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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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현주 의원 5분자유발언

148회 제2본회의2005-09-13

이현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욱채

정욱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우영

최우영사무국장

사무국장 최우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9월 7일부터 9월 9일까지 3차례 회의를 개회하여 행정재경위원회소관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와 의안번호 1057호 서울특별시양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고 수정 의결하였고, 의안번호 1062호 200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 의결하여, 이상 두 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소관 2005년도 서울특별시양천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하고 원안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9월 7일부터 9월 9일까지 3차례 회의를 개회하여 복지건설위원회소관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와 복지건설위원회소관 2005년도 서울특별시양천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하고 원안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현장 의정활동으로는 9월 7일 12시 40분부터 13시 30분까지 음식물쓰레기적환장, 대형폐기물파쇄장, 재활용품 선별과정 등을 시찰하였습니다.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12일 회의를 개회하여 위원장에는 신성호 의원, 부위원장에 문병상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2005년도 서울특별시양천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수정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9월 12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2005년도 서울특별시양천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증액동의 공문과 9월 7일 목동아파트 1단지 입주자대표회의 임시회장으로부터 기존 동대표 회장을 불신임 및 해임하고 동 단지 주민대표 후보자를 새로이 추천하여 종전 동대표 회장으로부터 추천된 후보자에 대하여는 무효로 해달라는 문서가 접수되었으며, 9월 12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2개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주민들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있는 목동아파트 1단지 주민대표의 선정은 유보하고 한신청구아파트 주민대표와 구의원 대표만을 선정해 달라는 문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9월 12일 부구청장이 금일 서울시 정례 간부회의 참석으로 인하여 제2차 본회의에 출석하지 못한다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욱채

정욱채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10시09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두 분의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친 다음 집행부 측으로부터 일괄해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현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의원

존경하는 정욱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우리 지역사회의 다양한 현안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양천구의회 본회의를 지켜보고 계시는 양천구민 여러분과 지역 언론사의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현주 의원입니다. 이번 주말이면 우리 민족의 큰 명절인 추석을 맞습니다. 땀흘려 농사지은 농부들은 풍성한 수확을 거두며 행복해 하고 오랜만에 보고 싶은 친지들을 만나게 되면 이들 또한 만남의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모든 분들에게 풍성한 추석이 되기를 기원하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 예산안을 만들기 위해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시기인만큼 우리구 예산편성에 있어서 정책의 우선순위 즉, 예산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해 구청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다양한 구민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하는 일에는 어쩔 수 없이 일정한 기준과 원칙이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다목적체육관을 짓는 사업이 치매노인요양센터를 짓는 것보다 우선순위 사업입니까? 물론 아니라고 할 수도 없겠지만 반드시 그렇다고도 말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치매노인요양센터가 절실히 필요한 시설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목적체육관을 짓는 일이 더 환영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산의 이러한 특성 때문에 흔히들 예산은 돈이라기보다 정책이라고 말합니다. 양천구 예산에는 양천구의 정책과 사업이 표현되어 있고 예산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양천구의 목적과 의지가 담기게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양천구 예산에는 양천구청장의 정책의지가 강하게 반영된다고 보는 것이 솔직한 표현일 것입니다. 물론 구청장 개인의 의지에 따라서 중요한 정책들이 결정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과의 예산수요를 전체적으로 조정하는데 있어서 정책목표라는 큰 틀과 큰 흐름은 매우 중요한 정책 우선순위의 결정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양천구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정책의 우선순위는 어떤 절차를 거쳐 누가, 누구와 함께 결정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 의결을 맡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전액 삭감하도록 결정하기는 했습니다만 어떻게 충남지역에 양천구수련원을 짓는다는 터무니없는 계획을 세워놓고 예정부지 답사를 13차례나 다녀올 정도로 행정낭비를 초래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지난해 말 2005년 예산에 3억원의 부지매입비를 편성할 때도 논란이 많았던 양천구민 휴양시설을 이번 2차 추경에는 양천구수련원이라는 이름으로 3억여원을 추가하여 6억원짜리 부지를 사겠다며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의회에 상정하기까지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주민들을 불러 정책설명회라도 거쳐 결정해도 시원찮을 마당에 그렇게까지는 못할지언정 새로운 사업의 경우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반드시 거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떤 절차가 있는지, 없다면 어떻게 그 절차를 만들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고 그 무엇인가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예산이 얼마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예산이 어디에 쓰이느냐가 그래서 더 중요합니다. 물론 얼마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과연 적정한 금액이 산출되어 책정되었는가도 중요합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을 더 늘리기 위해 예산을 편성할 때와 다목적체육관을 지으려 할 때의 정책목표는 다르기 마련입니다. 젊은 맞벌이부부나 일을 해야 하는 한부모라면 체육센터보다는 보육시설이 더 가치있는 예산집행이라고 공감을 표할 것입니다. 둘 다 넉넉하게 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더 절실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쪽에 공감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아이를 다 키우고 난 주부나 시간적 여유가 있는 이들이라면 체육센터를 선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데는 끊임없는 가치판단을 필요로 합니다. 과연 구청장께서는 양천구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어느 분야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본의원이 의정활동 중에 만난 많은 이들 가운데는 양천구가 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을 위한 시설이나 젊은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다양한 사업들, 민주시민교육, 문화예술분야 등에 좀더 관심을 가져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양천구는 현재 있는 다목적체육관 두 곳 말고도 추가로 두 곳에 47억원과 106억원 규모의 체육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사업들은 다른 사업보다 우선적으로 추진할만한 어떤 가치가 있는가 하고 질문했을 때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종용 둘째는 구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를 테면 수련원을 지을 땅이 필요하니 땅을 사고 돈이 필요하니 갖고 있는 땅을 판다는 식으로 구유재산을 관리해서는 안 된다고 보며 임기는 4년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구유재산은 그 이상의 중·장기적인 계획과 전망을 가지고 관리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종용 마지막으로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의원은 양천자원회수시설과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과 관련하여 이미 세 차례나 구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이번 질문이 마지막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소각장이 있는 지역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명 폐촉법에 따라서 전체위원 중 과반수의 주민대표와 전문가, 구의원으로 구성되는 주민지원협의체를 두도록 되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신 대로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양천구에서는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을 처음 선정하던 때부터 지난 4기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도 조용하게 위원을 선정하지 못했으며 이번 5기 위원 선정 문제도 어제 오후 늦게까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등 급물살을 타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가장 큰 문제는 주민대표인 위원들을 선정하는 방법을 두고 법과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생기는 문제라고 봅니다. 주민과 구청 및 구의회 간에 또는 주민들 간에 의견충돌이 발생했을 때 이를 원칙대로 처리하고자 하는 소신과 책임감이 부족한 데에서 생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폐촉법과 그 법 시행령 어디에도 주민대표위원을 어떻게 선출하라고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주민대표를 선정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구청은 주민 자율적으로 주민대표를 뽑도록 한다는 미명 아래 마땅히 해야 할 지도감독 책임마저 내려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주민들 간에는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을 둘러싸고 갖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호 비방과 고소, 고발, 편법 등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청 쪽에서 지도감독 역할만 제대로 했어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일이었다고 봅니다. 그 결과 양천자원회수시설의 주민지원협의체는 3개월 이상 공백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구청은 2년 전인 2003년 제4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을 선출할 때도 주민들이 주민대표위원을 직접 투표를 거쳐 선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5배수 추천이라는 독소조항을 두어 구민과 구의회 간에 갈등을 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 후유증은 4기 협의체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데 지장을 받을 정도로 적지 않았습니다. 당초 주민대표위원의 선출방법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던 구청측은 그 같은 결과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진 바가 없습니다. 책임은커녕 이번 5기에도 4기 때와 똑같은 방법을 재현하는 무책임함과 무소신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한 아파트단지에서는 관리규약상에 주민 직접투표를 거쳐 후보를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어떤 절차도 거치지 않고 무순위로 후보 1.5배수를 추천해 왔습니다. 그들은 주민투표를 거치지도 않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도 거치지 않고 명단을 올린 겁니다. 주민투표를 관리하기 위해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민투표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올린 것입니다. 적어도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을 첨부하여야 하나 실제로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들을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후보로 추천한다는 안건을 처리한 적이 없으니 회의록을 첨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서류를 접수한 구청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빠진 서류를 보완하여 내도록 하지 못한 것입니까? 이를 두고 직무유기가 아니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또 다른 아파트 주민대표 선정과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또하나 생겨 분란을 빚고 있는 사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를 위해 구성되는 것이며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집행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최종사항과 관련된 일정한 관리감독 권한을 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부여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엄격히 구성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일정한 필요서류를 구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 관리를 놓고 입주자대표가 복수로 구성되는 등의 문제가 생겼을 때 해당 지자체는 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허용하고 있는 권한의 범위내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유효한 입주자대표를 판별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구에는 공동주택 입주자 간에 분란이 생겼을 때 이를 중재 조정할 수 있는 조례까지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구청측이 법과 원칙에 따라 충분히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이며 또 그렇게 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행정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은 현재 양천구청과 해당 과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일 뿐 아니라 직무상 무능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지원협의체는 혐오시설의 관리방식을 주민들과 협의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지원협의체의 주민대표는 실질적으로 주민대표성을 가져야 하는 것이며 주민대표성을 갖추지 못할 경우 혐오시설 관리를 둘러싸고 자치구나 서울시가 주민대표들과 협의하는 모든 내용이 영향권 주민들에게 정당성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주민지원협의체의 주민대표들이 대표성을 갖지 못하게 되면 서울시나 자치구, 자원회수시설 관리기관이 협상한 내용이 주민들에게 받아들여지지도 않을 것이며 앞으로도 끊임없이 갈등과 대립이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대표 선정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침을 제시하고 또 엄격히 법과 원칙에 따라 감독을 수행함으로써 주민들이 정당성을 갖춘 주민대표를 선정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주민대표 선정은 주민이 자율적으로 하도록 한다는 원칙이 해당 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정당한 행정사무의 감독기능을 방기하는 핑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자치단체는 합리성과 공정성에 입각해서 그리고 관련법과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감독기능을 수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오후 구청은 의회 사무국장님께서 좀전에 보고하신 대로 의회에 한 장의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제목은 양천자원회수시설 제5기 주민지원협의체위원 선정관련 의견제출입니다. 지난 8월 24일 이미 구의회로 넘긴 같은 안건에 대한 내용으로 한 아파트 단지에서 9월 5일 현 입주자대표회장이 불신임 및 해임되고 9월 8일 새 회장이 선출되는 등 자체내에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돼 쌍방의 조율이 필요하다는 민원 요지를 전하고 다른 아파트 단지의 위원 선정을 한 아파트 단지 민원 때문에 지연시킬 경우 또 다른 민원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하여 한 아파트 단지는 제외한 채 다른 단지의 주민대표 위원과 구의회 의원을 우선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모두 13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5기 주민지원협의체를 반쪽으로 만들겠다는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반쪽짜리 주민지원협의체는 주민지원협의체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폐촉법상「주민지원협의체는 주민대표위원이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까? 알고도 그렇게 하겠다고 한다면 되지도 않을 일에 구의회를 들러리 세우겠다는 의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에 대해 구청장님께서 답변 바랍니다. 편법과 불법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법과 원칙대로 행정을 집행하고자 하는 소신과 책임감뿐입니다. 구민들이 구행정에 대해서 신뢰감을 가질 수 있도록 일관성 있고 책임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청장 추재엽 복지경제국장 이희
욱채

정욱채의장

이현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병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양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우리 50만 양천구민의 안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정욱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추재엽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신월6동 출신 문병상 의원입니다. 서울시에서 자치구별 난개발 정밀측정을 위하여 조사한 결과를 보면 30년 주택에 대한 노후도가 강남구는 0.1%인데 비해 종로구가 23%로 가장 높고 1인당 도로면적은 서초구가 12.3㎡로 가장 높은 반면 관악구는 0.5㎡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역불균형의 문제는 필연적으로 우리들의 삶의 질과 직접적으로 연계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지역간 생활격차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으로써 이제 지역적 균형발전이야말로 휴머니즘 실현을 위한 가장 합리적인 개발방식으로 그 가치의 비중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양천구는 어떻습니까? 목동아파트 지역과 신월·신정지역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비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구의 지역간 불균형에 대한 심각성은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며 특히 기반시설의 열악으로 그 동안 우리 신월·신정지역의 주민들이 겪어온 교통난, 수해난, 주차난 등은 말로 다 열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늦은 감은 있지만 추재엽 구청장께서 취임하신 이래 서울시 직접투자사업을 유치하여 항구적 수방대책을 마련하시고 양천구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하신 점 박수를 보내드리며 특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신월·신정뉴타운사업, 경전철 유치사업은 이러한 제반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우리구의 진정한 균형발전을 위한 모태가 될 우리 구민의 염원사업인 만큼 본사업을 위해 추재엽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모든 행정력을 집약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뉴타운사업에 대해 묻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뉴타운사업은 신월2동, 신월6동, 신정3동 3개동 일대 70만700㎡이며 주거중심으로 시행되어 신월6동의 경우 591-1호 신안약수아파트와 신월2동 소재 1029호 신도브래뉴1차아파트가 존치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의원이 검토한 바 신안아파트와 신도브래뉴1차아파트는 현재 8m 도로를 사이에 두고 위치해 있으며 토지가 마주 보고 있지는 않으나 경계부분은 직선을 이루고 있는 형태입니다. 또한 뉴타운기본계획을 보면 이 사이로 향후 현재 8m에서 20m나 25m로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사업시행을 위해서는 신안아파트나 신도브래뉴1차아파트 중 한 곳을 반드시 수용해야만 20m나 25m 도로 확보가 가능한데 두 곳 모두 존치지역으로 지정되어 도로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이 경우 이 구역이 병목현상이 되어 사업시행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의원으로서는 그 동안 도시설계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MA학자나 관계공무원들의 수차에 걸친 검토과정에서 이 사항이 왜 문제점으로 도출되지 않았는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그 경위와 함께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안약수아파트는 지정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뉴타운지역으로 지정되지 못하였으나 뉴타운사업의 기본원칙인 사회통합 개발정비 측면이나 기능복합형 개발정비를 위한 토지복합이용 측면에 비추어 보아도 사업지역에 포함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고 특히 신안약수아파트는 5개동 440세대로서 그 규모와 주민의 의견 그리고 신월6동 지역의 특성이나 전체 주민의 여론에 비추어 보아도 신안약수아파트를 뉴타운사업지구내에 포함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데도 집행부의 이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의원이 검토한 바 현재는 뉴타운사업에 관한 별도의 단일법이 없기 때문에 주택관련법을 근간으로 하되 재개발·재건축환경개선사업 등을 비롯한 7개 유형의 개발방식에 따라 관련개발법의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고 신안약수아파트도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조례 제4조에 의한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는 있으나 이미 제정의뢰된 뉴타운특별법의 입안내용을 보면 노후 불량건축물의 비율 점도율 기준완화를 위하여 기반시설 연계성 유치 등 구역지정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으로 입안되어 있고 특히 필요한 경우 지정요건을 추가로 완화할 수 있도록 입안되어 있어 향후 이번 안대로 시행될 경우 추가지정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특별법이 시행되기 전에 입법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함께 필요시에는 의견서 제출 등 좀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기본계획도 향후를 대비 좀더 탄력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추재엽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다음은 볼라드에 관한 사항을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119구조대 등에 의하여 조사한 안전사고 유형을 보면 인라인스케이트나 킥보드, 자전거 등으로 인한 사고가 28.3%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고 유니세프에서 OECD 26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어린이 안전사고 비율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가 10만명당 25.6명꼴로 가장 높고 그 이유는 주변환경이 안전하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우리구의 볼라드 현황을 조사해 봤습니다. 구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5년 4월 30일 현재 우리구 볼라드는 목동에 246개, 신월동에 25개, 신정동에 217개로 총 488개였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신월1동부터 신월7동까지 7개 동을 직접 조사한 결과 97개로 구청 자료와 72개의 차이가 났습니다. 이렇게 300%이상 차이가 나는 이유가 구청에서 제출한 신월동지역 25개 외에는 모두가 불법시설인지 아니면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이 관리상태도 파손된 채 방치된 곳도 있고 야광이 벗겨진 곳도 부지기수인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볼라드는 당초 도로에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했는데 이 볼라드가 안전을 위협하는 흉기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웰빙시대를 맞아 인라인스케이트나 자전거 등 도로 이용인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도로에서의 안전비중이 더욱 높아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첫째 현재 구청 토목과나 교통행정과 등 설치부서별로 관리하는 방식을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통합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며, 둘째 야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모든 볼라드에 밤에 식별이 가능한 야광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기명
욱채

정욱채의장

문병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재엽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엽

추재엽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양천구청장 추재엽입니다. 존경하는 정욱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살기좋은 내고장 양천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나라사정이 어려울 수록 구민에게 내일에 대한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는 일이야말로 양천의 살림을 책임진 의회와 집행부에게 맡겨진 막중한 소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에서도 구정현안을 활발히 논의하고 추경예산을 심의하시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열의를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 동안 저희 집행부는 업무혁신을 통해 수준높은 행정을 구현하였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온 결과 복지, 도시발전, 환경, 행정 등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어 대내외적으로 많은 수상을 하는 등 구민에게 내고장 양천에 대한 자긍심과 미래의 꿈을 심어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구가 으뜸양천의 브랜드를 높이며 앞서가는 자치단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은 의원님 여러분의 지역발전에 대한 애정과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두 분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이현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편성의 우선순위 기준과 절차에 대해서 그리고 구유재산의 관리기준에 대한 질문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므로 실무를 잘 아는 소관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양천자원회수시설의 주민협의체 위원 선정에 대한 저의 입장을 간략히 말씀드린 후 자세한 사항은 소관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위탁운영 관리하고 있는 양천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주민협의체 위원 선정은 현재로서는 민원으로 인해 선정에 난항을 겪고 있어 저 또한 매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의 입장은 하루 빨리 원만한 주민협의체 구성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주체인 서울시와 제도적인 문제 등 모든 사항을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단지내 주민, 구의회와도 긴밀히 논의하여 해결방안을 찾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병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보행자 안전을 위해 설치한 볼라드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소관국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고 신월·신정뉴타운 개발에 대해서 저의 입장을 간략히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 신월·신정뉴타운사업은 양천발전을 가늠할 야심찬 계획임이 틀림없습니다. 그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추진한 결과 서울시로부터 지구지정을 비롯해 기본계획을 수립, 서울시 제2차 뉴타운지구 중 가장 먼저 132억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이로써 지난 7월 도로개설을 위한 설계용역에 이미 착수하였고 이 설계가 끝나는 대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구의 입장은 도로확보를 비롯한 일부 아파트의 편입문제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재산상 피해를 최소화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에 따라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합당한 방안을 찾아 진행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 건교부에 건의했던 우리구의 의견이 꼭 받아들여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만 의원님 여러분과 주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구민 모두에게 만족할만한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구의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욱채

정욱채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국장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용

박종용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종용입니다. 먼저 우리구 재정운영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현주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현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내년도 재정운영 기본방향부터 보고드리면 예산편성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국가시책과 연계하여 구정목표를 실현하며 구민의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현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편성의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년 8월 행정자치부에서 예산편성기본지침이 시달되어 각 부서로부터 예산안을 제출받았으며 사업의 타당성, 우선순위 등을 종합검토하고 자체 심의를 거쳐 예산에 반영하는 등 일련의 절차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에 심의를 의뢰합니다. 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국가 시책이나 구정목표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 있고, 인건비, 저소득층 지원 등 법적경비 예산도 있으며, 투자사업비와 같이 우선순위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현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정책결정이 필요한 사업은 자체 정책회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억원 이상의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를 거쳐 예산에 반영하고 있고 비전양천2012 337개 사업 등 5년 내지 10년의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예산이 서울시 교부금 등을 재원으로 의존하다 보니 좀더 정확한 예측이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예산편성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주민의견 수렴을 더욱 활성화하고 관련조례를 제정하여 예산편성에 전문가 참여, 위원회 활동 등 다양한 방법의 예산참여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비록 시행 초기에는 예산편성에 있어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미흡하다 할지라도 이현주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시기 때문에 조기에 정착되리라 믿습니다. 다음은 구유재산 관리기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으로 분류되며 그 용도에 따라 재산관리관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산의 매각처분은 행정목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재산에 대해 용도폐지 절차를 거쳐 잡종재산화한 후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 매각처분하고 있으며, 구유재산의 매입취득은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매입취득하고 있습니다. 구유재산의 취득 및 매각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법적·행정적 절차를 필한 후 감정가격을 기초로 사인간의 거래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때로는 정확한 예측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로 양천구수련원 건립부지 매입의 건은 구민의 종합휴양 기능 및 평생학습 교육공간 등으로 제공하여 복지수요 충족을 위한 행정목적에 맞게 활용하기 위하여 자체 정책회의를 거쳐 의회에 상정한 바 있습니다. 2005년 본예산 심의시 의원님 여러분의 열띤 토론 끝에 3억원의 예산이 반영된 바 있습니다. 그 후 수 차례에 걸쳐 의원님들을 모시고 부지선정을 위하여 현지답사한 바 있으며 최종적으로 예산군 덕산면 소재 임야 1만평을 취득코자 구유재산계획 변경 및 부족예산 3억1,200만원을 상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유재산의 관리가 양천구민의 복리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의원님들과 협의 최선을 다하여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현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욱채

정욱채의장

기획재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

이희복지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이희입니다. 먼저 양천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현주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협의체 구성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의거해서 우리구 시설과 같이 1일 처리용량이 300톤 이상일 경우에는 자원회수시설 경계로부터 300m 이내의 주변영향지역 주민들과 해당지역 구의원님 등을 포함해서 15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는 목동1단지아파트 주민 4명, 한신청구아파트 주민 4명, 구의회 의원님 4명, 그리고 전문가 1명 등 13명으로 구성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의 선정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에서 자체적으로 추천방법을 결정해서 선정인원의 1.5배수를 추천받아 구의회에서 선임해 주시면 서울시장이 위촉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현재 위원 추천현황을 말씀드리면 한신청구아파트의 경우에는 자체 한신청구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주민투표에 의한 다수득표자를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 제5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현황을 보면 자체 관리규약을 개정해서 선정인원의 1.5배수인 6명을 무투표 추천하였으며 목동1단지아파트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에 의해서 6명을 추천한 바가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일부 협의체의 위원을 우선 선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5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선정 과정에서 목1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2005년 9월 8일자로 기존과 별도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목1단지 주민지원협의체의 위원으로 먼저 추천한 후보자 8명을 똑같이 추천하는 등 현재 목1단지의 대표회의 체제가 이원화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한신청구아파트의 경우에는 서류상 현재 정식적으로 추천되어 있기 때문에 한신청구아파트의 주민지원협의체위원 4명과 우리구 구의원 4명을 우선 선임한 후에 향후에 목동1단지아파트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시에 추가로 선임하고자 하는 뜻에서 공문을 보낸 그런 사항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결정하시는 바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주민협의체 선정과 관련해서 우리구청이 직무유기 또는 무책임한 행정을 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협의체위원 추천은 주민 또는 주민대표기관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구청 입장에서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일일이 간섭하고 지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타구의 사례를 보면 먼저 노원구의 경우 주민자율적으로 주민협의체위원을 선정할 수 있는 별도의 기구인 별도의 협의회 40여명을 구성해서 그 분들이 추천을 한 위원등 1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강남구의 경우에는 일원동 도시개발아파트 입주자대표회에서 주민대표 등을 추천해서 구의원을 포함해 8명으로 현재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밖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러 가지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의견과 서울시의 협조 그리고 우리구 의회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개선사항을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현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욱채

정욱채의장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조성재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재입니다. 문병상 의원님께서 신안약수아파트와 신도브래뉴1차아파트 사이에 계획중인 20m 도로의 확보방안과 신안약수아파트의 재개발사업지구내 포함 요청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뉴타운사업에 깊은 관심과 심도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우리구의 신월·신정뉴타운사업의 개략적인 진행상황을 보고드리면 서울시 도심지 재개발사업 당시 조성된 철거민 이주단지 지역으로 건물이 노후되고 기반시설이 열악한 신월2동, 신월6동과 신정3동 일대 신월로와 강서로, 계남근린공원으로 둘러싸인 약 21만평을 우리구정 목표인 지역간 균형발전과 계획적인 주거단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2003년 11월 18일 뉴타운사업지구로 지정하였습니다. 동지역의 뉴타운사업을 주거중심의 개발사업으로 원만히 추진하기 위하여 재개발구역 지정을 당초 4만여평에서 13만여평으로 확대한 기본계획안을 확정 2005년 3월 17일 서울시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또한 신월2동, 신월6동 일대 재개발1구역을 전략사업지구로 선정 서울시로부터 시비를 지원받아 현재 구역지정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1구역의 진입도로인 폭 25m, 길이 55m의 도로개설을 선행하고자 서울시로부터 시비 132억을 지원받아 금년 말경 착공할 계획으로 뉴타운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먼저 신안약수아파트와 신도브래뉴1차아파트 사이에 계획중인 20m 도로의 확보방안에 대하여는 본도로는 뉴타운사업지구내 강서로와 신월로를 연결하는 간선도로로서 다양한 문화적 테마 가로조성과 주요 공공시설을 배치하여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현재 도로 및 공원등 기반시설에 대하여 서울시비 1억1,000만원을 지원받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2005년 8월 17일 착수하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안약수아파트와 신도브래뉴1차아파트 사이 도로선형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여건에 가장 적합한 도로선형을 확정하여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및 열람공고 등을 거쳐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원만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안약수아파트 재개발사업지구내 포함요청에 대하여는 신월·신정뉴타운사업은 바로 사업시행이 가능한 계획정비구역, 일정기간을 기다려야 하는 계획관리구역, 주민이 스스로 정비할 수 있는 자율정비구역 등 3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전략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뉴타운사업의 개발기본계획수립은 2003년 11월 18일 지구지정 이후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착수하여 약 40여회의 MA회의와 수차례에 걸쳐 서울시와 협의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전 지역주민이 재개발사업을 원하고 있어 우리구에서는 전 지역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서울시에 수차례 건의 및 지역균형발전심의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는 재개발구역이 4만평이었는데 13만평으로 확대해서 하는 성과를 올린 바도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안약수아파트에 대하여도 지정요건이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민원도 해소하고 재개발구역을 키우기 위해서 저희들이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서울시에 강력히 요청했으나 서울시지역균형발전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결과 차후에 재건축할 수 있는 지역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신안약수아파트는 준공한 지 20여년이 경과한 노후한 아파트로서 인근 재개발사업을 진행중인 구역과 동일시점에 개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현행 관계법령에 의한 지정요건이 미달되어 재개발구역 지정을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는 뉴타운사업의 촉진과 민원해소를 위하여 노후불량건축물 기준등 재개발지구 지정요건 완화를 위한 관계법령 및 서울시의 조례개정을 건설교통부 및 서울특별시에 8차례에 걸쳐 건의하였으며 서울시에서도 추진중인 뉴타운특별법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신안약수아파트를 포함한 신월·신정뉴타운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 협조 당부드리며 우리구에서도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문병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욱채

정욱채의장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최기명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문병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설치한 볼라드로 인해 자전거, 킥보드,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는 사람이 야광표시가 안 되어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여러 부서에서 설치된 볼라드를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전담부서 지정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볼라드는 보도에 자동차 진입을 막아 보행인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교통시설물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사유로도 볼라드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이 있어서는 안 되겠으며 또한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그러나 우리구의 볼라드 실태에 대하여 금년 상반기중 부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볼라드는 약 500여개 이상이 설치되어 있으나 야광표시가 미부착 되었거나 훼손된 경우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적출된 바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조사한 볼라드 숫자는 전수조사가 아니고 야광표시 부착실태를 급히 샘플조사하는 과정에서 나온 숫자이기 때문에 조사자의 착오로 정확하지 못한 점이 있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20개 전 동에 설치된 볼라드에 대하여 정확하게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야광표시가 안 되어 있거나 훼손된 것에 대하여 조속히 정비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볼라드 관리부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까지 볼라드의 관리는 설치부서인 토목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등으로 분산되어 설치부서에서 관리까지 하므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금년 8월 11일자로 서울시에서 볼라드는 교통시설물이니 교통관리부서에서 책임관리 하도록 지시된 바 있어 우리구에서는 교통시설물 관리부서인 교통행정과에서 책임관리 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병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욱채

정욱채의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양천구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신성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신성호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추재엽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성호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힘써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양천구청장이 제출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치고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등 구민의 귀중한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낀다는 마음에서 면밀하고 심도있게 심의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77억3,100만원이 증가한 2,150억5,100만원이며 우리 양천구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구정운영방향, 구민생활편의, 복지향상 등과 관련된 예산반영 여부 등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심사하였고 또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간 제기되었던 논의사항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결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150억5,100만원중 양천구수련원 건립부지매입비 3억1,200만원, 신정7동 168-18 도로편입사유지 보상비 6,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한빛종합복지관 기능보강비 2,000만원은 해당사업이 시비보조사업비로 편성되어야 함에 따라 비목 설정이 잘못된 것으로 이를 전액 삭감하고 비목을 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증액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신월7동 실버공원내 정자건립비 1억원, 예비비로 2억7,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예산안의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욱채

정욱채의장

신성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결과 관련하여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추재엽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엽

추재엽구청장

존경하는 정욱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양천구 발전을 앞당기는데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해 노력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절기에 의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욱채

정욱채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의 건

11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의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성국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국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이성국 의원입니다.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양천자원회수시설 제4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임기가 지난 6월 6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해당지역인 목동아파트 1단지와 한신·청구아파트에서 자체 추천한 선정대상 인원의 1.5배수인 6명씩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단지별 주민대표 각 4명씩과 구의원 대표 4명씩을 선정해 달라는 공문이 집행부로부터 지난 8월 24일 접수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 주민대표 및 구의원 대표 선정은 회기중에 전체 20인의 의원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투표로 결정할 것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 7일 기존 동대표회장이 불신임 및 해임되고 목동아파트 1단지 입주자대표회의 임시회장으로부터 동단지 주민대표 후보자들이 새로이 추천되고 종전 동대표회장으로부터 추천된 후보자에 대하여는 무효로 해 달라는 문서가 구의회 및 집행부에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구청에서는 2개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주민들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있는 목동아파트 1단지 주민대표의 선정을 유보하고 한신·청구아파트 주민대표와 구의원 대표만을 선정해 달라는 의견서를 지난 9월 12일자로 보내왔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은 해당지역 주민들을 대표하는 관계로 주민들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대표를 선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며 특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 주민지원협의체 정원중 과반수 이상을 주민대표로 선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목동아파트 1단지 주민대표를 제외하고 한신·청구아파트단지 주민대표만 선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아 주민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정상적인 주민대표가 추천될 때까지 선정을 유보하고 이번 제5기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의 건은 집행부에 반려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욱채

정욱채의장

이성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처리방법에 대해서 의회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의 건을 집행부측으로 반려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양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200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이신 최용주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행정재경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최용주 의원입니다. 이번 제148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57호 서울특별시양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구정과 지역사회에 관련된 정보의 이용접근성과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의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 제공, 다양한 의견수렴 및 각종 민원업무 처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당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조례안의 일부 용어를 상위법령인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한 용어 사이버민원실을 전자민원창구로 하고 또한 일부 문구 및 용법은 각각 알기 쉽고 간결한 문구와 조례입법의 용법에 맞게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안번호 제1062호 200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구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종합휴양 기능 및 평생교육 학습시설을 갖춘 양천구수련원 건립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욱채

정욱채의장

최용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추재엽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148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3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