로 주거지역을 자연녹지로 결정을 한 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소송관계에 대비했던 분과 같이 알아보겠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도시계획 진행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현주위원

잠깐만요, 지난 회의록을 찾아보면 국장님께서 "서울시의 도시계획변경지침을 받았다"고 답변 하셨거든요. 서울시에서 97년도에 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한다는 도시계획변경지침 받은 거 있습니까? 있다면 그것을 봤으면 하는데요. 그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위원장님, 국장님께 답변을 듣게 해 주십시오.
두옥

오두옥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조성재도시관리국장

지금 이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중에서 소송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관리과에서 추진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건설관리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고요,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전반적으로 소송 관련해서 가장 쟁점화됐던 부분은 공원이라는 부분이 일반적으로는 다 자연녹지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이 달마을공원은 처음에는 자연녹지지역이 아니었고 주거지역이었습니다. 77년도에 도시계획 재결정할 당시에는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다가 97년도에 전반적으로 공원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형상이나 모든 것에 따라서 일반주거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다 바꾸라는 서울시의 도시기본계획도 있었고 도시기본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바꾸도록 되어 있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97년도 1월 22일 주거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보상 관련해서 가장 쟁점화됐던 부분이 그러면 자연녹지지역으로 바뀐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냐 아니면 종전의 주거지역으로 봐서 할 것이냐 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공원이면서 자연녹지지역 자체가 형상이나 이런 것이 임야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이 맞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고 이번 소송 관련해서는 그것이 비록 97년도 당시에 주거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바꾼 부분으로 서울시지침이나 도시관리계획상 바꿨다고 하더라도 종전의 주거지역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이번 판결에 대한 쟁점으로 저희들이 패소한 부분인데 지금까지 관례상 처음으로 바뀐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소송을 수행했던 건설관리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을 변경한다는 지침이 있습니까? 그것을 나중에 보여 주십시오.
성재

조성재도시관리국장

자세한 사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옥

오두옥위원장

이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금만 위원 말씀해 주세요.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방금 도시관리국장께서도 답변을 했다시피 지금 문제가 97년도 1월 22일날 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이 되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김학기씨 외 5인이 지금 보상금액에 대해서 수용하지 않고 추가보상 소송을 제기함으로 해서 문제의 발단이 시작됐는데 사실 이 문제가 진행된 지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지금 보면 박동순 공원녹지과장이 당시부터 근무를 했었고 또 국장이나 소관직원들은 당시 근무했던 직원들이 현직에 있지 아니하고 다른 부서나 타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정확히 알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보더라도 이번 4대 임기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발생했고 또 이 문제를 우리가 슬기롭게 풀지 않고는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뭐가 잘못되었는지 예산결산특위를 하면서 밝혀야 되겠고 앞으로는 이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질의하겠는데 지금 달마을근린공원 조성 관련해서 추진 경위하고 일정을 간단하게 먼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연도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다 아시고 71년도 8월 6일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결정됐습니다. 77년 7월 14일 도시계획시설결정공원 실효가 됐고 97년 1월 22일 용도지역변경 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에서 전반적으로 변경 조성된 사항입니다. 여기에 따라 2001년 11월 17일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됐습니다. 2002년 10월 15일 도시계획사업 실시인가가 났고 2003년 12월 2일날 공원조성계획 시설변경, 거기에 체육센터를 건립한다고 변경된 사항입니다. 2004년 5월 10일 공원조성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정확한 수용 및 보상절차는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럼 공원조성계획 결정은 2001년도부터 진행이 됐던 것입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그렇죠. 일단 보상이 수입을 같이 병행해 가면서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러면 지금 문제가 달마을근린공원 위치로 봤을 때 목2, 3, 4동에 걸쳐 있고 목5동도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냥 놓고 보기에는 아까운 이런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공원조성을 해서 주민들과 같이 공유를 한다는 것은 어떤 지방자치단체장이라도 한 번 생각할 수 있고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97년도에 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이 되면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토지 소유주가 제기할 수 있는 보상 범위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물론 보상관계는 건설관리과에서 하지만 사업을 주도한 부서로서 공원녹지과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은 그 당시에 안 세웠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례가 벗어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거기에 대한 예측이라든가 97년도에 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로 변경되는 과정으로 봐서는 사실상 이렇게 되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죠.

백금만위원

주관부서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지금 97년도에 용도지역 변경이 우리구 뿐만 아니고 다른 구도 진행이 되었는데 다른 구에 이와 유사한 소송사례가 있습니까? 파악된 것이.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특별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러면 지금 시에서 용도지역 변경을 구에 지침을 내려서 하게 해놓고 우리구에서 문제가 생긴 것을 구 자체적으로 처리하라는 식인데 지금 우리구에서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은 파악해 봤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시 주관 관계과에 동향보고라든가 서면으로 질의를 하였습니다마는 시 소유 공원이 아니고 구 관리 공원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별다른 대책이 없는 것으로 현재까지 진행되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자세한 것은 좀더 파악해 봐야겠지만 지금 결론적으로 우리 양천구 재정에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된 현실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봐서 주관부서인 공원녹지과에서 좀더 철저하게 이 보상과 관련해서 건설관리과와 협의를 했었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그러나 현재 현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앞으로 보상과 관련해서 우리가 구 재정을 최소화하면서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을지 계속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옥

오두옥위원장

백금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국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국위원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현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있는 사항들이 달마을공원에 관한 것들인데 공원녹지과장보다 건설관리과장이 상세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건설관리과장에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옥

오두옥위원장

문영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문영민위원

공원녹지과장이 이 사항에 대해서는 더 잘 알고 있고 건설관리과장은 소송에 관련된 또 보상과 관련해서만 알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당분간 공원녹지과장에게 질의를 하고 나중에 건설관리과장에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두옥

오두옥위원장

그러면 공원녹지과장에게 직접 질의하실 부분이 있고 또 건설관리과장에게도 질의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문영민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건설관리과에 물어봐야 될 부분을 공원녹지과에 물어보지 말고 요점을 명백하게 해 주시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검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민위원

문영민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좋은 일을 하고자 하는 일인데 주민들에게 피해를 가져 오고 또 막대한 재산적 손실이 임박해 있는 마당에 상당히 마음이 착잡합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예산이 먼저가 아니고 이 원인규명이 먼저인데도 불구하고 다급한 것부터 해결하자 하는 뜻에서 예산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원인이 빚어진 사항을 보면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는 것이 크기 때문에 그 잘못을 먼저 가리고 나서 예산을 다루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공원녹지과장의 생각은 그렇게 안 드세요? 프로와 아마추어의 다른 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프로는 실수를 범하지도 않을 뿐더러 실수를 거울삼아 다시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추어는 그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정치적인 시류에 의해서 앞선 생각을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빚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난번 예결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땅을 무리하게 수용했기 때문에 빚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원인은 그것이 주거지였느냐 자연녹지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수의 절차 잘못으로 인해서 빚어진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공원녹지과장은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남의 땅에 무엇을 하겠다 하는 것이 어불성설 아닙니까? 체육센터를 짓겠다, 공원을 깨끗이 하겠다, 그 사람하고 매수가 이루어진 다음에 소유권이 우리에게 완전히 넘어온 다음에 그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이지 남의 땅에 우선적으로 한다고 수용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수용문제부터 규명하고 나서 예산이든 뭐든 다루었어야 옳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이 드시는지? 그러면 답변을 못 하시겠다면 다시 묻겠습니다. 그 공원을 우리가 매수하지 않으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으로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현 공원법상으로는 민자개발이라든가 공공성은 가능하나 개인이 민자로 개발하는 것은 제재가 되고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러니까 공원으로 그 분이 소유하고 있더라도 우리가 이용하는 데는 별로 불편함이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그렇죠, 통제라든가 어떤 금액상에 차이가 나서 그렇게 되어 있지만 현재 산책로라든가 관습법대로 이용하는 것은 토지주께서 큰 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은 의욕적으로 사업을 앞만 보고 그 사업의 목적 하나만 보고 갔기 때문에 이러한 실수가 범해진 것입니다. 아래를 내다보고 앞으로 빚어질 사항에 대해서 예측을 했다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죠. 충분한 협의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사면 그만입니다. 그 김학기씨 입장에서는 이 땅을 팔아야 될 필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수용이라는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온 것이거든요. 도시계획시설이 옛날에는 관 위주로 간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변하고 있죠. 공익이나 사익이나 대등한 관계에서 권한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이 사업을 추진해서 거기에 체육센터를 짓겠다는 그 의욕 때문에, 정치적인 의욕 때문에 구민의 혈세가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게 됐는데 그 책임은 과연 누가 져야 되는 것인지 그것부터 규명하는 것이 순서라고 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다루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이 예산을 너무 성급하고 무리하게 하지말고 원인규명, 도둑을 맞았으면 도둑 맞은 원인부터 찾아야지 물건부터 찾는 것은 순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관계 관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물론 문영민 위원님의 말씀은 어느 정도 동감이 됩니다만 사실상으로 도심에 접해있는 공원으로서 공원시설이 열악하고 또 목2, 3, 4동 주민들의 휴식공간이 부족하고 또 공원조성사업이 현 시대적으로 봐도 대두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보상 과정 중에서 결과론이지만 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였다는 중토위의 결정과 1심 법원의 판결로 인해서 이 말씀을 드리기가 저희도 당혹스럽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에서도 이러한 전례가 없었고 전국적으로도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 공무원으로서도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문영민위원

결과가 말해 주거든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그 땅을 비싸게 사고자 하는 목적은 없었지만 결과는 그렇게 됐거든요. 지금 공원녹지과장이 얘기하셨듯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은 절대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권고일 뿐입니까? 어떻습니까, 꼭 지켜야 되는 겁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글쎄요, 어떤 권고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주문과 같이 권고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아마 그런 사항을 우리 집행부에서 수용 또는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지만 권고는 권고로 끝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후에 후속조치로 중·장기적으로 한 6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저희구 재정 형편상 어려웠었기 때문에 2000년도에 약 18억 정도 편성을 해서 결과적으로 목동지역에 쾌적한 환경과 시설 좋은 공원을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문영민위원

공원녹지과장, 세월이 너무 많이 흘러서 기억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권고사항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때 당시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서 건설부령으로「20년이 경과된 공원에 대해서는 매수할 의무가 없다.」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너무 세월이 흘러서 기억이 안 나시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20년이 경과된 공원은 매수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그 공원을 매수할려고 했고 또 그 자리에 체육센터라는 정치적인 의미의 시설을 지을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무리한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우리 공원녹지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에게 구구하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하는 것 보다는 이 예산 자체가 우리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꼭 봐야 될 예산은 아니다, 시기적으로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원인규명이 우선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곁들이면서 이것은 정치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의미로 다음 기회에 묻기로 하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두옥

오두옥위원장

문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걸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희걸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1997년 1월 22일 도시계획 용도지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천구청에서는 2002년도 12월 5일부터 보상협의가 진행되었습니다. 1999년 10월 18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나온 결과는 구체적인 집행계획 없이 국민의 재산권을 장기간 제약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권 보장취지에 부합된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양천구청에서 그 동안 도시계획사업으로 실시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햇수는 언제부터인가, 다시 말씀드리면 달마을근린공원에 대해서 편의시설을 갖추고 지역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과연 언제부터 가지고 있었느냐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취지를 갖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재산권 침해를 가져오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계획입니다. 그런데 97년도에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주거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했는가, 그때부터 이루어졌다손 치더라도 우리는 2002년 12월 5일부터 보상협의가 들어갔기 때문에 장기간 재산권을 침해할려고 하는 그러한 실질적인 내용이 없었다는 부분을 강조함으로 해서 이번 소송에서도 우리 양천구청에서는 그 동안에 계획된 일들이었다는 부분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또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이미 97년도부터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2002년도에 양천구고시 제2002-74호에 의해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그 해 12월 5일부터 보상협의에 들어갔는데 결국 보상금액으로 인하여 타결점을 찾지 못하고 양천구청에서는 수용을 했다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맞는 얘기입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번 판결에서는 97년도 이전 다시 말씀드리면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기 이전의 내용을 가지고 보상을 해야 된다라고 판결을 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맞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현재 진행절차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러나 이미 97년도에 주거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했고 그 이후에 우리 양천구청에서는 2002년도에 달마을근린공원 조성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그 해에 보상협의에 들어갔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소송에 직면해서 1차 소송에서 패소를 가져오게 된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른 지역에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전혀 이런 내용이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97년도 이후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요인들을 찾아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97년도에 용도지역 변경을 하게 된 배경과 그 이후에 행한 우리 양천구청의 행정적 절차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는 간과된 상태에서 97년 이전 상황으로 되돌린 상태에서 판결이 나오지 않았느냐 그렇게 보여지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김희걸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사실상으로 이번에 중토위 1심의 내용과 같이 용도지역변경, 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의 변경이 쟁점으로 부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이후에 2002년도 공원지정 결정에 대해서 여태까지 체육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계획을 할려고 하였습니다만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되어서 하다 보니까 저희도 지금 와서는 상당히 곤혹스럽고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쟁송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희걸위원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한 이러한 내용들로 봤을 때 현재까지는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여기에 따른 하자는 보이지 않고 있는데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관리과장님께서 담당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추후에 건설관리과장님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옥

오두옥위원장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공원녹지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양천구가 그 땅에 대해서 토지매수 협의를 처음 시도한 게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결과가 나온 이후입니까, 아니면 그 전에도 한 적이 있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고충처리위원회의 시정권고에 의해서 대두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사실 저는 그 지역을 많이 이용하지는 않습니다만 나무들도 많고 일반적으로 깨끗하게 정리된 공원은 아니지만 자연스러운 공원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매수협의가 처음부터 원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고충처리위원회까지 갔는데 원만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 땅을 매수해서까지 공원을 조성할 좀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것은 그 이후거든요. 그렇게 된 계기를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떤 게 근거가 됐는지, 예를 들면 그 지역의 많은 주민들이 거기가 어떻기 때문에 어떻게 해달라고 했다든지 아니면 그런 일을 추진하게 된 또 다른 근거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 부분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게 명확하지 않습니다.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보시다시피 20여년간 미시설 공원으로 되어 있어서 현재 토지주는 재정적으로 열악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토지주께서 그 곳에 민자로 시설을 개발할려고 하였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원법상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대두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개인 민자로는 할 수 없는 실정이고 저희 구청에서 공원이 불허가 되니까 고충처리위원회에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권고가 내려왔기 때문에 매수와 협의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그 진행상황을 보면 그 땅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아쉬운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 상황에서 가정이 별 의미가 없겠지만 그 분들이 아쉽지 구청측이 크게 아쉬운 상황이 아니었는데 지금 완전히 역전이 되어서 우리가 패소한 상황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그 계획이 세워졌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그러는데 과장님께서 오랫동안 관여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여러 번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그 동안 진행과정을 보면 전례 없는 용도지역변경, 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하기가 어려웠고 사법부에 쟁송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자문이나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두옥

오두옥위원장

이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금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먼저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003년도 12월 1일에 체육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을 했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우리 양천구에도 중·장기재정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큰 사업과 관련해서는 5년 전에 예산계획, 또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데 달마을근린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중·장기재정계획에 이 부분이 삽입되어 있었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0년도 12월에 달마을근린공원 조성비로 우선 8억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백금만위원

아니, 계상을 했는데 그 전부터 계획이 들어가 있었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2003년도부터 약 60억2,000만원을 중·장기로 계획했습니다.

백금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을 오래 하셨는데 추진과정에서 김학기씨를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요 근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백금만위원

보상관계 때문에 그 이전에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그 이전에 본인이 민자개발을 한다고 한 번 왔었는데 그 다음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러면 근무하면서 한 번 봤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저희 과에 와서 언성을 높이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러면 그 땅이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있다 보니까 매매가 안 되어서 김학기씨가 수용을 해달라든지 매매를 해야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거나 문서상으로 구에서 확보하고 있는 게 없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이 소송과 관련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문서상으로는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자개발로 할려고 노력을 하였으나 여러 가지 공원관련 규정이나 조례에 부합하지 않으니까,

백금만위원

알겠습니다. 보상과 관련해서는 건설관리과 할 때 질의하겠고요, 도시관리국장에게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두옥

오두옥위원장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

지금 이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1997년 1월 22일 용도지역이 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이 되면서 시에서 지침을 내려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을 한 것은 뭐냐면 공원을 만들라는 이야기거든요. 시에서 어느 지자체든 좋은 공원을 만들 수 있는 땅이 있으면 재정여건이 되면 계획을 세워서 만들 수 있는 소지를 제공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피고가 양천구청으로 되어 있는데 시에서 지침을 내려준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우리구에서 진행해 온 것이 잘 했다는 것은 아니고 물론 책임이 있습니다. 무리하게 사업추진을 하고 보상관계에서 잘못 대응한 것은 우리가 앞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겠지만 지금 시에서 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을 해준 것은 지자체에서 주민들에게 유용한 시설을 하라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봐지고 시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 강력히 건의를 해서, 지금 소송에서 양천구가 이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주민혈세가 보상비용으로 낭비가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시에 건의할 용의가 있습니까?
성재

조성재도시관리국장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달마을근린공원이 처음 시작하게 된 것은 71년도부터 공원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공원으로 조성되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전체적으로 공원으로 지정된 부분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예산상 일괄적으로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달마을공원인데 달마을공원도 71년도에 결정된 이후에 우리구에서도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안하다가 실질적으로 토지를 가지고 있던 소유자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또 토지를 이용할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천구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에 빨리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해결을 하도록 촉구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설계비를 확보를 했고 조성비를 8억 정도 확보해서 2001년도 11월 27일날 공원조성계획이 확정된 것입니다. 2001년도에 공원조성계획이 확정되니까 그 이후부터 보상을 하기 위해서 실시인가도 하고 예산도 확보하고 했는데 일부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다시 2002년도에 서울시에서 30억원을 받아서 공식적으로 보상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전례로 봐서는 공원조성을 위해서 보상을 한다든지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보상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없이 원만히 다 진행이 됐고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문제도 지금까지의 관례상이나 판결로 봐서는 이의가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들이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모든 전례를 따져봤을 때는 전혀 절차상이나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한 하자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 김학기씨 외 몇 분들이 행정법원이나 중토위에 처음으로 이런 부분들을 제기해서 쟁점화 됐기 때문에 우리구만 아니라 서울시 전 구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판례가 되어 가지고 대법원까지 간다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상당부분 다른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도 이런 판례가 다시 지금처럼 번복되지 않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해서 고등법원으로 다시 항소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확보 부분도 지난번에 일부에서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한 것처럼 다시 이 부분도 서울시에 요구해서 받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옥

오두옥위원장

백금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희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수위원

전희수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절차나 경과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님을 상대로 해서 그 동안의 경과를 질의답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다루면서 물론 경과나 절차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우선 오늘 지금 열리고 있는 것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것을 다루기 위해서 공원녹지과장님을 상대로 해서 질의답변은 이 정도로 하고 다음 건설관리과장님을 상대로 해서 보상이라든지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라든지 등의 질의를 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옥

오두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달마을근린공원 용도지역변경 연혁도를 보면 1991년에서 1999년에 용도지역을 도시계획법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에서 96년 12월경에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을 했는데 여기에 내용을 보면 목동공원, 용왕산공원, 안양천 제방까지도 원래 주거지역이 아니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내용상으로 보면 97년도에 달마을근린공원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안양천 제방까지도 전에는 일반주거지역이었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그것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서울시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구 도시계획법입니다. 도시계획의 수립을 의무화 해서 서울시 전역에 중·장기 도시계획을 법정절차에 따라 수립하면서 실제 이용과 불합리하게 지정된 용도지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달마을, 목동, 용왕산근린공원, 안양천 제방이 다 포함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래서 그때부터 용도지역을 변경시키기 시작했다,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사실 보상추진 현황을 보면 2002년 12월 5일부터 2003년 2월 4일까지 보상협의를 해서 서울 지토위로부터 5월 31일날 수용재결 금액이 26억4,400만원이었는데 이것을 2003년 7월 7일날 보상 수령을 해갔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김학기씨 외 5인이 법무법인을 통해서 양천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는데 지금 저는 뭘 물어보고 싶냐면 이따 건설관리과장님한테도 질의하겠습니다만 전에는 공공기관의 손을 들어주는 이런 쪽으로 법적대응을 하지 않았느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불요불급한 추경을 가지고 이 보상가액의 공탁금을 걸고 이자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김의열 법률고문을 통해서 변론을 했지만 적극적인 대처를 안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안 좋은 판결이 나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이것은 결론이지만 저도 판결에는 불복합니다. 자세한 말씀은 추후에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고문변호사를 선임하여서 최선을 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광장 산하에 있는 법인체에서 여러 가지 법리논쟁이나 해석이 없지 않았지만 저희로서도 이런 사항을 6월 3일날 겪고 보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과연 양천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판결기관에서 우리의 재정을 생각하지 않고 열악한 구청에 91억원 정도를 판결한다는 것은 엄청난 재앙이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 심사숙고를 하였습니다만 뚜렷한 대책이 없어서 현재 의원님들께 중지를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든지간에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 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 데까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희수위원

소관 업무만 답변하세요. 박과장님이 다 확인했습니까?
두옥

오두옥위원장

문병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보상금 증액하고 신월동 걷고 싶은 거리 조성 두 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상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약방문이라는 언어를 제가 쓰고 싶습니다만 위원님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헤쳐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다른 질책사항이라든가 나중에 할 수 있는 문제는 오늘이 아니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과 또 앞으로 남은 날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감안하셔서 오늘 이 추가경정예산에서 다룰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좀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문영민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문영민위원

저의 입장은 예산보다는 예산 자체를 다루는 것부터가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원녹지과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서울시나 우리구에 개인 소유공원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양천구 같은 경우 얼마 정도 있어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전체 임야면적이 288㏊입니다. 그 중에서 사유공원이 87%입니다. 용왕산하고 계남공원하고 칼산이 매수에 들어갔고 지양산에 일부 온수공원이 들어갑니다만 나머지는 다 개인 소유입니다.

문영민위원

서울시 전체가 다 비율은 비슷하죠?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렇다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건설부령을 바꾸는 것은 이것이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년이상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있었으면 해지해야 된다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받아들여서 선례를 남겼을 경우 서울시내에 있는 사유공원을 다 사들여야 된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건설부에서 건설부령으로 그런 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쪽으로 법적정리를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구에서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사항만 받아들여서 공원을 매수할려는 데서 그 사유가 왔다고 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은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 생각에 이런 예산은 예산만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모르지만 빚어진 사항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결과물을 가지고 논한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한 책임한계를 분명히 가리고 나서 예산을 다루는 것이 순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 다루는 일은 보류해 줄 것을 동의를 구합니다.
두옥

오두옥위원장

문영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말씀하세요.
병상

문병상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두옥

오두옥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달마을근린공원 보상업무와 관련하여 건설관리과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희수위원

전희수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회의를 진행하면서 공원녹지과장으로부터 그 동안의 경과나 절차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안 중에 달마을근린공원 보상과 관련해서 50억8,371만7,000원을 요구를 하셨는데 이 예산을 우리가 통과시켜 주었을 경우에 지금 현재까지는 1차 소송에서 패소를 했는데 승소할 수 있는 복안과 또 이 50억8,371만원을 요구하게 된 경위를 좀 설명해 주세요.
백곤

김백곤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입니다. 본 달마을근린공원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직전 공원녹지과장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질의답변이 있었고요 제가 본 달마을근린공원 조성과 관련된 소송업무를 수행하면서 지금까지 소송이 어떤 이유 때문에 진행이 되었고 진행결과는 어떻고 그 결과에 따른 앞으로의 우리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만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달마을근린공원 조성과 관련된 중토위 이의재결이나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핵심 쟁점사항은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달마을근린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이후에 당해 도시계획용도지역이 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된 것이 당해 도시계획사업 즉, 공원조성을 위한 직접 목적이었느냐가 핵심 쟁점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수용재결한 그 내용을 중토위와 재판부에서는 원고들이 주장하고 있는 주거지역으로 보상하도록 재결을 하면서 인용한 법이 공취법시행규칙 제23조2항을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23조2항이 잘못 인용되었다는 것이 저희의 주장입니다. 그런 주장의 여러 가지 소명을 저희들이 재결이나 행정소송을 통해서 합니다. 저희들이 주장한 소명사항이 다음 말씀드린 다섯 가지 사항으로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이 공원조성을 위한 직접 목적이 절대 아니다, 다만 도시계획법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이후에 따른 행정 법정절차에 따라서 그 일환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것이다, 그리고 건설교통부의 유권해석이나 대법원 유사 판례와도 이번 재결이나 판결내용들에 배치되는 내용들이 있다, 그리고 이 재결이나 소송에서 인용되었던 공취법시행규칙 즉, 이걸 약칙으로 말씀드리는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3조2항 안의 법리에 배치된다, 이 법리는 제가 입법취지를 찾아 냈습니다. 그런데 그 입법취지하고도 배치되는 판결을 했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리고 동시기에 용도지역이 변경된 유사사례의 중토위 이의재결 선례와도 배치되는 판결을 했다, 그 선례는 제가 용왕산 근린공원에서 2002년도에 보상을 한 필지 하면서 자연녹지로 임야인 상태로 보상평가 했고 그것에 대해 건교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이의재결까지 갔는데 중토위의 이의재결에서 2002년 7월달에 기각처분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과 같은 네 가지 사항은 직접목적이 아니라는 유일한 증거들이고요 그리고 설사 주거지역이라고 하더라도 토지의 감정평가시에는 비교 표준지를 선정해서 감정평가작업을 들어가도록 평가에 관한 규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교표준지 선정에 있어서는 실제의 지목이나 이용상황 즉, 용도지역등 공법상 제한이 그리고 주변환경이 같거나 유사한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해야 되는데 본건의 이의재결과 행정소송에서의 비교표준지는 주거지역내에 주택이 건립된 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을 해서 평가를 한 결과를 놓고 이의재결이나 행정소송의 판결 근거로 삼았다, 이상 말씀드린 다섯 가지 이유 때문에 이런 내용을 저희가 하나하나 근거서류를 첨부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그리고 행정법원에 대응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안타깝게도 저희가 이기지를 못하는 이런 결과를 낳았습니다만 이상 요약을 해서 말씀드린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급심리를 통해서 반드시 이기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1심에서 아까 91억8,000만원에 대한 증액금을 수용개시일로부터 선고일까지는 연리 5%로, 그 익일부터는 연리 20%의 이자를 부담하라는 그런 내용으로 판결이 되면서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집행 할 수 있다는 가집행 결정까지를 내렸기 때문에 틀림없이 원고측으로부터 이런 가집행 신청이 들어온다면 저희들이 어떤 법적인 대응을 해서 이 금액이 최종 상급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집행을 당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급히 50%에 해당하는 판결금에 대한 가집행을 당하지 않기 위해 법률적인 대응을 하기 위한 그런 소요경비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희수위원

과장님이 설명하셨다시피 다섯 가지 법조항을 인용해서 대응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 다섯 가지 법조항을 인용해서 대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1심에서 패소를 했는데 항소를 하게 되면 이 이외에 우리가 승소를 하기 위해서 다시 대응할 수 있는 법적인 조항이나 그런 규칙이 있는지 찾아본 적은 있습니까?
백곤

김백곤건설관리과장

현재로서는 지금 말씀드린 다섯 가지 유형의 대응 논리 이외에는 없고 제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다섯 가지를 설명드리면서 간단간단하게 취지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다 설명을 못드렸는데, 대법원 선행 판례라든지 그다음에 건교부의 유권해석이라든지 그리고 공취법시행규칙 23조2항 자체의 입법취지에서 저는 이런 것을 발견했습니다. 23조2항을 신설하면서 2003년 1월 1일날 발효가 된 규칙인데 그 23조2항에 대한 입법취지를 잠깐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등이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되기 전의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기준하여 평가를 함으로써 보상금 산정에 있어서 개발이익을 배제토록 합니다.」라고 공취법 23조2항의 입법취지를 분명히 정부에서 밝히고 이 법을 제정 공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3조2항은 도시계획으로 제한이 가해져 있는 상태 즉, 자연녹지나 생산녹지지역으로 묶여 있는 상태에서 택지개발이나 공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공업단지지구로 지정을 하면 반드시 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바뀌어야만 당해사업 즉, 택지개발이나 공업단지 조성사업을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주거지역 상태에서 보상이 들어가는데 사업시행자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보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주들은 수용당시에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바뀌기 전 용도로 보상하는 게 합당하지 않다는 이런 걸로 수없이 대법원 판례까지 이뤄내면서 소송이 이어집니다. 거기에서 90년대 후반부에 일관되게 대법원 판례가 개발이익은 사회에 환원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업자가 택지개발을 하기 위해서 택지개발지구 지정을 하면서 주거지역으로 보상을 한다면 개발이익을 몽땅 지주가 가져가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직접 목적으로 해서 바뀐 것이다, 그러므로 바뀌기 전 용도인 자연녹지지역으로 제한된 상태로 보상을 하고 그 개발이익은 사업시행자가 회수해서 사회에 환원해 주어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대법원 판례가 다섯, 여섯 번씩 이렇게 이어져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교부가 아주 곤경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건교부는 2003년도에 공취법시행규칙을 일제히 정비하면서 이 조항을 신설하고 이 조항의 신설배경과 입법취지를 분명히 아까와 같이 "개발이익을 배제하기 위해서 23조2항을 신설합니다."라고 관보에 게시하면서 본 규정이 발효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3조2항을 무리하게 법조문의 문구만 가지고 직접 적용을 해서 직접목적이라고 단정을 하고 적용을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1심은 우리가 비록 졌지만 2심, 3심은 대부분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합의심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심보다는 합의부에 가서 저희들이 이상과 같이 주장했던 이런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고 좀더 영향력있는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우리도 저쪽 원고측과 같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한다면 이길 수 있는 승산도 있다고 보고 또 이런 경우가 관련 고문변호사의 자문에 의하면 어떤 새로운 판례를 이끌어낼 만한 중대한 사안이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까지 최종심을 이끌어 내면서 저희가 반드시 승소하도록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희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답변하신 것이 우리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한 번 설명하시고 들어본 결과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백곤

김백곤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전희수위원

왜냐하면 승소할 가능성이 없다면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보여야 예산도 필요하고 그런 것 같아서 그 동안의 절차나 고문변호사의 답변을 한 번 듣기 위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곤

김백곤건설관리과장

그 부분을 제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심에서 소송결과가 나오면 행정부의 공무원인 저희들만의 판단으로 항소를 하고 안하고를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지휘서를 고등검찰청으로부터 받습니다. "과연 항소해서 실익이 있느냐, 항소한다면 이길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고등검찰청으로부터 지휘서를 받아서 거기에서 "다투어 볼 실익이 있다. 항소해서 이길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지휘를 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지휘를 받고 또 고문변호사나 우리 수임변호사하고 긴밀한 협의를 해서 가능성이 있을 때 항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보다도 더 전문가인 법률가 집단과 업무적인 협의를 해서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우리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전희수위원

그러면 1심에서 맡았던 변호사가 패소했기 때문에 다음 2심에서는 다른 변호사로 바꾸는 겁니까?
백곤

김백곤건설관리과장

본사건 1심을 김의열 고문변호사가 수임을 했는데 패소했기 때문에 고문변호사중에 고승덕 변호사가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고가 되어서 중토위를 상대로 해서 현재 싸우고 있는 2차, 3차분 그 건은 고승덕 변호사가 기히 수임하고 있고 그래서 일괄해서 고승덕 변호사로 수임을 해서 맡도록 할 복안이고요, 그 다음에 고승덕 변호사 한 분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면 다른 어떤 방안도 있는지 심도있게 총무부서 법무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희수위원

이상입니다.
두옥

오두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송업무 관련해서는 여기서 답을 받아낸다든가 해서 당장 뭐가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주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이현주위원

지금 전희수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이번 세출예산안에 50억8,371만7,000원을 했는데 달마을근린공원 보상금증가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표현이 정확하게 증가분이라고는 할 수 없는 거죠? 50억8,371만원이 정확하게 어떤 용도로 쓰일 돈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백곤

김백곤건설관리과장

1심에서 50%를 가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에 의해서 91억8,000만원에 대한 50%에 수용개시일부터 판결일까지는 이자가 5%, 그 익일부터는 이자가 20%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업무를 말하자면, 공탁을 걸 수 있는 날짜를 이달 25, 6일경으로 보고 거기까지의 이자를 계산해서 합친 금액입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공탁을 하면 그 공탁금의 이자가 날짜만큼 다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백곤

김백곤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옥

오두옥위원장

이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금만 위원 질의해 주세요.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지금 김학기씨 외 5인 포함해서 달마을근린공원과 관련해서 송사 진행이 얼마나 됐습니까?
백곤

김백곤건설관리과장

이 91억8,000만원에 대한 1차분 소송이 2003년도 8월 4일날 김학기씨 외 5인으로부터 제기됐습니다.

백금만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한 2년 정도 소송이 진행됐는데 지금 추가보상금 91억8,000만원을 지급을 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정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았고 결론적으로 봤을 때 지금 1차 소송에서 졌어요. 이거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물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기는 하지만 거의 10년 가까이 진행된 것을 짧은 시간안에 예산을 심사해야 되는 입장인데, 결론은 졌는데 직접 수행을 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백곤

김백곤건설관리과장

본건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리면서 공취법 시행규칙 제23조2항의 법리를 인용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1심 판결에서 토지주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린 것인데 이 토지주에게 승소판결을 내린 것 자체가 법리적용을 잘못했다고 저희들은 보고 아까 말씀드린 다섯 가지 유형들을 항소심에서 소상히 다뤄서 승소토록 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법리적용이 잘못되어서 판결에서 졌다는 것은 양천구의 의견이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본건이 진행된 지가 7, 8년이 되고 있는데 2년 전부터 현재 답변하고 있는 김백곤 과장께서 주가 되어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역사가 있는 사업이고 또 지금 문제점을 파헤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7, 8년이상 됐기 때문에. 그러나 현재 수행을 하고 있고 건설관리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차도 갈 것으로 계획하고 3차도 갈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작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전문위원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의견 낸 것을 보고 만약에 우리가 김학기씨 외 5인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 잘못 대응을 하게 되면 약 189억원의 추가예산이 소요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검토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백곤

김백곤건설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러면 일단 재판부로 가기 전에 건교부에 설치가 되어 있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우리구에 불리한 의견을 제시했을 때 이것이 재판부로 갔을 때 양천구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예측을 했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건설관리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백곤

김백곤건설관리과장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이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그리고 행정법원 재판부에 지금 말씀드린 이런 관계증빙서류를 수백 페이지 되는 책으로 만들어서 증빙자료로까지 첨부해서 전부 제시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저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1심에서 패소하는 이런 결과를 초래했는데 다만, 저희가 지금까지 자료를 불충분하게 냈다든지 또는 어떤 소명을 제대로 못해서 졌다든지 이런 사항은 절대 아니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근거는 기록을 통해서 얼마든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마는 법원 1심에서는 도시계획으로 인한 희생이 토지주에게 너무 가면 안 된다, 그래서 현실보상을 해야 된다는 쪽으로 토지주의 손을 들어주는 이런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법적인 범위내에서 토지주들의 권익이 보장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어떤 법적인 테두리를 벗어나서 토지주들의 권익이 보장될 수 없다 이 부분을 항소심에서 강력히 제기를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지금 "다섯 가지를 가지고 1차 소송에 대응했다"고 답변했는데 공원조성을 할 진짜 목적이 아니다, 공취법 시행규칙 제23조2항 입법취지와 관련해서 검토도 했고 그런데 다섯 가지 가지고 해서도 안됐으면 2차 소송은 결론 나온 지도 며칠 됐고 우리구에서도 "건설관리과 포함해서 초강력 대응을 하겠다"고 계속 답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승소할 수 있게끔 더 많은 법논리 적용을, 현재 다섯 가지로 졌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것을 더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곤

김백곤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기 제출되어 있는 다섯 가지 외에 어떤 법논리를 개발해서 대응할 것인가 하는 것은 아주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제 복안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법률고문변호사와 심도있는 논의를 해서 개발 가능한 그런 논리들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저희의 주장이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번 추경에서 50억 달마을근린공원과 관련해서 심사하고 있는데 지금 각 동에 시급한 사업예산으로 써야 될 예산이에요. 이것을 동에 시급한 사업예산으로 못 쓰고 일단 50억이지만 공탁을 걸게 생겼습니다. 상당히 초유의 일이고 지금 보면 김학기씨 외 5인 법무법인 광장과 산하 우리나라 1류급 법무법인들입니다. 여기에서 상당히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는데 그런 반면에 우리 1차 대응한 것을 보면 김의열 고문변호사가 유능합니다마는 대응자체가 상당히 미약했다, 그래서 2차 대응을 할 때에는 훨씬 더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또 방금 답변에서 고승덕 변호사로 선임을 하겠다, 필요하면 2인으로도 선임하겠다고 했지만 상당히 적극적이고 과감한 예산투자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무과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백곤

김백곤건설관리과장

지금 총무과하고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고 법무팀에서도 현행 우리 제도하에서 과연 그런 유수한 법무법인과 어떤 방법으로 수임료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심도있게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아무튼 소송 수행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우리구가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곤

김백곤건설관리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이상입니다.
두옥

오두옥위원장

김희걸 위원님.

김희걸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 소송업무를 담당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백곤

김백곤건설관리과장

제가 2003년도 10월경에 건설관리과장으로 보직을 옮겼습니다. 그때부터 맡게 됐습니다.

김희걸위원

실질적으로 1차 소송은 2003년 8월 4일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취법에 보면 97년 1월 22일 용도지역 변경이 되고 난 이후에 2001년 11월 21일까지는 우리 양천구에 아무런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습니다, 맞습니까?
백곤

김백곤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해 사업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던 걸로 압니다.

김희걸위원

그러기 때문에 달마을근린공원 사업에 있어서 직접적인 목적은 없었다라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리적으로도 여기 토지수용을 통해서 직접적인 목적수행이 아니었다는 부분이 4년간의 공백기간을 통해서 증명되는 걸로 판단되는데 맞습니까?
백곤

김백곤건설관리과장

그 부분도 직접목적이 아니라는 간접적인 증명방법입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주장을 했었습니다.

김희걸위원

주거지역에 따른 보상을 1심에서 판결한 것은 결국 개발이익을 토지주인 김학기씨한테 돌려주는 판결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도 같습니까?
백곤

김백곤건설관리과장

이건 공원으로 조성하기 때문에 이 도시계획시행에 따른 개발이익이 발생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택지개발과 같은 묶여 있는 땅을 풀어서 개발해서 많은 지가의 상승을 가져오는 택지개발사업이나 공단조성과 같은 사업의 경우는 개발이익이 발생이 되고요,

김희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실질적으로 소송이 진행되면서 91억8,000만원을 보상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애초에 이러한 것이 자연녹지지역으로 감정평가를 했다든지 아니면 인근에 비교표준지로 판결했다고 그러면 이러한 금액이 나올 수가 없는데 주거지역으로 평가해서 판결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기존에 보상해 준 금액 플러스 91억8,000만원이 나온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맞습니까?
백곤

김백곤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걸위원

결국 개발은 되지 않았지만 자연녹지지역으로 이미 97년도에 용도지역 변경해 놓은 부분이 2003년도에 소송이 되었고 2005년 6월 3일자 판결에서 과거 7년을 돌이켜서 판결해 버리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 우리 양천구청이 소송에서 그간의 절차라든가 종합적인 요건을 봤을 때 패소를 안할 수 있었는데 판결에서 결국은 지고 말았다, 이것은 그동안 법리논쟁을 나름대로 열심히 했겠지만 법리논쟁이 단독 판사에 의해서 이루어진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합의제로 운영되는 항소심에서부터는 양천구청이 지금까지 주장했던 다섯 가지들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고 본위원도 판단되고 여기에 따른 소송업무가 보다 치밀하게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한 우리 과장님께서 이러한 소송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면서 직접적인 대리인은 결국 변호사가 할 수밖에 없었다, 변호사가 재판에 임하면서 이런 법리논쟁을 소상하게 진행하고 그에 따른 논리전개를 했다고 그러면 이렇게까지 진행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는 판단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백곤

김백곤건설관리과장

그간에 소송을 진행해 오면서 저희가 제출한 입증자료나 소명자료들을 변호사님들께서 어떻게 법정에 제출했는지까지를 사실은 확인을 다 했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준비서면을 작성해서 결재품신을 해서 대리인에게 갖다주면 대리인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갖다준 자료들을 제대로 논리정연하게 법리적으로 정리해서 법정에 제대로 제출했느냐 이것까지를 저희들은 꼭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출한 자료는 거의다 재판부에 제출을 했었습니다. 참 안타깝게 저희가 성공하지 못한 점은 소송문제가 시작되면서 작년에 중토위가 증액재결을 해줬기 때문에 소송에 영향을 미쳐서 혹시라도 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다 해서 그것을 막고자 사후에 변호사가 통상적으로 자료를 갖다줍니다. 구청에서 갖다준 자료들이 책임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자료가 워낙 방대해서 혹시라도 고의가 아니고 실수로라도 자료가 빠지고 제출되지 않을까 싶어서 매번 사본을 갖고 수십 페이지 되는 자료를 읽어서 우리가 주장하는 내용들을 변론자료로 소송대리인이 성실하게 제출했느냐를 확인을 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적해 주신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하는 문제까지 포함해서 어떻게 하면 항소심에서 최종 승소를 이끌어낼 수 있겠느냐에 초점을 맞춰서 최선을 다 해서 대응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단독 판사가 수많은 분량의 자료들을 다 읽어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혼자 처리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따라서 합의제로 운영되는 항소심에서부터는 판사들이 각기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양천구청에서 좀 더 분발하시고 승소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옥

오두옥위원장

김희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답변이 된 걸로 본위원장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양천구의 담당과장이나 국장님이 모든 상황을 잘 점검하셔서 같이 해 나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해서 일을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백곤

김백곤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두옥

오두옥위원장

다음 토목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토목과장 김경기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103페이지입니다.
두옥

오두옥위원장

토목과에 대한 이번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 말씀해 주세요.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신월동 걷고싶은거리 조성공사가 지금 진행중인데 신월4동 구간이 지금 몇 %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신월4동은 25%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주변의 민원은 어떻습니까?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주변 민원은 몇 군데 있었습니다마는 해당 구의원님이 원만하게 우리 공무원들하고 합동으로 처리를 해서 지금은 민원이 전혀 없고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차 사업구간이 신월1동과 신월5동 구간 복개도로인데 지금 8월달에 공사를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6월달에 예산이 통과되면 어차피 입찰과정이 한 35일 걸립니다. 그래서 입찰과정이 약 한 달, 또 계약하는 기간이 보름, 그러면 8월 초에 착공할 그런 계획입니다.

백금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현황을 보니까 전체 소요예산이 69억6,500만원, 또 기 확보된 게 53억, 이게 30억 포함이죠?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예, 금년 추경에 포함해서 했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러면 미확보 예산이 16억6,500만원인데 지금 신월1동 구간도 예산이 부족하고 신월5동 구간은 기 확보된 게 없습니다. 지금 사업을 8월달에 들어갈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미확보된 예산은 어떻게 편성하실 것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작년에 시에서 지원해 준 예산이 53억인데 나머지 16억6,500은 구비로 편성해 가지고 순수하게 구청 예산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7월달 2차 추경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지금 달마을근린공원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런 사업예산으로 써야 될 예산이 공탁금으로 걸리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사업계획은 8월달에 다 잡혀 있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사업진행에 좀 차질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예산만 문제가 없다면 사업 추진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것은 이번 재산세 부과 여부에 따라서 예산이 부족할 것인지 그게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백금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자면 지금 신월4동 구간하고 신월1동이나 신월5동 구간하고는 좀 차이가 많습니다. 신월4동 구간은 아파트 지역이 많고 신월1동하고 5동은 아시다시피 상가와 주거지역이 많은데 그럼으로 해서 주차공간 문제,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이런 부분들의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대체 주차공간 확보와 관련해서 교통지도과하고 면밀하게 협의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대체 주차공간은 교통지도과에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고 또 주차장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검토를 심도있게 하고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옥

오두옥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유효적절하게 집행하여 구행정이 보다 올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1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