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이명기 의원 발언
명기
이명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를 선포하기에 앞서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김천시의회를 방문해주신 김천노인종합복지관 선배시민 자원봉사단 방문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김천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승우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이승우입니다. 존경하는 이명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김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에 따라 동 법률의 내용과 유사ㆍ중복되는 이해충돌방지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여 정비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김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유사ㆍ중복되는 규정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직무 관련 조언ㆍ자문 등의 제한,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용재산의 사적사용ㆍ수익의 금지 등 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 등 7개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도록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에서 수수가 허용되는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선물 가액 범위를 동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설날ㆍ추석 전 24일부터 설날ㆍ추석 후 5일까지 기간 중에는 10만 원에서 20만 원 상향으로 별표1의 내용을 정비하였으며 별표2의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대상을 법 제2조제3호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은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명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개정은 이행충돌방지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써 개정사항과 관련하여 특별한 쟁점은 없으며 신속히 개정할 필요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이승우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3. 김천시민프로축구단 운영비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4. 김천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5.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시장제출) 6.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수시1차)(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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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5분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민프로축구단 운영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김천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수시1차)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근혜 행정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행정복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장 박근혜입니다. 존경하는 이명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8월 무덥고 습한 날이 지속되는 여름의 절정입니다. 지치고 힘든 여름에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지칠 때 서로 기대며 힘이 되어주는 활기찬 8월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된 김천시 감문국 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외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올 10월에 개관 예정인 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의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감문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문화유산의 보존과 계승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과 물놀이장 등 부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규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시민프로축구단 운영비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김천상무프로축구단을 성공적으로 운영하여 스포츠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 브랜드가치 향상 및 지역 축구인재 육성에 필요한 3억 7,200만 원을 출연하기 위하여 의회 동의를 받는 것으로 김천상무프로축구단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공적인 운용으로 스포츠 특화 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스포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김천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제안된 안으로 기존 아포읍행정복지센터의 공간협소 및 시설노후화 등으로 인한 정상적인 운영의 차질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 및 대민서비스 제공과 직원복지 증진으로 사무능률 향상을 위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어 의견 찬성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입니다. 율곡동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사업은 혁신도시의 공공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시민들의 타지역 유출 방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반다비어울림센터는 장애인들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여가 생활 및 일반시민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 제공으로 장애 인식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수시1차)입니다. 기 의결 받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경으로 인해 그 변경된 내용을 다시 의결 받고자 하는 것으로 김천장애인회관 건립 사업은 각 단체별 활동 프로그램의 통합 및 신규 개설 등 다양성 확보로 사업량이 증가되어 변경 계획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박근혜 행정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민프로축구단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이 제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수시1차)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김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김천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시장제출) 11. 김천시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김천시 도로복구비 원인자부담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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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2분
의사일정 제7항 김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김천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김천시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김천시 도로복구비 원인자부담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대하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하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이명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대하입니다. 이번 제230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김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의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용자와 등록 가맹점의 편의를 도모하고 김천사랑상품권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을 통하여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써,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결정 기한 및 통보에 관한 부분을 조례로 명시화한다면 피해 없이 계획 있는 준비가 가능하며 가맹점 등록 취소가 되는 부분을 신설하여 빈틈없는 가맹점 관리를 준비하였고 개별 가맹점 환전한도 명시를 통해 상품권 부정사용을 방지하는 등 현재 김천사랑 상품권의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그에 맞게 조례를 실효성 있게 개정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원 대상을 거주지와 사업장 모두 관내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서 거주지 부분은 제외하여 관내에서 운영 중인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지원 대상 변경을 통해 관내에서 운영 중인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얻게 되어 코로나19로 인해 장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지원중지 및 환수 규정을 신설하여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건전한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는 안으로써,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김천시민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지역 개발과 보전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허가, 협의 또는 승인된 공유수면에 대하여 점용료‧사용료의 산정·징수 및 감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같은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하였으며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을 제외한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사용료는 공유수면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본 조례의 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입영지원금 지급방법에 김천사랑 카드를 추가하고 신청기간을 입영(소집) 전에서 복무 중으로 연장하여 누락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누락되는 경우 없이 대상자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게 되어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도로복구비원인자부담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제명 및 조문 제목을 입법 취지에 맞게 변경하며 상위법 인용 조문의 현행화 및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써,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 및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의 납부 방법 다양화를 통해 현행 선납 일시불에 대한 원인자의 부담 완화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 등의 반영을 통해 시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제안된 안으로써,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 및 운영 과정의 불필요한 사항을 개선하여 합리적인 건축 행정을 도모하고 공동주택의 정주환경 개선효과와 함께 다채로운 도시경관 형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박대하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천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천시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김천시 도로복구비 원인자부담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변경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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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3분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변경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나영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영민입니다. 존경하는 김천시민 여러분! 이명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13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7월 26일부터 27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 지난 7월 28일부터 29일까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 계획안 전반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괄규모는 본예산 1조 2,300억 원보다 1,340억 원이 증액된 1조 3,640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1,184억 원, 공기업특별회계 33억 원, 기타특별회계에서는 12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세출액이 증감된 내역을 살펴보면 세입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에서 자체수입이 1,317억 원, 이전수입과 보전수입 등은 1,296억 원을 증액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유보자금이 증가하여 총33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85억 9천만 원, 코로나19 격리 입원 치료비 15억 9천만 원, 코로나19 격리 재택치료비 12억 4천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역의 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에 84억 1천만 원, 스마트 그린물류 자유특구 신축에 40억 원을 증액하고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사업 127억 6천만 원이 순증가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추경예산안이 코로나19 완전 극복을 위한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현안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인 만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목적에 맞게 편성되었는지, 집행 시 문제점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목적이 명확한 예산 편성이었기에 신규 사업의 편성에 대해서는 상임위의 예비심사와 예결위의 심사를 거치는 동안 사업의 효과성, 시기의 적절성 등에 관해 주의 깊게 살펴보았으며 특히 성립전사용 예산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성립전사용 예산 가운데 코로나19 대응과 같이 긴급한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립 전 사용한 사업이 다수 있어 장시간의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반드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에 심의를 거친 후 예산을 집행하도록 주의를 당부하였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여러 번의 계수조정을 거친 후 그 결과를 종합하여 조정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예산 심사의 주요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은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세입은 원안가결하고 세출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은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의 여유자금을 추가로 예탁하고, 주차장 특별회계의 예탁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기금의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을 반영하여 지방기금관리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전 의회에 승인받기 위해 제안된 안으로써, 본 기금운용계획안의 변경은 시의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식품진흥기금 운용 1차 변경계획안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인 우리 동네 명품먹거리 조성사업 사후 관리 사업을 위해 비융자성 사업비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식품위생 및 시민위생 수준 향상의 기금사업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하였다고 사료되며, 본 변경안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한 만큼 수정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 및 기금운용변경 계획을 위해 애써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나영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변경 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1시32분
의사일정 제15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승우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이승우입니다. 올해는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는 원년으로 32년 만에 지방자치가 꽃을 피우는 해입니다. 지방자치를 더욱 성숙시켜 시민의 행복을 배가하는 일의 중심에 김천시의회가 서 있을 수 있도록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명기 의장님과 오세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경제 여건 가운데서도 의회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작성한 202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과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의 업무 전반을 확인하여 의정활동 지원과 행정업무 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감사일정은 오는 9월 19일부터 9월 27일까지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의 감사일정을 피해 1일간 실시하며 의회사무국의 주요업무 추진현황, 예산집행 내역 및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하고자 합니다. 감사 결과보고서는 각 위원의 시정, 건의 등의 의견을 모아 위원회 의결로 확정하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의회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많은 발전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런 만큼 의회사무국의 역할도 점점 커져 갈 것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의회사무국의 행정업무 수행과 의정활동 지원이 시의회가 지향하는 목표에 따라 이루어지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본 계획서를 작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이승우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근혜 행정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행정복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박근혜입니다. 제230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감사의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감사계획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9월 19일부터 27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인 기획예산실, 청렴감사실, 문화홍보실, 행정지원국 6개과, 복지환경국 5개과, 직속기관 보건소 3개과, 사업소 2개소 그리고 개령면, 지례면, 자산동 총22개소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감사방법은 감사대상 부서에서 처리한 사무전반에 대하여 보고의 청취, 질의답변, 자료요구 및 확인, 현장 확인, 증인, 참고인의 증언 청취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비록 9일간의 짧은 기간이지만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업무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유도하며 시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는 물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작성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박근혜 행정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대하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하산업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박대하입니다. 제230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감사방향, 감사방법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제231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9월 19일부터 27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인 경제관광국 6개과, 건설안전국 6개과,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 5개과와 사업소인 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 맑은물사업소 그리고 1개면 감문면, 2개동 대신동, 율곡동을 포함한 총23개 부서를 선정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하고 감사 진행은 전문위원, 정책지원관 및 사무국직원으로 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운영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행정의 주요업무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검토·분석하여 능률성과 효과성을 극대화하고 부족한 부분은 시정 조치하는 등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점을 충분히 양지하시어 그 어느 해보다 충실한 수감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짧은 기간과 제한된 감사의 범위이지만 행정이 나아가야 할 바른 길을 모색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소속 위원 모두의 의견을 모아 계획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박대하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임위원회별로 작성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각 위원회에서 작성된 내용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정리에 관해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주요업무 추진 현황 보고 청취와 의안 심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초선 의원님들께서는 이번 회의가 실질적인 첫 의정활동으로 많이 긴장들 하셨겠지만 능숙하게 잘해 주셨고 또 선배 의원님들의 활동모습을 보시고 느끼신 점도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다 더 멋진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김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4분 산회
무국
무국의회사
직원 사 무 국 장 이상동 전 문 위 원 박정일 전 문 위 원 백혜자 전 문 위 원 강명구 의 사 팀 장 이양숙 김천시의회 COPYRIGHT(C) 2019 GIMCHEO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