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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정욱채 의원 발언

149회 제1본회의200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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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지난 의원총회에서 본 안건은 종전과 같이 재의결하기로 논의를 하였기에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결에 앞서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재의요구가 있는 의결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5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이 의결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에 대하여 제14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사항과 같이 재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결정의 건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1시25분)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