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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문영민 의원 발언

148회 제1본회의200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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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법적 절차를 거쳐서 와야 되는데 법적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행정행위무효에 해당되죠? 이런 절차를 먼저 거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짓기 위한 목적이니까.

그런 절차는 우선적으로 왔어야 됩니다. 우리 예산여력에 맞는가, 가정살림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들어올 것에 반해서 지출도 하는데 우리 살림이 그리 넉넉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사회복지과장까지 하셨다 오셔서 아시겠지만 우리구에 30만원 가지고 한 달을 사는 사람이 수두룩 해요. 그런 어려운 환경도 있고 또 수련원을 지으면 거기서 끝나느냐? 관리유지를 해야 합니다.

최소한 5명의 인력이 투입되면 1년에 얼마가 소요되겠어요? 그리고 특정지역에 정해 놓고 하는 것보다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요새 그런 시설들을 개인들도 엄청나게 하고 있고 콘도나 이런 걸 활용해서 그런 데에 위탁하면 전국을 다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정시설을 거기에만 유치해야 하고 또 땅값 자체도 보면 평당 6만원, 공시지가는 3,000원도 안되는데.

그러면 감정가격이 얼마가 나오겠느냐, 우리 예상은 6만원인데. 그러면 공시지가에 근거해서 땅을 산다면 3,000원이면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물론 과장님이하 위에서 시키니까 하는 거지만 우리 공무원들도 소신껏 일을 할 필요가 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지 소신없이 그냥 따라가서는 안된다.

어려운 살림살이로 적은 예산을 가지고 쪼개 쓰는 그 심정을 십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절차상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행자부나 감사원, 어떤 다른 기관을 통해서 공무원들의 잘못을 따져볼 일이고 당장 이 부분은 잘못된 부지매입 계획이라고 판단되는데 우리 과장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