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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최경태 의원 발언

163회 제2총무경제위원회200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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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최경태 위원입니다. 먼저 세정과 김성수 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성실납세자 선정 지원 조례는 참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세도 벌써 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 조례를 하고 있는데 지방은 아직 그런 게 없어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더니 조례안을 상정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것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성실납세자 선정해 가지고 성실납세자, 유공납세자, 전자납세자로 되어 있는데 전자납세자는 뭔지 그리고 6조에 보면 성실납세자하고 단체, 법인 표창을 한다고 그러고 전자납세자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납세의무를 다 했는데 왜 전자납세는 제외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것을 꼭 성실납세자, 전자납세자를 분리를 해야지만 되는지, 납세의무를 다 했으면 똑같이 일괄해서 하지 왜 이렇게 분류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성훈 생활안전과장께 질의를 드립니다. 지난번에 지역사회안전협의회 회의참석 중에서 「안양시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조례안」을 제정할 때 부칙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라는 규정을 추가 명시해 달라고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에 보면 그 내용이 없거든.

그래서 금번 제출된 제정 조례안에 여기에 대한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는데 이것을 해소할만한 규정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