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현주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 드릴게요. 폐기조항 제22조에 1항, 2항 중에「기록물은 담당관의 심사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하여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고, 두 번째에「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도서자료를 폐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3호가「분실 또는 훼손된 자료로써 동일한 것을 구입할 수 없는 자료는 폐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동일한 것을 구입할 수 없는 자료라면 오히려 보존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선뜻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요, 폐기 2항의 3호「분실 또는 훼손된 자료로써 동일한 것을 구입할 수 없는 자료는 폐기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동일한 것을 구입할 수 있으면 구입해서 보관하면 되는데 구입할 수 없는 것은 오히려 보존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