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학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재학입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안양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상정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먼저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양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발의일자,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서로 대신하고 2페이지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본 조례안의 제명에서 가지고 있는 문해에 대한 개념 정의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문해라고 하면 그 개념을 사전적 개념으로 볼 때 협의의 개념은 문자를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하고 소위 문맹을 얘기할 때 이 부분을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광의의 개념은 말하기, 읽기, 듣기, 쓰기와 같은 언어의 모든 영역이 가능한 상태를 광의의 문해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엔 산하 유네스코 기관의 그 개념정의도 문해란 다양한 내용에 대한 글과 출판물을 사용하여 정의, 이해, 해석, 창작, 의사소통, 계산 등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그렇게 개념을 규정지음으로써 넓은 의미의 개념을 흔히들 문해의 개념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비문해율을 살펴보면 이 비문해율의 산출근거는 우리나라 전체 15세 이상 중학교 중퇴 학력 이하자를 15세 이상의 총인구로 나눈 비율입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에서 중학교 중퇴를 했지만 또 독학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학습의 능력이 향상될 수 있는 그런 예외적인 사항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꼭 이 사람들을 비문해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통계상 그렇게 정의할 수 있도록 이해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에는 약 645만 명으로서 14.7퍼센트에 해당이 되고 우리 경기도는 약 100만 명으로서 11퍼센트, 우리 시는 전체인구의 5만 명 8.8퍼센트를 점하는 것으로 2005년도 통계청 인구조사의 결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 제2조제1항에서 성인문해교육이라 함은 중학교 졸업 수준의 문자해독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본 조례안에서 문해에 대한 개념 정의는 중학교 졸업 정도의 문자해독능력 다시 말해서 넓은 의미의 문해의 개념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기본법」, 「평생교육법」에 의거 시민과 외국인 가운데 비문해자에 대한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해 안양시의 임무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성인문해교육의 대상자를 학령기의 빈곤, 건강 등 열악한 가정환경으로 인해서 교육의 기회를 상실한 시민과 결혼․이주 등으로 안양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비문해자 조사, 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문해교사 양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지원, 문해교육단체의 지원․육성에 대한 우리 시의 임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안양교육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 문해교육단체와의 공동사업 추진과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이미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에 있는 조례안으로서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나 입법 취지면에서 합법성과 합리성을 가지고 있으며, 열악한 환경으로 교육의 기회를 잃어 가정과 사회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 비문해 성인과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정과 우리 시 거주 외국인에 대한 성인문해교육 활성화에 많이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다만 일부 내용에 있어서 조례안의 합법성을 확고히 하기 위해 안 제1조 목적에서 상위 관련법 중 「교육기본법」 제4조, 4조는 성별․인종차별 금지조항입니다. 「평생교육법」 제5조, 5조는 지자체에 대한 평생교육 역할 기준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 같은 법 제6조, 같은 법 제39조에서는 각각 예산 지원이나 문해교육단체에 대한 공간 제공, 문해교육 실시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입니다. 그런 조항을 제1조 목적조항에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고, 아울러 본 조례안의 제1조 목적조항에 명시돼 있는 「평생교육법」제9조, 이 「평생교육법」 제9조는 하단 주석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같은 법 11조, 11조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수립한 그 기본계획을 가지고 시․도지사가 도교육감과 협의를 해서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1조 목적조항에서 이 두 개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또한 성인문해교육 대상자는 학령기 동안 열악한 생활환경으로 인해서 교육을 받지 못한 연령대가 높은 비문해성인과 안양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주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은 되나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전수조사가 어려워서 정확한 수요 예측이 어려울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조례안 제5조6호와 같이 안양시평생학습센터의 성인문해교육 전문인력 배치를 의무화할 경우에 문해교육 수요인원이 적을 경우에는 전문인력 배치에 따른 예산 손실이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례안 제5조6호를 삭제하고 제6조를 신설 “시장은 문해교육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필요시 성인문해교육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로 수정함으로써 시행과정에서 수요에 따라 전문인력을 탄력 있게 배치토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수정의견을 붙임 1과 같이 제시하오니 조례 심사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역시 제안이유와 제출일자,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17페이지 검토의견을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안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조직 및 운영, 센터장의 임명, 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아울러 조례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구를 고치는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센터는 시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사회복지법인 등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법인, 민법 32조에 비영리법인은 하단 주석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등교육법」 제2조 규정에 따른 학교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한 점은 현행조례 내용과 다를 바는 없습니다. 역시 고등교육법 제2조는 일반적인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 수준의 학교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하단 주석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다문화지원팀을 신설하고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의 안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자문위원회를 폐지하면서 보건복지가족부지침에서 권장하고 있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새로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아울러 안 제5조에서는 센터의 장은 시장이 건강가정사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로 임명하거나 업무담당과장이 겸직하게 할 수 있고, 센터장을 전문가로 임명할 경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게 하였으며,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가 센터장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 센터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4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시장에게 제출하고 다음 회계연도 2월 말까지 수입․지출결산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방법과 센터장 임명 등에 대해 다양한 방법을 마련함으로써 센터 운영의 탄력성을 도모하면서 언어 및 어려운 경제상황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다문화가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센터에 다문화지원팀을 신설한 것은 행정환경 변화의 시류에 비춰볼 때 시의적절한 판단으로 사료됩니다. 19페이지입니다. 아울러 센터를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가 센터장을 임명하도록 한 것은 센터의 책임경영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거시적 관점에서 볼 때 현행 우리 시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 각종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집행기관에서 사회복지재단을 설립하여 통할 운영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0페이지입니다. 「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제출일자,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리고 21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안양시자원봉사센터 소장의 임명방식과 절차, 센터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내용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문구를 개정하기 위한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센터의 설치 및 운영과 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권한과 의무를 규정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제15조제6항을 안 제1조 목적에 추가하여 상위법 근거를 확고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센터는 소장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하는 사무국을 두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에 의거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적으로 시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안 제4조에서는 센터 소장을 명예직으로 하고 지금까지는 시장이 위촉하던 것을 직영의 경우에만 시장이 임명하고 그 밖의 경우는 수탁법인이 임명하면서 임기 3년의 명예직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 또는 위임하고 있는 법인 위탁, 사무국 설치, 운영위원회 설치 등 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센터 운영의 법률적 근거를 확고히 하였으며, 아울러 센터장은 시장이 위촉하던 것을 법인에 위탁한 경우에는 법인이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수탁법인의 책임경영을 유도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시행과정에서 직영 또는 위탁에 대한 장단점을 잘 헤아려서 시행방법을 신중히 선택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23페이지, 「안양시 문화원사 설치 및 안양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조례개정의 법적 근거는 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리고, 2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지역고유의 향토문화 보존 및 전승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원의 육성과 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아울러 문화원사 준공에 따라 시설의 관리운영을 안양문화원에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는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업무시설, 전시실 및 수장고, 교육실 등 안양시문화원사에 설치하는 시설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문화원사를 안양문화원에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6조에서 안양문화원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의 신청, 지원 및 교부와 사무의 감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 지방문화원에 대한 경비보조, 시설 무상대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되는 조례로서 법적 근거나 입법 취지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가 안양시문화원에 대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의 지원 및 사무감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문화사업에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공간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상정된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안양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문화원사 설치 및 안양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