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현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현주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8월 5일 대통령령 제18991호와 관련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별표6 지방의회 의원 회기수당 지급범위가 개정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회기수당 지급기준이 당초 1일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되어 조례의 별표1을 개정하고 정부의 방침에 따라 2005년 6월 1일 이후로 양천구 법제사무처리규칙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 제명 띄어쓰기와 조례 본문 제1조, 4조, 별표3, 별표4 내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규의 제명을 다른 문장과 구분하기 위하여 인용한 법규명 앞뒤에 낫표(「」)를 사용함을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