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웅준 의원 발언

김국진의장
먼저 오늘 제162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 방청을 위해 안양시의회를 찾아주신 관양초등학교 이창근 교감선생님과 30명의 초등부 회장단 어린이 여러분, 그리고 부림중학교 이난영 교장선생님과 43명의 학생 여러분! 우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여러분을 만나서 참 기쁘고 반갑습니다. 우리의 미래이며 나아가 이 나라의 희망인 여러분들의 자신감 있는 모습과 밝은 눈빛이 아름답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린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본회의장은 안건을 처리하는 자리인 만큼 조용한 가운데 방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남부지방에서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해 인명과 재산피해로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아직까지 안양지역에는 집중호우로 인한 별다른 피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만 집행기관에서는 재난에 대비, 철저를 기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모두는 각자가 안전지킴이가 되어 생활 현장 주변을 살피고 점검하는 등 풍수해 예방에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권주홍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의원
권주홍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뜨거운 열정으로 안양 교육의 비전에 앞장서시는 부림중학교 이난영 교장선생님과 우리 학생 여러분, 그리고 관양초등학교 이창근 교감선생님과 학생 여러분, 그리고 운영위원장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5분발언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기업형 슈퍼마켓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안양동점 입점으로 골목 상권까지 무차별 장악하는 대기업의 횡포에 대해 지역 영세소상공인과 재래시장의 생존권 문제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중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대형마트 매출이 9조 2천억원 증가한 반면 재래시장 매출액은 동일기간 동안 9조 3천억원의 감소로 재래시장 매출액이 고스란히 대형마트로 옮겨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형마트의 공세에 지역경제와 재래시장의 경기는 파탄이 났고 이제는 기업형 슈퍼의 공세로 골목 영세소상공인까지 말살하려는 대기업의 횡포를 막을 때입니다.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하여 시설 개선, 경영환경 개선을 하였는지 과거를 회고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장께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외국계 자본이 94퍼센트인 (주)삼성테스코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안양동점이 입점을 한다고 하니 생업까지 포기하고 집회 현장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한목소리로 처절한 절규의 외침 소리에 바쁜 일정에도 섬김의 행정을 지향하는 시장께서 한 번쯤 집회현장을 방문하여 그분들을 격려하고 하루빨리 외로운 투쟁에서 벗어나 생업에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한목소리로 대변해 줄 의향은 없는지. 둘째, 지금 당장 눈앞의 이익을 위해 처음부터 기업형 슈퍼의 입점을 저지하지 못한다면 10개, 20개의 다른 기업형 슈퍼의 입점은 불보듯 뻔한 상황으로 이는 안양시 지역경제의 파탄과 서민의 몰락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앞장서기보다는 장애가 되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와 같은 기업형 슈퍼의 입점을 막을 수 있도록 경기도 및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라며 기업형 슈퍼의 입점 저지 및 영세소상공인 보호, 골목상권의 지원대책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기업의 사회적 참여와 상생원칙에 입각하여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안양동점인 (주)삼성테스코와 시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평가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통해 기업형 슈퍼와 지역상권 및 영세소상공인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은 어떤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지역 이기주의가 아닙니다. 안양을 사랑해서 외치는 시민의 소리라고 생각하며 하루빨리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국진의장
권주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주홍 의원님 5분 자유발언에 대한 답변순서입니다. 이필운 시장님 즉답 가능하십니까? (○시장 이필운 집행부석에서 - 네.)
그럼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운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의사팀장 양대근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제162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8회계연도 안양시 세입․세출 결산」 등의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바 있습니다.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종호 위원이, 부위원장에 이철호 위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안건접수 및 회부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 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일 이재선 의원, 이동기 의원 등 10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양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이를 7월 7일 보사환경위원회에서 회부되었으며 7월 9일 권주홍 의원 등 9인의 의원발의로 「대형마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안양동점 입점반대 결의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총무경제위원회에 회부되어 어제 7월 13일 동 위원회에서 채택되어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총무경제위원회 안으로 7월 8일 「안양시 금고 운영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 요구의 건」이 채택 의결되어 보고되었으며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보고 된 안건입니다. 7월 8일 총무경제위원장으로부터 「안양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7월 13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안양시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3건과 동 위원회에서 채택된 청원에 대한 의견서가 제출되었으며 아울러 어제 7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종합 심사되어 보고되었습니다. 끝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장으로부터 심사 보고된 37건 등 모두 47건 의안에 대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국진의장
양대근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팀장의 보고와 배부해 드린 유인물 금일의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상정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로부터 조례정비 활동결과 보고서 및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7건의 의안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위 두 건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국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예결특위에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오니 집행기관에서는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2008년 결산총괄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액을 포함하여 8천 900억원이며 이 중 세입결산액은 8천 912억원이며 세출결산액은 6천 795억원이고 세입․세출결산 차액 2천 118억원인 23.8퍼센트의 상당액의 잉여금이 발생되었기에 예산운용의 효율적 관리와 건전재정의 운용을 위하여 잉여금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세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12퍼센트인 406억원이 미수납되었으며 주요 미수납내역을 살펴보면 주민세 66억 2천만원, 자동차세 42억 5천만원, 재산세 14억 4천만원, 종합토지세 9천 700만원, 도시계획세 8억 2천만원, 과년도 수입이 274억 3천만원 등 체납이 발생되었는바 이러한 체납은 고질적 체납자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시효소멸 전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대책 등을 세워 체납액 일소에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불용액과 관련해서는 일부 부서에서 사업비의 전액을 불용 처리하여 불용액 발생이 예산절감의 측면도 있을 수 있지만 매년 비슷한 사유로 불용 처리하는 것은 당초부터 전반적인 검토 없이 사업계획 및 예산운용에 철저를 기하지 못한 것으로 향후 관련 부서에서 불용액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사업비 이월도 당초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며 특히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집행과정에 있어서도 정기적인 점검 및 철저한 관리로 이월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또한 사전에 철저한 예산편성으로 예산이 전용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기금결산 관련해서는 애향복지기금 등 16개 기금으로써 전년도 말 25억원에서 104억원을 적립하여 2008년도 고유목적사업으로 118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운용은 관련 조례에 따라 고유의 목적에 사용하여야 하며 예산으로 편성 집행하여야 할 사업이 기금으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불필요한 기금 등은 통폐합하여 기금운용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예비비 지출 결산과 관련해서 총 8건에 10억원 지출 중 시 청사 정문 개방 주차관제 설치 공사비로 3억 3천 300만원, 비산1동 주민센터 개보수공사로 2억 1천 900만원이 지출되었는바 이는 충분히 예측되는 사업으로 정상적인 예산을 편성하여 사용할 수 있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사용된 것은 잘못된 사례로 향후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측이 가능한 사업은 당초예산 및 추경에 편성하여 예비비 지출은 반드시 목적대로 적정하게 지출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결산검사 과정에서 제시된 당부사항은 결산검사 일수 조정안, 결산검사위원 수당 현실화 방안, 내년 결산서 작성 시 세부 집행내역서를 포함하여 작성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또한 시정권고 사항에 대한 사후 처리결과 보고 등에 대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아울러 결산검사 과정에서 노고가 많으셨던 직원 표창상신 건에 대해 이행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언급한 바와 같이 집행기관에서는 금년도 결산검사 결과 도출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재발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고 향후 예산편성 시 심사의견서를 최대한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니만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종합심사보고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김국진의장
김종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 두 건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역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의결됨에 따라 이필운 시장님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필운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산 심사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들을 적극 수렴하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이철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이철호총무경제위원장대리
총무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이철호 의원입니다. 지난 7월 3일 제162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는 안양시가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 주요 개정내용 및 심사내역을 보고드리면 안 제3조 홈페이지 기능에「전자정부법」개정에 따라 동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비방문 민원처리제도 시행을 위해 전자민원창구 운영 신설과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 및 노령자에 대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정보화 소외계층을 위한 서비스 제공”을 신설 추가하였으며 안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중 비난, 비방, 욕설 등 삭제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에 삭제 심의를 기존 안양시 인터넷 홈페이지 정보심의위원회 심의제도를 폐지하고「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기존「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하여 설치 운영된 “사이버민원실”을「전자정부법」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민원창구” 설치 운영으로 변경하면서 전자민원처리의 공개, 민원상담 기능을 명시하고 처리절차, 처리비용 및 처리기간 등을 게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는 이용자 참여 활성화를 위해 설문조사 및 간담회와 오류수정 및 개선사항, 그밖에 홈페이지 활성화에 기여한 참여자에게 보상 또는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본 조례안은 조례 제정 이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전자정부법」이 개정되는 등 전자행정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 이용자에게 다양하고 유익한 서비스 제공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으로써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국진의장
다음은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한 질의 순서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마는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빗물이용시설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호계주공아파트주변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삼성천마을 주거환경 개선지구 제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 용도완화 청원의 건」등 이상 네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재문 도시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위 네 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재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국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지난 7월 3일 제162회 제1차 정례회의 중 당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안양시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의 일부가 개정되었고 현행 조례상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면 현행 조례에서는 미관지구 내 모든 건축물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상 또는 5층 이상 건축물만 받도록 완화하여 주민 편의와 도시 미관을 위한 합리적인 안을 마련한 것으로 판단되고 건축위원회 위원을 50명 이내로 확대하고 임기를 2년 2회 연임으로 제한하여 전문가 활용에 효율을 기하여 장기 참여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재래시장으로 등록된 시장만 가설 건축물을 시장 내 통로와 도로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인정시장까지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것은 재래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가설 건축물은 건축사가 아닌 사람이 설계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건축주의 부담을 줄이려는 것으로 판단되나 인허가 시 구조나 안전성을 보다 신중히 검토하여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천 제방을 도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하천의 고유기능을 고려할 때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하천법에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며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중 아파트의 경우 5미터로 되어 있으나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물은 시장이 인정한 신청지에 대하여 3미터 이상으로 적용하는 것은 인접 건물과 이격거리를 조정하여 주거에 따른 사생활보호와 사생활 침해에 대한 민원 해소를 위한 융통성 있는 조치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나 조례 개정 취지에 맞게 필요한 경우에만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와 다세대주택의 채광창이 있는 벽면에서 인접 대지 경계선까지 수평거리가 2미터 이상일 경우 영 제86조제2항제1호 규정에 의한 이격거리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상위법 조문 개정에 대하여 적정하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조례 개정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상위법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미관지구 심의 대상 완화, 재래시장 활성화,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건물의 융통성 있는 이격거리 적용 등 주민 편의와 쾌적한 주거 환경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개정안이 작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존 학교의 증․개축 시 개정되는 조례를 적용하는 경우 증․개축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부칙조항을 수정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안양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빗물 이용시설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빗물 이용에 따른 수도요금 경감 수준이 빗물 이용시설의 필터 교체 비용 등 유지관리 비용에 못 미쳐 경감률을 높여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고 지금 세계 인구의 40프로가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올해 가뭄으로 식수를 공급 받지 못하는 지역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기후 변화와 지구 온난화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홍수와 가뭄 등 기상 이변이 속출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UN에서 물 부족 국가로 분류하고 있어 빗물의 이용이 홍수와 가뭄의 피해를 줄이고 저탄소 녹색 성장에도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개정된 「수도법」과 「수도법 시행규칙」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였으며 설치권장 대상에 공공건물 및 공공시설의 경우 지붕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하였으나 빗물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앞장서야 하므로 모든 공공건물과 공공시설물로 개정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미 의왕, 의정부, 이천, 파주, 평택시 등 여러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빗물 이용에 대한 수도요금 경감 확대는 빗물 이용시설 설치 운영으로 얻어지는 홍수 피해 저감,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 등 공익을 위한 보상 차원에서 바람직하고 상수도를 사용하는 것 보다 비경제적인 문제가 있어 경감률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나 상수도에서 업종별 사용료를 차등을 두었으므로 빗물 이용 경감률을 50프로로 단일화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빗물 이용시설 관리를 위한 시설 기준 보완과 관리대장을 만들어 정기적으로 관리하도록 한 것은 빗물 이용의 활성화와 빗물의 효율적 이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개정되는 조례로 안양시에 설치하는 공공 건축물 및 공공시설에 전체적으로 적용할 경우 동주민센터 및 경로당 등 소규모 건축물은 빗물 이용의 설치 및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지붕 면적 330제곱미터 이상의 공공시설물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호계주공아파트주변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최근 도시의 패러다임이 세계화에 따른 도시 경쟁 시대로 활력 있는 도시를 만들어야 하고 기후 변화로 인한 환경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구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있는 건강하고 삶의 질이 높은 복지 도시를 만들고 시민의 참여는 물론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는 도시를 만드는 도시 재생을 위한 재건축 사업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하여 계획부터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설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성능 창호 등 효율적인 냉난방 시스템 도입, 조도를 최대한 자연 채광을 활용하고 LED 등 고효율 전등을 사용하며 전기의 경우 상시 사용 전원과 임의 사용 전원을 분리하여 차단기를 설치하여 외출 시 일시에 콘센트 전원 차단이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가능하다면 태양에너지를 활용하며 실내에 자전거 보관 공간을 확보하고 샤워기와 양변기를 절수형으로 설치하고 빗물 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조경 용수와 분수광장, 계류정원, 어린이공원 용수와 청소 용수를 빗물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두 번째로 생태를 고려한 쾌적하고 아름다운 생활 환경을 조성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공아파트 단지 내에는 다양한 수종의 나무들이 울창하게 자라고 있으니 기존 수목들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업을 계획하고 녹지공간이 비오톱 기능을 하여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주민들도 도심 속에서 자연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최고 35층의 고층이고 넓지 않은 공간에 15개 동이 계획되어 있어 인근 지역에서 볼 때 폐쇄감이 들지 않도록 통경축과 스카이라인을 고려한 계획으로 아름다운 도시 경관을 조성하고 분류식 하수관거를 설치하여 안양천 수질 보호 및 악취 발생을 예방하고 인근 경수산업도로와 외곽 순환고속도로의 소음을 고려한 방음 대책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안전하고 편리한 녹색교통을 고려한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한 덕현초등학교 통학로의 계획이 필요하며 계획지구 내 자전거 도로망을 구축하고 인근 학교와 호계시장, 경수산업도로, 범계역으로 접근이 가능한 자전거도로를 확보하고 특히 신기중학길의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가 아닌 자전거 전용도로나 자전거․자동차 겸용 도로로 계획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기중학길의 버스 베이 설치는 정류장 승차 대기자와 통행하는 보행자, 장애자 전동차와 유모차 이용을 고려할 때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어 버스 통행이 많은 주 간선도로가 아니므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신기중학길의 신기중학교 측의 가로수는 보도를 확폭하더라도 이식하지 않고 정비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인접 지역인 덕현지구의 주택 재개발사업과 연계하여 하수관거 정비, 공원, 도로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성천마을 주거환경 개선지구 제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 용도완화에 관한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삼성천마을 주거환경 개선지구 제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 용도완화 청원」은 제1종 지구단위 계획 시 불허용도가 많아 대부분 일반음식점으로 업종이 편중되어 있고 건물의 2층은 분양 및 임대가 되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용도 완화를 요청하는 청원입니다. 주요 청원내용을 심사한 결과 중심도로변 주상복합인 경우 2개 층 2가구주택을 허용하도록 청원하는 사항은 완화될 경우 건축 후 분양이나 임대는 쉬우며 건축주 입장에서 경제적으로 도움은 될 것으로 예상되나 주택 추가 완화 시 예술공원 내 상주 인구가 증가하여 현재에도 심각한 주차난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많은 사람들이 통행하는 중심도로이므로 주거 환경도 취약하여 생활 불편으로 인한 민원의 발생이 예상되며 기존에 건축한 건축물과의 형평성 문제와 예술공원의 취지와도 맞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삼성천마을 주거환경 개선지구는 2002년 2월 4일 자연녹지 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결정되었으며 불허 용도 완화 요청한 사항은 2008년 5월 안양유원지 번영회의 건의에 따라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2009년 2월 삼성천마을 주거환경 개선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였습니다. 변경된 계획에 의하면 청원에서 완화 요청한 중심도로변의 실내야구장, 공기총사격장, 의원 등 업종은 가능하며 추가적으로 완화된 한의원, 당구장, 노래연습장, 학원, 유스호스텔, 주차장 등도 가능하고 이면도로의 경우도 청원에서 요청한 실내야구연습장, 공기총사격장, 의원, 침술원, 조산소 등이 가능하고 추가적으로 완화된 내용은 단독주택, 세탁소, 노래연습장, 학원, 유스호스텔, 주차장, 주상복합일 경우 다가구주택에 한하여 건물 1동에 2가구를 허용하였으나 주민들이 변경된 내용을 잘 알지 못하므로 주민 설명 및 홍보를 하여 주민들이 업종 선택의 폭을 넓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인터넷게임시설, 비디오소극장 등 불허 용도는 예술공원의 환경을 저해하고 사행성 및 퇴폐화 될 소지가 있어 불허용한 것으로 판단되며 2009년 2월에 변경하였으므로 단기간 내 변경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시 주민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경제가 어려워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이 많으니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시민들도 예술공원을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주차와 교통 문제를 개선하고 자전거 이용 붐으로 안양천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예술공원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술공원 방향표시판 설치와 삼성천 좌안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여 예술공원을 자전거를 이용하여 접근이 쉽도록 하고 예술공원 홍보와 이벤트 개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네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써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빗물이용시설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호계주공아파트주변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삼성천마을 주거환경 개선지구 제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 용도완화 청원의 건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김국진의장
이재문 도시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한 질의 순서로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빗물이용시설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역시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호계주공아파트주변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역시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서를 우리 시의회 의견으로 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삼성천마을 주거환경 개선지구 제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 용도완화 청원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서를 우리 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의원 있음
「없습니다」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의원 있음
「없습니다」의원 있음
「없습니다」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천진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정비특위에서 활동한 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조례정비특별위원장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천진철입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좌석에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결 과 보 고 당 특위는 제5대 후반기를 맞아 의욕적인 의정 활동의 일환으로 상위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미정비된 조례와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조례 등을 발굴 심사하여 개정 및 폐지 등 일제 정비를 추진함으로써 행정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시민 편익을 도모하고자 지난 제159회(임시회)에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를 분과위원회로 하고 분과별 위원은 2명씩 총 8명으로 의회운영분과는 이재선․명상욱 위원, 총무경제분과는 심규순․이철호 위원, 보사환경분과는 문수곤․천진철 위원, 도시건설분과는 김종호․박현배 위원이 참여하여 수고해 주셨습니다. 각 분과위원회에서는 해당 전문위원과 함께 소관 조례에 대해 분과별로 전반적인 연구 검토와 집행기관과의 간담회, 의견 교환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정비 활동을 펼쳐 전체 221건의 조례 중 전부개정 2건, 일부개정 31건, 불필요한 조례 2건을 폐지하는 등 조례 35건을 정비하였으며 의회 소관 규칙도 병행하여 일부개정 2건 등 총 37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보고서 9쪽에 나와 있습니다만 당 특위 각 분과위원회별 정비현황을 말씀드리면 의회운영분과위원회는 소관 조례 14건 중 「안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등 세 건의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등 2건의 규칙을 개정하는 등 총 5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총무경제분과위원회는 소관 조례 91건 중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등 10건의 조례를 정비하였으며 보사환경분과위원회는 소관 조례 70건 중 「안양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4건의 조례를 개정하였고 「안양시 공동급수시설 유지관리 조례」를 폐지하여 총 15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도시건설분과위원회는 소관 조례 46건 중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등을 개정하여 총 7건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난 4월 2일 조례정비특위가 구성된 이후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의 협조와 당 특위 위원들의 활발한 활동으로 소기의 성과는 거두었으나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가 필요하거나 집행기관 자체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규칙에 대하여도 다시 한 번 재점검하여 혹시 발생할지모를 행정적인 착오로 시민에게 불필요한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집행기관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유기적인 협조하여 정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특위 활동 중 집행기관과는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나 상임위원회별로 정비된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활동 기간 미흡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설명드릴 시간을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당 특위 활동을 적극 지원해 주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특위 활동에 자료 제출 등으로 수고가 많으셨던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조례안 및 규칙안은 모두 37건으로서 제안설명은 보고서의 유인물로 대체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 점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당 특위 위원 모두가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의 건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총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김국진의장
천진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활동 개요 및 세부 내용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개정 및 폐지된 총 37건의 안건을 처리하는 순서입니다. 방금 결과보고에서와 같이 의회운영 등 4개 분과 위원회별 소관 조례안 등 총 37건에 대해 일괄상정하여 일괄 처리하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 점 이해있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이나 제안설명은 방금 천진철 조례정비특별위원장님의 보고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분과위원회 활동 결과 안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양시의회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양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계속해서 안건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마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5건의 안건에 대해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일괄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까지 다섯 가지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조례안인 의사일정 제14항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안양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까지 이상 10건의 조례를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경제분과위원회 활동 결과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양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양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양시노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안양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 안양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양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양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양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양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계속해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조례안인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의사일정 제23항까지 10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순서이나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일괄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안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안양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까지 10건의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11건 부록에 실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조례안인 의사일정 제24항 「안양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8항 「안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까지 이상 15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분과위원회 활동 결과 안양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양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양시 저소득 주민지원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양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양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양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양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양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양시 동청소년지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양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양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양시 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양시 공동급수시설 유지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 안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다음은 역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조례안 15건에 대해서도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일괄하여 처리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4항 「안양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8항 「안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까지 15건의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16건 부록에 실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인 의사일정 제39항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5항 「안양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7건의 조례를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분과위원회 활동 결과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안양시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양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양시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양시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마는 의사일정 제39항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5항「안양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까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7건에 대해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일괄하여 처리코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9항「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5항「안양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까지 7건의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안양시 금고운영 관련 감사원 감사청구 요구의 건과 금번 회기 마지막의사일정 제47항「대형마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안양동점 입점반대 결의안」등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2건에 대해 총무경제위원회 심재민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총무경제위원장
총무경제위원장 심재민 의원입니다. 먼저 7월 8일 제162회 정례회 중 당 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안건으로 채택한「안양시 금고 운영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동 요구의 건은 지난해 시금고 선정 시부터 금고선정에 대한 적합성 및 투명성이 미비하다고 판단되어 논란이 있었던 사항으로 지정 후에도 운영상 성실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다고 사료되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는 요구의 건으로써 주요청구내용으로는 금고 선정 후 일반금고 및 통합관리기금 취급 약정서상 각각 제11조 및 제5조 예금의 이율 적용 등의 약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이 지정하여 예치한 예금의 이율은 별표1 시에 대한 예금 및 대출금리에서 정한 금리로 한다, 다만 정부의 정책 또는 금융환경의 급변, 한국은행의 금리공표 중단 등 중대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또한 2개 금고에 대하여 각각 별표1에서는 예금금리 및 대출금리를 입찰 시 제시한 이자율로 2009년 6월 30일까지 적용하고 그 이후로는 한국은행 공표 수신 금리대비 플러스 마이너스 5퍼센트 이상이 되면 변동비율만큼 조정하여 적용함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안양시에서는 단서조항에 규정된 금융환경의 급변 등의 사유로 고정이자율 약정기간인 6월 30일까지의 기간 내에 2회에 걸쳐 예금금리를 평균 47.5퍼센트를 인하 적용함으로써 이에 상당한 금액의 세외수입이 감소되었다고 판단되어지며 이에 대한 행정행위의 적법성과 변경과정에서의 투명성에 대한 의혹이 야기되고 이로 인하여 시민의 대리인으로써 성실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일반금고 및 통합관리기금에 대하여 예금 금리를 인하해 주면서 자치단체의 대출금리에 대하여는 인하하지 않고 기존 계약 그대로 운용하는 것 또한 성실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안양시의 재정을 운용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안양시 금고를 선정하고 운용함으로써 세외수입을 감소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사료되어 감사원 감사청구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안양시 금고를 운영함에 있어 적법성 및 투명성 등 행정행위에 명확성을 기할 수 있도록 본 요구의 건을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7월 13일 제162회 정례회 중 당 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심사한「대형마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안양동점 입점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결의안은 우리 시 만안구 안양4동 지역 내 기업형 슈퍼마켓의 입점 예정에 따른 인근 재래시장 및 소규모 점포들의 상권침해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어 지역 상권의 보호를 위해 안양시에서는 무분별한 대형마트의 입점을 막을 수 있는 방안 마련과 입점에 따른 교통체증 유발 우려 등에 대한 대책 강구 및 영세상인들을 위한 정책적 배려로 지역경제 활성화 조치와 (주)삼성테스코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안양동점” 입점을 자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으로써 주요 내용 및 심사내역을 보고드리면 만안구 안양4동 중앙시장 상권지역에 대형 판매점 업체인 삼성홈플러스의 유통망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안양동점”을 8월 중에 개점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어 인근 소규모 점포주 및 전통재래시장인 중앙시장 상인들의 상권 침해로 인한 피해가 막중할 것을 우려하여 입점반대추진위원회를 구성, 강력히 입점을 반대하고 있으나 동 판매점은 개설 운영 예정 면적이 185.5제곱미터로써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조치로 개설 운영이 가능한 소규모 매장 형태로써「유통산업발전법」등의 법적 제재를 받지 않으나, 기업형 슈퍼마켓 형태로 운영될 것으로 판단되어 취급품목이 주로 농·수·축산물과 일상 생활용품으로써 인근의 소규모 슈퍼마켓, 정육점 등 영세상인과 전통시장 등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판단되며 대형 판매점이 골목 경제권인 주거지역까지 무분별한 입점으로 경쟁 상대가 되지 못하는 전통시장 및 소규모 점포의 피해를 방지하고 보호를 위해「유통산업발전법」개정과 특별법 제정 등의 여론이 대두되고 있고「유통산업발전법」일부개정 법률안이 발의가 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결의안은 정부의 재래시장 활성화 시책 추진 및 소규모 영세상인의 상권 보호 등 지역경제활성화 측면과 일반 소비자의 다양한 구매지, 이용 선택권과 편리성, 서비스 측면 등을 고려해 볼 때 양면성이 존재하고 있으나, 그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설현대화 사업 및 소상공인 지원 등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대형 판매점인 기업형 슈퍼마켓의 주거지역 입점으로 골목상권까지 잠식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결과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써 당 위원회에서 채택하고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금고운영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 요구의 건 대형마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안양동점 입점반대 결의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김국진의장
심재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6항「안양시 금고 운영 관련 감사원 감사청구 요구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의원
김웅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심재민 총무경제위원장께서「안양시 금고운영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 요구의 건」에 대해서 설명이 계셨습니다. 저는 이 금고 관련 감사청구 요구의 건이 본회의장에 상정되기까지의 과정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우리 시장님이나 우리 국장님, 부시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고 선정에서부터 지금 위원장께서 설명이 있으셨지만 의회에서는 과거의 의회에 비해서 5대에 들어와서는 이러한 금고 선정 과정의 적합성과 투명성에 대해서 처음으로, 의회 사상 처음으로 그런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금고와 관련해서 약정서, 협약서가 금리가 5퍼센트 대에서 두 번에 걸쳐서 2퍼센트대로 약정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국장님 표현대로라면 13억, 담당 과장님 표현대로 하면 5억원의 세외수입이 줄어드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적지 않은 그런 시의 일인데 관련 상임위원회 위원장이라든지 관련 상임위원회 위원이라든지 어느 누구에게도 어떤 약정서 단서에 따른 금리변동, 금융환경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에서 불가부득이 이러한 약정내용을 변경하고자 한다, 의회의 의견은 어떤가. 이런 것들의 대화가 왜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저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회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의원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때로는 집행부의 요구에 의해서 갖가지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간담회를 통해서 점심 한 끼 먹는 그런 의미를 갖자고 간담회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서로 존중하고 어떤 그런 상생하는 바탕 위에서 서로의 고충을 이해하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진정성을 가진 그런 간담회가 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의회에서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는 금고 운용, 약정서 이율변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수차례 있었던 간담회에서 보고조차 없이 내용조차 설명 없이 지내오다가 이철호 의원께서 어떻게 그 내용을 아시고 문제를 삼음으로 해서 이 본회의장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또 상임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부시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이러한 이번 상정된 이러한 요구의 건은 기밀사항도 아닙니다. 시에서 굳이 의회 상임위원이나 24명 의원 전체에 숨겨서 득 될 일도 아니고 숨길 사항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의회에서는 모든 것을 알고자 하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의원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 정도는 협의받길 원하고 또 설명 듣길 원하는 것이 현재 의회의 24명 의원들의 입장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누누이 강조되고 또 강조되는데 실천이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의회를 경시한다, 의회를 무시한다,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존중해 달라 하는 목소리가 커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요구의 건」을 의회에서 시장님의 발목을 잡고 시장님에게 트집을 잡는 그러한 시각으로 볼 것만이 아니라 정말로 뭔가 집행부의 국장님들이, 과장님들이 의회에서 의원님들의 진정성을 좀 헤아려주는 생각해 주는 그래서 뭔가 정말 성의 있는 간담회, 성의 있는 토론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해서 보다 시민을 위해서 어떤 것이 나은 것인지를 좀 참작해 줄 수 있는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집행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 고위 간부직 모든 것들이 시장님께서 이것은 의회에 보고해라, 이것은 협의해라 이렇게 지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간부 공무원들의 테크닉이 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부시장께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의장
김웅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재동 부시장께서 답변 가능하십니까? (○부시장 이재동 집행부석에서 -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이재동부시장
우선 저희 금고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의회에서 감사원에 감사 청구 동의안을 제출, 현 본회의에 제출하고 있는데 우선 이 건에 대해서 저희들도 집행부에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누누이 상임위원회에서 제기를 하신 이철호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저희는 이 문제가 이게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분명히 그런. 이 문제, 금고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약정을 다시 했는데 이것은 의회에서 볼 때는 이 문제가 많이 문제가 있는 것이다. 두 번씩이나 이렇게 많은, 6개월도, 6월 30일 이전에 이렇게 두 번씩 내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의견이 갈리는 겁니다만 충분히 의원님 입장에서는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차피 이 문제는 감사원 청구에 따라서 그 결과에 따라서 사후에 우리가, 만일에 우리 집행부가 잘못됐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지는 것이고 그리고 의회가 이게 잘못됐다고 그러면 의회에서도 응당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김웅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중요한 사항 같은 것은, 저는 근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이것은 시민의 세금이 줄어들고 또 늘어나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꼭 의회에 보고할 의무는 없다하더라도 예를 들면.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의회 의원님들은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그것을 의원님들께 앞으로 간담회를 통해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교환해서 업무를 매끄럽게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의장
이재동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철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이철호의원
이철호 의원입니다. 가급적이면 감사원 감사 청구라든지 대외적인 매스컴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하지 않고 집행부와 설득과 대화를 통해서 일을 하려 했으나 이러한 상황이 오게 된 것은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본 의원이 이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감사 청구가 시시비비를 가려서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고 이걸 따지자는 게 큰 취지가 아닙니다. 지금 부시장님 말씀에서 저를 허탈하게 만드는 것은 법리논쟁을 우리가 누가 맞고 누가 틀리는지를 모르니까 제3자한테 맡겨보자는 건데 그 가장 큰 취지는 무엇이냐 하면 주민들에게 시민들에게 본의 아니게 법리에 맞는다 하더라도 이것은 분명히 귀속행위가 아니라, 행정행위의 귀속행위가 아니라 재량행위입니다. 그 재량행위가 어느 정도 법적 타당성이 있든 없든 그것은 제3의 기관에 물어보는 건데 그전에 우리 재량행위를 행함에 있어서 시민들에게 손해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신중을 기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이미 시금고 선정 과정에서 본 의원이 많은 이의를 제기했었습니다. 왜, 좀 더 우리 시에 안정성과 수익성을 추구할 수 있는 방법과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일방적으로 심의도 생략하고 시금고를 선정했었습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이제는 집행부가 좀 더 시민의 이익이나 손해가 되는 일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하고 일을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시금고 계약이 11월 17일 날 계약이 되고 1월 1일 날 시행인데 바로 1월 달부터 인하논의를 해서 3월 21일 날 첫 번째 금리를 낮춰주었습니다. 여기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부시장님의 말씀이나 인식에 대해서 너무나 어이가 없습니다. 책임을 질 게 있으면 지겠습니다. 단, 그 책임하에 제발 우리 집행부에서 인식을 좀 바꿨으면 합니다. 잘잘못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거나 세외수입이 줄어들 수 있다면 좀 더 신중한 행정행위, 투명한 행정행위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감사청구를 하게 된 진정한 마음을 좀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의장
이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호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원하시는 게 아니고 당부사항이시죠? 집행부에서는 김웅준 의원님과 이철호 의원님의 발언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셔서 향후에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47항「대형마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안양동점 입점반대 결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권주홍의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입점반대 결의안에 대해서, 결의안에 앞서서 우리 시장님께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입점반대와 관련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성테스코 대표에게 중기청이나 도지사에게 건의하고 그리고 홈플러스 점장을 만나면서 노력을 한 부분에 대해서 직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지금 집회현장에서는 생존권이 그만둬야 되는지, 지속돼야 되는지 이런 상황의 급박한 상황에 처해있고 재래시장의 상인들은 과연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느냐하는 이런 급박한 상황이 남아있습니다. 노력하는 행정적인 노력은 직원들이 하고 있지만 시장님께서 제가 봤을 때는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후로는 사실 11일 남부시장에서 수박축제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 중앙시장 상인과 4동, 5동, 3동의 지역의 상권을 가지신 분들이 4동에서는 집회를 하고 있는 현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섬기는 행정을 펼치는 우리 시장님께서 축제행사는 행사고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 집회하는 상인들은 무엇입니까? 저는 그래도 기회가 주어지면 시간이 나면 그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 싸우는 집회현장에서 그래도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위로 한마디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정을 저는 펼치시리라 말씀하시리라 생각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방문하기보다는 시의 직원들이 행정을 펼치는 부분에 지켜보고 있는다는 것은 정말 유감의 말씀을 드리면서 극한 표현을 하고 싶지만 이 자리에는 초등학생들과 중학생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섬기는 행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생존권을 위해서 매일 집회현장에 나가는 그 모습의 현장은 가지 못하더라도 행사현장을 간다는 부분은 심히 다시 한 번 의원으로서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섬기는 진정한 행정을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익스프레스점은 현재 법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국회에서 정부에서 어떤 결단을 내려서 진행할지 모르겠지만 그전까지 또 향후 어떠한 지역의 입점할지 모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말 장기적인 대책이 미리 마련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 안양시에 있는 4만여 소상공인들의 대책을 좀 더 강력히 촉구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준비해야 된다고 보는데 본 의원이 질의했습니다만 그런 답변은 전혀 없었습니다. 정말 안양지역의 경제를 생각하시고 사랑하신다면 섬김의 행정을 하신다면 더 적극적인 이런 정책들을 미리부터 준비하는 정책을 펼쳐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님께서 고견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재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채택권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 아니에요?)

김국진의장
권주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주홍 의원님 질의를 통해 의원님의 의견과 요구사항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본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소점포 및 소상공인의 권익과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47건의 모든 안건이 처리됨에 따라 이번 회기 14일간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역 내 의정활동 등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결산 및 조례안 심사 등 각종 안건심의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금번 회기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이필운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본격적인 무더위와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특별히 여름철 건강과 안전사고에 유의하시면서 가족과 함께 유익하고 행복한 휴가를 보내시고 다음 제163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뵐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으로 제162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