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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현주 의원 발언

148회 제1본회의200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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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니까 사업의 종류에서 6항에 해당하는 건데요 그 부분은 빼고, 저는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기능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는 할 수 없는 거를 서울시복지재단의 경우에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만약 우리구 복지재단에서 하게 된다면 그런 전체적인 것을 아우르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그 부분을 삭제해야 된다고 했을 때 그 나머지 사업들을 보면 꼭 재단을 설립해야 되는가, 꼭 재단이 있어야만 이 프로그램들을 할 수 있는가 싶거든요. 지금은 사회복지과도 있고 또 앞으로 사회복지사무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러면 사회복지사무소가 해야 되는 일과 여기 재단사업으로 잡고 있는 이런 일들이 중복되지 않나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