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희걸 의원 발언
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지금 문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후생복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하는 것이 적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구청에도 전례가 있습니다. 구청 후생복지관에 자판기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를 한 적이 있고 그 감사에서 적발된 사항을 가지고 경찰에 고발을 했고 검찰 조사까지 받고 또 우리 양천구청에서는 파면조치한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본위원이 당시에 지적했던 바와 같이 모함에 의해서 이루어졌느냐 아니면 실질적인 사건이 있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을 해야 된다고 요청을 했고 그러한 요청이 받아들여 지지 않은 가운데 검찰조사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모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 횡령이냐, 아니냐? 횡령은 아니었다는 이런 부분의 결과가 판결이 나왔고 그로 인해서 행정심판을 요구해서 결국은 거기에 따라서 우리 양천구청에서 패소를 해서 현재 공무원으로서 근무를 하고 있는 그러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후생복지가 과연 우리 공단에 있어서 별개의 법이냐 아니면 별도의 개인 사유물로 볼 것이냐 이러한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공단내에 설치되어 있는 후생복지시설이라 할지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공단의 재산이고 또 여기에 따라 발생된 수익의 지출내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례에 비추어가지고 이미 우리 구청에서 징계를 한 사유도 있고 또 그 징계를 받았던 공무원들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본인들이 인정을 한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인정을 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인정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서 무혐의가 밝혀졌고 그 무혐의가 완전한 무혐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어서 정직 결정이 내려졌다든지 하는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례를 참고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공단직원들의 후생복지에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이 별도의 법인이라 할지라도 우리 양천구에서 재원을 투자해서 설립된 재단이고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도 양천구민의 혈세가 투입이 되고 있는 사항들을 살펴 보았을 때 그러한 부분들은 당연히 공단 자체에 감사반이 있지 않고 또 거기에서 결정된 사안이 아니라 할지라도 지역주민의 혈세가 투입된 곳에는 반드시 감사담당관에서 해야 될 역할이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