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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재선 의원 발언

163회 제2보사환경위원회2009-09-14

이재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동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의원발의 및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금일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문화원사 설치 및 안양시 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이재선 의원님 「안양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재선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09분 계속개의

이재선의원

이재선 의원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안양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기본법」 및 「평생교육법」에 따라 성인 비문해자에게 평생학습권과 문예생활을 보장함으로써 비문해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안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성인문해교육의 대상자를 학령기에 빈곤, 건강 등 열악한 가정환경으로 인해 교육의 기회를 상실한 시민과 결혼․이주 등으로 안양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비문해자 조사, 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문해교사 양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지원, 문해교육단체의 지원․육성 등에 대한 우리 시의 임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안양교육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 문해교육단체와의 공동사업 추진과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양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동기위원장

이재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호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안양시 건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의 전부개정 조례안」과 「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이강호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장 이강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 센터장의 임명방식과 절차를 개정하고 「건강가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부합되도록 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를 정리하여 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는 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제1항에는 시장은 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민법 제32조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과 학교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2항에는 센터의 사무국장 직제를 폐지하고 센터장과 기존 3개 팀인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에 다문화지원팀을 신설하여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 및 서비스 제공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제4항에는 센터의 사업 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센터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으로 제1항에 센터장을 건강가정업무를 담당하는 본청 과장이 겸직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건강가정사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업무담당과장이 겸직하게 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제2항에는 센터장을 전문가로 임명할 경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3항은 제4조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가 센터장을 임명하는 대로 내용을 신설하여 센터장의 임명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센터 조직 및 운영내용과 센터소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부합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제2항에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항에는 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제4항에는 운영위원수를 20명 이하로 두도록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민간인으로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센터소장의 임명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제1항에 센터소장은 직영의 경우 시장이 임명하고 그밖의 경우는 법인이 임명하도록 하였으며, 제2항에는 센터소장의 임기를 타 시․군 추세 등을 감안하여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소관 「안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와 「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동기위원장

이강호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근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안양시 문화원사 설치 및 안양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영근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양시 문화원사 설치 및 안양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안양문화원은 그동안 「지방문화원진흥법」 및 「안양시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운영돼 왔으나 안양문화원사가 금년도 8월 1일 준공되어 입주하게 됨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운영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 및 제3조에는 문화원사의 위치 및 시설, 조례안 5조에는 문화원사를 안양문화원에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 조례안 6조에 보조금의 신청 및 지원교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안양문화원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문화원사 설치 및 안양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동기위원장

김영근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정재학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재학입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안양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상정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먼저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양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발의일자,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서로 대신하고 2페이지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본 조례안의 제명에서 가지고 있는 문해에 대한 개념 정의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문해라고 하면 그 개념을 사전적 개념으로 볼 때 협의의 개념은 문자를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하고 소위 문맹을 얘기할 때 이 부분을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광의의 개념은 말하기, 읽기, 듣기, 쓰기와 같은 언어의 모든 영역이 가능한 상태를 광의의 문해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엔 산하 유네스코 기관의 그 개념정의도 문해란 다양한 내용에 대한 글과 출판물을 사용하여 정의, 이해, 해석, 창작, 의사소통, 계산 등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그렇게 개념을 규정지음으로써 넓은 의미의 개념을 흔히들 문해의 개념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비문해율을 살펴보면 이 비문해율의 산출근거는 우리나라 전체 15세 이상 중학교 중퇴 학력 이하자를 15세 이상의 총인구로 나눈 비율입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에서 중학교 중퇴를 했지만 또 독학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학습의 능력이 향상될 수 있는 그런 예외적인 사항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꼭 이 사람들을 비문해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통계상 그렇게 정의할 수 있도록 이해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에는 약 645만 명으로서 14.7퍼센트에 해당이 되고 우리 경기도는 약 100만 명으로서 11퍼센트, 우리 시는 전체인구의 5만 명 8.8퍼센트를 점하는 것으로 2005년도 통계청 인구조사의 결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 제2조제1항에서 성인문해교육이라 함은 중학교 졸업 수준의 문자해독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본 조례안에서 문해에 대한 개념 정의는 중학교 졸업 정도의 문자해독능력 다시 말해서 넓은 의미의 문해의 개념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기본법」, 「평생교육법」에 의거 시민과 외국인 가운데 비문해자에 대한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해 안양시의 임무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성인문해교육의 대상자를 학령기의 빈곤, 건강 등 열악한 가정환경으로 인해서 교육의 기회를 상실한 시민과 결혼․이주 등으로 안양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비문해자 조사, 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문해교사 양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지원, 문해교육단체의 지원․육성에 대한 우리 시의 임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안양교육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 문해교육단체와의 공동사업 추진과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이미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에 있는 조례안으로서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나 입법 취지면에서 합법성과 합리성을 가지고 있으며, 열악한 환경으로 교육의 기회를 잃어 가정과 사회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 비문해 성인과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정과 우리 시 거주 외국인에 대한 성인문해교육 활성화에 많이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다만 일부 내용에 있어서 조례안의 합법성을 확고히 하기 위해 안 제1조 목적에서 상위 관련법 중 「교육기본법」 제4조, 4조는 성별․인종차별 금지조항입니다. 「평생교육법」 제5조, 5조는 지자체에 대한 평생교육 역할 기준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 같은 법 제6조, 같은 법 제39조에서는 각각 예산 지원이나 문해교육단체에 대한 공간 제공, 문해교육 실시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입니다. 그런 조항을 제1조 목적조항에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고, 아울러 본 조례안의 제1조 목적조항에 명시돼 있는 「평생교육법」제9조, 이 「평생교육법」 제9조는 하단 주석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같은 법 11조, 11조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수립한 그 기본계획을 가지고 시․도지사가 도교육감과 협의를 해서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1조 목적조항에서 이 두 개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또한 성인문해교육 대상자는 학령기 동안 열악한 생활환경으로 인해서 교육을 받지 못한 연령대가 높은 비문해성인과 안양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주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은 되나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전수조사가 어려워서 정확한 수요 예측이 어려울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조례안 제5조6호와 같이 안양시평생학습센터의 성인문해교육 전문인력 배치를 의무화할 경우에 문해교육 수요인원이 적을 경우에는 전문인력 배치에 따른 예산 손실이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례안 제5조6호를 삭제하고 제6조를 신설 “시장은 문해교육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필요시 성인문해교육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로 수정함으로써 시행과정에서 수요에 따라 전문인력을 탄력 있게 배치토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수정의견을 붙임 1과 같이 제시하오니 조례 심사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역시 제안이유와 제출일자,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17페이지 검토의견을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안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조직 및 운영, 센터장의 임명, 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아울러 조례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구를 고치는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센터는 시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사회복지법인 등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법인, 민법 32조에 비영리법인은 하단 주석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등교육법」 제2조 규정에 따른 학교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한 점은 현행조례 내용과 다를 바는 없습니다. 역시 고등교육법 제2조는 일반적인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 수준의 학교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하단 주석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다문화지원팀을 신설하고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의 안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자문위원회를 폐지하면서 보건복지가족부지침에서 권장하고 있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새로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아울러 안 제5조에서는 센터의 장은 시장이 건강가정사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로 임명하거나 업무담당과장이 겸직하게 할 수 있고, 센터장을 전문가로 임명할 경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게 하였으며,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가 센터장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 센터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4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시장에게 제출하고 다음 회계연도 2월 말까지 수입․지출결산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방법과 센터장 임명 등에 대해 다양한 방법을 마련함으로써 센터 운영의 탄력성을 도모하면서 언어 및 어려운 경제상황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다문화가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센터에 다문화지원팀을 신설한 것은 행정환경 변화의 시류에 비춰볼 때 시의적절한 판단으로 사료됩니다. 19페이지입니다. 아울러 센터를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가 센터장을 임명하도록 한 것은 센터의 책임경영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거시적 관점에서 볼 때 현행 우리 시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 각종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집행기관에서 사회복지재단을 설립하여 통할 운영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0페이지입니다. 「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제출일자,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리고 21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안양시자원봉사센터 소장의 임명방식과 절차, 센터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내용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문구를 개정하기 위한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센터의 설치 및 운영과 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권한과 의무를 규정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제15조제6항을 안 제1조 목적에 추가하여 상위법 근거를 확고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센터는 소장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하는 사무국을 두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에 의거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적으로 시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안 제4조에서는 센터 소장을 명예직으로 하고 지금까지는 시장이 위촉하던 것을 직영의 경우에만 시장이 임명하고 그 밖의 경우는 수탁법인이 임명하면서 임기 3년의 명예직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 또는 위임하고 있는 법인 위탁, 사무국 설치, 운영위원회 설치 등 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센터 운영의 법률적 근거를 확고히 하였으며, 아울러 센터장은 시장이 위촉하던 것을 법인에 위탁한 경우에는 법인이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수탁법인의 책임경영을 유도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시행과정에서 직영 또는 위탁에 대한 장단점을 잘 헤아려서 시행방법을 신중히 선택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23페이지, 「안양시 문화원사 설치 및 안양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조례개정의 법적 근거는 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리고, 2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지역고유의 향토문화 보존 및 전승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원의 육성과 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아울러 문화원사 준공에 따라 시설의 관리운영을 안양문화원에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는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업무시설, 전시실 및 수장고, 교육실 등 안양시문화원사에 설치하는 시설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문화원사를 안양문화원에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6조에서 안양문화원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의 신청, 지원 및 교부와 사무의 감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 지방문화원에 대한 경비보조, 시설 무상대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되는 조례로서 법적 근거나 입법 취지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가 안양시문화원에 대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의 지원 및 사무감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문화사업에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공간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상정된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안양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문화원사 설치 및 안양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이동기위원장

정재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일문일답이 가능합니까? 김영근 과장님!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네.

이동기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위원

이강호 여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지원 관련 조례안에 대해서요, 이게 지금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강호

이강호가족여성과장

네.

권주홍위원

직영으로 했을 때와 법인으로 운영되었을 때 그러면 부서에서 예산만 지원하고 법인에서 관리하게 되는 거죠?
강호

이강호가족여성과장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러면 그렇게 운영됐을 때와 직영했을 때 장단점에 관련되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점이 있다고 생각.
강호

이강호가족여성과장

일단 법인으로 가게 되면 독립성이 있기 때문에 자율성이라든가 전문성 이런 것이 낫다고 이론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만 시에서 직영을 할 경우에는 책임성이라든가 효율성 이런 것들이 이론적으로 비교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자원봉사를 전문으로 하는 이런 기관이나 대학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에서 지금까지 혼합직영체제로 왔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전국적인 추세를 살펴볼 때 법인으로 위탁하는 추세가 지금 대부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주홍위원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나름대로 잘 운영된다고 했지만 내부적인 조직이 없고 또 봉사단체들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지금 법인으로 다양한 복지법인들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가 보면 그 자체적인 예산은 지원하고 있지만 특별한 문제가 진행이 없었을 때는 그 운영의 묘 어디 법인에 맡겼느냐 그리고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점이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또 시에서도 그러한 부분, 지도감독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강호

이강호가족여성과장

네.

권주홍위원

왜냐하면 이게 봉사단체 회원으로 등록된 인원이 몇 명이죠?
강호

이강호가족여성과장

7만 3천 명입니다.

권주홍위원

7만 3천 명. 사실 이게 전문성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 법인에서 감당하지 못할 그 봉사자들의 인력현황 운영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운영될 소지가 상당히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법인이 운영하는가에 따라서. 그렇죠?
강호

이강호가족여성과장

네.

권주홍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재단에서 안양시에서 위탁받았던 법인들이 운영하는 복지관들을 보면 경우에 따라 어떤 성향에 따라서 그 운영하는 묘가 상당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직영할 때는 그러한 부분이 철저히 그래도 어느 정도 배제가 되고 있죠? 과장님!
강호

이강호가족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러나 이러한 부분은 그러한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여지의 소지도 있죠? 과장님!
강호

이강호가족여성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일단은 저희가 직영할 경우에는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부터도 직접적인 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법인에 넘겼을 때에는 법인이 센터장이라든가 또는 거기 조직운영에 대해서는 법인이 책임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지도감독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직영할 때보다는 직접적인 통제가 또는 어떤 지도감독이 사실 덜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지적이 일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권주홍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1년 동안 위탁된 기관들을 가 보면 사실 위원들도 한계성이 있습니다. 운영하는 부분에. 예산이 투입됐어도 어떠한 시에 직접 운영하는 그 부분과는 한계성이 드러나더란 얘기죠. 예산에 사용하는 부분도 그렇고. 그렇다면 이게 많은 인력이 조직화된 어느 기관을 선정, 시에서 진행을 하지만 그게 선정이 어디로 되느냐에 따라서 중립을 지키지 못할 봉사의 단체를 갖고 상당히 문제될 소지도 있다.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이 보기에 많은 시간을 갖고 검토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불쑥 이런 문제를 갖고 우리 보사환경위원들과 충분한 이런 장단점을 갖고 이 조례안이 올라오기 전에 이런 부분은 간담회가 필요했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과장님! 조례를 왜냐하면 이러한 조례를 올라오기 전에 이러한 장단점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그런 부분들,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위탁한 그 복지법인을 봤을 때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더란 얘기입니다. 문제점이 있는데도 정말 지역구라든지 유권자 이런 부분들 연속선상이 되다 보니까 문제점을 지적하다 보면 여론화시키는 성향이 있더란 얘기예요.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그러한 문제점도 있는 거죠?
강호

이강호가족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간담회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의견을 도출해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다만 그런 고견을 주신 것을 참고해서 저희가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데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우리 지원센터 관련해서 봉사센터 조직 운영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사실 폭우라든지 눈이 많이 내렸을 때 급한 상황이 주어졌을 때에 자체적인 자원봉사자 사실은 사조직화될 수 있는 이러한 우려도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7만이라는 봉사자들의 운영의 묘는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보사환경의 장단점을 갖고 논한 다음에 조례를 상정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차후에는 오늘은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 이러한 절차를 거친 다음에 이루어져야 될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이러한 조례안 올릴 때는 좀 심사숙고해서 상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호

이강호가족여성과장

알겠습니다.

권주홍위원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하연호 위원입니다. 김영근 문화예술과장님께 간단한 내용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원사 관련 조례안 6조를 보면 보조금의 신청 등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본 위원이 지역사회에서 들은 바에 의하면 운영에 관한 예산도 지원해 주었으면 한다라는 의견이 각계를 통해서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안을 보면 이게 항상 「지방문화원진흥법」에 거의 준해서 마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보면 제15조 경비의 보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업에 관한 보조금도 포함될 테고 또 운영에 대한 보조금도 필요치 않은가. 그래서 우리가 기왕에 이 관련 조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런 문제까지 심사숙고해서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신 대로 답변 좀.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그리고 시간 관계상 안양문화원에 지원되었던 내역을 3년 정도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네.

이동기위원장

질의 답변 다 끝나신 겁니까?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료는 서면해 주시고 질문.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아, 예. 말씀하신 것 충분히 알겠는데요, 저희가 올해 문화원 지원한 것을 보면 한 2억 2천 600 정도 일반예산하고 사회단체 해서 분권교부세 도비, 시비 해서 저희가 올해 한 2억 2천 600 문화원사 지은 비용 말고 순수한 행사 및 운영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걱정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본 위원도 십분 이해하고요. 그러면 그 6조 “보조금의 신청 등” 이것을 우리 「지방문화원법진흥법」 거기 제15조 내용처럼 “경비의 보조 등”으로 이렇게 해 놓고 사정이 될 때에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관계없습니다. 그 관계 다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네.

이동기위원장

하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위원

이강호 여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정에 다양한 부분들 하고 있죠?
강호

이강호가족여성과장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

지금 보면 우리 교육에 관련해서 지금 새로 조례안을 하고 있는데 이 교육에 대한 그 부분만. 지금 어디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강호

이강호가족여성과장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만 하고 있고요, 일단 다문화업무에 대해서 이제 여러 군데에서 하다 보니까 일단 지금 현재로써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는 부분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각 부서가 그동안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글교육에 대해서만 지금 다문화센터에서 일단 하고 있는 그런, 건강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권주홍위원

그전에는 동안여성회관인가에서도 하지 않았습니까?
강호

이강호가족여성과장

예. 처음에 하던 것을 저희가 2006년도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설립이 되면서 그 부분은 저희가 가지고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리고 지금 다문화가정 관련해서 지원하고 또 교육에 관련되고 다문화가정이 안양시에 몇 개 기관이 있습니까?
강호

이강호가족여성과장

지금 그동안에 보면 외국인 업무가 있고 그다음에 근로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외국인 업무는 행안부 업무다 보니까 총무사이드에서 해 왔고 외국인 근로자나 이런 부분들은 경제산업과 이쪽에서 해 왔고요, 저희가 일부 이런 한글교육이라든가 또는 약간의 도움을 주는 이렇게 분산되어서 해 왔는데 저희가 7월 1일자로 다문화업무가 우리 가족여성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체계적으로 하면서 여기에 다문화팀이 신설이 되면 좀 더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안양시 문해 교육지원 관련 조례안과 어떻게 보면 이원화될 수 있는 그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그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모든 다문화에 관련된 부분을 맡는데 교육의 한 분야도 하나의 그 신설되게 되면 그 부분도 맡게 되는 거죠?
강호

이강호가족여성과장

그런데 다문화지원센터가 되면 좀 더 포괄적으로 또 상당한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가지고 있는 사실 역할의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의 한계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저희가 다문화가족센터로다가 쓴 저희가 각 시․군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는 데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현재는 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안에 다문화기능을 넣어서 하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주 다문화지원팀이 생긴다고 해 가지고 안양시의 다문화업무를 전체적으로 하기는 좀 어려운 면은 있습니다.

권주홍위원

아니 그 외국인들이 지금 5천 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팀이 신설되는 어떤 부분들인데 제가 이렇게 다문화가정 또 교육에 관련, 다양한 행사 관련해서 일반 기관들도 자생단체의 법인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강호

이강호가족여성과장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런 부분들의 지원이 안양시에서 좀 미흡했죠? 그동안.
강호

이강호가족여성과장

예. 그동안에 업무담당부서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런데 이 팀이 신설이 되게 되면 그런 부분들도 지원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왜냐하면 일반 사회단체에서 법인단체에서 그런 부분들을 하게 되면 전에 지금 시에서 지원하게 되면 모든 비용을 시비로 전액 지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강호

이강호가족여성과장

네, 그럼요.

권주홍위원

그러나 법인에서 운영하는 부분을 다문화가정 관련된 부분을 지원하게 되면 자체적인 건물 플러스 그리고 또 봉사자 플러스 그리고 그러한 혼합의 관계라면 작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는 이 부분들 활성화시킨다면 그런 부분 측면도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강호

이강호가족여성과장

일단 다문화팀이 신설이 된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사람을 추가로 뽑거나 하지는 않을 계획이고요, 그 다문화팀이라 하더라도 사람이 그렇게 시청의 어떤 팀 모양 이렇게 조직을 갖추는 게 아니고 건강가정지원센터는 한 사람이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기존의 다문화업무를 담당하는 팀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직원이 다문화업무를 좀 더 범위를 넓혀서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시청뿐만 아니고 YWCA라든가 또는 천주교재단이라든가 이런 데서 각자가 다문화업무를 시민단체에서 활성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있는 다문화인력 있죠. 또 다문화에 관련된 가정들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도 저희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중심이 되어서 보급해 주고 또 인적 구성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파악해서 알려주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 역할들을 좀 더 저희가 체계화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인력은 시청의 팀 명칭은 팀이지만 한 명이기 때문에 한계는 있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예산 지원은 거의 미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몇 백 지원하고 그런 것 외에는 없었지 않습니까?
강호

이강호가족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고 또 다문화가정을 지원하는 부분들이 없었는데 이제는 이런 부분들이 지원이 신설하게 되면 지원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하면서 일부 50퍼센트만 지원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활성화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강호

이강호가족여성과장

네.

권주홍위원

지금 복지관이나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재단에서 그리고 YWCA에서 운영하고 있다면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 그러면 지금 안양에는 사실 5천 명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만 연락이 안 되는 소재들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밖으로 돌출된 외국인들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금 활동하고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
강호

이강호가족여성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결혼이민자가정으로 행안부에 등록되는 시스템으로 한 것은 1천 152가정입니다. 그러면 한 4명 정도를 곱하게 되면 5천 명 정도 나오는데요, 실제로 이것은 결혼할 목적으로 한국에 올 때 신고한 것이고, 결혼을 하게 되어서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결혼이민자가정으로서 그동안 파악이 한국 국적을 취득했기 때문에 잘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이제는 이것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난 8월 달에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실제로 해 보니까 1천 152가정이 돼 있지만 실제로 다 이사 가고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645가정, 645가정만 저희가 조사가정으로다 해 가지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조사를 시작했는데 이분들이 응답을 하지 않아 가지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응답이 된 숫자가 300가정입니다. 330가정 정도. 그러니까 645가정을 했는데 330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사유는 아시겠지만 잘 드러나지 않으려고 한국의 남편이나 시부모들에 의해서 그래서 조사에 응하지 않은 가정이 많이 있었다 보고요, 저희가 현재 파악이 된 가정은 330가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시 가족여성과에 다문화업무를 추진한, 총괄하면서 이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다문화지원팀을 만들어주면 좀 더 저희가 발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권주홍위원

지금 외국인들이 본인들이 노출되는 부분도 상당히 꺼려하고 있죠?
강호

이강호가족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베트남 가족을 둔 사람은 베트남 사람이 오는 것을 가장 꺼려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말이 안 통하니까 일단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사회적으로 알고 계신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저희가 300가정 현재 330가정 정도가 노출이 돼 있는데 그분들을 통해서 계속 참여를 시키고 해 가지고 그분들에 도움을 저희가 줄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되는 부분들.

권주홍위원

지금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교육청을 통해서 통보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지금 받은 적은 있어요? 교육청을 통해서 우리 외국인 거주의 자녀분들에 대한 그 부분을 받아본 적 있습니까?
강호

이강호가족여성과장

그런 적은 없는데요, 일단 제가 센터장으로 있다 보니까 우리 한글교육 거기에 자주 나가서 그분들하고 접하는데 지금 그분들의 아들들이 딸이 학교를 들어갈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문화업무를 체계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나온 것 같고요. 가서 보니까 다문화가정이라는 것을 학교에 알리려고 하지 않고 심지어는 오래된 사람들은 그 아이가 알면 그러니까 외모가 비슷한 사람들은 자기 자녀한테도 알려주지 않아 가지고 다문화가정의 자녀라고 하면 충격을 아이도 받는 그래서 일단 그러한 부분을 저희가 발굴해 내기 어려운데 학교 측에 그런 요청을 아직 해 보지 못했습니다.

권주홍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들을 조례를 만들고 팀을 만든다면 그 교육의 현장에 있는 이러한 자료들을 좀 받았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다문화가정에 있는 부분들 학교에서 돌출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교육청의 자료를 통해서 이러한 조례가 두 건이나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이 발의한 사안과 또 시에서 신설팀을 하면서 자료가 제가 보기에는 미흡해 보이지 않나. 왜냐하면 학생 수가 몇 명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5천 명이 있는 그 부분들 중에 한국인 못지않게 잘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나 또 말이 통하지 않아서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그렇다면 좀 더 현장 파악과 교육의 현장을 파악을 해서 진행됐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호

이강호가족여성과장

예, 지적하신 부분 바로 한번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래야 내년도 예산이든 이러한 부분들 팀 신설과 함께 이런 조례를 올린다고 하면 이러한 지금 학생들의 초․중․고 학생이 어떠한 분포도가 있는데 정말 이렇게 돌출되기 어렵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교육이 필요하고 이게 또 문해교육에 관련된 조례가 올라온다면 이런 학생 수도 이런 부분들이 있고 성인도 어떤 부분의 숫자가 나와 줘서 정말 그렇기 때문에 예산소요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교육에 신설되지만 숫자적으로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파악된 바에 의하면, 그렇죠?
강호

이강호가족여성과장

네.

권주홍위원

그렇다면 한 사람이 업무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몇만 명이 되더라도 업무를 한두 명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에 관련된 조례를 상정하는 가운데서 조금 미비점이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시고,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또 문해교육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중복될 가능성도 있는 부분들인데 많지 않은 어떤 부분들 갖고 2010년도에 중복되지 않는 예를 들면 지금 평생교육원과 중복이 된다면 그러한 공무원들 간의 문제점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평생교육원으로, 여성과로 이원화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점 참조해서 깊이 있는 자료를 갖고 예산 수반과 함께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호

이강호가족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주홍위원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이강호 과장님, 「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과 그다음에 「안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의 건을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봉사단체 그 활동현황 실적 있죠? 실적. 지금 현재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가입한 봉사단체에 대한 실적 현황 그다음에 봉사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및 각종 지원 2008년도, 2009년도까지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운영위원회 명단하고 위촉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지원센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입법예고를 했을 경우에는 제5조에 보면 센터장 임명 등 해 가지고 5조에 3항을 보면 “수탁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센터장을 임명하여야 한다.” 이렇게 입법예고를 했는데 다행히도 그 부분을 삭제하고 “수탁자가 센터장을 임명한다.” 이 부분은 참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4조를 한번 봐주시죠.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대해서 1항을 보면 “시장은 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관한 적합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기관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라든가 건강지원센터 그 부분을 우리가 직접 직영을 하고 있죠?
강호

이강호가족여성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건강지원센터에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강호

이강호가족여성과장

지금 4명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4명 있죠?
강호

이강호가족여성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정부의 노동법이 우리가 비정규직법이 지금 현재 국회에 아직 통과를 안 보고 있죠?
강호

이강호가족여성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직영했을 때,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직원이 4명이 비정규직이죠?
강호

이강호가족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에도 비정규직이죠?
강호

이강호가족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현재 시에서 직영했을 때 앞으로 그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까?
강호

이강호가족여성과장

일단 다음번에 계약을 해 주게 되면 무기적으로 전환해 줘야 됩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지금 현재 가정지원센터의 직원 현황을 보면 제일 먼저 지금 채용한 직원이 가족교육팀 팀장 2007년 6월 1일에 채용을 했어요. 지금 직원현황 없습니까?
강호

이강호가족여성과장

여기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전체 우리 네 명에 대한 인원이 언제 그 계약기간이 만료됩니까?
강호

이강호가족여성과장

지금 그 네 명에 대해서는 우선 12월 31일 날, 일단 표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현황은 지금 없는데요, 12월 31일 날 첫 번째 도래해 오고요, 아까 말씀하신 6월 1일은 「기간제근로자법」이 7월부터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7월 이전에 계약을 한 사람은 그 「기간제근로자법」에서 일단 다음 계약할 때까지는 비켜가 있는 사항이고요, 첫 번째 도래하는 게 12월 31일 날 도래가 됩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몇 명입니까?
강호

이강호가족여성과장

한 명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직영을 했을 때는 제일 문제가 지금 비정규직 그 직원 관계가 제일 문제가 되나요?
강호

이강호가족여성과장

지금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지난번에 센터장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그러면서,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그 부분은 과장님 잘 아니까.
강호

이강호가족여성과장

네. 그러면서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기간제 근로자가 있죠. 그 부분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비켜갈 수 없는 그런 부분이고요.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현재 이 조례를 물론 앞 개정 전의 조례도 거기에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운영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건강가정센터라든가 자원봉사지원센터 센터를 지금 집행기관에서는 위탁할 지금 현재 의사가 있는 겁니까?
강호

이강호가족여성과장

현재는 저희가 여러 가지로다 검토하고 있는데요, 그중의 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지금 이미 이 조례를 개정할 때는 집행기관의 어느 정도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이 조례를 현재 개정하지 않냐 생각이 들어요. 물론 앞 조례도 그렇게 나와 있지만.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신철

신철복지문화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전에 그런 문제점을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직원문제가 또 우리에게 당장 올 7월부터 대두가 되고 이런 것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위탁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서류를 올렸다는 말씀드립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렇죠, 지금.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그것을 알아야만이 다음 질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그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러면 먼저 4조를 보시고, 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을 할 수 있는데 위탁할 때 집행기관에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위탁할 것인가. 그다음에 통제기능이 없어요, 의회에서. 그냥 집행기관에서 우리가 지금 건강지원센터뿐만 아니라 자원봉사 모든 사회복지관이라든가 지금 현재 조례상에는 우리가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만 돼 있지 거기에 대한 기능이 없다. 견제기능이, 의회에서. 그래서 위탁을 할 경우에는 거기에 위탁할 수 있다, 인데 단서조항에 단 위탁할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는다, 했을 때 문제가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강호

이강호가족여성과장

거기까지는 검토는 솔직히 안 해 봤습니다만 저희가 볼 때 다른 조례와 형평성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지금 현재 다른 조례도 마찬가지로 지금 추세가 그동안에는 우리가 위탁기관이 복지위탁기관이 몇 개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안양시의 위탁기관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향후에 이렇게 조례를 현재 개정을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처음 우리가 건강지원센터에 대한 전부개정 조례를 하기 때문에 일단 거기 위탁할 수 있다, 거기에 단서조항 넣어 가지고 위탁할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동의를 얻는다, 이렇게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신철

신철복지문화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죠. 이 조례를 이렇게 저희들이 개정을 요구드린 사항은 의회에서 지금 직영도 할 수 있고 또 위탁도 할 수 있는 그런 전제하에 의회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상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단 의회에서 통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을 두 가지를 직영을 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 위탁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그런 장단점을 봐 가지고 이렇게 했고요. 거기서 위원님들께서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위탁이나 직영을 검토하는데 저희들이 어떤 조례에 동기가 없어도 또 지금 이 조례뿐 아니고 문화예술재단 그 외에 청소년육성재단도 그렇게 조례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조례에 따라서 우리가 적정한 자격이 있는 그런 단체만 위탁하게 되면 사전에 동의가 없다 하더라도 위원님들께 위탁의 시기에 따라서 충분하게 저희들이 간담회를 한다든지 위원회에 말씀드리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이렇게 동의에 대해서 하는 것은 지금 이 조례로서 집행부에 재량을 두고 하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이렇게 올린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물론 집행부의 그 재량에 어떤 국장님 답변했는데 지금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거기 이사회가 있어요. 이사회가. 하지만 지금 현재 아까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서도 사회복지재단의 필요성을 전문위원 검토에서 나왔듯이 현재 우리는 지금 현재 모든 복지분야에 관계되는 위탁기관에 대한 하나의 통제기능이 없어요. 각 부서에서 다 지금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까 국장님의 답변 시에도 그것을 위탁을 염두하고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거기까지 지금 현재 질의를 한 겁니다. 시에서 직영을 할 것 같으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지금 단서조항에 위탁할 경우에 현재 사전에 의회 동의를 얻으라는 거지, 직영했을 때는 관계가 없죠. 그 부분은 이따 본 위원이 조례를 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보면 위탁할 경우는 위탁기간이 있잖아요. 조례상에 보면. 그렇죠?
신철

신철복지문화국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직영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향후에 위탁할 경우에 다시 여기에 대한 위탁기간을 정해야 하는데 여기에 조항이 아예 할 때 조례를 만들 때 우리가 위탁할 경우에는 그 위탁기간을 아예 조례 개정할 때 넣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강호

이강호가족여성과장

일단 조례의 범위에서는 저희가 볼 때는 위탁을 할 수 있는 규정까지 해 주시게 되면 위탁에 관한 절차라든가 어떤 이런 행정적인 부분들은 규칙에서 정하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위탁기간까지 조례에 명시한다는 것은 일단은 하위규칙에서 정할 수 있는 부분은 조례까지 올리고.
수곤

문수곤위원

우리가 조례라는, 법령 안에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죠?
강호

이강호가족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또 조례에 위임받은 것을 규칙에서 지금 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가 규칙이라는 것은 조례 범위 내에서 규칙을 정하기 때문에 우선 조례가 우선입니다. 조례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다가 위탁기간을 정해도 법적인 하자가 없어요.
신철

신철복지문화국장

하자 없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어지간하면 지금 현재 그 집행기관은 어지간한 것은 전부 다 규칙에다 정한다고. 우리가 지금 현재 규칙에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그 규칙을 개정해 가지고 조례에다가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토론이 끝나면 우리 상임위원님들이 다시 거론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강호

이강호가족여성과장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예.
강호

이강호가족여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회에서는 틀림없이 저희들이 규칙을 정한 부분이라든가 또 규칙에서 정한 부분이 잘못된 거라든가 또는 위탁을 했을 때 그 위탁단체에 대한 견제기능 이런 것들이 의회에서는 제가 볼 때는 사전적인 기능도 있지만 사후적인 통제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현장도 점검 나가시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 그분들을 불러다가 얼마든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지금까지 다른 조례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조례에 넣지 않고 이렇게 폭넓게 해 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과장님! 앞으로는요, 전에는 이렇게 우리가 조례상에 넣지 않고 규칙에 넣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잘못된 부분은 앞으로는 의회의 견제기능도 있어야 됩니다. 강화되어야 합니다. 전에는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잘못된 사고방식이죠. 그다음에 지금 동에 V터전 지금 현재 봉사 지금 하고 있어요?
강호

이강호가족여성과장

네,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지금 안양시 몇 군데 하고 있습니까?
강호

이강호가족여성과장

6개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6개입니까?
강호

이강호가족여성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지금 현재 활발하게 하고 있나요?
강호

이강호가족여성과장

지금 얼마 안 됐습니다만 우리 자원봉사 관계자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성과분석을 해 봐 달라, 이렇게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그런 중에 있고요. 일단 거기서 얘기한 바로는 지금 어느 정도 그래도 뿌리를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동에 V터전 봉사 동의 실적하고 그다음에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운영위원회가 있죠?
강호

이강호가족여성과장

네, 운영위원회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예, 운영위원회 그 명단을 같이 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호

이강호가족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강호 여성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안양시 건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를 보면 건강가정사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라고 표시하고 있는데 전문가의 규정에 대해서 관련법규가 있는지, 일문일답으로 하시죠. 바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이강호가족여성과장

네. 일단 전문가의 규정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서도 이 부분이 너무 포괄적인데요, 우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지침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달을 해 주었습니다. 거기 보면 가족관련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이거나 또 가족관련 2년 이상 실무 경력자가 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가족관련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4년 이상 이렇게 실무경력에 포함돼 있는 사람이 되도록 돼 있는데 여기서 가족관련이라는 것은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을 이수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가진 석사학위 이상자가 현장에서 2년 이상 또는 학사학위는 4년 이상 이렇게 실무경력을 쌓으신 경우에 전문가로서 위촉이 될 수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앞으로 혹시 센터장을 임명하게 될 경우에도 지금 말씀하여 주신 규정에 맞도록 하실 거죠?
강호

이강호가족여성과장

네. 지금 가급적이면, 가급적이 아니라 현재 규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재선위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신다는 말씀이시죠?
강호

이강호가족여성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러면 그 “학식과 경험을 가진”에 경험을 2년 이상, 4년 이상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강호

이강호가족여성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리고 안 제5조를 보면 센터장 임명과 관련해서 임기 3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으로 나와 있죠? 과장님!
강호

이강호가족여성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런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의 경우 제4조2항을 보면 임기 3년에 똑같습니다. 건강가정하고. 명예직이라고 명시가 돼 있는데 건강가정에는 명예직이라는 문구가 빠져 있거든요. 그것을 삽입하지 않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강호

이강호가족여성과장

네. 당초에는 센터장이 가족여성과장을 겸직하면서 사무국장을 전문직으로 두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무국장을, 조직이 크지 않기 때문에 사무국장을 폐지하고 센터장을 전문가로 두면서 명예직이 아닌 책임을 질 수 있는 전문가로 위촉을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렇게.

이재선위원

그러면 상근직으로 두신다는 말씀이시네?
강호

이강호가족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상근직으로! 그래서 지금 기존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4조3항에 보면 “센터장을 제외한 종사자는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라고 돼 있죠? 기존 조례는.
강호

이강호가족여성과장

네.

이재선위원

센터장을 제외한. 그런데 개정한 4조3항에는 센터장을 제외란 말이 빠져 있고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니까 결국 센터장도 상근으로 하면서 명예직이 아닌 상근직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강호

이강호가족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거기까지 질의를 드리고 그리고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을 보면 제14조에 센터의 조직 등에 있어서 “센터장과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등 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라고 명시돼 있죠?
강호

이강호가족여성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런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1항을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지정하여서 설립하여 운영했을 경우 「다문화가족지원법」 12조2항에 업무 수행에 관한 내용이 명시돼 있는데 센터 설치를 하지 않고 건강가정지원센터 내에 다문화가정업무를 팀을 이렇게 두어도 관련법과 상관이 없습니까? 이것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립했을 경우 아니면 어느 이 다문화가족 지원 업무를 하고 있는 단체에 위탁했을 경우에 다문화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건강가정기본법」에는 다문화팀을 두라고 명시돼 있지 않죠?
강호

이강호가족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지금 있는 것이 건강가정지원센터인데 여기에서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명시하는 그 내용을 같이 팀을 구성해서 업무를 수행해도 관련 법규에 이상이 없습니까?
강호

이강호가족여성과장

네. 지금 「다문화가족지원법」에도 강제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저희들의 그 다문화가정의 숫자로 봐서 아직까지는 다문화지원센터를 만들기는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재선위원

아니 만들기는 시기상조이다 하더라도 물론 머나먼 타국에서 와서 우리나라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 다문화가족들 그들을 위해서 관심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다문화 우리 시민들에 대한 지원조례도 생겨있듯이, 외국인!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맞지만 이 관련법과의 형평성이라든가 규정 상세하게 검토 안 해 보셨죠?
강호

이강호가족여성과장

일단은,

이재선위원

타 시․군에도 이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 안에서.
강호

이강호가족여성과장

병행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는 데에서는 다문화가정이 예를 들어서 안산이라든가 수원 같이 그렇게 많은 데는 별도로 다문화가족센터가 있는데 저희 같이 많지 않은 데서 병행할 수 있도록 병합형으로 실제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병합형으로 운영해도 될 수 있다는 관련조항의 법규를 본 위원에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이강호가족여성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리고 앞서 답변해 주셨듯이 건강가정지원센터장의 임명에 있어서 상근직 보수직을 원칙으로 하신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채용조건에 있어서 2009건강가정지원센터 세부 운영기준 채용조건에 종사자의 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명시돼 있죠?
강호

이강호가족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센터장도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실 건가요?
강호

이강호가족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두게 될 경우?
강호

이강호가족여성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직 질의가 조금 남아 있는데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동기위원장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선의원

있습니다.

이동기위원장

이재선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의원

이재선 의원입니다. 「안양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 의원과 이동기 의원께서 발의를 했습니다마는 조례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제1조 목적에 교육의 기회균등을 규정한 「교육기본법」 제4조, 지방자치단체 임무를 규정한 같은 법 제5조, 공공시설 이용규정인 같은 법 제7조, 경비보조 및 지원규정인 같은 법 제16조, 문해교육의 시행규정인 같은 법 제39조를 추가하면서 문해교육에 대한 시장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평생교육법」 제9조(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수립), 「평생교육법」 제11조(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시행)를 삭제하며, 아울러 성인문해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안 “제5조제6호 안양시평생학습센터에 성인문해교육 전문인력 배치”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6조 전문인력 확보”에 있어서 “시장은 문해교육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필요시 안양시평생학습센터에 성인문해교육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를 신설하는 수정안을 별첨과 같이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정동의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동기위원장

방금 이재선 의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을 수정하고자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재선 의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재선 의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재선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재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곤

문수곤위원

있습니다.

이동기위원장

예, 문수곤 위원님.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안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계류를 동의합니다.

이동기위원장

방금 문수곤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와 신중한 처리를 위하여 계류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문수곤 위원님의 계류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수곤 위원님의 계류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문수곤 위원님으로부터 계류동의안을 당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계류시키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곤

문수곤위원

있습니다.

이동기위원장

예, 문수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역시 재검토가 필요하므로 심사계류를 동의합니다.

이동기위원장

방금 문수곤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와 신중한 처리를 위하여 계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시므로 문수곤 위원님의 계류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문수곤 위원님의 계류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문수곤 위원님의 계류동의안을 당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계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문화원사 설치 및 안양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일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참고하시어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