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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문영민 의원 발언

147회 제2본회의200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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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채

정욱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우영

최우영사무국장

사무국장 최우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7월 6일부터 7월 8일까지 3차례 회의를 개회하여 2004회계년도행정재경위원회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예비심사하고 원안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행정재경위원회소관 부서의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다음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7월 6일부터 7월 8일까지 3차례 회의를 개회하여 복지건설위원회소관 부서의 업무보고를 청취하였고, 서울특별시양천구아동위원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심사하고 수정의결 하였으며, 서울특별시양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의결하여 이상 2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7월 12일부터 7월 13일까지 2차례 회의를 개회하여 위원장에는 김희걸 위원, 부위원장에는 문병상 위원을 선임하였으며 서울특별시양천구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하고 원안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욱채

정욱채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양천구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10시12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희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희걸 의원입니다. 이번 제147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당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2004회계년도의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구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이미 양천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지난 5월 6일부터 약 1개월간 우리구 의회에서 위촉한 5인의 결산검사위원이 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먼저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한 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규모를 말씀드리면 2004회계년도 양천구 총 세입예산현액은 2,619억9,6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365억1,900만원, 특별회계는 254억7,700만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예산현액의 106.6%에 해당하는 2,793억8,700만원이며 미수납액중 24억9,9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255억6,1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현액은 일반회계 2,365억1,900만원과 특별회계 254억7,700만원을 합한 총 2,619억9,6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1,916억2,200만원이며 371억7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결산에 따른 수납액과 지출액의 차인잔액은 총 877억6,5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은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비는 237억6,400만원이며 사고이월비는 133억4,300만원 그리고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사용잔액 6억7,6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99억8,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천구가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식품진흥기금 등 9종으로 2003년도말 현재액은 87억1,100만원이고 2004년도 수납액은 62억1,700만원, 이중 47억2,80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 101억9,900만원은 2005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천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콘도회원권과 전화가입보증금 등으로 2004년도말 채권현재액은 124억9,100만원이며 우리구가 갚아야 할 채무는 없습니다. 기타 회계별, 항목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서나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측에 시정 또는 업무추진에 참고하여야 할 사항을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총 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7.2%인 170억476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지방세와 징수교부금, 재산매각수입 등은 예산현액과 수납액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예산편성시 세입예산을 과소 또는 축소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예산추계시 정확한 세입예측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세입의 경우 일반회계는 자주재원의 주요 세입인 지방세가 전체 구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03년 11.5%, 2004년 11.9%로 극히 미약한 바 자치단체의 건전재정 확립을 위한 지방세 세목조정 등 확충방안을 법적, 제도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건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의 징수율이 92.2%임에 반해 주차장 특별회계는 69%,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33.6%로 극히 저조하므로 체납액이 늘어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예산현액 대비 10.7%에 해당하는 251억9,1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이중 계획변경 및 취소에 따른 불용액이 결산상으로는 전년대비 3.8% 감소되었으나 실제 일부 사업예산을 집행잔액 또는 예산절감으로 분류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이 요구되며 예산성립 후 민원발생, 협의결렬, 임의변경 등의 사유로 일부 시책 및 사업이 조정되어 불가피하게 불용된 사업예산도 있지만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업예산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심사시 특별히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10건, 사고이월 19건으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이월조치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이중 동청사건립 등 많은 예산과 시간이 필요한 사업예산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에 반영하여 추진함으로써 추진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조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액은 여성지도자 워크숍개최사업 등 11건에 1억897만8,000원이 발생하였는데 규모나 절차면에서 적절한 조치라고 봅니다. 그러나 일부 부서에서 관련 법규정 미숙지와 업무소홀로 인하여 예산의 입법과목인 항간 이용을 하여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례가 있어 위원회 심사시 소관 국·과장에게 책임을 묻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요구와 함께 예산통제와 직원교육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끝으로 결산제도는 예산집행 결과를 평가하고 이를 통해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에 반영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며 집행부에서는 당위원회가 지적한 사항이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집행까지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욱채

정욱채의장

김희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양천구아동위원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3. 서울특별시양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아동위원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전광수 의원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수복지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전광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147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당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양천구아동위원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과 서울특별시양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46호 서울특별시양천구아동위원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아동협의회 기능 및 아동위원의 임무와 역할수행을 강화함으로써 실질적인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아동위원의 임무와 아동위원협의회의 기능을 정하고 아동위원은 관할 동장의 추천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협의회는 행정동별 각 2인씩 위촉된 위원으로 구성하되 회장과 부회장은 협의회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최명렬 의원으로부터 협의회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보아 임기를 2년으로 하고 보궐시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는 조항 신설과 현행조례에 따라 위촉된 아동위원에 대한 경과규정은 있으나 협의회에 대한 경과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하고자 부칙에 현행조례에 따라 구성 운영중인 아동위원협의회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47호 서울특별시양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가 2005년 3월 21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조정된 업무분장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운용관리공무원중 기금출납원을 안양천관리팀장에서 기금업무담당팀장으로 변경하고 기금운용심사위원회의 서기는 치수과 안양천관리팀장에서 재난안전치수과 기금업무담당팀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욱채

정욱채의장

전광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아동위원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추재엽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147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5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