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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희걸 의원 5분자유발언

147회 제1본회의200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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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의정, 함께하는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50만 양천구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으뜸양천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추재엽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2004회계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김희걸 의원입니다. 장마와 무더위가 계속되는 7월입니다. 7월은 이 나라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대한민국의 항구적인 발전을 가져오기 위해 법치주의의 모태인 헌법을 제정한 제헌절이 있는 달입니다.

헌법 제정이후 57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지금도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이념대결이 지속되고 남북분단의 상흔이 지워지지 않은 채 통일에 대한 열망이 장밋빛 청사진만 드리운 세월을 우리는 영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지방분권을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과 동시에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우리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 작금의 상황을 보노라면 감사원 감사가 각 자치단체를 비롯하여 전국을 강타하고 있으며 양천구청에 대한 감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의 근본을 흔들어 버리는 일이라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위임사무에 대해 감사가 진행된다면 이는 불가피한 사항이며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질 수 있으나 자치단체 고유의 사무행정이나 정책적 사항까지 감사가 진행된다면 민주주의의 꽃,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의 장이라 할 수 있는 우리 지방의회의 권한을 무시, 위축시키고 민주주의 실현의 꿈을 도태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며 본의원이 오늘 보고할 결산검사의 취지마저도 무색하게 만들어 버리는 현실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산검사는 사업행정, 집행의 평가이며 따라서 결산은 한 회계년도 1년 동안의 예산을 실제 집행한 결과입니다.

지방의회에서 결산을 승인하는 이유는 예산집행에 대한 단체장의 정치적 책임을 해제해 주는 것이며 결산검사와 승인은 예산 집행결과를 평가하고 이를 통해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며 결산검사는 당초 예산편성 시에 예상한 결과나 효과가 나타났는가에 대한 평가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의 핵심은 사업 또는 행정의 집행결과를 평가하는 것이며 사업평가는 어떤 단위, 기준, 잣대를 가지고 평가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평가단위와 기준, 잣대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맡았던 본의원을 비롯한 진천송 위원, 유완일 위원, 김두천 위원, 하헌건 위원은 양천구의 2004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면서 50만 지역주민의 소중한 혈세가 합리적으로 잘 집행되었는지 세부사업 단위별로 접근하였으며 자료와 현장이 뒷받침 되었는지 예산집행의 효과를 검토하였으며 전반적으로는 그 동안 잘못된 관행이나 모순으로 발생한 업무의 효율성 저하 등 제도적인 관점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음을 말씀드리며,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서울특별시양천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양천구의 2004회계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안 및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2005년 5월 6일부터 2005년 6월 4일까지 검사를 실시하였기에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회계년도의 세입예산 현액은 2,619억9,596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2,793억8,720만7,51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2,619억590만6,000원이고 지출액은 1,916억2,242만7,760원이며 실제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이월잔액은 877억6,477만9,750원이며 이 이월잔액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 사용잔액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499억8,177만7,450원으로서 세출예산현액 대비 19.1%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세출예산 현액의 10%를 넘지 않는 경우가 이상적이라는 일반적인 견해에 비추어 볼 때 이번 회계년도는 높은 수준이라 하겠습니다.

예산규모와 집행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결산 현액은 2,619억9,590만6,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074억4,751만9,57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2,793억8,720만7,510원, 미수납액은 280억6,031만2,060원이며 전체 세입예산의 평균 수납률은 90.9%이나 과년도 수입과 주차장 특별회계의 미수납액 113억2,010만3,410원에 대해서는 건전한 재정확보를 위하여 좀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으로는 예산액 2,313억7,637만4,000원이고 예산 성립 후 증감액은 306억1,953만2,000원, 예산현액은 2,619억9,590만6,000원, 지출액은 1,916억2,242만7,760원, 이월액 371억730만2,600원, 불용액은 332억6,617만5,640원이며 세출예산현액 대비 불용비율이 일반회계의 경우 10.7%로서 전년도 9.8%보다 다소 높아졌고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31.7%로서 전년도 35.9%보다 낮아졌습니다.

예산의 전용으로 일반회계 예산전용액은 1억897만8,000원으로서 구청사 1층 민원실 환경개선,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 부족 등이 발생하여 전용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의 전용은 없습니다. 예산의 이체로는 일반회계 예산이체액은 4억3,327만2,000원으로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이체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의 이체는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7억3,454만8,000원으로서 구청직원 인건비 부족분, 퇴직자 연금부담금 부족분 등으로 인한 예산부족 등에 7억2,874만7,54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580만46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로는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10건에 220억5,719만원, 사고이월은 19건에 100억2,198만2,600원이고 특별회계 중 주차장 특별회계 명시이월은 4건에 17억713만원이고, 사고이월은 2건에 33억2,100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관리하고 있는 9개 기금의 전년도 말 현재액은 87억1,092만602원에서 당해년도 수납액 62억1,698만7,699원을 가산하고 당해년도 지출액 47억2,812만6,240원을 차감한 당해년도 말 현재액은 101억9,978만2,061원입니다.

채권 현재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여장학금, 콘도회원권 등 관리하고 있는 18개 채권의 전년도 말 현재액 118억3,308만2,410원에서 당해년도 수입액 94억8,120만6,910원을 가산하고 당해년도 지출액 88억2,309만6,370원을 차감한 당해년도 말 현재액은 124억9,119만2,950원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 평가액은 9,792억9,861만9,000원이고 잡종재산은 500억9,088만3,000원으로서 공유재산의 당해년도 말 현재 합계액은 1조293억8,950만2,000원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보유하고 있는 물품 중 승용차, 윤전등사기 등 공무수행에 사용되는 업무용 정수물품은 2,042건에 장부가액은 50억3,861만원이고, 청소차, 하수도 준설기 등 사업용 정수물품은 248건에 장부가액은 43억8,015만5,000원입니다.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재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외현금은 입찰보증금, 공사이행보관금 등 전년도 말 현재액 41억2,407만7,231원에서 당해년도 증가액 54억5,412만2,940원을 가산하고 지출액 47억6,083만7,590원을 차감한 당해년도 말 현재액은 48억1,736만2,581원입니다.

금고의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천구의 금고는 우리은행 양천구청지점으로 수입액은 2,815억7,849만7,960원이고 과오납 반환액 21억9,129만450원을 차감하면 실제 수입액은 2,793억8,720만7,510원입니다. 현금지급액은 1,923억1,124만9,720원이고 반납액 6억8,882만1,960원을 차감하면 실제지급액은 1,916억2,242만7,760원입니다.

위 실제수입액에서 실제지급액을 차감하면 현금의 이월잔액은 877억6,477만9,75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 조치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첫째 재산할사업소세 신고납부 불이행 업소에 대한 수시부과 누락과 관련하여 지방세법 제243조, 제244조 및 제249조와 동법시행령 212조제2호에 의하면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당 250원의 재산할사업소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나 통상 세법 지식이 부족한 사업주는 스스로 알아서 신고 납부하기 보다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송부된 안내문에 따라 7월 31일까지 신고납부를 이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번 결산검사 시에는 2004년 7월 1일 현재의 과세대상 재산할사업소세에 관하여 인·허가 업종인 학원, 병·의원, 음식점업, 숙박업 등 4개 업종에 한하여 표본검사를 실시한 바,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는 약 45개 정도였으나 그중 1건이 신고 납부되지 아니하였고 또한 신고기한 경과 후 수시부과를 통해 과세징수를 하여야 하나 과세대상에서 누락되어 부과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따라서 과세누락 원인을 살펴본 바, 사업소세 과세부서에서는 인·허가 기관 교육청이나 보건위생과 등으로부터 6월 10일까지의 인·허가 사항에 따른 자료를 6월 20일까지 통보받아 과세 여부를 판단한 후 과세대상 사업소에 대하여 안내문, 건축물 임대현황이나 사업소세 신고서, 수기납부 영수증, 사업소세 납부 안내문을 제작하여 6월 21일경 우편 발송하고 신고납부기간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경과 후 신고납부 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기 통보받은 자료를 근거로 대사 후 수시 부과하고 있어 위에서 지적한 과세누락건과 같이 자료를 통보받지 못한 6월 11일에서 6월 30일까지 인·허가된 업소는 미신고 납부나 수시부과에서 누락될 여지가 있는 바, 과세부서에서는 6월 11일에서 6월 30일까지 인·허가된 사업소에 대해 추가자료를 조사하여 세원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법인 및 체납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방안과 관련하여 지방세의 체납은 지방세법 제28조 체납처분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료 등의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법 제28조의 예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하고 있어 체납처분을 위해서는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을 압류하여 체납처분을 하여야 하나 세외수입인 도로사용료의 납부의무를 지는 법인은 대부분 건설회사로 통상의 비상장법인인 건설회사는 토지나 건물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전국 조회가 불가하여 유일한 압류대상은 법인소유로 등록된 자동차에 국한하여 압류하고 있고, 법인소유의 자동차가 없는 경우에는 체납법인 소유의 다른 자산, 예를 들어 건설기계나 채권 등을 찾아 압류하여야 하나 소유여부를 알지 못하여 압류하지 못하고 체납법인 스스로 납부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이는 다른 체납지방세에서도 같은 실정에 있어 원활한 체납징수를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원활한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는 전국 재산조회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강구하거나 자산상태나 주주현황을 알 수 있는 지방세 서면신고제도를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주차위반과태료 징수대책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2004년 주차위반과태료는 10만4,355건에 43억878만원을 부과하여 3만6,600건에 15억157만6,000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은 28억720만4,000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차위반건수와 부과액은 예년에 비해 증가하여 징수율은 떨어지지 않으나 미수납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납액에 대한 현재의 징수방법은 차량에 대한 압류에만 의존하고 있고 그나마 여러 건의 과태료가 누적된 고질적 체납자가 차량을 불법으로 방치하거나 또는 압류차량을 공매하는 경우에도 차량가액이 누적과태료에 미달하거나 선순위 압류자에 비해 후순위일 경우 징수부족액을 일실하게 됩니다. 이렇게 일실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압류를 통한 징수실적은 어느 정도인지 별도의 통계나 자료도 관리되고 있지 아니합니다.

이는 교통지도과 뿐만 아니라 교통행정과와 건설관리과, 건축과 등 거의 모든 과태료 체납처분에 공통되는 현실로 2005년에도 단속의 증가로 주차위반과태료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기존의 징수방법으로는 체납액이 계속 누적될 것입니다. 따라서 체납전에 납부를 유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예를 들어 과태료도 세금처럼 가산금을 붙일 수 있는 징수법 개정이나 범칙금처럼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강력한 징수방법을 제도화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체납 후에도 자동차 압류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등을 압류하는 등 적극적인 체납징수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여장학금부담금 과다 산정으로 예산 불용처리와 관련하여 대여장학금 대여사업은 1981년부터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양천구에서는 1988년부터 2004년까지 38억8,231만5,000원을 부담하여 왔으며 총 대부금액 61억7,538만원, 상환금액 23억5,660만5,820원으로 잔액은 6,353만7,320원입니다. 2004년도 양천구청 대여장학금이 6억2,177만원이 편성되었으며 3억9,384만9,000원이 집행되고 2억2,792만1,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대여장학금부담금은 공무원과 공무원자녀의 대학 학자금 대여에 소요되는 재원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금액으로 부담액 산정기준은 당해년도 대부예상액에서 전년도 이월액과 당해년도 상환예산액을 합산한 차액만을 부담하는 것으로 2003년 대여장학금을 2억6,673만3,000원을 부담하였는데 2004년도 부담금 예산 6억2,177만원을 편성한 것은 잘못된 산정에 의한 과다 편성이라 판단됩니다.

이처럼 대여장학금부담금 관리실태가 불합리한 것은 부담은 양천구청에서, 관리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어 그 실태를 분석하기에 어려움이 뒤따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양천구청에서 부담한 금액과 상환액의 매년 이자수익과 대부금액의 회수에 대한 관리계획이 미비한 상태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양천구청에서는 향후 충분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둘째, 장비유지보수비, 이전설치비 과다편성으로 예산 불용입니다.

공보업무와 관련하여 메켄토시 컴퓨터장비 유지보수비 200만원, 비디오제작 장비 유지보수비 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물품구입가격은 각각 500만원, 850만원으로 장비가격대비 유지보수비를 과다 예산편성한 후 미집행으로 전액 불용처리 하였으며, 정보통신망 이전설치를 목적으로 1,000만원을 시설비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건축과 정보통신망 이전비로 213만4,000원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또한 2차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전국실업테니스대회 관람석 설치를 위한 행사지원비는 2004년 4월 추경예산으로 1,240만원을 편성하여 10월경 야외공연 계획으로 추진하였으나 전국테니스대회 TV실황중계 협의 결렬로 대회를 취소하여 추경예산으로 편성한 예산이 전액 불용처리 되었는 바, 이로 인하여 행정력 낭비 및 비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에 있어 가급적 객관적 자료에 의거 사실을 근거로 정확히 편성되어야 하며, 특히 추경은 그 시점에서 도래사실이 명확하고 불가피한 사업의 경우에만 치밀한 계획을 세워 예산을 편성 집행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2004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대단위 시책추진사업, 주요투자사업, 주요행사 등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제잡비로 한정되어 있으며 기관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사업소장이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 및 대민활동, 유관기관의 협조, 직책수행 등 포괄적인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로 본래의 목적을 위해 합리적이고 균형있게 집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2004년 집행한 내용을 보면 편성지침상 세부항목별 사업목적의 성격에 부합되도록 집행되어야 하나 구정업무 시행계획 추진 및 조정, 계절별 사업 등 각종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집행시 사업내용을 부기하여 구체적으로 집행되지 않고 포괄비적 성격으로 일부 사용된 사례가 있고 홍보활동에 필요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640만원 중에 신용카드로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지출하도록 되어 있는 현금지출이 23.7%나 차지하고 있어 가급적 현금사용의 억제가 요구됩니다.

또한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서 예산집행시 예산편성기본지침으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원 의정활동을 위한 용도로 제한된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를 기관장과 직원 간담회비 등으로 집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무국 대외활동비로 지출되는 사례가 있어 시정을 요구합니다. 넷째, 서울 청소년의 숲 기본조사 설계용역비 집행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시설비는 예산편성지침에서 사업계획을 기초로 하여 기술적·경제적 타당성조사 및 교통환경영향평가에 소요되는 경비 등 기본조사 설계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 관련시설 조성계획의 하나인 2004년 8월 30일 수립 시행된 서울 청소년의 숲 조성기획 설계용역 시행을 살펴보면 서울시립대 부설 산업경제연구소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시행 후 용역비 1,140만원을 시설비로 집행하였는 바, 성과물의 주요내용을 볼 때 사업진행을 전제로 한 것이라기 보다는 단지 사업설명을 위한 보도용 자료로 보여지며 비록, 이 사업이 장래 지역발전에 필요한 시설유치 계획의 일환이라고 할지라도 당초 예산에 미편성된 용역비 집행으로 예산의 효용성 측면에서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섯째, 아동위원협의회 수당 일상경비 정산 지연과 관련하여 양천구 아동위원협의회는 매 분기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고 참석시 수당은 1인 7만원이 책정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4년 아동위원회 회의개최 내용을 열거하면 2/4분기에는 회의를 6월 10일날 개최하고 수당 280만원을 교부받아 참석자 30명에게 210만원을 통장에서 인출·지급하고 불참 13명의 수당 91만원 불용액은 통장에 그대로 보관하였으며, 3/4분기에는 9월 15일날 개최하고 수당 280만원을 교부받아 참석자 32명에게 224만원을 통장에서 인출하여 지급하고 불참 8명분 56만원을 통장에 그대로 보관하였고, 4/4분기에는 12월 21일날 개최하고 사전에 참석위원을 파악하여 37명분 259만원을 교부받아 전액 지급하고 잔액은 없습니다. 따라서 2/4분기, 3/4분기의 정산되지 아니한 총 불용액은 147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수당은 모두 임시 일상경비입니다. 그러나 재무회계규칙 제61조 임시 일상경비는 특히 긴급한 사유가 없는 한 일상경비를 정산한 후가 아니면 이를 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 위원협의회 불용액은 정산시기가 도래한 2/4, 3/4, 4/4분기 또한 연도 말에도 긴급한 사유가 없이 지방재정법 제4조 출납폐쇄기한 회계년도 종료 후인 2005년 2월 3일에 147만원을 여입처리 하였습니다.

이는 동 금액이 통장에 보관되어 유용은 없었으나 당 분기내 정산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각종 위원회 또는 협의회 등이 많이 있으므로 수당지급시 이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여섯째, 시간외수당 예산편성기준 변경 요망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 공무원에 대한 시간외수당 예산 9,717만4,000원이 편성되었으나 실제 지출은 1억762만350원으로 12월 부족분 924만7,230원은 구청 예산운영에서 지급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구의회 시간외근무수당이 정원을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나 현원이 정원수보다 많아 12월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시 예산부족으로 부득이 타 기관 인건비에서 충당하게 되었는 바, 이는 시간외근무수당 등을 비롯한 인건비 예산은 정원·현원 중 많은 인원으로 계상하여 안정성 있는 예산을 확보하였어야 하나 사전 철저한 검토없이 지급대상에 정원기준을 적용하여 예산 불일치로 인한 집행의 효율성을 저하시킨 사례로 판단되는 바, 앞으로는 예산운용에 있어 철저한 분석으로 정확한 예산이 계상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개선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공무원 성과상여금은 1년간 추진한 업무실적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능력있고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공직사회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구정의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운영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2004년도 구본청 직원 성과상여금 예산 7억5,476만원 중 직원 1,013명에 대해 7억3,392만1,260원을 집행하였으나 공공업무 실적평가에 따른 등급판단이 어렵다는 이유로 성과상여금 기본취지와 부합되지 않는 직급, 보직, 호봉 등을 고려한 등급판단에 의거 지급되는 경향이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공직사회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여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본래의 목적은 좋으나 공무의 특성을 감안할 때 성과상여금제도는 실효가 의문시되므로 전체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발전을 위하여 성과상여금에 대한 개선, 예를 들어 성과상여금을 폐지한 후 해당 예산으로 급여인상 등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양천인터넷방송 사업과 정부지원 TV공공서비스 시범사업의 사업영역 중복성 재검토 필요입니다. 양천인터넷방송 사업은 구정소식을 문자위주의 서비스에서 탈피하여 생동감 있는 동영상서비스로의 전환 필요성에 부응하기 위하여 7,500만원을 집행하여 인터넷방송국을 시범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급속히 변화하는 주변 정보매체의 변화에 따른 시대상황에 부응하지 못하여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는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CJ양천방송과 TV를 통한 양방향 전송방식의 TV공공서비스사업을 정부지원으로 금년도에 시범실시 예정에 있어 양천 인터넷방송국과 사업영역의 중복이 예상되는 바, 비록 인터넷방송국이 행정정보를 신속히 전달할 수 있는 인터넷방송국의 특징을 살려 TV공공서비스와 별도로 다수의 계층을 위해 계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하나 이에 대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감안할 때 인터넷방송국의 역할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셋째, 생활체육교실 요가 민간체육관 위탁운영 재검토입니다. 구민생활체육의 하나로 시행한 요가교실과 이와 유사한 단전호흡교실이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각 동 문화복지센터 및 기타시설 등에서 체육프로그램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운영 중인 요가·단전호흡교실 현황은 동문화복지센터 11개소, 구립체육센터 2개소, 양천문화원 1개소, 서부여성발전센터 1개소, 민간체육관 2개소로 총 17개소이며 이중 민간체육관 2개소에는 구청에서 직접 집행하여 2,856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요가교실은 구민에게 기여하는 필요성을 감안하여 보다 많은 주민들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배려가 요구되는 생활체육교실로 공공시설 15개소는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대체적으로 지역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운영되고 있으나 별도의 민간시설위탁 2개소는 주변 공공시설에서 요가 및 단전호흡교실을 운영하고 있어 지역이 중복되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민간시설 위탁운영에 따른 예산집행은 예산의 절약 및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보다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시설의 존치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마을사랑 방역봉사단 활동비와 관련 보건소에서 동장 책임으로 운영이 변경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소에서 방역활동을 위해 운영 중인 마을사랑봉사단이 각동 새마을회원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건강위해지역에 분무소독, 연막소독 등의 방역활동을 시행한 후 기타보상금으로 1,800만원을 집행하였는 바, 그 내용을 살펴보면 각동 봉사단은 지역별로 방역작업을 실시하고 보건소에 그 실적을 제출하면 동별 예산범위내에서 방역봉사자 개별계좌로 입금조치하고 있습니다. 방역봉사단이 방역장소 및 일시를 정하여 자율운영으로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하나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취약지역조사, 실시시기선정은 물론 예산집행의 적정성 측면에서 제도적 개선이 요구되는 바, 동별로 소요예산을 일상경비로 배정하여 동장 책임 하에 자율방역단을 구성하여 전지역 정기방역 또는 지역별 수시방역 등 방역활동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방역봉사자를 독려함으로써 방역사업 제고는 물론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유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머지 자세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고 시종일관 결산검사에 성심을 다해 주신 결산검사위원님들과 결산검사기간 동안 수검에 적극 협조해 주신 추재엽 양천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살기 좋은 양천, 풍요로운 복지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자원봉사자를 비롯한 50만 양천구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결산검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