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웅준 의원 발언
위원 김웅준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님과 전문위원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구청 예산 심의를 했어요.
예산 심의를 하다가 중간에 조례를 다루는 의사일정이 짜여져 있어요. 저는 사실 이런 경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어제 김영환 위원께서도 얘기가 있었지만 예산 심의를 하면 총무경제위원회의 주요 부서부터 순서대로 해가야 추경에 따른 예산 심의도 효율성과 능률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예산 심의하다가 오늘 조례를 다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회의 방식은 고쳐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면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안에 있어서 지금 검토보고에서 나와 있던 거와 같이 경기도라든가 인근 시에서 많이 제정되는 것으로 해서 성과도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7조 지원 내용에 있어서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사람에 대한 인센티브 그다음에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사람에 대한 인센티브가 과연 이 내용들로 인해서 그분들에게 성실납세자에 대한 자부심과 또 유공납세자에 대한 자부심을 갖도록 할 수 있는 내용인지를 담당 주무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유공납세자 선정된 사람에 ‘가’에 세무조사 면제, 이렇게 했는데 우리 시에서 이런 납세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세무조사를 과연 1년에 몇 번이나 했었는지 자료와 함께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유재산 심의와 관련해서는 이 내용으로 봐서는 자구수정, 문구수정으로밖에 안 되는데 이게 시기가 안 맞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먼젓번 조례정비특위 때 다뤄도 될 사항인데 이게 이번에 올라왔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례정비특위 이후에 상위법이 개정돼서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조례정비특위에서 다루기는 애매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있어서는 제8조에 보면 기업현장기동반도 구성되어야 되고 지원단도 구성되어야 되고 또 이에 따르는 원스톱 처리 회의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까지 기업들을 지원하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얼마나 많은 예산과 노력이, 관심이 있었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러한 것들을 기구를 만들고 회의체를 만들고 하는 것만이 기업을 위한 방법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늘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성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조례만 만들어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든다면 과연 기업현장기동반과 지원반, 원스톱 처리 회의 이런 것들이 연말에 가서 또 6개월, 1년 단위로 해서 실적이 얼마나 있다고 예상하는 건지 또 그동안 에 이런 에스오에스 지원 조례를 만들어야 필요성을 어떤 계기로 해서 느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안양시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조례안」에 있어서는 여기서는 그냥 시장님이 다 알아서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여기는 의회니까 의회주의를 조금 얘기한다면 여기에서 이 내용 등을 다루는 위원회 구성도 없고 모든 것을 시장이 다 결정하고 알아서 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내용들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듣고자합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기왕에 오셨으니까 먼젓번 시금고 감사원 감사 청구에 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